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GENOMICS, INC.
COOPERGENOMICS, INC.
디스트리뷰션을 통한 PGT 서비스 표준 약관
1. 배경 및 적용.
(a) 배경. 델라웨어주 법인인 CooperGenomics, Inc.("쿠퍼지노믹스")는 허가 받은 자체 임상 연구소와 계열사가 운영하는 연구소("연구소")를 통해 유전자 검사 서비스("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대상은 환자를 위해 그 서비스를 주문하는 의료업자들(각각 "고객", 쿠퍼지노믹스와 함께 "당사자들"이라 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위해 쿠퍼지노믹스가 제 3 자 공인 디스트리뷰터("디스트리뷰터")와 협력합니다.
(b) 적용. PGT 서비스에 대한 이 표준 약관(“약관”)은 (i) 쿠퍼지노믹스와 고객 간의 서비스 수준 계약("SLA") 또는 (ii) 고객이 제출한 클라이언트 문의 양식("CCF")에 적용되고, 그에 편입되어 필수적 부분을 형성하며, 각각의 경우에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 약관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약관은 쿠퍼지노믹스 또는 다른 연구소가 개인이나 업체에 여타 서비스나 상품(쿠퍼지노믹스가 디스트리뷰터와 협력하지 않는 지역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포함)을 제공할 때는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 "계약"은 본 약관과 해당 시 여기에 포함되는 SLA 또는 CCF 를 의미합니다. "테스트"는 쿠퍼지노믹스가 SLA 또는 CCF 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연구소가 테스트를 수행하는 장소를 "연구소 사이트"라고 합니다. 별첨 B 의 추가 조건은 고객과 쿠퍼지노믹스가 유효한 SLA 를 체결하지 않았고 고객이 CCF 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의료제공자-환자 관계, 정보 제공.
(a) 의료제공자-환자 관계.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뢰한 각 환자와 의료제공자-환자 관계를 가지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자의 모든 임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b) 환자로부터 정보 수집. 고객이 SLA 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쿠퍼지노믹스 승인 필수 검사 요청서("TRF") 및 환자 동의서("동의서")에 포함된 정보 외에도 고객은 쿠퍼지노믹스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기타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제대로 작성된 TRF 및 동의서 없이 또는 쿠퍼지노믹스가 요구한 기타 문서 없이 쿠퍼지노믹스가 샘플을 처리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쿠퍼지노믹스는 직접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고객에게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문서에 대해 합리적으로 통지하고 해당 문서를 수정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TRF 및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환자로부터 수집하여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하거나, 또는 쿠퍼지노믹스가 고객의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보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c) 쿠퍼지노믹스의 정보 자료. 쿠퍼지노믹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합당한 인쇄 및 디지털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질문에 각각 쿠퍼지노믹스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쿠퍼지노믹스는 재량에 따라 해당 자료를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3. 포털.
쿠퍼지노믹스는 쿠퍼지노믹스가 재량에 따라 결정한 일부 테스트 및 연구소 사이트에 대해 고객이 환자 결과를 관리, 추적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샘플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포털("쿠퍼지노믹스 포털")을 운영합니다. 쿠퍼지노믹스는 고객의 환자가 사용하는 테스트 및 해당 테스트 수행 연구소 사이트에 대해 적절히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쿠퍼지노믹스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객은 쿠퍼지노믹스가 포털 사용에 관하여 수시로 제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과 쿠퍼지노믹스 간의 테스트 관련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만 포털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액세스가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포털에 액세스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직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로그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객이 포털에 액세스할 때는 이 섹션 3 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테스트 키트.
(a) 테스트 키트 제공. 쿠퍼지노믹스는 SLA 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쿠퍼지노믹스가 테스트할 샘플 수집용 키트("테스트 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면책 조항. 쿠퍼지노믹스는 테스트 키트를 공급하지 못해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규정 준수 사항.
(a) 쿠퍼지노믹스의 규정 준수.
(i)쿠퍼지노믹스는 SLA 의 발효 일자("발효일")를 기준으로 (A) 연구소가 해당 법률과 규정("법률")에 따라 연구소 사이트가 위치한 각 관할지역(총칭하여 "쿠퍼지노믹스 관할지역")에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구소 라이선스, 허가, 인증 및 인가(각각 "인증서")를 유지하고, (B) 연구소에서 서비스 수행 시 모든 실질적인 측면에서 쿠퍼지노믹스 관할지역의 해당 법률을 준수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연구소는 계약기간 동안 쿠퍼지노믹스 관할지역의 해당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ii)고객은 자체 판단에 따라 (A) 고객이 위치한 관할지역("고객 관할지역")의 법률 등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증서, 즉 고객 관할지역의 환자로부터 수집한 샘플에 대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필요한 모든 인증서, "필수 인증서")가 연구소에 없거나 (B) 연구소의 서비스 수행이 해당 법률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필수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연구소의
서비스 수행이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쿠퍼지노믹스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쿠퍼지노믹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내용을 쿠퍼지노믹스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연구소가 필요한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서비스를 위해 쿠퍼지노믹스에게 환자 의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b) 고객의 규정 준수.
(i) 고객은 고객 관할지역의 해당 의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고객은 모든 해당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법을 준수하고 임상의 및 기타 대리인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nited Kingdom Bribery Act) 및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여타 법률도 포함됩니다. 직전 문장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지불은 제외하고, 고객은 서비스 또는 쿠퍼지노믹스와 관련된 기타 거래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또는 공공 국제 조직의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기관의 공식 자격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 (B) 정당, 정당의 임직원이나 공직 후보자 또는 (C) 다른 사람에게 금품의 지급이나 양도를 제안하거나 실행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임상의 및 기타 대리인이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도 안 됩니다. 즉 사업의 획득이나 유지 목적으로 또는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점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러한 지급, 지급 제안 또는 지급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기관"은 연방, 주, 지방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 법원, 행정 기관, 위원회, 부서 또는 기타 정부 당국이나 기구를 의미합니다.
(iii) 고객은 쿠퍼지노믹스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고 유용한 모든 정보를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c) 묵시적 보증의 부인. 본 계약에 명시된 진술 및 보증은 테스트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언급하는 유일한 진술 및 보증이며,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테스트 및 서비스를 포함한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묵시적인 진술이나 보증은 부인합니다.
(d) 기록 보존. 쿠퍼지노믹스는 수시로 적용되는 쿠퍼지노믹스의 기록 보존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 기록 및 관련 청구서를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6. 계약 기간 및 해지.
(a)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기간")은 SLA 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b) 이유 없는 해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90 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c) 이유 있는 해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상대방 당사자("불이행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그 해지와 관련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본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그 위반을 시정할 수 없거나 불이행 당사자가 해당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ii) 지불 기한이 되었을 때 지불 불능 상태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부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iii)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 파산 또는 도산법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어 신청 후 7 일 이내에 완전히 유예되지 않거나 30 일 이내에 기각 또는 취소되지 않는 경우
(iv) 해산 또는 청산되거나 그 목적으로 회사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v)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d) 디스트리뷰터 관계의 해지. 양 당사자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계약 또는 디스트리뷰터와의 기타 해당 비즈니스 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e) 효력의 존속. 섹션 5(c), 본 섹션 6, 섹션 8-13 및 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본 계약에 근거한 진술, 보증, 약정 또는 의무 위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은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7. 가격 책정 및 청구.
(a) 가격 책정. 테스트 가격은 디스트리뷰터가 수시로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b) 청구. 디스트리뷰터는 고객에게 테스트, 테스트 키트 및 관련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디스트리뷰터의 청구서 금액을 적시에 디스트리뷰터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c) 지급 불이행. 고객이 테스트, 테스트 키트 또는 기타 비용을 적시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디스트리뷰터 또는 쿠퍼지노믹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퍼지노믹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수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디스트리뷰터 또는 쿠퍼지노믹스가 해당 법률, 계약 등에 따라 부여 받는 기타 권리나 구제책에 추가하여 제한 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8. 지적 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전달되거나 서비스 수행 과정(각각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에서 쿠퍼지노믹스에 의해 또는 쿠퍼지노믹스를 대신하여 준비된 테스트 키트 및 모든 문서와 기타 재료에 대한 저작권, 특허, 특허 개시 및 발명(특허 가능 여부에 관계없음), 상표, 서비스 마크, 영업 비밀, 노하우 및 기타
기밀 정보, 트레이드 드레스, 상호, 로고, 회사 이름 및 도메인 이름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업권, 파생 저작물 및 기타 모든 권리는 쿠퍼지노믹스가 소유합니다.
9. 기밀 유지.
(a) 각 당사자("수취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동안 및 이후의 기밀유지 기간에 상대방 당사자("공개자")의 기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취자는 (i) 본 계약에 따른 수취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ii)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자의 기밀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b) "기밀정보"란 공개자가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본 계약에서 기밀로 명시된 비공개 기술, 연구소, 알고리즘, 비즈니스 또는 재무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본 계약의 조건, 환자 정보, 독점 정보, 개발, 기술, 마케팅, 판매, 운영, 성능, 비용, 노하우, 정책, 비즈니스 및 프로세스 정보, 소프트웨어 및 해당 정보를 포함하거나 공개하는 모든 기록 보존 매체가 포함됩니다.
(c) "기밀 유지 기간"이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 년을 의미합니다. 다만 (i) 기밀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밀 정보의 수취자의 계약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이유로 기밀 정보가 영업 비밀에서 해제될 때까지 본 계약 내용은 기밀 정보에 대해 계속 유효하고 (ii) 기밀 정보가 보호 데이터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밀 정보는 관련 DP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보호되며, 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d)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계열사, 직원, 임원, 대리인, 임상의 및 대리인("대리인")에게 본 섹션 9 의 이용약관을 알리고 약관을 준수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대리인의 본 섹션 9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0. 정보 보호 - GDPR.
(a) 적용. 본 섹션 10 은 SLA 에서 GDPR(영국 내 모든 후속 법률 포함) 정보 보호 조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섹션 11 이 적용되며 본 섹션 10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정의. 본 섹션 10 의 목적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관리자", "처리자", "데이터 주체", "개인 데이터" 및 "처리"는 모두 DP 법률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그리고 "처리"와 같은 관련 용어는 상응하는 의미를 가짐).
(ii) "이의제기": 보호 데이터와 관련된 DP(데이터 보호) 법률에 근거한 고객 또는 쿠퍼지노믹스의 의무와 관련된 이의제기나 요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주체의 보상 청구 또는 규제 기관이나 감독 기관의 통지, 조사 또는 기타 조치가 포함됩니다.
(iii) "데이터 주체 요구": 데이터 주체가 DP 법률에 근거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해 데이터 주체가
하는 요구입니다.
(iv) "DP(데이터 보호) 법률": (A) 2003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통신(EC 지침) 규정 및 이사회 지침 95/46/EC 또는 2002/58/EC 를 이행하는 모든 법률, (B) 일반 정보 보호 규정(EU) (2016/679)("GDPR") 및/또는 영국의 후속, 해당 또는 동등한 국내법을 포함하여 각각 시행되고 적용되는 모든 법률, (C) 고객 또는 쿠퍼지노믹스에 적용되는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기타 법률을 의미합니다.
(v) "DP 관련 손실"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A) 비용(법률 비용 포함), 클레임, 요구, 조치, 합의, 요금, 절차, 경비, 손실 및 손해(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음) (B)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I) 감독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규제 기관에서 부과하는 행정 벌금, 벌칙, 제재, 책임 또는 기타 구제 조치 (II) 감독 기관에서 명령한 데이터 주체에 대한 보상, (III) 감독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규제 기관의 조사 준수에 따른 합당한 비용 (C) 섹션 10(k)와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쿠퍼지노믹스 데이터의 수정 또는 복원 비용 포함)
(vi) "개인 데이터 침해": 보호 데이터의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괴,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액세스로 이어지는 모든 보안 위반을 의미합니다.
(vii) "보호 데이터": 고객이 처리하고 이후에 고객이나 고객의 대행인으로부터 쿠퍼지노믹스가 제공 받거나, 본 계약에 따라 고객 또는 쿠퍼지노믹스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가 획득한 개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viii) "감독 기관"이란 지방, 국가 또는 다국적 기관, 부서, 공무원, 의회, 공공 또는 법정 단체, 정부 또는 전문 기관, 규제 또는 감독 기관, 위원회 또는 기타 DP 법률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c) 보호 데이터와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는 데이터 관리자이며, 고객도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고객과 쿠퍼지노믹스는 각각 보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DP 법률 및 본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d)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고객 또는 쿠퍼지노믹스가 해당 DP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않습니다.
(e) 고객과 쿠퍼지노믹스는 각각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i) 보호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DP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지원, 정보 및 협력을 제공해야 하고
(ii) 30 영업일 이내에 요구 주체나 그 감사인이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거나 감독 기관 또는 관할지역의 여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기관의 요구나 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 의무 준수의 여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f) 고객과 쿠퍼지노믹스는 (i) 처리가 DP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 (ii) 특히 전송, 저장, 달리 처리된 보호 데이터의 우발적/불법적 파괴,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액세스 등 처리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처리된 보호 데이터와 관련된 보안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 데이터의 처리(쿠퍼지노믹스로 보호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포함)와 관련하여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각자의 비용으로 구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g) 본 계약의 여타 조항을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본 계약에 따라 쿠퍼지노믹스가 보호 데이터를 수취하거나 제공받기 전에, 고객은 (i) 보호 데이터의 데이터 주체로부터 필요한 모든 동의(및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를 받아야 하고. (ii) GDPR 의 13 조 및 14 조(해당 시)에 따라 고객이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프라이버시 정보를 보호 데이터의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로써 쿠퍼지노믹스와의 보호 데이터 공유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 의무에 따른 고객의 보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쿠퍼지노믹스의 보호 데이터 처리 방식이 모든 측면에서 해당 DP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 및 프라이버시 정보는 쿠퍼지노믹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h) 고객 또는 쿠퍼지노믹스가 데이터 주체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데이터 주체 요구나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경우, 수신자(해당 시)는 섹션 10(i)에 따라 데이터 주체 요구 또는 이의제기 사항을 기록하고 자체 재량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접수한 데이터 주체 요구나 이의제기 사항이 쿠퍼지노믹스의 보호 데이터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고객은 데이터 주체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응답하기 전에 지체 없이 데이터 주체 요구 또는 이의제기 사항을 쿠퍼지노믹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쿠퍼지노믹스와 관련된 이의제기 사항과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 고객이 알게 된 개인 데이터 침해(실제 또는 의심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은 부당한 지체 없이 쿠퍼지노믹스에게 개인 데이터 침해 내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데이터 침해를 인지한 후 12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쿠퍼지노믹스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침해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개인 데이터 침해를 알게 된 후 24 시간 이내에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고객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i) 감독 기관 또는 데이터 주체에게 개인 데이터 침해에 대한 통지
(ii) 해당 개인 데이터 침해와 관련하여 공개적 진술을 하는 행위
다만 쿠퍼지노믹스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쿠퍼지노믹스는 부당하게 동의를 보류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j) 별첨 A 의 표준 계약 조항은 서비스 및/또는 본 계약상 당사자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EEA, 영국 및/또는 스위스 내에 위치한 고객으로부터 미국(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영국)의 쿠퍼지노믹스로 전송되는 보호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쿠퍼지노믹스와 고객이 SLA 에 서명하면, 이는 해당 표준 계약 조항에
(k) 고객은 본 계약상 고객의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에게 발생한 모든 DP 관련 손실과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를 면책하고 면책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l) 고객은 쿠퍼지노믹스가 요청한 보호 데이터 또는 고객이 본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호 데이터만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m) 고객은 보호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할 때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중요한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즉시 쿠퍼지노믹스에 통지해야 합니다.
(n) 고객이나 쿠퍼지노믹스가 보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동의 철회가 있을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쿠퍼지노믹스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11. 정보 보호 - GDPR 무관.
(a) 본 섹션 11 은 섹션 10(a)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b)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DP 법률")에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c)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정보 및 샘플을 제공할 때 고객은 해당 DP 법률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샘플이나 정보 또는 고객이 섹션 11(b)를 위반한 결과로서 해당 DP 법률의 위반 또는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 여타 연구소, 기타 계열사에게 제기된 제 3 자의 클레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비용, 손해, 경비(변호사, 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의 합당한 수수료 포함) 및 책임("손실")에 대해 그들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 데이터"는 해당 DP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개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d) 본 계약에 따라 쿠퍼지노믹스가 샘플을 처리하고 보고서를 발행할 때는 해당 DP 법률에 근거하여 쿠퍼지노믹스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쿠퍼지노믹스의 샘플 처리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보고서 발행의 결과로서 또는 쿠퍼지노믹스가 섹션 11(b)를 위반한 결과로서 관련 DP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혐의 때문에 고객에 대해 제기된 제 3 자의 클레임과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는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면책하고 방어하고 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의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DP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취해야 하는 추가 조치를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와 그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양 당사자는 그 요구 사항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12. 비독점적 계약.
본 계약은 비독점적이며, 고객은 환자를 쿠퍼지노믹스에 의뢰하거나 환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은 쿠퍼지노믹스에 의뢰한 것에 대해 쿠퍼지노믹스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으며, 쿠퍼지노믹스에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3. 기타 조항.
(a) 당사자들의 관계.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들 간에 합작 투자, 파트너십, 대리점 또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 당사자를 대신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야기할 권리, 권한 또는 권능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b) 이름 및 상표 사용. 고객은 쿠퍼지노믹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쿠퍼지노믹스의 이름, 상표, 로고 또는 심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c)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계약 주제에 관한 양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 사항이 포함되며, 해당 주제에 관한 이전 및 현재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양해사항, 합의, 진술 및 보증을 대체합니다.
(d) 약관의 업데이트. 쿠퍼지노믹스는 웹사이트에 새로운 약관을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약관을 제공함으로써 본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 갱신, 변경할 수 없습니다.
(e) 양도. 고객은 쿠퍼지노믹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포함된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보증 및 합의는 당사자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그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f)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구성, 유효성, 집행, 해석 및 주제에 관한 모든 사안과 문제는 뉴욕주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되며, 이 조항은 뉴욕주 이외 관할권의 법률이 적용되도록 야기하는 뉴욕주 또는 기타 관할권의 법률 조항이나 규칙의 선택 또는 충돌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g) 관할권 및 재판지. 뉴욕주 뉴욕 카운티에 소재한 뉴욕 주 및 미국 연방 법원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절차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각 당사자는 이로써 취소 불가능하고 무조건적으로 (i) 자신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에서 또는 판결 인정 측면에서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고 (ii) 해당 소송이나 절차가 이루어지는 법원의 불편한 재판소 및 방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포기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통지 및 기타 통신문을 전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소송이나 절차와 관련된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h) 배심원 재판의 포기. 복잡한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노련한 전문가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중재 규칙이 아닌) 준거법의 적용을 원하므로, 당사자들은 판사가
준거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해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법 제도의 이점을 최선으로 조합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주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배심원 재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합니다. 이 권리 포기의 범위는 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 본 계약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도되었으며, 여기에는 계약 관련 클레임, 불법 행위 클레임, 의무 위반 클레임 및 기타 모든 관습법 및 법적 청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xx xx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유인임을 인정합니다. 각 당사자는 법률 고문과 함께 이 포기 내용을 검토했으며, 해당 법률 고문과의 협의에 따라 의도적, 자발적으로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서면 동의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i) 통지. 본 계약에 근거한 모든 통지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은 SLA 에 따라 전달해야 하며, (i) 인편 전달 또는 이메일 전달의 경우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배달된 경우에는 배달일에,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배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달된 날 이후 첫 번째 영업일에, (ii)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특급 택배로 배달하는 경우 배달된 영업일에, (iii)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우편 발송 후 6 번째 영업일에 배달되어 수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뉴욕시 은행 기관의 휴무일이 아닌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j) 책임의 제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근거하여 또는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부수적, 결과적, 간접적, 특별한, 징벌적 또는 본보기적 손해(영업권 상실, 이익 상실, 사업 상실 또는 기타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또는 재산 피해 포함)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그러한 손해 청구가 계약, 과실, 불법 행위(엄격한 책임 포함) 또는 기타 법적 이론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가 관련 조언을 받았는지, 손해를 파악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로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손해 배상 청구가 계약, 과실, 불법 행위(엄격한 책임 포함) 또는 기타 법적 이론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에 근거하여 그리고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 및 그 계열사가 부담하는 전체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 또는 일련의 관련 사건 발생일 이전 6 개월 동안 본 계약상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k) 보험.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진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책임 보험과 전문 책임 보험이 포함되고 건당 최소 금액은 $1,000,000, 총 금액은 $3,000,000 이어야 합니다. 고객은 쿠퍼지노믹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l) 불가항력.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 즉 천재지변, 정부 행위, 노동 소요, 원재료 또는 구성품의 부족이나 확보의 어려움, 전염병, 봉쇄, 검역, 화재 또는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일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른 의무(금전 지급 제외)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 해석, 구성, 번역. 본 계약에서 "포함하는”, "포함하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은 "제한 없이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이라는 단어는 배타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섹션, 조항, 호 및 별첨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해당 조항 및 본 약관에 첨부된 별첨을 의미합니다.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은 언급을 통해 본 계약에 통합되며 본 계약의 필수적 부분을 구성합니다. 본 계약에서 남성형, 여성형 또는 중성형 단어가 사용될 경우 문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형태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당사자는 단독으로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쿠퍼지노믹스는 영어 이외의 계약서 번역본("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계약서나 번역 내용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리고 번역을 실행했거나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영어 버전과 번역본 간에 조건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계약서의 영어 버전이 모든 상황에서 우선 적용되며, 번역본의 추가된 조건이나 다른 조건은 무효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n) 부본. SLA 는 하나 이상의 부본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각 문서는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모두 함께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합니다. 본 계약서의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및 기타 전자 서명이 허용되고 구속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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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B
SLA 없이 CCF 로 운영되는 고객을 위한 추가 약관
1. 효력, 서비스 범위, 표준 이용약관.
(a) 효력. 클라이언트 문의 양식("CCF")을 제출하고 델라웨어 기업인 쿠퍼지노믹스, Inc.("쿠퍼지노믹스")의 유전자 검사 및 관련 서비스("서비스")를 제 3 자 공인 디스트리뷰터("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수락함으로써, 고객은 본 별첨 B 및 별첨 B 가 첨부된 PGT 서비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쿠퍼지노믹스의 표준 이용약관("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별첨 B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퍼지노믹스와 고객 간의 서비스 수준 계약("SLA") 체결이 없는 경우 적용되며, 이 별첨 B 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관에 SLA 가 언급되면 이는 본 별첨 B 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합니다. 본 별첨 B 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퍼지노믹스와 SLA 를 체결한 고객이나 관련된 디스트리뷰터 없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별첨 B 에서 사용되었으나 달리 정의되지 않은 (영어본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약관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갖습니다.
(b)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 쿠퍼지노믹스는 이 별첨 B 를 포함하여 약관의 조건에 따라 고객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환자로부터 수집한 샘플에 대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쿠퍼지노믹스는 가격표에 따라 또는 달리 수시로 고객에게 서면 통지하는 내용의 테스트("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쿠퍼지노믹스의 허가 받은 자체 임상 연구소 또는 계열사가 운영하는 연구소("연구소")는 임상 연구소 면허 또는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별첨 B 를 포함하여 약관 전체에서 쿠퍼지노믹스를 언급하는 경우 해당 시 다른 연구소도 포함됩니다.
(c) 번역. 다른 문서에 상충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별첨 B 를 포함하여 약관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할 경우에도, 영어 버전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출처가 됩니다.
2. 절차 및 문서화.
(a) 테스트 절차. 디스트리뷰터 또는 쿠퍼지노믹스는 서비스 수행, 테스트 결과 제공 및 테스트 후속 조치에 필요한 테스트 주문, 고객의 샘플 수집, 포장 및 연구소로 배송에 관한 지침과 절차("테스트 절차")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쿠퍼지노믹스는 수시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테스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b) 주문. 고객은 디스트리뷰터에게 테스트 주문을 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테스트 주문 처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쿠퍼지노믹스는 주문 처리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기타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 사례 식별 번호. 고객은 주문, 추적 및 청구 목적을 위해 각 테스트 주문에 고유한 사례 식별 번호("CIN")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를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각 CIN 을 정확한 기저 사례(underlying case)와
환자에게 적절히 연결시킬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작성하여 디스트리뷰터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하는 각각의 테스트 주문 및 샘플 포함)는 해당 DP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고객측 환자의 개인 데이터가 아닌) CIN 으로만 표시하거나 달리 식별해야 합니다.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전달해야 하는 모든 자료, 즉 TRF 와 동의서 등 고객측 환자의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자료를 쿠퍼지노믹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은 디스트리뷰터가 환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d) 테스트 요청 및 동의서. 쿠퍼지노믹스는 쿠퍼지노믹스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쿠퍼지노믹스의 승인된 필수 검사 요청서("TRF") 및 환자 동의서("동의서")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쿠퍼지노믹스의 서비스 제공에는 TRF 의 약관 및 동의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쿠퍼지노믹스가 제공한 가장 최근 양식을 사용하여 각 샘플에 대해 완전히 작성된 디지털 또는 인쇄된 TRF 및 동의서를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쿠퍼지노믹스가 고객에게 달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PGT-A 테스트 관련 사례에 한하여, 고객은 작성된 동의서를 쿠퍼지노믹스에 전달하는 대신에 완전히 작성된 동의서를 수집하여 최소 7 년 동안 고객의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쿠퍼지노믹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해당 동의서 사본을 쿠퍼지노믹스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e) 샘플 운송. 고객은 고객의 환자로부터 샘플을 수집하고, 직접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쿠퍼지노믹스가 수시로 지정하는 연구소 사이트("연구소 사이트")에서 샘플을 쿠퍼지노믹스에 제공하여 쿠퍼지노믹스가 샘플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은 직접 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샘플을 연구소 사이트에 DDP(인코텀즈 2020) 조건으로 전달해야 하며, 본 섹션 2(e)에 따라 전달될 때까지 해당 샘플의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객은 샘플을 배송할 때 쿠퍼지노믹스가 서면으로 승인한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객은 디스트리뷰터의 도움을 받아 쿠퍼지노믹스가 승인한 택배 업체에 예약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쿠퍼지노믹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소 사이트로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테스트 절차에 따라 수집, 포장 및 전달되지 않았거나, 손상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샘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퍼지노믹스는 샘플 또는 샘플의 DNA 를 쿠퍼지노믹스와 제휴한 다른 연구소 사이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독립적인 전문가 판단, 검사의 확률적 특성, 상담.
(a) 전문가 판단. 고객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하는 수단, 방법 또는 방식(환자를 위한 서비스 의뢰, 고객이 제공할 수 있는 조언 등 포함), 그리고 서비스 결과에 따라 고객과 그 환자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쿠퍼지노믹스가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b) 테스트의 확률적 특성. 고객은 쿠퍼지노믹스가 서비스 제공 환자에게 검사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라는 점, 따라서 유리한 검사 결과가 유전적 질환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장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조언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수행한 검사라도 때때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c) 유전자 관련 상담. 모든 환자는 생식세포, 배아 또는 기타 샘플의 유전자 분석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객은 해당 상담을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적절한 제 3 자를 통한 상담을 주선해야 합니다. 고객은 수행된 유전자 분석의 한계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생식세포, 배아 및 기타 샘플의 유전자 분석 방법은 100%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은 생식세포, 배아 또는 기타 샘플의 유전자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 해당 검사의 목적이 태아 또는 아동이 분석 중인 유전적 이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영향을 받는 태아나 아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생식세포/배아 검사 후 이루어진 임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전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4. 테스트 키트.
(a) 테스트 키트 제공. 일부 테스트의 경우, 쿠퍼지노믹스는 재량에 따라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테스트에 필요한 샘플 수집용 키트("테스트 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퍼지노믹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 키트 제공 대상인 테스트를 명시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고객에게 테스트 키트를 공급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쿠퍼지노믹스는 테스트 키트 공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테스트 키트의 가격 및 배송 조건은 디스트리뷰터의 가격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b) 주문. 고객은 수시로 유효한 디스트리뷰터의 테스트 키트 주문 절차에 따라 전화, 이메일 또는 웹 기반 요청을 통해 디스트리뷰터에게 직접 연락하여 모든 테스트 키트 요청을 해야 합니다.
(c) 테스트 키트 사용 제한. 고객은 쿠퍼지노믹스에 보낼 샘플을 수집하는 용도로만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은 쿠퍼지노믹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쿠퍼지노믹스로 보낼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제 3 자가 제공한 테스트 키트나 샘플 수집 키트 또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a) 설립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존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b) 약관(이 별첨 B 포함)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업 권한과 권능을 보유하며, (c) 발효일 현재, 약관(이 별첨 B 포함)를 철회할 수 있는, 약관(이 별첨 B 포함)에서 의도하는 거래를 달리 금지하는, 또는 약관(본 별첨 B 포함)에서 정한 의무 수행 능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계류 중인 소송, 법적 절차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아니며, (d) 유효하게 약관(이 별첨 B 포함)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e) 약관(이 별첨 B 포함)이 그 조건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합법이고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법률"이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6. 계약 기간 및 해지.
(a) 계약 기간, 갱신. 본 별첨 B 의 최초 계약 기간은 1 년입니다("최초 계약 기간"). 그 후에는, 한 당사자가 당시
본 별첨 B 가 추가 1 년의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모든 갱신 기간 총칭하여 "갱신 계약 기간", 최초 계약 기간과 합쳐서 "계약 기간"이라 함). 갱신 불가 통지 시 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지불하지 않고 본 별첨 B 및 이 별첨 B 가 첨부된 약관은 당시 계약 기간 종료 시 해지됩니다.
(b) 해지. 본 별첨 B 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섹션 1(a) 및 (c), 2(d), 3, 5, 본 섹션 6 및 섹션 7 및 8 은 본 별첨 B 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유효합니다.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합니다.
7. 데이터 보호.
본 약관의 비 GDPR 데이터 보호 조항이 적용되며, 본 약관에 명시된 GDPR 데이터 보호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통지.
본 별첨 B 를 포함하여 약관에 따른 모든 통지, 요청, 동의, 청구, 요구, 포기 및 기타 통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전달하거나 다음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 적절하게 전달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메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특급 택배 또는 배달 증명 우편(반송 영수증 요청, 요금 선납)을 통해 고객의 경우 CCF 에 명시된 주소(또는 수시로 서면 통지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쿠퍼지노믹스의 경우 고객에게 수시로 통지하는 주소로 전달될 경우 적절하게 전달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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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B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