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의 TV홈쇼핑 방송 및 상품판매형 데이터 방송(이하, 통칭하여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약정을 체결할 시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 SHOP 임직원이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 항들을 명시한다.
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xx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의 TV홈쇼핑 방송 및 상품판매형 데이터 방송(이하, 통칭하여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xx을 체결할 시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xx를 받는 것을 사전에 xxx고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xx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 SHOP 임직원이 xx하고 xx해야 할 기본적인 사 항들을 명시한다.
② GS SHOP 임직원은 TV홈쇼핑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xx할 시 이 xx 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GS SHOP 임직xx 이 xx 외에도 협력사와의 xx에 있어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 률」 등 공xxx xx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xxx xx 법령’이라 함) 에 xx된 사항을 엄격히 xxxxx 한다.
① 이 xx은 GS SHOP의 투xxx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 판 등을 통해 xxx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xx 시에도 협력사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GS SHOP은 xx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해당 xx을 지속 고지 및 xx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상품 및 협력사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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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제3조 (상품 및 협력사의 xx 등 절차)
① 상품 및 협력사의 xxx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xx 받은 상품 에 대해 xxx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상품(협력사)을 xxx다.
② 제1항을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 및 절차는 별도의 xx으로 xx 다.
제3장 (xx 조건의 결정)
제4조 (판매수수료 결정 등 절차)
① 상품 판매수수료는 협력사와 xx 신뢰의 원칙에 따라 xxx고 투명한 xx으로 xx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을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xx 다.
제5조 (판매촉진행사 xx 및 xx분담 등 절차)
① 판매촉진행사는 협력사와 사전에 xx 합의한 후 xxxxx 하며, xx 시 공xxx xx 법령을 xx하여 xx한다.
② 제1항을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xx 다.
제6조 (방송제작비 분담 등 절차)
① 상품 판매 방송의 제작비는 GS SHOP이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력사의 xx에 의한 판매전문가, 모델, 상품소개 동영상 등을 추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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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xx 사전 합의를 통해 소요xx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xx 다.
제4장 (xx 경쟁 및 xx xx)
제7조 (불공xxx행위의 xx)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xx xx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xx하고,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xxx여 어떤 부당한 강요나 그 밖의 불 xxx xx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xx xx은 공xxx xx 법령에 xx 사항에 따른다.
1. 서면계약체결 xx
2. 상품대금 감액의 xx
3. 상품판매대금 지급 xx
4. 부당한 상품 xx 거부, 지체 xx
5. 부당한 상품 반품 xx
6. 판촉xx 등의 부당강요 xx
7. 배타적 xx 강요 xx
8. xxxx 제공 xx xx
9. 부당한 xxxx xx xx xx
10. 부당한 계약xx 등 불이익 제공의 xx
② 제1항 5호를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 및 절차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1항 8호를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➃ 제1항 및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xxx행위에 xx 위법성 심사 지 침을 xx하기 위한 구체적인 xx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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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제8조 (친인척 등 xxx계자 배제)
① 협력사 임직원 등이 GS SHOP 임직원의 친인척 등 xxx계자인 xx, G S SHOP은 xx 임직원이 해당 협력사의 상품 xx 및 xx 조건 결정 절차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② 위 1항의 xxx계자의 xx은 아래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의거한 친족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769조를 따름) 다. xxx
2. GS SHOP xx 이력이 있는 임직원 등 기존 퇴사자
3. 계열사(GS리테일 등) 관계자
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임직원 등과 이해 xx 있는 임직원이 협력 사의 상품 xx 및 xx 조건 결정 절차 등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xx xx 임직원을 배제한 xx에서 상품 xx 및 xx 조건을 재검토한다.
제9조 (협력사의 독점 방지)
① GS SHOP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xx를 위해 제조사 직접 납 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조사가 물류, A/S 접수 및 처리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납품 행위를 xx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xx할 xx 협 력사를 통하여 입점하고자 할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후단과 xx하여, GS SHOP은 특정 xx 협력사가 납품을 독점 하지 않도록 하고, xx 상품에 대해 xx의 xx 협력사의 xx이 있을 xx에는 본 xx에 입각하여 xxx 경쟁을 통해 협력사를 xx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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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제5장 (xx의 종료 등 퇴점 xx)
제10조 (협력사와의 xx 종료)
GS SHOP은 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협력사에 xx 중단 및 종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GS SHOP은 해당 xx을 투xxx시스템 및 협력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공유해야 한다.
1. 원산지xxx류
2. 품질/광고 심의 xx 고의적인 허위서류 xx
3. 고의적인 허위/과장광고
4. 고의적인 허위xx
5. 기타 협력사와의 xx기본계약서 등에서 합의한 계약 xx 또는 xx 사유의 발생
제11조 (xx 종료 절차)
① GS SHOP이 협력사와의 xx를 종료하고자 하는 xx 서면에 종료xx와 그 사유를 명확히 xx하여 전달xxx 한다.
② 협력사와의 xx 종료 사유가 협력사의 법령, 이 xx 또는 계약 위반 행 위로 인한 것인 xx 협력사에 xx의 xx를 주어야 한다.
③ GS SHOP은 xx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대금 xx, 상품 반환, 협력사 자료의 반환 등)를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8장 (분쟁의 해결 및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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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제12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① 협력사는 GS SHOP 임직원이 이 xx 및 별첨 지침을 위반하거나 GS SH OP과의 xx 중 불xxx 처우 등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한 xx, GS SH OP 웹사이트 또는 투xxx시스템의 레드휘슬 헬프라인, xxxx 핫라 인, CEO에게 말한다 등의 채널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 사 항을 접수할 수 있다.
② GS SHOPx x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GS SHOP의 감사업무 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업무 담당부서, 대외협력업무 담당부서 등 xx 부서의 실사 및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협력사에 조사 된 사실xx, xx 임직원에 xx xx 조치, 협력사 피해 구제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GS SHOP은 본 조에 따라 협력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xx xx 그 이후에도 협력사 및 협력사 관계자의 xx와 인적 사항 등을 비밀 xx 로 xx하고 협력사가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 xx를 받거나 xx 중단 등의 xx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➃ GS SHOP은 협력사와의 xx 중 발생한 협력사의 xx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xx)
① GS SHOP의 감사업무 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업무 담당부서, 대외협력업 무 담당부서 등은 협력사의 신고를 통해 또는 직권으로 GS SHOP 임직원이 이 xx, 공xxx xx 법령, xxxx 실천지침, 기타 xx 등을 위반한 사 실을 xx한 xx 즉시 해당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조사xxx 하고, 사실로 확인된 xx 인사위원회 또는 xx위원회에 보고xxx 하며 해당 위원회에 서 해당 임직원에 xx xx 여부 및 xx을 xx 결정한다.
② GS SHOP 임직원의 위반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뇌물xx, 부xxx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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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금품xx 등에 해당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xxx 하는 사안인 xx GS SHO P은 객관적인 사실 xx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해당 임직xx 수 사xx에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 첨 세 칙
지침1. 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2. 판매촉진행사 xx xx과 절차 지침3. 방송제작비 등 분담 xx과 절차
지침4.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 xx과 절차 지침5. xxxx 제공 xx xx xx
지침6. 홈쇼핑 불공xxx 행위에 xx 위법성 심사 지침 xx xx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xx은 2016. 05. 09일 xx. xx한다.
② 이 xx은 2017. 01. 01일 개정. xx한다.
③ 이 xx은 2018. 08. 02일 개정.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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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협력사와 xxx xx를 위한 xx과 절차”에서 xx 사항 중 판매수수료와 xx하여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xx를 받는 것을 사전에 xxx고,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과 협력사 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xx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xx조건 결정 xx 및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GS SHOP 임직원은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xx할 시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GS SHOP 임직xx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xx에 있어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 률」 등 공xxx xx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xxx xx 법령’이라 함) 에 xx된 사항을 엄격히 xxxxx 한다.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xxx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 판 등을 통해 xxx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xx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GS SHOP은 xx 2회 xx 및 기존 협력사교육을 통하여 해당 xx을 지 속 고지 및 xx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➃ xx의 상품군에서는 협력사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xx 료 등을 포함한 어떠한 xx조건의 차별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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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제2장 (판매수수료 등 xx 조건 결정 지침)
제3조 (협의 절차)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xx 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xx 및 방송 편성 xx과 절차”에 의해 GS SHOP의 방송을 위해 상품을 xxx다.
② 제1항을 통해 부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안전(QA)담당부서를 통해 상 품군별 xxx 지침에 의거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③ 품질 검사 합격 후 협력사와 상품xx, 판매가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공 급수량 등 방송 xx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➃ 방송 10~5xx 협력사와 MD, PD가 상품xx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판매 수수료, 공급xx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⑤ 방송 5일 전까지 협력사와 MD, PD가 모여 xxx행 컨셉을 협의하고, x x 판매수수료, 공급xx 등 xx 조건을 확정한다.
⑥ xx 합의된 xx에 대해서는 내부 전결xx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xx 결정한다.
1. 전결xx : 부문장, 담당팀장(결재)
⑦ 합리적으로 xx된 판매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xx xx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xxxxx 하며 부당하게 일방에 의해 결 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정된 판매수수료 등 xx조건을 xxx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 체결 절차)
① GS SHOP은 협력사가 GS SHOP과의 xx xx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사 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GS SHOP의 상품 품질 검사가 완료되기 전 또는 GS SHOP과 xxx정 등의 세부 xx 조건이 xx 합의되기 전이라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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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력사와 ‘판매계획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해당 합의서에는 GS S HOP의 위수탁 판매 xx 또는 직매입 xx, xx 방송판매가의 범위, 판 매수수료율의 범위, 상품 매입 가격, 협력사의 월별 물량 공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호간에 xx 합의된 판매수수료 등 xx조건 등은 전자계약 xx인 ‘방 송조건 합의서’로 체결하여 SCM(투xxx시스템 : With-net)으로 교부한 다. 교부시점은 xx조건이 확정된 즉시 이행해야 하되, xxx xx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현저한 xx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xxx여 교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 우에도 사전 협력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xx 교부하는 xx에도 즉시 협 력사에 xx 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③ 계약의 xx에는 xx와 xx하여 분쟁의 xx이 될 수 있는 다음 x x 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xxxx, xx품목 및 xx 판매xx, xx가격, xx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xx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 품조건,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2. 판매xxx정, 방송제작, 상품전문가, 모델 등의 출연여부, xx 및 출 연xx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소비자의 xx 및 반품상품에 xx 배 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조건 등
➃ 계약 체결 전이라도 xx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xx 신뢰 원칙에 따 라 xxxxx 한다.
제5조 (계약 이행 절차)
① GS SHOP은 협력사의 계약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방송을 xx한다.
② 방송 후 계약 xx대로 대xxx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MD는 반드시 확인xxx 한다. 당초 계약 xx과 xx 대xxx이 이행되었을 x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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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는 해당 MD는 지체 없이 협력사에 통지하고 계약 xx대로 xx 이행해 야 한다. 불이행에 따른 협력사의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 법 xx 에 따라 즉시 손해 배상해야 한다.
③ GS SHOP은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율 및 xx조건을 xx하고 어떠한 xx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방송 중 xxx지 않는다.
➃ GS SHOP은 협력사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각 종 xx의 수수료나 경제적 불이익을 협력사에게 일절 부담시키지 않는 다.
제6조 (판매수수료 결정 xx)
① GS SHOP은 협력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를 협의 한다.
1. 품질분석
2. 유사상품(군)의 xx 판매수수료율
3. 협력사의 매출액 증가, 시xxx, 입지xx
4. xx 판매액 및 xx 기여도
5. A/S 및 배송 등 xx xx(xxx품인 xx xxx용 등)
6. 협력사의 xx 건전성
7. 브랜드 인지도
8. 시장성
9.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10. 기타 상품의 특성에 따른 고려 사항
② 판매수수료는 협력사와 xx 신뢰의 원칙에 따라 xxx고 투명한 절차 로 xx되어야 한다.
③ 공xxx협약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족할 xx에는 각각의 xx에 대해 협력사의 xx 등을 xx 고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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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원칙으로 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제 조사 및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2. 장애인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을 xx으로 하 는 상품
3. 농축산어민이 xx 생산자이거나 농축산어민이 직접 공급하는 상품
4. 기타 소외계층이 공급하거나, 소외계층을 xx으로 하는 상품
제3장 (정액수수료 등 결정)
제7조 (정액수수료)
① 정액수수료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별표2의 3에 xx 바와 같이 상품판매 액과 xx없는 xx배분xx(상품 판매액과 xx없는 xx배분xx과 그 외의 xx배분xx을 혼합한 xx배분xx을 포함)을 말한다.
② 정액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품의 xx은 다음과 같다
1. 재xxx 목적을 위한 상품 판매
2. 신상품의 시장 반응 점검을 목적으로 한 상품 판매
3. 판로확보 및 재xxx의 xxx 유지, xx/판촉xx 절감 등을 목적 으로 한 상품 판매
4. 기타의 사유로 협력사가 희망하는 상품 판매
③ 협력사와 사전 합의하고 xxx고 투명한 정액수수료 방송을 xx한다.
제8조 (정액수수료 편성 시간과 비율)
① 상품의 편성 시간은 생방송 시간대를 원칙으로 협력사와 합의하여 xx xx 한다.
② 전체 상품에 xx 상품의 편성 비율은 희망 협력사의 수요, 시장 xx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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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xx전략 등에 따라 xxx 하여 xxxxx 한다.
제9조 (중소기업의 정액수수료로 인한 피해방지 방안)
① GS SHOP은 전체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분담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방송은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xx, 렌탈, 핸드폰 등 소개 및 광고가 목적인 방송
2. 전년도 1000분 이상(연 16.7회 방송) 편성한 상품의 방송
3. 협력사의 xx에 따른 자발적 광고 목적의 방송
4. 기타 과학xxxx통신부 등 xxxx 등이 별도로 제시하는 가이드 등이 있는 xx
제4장 (기타)
제10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협력사와 xx 조건을 협의, 결정하는 xx에서 이 지 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xx 조건의 결정과 xx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 생한 xx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xx GS SHOP은 “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에 xx된 절차 에 따라 처리xxx 한다.
제11조 (xx)
GS SHOP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xx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xx “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에 xx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 원에 xx xx 절차를 xx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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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05. 09일 xx. xx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01. 01일 개정. xx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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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조건 결정 xx과 절차 (지침)
판매촉진행사 xx xx과 절차
(지침)
판매촉진행사 xxxx과 절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협력사와 xxx xx를 위한 xx과 절차”에서 xx 사항 중 판매촉진행사와 xx하여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xx를 받는 것을 사전에 xxx고,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xx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 xx xx 및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GS SHOP 임직원은 TV홈쇼핑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xx할 시 이 xx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GS SHOP 임직xx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xx에 있어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등 공xxx xx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xxx xx 법령’이라 함)에 xx된 사항을 엄격히 xxxxx 한다.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xxx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판 등을 통해 xxx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xx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GS SHOP은 xx 2회 xx 및 기존 협력사교육을 통하여 해당 xx을 지속 고지 및 xx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➃ GS SHOP은 xxx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xx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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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xxxx과 절차 (지침)
제2장 (판매촉진행사 등 xx 절차)
제3조 (협의 절차)
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xx 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xx 및 방송편성 xx과 절차”에 의해 GS SHOP의 방송을 위해 상품을 xxx다.
② 제1항을 통해 부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안전(QA)담당부서를 통해 상품군별 xxx 지침에 의거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③ 품질 검사 합격 후 협력사와 상품xx, 판매가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공급xx 등 방송 xx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➃ 방송 10~5xx 협력사와 MD, PD가 상품xx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판매촉진행사를 포함한 판매수수료, 공급xx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⑤ 방송 5일 전까지 협력사와 MD, PD가 모여 xxx행 컨셉을 협의하고, xx 판매촉진행사, 판매수수료, 공급xx 등 xx 조건을 확정한다.
⑥ xx 합의된 xx에 대해서는 내부 전결xx에 의거하여 보고하고 xx 결정한다.
1. 전결xx : 부문장, 담당팀장(결재)
⑦ 합리적으로 xx된 판매촉진행사 등에 대해서는 xx xx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xxxxx 하며 부당하게 일방에 의해 결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정된 판매촉진행사 등 xx조건을 xxx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 체결 절차)
① 상호간에 xx 합의된 판매수수료 등 xx조건 등은 전자계약 xx인 ‘판매촉진(ARS할인 등) 부담 합의서’로 체결하여 SCM(투xxx시스템 : With-net)으로 교부한다. 교부시점은 xx조건이 확정된 즉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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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xxxx과 절차 (지침)
하되, xxx xx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현저한 xx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xxx여 교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xx에도 사전 협력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xx 교부하는 xx에도 즉시 협력사에 xx 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② 계약의 xx에는 판매촉진행사와 xx하여 행사 xx, 기간, xx의 부담 비율 등을 포함xxx 한다.
③ 계약 체결 전이라도 xx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xx 신뢰 원칙에 따라 xxxxx 한다.
제5조 (계약 이행 절차)
① GS SHOP은 협력사와 판매촉진(ARS할인 등) 부담 합의서 합의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촉진 행사를 xx한다.
② 판매촉진 행사 후 계약 xx대로 판매촉진 행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MD는 반드시 확인xxx 한다. 당초 계약 xx과 xx 판매촉진 행사가 이행되었을 xx에는 해당 MD는 지체 없이 협력사에 통지하고 협력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xxx 하며 협력사의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 법 xx에 따라 즉시 손해 배상해야 한다.
③ GS SHOP은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촉진행사 xx 사항을 xx하고 어떠한 xx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방송 중 xxx지 않는다.
➃ GS SHOP은 협력사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각종 xx의 판매촉진행사 xxxx 경제적 불이익을 협력사에게 일절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6조 (xx 분담 결정 xx)
① 협력사와 협의하는 해당 M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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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xxxx과 절차 (지침)
xx의 분담 xx을 결정한다.
1. 협력사와 GS SHOP이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xx되는 경제적 xx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협력사와 GS SHOP 사이의 xxxx의 비율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협력사와 GS SHOP의 xxxx이 같은 것으로 xxx고 협력사의 판매촉xxx 분담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협력사가 GS SHOP에 xx하여 다른 협력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xx에는 GS SHOP는 협력사와 xx 합의하여 판매촉진 xx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판매촉xxx의 분담비율 중 ARSxx xx은 협력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력사와 xx 신뢰의 원칙에 따라 xxx고 투명한 xx으로 판매촉xxx의 분담비율을 결정 한다.
제3장 (기타)
제7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협력사와 xx 조건을 협의, 결정하는 xx에서 이 지 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xx 조건의 결정과 xx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 생한 xx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xx GS SHOP은 “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에 xx된 절차 에 따라 처리xxx 한다.
제8조 (xx)
GS SHOP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xx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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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xxxx과 절차 (지침)
“협력사와 공xxx를 위한 xx과 절차” 에 xx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 원에 xx xx 절차를 xxxxx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05. 09일 xx. xx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01. 01일 개정. xx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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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 xxxx과 절차 (지침)
방송제작비 등 분담 xx과 절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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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비 등 분담 xx과 절차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지침은 “협력사와 xxx xx를 위한 xx과 절차”에서 xx 사항 중 방송제작비 등과 xx하여 협력사가 GS SHOP으로 부터 부당한 xx를 받는 것을 사전에 xxx고,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xx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제작비 등 방송에 소요되는 xx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GS SHOP 임직원은 방송을 위해 협력사와 xx할 시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GS SHOP 임직xx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xx에 있어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 률」 등 공xxx xx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xxx xx 법령’이라 함) 에 xx된 사항을 엄격히 xxxxx 한다.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xxx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 판 등을 통해 xxx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개별 입점 xx 시에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GS SHOP은 xx 2회 xx 및 기존 협력사교육을 통하여 해당 xx을 지 속 고지 및 xx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➃ GS SHOP은 xxx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방송 xx를 하여 판매방송을 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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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비 등 분담 xx과 절차 (지침)
제2장 (방송 제작비 등 결정 절차)
제3조 (협의 절차 및 방송 제작비 등 분담 xx)
① GS SHOP은 협력사와 판매 방송을 xx하기로 합의한 상품에 대하여 협 력사와 사전에 방송 xx 및 xx을 협의한 후에 방송을 제작 및 xx한 다. 이 때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xx은 GS SHOP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GS SHOP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협력사에 대하여 방송의 사전 제작 x x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방송 제작 xxx x 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 유지 및 제고, 홈쇼핑 방송을 통한 광고 효과 증진, xx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 사가 섭외한 판매전문가, xx출연자(xx인사, 상품전문가, 모델), 방청객 (이하 “판매전문가 등”이라고 한다)의 출연, 협력사가 홈쇼핑 방송을 위해 별도로 제작 또는 보유한 사전제작영상물의 xx(GS SHOP의 방송에 적 합하게 편집하여 xx하는 것을 포함한다), GS SHOP이 준비한 방송세트 (무대장치·설비 등)의 추가 또는 xx, 협력사가 xx 또는 지참한 소품의 xx 등을 GS SHOP에 요청할 수 있고, 이 xx GS SHOP은 협력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방송 제작 시 협력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➃ GS SHOP이 방송 제작 및 진행 시 위 2항에 따른 협력사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 5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제작영상물의 제작비 분담 기준)
① GS SHOP이 판매 방송을 위해 영상물을 사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 비 용은 원칙적으로 GS SHOP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GS SHOP은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사가 보유 또는 제작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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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과 절차 (지침)
제작영상물을 제공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GS SHOP과 협력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GS SHOP의 방송 상품이 협력사로부터 직매입한 상 품으로 해당 직매입 상품의 방송에서 협력사가 제공하는 사전제작영상물 을 사용하는 경우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 로 한다.
1. 협력사의 공급상품이 라이선스 상품(GS가 협력사에 라이센싱한 상표권 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품)인 경우 : 방송 프로그램당 20만원
2. 협력사의 공급상품이 위 1호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품인 경우
: 방송 프로그램당 10만원
3.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협력사 사전제작영상물의 수가 2개 이상 이더라도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4. 협력사가 1개 PGM에 복수의 상품을 방송/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단위 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5. 협력사의 사전제작영상물을 (심야, 명절, 긴급재방 등) 재방송 프로그램 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6. 협력사의 광고영상물(CF)은 본 조에 따른 사전제작영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계약 체결 절차)
① 방송 제작비 중 협력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형태인 ‘방송조건합의서’ 또는 ‘직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SCM(투명거래시스템 : With-net)으로 교부한다. 교부시점은 거래조건이 확정된 즉시 이행해야 하되, 방송일 기준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 협력사와 합의되어야 하며 변경 교 부하는 경우에도 즉시 협력사에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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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과 절차 (지침)
② 계약의 내용에는 방송일정(협력사와 방송조건합의서를 작성하는 거래인 경우), 판매전문가 등의 출연 인원 수 및 출연료 분담 조건, 사전제작영상 물의 사용료 분담 조건, 방송세트의 추가 또는 변경 시 그에 따른 비용 분담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 체결 전이라도 상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원칙에 따 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6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협력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 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거래 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 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 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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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과 절차 (지침)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05. 09일 제정·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01. 01일 개정·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시행한다.
➃ 이 지침은 2019. 07. 01일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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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과 절차 (지침)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 기준과 절차 (지침)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 협력사와의 거래(직매 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 를 통해 납품 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반품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 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및 「대규모유통 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 판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협력사와의 개별 거 래 상담 시에도 별도 고지하기로 한다.
③ GS SHOP은 매월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이 지침을 협력사 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상호 공유한다.
제2장 (반품 지침)
제3조 (반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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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GS SHOP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GS SHOP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규모 유통업법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반품하 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 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준 경우
2. 위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 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GS SHOP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협 력사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협력사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협력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 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그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 (반품 세부 지침)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GS SHOP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준 경우에만 반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반품조건에는 반품대상을 특정하는 방법과 절차, 반품이 이루 어지는 시점, 반품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협력사에게 있기 때문에
GS SHOP은 별도의 제한 없이 재고 상품을 협력사에게 반품할 수 있다.
③ 협력사가 오손·훼손한 상품 또는 하자 있는 상품을 납품한 경우 반품할 수 있다. 하지만 GS SHOP의 창고 또는 GS SHOP이 지정한 장소에 협력사가 납품한 후 GS SHOP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품이 오손·훼손된 경우 반 품할 수 없다.
➃ GS SHOP이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뿐만 아니라 상 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크기 등 계약 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당 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⑤ GS SHOP이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스스로 부 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유 발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이때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협력사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반품에 소요되 는 직접비용, 반품된 상품을 협력사가 재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수익 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납품시점에 비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차액 등이 포함된다.
⑥ 직매입거래시 GS SHOP이 계약체결 시점부터 협력사와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미리 준 경우 일정 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시즌상품)은 반품이 허용 될 수 있으며 어떤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과 재고량, 해당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시즌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일 상품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화이트데이 사탕, 빼빼로데이 과 자, 어린이날 완구,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등
2. 명절 상품 : 추석 선물세트, 설 선물세트, 차례용품, 제기 등
3. 신학기/졸업시즌 용품 : 가방, 연필, 공책, 실내화, 교복, 꽃다발 등
4. 휴가철 용품 : 수영복, 튜브 등 물놀이용품, 스키복, 고글 등 스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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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등
5. 계절 용품 :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히터 등
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협력사가 GS SHOP에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 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 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가 자신의 상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신속히 반품 받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 이 된다고 판단하여 GS SHOP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2. 협력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에 납품한 상품을 매장에서 회수하 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여 GS SHOP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른 반품은 허용될 수 있다.
⑧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 는 사유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에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제3장 (반품 절차)
제5조 (반품 절차 기본 원칙)
① 모든 반품은 협력사와 사전에 조건을 합의한 뒤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
② 직매입 상품의 반품의 경우 오손·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상품, 계약한 상 품과 다른 상품이 납품된 경우에는 즉시 협력사에 통보하여 관련 사실을 상 호 확인한 후 반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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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오손·훼손이 GS SHOP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GS SHOP이 상품의 오 손·훼손 및 반품에 따른 협력사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면서 반품하는 경우에 는 가능하다.
제6조 (반품 세부 절차)
①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를 마감한 이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협력사와 합의한 일정한 기간(예: 10영업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받은 상품이 오손·훼손 또는 하자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 상품에 하자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하자 등이 발생한 원인이 GS SHOP 또는 협력사 중 누 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상호 확인한 후 협력사에게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즉시 협력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한 상품과 다름을 협력사와 상호 확인한 후 반품하여 야 한다.
➃ GS SHOP에서 반품으로 인하여 협력사에게 생기는 손실을 모두 부담하고 협력사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아 반품하고자 할 경우 협력사와 사전 손실 금 액을 협의하고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시즌상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협력사와 사전에 협의한 반품 날짜까지 판 매되지 않은 시즌상품을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직매입거래에서 협력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 는 경우 담당MD는 협력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으로 증 명하는 근거에 대해 법무업무 담당부서 및 공정거래업무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협력사가 제시하는 근거가 정당하다는 승인을 받고 부서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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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을 받은 후 해당 상품을 반품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직접 반품요청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 는 사유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반품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에 법무 업무 담당부서 및 공정거래 업무 담당부서에 사전 승인을 거쳐 부 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반품 관련 서면의 기재 및 보존)
제7조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기재)
① GS SHOP은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협력사와 합의한 경우 이를 적은 서 면을 협력사에 주어야 한다. 서면에는 GS SHOP과 협력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면을 주 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GS SHOP은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협력사에 교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협력사에 상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품 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이라도 GS SHOP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8조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보존)
GS SHOP은 협력사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 힌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반품조건
2. 반품된 상품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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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3. 반품된 상품의 수량
4. 반품된 상품의 거래형태(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
5. 반품된 상품의 반품일자
6.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납품대금
7. 반품된 상품의 반품사유
8. 협력사가 GS SHOP에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해당 반품이 자신 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를 제출한 경우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과 근거 자료
제5장 (기타)
제9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GS SHOP은 협력사와 반품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반품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 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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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GS SHOP 임직원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 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 08. 02. 제정 ·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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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상품 등의 반품기준과 절차(지침)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 (지침)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지침)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 협력사와 거래(직매입 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하 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협력사에게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 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규정 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 판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협력사와의 개별 거 래 상담 시에도 별도 고지하기로 한다.
③ GS SHOP은 매월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이 지침을 지속적 으로 고지하고 상호 공유한다.
제2장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3조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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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지침)
GS SHOP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협력사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공 급가격, 공급물량, 공급시기 및 방법,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반품조건 등)
2. 협력사가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3.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 관련 정보(거래처별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4.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와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거래처별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행사 내용 및 거래조건 등)
5.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 보(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 비밀번 호 등)
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제4조 (예외사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GS SHOP이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입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GS SHOP은 협력사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거나 협력사와의 거래 개시 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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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지침)
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원칙적으로 협력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1.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협력사의 일반 현황(대표자 학력, 직원수, 취급 상품명등)
2. 협력사의 재무제표
3. 협력사의 연간 전체 매출액(단, 거래처별, 채널별 매출액은 제외)
4.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줄 가 능성이 없는 정보
③ GS SHOP이 협력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GS SHOP은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하고, 수령 한 경영정보는 요구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5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GS SHOP은 협력사에 대해 경영정보 등을 요구함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 는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협력사가 경영정보 등을 제 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협력사의 사업 활 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반품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 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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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지침)
제7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 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06. 01일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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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기준 (지침)
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기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이하 ‘GS SHOP’)이 협력사와의 거래(직매 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통칭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작성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원칙)
①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 통업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을 GS SHOP 임직원들이 쉽게 이 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임직원들은 이 지침을 엄 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GS SHOP의 투명거래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의 게시 판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고, GS SHOP의 방송을 위한 협력사와의 개별 입점 상담 시에도 별도 고지하기로 한다.
③ GS SHOP은 신규 및 기존 협력사 교육을 통하여 이 지침을 협력사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상호 공유한다.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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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지사항)
GS SHOP 임직원은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공정거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 고,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없이 구두 발주를 하지 않는다.
2. 협력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중간유통업자(벤 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분 매입 방식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4. 협력사에게 사은품 비용 등 판매촉진 비용을 50% 이상 전가하지 않는
다.
5. 협력사에게 ARS, 일시불, 무이자할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할인 비용을 50% 이상 전가하지 않는다.
6. 판매 목표 미달 등의 이유로 협력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 수취하 거나 판매수수료 산정 방식 등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직매입거래 시 협력사가 부담하는 판촉행사(프로모션 등)를 진행하지
않는다.
8.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방송의 사전 제작 비용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 가하지 않는다.
9. 계약 체결 전에 판매 협력사에게 물량이나 방송 횟수를 보장하지 않는
다.
10. 협력사와 사전 합의 없이 방송을 취소하거나 편성 시간, 내용 등을 변 경하지 않는다.
11. 협력사에게 택배사, 사전제작업체 등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 다.
12. 신상품 런칭 시 고효율 달성을 위해 협력사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13. 상품의 오·훼손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에게 직매입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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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거나 신상품으로 교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
14. 협력사와 경쟁업체 간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
15. 협력사와의 입점 상담 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일반 현황 자료, 재 무 상태 및 신용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 외에는 협력사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6. 협력사와의 거래 중 경쟁업체와의 거래실적 등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 구하지 않는다.
17. 불공정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8.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9. 협력사로부터 금전, 선물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20. 샘플을 무상으로 수취하지 않는다.
21. 협력사의 비용으로 접대(식사, 술자리, 골프 등)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3장 (기타)
제4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불만 접수 및 처리)
협력사는 GS SHOP이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기타 반품과 관련하여 GS SHOP에 불만이 발생한 경우 GS SHOP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GS SHOP은 “협력사와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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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재)
GS SHOP 임직원이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 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04. 28일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08. 02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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