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의 TV홈쇼핑 방송 및 상품판매형 데이터 방송(이하, 통칭하여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약정을 체결할 시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 SHOP 임직원이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 항들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