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이 보험계약에서 xx된 법령xx은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을 참고xxx 바랍니다.
[ 목 차 ]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안내 3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1801 16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50 지xxxxx서비스특약 53 단체취급특약 57 법규 조항 xx 60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 xx로 xx되어 있습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xxx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xx
•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x보험금 및 xx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을 xx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xx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xx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xx(총 급여 1.2억원 또는 종합xx금액 1억원 초과자의 xx에는 300xx)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xx금액이 4xxx(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급여액 5천 500xx) 이하인 xx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xxx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xxx세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xx로서, 계약자가 연xxx개시 xxx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xx하여 줄 것을 회사에 xx한 xx에는 xxx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xx하여 그 xx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xxx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 또는 xxxx소득세(xxxxxx에 한함)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xx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xxx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xxxxx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xx 다만, xxxxxx이 연금계좌에 있는 xx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xx하는 xx도 포함 ․ 만55세이후 xx ․ 연xxx한도 이내에서 xx < 연xxx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xx 연xxx평가총액 연금한도액 = ×1.2 (11 – 연xxx연차2)) 주1) 연xxx개시 xxx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개시 xxx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년 xxx xx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xxxxxx이 없는 xx)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xxxxxx이 없는 xx)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xxxxxx이 있는 xx) |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5세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주) 균등xxxx xx, 만나이 xx
<의료비 xx>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xx·xxx술을 위한 xx 및 xx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xx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xx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xx의 연금계좌만 xx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xx을 하려는 xx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xx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③ 제2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xxx(공적 연xxx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하인 xx 분리과세로 납세xx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xx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xx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종합과세xx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xxx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xx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 다만, 이 xx 연xxx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x x에서 xx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xx
나. 의료비와 간병인 xx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xx(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xx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xx
4. 계약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5. 회사의 xx정지, xx 인·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xx
⑤ 제4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연xxx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xx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xxx한도 xx을 위한 연xxx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xx해야 연xxx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xx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xxx 합니다.
⑦ 계약xx일이 속한 당해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xx하게 연간 1,800xx(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xx(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x x2항 내지 제4항을 xx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를 목적으로 xx이 가능하며, 의료비xx 한도는 xx연금형의 xx 잔여 보증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 확정기간연금형의 xx 잔여 연금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으로 합니다. xx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금지급xx를 2가지로 선택한 xx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에서 xx 의료비를 xx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책xxx금이 없을 xx xx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에서 의료비를 xx합니다. 의료비xx로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xx하는 xx 의료비 xx에 따라 책xxx금이 xx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xx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할 때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xx xx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xx 주요 xx을 Q&A xx으로 xx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xx의 적금과 같이 단기 xx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xx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xxxx생활자금 마련이 xx적인 연금보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xx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상품을 중도 xx할 xx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xx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3. 이 상품의 xx xx의 xx은 무엇입니까?
• 이 상품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보험료 중 연간 400xx(총 급여 1.2억원 또는 종합xx금액 1억원 초과자의 xx에는 300xx)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xx금액이 4xxx(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급여액 5천 500xx) 이하인 xx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4. 이 상품은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이 가능한가요?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계약을 이전하는 xx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환급금, xx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xx의 계약이xxx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 xx xx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을 xx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xx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청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 회사가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도장을 찍거나 전자xx 또는 xxx자xx도 xx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할 때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 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xxx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xx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xx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xx xx,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xxx실 수 있습니다
- xx시간: xx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xx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xx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xx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xx, xx), 비밀번호, 패턴 등을 xx 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xx 보험xx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xx공시이율]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xx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_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1801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xx】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해 주세요.
► 제 6조[보험금의 xx]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회사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xx xx와 계약 전 알릴 xx 위반에 xx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의 xx에 관한 자세한 xx은 xx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5조[청약의 xx]
【계약의 xx】
계약의 xx에 해당되는 xx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xx 사항에 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7조[계약의 xx]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xx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권리 xxx
-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 xx”라 한다)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 xxx x3자 제공 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xxx x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 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 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NICE평가xx㈜ :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xxx가xx㈜ :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xx xx로 xxxxx 바랍니다.
- 당사에 대한 상기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정보보호인 : 02-3787-7482~7486, 협회 : 02-2262-6600, 금융감독원 : 02-3145-5114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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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청약의 철회]
제17조[계약의 무효]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9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1조[보험나이 등] 제22조[계약의 소멸]
제38조[분쟁의 조정]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시효]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개인정보보호]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연금 지급기준표 [별표3] 재해분류표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5] 수수료 예시표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용어해설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 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용어해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제1회 보험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생존연금의 연금지급형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종신연금형[10년 보증, 20년 보증]으로 정 해지며,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예시]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용어해설
제17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제19조[특별계⑨의 운용]
[특별계⑨]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 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⑨]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연금수령>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연금수령한도>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⓷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 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의료비 인출>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 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 습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가 만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 준이 됩니다.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용어해설
제22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용어해설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
[ 보⑨개시일 예시 ]
<예시1> 청약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5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 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 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이 기재된 서류
용어해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 간만큼 연기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
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공시이율]
용어해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 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명당 납입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다)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라)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약 포함)
마)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 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 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용어해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38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제44조[개인⑨보보호]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 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라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에 확정지급 |
지급금액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 니다.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35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1항)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남자 40세, 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구분 | 목적 | 시기 | 비 용 |
보험 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7년 이하: 기본보험료의 3.53%(7,060원) 7년 초과 10년 이하: 기본보험료의 1.81%(3,620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10년 이하: 기본보험료의 5.0%(10,000원) 10년 초과: 기본보험료의 1.5%(3,000원)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관리비용 | 연금을 수령할 때 | 연금연액의 0.5% |
(주) 보험관계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 는 비용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주계약에 추가납입을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에 적용합니다.
제4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⑨개시일]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특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특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조[특약보험료의 납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6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제 5조[보험금의 청구]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 우자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제 4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7조(특약의 적용)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3조[특약의 적용] 제 4조[특약의 소멸]
제 8조[상법 제735조의3의 적용] 제 9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3조[특약의 적용]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주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나. 제2종 단체: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
다. 제3종 단체: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제 4조[특약의 소멸]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는 효력이 없으 며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장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 로 간주합니다.
3. 제3조(특약의 적용)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 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않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 에는 단체취급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5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6조[대표자의 선⑨]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8조[상법 제735조의3의 적용]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 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 9조[주계약 약관 규⑨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규
▪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 벌한다.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규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리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 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 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 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항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 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 용에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 정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 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지 여부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 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 항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 조
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항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 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 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 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 규
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항 정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리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 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법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항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정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 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 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7.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보건소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 항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을 취소한다.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 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법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항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리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 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005.7.5>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정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 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 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 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 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 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 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 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 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