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xxx플랜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가. 보험기간 1년 xx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80x
x. 보험료 납입xx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xx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xx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xx보험료율 또는 x x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xx한 보험료(xx, xx)를 적용할 수 있다.
1) xx보험료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료의 합계액x x 피보험자에 xx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xx나이보험료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xx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료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xx보험료율 또는 xx나이보험료율은 xx 보험기간 중에는 xxx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xx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료율, xx보험료 율 및 xx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xx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 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xx공시이율 + 1.0%」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x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xx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xx
가. xx단체
이 보험의 가입 xx단체는 단체xxx을 확정시킬 수 있고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 음과 같다.
xxx단체 : xxx연금법 제3조(xx)에서 xx 국가xxx법·지방xxx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xxx(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xxx 포함)과 xxx연금법시행령 xxx 연금법시행령 제2조(xxxxx외의 직원)에서 x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2조(xx)에서 xx 교직원
나. 피보험단체
‘가’ 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x xx여🅓 한다.
다만,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단체의 xx에 따른 복지제도 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xx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피 보험자의 과반수를 xx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한다.
다. 단체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xx
1) ‘가’및‘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xx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xx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xx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xx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xx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 xx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xx하는 xx에는 해당 xxx x 약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xx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한 다.
3)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 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4. 기타
가. 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xx를 얻어 계약xx 등에 xx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보험자의 xx
1) 단체 xxx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계약자는 새로 운 피보험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에 따라 피보험자를 xxx는 xx xxx 피보험자에 xx 보험기간x x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따라 피보험자를 xxx는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서 xx xx 전・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납입한 xx보험료(특약의 xx 보험료 포함)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xx 전・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 거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xx 개별계약으로 xx할 수 있다. 이 xx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xx 또는 xxx다.
라.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xxx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 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