Contract
(별지xx 1)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덕x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갑’이라 한다.)과 ○○○ (이하‘을’이 라 한다.)은 산학협력단 목적의 xx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xx 계약xx을 신의․xx의 원칙에 따라 xx할 것을 확약하면서 자유의사로써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xx조건) ‘을’은 xx의 xx조건을 xx한다.
①xx장소 : 덕xxx대학교 산학협력단
②담당업무 : 산학협력단 에 관련한 업무
③임 금 :
1. xx : x x: (\ / xx표 xx)
※제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임
2. 월급 : 월정액: (\)
3. xx기간: xx 1일 ~ xx
4. 지급방법: xx25일에 임금 전액을‘을’이 xx하는 xx통장에 입금
5. 기타: 계약기간 중의 xx 증감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사업비를 고려하 여 따로 정할 수 있음
④xx시간 : 덕xxx대학교 직원복무xx에 따른다.
⑤주휴일 : ‘갑’은 ‘을’이 1xx을 xx한 xx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xxx 한 다.
⑥휴일xx : ‘을’이 ‘갑’의 xx에 의하여 휴일 xx를 하는 xx xx 휴무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xx xx의 복무xx에 준한다.
⑦연xxx : ‘을’이 ‘갑’의 xx에 의하여 연장 xx를 하는 xx 그에 xx 하는 휴무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xx xx의 복무xx 에 준한다.
⑧연․월차휴가 : ‘갑’은 ‘을’이 휴가의 xx을 충족하는 xx xx의 복무xx에 준 한다.
⑨퇴직금 : ‘갑’ 은 ‘을’의 계속 근로xx 1년에 대하여 30xx의 xx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 한다.
제2조(xxx약기간) 본 계약은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xxx약 xx 및 재계약) xxx약이 만료됨으로써 xx 계약은 자동 xx된다. 다만 ‘갑’의 필요에 의하여‘갑’과‘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 (직무발명) xxx약기간 중‘을’이 직무xx과 xx하여 얻은 결과물은 덕xx 자대학교 산학협력단 xx로 한다.
제5조 (xx) ‘을’은 xxx약기간 중 덕xxx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으로서 x x xx에서 xx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xxx 하며,‘갑’은‘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xx xxxx에 따라 xx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xx에 관한 사항) ①‘을’이 계약기간 중에 xx하고자 할 xx에는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한다.
②‘갑’이 계약기간 중에‘을’과의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거나 30xx에 예고를 아니한 때에는‘갑’은‘을’에게 30xx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③‘을’이 고의로 산학협력단 xx에 막대한 지장을 xx하거나 xxxx 손해를 끼 친 xx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갑’은‘을’과의 xxx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④‘갑’은‘을’의 xx시‘을’에 xx 임금 등을 xx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xx장소 및 담당직무의 xx) 법인의 xx에 따라 ‘갑’과 ‘을’은 xx 협의 하에
계약기간 중 ‘을’의 xx장소 및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본 법인과 덕xxx대학교 xxxx 및 근 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을’은 기간제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기간 xx 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됨 을 xx한다.
xx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각각 본 계약서 를 1통씩 xx한다.
20 x x
‘갑’ 덕xxx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을’ 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