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Pay 이용약관]
[BaroPay xxxx]
2015-01-12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xx은 (주)더존비즈온(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인 ‘BaroPay’(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xx)
본 xx에서 정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인터넷, 모바일, 자동화xx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지급결제x x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 xx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의 xx에 있어서 지 급결제 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3. 'xxx'라 함은 Bill36524 전자세xxx서 xx이면서 본 xx에 xx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 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xx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xx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xxx의 생체x x, 이상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xx지시'라 함은 xxx가 본 xx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 여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1.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기 전에 본 xx을 전자금융xx서비스 xxx
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xxx가 본 xx의 중요한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 니다.
2. 회사는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x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x에 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xx을 xxx는 때에는 xx의 시행일 7일 전에 xx되는 xx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 자금융xx서비스 xxx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xxx에게 공지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이를 즉시 게시하고 xxx에게 공지합니다.
4. xxx는 제 3항의 xx에 따른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안에 xxx 가 xx의 xx 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 으 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인터넷 지급결제xx서비스 : xxx.Xxxx00000.xxx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발행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청구서의 xx대금 결제서비스와 결제대금의 xx을 xx하는 서비스를 말합니 다. 결제xx방법은 xx카드와 계좌이체가 있습니다.
2. 모바일 지급결제xx서비스 : xxx.Xxxx00000.xxx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바일로 발행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청구서의 xx대금결제서비스와 결제대금의 xx을 xx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결제xx방법은 xx카드와 계좌이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전에 xxx에게 xxx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5조 (서비스의 가입)
1. 서비스를 xxx려면 xxx.Xxxx00000.xxx 인터넷사이트에 xx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Bill36524 xx은 별도의 서비스가입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가입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소개 및 xxxx xx
② 결제수단의 xx : xx카드와 계좌이체를 xx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기본xx : 바로페이 xx에 따른 기본적인 xx을 xxx실 수 있습니다.
➃ 고객담당자 xx입력: 담당자명, xxx, 전화번호를 xx합니다.
⑤ 입금계좌xx입력: 결제대금 xx을 위한 고객계좌를 확인합니다. 제6조 (서비스 xxx수료 및 xx)
서비스의 xxx수료는 결제수수료, 전자청구서 발행수수료로 구분하며 요율 및 과xxx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발행수수료 : 전자청구서를 발행할 xx 발행 1건당 200포인트를 차감하여 과금합니다.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분은 면제됩니다.
2. 결제수수료 및 xx
결제수단 수수료(VAT별도) xxx 비고
xx카드 | 2.8% | D+4 영업일 | |
비씨카드 | 3.0% | D+4영업일 | |
신한카드 | 3.0% | D+2영업일 | |
xx카드 | 3.0% | D+2영업일 | (구 xx/xxSK카드) |
xx카드 | 3.0% | D+4영업일 | |
롯데카드 | 3.0% | D+2영업일 | |
국민카드 | 3.0% | D+4영업일 | (농협NH카드) |
기타xx카드(1) | 3.0% | D+2영업일 | (산업xx카드) |
기타xx카드(2) | 3.0% | D+4영업일 | (표기카드 외 카드) |
계좌이체 | 1.5% | D+2영업일 | (xxx수료1,500원/ xxx수료5,000원) |
3. 별도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 및 입xxx는 xx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일은 해당 금융xx의 xx 영업일을 말합니다.
5. 수수료에 xx 세xxx서는 xxx이 속한 해당월 xx에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제7조 (결제에 xx 취소, 환불 및 서비스 xx)
1. 서비스를 xxx여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xxx와 결제자의 xx 시 취소처리를 하실 수 있 습니다. (단, 결제대금이 xxx에게 입금되었을 xx xxx는 회사에게 입금 받은 결제금액x x 급해야 합니다.)
2. 계좌이체는 xx취소만 가능하며 xx 이후 취소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xx카드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4. 당사 귀책사유로 결제오류가 발생하여 취소가 불가능한 xx에는 해당 xx에 xx 수수료를 환불 처리하여 드립니다.
5. 등록비는 서비스 xx 후 14일 이내에 xx할 xx 환불하여 드립니다.
6. 연회비는 해지일을 xx xx부터 남은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7. 서비스해지는 xxx.xxxx00000.xxx 인터넷사이트뿐만 아니라 전화 및 FAX로 업무시간 내에 xx 한 모든 방법이 xx하며 실제 xx처리xx와 xx없이 xx를 요청한 xx를 xx으로 xx 및 환불 처리하여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경과하여 xx한 xx xxx xx을 xxxxxx로 간주 합니다.
제8조 (xx시간)
1. 회사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별 금융기 관 또는 결제수단 제공업자의 xx에 따라 서비스가 가능한 시간의 제약이 있을수 있으며 x x 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시간과 사유를 게시합니다.
2.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xx 기타결제수단 발행업자의 xx에 의하여 서비스중단이 불가피한 xx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사실을 게 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xxx수, 긴급한 프로그램xx, 외부요 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책임 및 xx)
이 계약에서 정하는 xxx와 회사의 책임 및 xx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xxx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xx를 집니다.
① xxx는 결제자에게 xx카드 xxx금 청구서 등에서 회사의 xx가 xx되나 상품 및 서비 스의 판매자는 xxx라는 점과 물품xx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xxx에게 있음을 xxx여야
합니다.
② xxx는 xxx문금융업법 등 xx카드xx xx 법령xx xx카드가맹점의 xx를 xx하 xx 하며, 결제자가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xxx위원회의 표준xx
등과 같이 xx 법령xx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xx하 는 xx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xxx 하고 회사에게 통보xxx 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 의한 xx 후 결제자의 xxx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xx 미 확인 등의 xx 포함)로 인한 사고처리 시 xxx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합니다.
➃ xxx는 결제자의 전자지불서비스 xx에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xx 회사와 합의한 확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xx로서 당해 물품 또 는 서비스가 배송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xxx는 결제자와의 xx에 있어서 회사의 xx를 득하지 않은 결제자의 지불xx를 xx 또 는 xx하여서는 안됩니다.
⑥xxx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xx 후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게 통지xxx 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는 xxx의 결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xx 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결제자가 지불한 결제대금을 xxx xxx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xx xxx에게 xx 또는 서면으로 xxx고 기능을 추가 개선합니다.
➃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볍률, 소 비자기본법 등 xx법령xx 제반 xx를 xx xxx 합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xx과 xx 및 xx)
1. 회사는 서비스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xxx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
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 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xxxx의 확인)
1. 회사는 xxx와 xx xx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xxx의 xxxx (xxx의'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xxx의 xx이 있 는 xx에는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xxx에게 제공하는 xxxx 중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xx의 종류 및 금액,
xx상대방을 나타내는 xx, xxxx,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 x와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은 5년간, 건당 xx금액이 1xx 이하 인 전자금융xx에 관한 xx, 전자지급수단 xx과 관련된 xxxx에 관한 xx, xxx의 오류 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xx으로 합니다.
3. xxx가 본 조 제1항에서 xx 서면교부를 xx하고자 할 xx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xxx xxx xxx xxx 000xx (주)더존비즈온 CLOUD사업부 전화번호 : 1688-7001
제12조 (오류의 xx 등)
1. xxx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 항의 xx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xxx편으로 이 xx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다만,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내지 xx,
xx주체인 xx에 한함),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내지 xx, xx주체가 아닌 xx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② xxx가 제10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 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③ 법인(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로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 한 xx
3. 회사는 xxx로부터의 xx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x지변, 전시사변, 폭동, 테러등 회사 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나 xx, xx, 통x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처 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xx로서 xxx에게 처리불가능 또는 xx사유를 통지한 xx (금융기 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x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서비스xx의 효력)
1. 회사는 xxx의 xx지시가 전자지급xx에 관한 xx 그 지급절차를 xx하며, 전자지급xx 에 관한 xx지시의 xx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xxx의 전자지급xx에 관한 xx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수 령한 자금을 xxx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15조 (xx지시의 xx)
1. xxx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xx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 x법령상 청약의 xx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거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본 xx 제7조에서 xx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 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시점xx (i) 전자자금 이체의 xx에는 xx 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금융xx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ii) 그밖의 전
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 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를 말합니다.
제16조 (서비스 xxx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xx의 xx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한 xx에 이 를 확인하거나 xx할 수 있는 xx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 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존xxx 하는 xx의 종류 및 보존방법x x11조 제2항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금융xxxx의 제xxx)
회사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x의 인적사항, xxx의계좌, 접근매 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x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제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 에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책임의 귀속 및 xxx상)
1. xxx가 회사에게 전송한 xx카드판매내역이 다음 x x 중의 1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그 xx카드판매내역을 불량 또는 xx내역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xx을 취 소 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법령의 위반xx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xxx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①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xxx에 의한 거래가 발생 한 xx
② 물품xxx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고의 또는 과실로 xx카드판매내역을 회사에게 전송한 xx
③ 사전에 물품배송 xx 사유에 대해 결제자에게 xx공지를 하지 않아 해당 xx이 발생한 x x
➃ xx 물품xx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xx카드판매내역을 회 사에게 전송한 xx
⑤ 해외카드 xxx비스의 xx,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중단하여 발생하는 결제자의 xxx기 및 이에 따른 환불xx가 발생하였을 xx
⑥ 예약서비스의 xx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xx가
발생하는 xx
⑦ 기타 본 계약 제9조의 책임 및 xx위반 또는 xxx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제공과 xx 한 각종 소비자 xx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2.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서 발생한 xx의 모든 책임은 xx 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 인제공자는 xx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xxx 합니다.
3. xxx는 회사의 사전 xx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 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쌍방간 협의에 의한 추가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xx부담은 xx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9조 (분쟁처리 및 분쟁xx)
1. xxx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xx서비스 xx과 관련한 x x 및 불만의 xx, xxx상의 xx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부서: CLOUD사업부 전자금융팀 팀장 연락처: 1688-7001
2. xxx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xx한 xx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 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안내합니다.
3. xxx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xx소비자원의 소비자 분 쟁xx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xx서비스의 xx과 관련한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xxx 확보 xx)
회사는 전자금융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xx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 xxx 처리를 위한 인력, xx, 전자적 장치 등의 xxx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xx을 xx합니다.
제21조 (xx 외 준칙 및 관할)
1.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용어의 xx를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등 소비자xx 관련법 령 및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xxx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