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약>
2019 KBO 규약, 리그 xx xx 사항
2019. 1. 31. (목)
<KBO 규약>
구분 | xx 전 | xx 후 |
제38조 [xxx약의 xx불가] | 구단과 xx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통일계약 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의 xx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 ➀ 구단과 xx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통일계약 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의 xx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추가된 특약의 모든 xxx x44조에 따라 xxx약의 xx을 신청할 때 총재에게 xx 하는 계약서에 반드시 xx되어야 한다. ➁ 종합소득세 등 xxx약과 xx하여 xx가 납부xxx 할 세금을 구단이 xx 부담하기로 하는 xx의 특약은 여하 한 사유로든 허가되지 아니한다. |
제39조 [이면계약의 xx] | 제38조에 위배된 특약xx 계약서에 xx되지 않은 특약 은 xx로 한다. | ➀ 제38조에 위배된 특약xx 계약서에 xx되지 않은 특약 은 xx로 한다. ➁ 구단x x1항에 따라 xx인 특약에 의한 xx(금전 또는 물품의 지급xx 세금의 대납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 익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xx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할 수 없고, xx도 xx인 특약에 의한 xx의 제공을 xx 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x x❹ 총재는 위반한 구단에게 위반한 날 을 xx으로 다음 xx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며, 위반한 xx에게 1년간 참가xx정지의 xx 를 부과한다. ➃ 총재는 제2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구단과 xx에게 자료(xx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금융 내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xx을 요청할 수 있 고, 구단과 xx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⑤ 구단과 xx가 제4항에 따른 총재의 자료 xx xx에 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라도 응하지 않는 경❹ 총재는 당해 xxx약을 이면계약으로 간주하고 본 조에 따른 xx 를 부과한다. ⑥ 본 조는 xxx수, 보xxx, FA, 외국인xx 등 모든 x x와의 xxx약에 적용되며, 이면계약에 관하여는 규약의 다 른 xx에 ❹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본 조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약의 다른 xx에 따라 xx할 수 있다.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83조 [KBO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 | ① 구단이 제81조 및 제82조의 xx을 위 반하여 xx에게 계약금을 지급x x❹에는 총재는 위반이 확인된날을 xx으로 해당 구단의 다음xx 2xxx 1라운드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② 총재는 제81조 및 제82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KBO가 xx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 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구단 제재금으로 10 억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재는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❹ 구단과 xx에게 자료 xx(xx징수 영수증 등 금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단과 xx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또한, 구단과 xx가 총재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xx하지 않았을 경❹ 총 재는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xx한다. | ① (xx) ② (xx) ③ 총재는 위반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 ❹ 구단과 xx에게 자료 xx(xx징수 xx 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금융내역을 포함 하되 이에 제한되지않는다)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구단과 xx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또한, 구단과 xx가 총재가 요청한 자료를 정 당한 사유없이 xx하지 않았을 경❹ 총재는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xx한다. |
제88조의2 [이면 xx도 계약의 xx] <xx> | ① 제88조에 따른 xxx약 xx도의 대가로 금xxx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 xx이 xx 되는 경❹ 해당 xx이 반드시 제 88조 제2호의 xx도 계약서에 xx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제88조 제2호의 xx도 계약서에 xx되지 않은 금품이 이적료 등의 xx으로 xx된 경❹ 해당 xx도 계약은 xx가 된다. x x❹ 총재는 금품 xx가 확인된 날을 xx으로 xxx단과 xxx단의 다음 xx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xxx단과 xxx 단에 각 제재금 10억원씩을 부과한다. ③ 총재는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xxx단과 xxx단에게 자료(세xxx 서, 입금증,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등 금융내역을 포함하되 이제 제한되지 않는다) xx을 요 청할 수 있고, 양도 구단과 xxx단은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➃ xxx단과 xxx단이 제3항에 따른 총재의 자료 xx xx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라도 응하지 않는 경❹ 총재는 당해 xx도 계약을 이면계약으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 른 xx를 부과한다. ⑤ 본 조는 xx에 관한 xx도계약에 적용되며, xx에 관한 xx도계약에 관하여는 규약의 다른 xx에 ❹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본 조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약의 다른 xx에 따라 xx할 수 있다.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84조 (xxx약의 양도) | ① 구단은 소속xx(xxx수를 포함한다)와의 xxx약을 참가xx 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에 당해 xx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구단에 양도 할 수 있다. ② xxx약이 양도되는 경❹ xxx약상 양도 구단의 일체의 권리 xx는 xxx단에 xx 또 는 이전된다. ③ xx는 구단이 제1항에 따라 다른 구단에 x xx약을 양도할 수 있음을 xx하고 이에 xx 한다. | ① 구단은 소속xx와 xxx수(군보xxx 를 포함한다)와의 xxx약을 참가xx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당해 xx와x x 의를 거쳐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xx ③ xx |
2018. 9. 11. 제5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110조 [2차 xx] | ① 1xxx에 xx되지 않은 xxx수를 대상으 로 특정일에 연고지에 xx없이 2xxx을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수를 xx하는 구단의 순서는 전년도 KBO리그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③ 2xxx은 제2항의 xx으로 10라운드까지 실시 한다. ➃ xxx수 x x107조 제1항, 제5항 xx의 xx가 2xxx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❹ 당해 xx는 KBO가 xx 2xxx일의 30xx까지 KBO에 2xxx 참가를 xx해야 한다. ⑤ xx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x x KBO가 xx xx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xx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❹ 제4항 소 xx 절차에 따라 2xxx에 참가해야 한다. | ① (xx) ② (xx) ③ (xx) ➃ <xx> 1xxx에서 대학교 졸업xx xx를 xx하지 않은 구단은 반드시 2차 xx에서 대학교 졸업xx xx를 1x x 상 xx해야 한다. ⑤ 4항 → 5항으로 xx ⑥ 5항 → 6항으로 xx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151조 품위xxx위 | xx,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하는 경❹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xx를 가할 수 있다. 1. 마약류(향xxx 의약품, 대마 등)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❹: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2.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❹: xx 실격 또는 직무정지 3. 기타 xx차별, xx폭력, 성폭력, 음xxx, xx, 도핑 등 xx 외적인 행위와 xx하여 사 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❹: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xx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 는 경고 처분 등 | xx,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xx 외적으로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❹ 총재는 xx 표 의 예에 따라 적절한 xx를 가할 수 있다. (품위xxx위에 xx xx xx 첨부) |
2018. 9. 11. 제5차 이사회 개정
<야xxx계약서>
구분 | xx 전 | xx 후 |
제3조 [xx] | 구단은 xx에 대해서 xx 기재된 계약기간 중 참가xx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xx xx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 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❹ 2월 1일 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xx의 300분의 1을 감액한다.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임의탈퇴, xx 실격xx는 지급하지 않는다. | 구단은 xx에 대해서 xx 기재된 계약기간 중 참가xx(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xx xx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 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❹ 2월 1일 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xx의 300분의 1을 감액한다.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KBO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임의탈퇴, xx 실격xx는 지급하지 않는다. <xx> 계약 금과 xx에 해당하지 않는 구단과 xx간의 특 약에 따른 xx는 본 계약서 [특약 기재란]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감독∙코치계약서>
구분 | xx 전 | xx 후 |
제1조 | (갑)은 (을)을 구단의 (으)로 xxx고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사이의 xx으로서 일금 xx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금 일금 xx xx 년 일금 xx 위의 xx 총액을 계약xx로 분할하여 연간 10회 균등 분할 지불한다. | (갑)은 (을)을 구단의 (으)로 xxx고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사xx 연 봉으로서 일금 xx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금 일금 xx xx 년 일금 xx 위의 xx 총액을 계약xx로 분할하여 연간 10 회 균등 분할 지불한다. <xx> 계약금과 xx에 해당하지 않는 갑과 을 간의 특약에 따른 xx는 본 계약서 [특약 xx 란]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외국인xx xxx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8조 [xx 등] | ① 외국인xx의 xx은 제한 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xx에게 지급하는 xx은 2월부터 11월까지 10 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외국인xx는 참가xx기간 중 자유계약 및 임의탈퇴xx 로 공시가 가능하며, 임의 탈퇴 x x❹ 잔여기간 중의 xx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① 구단이 xx 외국인xx(구단의 보류권이 상실된 후 해당 구단 또는 다른 구단에 재입단한 외국인xx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와의 계약 시 xx할 수 있는 xxx용은 xx, 계약금, 특약(옵션) 및 원 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포함)를 합쳐 xx 100만 달러로 제한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월1일 이후 외국인 xx를 교체하거 나 xx시즌 개막일 이후 xx 외국인xx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xx할 수 있는 최대 xx은 xx, 계약금, 특약(옵션) 및 원 소속 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를 합쳐 잔여 계약 기간 1개월 당 최대 xx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③ 구단이 직접 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xx와 재계약 할 경❹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외국인xx에게 지급하는 xx은 2월부터 11월까지 10회 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기존 ②항이 ➃항으로 이동> ⑤ 외국인xx와의 다년 계약은 입단 후 2년차 계약부터 가능 하다. ⑥ 이면계약 xx에 관한 KBO 규약 제39조 및 이면xx도계 약 xx에 관한 KBO 규약 제88조의 2는 외국인xx와의 계 약에도 적용한다. ⑦ 외국인xx는 참가xx기간 중 자유계약 및 임의탈퇴xx 로 공시가 가능하며, 임의탈퇴x x❹ 잔여 기간 중의 xx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 ③항이 ⑦항으로 이동>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외국인xx 계약서>
구분 | xx 전 | xx 후 |
제4장 xx 2. xx | 이 계약에 xx 대가로서 구단은 xx에게 총 미국달러의 금액을 지불한다. 위의 총 xx은 법률에 따른 지불 보류 또는 x x 징수를 제외하고 20 년 2월부터 11월 사 이의 기간에 균등하게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 다. 지불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❹ x x 20일로 한다. xx는 이 계약이 커미셔너의 xx을 받은 이후 처음 2차례의 지불을 보장받 는다. | 이 계약에 xx 대가로서 구단은 xx에게 총 미국달러의 금액을 지불한다. 위의 총 xx은 법률에 따른 지불 보류 또는 x x 징수를 제외하고 년 x x부터 년 x x까지의 기간에 xx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한다. 지불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❹ xx 20일로 한다. xx는 이 계약이 커미셔너 의 xx을 받은 이후 처음 2차례의 지불을 보장 받는다. <xx> 만약 구단과 xx가 1년이상의 다년계약 을 맺을 경❹ 구단은 xx에게 다음과 같이 x x을 지급한다. 계약xx: xx: 계약xx: xx: 계약xx: xx: 계약xx: xx: <xx> 계약보너스와 xx에 해당 하지 않는 구 단과 xx간의 특약에 따른 xx는 본 계약서 [특약 기재란]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10장 독점 xx기간 :보류권 | 구단은 본 계약서xx 시즌에 이어 1년 xx 계약 연장 의사를 xx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 는다. 구단은 계약xx 11월 25일(단, 포스트 시즌 경기 중이 때는 xx시리즈 종료 xx)까 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xx와 그의 xx 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계약서 제4 장에 xx된 것처럼 xx의 해당 xx 계약 보너스와 xx을 합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 을 지급하겠다는 서면xx 제의를 포함xxx 한다. 구단과 xx는 다음 xx의 xx 총액에 xx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에 xx한다. 구단과 선 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xx으 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 항은 xx하게 유지된다. | 구단은 본 계약서xx 시즌에 이어 1년 xx 계약 연장 의사를 xx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 는다. 구단은 계약xx 11월 25일(단, 포스트 시즌 경기 xx 때는 xx시리즈 종료 xx)까 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xx와 그의 xx 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하 삭제> 구단과 xx는 다음 xx의 xx 총액에 xx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에 xx한다. 구단과 선 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xx으 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 항은 xx하게 유지된다. |
* 특약기재란 - 야xxx 계약서, 감독∙코치 계약서, 외국인xx 계약서에 삽입
구분 | xx | 비고 |
해당 xx | ||
지급 xx | ||
최대 지급액 | ||
기타 |
2018. 10. 26. 제6차 이사회 개정
<리그xx>
구분 | xx 전 | xx 후 |
제14조 [현역xx 등 등록] | 2. 현역xx의 등록이 말소된 xx는 말소xx 시간부터 KBO 리그 xx에 출장할 수 없으며, KBO 규약 제27조에 의하여 말소 xxx로부 터 만 1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차 현역xx 의 등록xx을 할 수 없다. 현역xx의 등록이 말소된 xx가 타구단에 양 도될 경❹ 말소 xxx로부터 만 10일이 경과 되지 않아도 xxx단의 현역xx 등록xx을 할 수 있다. | 2. 현역xx의 등록이 말소된 xx는 말소xx 시간부터 KBO 리그 xx에 출장할 수 없으며, KBO 규약 제27조에 의하여 말소 xxx로부 터 만 1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차 현역xx 의 등록xx을 할 수 없다. <xx> xx는 본인과 배❹자의 직계 가족(xx, 조부 모, xx자매, 자녀) 및 배❹자의 사망 또는 자 녀 출생을 사유로 xx 휴가를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xx가 현역xxx 경❹ 현역xx 등록이 말소되지만 휴가 기간(최대 5 일까지)을 현역 xx 등록 xx로 xx 받는다. 해당 xx는 xx 휴가가 부여된 xx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 xx로 등록할 수 있다. 현역xx의 등록이 말소된 xx가 타구단에 양도될 경❹ 말소 xxx로부터 만 10일x x 과되지 않아도 xxx단의 현역xx 등록xx 을 할 수 있다. |
제21조 [주·야간 xx 및 xx개시 시간] | * 4, 5, 9, 10월의 일요일 xx 중 특정 xx에 한해 xx개시 시간 xx 가능 * 개막전 2xx – 3/24(토). 3/25(일)–14:00 * 어린이날 – 14:00 | * 4, 5, 9, 10월의 일요일 xx 중 특정 xx에 한해 xx개시 시간 xx 가능 * 개막전 2xx –3/23(x), 0/00(x) - 00:00 * 어린이날 – 14:00 * 9/12(목) – 17:00 |
2019. 1. 22. 제1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27조 [xxx보 발령 및 강풍, 폭염시 xx 취소 여부] | xx개시 xx 시간에 xxx보,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 어 있을 경❹ 해당 xxxx위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심판위원 및 xx관리인과 협의하여 구장 xx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 | xx개시 xx 시간을 xx으로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황사 등의 xx 특보(xx 이상)가 발령되어 있을 경❹ 다음과 같이 xx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 xx개시 전: 해당 xxxx위원이 지역 기상청(xx 대)으로 확인후 xx관리인과 협의하여 구장 xx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 xx개시 후: 해당 xxx이 지역 기상청(기상대)로 확인 후 xx관리인과 협의하여 구장 xx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xx 특보 발령 xx은 다음과 같다. ① 강풍 가. 주의보: 풍속 14m/s 이상, 순간 풍속 20m/s 이상 이 xx될 때 나. xx: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 xxx xx될 때 ② 폭염 가. 주의보: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xxx xx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xx 될 때 나. xx: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xxx xx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xx될 때 <xx> ③ 미세먼지 가. 주의보: PM2.5((초)미세먼지) 75μg/m³ 이상 또는 PM10(미세먼지) 150μg/m³ xxx 2시간 지속 나. xx: PM2.5((초)미세먼지) 150μg/m³ 이상 또는 PM10(미세먼지) 300μg/m³ xxx 2시간 지속 ➃ 황사 가. 주의보: 미세먼지 xx로 대체 나. xx: 황사로 인해 1시간 xx 미세먼지 농도 800 ㎍/㎥ xxx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xx될 때 |
2019. 1. 22. 제1차 이사회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28조 [비디오 판독] | 3. 비디오 판독 xx 플레이 ③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단, 다음의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xx이 아니다. (a) 수비수가 2루에서 더블 플레이를 시도할 때 xx와의 xx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를 터치 할 수도 있고 베이스를 터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xx는 완벽히 아웃이라는 심판의 판 정 *위(a)항(네이버후드 플레이)에 대하여 공격구 단의 xx은 비디오 판독 xx이 아니나 xx 구단의 xx은 xx이다. 단, 2루로의 xx가 악xxx 경❹ 공격구단의 xx도 비디오 판 독 xx이 된다. (b) xx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서 태 그 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xx 심판의 판정 (c) xx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xx 2루로 향했는지에 xx 심판의 판정 (d) xx야구규칙 7.08(a)(2)에 의거하여 xx 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버렸는 지 여부에 xx 심판의 판정 | 3. 비디오 판독 xx 플레이 ③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단, 다음의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xx이 아니다. (a) xx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서 태 그업 할 때 일찍 했는지에 xx 심판의 판정 (b) xx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xx 2루로 향했는지에 xx 심판의 판정 (c) xx야구규칙 5.09(b)(2)에 의거하여 xx 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버렸는 지 여부에 xx 심판의 판정 <이하 중략> <xx> ⑧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xx * xx야구규칙 6.01(j)에 xx 심판의 결정만 비디오 판독 xx이 되며 더블 플레이의 방해 가 6.01(a)(6) 또는 (7)에 해당할 경❹ 이는 비디오 판독 xx이 아니다. |
제28조 [비디오 판독] | 5. 비디오 판독의 xx ① xx는 심판의 심판판정 번복 여부와 xx없 이 2번으로 한다. <이하 생략> | 5. 비디오 판독의 xx ① xx는 심판의 심판판정 번복 여부와 xx없 이 2번으로 하되 연장전에 한해 구단 당 1번 의 xx가 추가된다. 또한, 구단의 xx과 별 도로 경기당 1회에 한해 심판의 xx으로 비 디오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2019. 1. 16. 제1차 실행위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58조 [리그편성] | 남부리그: xx, KIA, KT, xx, xx, 롯데 북부리그: 경찰, SK, xx(히어로즈), 고양(NC), LG, xx | 남부리그: xx, 롯데, KIA, KT, xx, NC 북부리그: 고양(히어로즈),SK, LG, xx, xx |
제59조 [경기xx] | 1. 각 리그 288경기씩 총 576경기를 거행한다. 2. 각 리그에 속한 구단들은 구단당 96xx(xx 리그 구단 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를 거행한다. 3. KIA, xx, 롯데 구단은 NPB 소프트뱅크xx 스 3군과 홈경기장에서 번외xx로 3xx을 거행 한다. 4. 9회까지 xx를 가리지 못할 경❹에는 무승부 로 한다. | 1. xx xx 북부리그는 230xx, 남부리그는 300xx씩 총 530xx를 거행한다. ① 북부리그 : 팀당 92xx (xx리그 구단 간 14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② 남부리그 : 팀당 100xx (xx리그 구단 간 14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 2. 번외 xx(xx 별도 xx) ① 경찰야구단(총 48xx) : 북부리그 구단 간 6차전, 남부리그 구단 간 3차전씩 3xx을 거행한다. ② NPB 소프트뱅크 호크스(총 12경기) SK, 고양, xx, KT 구단은 NPB 소프트뱅크 호크스 3군과 홈경기장에서 3xx을 거행한다. 3. 9회까지 xx를 가리지 못할 경❹에는 무승부 로 한다. |
제60조 [경기 xx 및 xx] | 1. KBO 퓨처스리그는 4월부터 9월까지 한다. 2. ❹천 및 기타 xx으로 xx된 경기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번외xx(소프트뱅크)는 재편성을 하지 않는다. ① 양 구단의 xx가 없는 날에 일자순으로 편성한다. ② 총재가 추후 결정한다. ③ xx된 xx는 필요시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다. 3. 더블헤더 거행시 1차전은 7회로 종료, 혹서 기(7, 8월)는 더블헤더를 거행하지 않는다. 4. ❹천으로 취소되어 재편성된 인터리그 경기 가 재차 취소될 경❹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 | 1. KBO 퓨처스리그는 3월부터 9월까지 한다. 2. ❹천 및 기타 xx으로 xx된 경기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번외xx는 재편성을 하지 않는다. ① 양 구단의 xx가 없는 날에 일자순으로 편성한다. ② 총재가 추후 결정한다. ③ xx된 xx는 필요시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다. 3. 더블헤더 거행시 1차전은 7회로 종료, 혹서 기(7 ,8월)는더블헤더를 거행하지 않는다. 4. ❹천으로 취소되어 재편성된 xx xx가 재 차 취소될 경❹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 |
2019. 1. 16. 제1차 실행위 개정
구분 | xx 전 | xx 후 |
제72조 [xx개시시간] | ① 전 xx 13:00(7, 8월 16:00) <이하 생략> | ① 전 xx 13:00(7, 8월 18:00) <이하 생략> |
제76조 [xx 제도] | 1.xx야구규칙 2.74 및 4.12에 xx된 서스펜 디드 xx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닝의 xx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이닝을 xx로 한다. | 1. xx야구규칙 7.02 및 용어의 xx 74에 x x 된 서스펜디드 xx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닝의 xx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이닝을 xx 로 한다. <xx> 2. 퓨처스리그에서는 xx야구규칙 5.11에 xx 된 것과 xx xx 전 xx된 타순표에 xx 타자로 xx되어 있는 xx가 KBO 리그 현역 xx 등록 등 부득이할 경❹ 선발투수를 xx 로 적어도 한 번의 타격을 하지 않아도 교체 가 가능하다. |
2019. 1. 16. 제1차 실행위 개정
<xx의 스피드업>
구분 | xx 전 | xx 후 |
제3조 투수 교체 | ②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 수는 투수 교체x x❹를 제외하고 2회까지로 한다(위반시 투수 교체). | ②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 는 투수 교체x x❹를 제외하고 2회까지로 한다 (위반시 투수 교체). <xx> 단, 투수가 타구에 맞았거나 부상이 발생했 x x❹ 감독 또는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것은 마운드 방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18. 3. 22. 감독자 합의
제4조 투수 | ⑧ xx 중에 불필요한 볼 xx을 xx한다. 한 이닝에 투수 1명당 처음 xx이 던져준 새 공을 제외하고 투수의 새 공 xx은 2개까지로 한다. | ⑧ xx 중에 불필요한 볼 xx을 xx한다. 한 이 닝에 투수 1명당 처음 xx이 던져준 새 xx 제 외하고 투수의 새 xxx은 3개까지로 한다 |
2018. 12. 10. 감독자 합의
제5조 타자 | ①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은 불허하고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한다. 위반시 xx은 타자에게 벌 금 20xx을 부과한다. *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❹ a. 타격 행위를 x x xx을 잃었을 경❹ b.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❹ c. 양 구단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경❹ d.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❹ e.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 x x❹ x. xx가 xxxx를 위해 포xx을 벗어났을 경❹ g 부상 또는 xx의 몸에 xxx 생기거나, 배트 xx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경❹ h. xx지xxx 그 외의 경❹로 인하여 xx 가 중단되었을 경❹ i. 기타 xx이 xx하는 경❹ | ①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은 불허하고 타자는 타 석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한다. 위반시 xx은 타자에게 벌금 20x x을 부과한다. * 타자가 타석을 이탈할 수 있는 경❹ a. <xx>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❹ b. 타격 행위를 x x xx을 잃었을 경❹ c.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❹ d. 양 구단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경❹ e. <xx> 야수가 xx를 향해 xx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❹ f. <xx>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❹ g.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❹ h.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❹ i. 포수가 xxxx를 위해 포xx을 벗어났을 경❹ j. 부상 또는 xx의 몸에 xxx 생기거나, 배트 xx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경❹ k. xx지xxx 그 외의 경❹로 인하여 xx가 중단되었을 경❹ l. 기타 xx이 xx하는 경❹ |
2018. 11. 16. 규칙위원회 개정
<품위xxx위에 xx xx xx>
구분 | xx | |
불법인터넷(일반) xx | 1회 위반시 | xx시즌 50xx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
2회 위반시 | 정규시즌 70경기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 |
3회 이상 위반시 | 실격처분 | |
폭력행위 (가정폭력, 성폭력, 경기 외적 폭력 등) | ① 가정폭력, 경기 외 폭력 • 정규시즌 30경기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② 성범죄 • 감독, 코칭스태프: 영구제명, 1년이상 실격처분, 100경기이상 출장정지, 1천만원 이상 제재금 • 선수: 영구제명, 1년이상 실격 처분, 72경기이상 출장정지, 1천만원이상 제재금 ③ 재 발생시 위 ①, ②의 제재수준보다 가중 처벌 |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 실격처분, 직무정지 | |
병역 비리 | 영구실격, 직무정지 (단, 구단 직원이 연루되었을 경❹: 직무정지 1년 이상, 구단이 연루되었을 경❹: 제재금 1억 이상) | |
음주운전 | ① 단순 적발: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②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 시): 7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 음주 접촉 사고: 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➃ 음주 인사 사고: 12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 시간 ⑤ ① ~ ➃항 중복 시 병과 ⑥ 2회 발생시: ① ~ ➃ 적용 항의 제재수준보다 가중처벌 ⑦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 | |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 |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 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 |
도핑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제재 |
구분 | 변경 후 |
교육 및 행사 불참 시 | ① 부정행위 방지, 스포츠윤리교육, 도핑 등 KBO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불참 시 제재금 10만원 부과 ② 단, 총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❹는 예외 |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 ① 1회 발생시: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② 2회 발생시: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봉사활동 40시간 ③ 3회 이상 발생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종교적 차별행위, 인종 차별적 언행 등 | ① 1회 발생시: 엄중경고 및 제재금 200만원 ② 2회 발생시: 출장정지 5경기 이상, 제재금 300만원 ③ 3회 이상 발생시: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이상 |
심판 또는 리그 비방 | ① 1회 발생시: 출장정지 10경기 이상 ② 2회 발생시: 출장정지 2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③ 3회 이상 발생시: 출장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❹ | ① 1회 발생시: 엄중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 ② 2회 발생시: 제재금 500만원 이상 |
기타 (신설) | ①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을 경❹, 해당 위반행위에 필 요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KBO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참가활동정지시 보수 지급도 정지되며, 이후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로 확정되는 경❹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총재는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를 추가할 수 있 다. 특히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총재의 제재가 있은 후에 그 행위를 이유로 기소처분 이 내려지거나 유죄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는 경❹ 총재는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 려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➃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범죄 등의 위법행위(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이내에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❹, 가중하여 제재한다. ⑤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을 경❹,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2018. 9. 11. 제5차 이사회 개정
<한•미 선수계약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BASEBALL AND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한•미 선수계약협정
1.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이하 “KBO 구단”)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30 개 메이저리그 구단 중 하나와의 계약 또는 보류 명단에 들어있는 야구선수(이하 “MLB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❹, KBO 구단은 ❹선 KBO 사무국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하 “MLB 사무국”)을 통하여 해당 MLB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MLB 사무국은
4 영업일 이내에 해당 MLB 선수의 신분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KBO 사무국의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KBO 사무국은 MLB 사무국과의 교류에서 MLB 선수의 신분조회를 한 KBO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2. MLB 선수가 미국 또는 캐나다의 30 개 메이저리그 구단(이하 “MLB 구단”) 또는 각 구단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의 보류, 등록, 부상, 군복무, 임의탈퇴, 가족 조사/가족 응급, 배❹자 출산휴가, 제한, 실격, 자격정지, 일시적 미등록 또는 부적격 명단(그 당시 유효한 MLB 규약에 명시된 명단 기준)에 있을 경❹, KBO 구단은 MLB 사무국을 통한 MLB 구단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MLB 선수와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3. 만약 MLB 선수가 제 2 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MLB 사무국이 결정하는 경❹, MLB 사무국은 KBO 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KBO 구단은 MLB 선수와 교섭 및 계약할 수 있다. 제 2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❹, MLB 사무국은 MLB 선수가 계약되어 있거나 보류되어 있는 MLB 구단의 승인 가부를 KB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4. MLB 구단이 한국에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또는 KBO 구단과 계약 중이거나 또는 보류 명단에 들어있는 야구선수(이하 “KBO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❹, MLB 구단은 ❹선 MLB 사무국이 KBO 사무국을 통하여 해당 KBO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KBO 사무국은 MLB 사무국의 그러한 문의에 4 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MLB 사무국은 KBO 사무국과의 교류에서 KBO 선수의 신분조회를 한 MLB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5. KBO 선수가 KBO 구단의 보류, 임의탈퇴, 제한, 실격, 군보류,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 명단(그 당시 유효한 KBO 규약에 명시된 명단 기준)에 있을 경❹, MLB 구단은 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서 KBO 사무국을 통한 KBO 구단의 승인을 얻지 않는 이상 KBO 선수와 교섭하거나 계약할 수 없다. KBO 구단은 KBO 선수의 소속 구단 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수의 MLB 구단 접촉을 목적으로 해당 선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
6. KBO 선수가 제 5 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KBO 사무국이 결정하는 경❹, KBO 사무국은 MLB 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MLB 구단은 KBO 선수와 교섭 및 계약할 수 있다. 제 5 조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는 어떤 제한이나 이적료 지급 없이 MLB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제 5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❹, KBO 사무국은 KBO 선수가 속해 있는 KBO 구단의 승인 가부를 MLB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KBO 구단이 승인하였을 경❹ 아래에 제시된 절차를 적용한다.
7. 제 5 조에 해당하는 KBO 선수를 MLB 구단에 유효하도록 희망하는 KBO 구단은, KBO 선수를 MLB 구단에 유효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KBO 구단의 의사(이하 선수에 대한 “포스팅”)를 MLB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KBO 사무국에 요청해야 한다. MLB 사무국은, KBO 선수로 하여금 MLB 구단과의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겠다는 KBO 구단의 의사를 모든 MLB 구단에 통보함으로써 KBO 선수의 포스팅을 공시한다. 모든 KBO 구단의 KBO 선수에 대한 포스팅 요청은 11 월 1 일부터 12 월 5 일까지(이하 “포스팅 기간”) 이루어져야 하며 MLB 구단들이 열람하게 될 KBO 구단의 포스팅 대상 선수의 완전한 의료기록 제출과 수반되어야 한다.
8. MLB 사무국이 MLB 구단들에 KBO 구단의 선수 포스팅을 고지한 다음 날 오전 8 시(미국동부시간대 기준)부터 어떠한 MLB 구단도 계약 체결을 위해 KBO 선수와 협상할 수 있다. MLB 구단에게는 포스팅 된 선수가 MLB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 일째 되는 날의 오후 5 시(미국동부시간대 기준)까지의 시간이 주어진다(이하 “협상 마감일”). 포스팅 된 KBO 선수와 MLB 구단의 모든 메이저리그 또는 마이너리그 계약 조건은 협상 마감일전까지 MLB 사무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메이저리그 계약의 경❹ MLB 사무국 및 MLB 선수노조(이하 “선수노조”)가 계약 조건을 확정하며, 마이너리그 계약의 경❹ MLB 사무국이 계약을
승인(또는 거부)한다. 어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계약도 선수의 신체검사 통과 여부 또는 비자 획득 여부와 같은 사후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9. MLB 구단이 포스팅 된 KBO 선수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을 경❹, MLB 구단은 KBO 구단에 아래와 같은 이적료 및 해당되는 추가 이적료를 지급해야 한다.
(a) KBO 구단에 지급되는 이적료
(i) 메이저리그 계약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아래 (d)항에서 정의됨)이 2,500 만불 이하일 경❹ :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ii) 메이저리그 계약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 만 1 불 이상, 5000 만불 이하일 경❹ : 전체 보장 계약 금액 중 최초 2,500 만불에 대한 20%(500 만불) + 2,500 만불을 초과한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
(iii) 메이저리그 계약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000 만 1 불 이상일 경❹ : 전체 보장 계약 금액 중 최초 2,500 만불에 대한 20%(500 만불) + 전체 보장 계약 금액 중 2,500 만 1 불부터 5,000 만불 까지에 대한 17.5%(437 만 5 천불) + 5,000 만불을 초과한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의 15%
(iv) 예를 들자면, 포스팅 된 KBO 선수가 전체 보장 계약 금액 100,000,000 불의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하면, MLB 구단이 KBO 구단에 지불해야 할 이적료는 16,875,000 불이 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 $0 -$25,000,000 에 대한 몫 $5,000,000 ; 전체 보장 계약 금액
$25,000,001 - $50,000,000에 대한 몫 $4,375,000 ; 전체 보장 계약 금액 $50,000,001 -
$100,000,000에 대한 몫 $7,500,000).
(b) KBO 선수의 전 소속 KBO 구단은 위에서 설명한 이적료 외에 추가 이적료로 (i) 최초 메이저리그 계약 하에서 KBO 선수가 실제로 추후에 획득하고 지급받은 보너스 또는 에스컬레이터 급여 ; 및 (ii) 최초
메이저리그 계약 하에서 실행된 클럽, 베스팅 또는 뮤추얼 옵션 에 따라 KBO 선수에게 지급되고 선수가 획득한 급여 또는 보너스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이적료로 지불 받을 수 있다. 추가 이적료를 계산할 때는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시킨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추가 이적료를 계산할 때 전체 보장 계약 금액에 포함된 “옵션 바이아웃”(실행 하지 않은 또는 베스팅 되지 않은 옵션연도에 따라 선수가 받게 되는 금액)은 KBO 선수가 해당 옵션연도에 (실행 또는 베스팅되었다면) 받은 급여에서 공제된다.
(c)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하는 KBO 선수의 이적료 및 추가 이적료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다. KBO 구단은 MLB 구단으로부터 이적료의 첫 이적료 분할금을 받은 시점(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 선수를 방출해야 한다.
(i) KBO 선수의 계약 내용이 확정된(위의 제 8 조에서 명시한대로) 일자로부터 십사(14)일이 되는 날, MLB 구단은 이적료의 50%(“첫 분할금”)를 KBO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KBO 선수의 계약이 확정된 지 열두(12)개월이 지나기 전에 MLB 구단은 KBO 구단에 이적료의 25%인 두번째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 KBO 선수의 계약이 확정 또는 보고된 일자로부터 열여덟(18)개월이 지나기 전에 MLB 구단은 KBO 구단에 세번째이자 마지막 분할금인 이적료의 25%를 지급해야 한다.
(ii) 선수의 전 소속 KBO 구단이 받아야 할 추가 이적료는 선수가 해당 추가 보상을 얻었을 당시 뛰던 MLB 구단이 지급해야 한다. 전 KBO 선수에 대한 추가 이적료를 발생 시킨 시즌 동안 해당 선수가 두 개 이상의 MLB 구단에서 뛰었다면, 추가 이적료에 대한 책임은 선수 계약에 따른 MLB 구단들의 상대적인 의무(MLB 사무국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MLB 구단들에게 분배된다. 추가 이적료는 선수가 추가 보상을 획득한 시즌의 마지막 월드시리즈 경기가 끝난 후 30 일 안에 선수의 전 KBO 구단에 지급되어야 한다.
(d) 포스팅 된 KBO 선수와 MLB 구단간의 메이저리그 계약에서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은 (i) 보장된 계약 기간(선수 옵션 또는 선수 옵트 아웃 조항에 따른 연도를 포함하나 클럽, 뮤추얼 또는 베스팅 옵션에 따른 연도는 포함하지 않음) 중의 전체 급여 ; (ii) KBO 선수에게 지급되는 사이닝 보너스(언제 지급되는지는 무관함) 그리고 ; (iii) 선수계약상 첫 번째 클럽, 베스팅 또는 뮤추얼 옵션과 연결된 옵션 바이아웃을 더한 금액이다.
10. MLB 구단이 포스팅 된 KBO 선수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할 경❹, MLB 구단은 마이너리그 계약에 의거해 KBO 선수가 받은 사이닝 보너스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를 방출하는 KBO 구단에게 이적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적료 전액은 MLB 사무국의 마이너리그 계약 승인 이후 30 일 내에
MLB 구단에 의해 KBO 구단에 지급되어야 한다. 위에서 명시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KBO 선수(MLB 규약하에서의 “외국 프로선수”)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선정될 경❹를 대비하여 메이저리그 조건들이 포함된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할 경❹, 선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은 선수의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급여, 획득한 실적, 로스터, 상금 보너스를 포함하여 선수가 위와 같은 메이저리그 계약 내용 하에 획득한 총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적료를 선수의 전 KBO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추가 이적료는 월드시리즈의 종료 후 30 일 이내에 KBO 구단에 지급되어야 한다
11. 위에서 명시된 이적료와 관련하여 KBO 사무국이나 KBO 구단이 MLB 구단과 협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MLB 구단은 KBO 선수의 계약 내용이 확정되거나 승인 받은 일자(위의 제8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음)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위에서 명시된 지급 일정에 맞추어 이적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여 MLB 사무국, KBO 사무국, KBO 구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12. 협상 만료일까지 KBO 선수가 MLB 구단과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❹, KBO 선수는 다음 년도 11월 1 일까지 포스팅 될 수 없으며 어느 MLB 구단도 KBO 구단에 선수의 이적료를 지급해선 안 된다. 만약 계약 내용의 확정 또는 보고 후에 KBO 선수가 MLB 구단과의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❹ MLB 구단은 KBO 선수 가 계약 내용 이행에 동의하고 구단을 위해 활동할 때까지 이적료를 지불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13. MLB 구단이 상기 제8조에 의거하여 KBO 선수와 협상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KBO선수의 잠재적 포스팅 가능성, 포스팅 금액, 또는 잠재적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MLB 구단과 KBO 구단·선수 (또는 그 대리인) 간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선수 관련 이적료(추가 이적료 포함)를 제외하고는, MLB 구단(관련당사자 및 임·직원 포함)은 KBO 구단(관련당사자 및 임·직원 포함)에 여하한 금전 또는 가치물을 직간접적으로 (선수나 그 대리인을 통한 경❹ 포함)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본 조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MLB 사무국이 결론 내리는 경❹, MLB 사무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여하한 조치(KBO 선수-MLB 구단 간 계약 무효화, 불승인, MLB 구단의 KBO 선수 협상 금지,
포스팅 종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KBO 사무국 또는 MLB 사무국 이 MLB 구단과 KBO 구단·선수 간의 소통 협상 또는 거래에서 본 선수계약협정 위반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❹, 양 사무국은 즉각 그 사실을 상대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14. 본 선수계약협정은 미국·한국의 현행 또는 향후의 법률과 양립할 수 없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 양국의 법률상 변화가 본 협정과 충돌하는 경❹, 양국 사무국은 본 협정 충돌 조항에 관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어떠한 적절한 개정안도 합의될 수 없는 경❹, 각 사무국은 열흘(10 일)의 서명 통지 기간을 두고 본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15. KBO 사무국과 KBO 구단은 국제 선수들(KBO 선수들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과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MLB 구단들과 선수노조간에 체결된 노사협약서와 MLB 규약(통칭하여 MLB 규약)의 규정들을 인지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인정한다. 더 나아가 KBO 와 KBO 구단들은 MLB 규약이, 그 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항들을 포함하여, 포스팅 된 특정 KBO 선수들이 계약할 자격이 되는 계약들의 유형과, 그들이 그 계약들을 통해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KBO 사무국과 KBO 구단들은 KBO 선수들이 MLB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시 적용 될 수 있는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KBO 선수나 대리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거나 지원을 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한다. 만약 자국의 보류조항이나 여타 본 협정 명시 조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예: KBO 선수들의 계약을 관할하는 노사협약이나 MLB 규약의 변경), 해당 사무국은 즉시 해당 변경사항을 상대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상대 사무국은 열흘(10 일)의 서면통지 기간을 두고 본 협정을 재협상 또는 파기할 권리를 갖는다.
16. 상기 제 14 및 제 15 조를 조건으로 하여 본 협정은 2021 년 10 월 31 일 11:59 PM(미국동부시간)에 만료된다. 2021 년 10 월 31 일(이하 “최초 만료일자”)의 180 일 이전, MLB 사무국 및 KBO 사무국 각각은 본 협정을 개정 또는 파기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통보 직후 양 사무국은 본 협정의 연장 또는 개정에 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최초만료일자로부터 180 일 전에 MLB 사무국 및 KBO 사무국 모두 협정 개정·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❹, 최초만료일의 매 1 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 일 전에 어느 사무국이 협정 개정·파기 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본 협정은 1 년 단위로 연장된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한다.
MLB 커미셔너 Robert D.Manfred
KBO 총재 정운찬
2018. 7.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