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노들섬 특화공간 주차장 xx 및 xx xx
xx 2021.0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xx은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자인 어반트랜스포머 컨소시엄(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서울시로부터 xx받아 xx·xx하는 노들섬 특화공간(이하 “노들섬”이라 한다)의 주차장 xx·xx 및 차량 xx에 필요한 사 항을 xx하여 인접한 xx대교의 혼잡을 xxx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xx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노들섬 특화공간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xxx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xx 법령과 규약에 따로 xx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범위’는 운영자가 서울시로부터 xx받아 xx·xx하는 공간 범위를 말한다.
2. ‘주xxx부서장’은 주차업무 계획, xx xx, xx처리, 서울시와 업무교류 등을 총괄 xx하는 운영자가 지 xx 담당 직원을 말한다.
3. ‘주xxx원’은 주xxx부서장의 통제 하에 노들섬 주차장 내 입·출차를 주xxx시스템을 xx하여 xx하고 주차안내와 통제 및 주차질서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입주자’는 운영자로부터 xx·xx허가를 받거나 운영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 다)를 말한다.
5. ‘대관자’는 「노들섬 특화공간 xxxx」에 따라 xx의 절차를 거쳐 xxxx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일xx 간 xx권한을 취득한 사용자를 말한다.
6. ‘일반주차’는 노들섬 xx 업무, 행사 등의 목적을 제외한 일반 xx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 xx시간)
1. 주차장 xx시간은 24시간 무인xx 주xxx시스템 xx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풍수해 등 xx에 따라 개방 및 xx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xx이 발생할 xx 주차장에 주xxx원을 두고 xx할 수 있다.
제5조(xxx역의 구분)
1. 노들섬 주차장의 xxx는 지정된 구역을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구역은 [별표1]과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xx 및 xx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일시적으로 구역을 xx 및 제한하여 xx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행사 시) 노들섬 내 대규모 행사 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xx할 수 있다.
1. 잔디마당 행사로 인해 일방통행로 xx이 불가한 xx, 행사 관계자는 별도로 주xxx원을 두고 주차장 xx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xxxxx 한다.
2.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행사와 관련된 차량 중 장시간 주차가 xx되는 차량에 한하 x x3주차장을 xxxxx xx할 수 있으며, 이 xx 제11조의 월xxx 등록 차량을 포함한 일반주차의
xx 혼잡을 xxx할 수 있도록 xxx 한다.
3. 행사와 관련된 주차 xx 및 교통 혼잡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일반주차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장애인xxx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xx는 제외한다.
4. 행사 관계자는 x x를 포함한 주차장 xx·xx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xx을 득xxx 하며, 행사 7 영업일 전에 노들섬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xxx 한다.
제2장 주차요금 및 감면
제7조(주차요금) 주차장을 xxx는 모든 내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xx공간 xx 및 xx 조례(이하 “노들섬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xx 30분은 1,000원이며 초과 10분당 300원씩 xx된다. 단, 주차요금은 입차 후 10분이 초과하면 적용된 다.
2. xx 요금 상한제를 적용하여 15,000원으로 xxx다.
제8조(주차요금의 xx)
1. 주차요금은 xx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xx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xx에서 xx카드로 주차요금을 xx할 수 없을 xx 주xxx시스템 위xxx업체 콜센터 또는 주xxx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토록 한다.
2. 제9조 제1호에 의해 주차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xx 콜센터 또는 주xxx원을 통해 확인 후 적용받을 수 있다.
3. 주차시간 미 xx 시에는 주xxx시스템의 입차 xx을 확인하여 요금을 xx한다.
4. 이외 사항은 주xxx원을 포함한 주xxx부서 xx에 따른다.
제9조(주차요금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xx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한다)」에 따른 할인 xx 및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1,000cc 이하의 이륜차는 [별표2]의 경차 할인에 준하는 가격을 징수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xx 그 단수는 xx하지 아니한다.
3. 노들섬 업무 xx 차량은 최대 2시간까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요금 면제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xx범위 공무에 의한 시설물 점검, 폐기물 수거차량, 납품 등 정기적인 방문차량
2. xx범위의 xx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차량(레미콘, 지게차, 굴삭기 등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는 차량과 4.5톤 이상 xx 트럭). 단, 공사자가 xxx는 일반 차량은 1시간 무료로 제한한다.
3. 운영자의 xx범위 외 공무에 의한 차량 중 노들섬 xx 서울특별시 부서, 국방부,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 xx사업본부 및 이촌안내센터의 xx을 받은 차량
4.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xx된 표시가 있는 언론, 외교용, 경찰, 소방 차량. 단, 언론·외교용은 노들섬 업무x x 방문 목적시에만 적용
5. 서울특별시 로고가 부착된 노들섬 xx 공무 xx 중인 xx 차량
6. 국가·지방자치단체 xx의 업무xx xx차량 및 의xxx xx을 위하여 xxx는 국회의원, 시·xxx 차량
7. xx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xx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8. 노들섬 기획 행사의 초청 차량 및 행사를 위한 설치, xx 등 공사, 납품, xx 차량
9. 노들섬 기획 행사의 관계자 차량에 관하여는 [별표3]을 xx으로 한다.
10. 기타 주xxx부서장이 방문 차량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xx한 차량
제11조(월xxx)
1. 월xxx의 요금은 노들섬 조례에 따라 월 100,000원으로 하며, [별표2]에 따라 주차요금의 할인을 적용받는 차량에 대하여는 월xxx의 요금도 xx하게 적용한다.
2. 월xxx 등록은 운영자 및 입주자를 xx으로 xxx며 장애인 직원의 차량을 xxx위에 둔다. 단, 노들섬 업무 관계자로서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주xxx부서장은 주차 xx 구획과 월xxx xx 을 고려하여 등록을 xx할 수 있다.
3. 월xxx의 xxx간은 xx 1일부터 xx까지로 하며, 납부 및 xx 접수 마감은 전월 20일까지로 한다. 단, 마감일이 휴일인 xx는 다음날 xx 마감한다.
4. 다음 달 월xxx 요금 미납 시에는 월xxx 등록 자격이 xx되며 그 xx은 대기자에게 이관된다. 이 xx 월xxx 발급 및 xx 순서는 납부 및 xx 접수순으로 한다.
5. 제5조에 따른 할당된 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xx 월xxx 등록 자격이 xx되며 이 xx 월xxx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월 1회 위반 시 : 경고장 부착
- 월 2회 위반 시 : 월xxx 자격 xx
6. 월xxx 등록 차량의 xxx 원칙적으로 xxx지 않고 xx xx 시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x x xxx다.
7. 주차장 xx 변동 등 필요x xxxx 등록 xx 자격 및 xx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자 주차요금)
1. xx공간에 따른 대관자의 주차요금 면제는 [별표3]과 같다. 단, 대관자의 주차요금 면제는 xx 기간에 한하 여 적용한다.
2. 대관자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xx되는 xx xx 상한 요금으로 선불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xxx의 주차장 xx을 고려하여 선불 결제가 가능한 차량의 xx는 [별표3]을 xx하여 제한한다.
3. 대관자의 행사 xx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xx xx하는 주차 구획 수와 시간을 xx으로 주차요금을 부과 한다.
4. 대관자의 대규모 행사 x x6조에 따르며, 일반주차의 xx을 제한하는 xx 지정된 주차요금을 선결제xxx 한다.
- 서측 : 1일 700,000원 (약 5시간 xx 주차요금 × 서측 xxx획 수 77면)
- 동측 : 1일 200,000원 (약 5시간 xx 주차요금 × 동측 xxx획 수 22면)
제13조(주차요금 환불)
1. 주차요금 xx 후 착오 또는 제9조에서 xx 할인이 미적용 된 xx에는 과·오납된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2. 월xxx xxx가 xx에 의하여 환불을 xx하는 xx 다음 xx에 따라 반환한다.
- xxx간 개시 전 : 전체 월xxx 요금
- xxx간 중 10일 미만 경과 시 : 월xxx 요금의 2/3
- xxx간 중 20일 미만 경과 시 : 월xxx 요금의 1/3
- xxx간 중 20일 이상 경과 시 : 반환 금액 없음
3. 기타 사유로 주차요금 환불 xx 시에는 주xxx부서장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장 주차장 xx 및 xx
제14조(xxx xx사항)
1. xxx는 도로교통법에서 xx xx에 따라 안전하게 xxxxx 한다.
2. xxx는 주차장 내의 안내 표시 및 주xxx원의 지시에 따라 xx 및 xxxxx 한다.
3.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지정된 주차 가능 장소로 xx하여 xxx획선 안에 주차xxx 한다.
4. xxx획선 이외의 구역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되는 xx 주차관 리원은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xxx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차장을 xxx는 차량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장애인 xxx역에 xx 일반인의 주차
- 주차장 내에서의 세차, 과도한 차량xx 및 오물 제거
- 다른 주차 차량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노들섬 내에서 차량을 xx할 때에는 서행xxx 하며 경적기를 사용할 수 없다.
7. xxx는 주차된 차량의 차량 문을 반드시 xx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도난 또는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노들섬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출입제한 및 주차 거부) 주차장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다음 x x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를 거 부하고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만차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xx
3. 풍수해, 재난 등으로 인해 주차장 xx이 불가할 xx
4. 제6조의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안전상 xx 및 행사 xx 외의 차량에 대하여 출입의 제한이 필요한 xx
2. 주차장 내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5. 주차장 내에서 xxx 등을 xxx여 사전에 xx받지 아니한 xx 행위를 하는 xx
6. 주xxx원의 지시 및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 xx xx을 지키지 않는 xx
7. 입구 및 통로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하여 장내 주차 질서를 xx 시킬 xx
8.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xx
9. 기타 안전상 및 차량의 구조상 주차장 및 시설물 xx의 지장과 타 차량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xx
제16조(출차거부) 주차장 xxx가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주xxx원이 출차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처리를 확 인한 후에 출차 할 수 있다.
1. xxx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할인을 xx하며 xx 증명서를 xx하지 않을 xx
2.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요xxx xxx 확인이 되지 않을 xx(xx 무단방치차량 등)
3.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xx
4. 사법xx 등의 xx에 의해 차량 출차 거부가 불가피한 xx
제17조(방치차량에 xx 조치)
1. 사전 xx을 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이 주차장 내에 1xx 이상 무단 방치된 xx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 통지 후 1xx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2. 차량소유자가 견인보관소로 이동 xx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노들섬 주차장 내에서 방치된 기간 xx의 주차요금과 견인료, 보관료 등 견인xx에서 발생한 xx 전액을 납부xxx 한다.
제18조(주차장 xx)
1. 운영자는 주차장 xx의 종합적인 계획과 xx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xxx부서장이 처리하는 업무전반 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2. 효율적인 주차장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주차장 xx 실적이 있는 외부 xxx체에게 위xxx 할 수 있 다.
제19조(주xxx원의 업무)
1. 주xxx원은 주차장 xx에 따른 xx, 안xxx 등의 업무를 성실히 xx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xxx 한다.
2. 주xxx원은 입·출차량 xx, 요xxx 업무, 주차장 순찰, 주xxx xx처리를 성실히 xxxxx 한다.
3. xx주차 구획을 벗어난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xx는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하고 경고하며 위반이 반복될 xx에는 입차 xx 등 xx를 할 수 있다.
4. 주xxx원은 xx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되었을 때에 즉시 주xxx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xxx 한다. 단, 응급xx 등 시급한 xx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xx 조치x x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xxx상책임)
1. 주차장 xxx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차량 및 노들섬 내 xx에 대하여 xxxx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xx에는 즉시 그 피해를 xxx구하거나 배상xxx 한다.
2. 주xxx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x에게 배상xxx 한다. 단, 주xxx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손해액의 xx은 사고 당시의 시가에 준하며 당사간의 합의 또는 보험xx에 따라서 정한다.
3. 주차된 차량에 xx된 어떠한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들섬은 배상할 책임을 갖지 않 는다.
제21조(면책) 다음의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발생되는 피해
2. 폭동 또는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xxx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무단 방치차량 포함)
제22조(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xx의 xx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xxxx과 xx법령 및 xx에 따른다.
제23조(관할법원) 본 xx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xx, 관할법원은 운영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xx위반시의 책임) 본 xx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게 손해를 입힐 xx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xx 2021.08.12>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21년 8월 15일부터 xx한다.
제2조(대관자 주차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본 xx xx 전 xx계약을 완료한 2021년 8월 1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xx에 xx 주차요xx 제12조 제1호와 제2호의 xx을 xx하여 면제한다.
[별표1] 노들섬 주차장 xxx역의 구분 <xx 2021.08.12>
구분 | xxx | 비고 |
제1주차장 | 일반xxx역 | |
제2주차장 | 대관자 xxx역(면제), 일반xxx역 | |
제3주차장 | 월xxx xxx역 | 안전상 일반주차 xx 제한 |
제4주차장 | 대관자 xxx역(면제). 일반xxx역 |
[별표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xx 조례」에 따른 할인 xx 및 요율 <xx 2021.08.12>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xx하는 xxx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xx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xxx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xx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 제4조제1xx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 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xx
다. 「고엽제xx의증 등 xxxx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xxx자 및 고엽제xx의증 xx로서 국가 또는 지xxx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xx자증을 제시한 xx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자동xxx법」 제3조 및 같은 법 xx규칙 제2조에 따른 xxxxx와 「xxxx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xxx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3. 「5.18xxx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xxx xx 부상자가 5.18 xxx공자 증서를 소지 하고 본인 xx의 비사업용 xxx를 직접 xx하거나 xxx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xxxx하게 하는 경 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xxx의 xx는 50를 경감한다.
4. 「다둥이 xx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xxx 100분의 50을 할인한 다.
5. 「xxx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xxx자인 xx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xxxx대상자 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2호 및 제4호에 따른 xxxx대상자로서 xxxx대상자증을 제시한 xx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xxx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xx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xxx자가 병역xx가증을 제시하는 x x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별표3] 노들섬 공간별 주차장 세부 xx xx <xx 2021.08.12>
1. 주차요금 면제는 행사 기간에 한함
2. 제5조에 따른 할당 구역의 xx을 xx으로 함
3. 2개소 이상 공간을 xx하는 xx 최대 8대로 한함
구분 | xx | 비고 |
잔디마당,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 1일 5대 면제 | |
노들서가, 뮤직라운지 류, 리허설스튜디오, 스페이스445 갤러리1, 기타 야외 공간 | 1일 3대 면제 | |
스페이스445 갤러리2, xxxx000 xxx, xxxx, xxx xxxx, xxxxx, xxxxX, 세미나실B, 세미나실C | 1일 1대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