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명칭 등
가. 보험▇▇의 명칭
더▇▇플러스 무배당 ABL유니버셜▇▇보험(보증▇▇부과형) 2107
나.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 | ||||
1종 (간편▇▇▇) | 1형 (최저▇▇환급금 보증형) | 평▇▇ | ||
10년 | 후 | 체증형 | ||
15년 | 후 | 체증형 | ||
2형 (최저▇▇환급금 미보증형) | 평▇▇ | |||
10년 | 후 | 체증형 | ||
15년 | 후 | 체증형 | ||
2종 (일반▇▇▇) | 1형 (최저▇▇환급금 보증형) | 평▇▇ | ||
10년 | 후 | 체증형 | ||
15년 | 후 | 체증형 | ||
2형 (최저▇▇환급금 미보증형) | 평▇▇ | |||
10년 | 후 | 체증형 | ||
15년 | 후 | 체증형 |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가. 1종(간편▇▇▇)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 | |||||
평▇▇ | 10년 후 체증형 | 15년 후 체증형 | ||||||
▇▇ | ▇▇ | ▇▇ | ▇▇ | ▇▇ | ▇▇ | |||
▇▇ | 5년납 | 40세 ~ 64세 | 40세 ~ 70세 | 40세 | 40세 ~ 45세 | - | 40세 | 월납 |
7년납 | 40세 ~ 62세 | 40세 ~ 68세 | 40세 | 40세 ~ 45세 | - | 40세 | ||
10년납 | 40세 ~ 59세 | 40세 ~ 66세 | 40세 ~ 41세 | 40세 ~ 47세 | - | 40세 | ||
15년납 | 40세 ~ 55세 | 40세 ~ 62세 | 40세 ~ 50세 | 40세 ~ 54세 | - | 40세 ~ 42세 | ||
20년납 | 40세 ~ 52세 | 40세 ~ 59세 | 40세 ~ 58세 | 40세 ~ 61세 | 40세 ~ 45세 | 40세 ~ 49세 | ||
55세납 | 40세 ~ 50세 | 40세 ~ 50세 | 40세 ~ 43세 | 40세 ~ 45세 | - | 40세 | ||
60세납 | 40세 ~ 55세 | 40세 ~ 55세 | 40세 ~ 47세 | 40세 ~ 48세 | 40세 ~ 42세 | 40세 ~ 43세 | ||
65세납 | 40세 ~ 60세 | 40세 ~ 60세 | 40세 ~ 50세 | 40세 ~ 51세 | 40세 ~ 45세 | 40세 ~ 46세 | ||
70세납 | 40세 ~ 58세 | 40세 ~ 65세 | 40세 ~ 53세 | 40세 ~ 54세 | 40세 ~ 48세 | 40세 ~ 49세 | ||
75세납 | 40세 ~ 46세 | 40세 ~ 70세 | 40세 ~ 56세 | 40세 ~ 57세 | 40세 ~ 51세 | 40세 ~ 52세 | ||
80세납 | - | 40세 ~ 57세 | 40세 ~ 59세 | 40세 ~ 60세 | 40세 ~ 54세 | 40세 ~ 55▇ | ||
▇. 2종(일반▇▇▇)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 | |||||
평▇▇ | 10년 후 체증형 | 15년 후 체증형 | ||||||
▇▇ | ▇▇ | ▇▇ | ▇▇ | ▇▇ | ▇▇ | |||
▇▇ | 5년납 | 만 15세 ~ 67▇ | ▇ 15세 ~ 70▇ | ▇ 15세 ~ 43▇ | ▇ 15세 ~ 47▇ | ▇ 15세 ~ 38▇ | ▇ 15세 ~ 42세 | 월납 |
7년납 | 만 15세 ~ 65▇ | ▇ 15세 ~ 70▇ | ▇ 15세 ~ 43▇ | ▇ 15세 ~ 47▇ | ▇ 15세 ~ 38▇ | ▇ 15세 ~ 42세 | ||
10년납 | 만 15세 ~ 62▇ | ▇ 15세 ~ 68▇ | ▇ 15세 ~ 44▇ | ▇ 15세 ~ 49▇ | ▇ 15세 ~ 38▇ | ▇ 15세 ~ 42세 | ||
15년납 | 만 15세 ~ 58▇ | ▇ 15세 ~ 64▇ | ▇ 15세 ~ 52▇ | ▇ 15세 ~ 56▇ | ▇ 15세 ~ 39▇ | ▇ 15세 ~ 43세 | ||
20년납 | 만 15세 ~ 55▇ | ▇ 15세 ~ 61▇ | ▇ 15세 ~ 60▇ | ▇ 15세 ~ 62▇ | ▇ 15세 ~ 47▇ | ▇ 15세 ~ 50세 | ||
55세납 | 만 15세 ~ 50▇ | ▇ 15세 ~ 50▇ | ▇ 15세 ~ 44▇ | ▇ 15세 ~ 47▇ | ▇ 15세 ~ 39▇ | ▇ 15세 ~ 42세 | ||
60세납 | 만 15세 ~ 55▇ | ▇ 15세 ~ 55▇ | ▇ 15세 ~ 48▇ | ▇ 15세 ~ 49▇ | ▇ 15세 ~ 42▇ | ▇ 15세 ~ 44세 | ||
65세납 | 만 15세 ~ 60▇ | ▇ 15세 ~ 60▇ | ▇ 15세 ~ 51▇ | ▇ 15세 ~ 52▇ | ▇ 15세 ~ 46▇ | ▇ 15세 ~ 47세 | ||
70세납 | 만 15세 ~ 65▇ | ▇ 15세 ~ 65▇ | ▇ 15세 ~ 54▇ | ▇ 15세 ~ 55▇ | ▇ 15세 ~ 49▇ | ▇ 15세 ~ 50세 | ||
75세납 | 만 15세 ~ 55▇ | ▇ 15세 ~ 70▇ | ▇ 15세 ~ 57▇ | ▇ 15세 ~ 58▇ | ▇ 15세 ~ 52▇ | ▇ 15세 ~ 53세 | ||
80세납 | 만 15세 ~ 46▇ | ▇ 15세 ~ 63▇ | ▇ 15세 ~ 60▇ | ▇ 15세 ~ 61▇ | ▇ 15세 ~ 54▇ | ▇ 15세 ~ 56세 | ||
3. ▇▇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에서 ▇▇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
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
험료를 납입한 ▇▇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
▇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
기간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
▇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이 있을 ▇▇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 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 등 ▇▇▇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2 × 3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된 ▇▇에 특약보험료는‘(1)’및‘(2)’의 보험료 납입한도 에서 제외한다.
(4)‘(2)’에서 ▇▇▇▇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에는 국▇▇▇익률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 국▇▇▇의 ▇▇▇가▇▇
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는 연▇▇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0.5%)
이하로 하락하
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1)’및‘(2)’의 한도를 적용한 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
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 할인금액 |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에서 제외) | 없음 |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에서 제외)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
나. ‘가’에 따라 고액계약 할인이 적용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후 ▇▇ 계약해당일을 ▇▇으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 ▇
납된 ▇▇ 월대체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계약▇▇▇▇은 보험료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7. ▇▇▇▇▇너스 및 ▇▇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너스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6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과
120회차 월계약해당
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각 해당시점에 ‘(2)’에서 ▇▇ ▇▇▇
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 계약자적립금에 ▇▇하여 적립한다.
다만,
▇▇▇▇▇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2)
▇▇▇▇▇너스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 납입한 기본보험료
의 합계에는 특약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납입보험료 및 중▇▇▇
조건 | ▇▇▇▇▇너스 |
6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 6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 5년)▇▇ 납입하기로 약▇▇ 주 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의 5.0% |
120회차 월계약해당일 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 12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 납입한 기본보험료 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이 10년을 초과하는 ▇▇ 10년)▇▇ 납입하기로 약 ▇▇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의 5.0% |
(3) 피보험자가
120회차 월계약해당일
이내에 사망한 ▇▇에는 사망시점▇ ▇
준으로 ▇▇한 ‘▇▇▇▇▇너스 준비금’을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나. ▇▇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의 조건 중 어느 ▇▇라도 해당하는 ▇▇에는 ▇▇납입보너스를 ▇▇ 월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 계약자적립금에 ▇▇하여 적립한다.
1) 직전월의 월계약해당일 다음날부터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 료가 납입된 계약
2)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가 ▇▇ 납입된 계약
(2) ‘(1)’에서 ▇▇ ▇▇ 월계약해당일에 적립하는 ▇▇납입보너스는 주계약
기본보험료
1회 납입분의
5.0%를 말한다.
다만,
▇▇납입보너스는
‘5. 보
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3개월분 이상(최대
35개월분까
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 능하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에는 ▇▇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
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 에 대체한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9. ▇▇계약의 부활(효력▇▇)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 등에 따라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
계약자는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을 ▇▇한 때에 계
▇▇는 다음의 금액(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에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 연체이자율로 ▇▇한 금액(이하 하여 납입하여🅓 한다.
“연체▇▇”라 한다)을 더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된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
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날부터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
료 및 계약▇▇▇▇(기타▇▇)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된 ▇▇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
(기타▇▇)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
나. ‘가’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 험료 및 해당 계약▇▇▇▇(기타▇▇)을 공제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환급금(보험계 약▇▇의 ▇▇과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된 ▇▇에는 부활(효력▇ ▇)을 취급하지 않는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11.
연체보험료에 ▇▇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위 내에서 회사가 ▇▇ 이율로 적용한다.
중▇▇▇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
+ 1.0%」범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이 가능하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1)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 ▇
한 ▇▇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할 수 있다.
(2) 1회에 ▇▇할 수 있는 금액은 ▇▇할 당시 ▇▇환급금(보험계약▇▇▇ ▇
금과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중▇▇▇은 10▇▇ 이상 ▇▇ 단위로 한다.
라. 회사는 ▇▇금액의
0.2%와
2,000▇ ▇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4회까지 면제된다.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수수료는 연
마. ‘나’의 ▇▇ 계약자적립금의 중▇▇▇은 추가납입보험료에 ▇▇ 계약자적
립금에서 우선적으로 ▇▇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 계약자적립금이 부족
한 ▇▇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 계약자적립금에서 ▇▇한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
1일 회사가 ▇▇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
다. 회사는 ▇▇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를 ▇▇▇▇하여 산출한 공 ▇▇준이율에 ▇▇▇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 x α + ▇▇자산이익률 x (1 - α)
(1) 객관적인 외부지▇▇▇
(가) 객관적인 외부지▇▇▇는 다음의 ▇▇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1년) 수익률×통화안▇▇▇ 가중치(β3)
+ ▇▇▇▇▇증서(91일) 유통수익률×▇▇▇▇▇증서 가중치(β4)
(나)
외부▇▇ ▇▇▇관 등이 ▇▇ 외부지▇▇▇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에는 그 대체 된 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1년) ▇▇
률과 ▇▇▇▇▇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 가중치(β
3), ▇▇▇▇▇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하게 적용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
a
a + b + s + d
회사채 가중치(β2) =
b
a + b + s + d
통화안▇▇▇ 가중치(β3) =
s
a + b + s + d
▇▇▇▇▇증서 가중치(β4) =
d
a + b + s + 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 잔고(월평잔의 ▇▇)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 잔고(월평잔의 ▇▇)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의 직전년도 ▇▇ 잔고(월평잔의 ▇▇)
- d는 회사가 보유한 ▇▇▇▇▇증서의 직전년도 ▇▇ 잔고(월평잔의 ▇▇)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자산이익률
(가) ▇▇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에 따라 산출한다.
▇▇자산이익률 = ▇▇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나)
▇▇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을
▇▇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되는 투자▇▇▇ ▇ 기간▇
▇ 투자▇▇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 에 따라 산출한다.
▇▇자산수익률(%)
=
Z× I
lZ
×l00
t l
직전 t+l개월말▇▇자산 + 직전t개월말▇▇자산lZ I E
투자지출률(%)
=
Z×[
lZ
×l00
t = l
C[직전 (t+l)개월말▇▇자산 + 직전(t)개월말▇▇자산]/lZ— (I— [)
- : 직전 1년간의 투자▇▇▇▇
-
: 직전 1년간의 투자▇▇▇▇
(다)
(라)
▇▇자산은 당기▇▇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 미실▇▇▇을 제외한 금액을 ▇▇로 ▇▇한다.
▇▇▇준이율 산출을 위한 ▇▇자산이익률 ▇▇시에는 시가평가되 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에서 ▇▇하는 파생상품의 ▇▇은 제외한다.
(3) 외부지▇▇▇와 ▇▇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에 따라 산출한다.
@/8 + 3
외부지▇▇▇의 가중치(α) = ¯@ + 3
@/8 + 3
▇▇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 + 3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하게 적용하여🅓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수입보험료」는 ▇▇▇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상품▇▇▇)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1.0%, 10년
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0.5%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 침」에 따른다.
「공시이율운용지
1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
(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의 ▇▇과 ▇▇를 차감할 수 있 다.
다. 회사는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에 따라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의 ▇▇과 ▇▇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하여
정하고, 보험계약▇▇이율이 ▇▇될 때에는 월가중▇▇한 이율로 한다.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1) 계약을 체결할 때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
를 납입▇▇까지 납입하여🅓 하며, 계약자의 ▇▇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
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추가납입보험료와 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 다.
(가)
수시추가납입보험료 말한다.
: 계약자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나)
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 납입할 수 있는 월▇▇▇가납입보험
▇는 기본보험료의
100%
이내로 한다.
-. 월▇▇▇가납입보험료는 ▇▇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에 기본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 ▇ 날
이 없는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 ▇ 날로 한다.
-. 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한해서 납입 가능하다. 계약자는 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은 ▇▇▇ 이후 ▇
▇하는 익월 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 된다.
-. 해당 시점의 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 회사는 차 회 이후의 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가납 입보험료를 ▇▇하지 않는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1) ▇▇환급금(보험계약▇▇의 ▇▇과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 기본보 험료(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할 때까지
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에는 그 초과
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만,「기본보험료 총액」에 ▇▇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 특약보험료 포 함)의 배수로 납입하여🅓 한다.
(3) 월▇▇납입옵션
(가) 계약자는 월▇▇납입옵션을 ▇▇하고 ▇▇ 정기적으로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 있다.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나)
▇▇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이하 다)는 ▇▇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월▇▇납입보험료’라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
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의
▇▇로 ▇▇▇🅓 하며, 월▇▇납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본다. 월
▇▇납입보험료는 ▇▇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 이후에는 5▇▇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
며, 월▇▇납입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
계약자는 월▇▇납입보험료의 납입,
▇▇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은 ▇▇▇ 이후 ▇▇하는 익월 월▇▇납입보험
▇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라) 월▇▇납입보험료는 계약자▇ ▇▇▇납입옵션을 신청할 때 ▇▇ 납입
하기▇ ▇ 날에 납입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 ▇ 날이 없
는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 ▇ 날로 한다.
(마)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 월▇▇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바) 해당 시점의 월▇▇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 회사는 차회 이
후의 월▇▇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납입보험료를 ▇▇하지 않는다.
(사) 갱신형특약이 부가된 ▇▇에는 월▇▇납입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다. 중▇▇▇로
‘20.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 기본사망보험금(이
하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의 감소가 있는 ▇▇에는「기본보험료 총
액」 ▇▇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없이 계약자의 ▇▇에 따라 기본사망
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
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로 감소된 ▇▇를 말하며,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한다.
그 감소된
(가) 평▇▇
보험가입금액
(나) 10년 후 체증형
구분 | 기본사망보험금 | |||
계약일 ~ 계약일부터 | 10년 | 경과시점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부터 계약일부터 | 10년 30년 | 경과시점 경과시점 |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0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계약일부터 ▇▇까지 | 30년 | 경과시점 | ~ | 보험가입금액의 200% |
(다) 15년 후 체증형
구분 | 기본사망보험금 | |||
계약일 ~ 계약일부터 | 15년 | 경과시점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부터 계약일부터 | 15년 35년 | 경과시점 경과시점 |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계약일부터 ▇▇까지 | 35년 | 경과시점 | ~ | 보험가입금액의 200% |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
▇▇환급금 보증▇▇(1형(최저▇▇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
료 및 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
▇▇환급금 보증▇▇(1형(최저▇▇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
▇(계약▇▇▇▇(기타▇▇)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계▇▇
리▇▇(기타▇▇)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 계약해당일에 ▇▇환급금(보험
계약▇▇의 ▇▇과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환급금은 제외된 금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기타▇▇)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
된 ▇▇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환급금(보험계약▇▇의 ▇▇과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 한다.
17. 계약자적립금의 ▇▇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 에 따라 ▇▇한 금액으로 한다.
18. ▇▇ 납입한 보험료의 ▇▇에 관한 사항
가. 「▇▇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 납입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이 있었을 ▇▇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
험료의 합계에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 납입한 보험
▇」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한
▇▇ ▇▇에서 ▇▇ 방법에 따라 ▇▇된 보험료와, 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해당 감액 또는 ▇▇ 이
▪ 감액 직후의 「▇▇ 납입한 보험료」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전「▇▇ 납입한 보험료」×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 직후의 「▇▇ 납입한 보험료」
▇▇ 직전 계약자적립금 – ▇▇금액(▇▇수수료 포함)
= ▇▇ 직전 「▇▇ 납입한 보험료」×
▇▇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감액(또는 ▇▇)
직전「▇▇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감액(또
19.
는 ▇▇)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 및 ▇▇이 발생한 ▇▇ 된 ▇▇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나’에 따라 ▇▇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부터 감액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이후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 회사는 ▇▇▇부터 에 이에 ▇▇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30일 이내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일 이후 ▇▇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
지된 것으로 보며, 급한다.
회사가 지급해🅓 할 ▇▇환급금이 있을 ▇▇에는 이를 지
20.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기본사망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그리고「계약자적립금의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환급금이 사망보험금 ▇▇▇ ▇▇ ▇▇ 환급금 해당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 ‘가’의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형별 및 경과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한 금액을 말한다.
(1) 평▇▇
보험가입금액
(2) 10년 후 체증형
구분 | 기본사망보험금 | |||
계약일 ~ 계약일부터 | 10년 | 경과시점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부터 계약일부터 | 10년 30년 | 경과시점 경과시점 |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0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계약일부터 ▇▇까지 | 30년 | 경과시점 | ~ | 보험가입금액의 200% |
(3) 15년 후 체증형
구분 | 기본사망보험금 | |||
계약일 ~ 계약일부터 | 15년 | 경과시점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부터 계약일부터 | 15년 35년 | 경과시점 경과시점 | ~ 전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
계약일부터 ▇▇까지 | 35년 | 경과시점 | ~ | 보험가입금액의 200% |
라.‘다’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
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을 할 때에는 중
▇▇▇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1.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 및 보험업감독업무▇▇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
다.
22. 기타 사항
가. 1▇▇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
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
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사항(별첨 제2
호 참조)을 ▇▇하여 계약심사 ▇▇을 간소화함을 ▇▇한다. 계약전 알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하 지 않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참조)을 받아🅓 한
다. 이 ▇▇ 비교 대상인
2▇▇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이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화를 ▇▇▇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 한다.
(3)
회사는
2종의 ▇▇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 사항
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한다.
(4)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 동일한 피보험자를 ▇▇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
하여 2종에 청약할 수 있는 ▇▇를 제공한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 지급되거나 ▇▇서류를 접수한 ▇▇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4)’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
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
6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
6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에는 일반
심사를 통하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 판매경로 등을 ▇▇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료 및 보험▇▇에 ▇▇할 수 있다.
다. 무배당 일반▇▇▇▇특약에 관한 사항(2종(일반▇▇▇)에 한함)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배당 일반▇▇▇▇특약으로의 ▇▇을
▇▇▇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80▇▇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일반▇▇▇▇특약으로 ▇▇할 수 있다.
(2) ▇▇ 후 무배당 일반▇▇▇▇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 계약의 ▇▇
환급금을 ▇▇으로 무배당 일반▇▇▇▇특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무배당 일반▇▇▇▇특약
은 가입시점의 ▇▇서류(사업방법서,
▇▇,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
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무배당 일반▇▇▇▇특약으로 ▇▇을 ▇▇한 계약자는 계약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을 ▇▇
하지 않은 ▇▇에는 중도에 ▇▇을 신청할 수 없다.
라. 연금▇▇특약으로의 ▇▇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특약,
무배당 유가족연금▇▇특약,
무배당
LTC연금▇▇특
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특약(이하
“연금▇▇특약”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 ▇▇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한다.
(2)
연금▇▇특약은 ▇▇시점의 ▇▇서류(사업방법서,
▇▇,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다만,
무배당 연금▇▇특약의 ▇▇연금형,
무배당 유가족연금▇▇특약의
▇▇연금형,
무배당
LTC연금▇▇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특약의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된 연금연액」이 「▇▇시점의 연금사망
률에 따라 ▇▇된 연금연액」보다 큰 ▇▇에는 「▇▇▇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마. 보험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1회 이상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적립금 및 ▇▇환급금
(3)
납입보험료 ▇▇ 사항(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도 등)
보험료 납입한
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상 ▇▇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환급금(보험계약▇▇의 ▇▇과 ▇▇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 하여🅓 한다.
사. 보험기간,
납입▇▇,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 사항
은 회사가 별도로 ▇▇ ▇▇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 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
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보험은
2종(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
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
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 형)2107 1종(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 형)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 형)2107 2종(일반심사형) (무)암진단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 |
상품 구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보장 내용 |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 형)2107 1종(간편심사형) - 사망시“기본사망보험금” 과 “이미 납입한 보험 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1%”중 가장 큰 금액 지급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 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 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시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 | 더나은플러스(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 형)2107 2종(일반심사형) - 사망시“기본사망보험금” 과 “이미 납입한 보험 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1%”중 가장 큰 금액 지급 (무)암진단특약 -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 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 초 1회에 한함) -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시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 계성종양 진단시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10% (각각 |
계성종양 진단시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1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뇌출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에 한 함)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 형) - 말기신부전증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 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형) - 말기간질환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 에 한함)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1% (120 일 한도)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수술분류표1~5종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3%/5%/10%/30%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간편심 사형)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5% (120일 한도)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120일 한도)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60일 한도)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보험 가입금액의 10%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보험가 입금액의 3% | 최초 1회에 한함) (무)뇌출혈진단특약 - 뇌출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에 한 함)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에 한함)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말기신부전증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 회에 한함)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말기간질환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 에 한함) (무)입원보장특약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1% (120 일 한도) (무)수술보장특약 - 수술분류표1~5종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3%/5%/10%/3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5% (120일 한도)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120일 한도)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60일 한도) (무)암수술보장특약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보 험가입금액의 20%, 2회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3% (수술 1회당)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각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3% (수술 1회당) - 경계성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보험 가입금액의 9%, 2회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3% (수술 1회당)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 |
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계약 승낙여부 | 일반심사보험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 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남자 | 여자 | 나이 | 남자 | 여자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45세 | x,xxx원 | x,xxx원 | 45세 | x,xxx원 | x,xxx원 |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기준 | - 주계약: 1형(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평준형, 종신,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5,000만원 - 특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가입 금액 1,000만원 | - 주계약: 1형(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평준형, 종신, 20년납, 월납, 가입금액 5,000만원 - 특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금액 1,00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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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 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서명)
(별첨 제 2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 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 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더라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을 「최초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2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건강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 입
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5-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
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오)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사용하십니까? (예, 아니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한함)하는 경우 기재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6. 월소득(계약자 기준) – 월평균( )만원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
는 음성 인식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
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
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
험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서명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