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업무협약(MOU) 체결 매뉴얼
특허청
x x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업무협약(MOU)
체결 메뉴얼”
xxx고서
로 xx합니다.
2006년
12월
23일
○ xxxxxx명 : xxxxxx연구원
○ x x 기 간 : 2006.10.24. ~
2006.12.23.
○ xxx구책임자 : x x x
< 목 차 >
1. MOU의 개념 3
2. MOU 체결의 절차 10
3. MOU의 조문별 xx 17
4. MOU의 구체적 예시 35
5. MOU와 특허청 업무의 xx 58
6. MOU의 xxx약서 64
<첨부 1> 특허청 업무협약xx지침 78
<첨부 2>
특허청 홈페xxx
체결 xx 및 xx 84
1. MOU의 개념
(1)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MOU의 xx는 좁은 xxx x 있다.
MOU와 광의의 xx의
MOU로 나눌
먼저 좁은 xx의 MOU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xx 결과 서
로 양해된 xx을 확인·xx하기 위해 xx계약 체결에 앞서 체
결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며, xxx서로 표기되기도 한다.
xx는 본 조약xx xx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
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xx키지만, 지금은 좀더 포괄적 xx
로 쓰인다.
즉 당사국 사이의
외교xx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xx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담는 xx도 있다.
지금은 협xxx 조약과는 xx없는 xx을
광의의 xx의
MOU
역시 법적 구속력xx 효력은 좁은 xx의
MOU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MOU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xx 사이,
일반xx 사이,
일반xx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xx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xx 다르며, 로 표기된다.
업무협약 등으
국가xx 또는 xx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MOU는 주로
쌍방의 xx을 조율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며, 각xx의 업무
를 원활하게 xx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하는 xx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xx
에는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매뉴얼에서 xx하는 MOU는 업무협약을 xx한다.
(2) 업무협약(MOU)과 일반 계약서의 차이점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약칭으로 MOU로
표시하며, MOUx x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
는 의향서(LIO, Letter Of Intent) 등이 있다.
일반적인 xx에서의 MOU는 xxx간에 계약xx 전략적 xx
를 하는 xx xx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xxx간의 xxx 기본
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xxx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
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xx사항, 업
무xx, 절차 등)은 xx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이다.
xx 본 계약을 위해 xxx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
다만 국가xx 등이 연xxx,
공xxx,
xx 등과 체결하는
MOU의 xx에는 본계약이라는 xx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MOU의 체결만으로 xxx의 업무협의를 확약하는 xx가 더 강 하게 되는 것이다.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xx 차단하자는 효과
를 기대하는 xx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xx xxx력 의지를 대외에 xxx으로 xx할 필요가 있을 때 에도 시급히 xxx게 된다.
따라서 MOU의 주요 xx은
“Axx과 Bxx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xxx기 위해
xx 협력하기로 한다”
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xxx무를 왜 공동으로 xxx려
고 하는 지에 xx 것을
“목적”
부분이 xxx게 된다.
다음으로 xxx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xx한다.
즉, “Axx은 xx 어떤 일을 잘 하는 xx이며 Bxx은 어떤
분🅓x x을 잘 하는 xx이니 각자가 잘 하는 분🅓의 역할x x
공한다”는 기본적 역할 xx가 들어가며, xx 민감한 부분xx
Binding이 될만한 조건들은 보통 제외시킨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계약서 등에 들어가는 계약기간(xxx
간),
비밀유지 xx(상호간 취득xx 누설방지 조건),
향후 업무
xx방향과 xx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MOU는 xx 구속적인 조건을 두지 않으며 큰 부담이 없
는 xx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MOU가 필요한 xx
․ 업무협약의 xx로서 xxx간 법률적 xxx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xxx 협조가 필요한 xx xxx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xx
․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xx적 xx와는 xx 양해하거나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xx적 합의 성격의 xx로 작성하는 xx
․ 정부의 인․허가, xx의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xx xx계
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xx 양해하에 x x xx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xx
(4) MOU의 법적 효력
의향서(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xx의 구체성 및 표현의 구속
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할 것으로 본다.
xx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무협약 위반의 xx에도 법률적
인 xxx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xx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 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MOU의 xx을 이행하여 xx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서는 xxx 기관장의 관심, 실무위원회 또는 xx위원회를 통한
상호간의 업무협조, 실무간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방법이 xx되어🅓 할 것이다.
(5) 일반적 xx
업무협약, 즉 MOU란, "갑"xx과 "을"xx의 xx협력을 약속하는 일종의 협약서이다.
xx에 따라서는 서" 라고도 한다.
"업무xx 협약서"
혹은 "사업xx서", "업무xx
계약서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xx보다는, 주로 xx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거나 사안에 따라 공동 으로 xx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주로 체결한다.
< 업무xx 협약서(Momorandum Of Understanding) >
‘갑’
xx과
‘을’
xx은 신의와 xx로 xx 협조하여 xxx의
업무xx상 원활할 xx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xx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본 업무협약은 xxx간 전략적 업무xx를 통해 xxx의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으로 한다.
‘갑’과
‘을’은 xx 협력xx를 갖는 것을 목적
제 2 조 ( xx 신의 )
xxx은 본 업무의 xx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xxx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 3 조 ( 합의 이행 )
1. xxx은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xx을
성실히 이행한다.
2. xxx간 xxx의 xx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xxx 간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xx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 기타 사항 )
1. 본 업무협약은
‘갑’
xx과
‘을’
xx의 업무xx과 xx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
2.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x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본 업무협약서는 xxx의 합의 하에 xx되지 않는 한, 1년
간 효력을 발휘한다.
본 업무의 성공적인 xx 및 xx을 위하여 xxx은 맡은 바
xx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서가 xx함을 xx하기 위해 2
부를 작성하여 xxx이 xx 날인x x 1부씩 xx한다.
2006년 x x
‘갑’ xx
△△△ (인)
‘을’ xx
○○○ (x)
참고 : xx MOU 샘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 Organization and B Organization, contrac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nefits between both organizations with faith and sincerity as followed.
The 1st one (Purpos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for the purpose of having cooperative relations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of the contents supply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network through strategic business alliance between both organizations.
The 2nd one (Mutual faith)
Both organizaions cooperate to consider the convenience of the other party with first priority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in the business.
The 3rd one (Mutual agreement execution)
1. Both organizaions sincerely execute the contends of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according to xxxxx and sincerity.
2. All facts that find from both organizaions for joint
discussion process will not be able to expose outside without any prior consultation and all responsibilities that occur concerning a violation are charged on a violator.
The 4th one (Other facts)
1.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supposes that B will have the right to supply the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A.
2. The separate detail contract will be drawn up and come to an agreement concerning business conditions and concrete methods.
3. Facts that are not referred in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will be decided by both companies for separate way.
4.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available for a year as long as it is not revised under agreement of both organizaions.
Both organizaions make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propulsion and an accomplishment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identify that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formed, both organizaions need to draw up 2 copies of the form and seal registration, keep an copy each.
Month, Date, 2006
A Organizaion B Organizaions
President △△△ President ○○○
2. MOU 체결의 절차
(1) xxx간 의사 xx
MOU의 체결 필요성 xx는 두 가지의 xx를 xx할 수 있다.
xx는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특xxx과의 업무협 약의 필요성에 의해서 xx될 수 있으며, 다른 xx는 기관xx 전 격적인 협의에 의해서 xx될 수 있다.
첫 번째의 xx에는 실무자는 상급자와 협의하여, 결xxx의 의사 를 받아 업무를 xx하는 순서를 내부적으로 먼저 xx하여🅓 할 것 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xx에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 업무담당자 가 xx될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두 xx xx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
다면, 다음으로 xxxx에 xx 의사타진이 될 것이다. 물론 위x
x 번째 xx처럼 xxx장의 합의에 의해 xx되는 xx에는 xx xx의 실무담당자도 xx이 될 것이므로 바로 협의를 xx하면 될 것이다.
다만 실무자의 필요에 의해서 xx된 xx에는 xxxx에 의사를
타진하고, 할 것이다.
이후 실무담당자가 xx되는 xx에 협의를 xx하여🅓
xxx간 업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의사xx 시에 특허청내에서는 특허청 업무협략xx지침 제4조의 xx에 따라 산업xx정책팀장 과 협의를 거쳐🅓 한다. 이 xx 산업xx정책팀장은 업무협약이 기 존 업무협약과 xx되거나 청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을 제시할 수 있다.
(2) 실무자 접촉
xxx간에 의사가 타진되고 실무자가 xx이 된 이후에는, xxx 의 실무자는 MOU의 구체적인 xx에 대해서 협의를 xx하여🅓 할 것이다.
이 xx 일xxx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xxxx에게 협약서의 xx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과 실무자의 미팅을 통하여 협약xx 구 체적인 xx을 바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실무자 접촉xx에서 MOU를 체결하게 되는 필요성, 목적, 그에 따 른 효과 등에 xx 논의가 xx되어🅓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x x 무와 xx될 수 있는 방법, 방향 등에 xx 충분한 사전 검토가 xx 되어🅓 할 것이다.
이때 청내에서는 특허청 업무협약xx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라 업 무협약 xx과 관련된 청내팀․본부와 사전협의를 하여🅓 한다.
(3) xx xx 검토
협약서의 기본적인 xx이 xxx면 xxx의 실무자는 상급자의 결정 또는 지시를 받아가면서 xx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xx을 xx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청내에서는 특허청 업무협xx 리지침 제5조에 의해 업무협약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4) xx 및 xx 협의
협약서의 xx이 확정되면 xxx의 실무자는 협약서에 xx 조인 식을 xx하게 될 것이다. 이 xx xxx의 xx, 장소, 참xxx, 기타 xx방법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할 것이다.
(5) 협약식(xxx)
협약서의 xx과 xx 등이 확정된 xx에 xxx 식순 등에 따라 협약식을 xx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협약식의 xx 시나리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참고 : 협약식(xxx) 시나리오 >
○ 준비물 : ․ 약정서(2세트),
펜 & 펜 접시(2세트),
현수막(1개)
․ 행사 안내판(xx 모니터 및 인쇄물), 참석자 명패,
마이크,
꽃코사지,
카메라,
xxx영상물 등
○ 업무분장
- 행사총괄자(팀장 또는 xx담당자) : 1인
- 기관장 영접 : 1-2인
․ 기관장의 운전자 전화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
․ 기관장의 도착시간, 도착장소 등 사전 점검
․ 기관장 도착시 바로 VIP실 등으로 안내
- 행사장 세팅 : 3-4인
․ 약정식 장소 사전 확인
․ 기관장의 행사 xx 사전 확인
․ 행사xx과의 사전협의에 의한 기관장 등의 xx 배치 확인
․ 명패 등의 준비물 점검
․ 행사장내 현수막 등의 부착
․ 행사안내판 등의 설치 및 확인(실내외에 기관장 등의 xxx선에 엑스배너 등의 xx)
․ xx 동영상 등의 영상물 xx시에는 컴퓨터, 트 등 점검 및 확인
․ 식후 장내 xx 등
빔프로젝
- 협정체결시 xx업무(협정서 등의 교차 전달 등) : 1인
- 행사xx xx(xx촬영 및 xx) : 1인(정책홍보팀)
- 기관장 환담장소(VIP실 등) 세팅 : 1인
- 기관장 꽃코사지 전달 : 1인
- xx 또는 만찬장 세팅 : 2인
○ 식 순
ㅡ. 개식사
ㅡ. 국민의례
ㅡ. 참석자 소개
ㅡ. 협약서 낭독
ㅡ. 협약서 조인
ㅡ. 협약서/협약패 xx
ㅡ. (필요시, 특허청 xxx영상 xx)
ㅡ. 환영사
ㅡ. 답사
ㅡ. 폐식사
○ xxxx
․ xxx 기관장 인사 및 환담
․ 약정식 xx /주요 협력xx 소개
․ 약정식(주요 협력 xx 소개)
지금부터 다.
A와 B간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식을 시작하겠습니
약정식 체결에 앞서 양 xx이 xx 협력할 업무xx을 간략 하게 xxxxx 하겠습니다.
xxx이 협력할 업무영역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에 관한 것입니다.
․ 약정서 xx 및 xx
xxx장님께서는 자리여 놓여진 약정서에 서xx 후 xx하 여 xxx 바랍니다.
xx된 약정서에 다시 한번 xxx xxx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xx된 약정서를 xx으로 xx해 xxx 바랍니 다.
․ 환영사(xxx관의 기관장) 및 답사(피초청xx의 기관장)
이 때에 필요에 따라 특허청의 xxx영상물 등을 xx한다.
․ 폐식 및 기념촬영
이것으로 A와 B 간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식을 마치xx 하겠 습니다.
xxx장님께서는 기념촬영에 응해 xxx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그럼 바로 xx(xx)장으로 xxx도록 하겠습
○ xx 또는 xx
- xx(xx) 장 섭외 및 예약
- 필요한 xx 명패 등 xx
- 오찬장의 세팅은 원xxx다는 마주 볼 수 있는 직사각형이 좋을 수 있음
○ xx
- 기관장의 도착여부 확인
기관장 영접
․ 차량운전자의 xx번호 확인(도착시간여부 수시 확인)
․ 차량번호 확인(협약서 체결장 입구 또는 xx의 xx에서 기관장 도착여부 확인)
- 도착후 환담장소 섭외 등
․ xxx장의 간단한 담소장소 필요
․ 도착후 담소장소 이동
․ 필요사항
기관장 등을 위한 간단한 다과 및 차 xx
꽃코사지 xx
- 협약서 xx 장소 이동
․ 행사장 안내
- xx(xx)x 이동 안내
- xx(xx) 후 xx
(6) 사후 조치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허청업무협약xx지침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업무협약 xx을 산업xx정책팀장에게 송부하고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한다. 다만 비공개로 협약xx과 비공개로
합의한 xx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업무협약서, 업무협약xx, 업무협약 추 xx적 및 향후 xxx획 등의 xx이 포함되어🅓 한다(xx지침 제11조 제2항).
또한 정책홍보팀과 협의하여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xxx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 MOU의 조문별 xx
이하는
MOU의 xx과 관련한 조문별 xx이다.
xx의 예시문
중에서 가장 적합한 xx을 xx하여 조문을 xxx게 되면
MOU의 협약서 xx이 될 것이다.
다만 그
MOU
만의 특이한 x
xxx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xx은 개별적으로 xxx의 실무자 등의 협의에 의해 조율되어🅓 할 것이다.
(1) 서문
예시1) 일반적
○○○과 ○○○는 xx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xx하
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예시2) 공xxx
○○○과 ○○○은 과학xx의 발전과 xx인적자원 xx을 공
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xx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예시3) xxx관
○○○과
○○○(이하
“양 xx”이라 한다)은 xx재산권 xx
업무를 xx하는 국가xx으로서, 양 xx의 xx재산권의 xx xx이 소비자의 xx을 xx하고 xx의 xx xx질서를 확립 하며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긴요하다는 사실에 xx을 같
이 하면서 위조상품 xx․유통․수출입 xx xx교류, 위조상품 식별x
x 등에 xx 교육프로그램 xxxx, 민간단체․xx과의 xxxx
권 xx 협력사업의 공동참여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제도 및 절차 개선시 xx xx 등을 통해 xx재산권 xx 및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예시4) 연xxx
○○○와 ○○○은 국가의 과학xx과 xx재산권 분🅓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양 xx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x x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예시5) 연xxx
○○○과 ○○○은 국가의 xx산업xx과 xx재산권 분🅓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양 xx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xx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예시6) 외국xx
한국 ○○○와 xx ○○○은 xxx 사이의 교육과 xx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xx교류협정을 체결하 고자 하며 xxxx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 한다.
예시7) xx
A Organization and B Organization, contrac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nefits between both organizations with faith and sincerity as followed.
(2) 제1조
MOU체결의 기본적인 목적이 xx되어🅓 한다.
예시1) 일반적
제1조(목적)
본 협약x x xx의 xx발전을 위하여
○○○과
○○○간의 협력xx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예시2) 공xxx
제1조(목적) ○○○과 ○○○은 과학xx의 발전과 산업경쟁력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xxxx교류 업무를 공동으로 xx한다. 이를 위하여 서로 적극적이고 xx적인 협력xx를 구축하고 상 호간의 xx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xx한다.
예시3) 연xxx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과
○○○x x xx이 유기적인
xx협력을 통해 xx기반xx시대에 우리나라 산업계․국민․정부 가 xx하기 위한 과제들에 xx xx를 함에 있어서의 xx효과
를 고양시킴으로써, 우리나라 xxxx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4) xx
The 1st one (Purpos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for the purpose of
having cooperative relations for orders and accomplishment of the contents supply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network through strategic business alliance between both organizations.
(3) 제2조(업무협약의 범위)
업무협약의 범위를 xx한다.
예시1) 일반적
제2조(협력분🅓) 협력한다.
xxx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1. xxx업무의 xx협력
2. xx의 교류 및 xx과 장비 등의 xx xx
3. 기타 xx 협의에 따른 사항
예시2) 공xxx
제2조(협력분🅓) 협력한다.
xxx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1. xxx구사업의 xxx행
2. xxxx과제의 xxx행
3. 교xxx과 인적자원교류에서의 협력
4. xx의 교류 및 연xxx과 장비의 xx xx
5. 기타 xx 협의에 따른 사항
예시2) 공xxx
제2조(협력분🅓)
본 협약은 다음 xxx x🅓와
○○○과
○○○
의 xx발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용된 다.
1. xxx구
2. 인력교류
3. 연xxx의 공동xx
4. xxxx 교류
예시3) 연xxx
제2조(협력xx) 다하기로 한다.
양 xx은 xx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는 최선을
1. xx 프로젝트의 xx에 있어서의 협력
2. xxx구 또는 조사프로젝트의 xx
3. xxx미나 또는 심포지엄 기타 xx발표회, 개최
토론회 등의
4. 연구원의 xx 및 교육, 지도
5. 보고서․간행물 기타 자료․xx의 xx
예시4) xxx관
제2조(협력분🅓) ○○○와 xx 적극 협력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1. xx개발에 필요한 특xxx 및 xx재산권에 xx xx
2. 특허심사에 필요한 xxxx 및 xx자문에 관한 xx
3. xx재산권 및 과학xx 분🅓의 공동교육 및 세미나 xx
4. 특xxxxx 인프라 구축을 위한 xx 협력
5. 기타 양 xx이 xx하고 있는 xx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xx 협력
예시5) 특정업무xx
제2조(협력분🅓) ○○○과 xx 적극 협력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1. ○○○ xx사항
가. 국가
R&D
사업의 기획․평가 xx
나. xxx건산업xxx의 특xxxxx사업을 위한 특허평 가 xx
다. xx산업xx 인력에 xx 특xxxxx 교육 xx
라. xxx건산업xxx 홈페이지에 지재권 xx코너 설치․ xx
마. xxx건산업xxx에 최신 특xxxxx에 xx xx 제공
2. ○○○ xx사항
가. 국가
R&D
사업 기획․평가위원으로 특허청 심사관 참여
xx 확대
나. 특허청 심사관에게 국가 제공
R&D
사업 및 xx산업 xx
다. xx산업xx 인력의 교xxx 프로그램에 지재권 강좌 개설
3. 공동 xx사항
가. xx산업분🅓 종합xx네트워크 구축
나. 국가
R&D
사업성과의 지재권화 촉진
다. xx산업xx 및 지재권 xx 공동/초청 세미나 개최
4. 기타 양 xx이 xx하고 있는 xx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xx 협력
예시6) 공xxx
제2조(협력분🅓) xx은 아래와 같은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사
업을 xxx기로 합의한다.
- xxx좌와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교육 및 xx 목적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류 및 학점x x
- xx, 강의 및 xx토의 목적의 xx 및 연구자의 교류
- 도서관 자료 및 xx간행물의 xx을 포함한 xxxx의 x x
- xxx술회의, 세미나 및 연구자들의 xx친선방문
- xx xx직원의 xx친선방문
- 학생행사xx에 xx 공동xx
- 양교 연xxx물의 공동xx
- 기타 협력분🅓의 교류
예시7) xx
The 7th one (Other facts)
1.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supposes that B will
have the right to supply the broadcasting contents in the A.
2. The separate detail contract will be drawn up and come to an agreement concerning business conditions and concrete methods.
(4) 제3조(xx)
업무협약과 관련된 xxx의 xx의 xx을 xxx다.
예시1) 일반적
제3조(xx) ① 양 xx은 xxxx 또는 협력사항 등에 xx 보
xx료를 작성․배포시 사전 통보한다
② 양 xx은 xx 협력한 사항에 xx 보도자료를 배포할 xx 사전에 상대방 xx과 협의하여 작성․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양 xx 협력」xx를 반드시 xxx다
(5) 제4조(실무위원회 또는 xx위원회의 xx)
실무위원회 또는 xx위원회의 xx 및 xx과 xx되는 사항을 xxx다.
예시1) 일반적
제4조(xx위원회) 양 xx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위원회를 설치․xx하며, xx위원회의 xx에 관
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xx위원회는 그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양 xx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예시2) 연xxx
제4조(실무협의회 xx 및 xx) ➀ 본 협정서에 xx한 협력분
🅓의 효율적 xx과 세부업무의 xx 협의를 위하여 xx 실무 책임자를 xx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xx 할 수 있다.
➁ 실무협의회의 xx 및 그 xx에 관한 사항은 xx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예시3) xxx관
제4조(실무협의회 xx 및 xx) ➀ 본 협약서에 xx한 협력분
🅓의 효율적 xx과 세부 업무의 xx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를 xxx다.
➁ 실무협의회는
○○○
실무팀장외
2인과
○○○
실무본부장외
2인으로 xx․xx하며, 양 xx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필
xx xx 각 xx에 간사 1인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매분기
1회 xx 개최하며,
양 xx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xx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예시4) 공xxx
각 xx은 협정서 합의사항의 원활한 xx과 협조업무 및 이에 따른 구체적 교류 프로그램의 xx을 계획하는 일을 처리할 xx
담당자를 xxxxx 한다.
이러한 xx책임자로는
○○○에서는
기획처장, ○○○에서는 국제xx교xxx장이 맡게 되며, x x
관은 협력xx에 따라 xx을 xx xx xx의 xx에 응한다.
(6) 제5조(비밀유지)
비밀유지가 필요한 xx에는 비밀유지의 xxxx을 xxx다.
예시1) 일반적
제5조(비밀유지) 본협약과 관련된 xx을 xx🅓 알게 된 xx기
간의 비밀사항x x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예시2) 공xxx
제5조(비밀유지) ○○○과 ○○○는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
밀사항을 누설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예시3) xxx관
제5조(비밀유지)
➀ ○○○와
○○○는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
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➁ ○○○와 ○○○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이후
에도 3년간 유지된다.
예시4) 연구기관
제5조(비밀유지)
➀ ○○○과
○○○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
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➁ ○○○과 ○○○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
에도 3년간 유지된다.
(7) 제6조(협력기간)
업무협약서의 효력발생기한을 명기한다.
예시1) 5년
제6조(협력기간) 이 협약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예시2) 5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수정하거나
끝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방이 6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형식
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도 협정의 종결
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장된다.
예시3) 3년
5년씩 자동으로 연
제6조(기간)
본 협약서는
○○○과
○○○이 서명하는 날부터 3
년간 발효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
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예시4) 3년
제6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
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시, 쌍방 중 그 해지에 관한 일방의
서면통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예시5) 3년
제6조(협정서의 효력) ➀ 본 협정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➁ 본 협정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정기간을 연 장 할 수 있다.
예시6) 3년
제6조(협약서의 효력) ➀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➁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시7) 영문(1년)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available for a year as long as it is not revised under agreement of both organizaions.
(8) 기타
예시1) 비용부담 등
제 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
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 조(협의조정) 본 협정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예시2) 추가부분
이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 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9) 서명문
예시1) 일반적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예시2) 일반적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한 후 양 기관이 각1부씩 보유한다.
2부를 작성,
상호날인
○○○년
○○월
○○일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예시3) 일반적
이 협력협정의 증명을 위해 본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
관의 서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예시4) 일반적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
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예시5) 외국기관
이 협정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체결하며 모든 문서는 동등한 효
력을 지닌다. 된다.
이 협정서는 양 기관장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
○○○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예시6) 영문
Both organizaions make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propulsion and an accomplishment of the enterprise, in order to identify that the understanding memorandum is formed, both organizaions need to draw up 2 copies of the form and seal registration, keep an copy each.
Month, Date, 2006
A Organizaion B Organizaions
President △△△ President ○○○
4. MOU의 구체적 예시
(1) 정부기관
① 특허청과 한국전력공사의 업무협력협정서
2006. 4.
특허청과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협력분🅓) 특허청과 한국전력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연구개발에 필요한 특허정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2.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에 관한 지원
3.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분🅓의 공동교육 및 세미나 추진
4.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5. 기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제 2 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➀ 본 협정서에 규정한 협력
분🅓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➁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
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 4 조(비밀유지) ➀ 특허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➁ 특허청과 한국전력공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 5 조(협의조정) 본 협정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
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 6 조(협정서의 효력) ➀ 본 협정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로부
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➁ 본 협정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정기간을 연 장 할 수 있다.
이 협력협정의 증명을 위해 본 협정서를 관의 서명
2부 작성하여 양 기
(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특허청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관세청과 특허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권 보
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양 기관의 지식재산권의 보 호 활동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 립하며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긴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위조상품 제조․유통․수출입 관련 정보교류, 위조상품 식별
요령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지원, 민간단체․기업과의 지식재
산권 보호 협력사업의 공동참여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제도 및 절차 개선시 상호 보완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상호협력)
양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입 통관상 침해물품 단속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양해 각서는 양 기관의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교환 및 지원)
① 관세청 조사감시국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을 실무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양 기관은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 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② 일방 기관이 타방 기관에 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통보 및 협력한다.
③ 양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교육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지원한 다.
④ 양 기관은 상호 제공받은 정보를 충실히 검토하고 시정조치․조 사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민간단체․기업과 협력)
① 일방 기관이 민관단체 및 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업 수
행시 필요한 경우 타방 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은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업
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및 표창)
양 기관은 상대방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검거하여 인계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표창)을 지급(수여)할 수 있다.
제6조(홍 보)
① 양 기관은 정보교환 또는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
성․배포시 사전 통보한다
②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한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양 기관 협력」문구를 반드시 명기한다
제7조(교육 및 회의)
① 양 기관은 소속직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향상을 위하여 시행 하는 자체교육에 상호 참여 및 지원한다.
②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년2회(상,
하반기)
이상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부 칙
본 양해 각서는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 | 세 청 | 특 허 청 | ||
청 | 장 | 성 윤 갑 | 청 장 | 전 상 우 |
③ 기상청 기상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두뇌한국 21사업단
기상청 기상연구소는 기상과 기후 연구분🅓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립연구소로서 기후 변화의 원인물질(온실기체, 에어러솔, 미량
의 대기성분,
대기 복사 등)
감시,
기후 변화의 물리적 과정 규
명, 기후 시스템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 규명, 지역 규모 및 전지
구적 기후 예측 모델 개발, 악기상 감시 및 예측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반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연 간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두뇌한국21(BK21)사업단은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원을 통해 지구과학 분🅓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국내외 연
구소와 활발한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기상연구소는 지구환경과학부 두뇌한국21사업단과 지구환경과학 전 분🅓의 연구 인력 및 연구 설비 등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연구
에 큰 관심이 있다. 지구환경과학부 두뇌한국21사업단 역시 기상
연구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구의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
기상연구소는 이 합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또한 두뇌한국21사업단도 이를 위하여 지원을
할 것이다. 다.
또한 합의 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
기상청 기상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두뇌한국21사 업단은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기상연구소와 지구환경과학부 두뇌한국21사업단은 (이후 “양
연구기관”) 다.
지구환경과학 분🅓의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권장한
a. 연구원
(교수,
연구직공무원,
대학원생 및 위촉직 연구원)
의 상호교환
b. 연구관련 자료, 정보 및 참고문헌 교환
c.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 등 서로의 관심사항 등에 관한 공 조 및 협동 연구 수행
2. 양 연구기관은 협동연구를 위해 흥미롭고 선도적인 연구 과제
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동연구를 위
한 시설물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한다.
3. 양 연구기관은 필요하다면 상대 연구기관의 대표자가 심포지
엄, 주제발표, 콜로퀴움 등의 각종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 기회를 넓힌다.
4. 양 연구기관의 의무 : 이 양해각서로 인해 재정상 의무가 🅓
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 연구기관의 검토 하에 개별적 사업
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적인 합의나 계획을 할 수 있다.
5. 일반 사항
5.1 이 양해각서나 이후 파생되는 계약은 양 연구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개인이나 연구기관에 약정 전문에 기술된 일을 포함한 어떤 주제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5.2
종료 :
양 연구기관 모두 언제든지 서면으로
90일 사전 공
지를 통해 양해각서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행 중인
사업의 기간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3
이 양해각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사업은 구체적인 조건과 기간을 명시하는 개 별적인 계약을 필요로 한다.
이 양해각서는 아래 서명한 날짜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향후 합
의하에 갱신될 수 있다. 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양 연구기관의 서면 동의 하에 언 수정안은 아래 명시된 양 연구기관에 보
관한다. 양 연구기관은 이 양해각서가 지구환경과학에 대한 지식
과 연구진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초석이 되리라 믿는 다.
(2) 교육기관
① 부산정보대학과 케이터링커스(주)의 주문식교육을 위한 산․
학협동 양해각서(MOU)
부산정보대학과 케이터링커스(주)(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산학협동의 취지에 입각하여 활발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창조적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에 따른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 를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상호협동정신에 바탕을 두고 부산정보대학 경 찰경호행정과의 주문식교육을 위해 직무분석과 공동 교
육과정개발,
기술 및 연구인력,
기자재 및 시설 등을 공
동 활용하도록 한다.
2) 부산정보대학은 케이티링커스(주)가 필요로 하는 KT텔레
캅 전문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에 관한 제반사항을 케이티링커스(주)의 의견을 적극 반 영한다.
3) 케이티링커스(주)는 부산정보대학에서 추진 중인 주문식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주문식교육 운영학과인 경찰경호
행정과에 대해 장학금을 포함, 소모재료를 상호협의 제공한다.
학생의 실험실습기자재 및
4) 부산정보대학은 경찰경호행정과의 향후 졸업예정자에 대
해 주문식교육 별도특약과정을 운영하며, 케이티링커스
(주)는 이 과정을 마친 학생에 대해 소정의 테스트를 실 시하고 테스트 인증학생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5) 교수 및 학생의 산업체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제공과 각
종 문화행사 초청 및 개최에 협력한다.
6) 부산정보대학은 케이티링커스(주)가 부산정보대학의 무인 방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7) 기타 산․학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수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하며
협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그 기간은 연장된다.
2006년 2월 14일
부 산 정 보 대 학
학 장 강 기 성
케이티링커스주식회사
부산본부장 이 상 만
② “2005년 도 정보나눔실 천 공동협력사업 ” 협약서
○ 협력사업명 :
○ 수행단체명 :
○ 협 약 기간 :
○ 협 약 금액 :
○ 협약당사자 :
(갑)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을)
위 2005년도 정보나눔실천 공동협력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수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금의 지급) 지급한다.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협약금을
② “갑”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 후 즉시 협약
금액의
100분의
70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약금 잔금은 중간평가(중간보고)후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협약이행상의 현장실사) ① “갑”은 사업목표 및 성과의 효
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과정이나 협약이행 상황을 현장 실사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업수행중 “갑”의 관리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수행
하여🅓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자료 제출에 응하여🅓 한다.
제4조(평가업무협조) “을”은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갑”의 평
제5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을”은 사업결과보고서(협력금
집 행정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를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
출하여🅓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따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 한다.
제6조(사업내용 변경) ① “을”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
우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한다.
② 단,
다.
경미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제7조(협력금 반환)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결정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잔여사업비를 반환하여🅓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거나, 다.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 한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 협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1. “을”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 “을”이 | 사업을 부실히 하고, 태만히 하는 경우 |
3. | “을”이 | 동일사업으로 타기관 및 단체 공모사업에 중복 선정 |
되어 | 예산을 | 중복집행하였을 경우 |
4. | “을”이 | 예산집행상 허위 또는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협약의
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수령한 협약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 한다.
③ 단,
협약의 해지로 인해 반납시
“갑”은 기수령한 협약금 전액
중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차감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 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1조(지침 제정 및 준수) ① “갑”은 본 협약서의 세부적인 수
행을 위한 사업수행및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하여 여🅓 한다.
“을”에게 통보하
②“을”은 사업수행및에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한다.
제12조(회계장부․통장비치) “을”은 사업에 대한 협약회계장부(통
장)를 자체회계장부(통장)와는 별도로 비치․관리하여🅓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 한다.
제13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상호 긴밀한 협조로 본
협력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하며, 본 협약서상의 조건이나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협력사업 추진을 지연, 아니된다.
기피하여서는
제14조(협약의 준용) “갑”과 “을”간에 이 협약 조문의 해석상 이
의가 있거나 이 협약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갑”과 “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소송관할)
이 협약서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이 각 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4월 일
“갑” “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손 연 기 (인) (인)
③ 한국
○○대학교와 중국
○○대학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
한국 ○○대학교(이하 영문약칭
KSNU)와 중국
○○대학(이하 영
문약칭 DLU)은 양교 사이의 교육과 학술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며 상호호 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양교는 아래와 같은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로 합의한다.
- 공동강좌와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류 및 학점교 환
- 연구, 강의 및 학술토의 목적의 교수 및 연구자의 교류
- 도서관 자료 및 연구간행물의 교환을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 환
- 공동학술회의, 세미나 및 연구자들의 상호친선방문
- 대학 행정직원의 상호친선방문
- 학생행사활동에 대한 공동지원
- 양교 연구시설물의 공동이용
- 기타 협력분🅓의 교류
2. 이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
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3. 각 대학은 협정서 합의사항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업무 및 이
에 따른 구체적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하는 일을 처리할
연락담당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락책임자로는 군산대학
교에서는 기획연구처장, 대련대학에서는 국제문화교류학원 원장
이 맡게 되며, 양 대학은 협력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상대 대
학의 요청에 응한다.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수정하거나
끝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방이 6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형식
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도 협정의 종결
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협정은 장된다.
5년씩 자동으로 연
이 협정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및 영어로 체결하며 모든 문서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로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서는 양 대학 총장들이 서명한 날
20 년 월 일
○○대학교 총장
◇ ◇ ◇
○○대학 총장
◇ ◇ ◇
④ 학회정보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서
2006. 6.
갑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을 :
업 무 협 약 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학회(이하 "
을"이라 한다)는 학회가 생산하거나 보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이하
"활용정보"라 칭함)로 구축하고,
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활용정보의 정의)
(1)
이 협약상의
"활용정보"라 함은
"을"이 생산한 학회지, 논문
지, 회의자료 등 학술정보, 학회소속의 회원정보 및 학회 홈페이
지와 같은 원정보(raw data)와 이러한 원정보를 "갑"이 가공하여
구축한 학술정보 서지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회원정보 데이터베
이스, 학회 홈페이지 파일을 포함한다.
(2)
원정보는
“을”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제반 저작재산권과 2차
적 저작물 작성권을 인계받은 정보에 한한다. “을”은 위 권리를 인계받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로부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저작 물 이용 동의를 받아🅓 한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와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 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함
- 저작물을 이미지DB(PDF)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통신망에서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일체를 무료로 제공함
- 소속 회원들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인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허락함
(3)
학술정보 서지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에는
“갑”이 원정보를
가지고 학술ㆍ연구를 위한 정보 배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가공,
번역,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2조 (협약의 목적)
(1)
이 협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
회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간의 협조내용을 명확 히 하는 데에 있다.
제3조 (협약의 내용)
(1) "을"은 협약시점까지 발간한 학회지,
논문집(지),
회의자료
등의 학술자료와 기타 학회정보화와 관련된 정보를 "갑"에게 제
공한다.
이와 관련한 필요 경비로
"갑"은
"을"에게 일금
3,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을"은 앞에 기술한 정보가
매년 신규로 발생할 때마다
"갑"에게 제공하며,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공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지원은 매년
"갑"의 사정에 따라
1,000,000원부터
3,000,000
원까지 학회별로 차등 지급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반작업을 수행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한다.
(3)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학술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함에
있어서의 제반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갑”에게
있으며,
서비스의 권한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가진다. 단,
“을”은
“갑”이 구축한 학술정보를
“갑”과 협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갑"이 구축한 학술정보 원문 DB를 제3의 공공기관(중앙행정
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이 공공의 목적(학술정보 및 저작자
의 권익보호,
학술지 평가 및 인용확대,
특허 심사 시
(참증)활용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요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
며 요청기관은 “갑”과 공동의 서비스 권한을 갖는다.
(5) "갑"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디지털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출판, 유통할 경우 판매처 지정 등의 권한에 대하여는
"갑"이 "을"과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6)
과
향후 위의 정보서비스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할 때에는 "을"이 서로 합의하여 분배한다.
"갑"
(7)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본 협약이 파기될 경우에라도
"갑"은
협약파기 시점까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보 서비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협약의 의무)
"갑"과 "을"은 제3조의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고 수행한다.
제5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제3조의 협약 내용과 제4조의 협약의 의무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게 지속된다.
제6조 (협약의 파기)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최고할 필요없이 본 협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3조 경우
(2)의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은
(2)
협약 이후
"을"이 원 정보나 서비스 권한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갑”이 제3조 서비스하는 경우
(4)의 공공의 목적에 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4) 기타 협약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기 타)
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해 원만히 처리하도록 한다.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위와 같이 업무상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업
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06년 6 월 일
(갑) (을)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주소 :
상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상호 :
대표자 :
원장 조 영 화 대표자
: (인)
(3) 외국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독일막스프랑크연구소 법률센터의 업 무협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Mutual Cooper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Among the parties of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hereafter MIPLC) and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hereafter KIIP)
Whereas, the parties recognize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intellectual property with the advent of knowledge-based economy;
Whereas, the parties acknowledge the strengthened IP cooperation on the government level among Germany and Korea;
Whereas, the parties feel the necessity for the cooperation in IP researchin the private sector;
With the objective of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ground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among two countries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networking of human resources,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1. The parties may cooperate to research various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if both parties find the appropriate cases.
2. The parties may hold a joint symposium or seminar to present and discus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3. The parties may provide and exchange the research materials or the results of research projects for the other when needed for IP research.
4. Concrete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research and the symposium shall be discussed in advance and be decided with consent of the related parties on the request of any party of this MOU.
MIPLC and KIIP acknowledge and agree to do their best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head of each party signs this MOU and exchange this signed MOU on behalf of the each institute.
Director of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Date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President Date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5. MOU와 특허청 업무의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할 시에 고려하여 연계하여🅓 할 특허청의 업무 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서비스수행
ⅰ) 심사관의 심사능력 제고
- 심사관의 전문기술지식 습득 체널의 다양화를 위해 특허기술 과 직결되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신기술 교육훈련 프
로그램 운용(연 27회)
- 신상품․디자인 트렌드, 거래실정 체험 등을 위한 상표 및 디자
인 심사관 현장 교육 실시(연 24회)
-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
- 심사관에 대한 교육강화 : 신규심사관에 대하여 이론교육(1개
월)과 현장직무교육(2개월)을 연계한 과정을 개설․운용하고 교 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ⅱ) 아웃소싱 업무의 품질 제고
o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품질 향상 도모
- 용역물량 배분에 조사품질 반영
- 선행기술조사 활용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심사관의 전문기술지식 습득 체널의 다양화를 위해 특허기술과 직결되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신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설․운용함에 있어 외부 업무협약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프로그 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포항테크노파크와의 협약중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지식재산권 창출,
권리화 및 사후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공동추진의 내용을 심사관을
참여시킴으로써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기
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시에는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또는 교육 훈련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의 개발을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상품․디자인 트렌드, 거래실정 체험 등을 위한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현장 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
국산업디자이너협회와의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시켜 디자인 전문 가 등의 견해를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산업에 대 한 이해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관에 대한 교육강화 : 신규심사관에 대하여 이론교육(1개월)
과 현장직무교육(2개월)을 연계한 과정을 개설․운용하고 교육성과
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사례연구,
특허․상
표․디자인 심화과정 등을 신설하게 된다. 이 또한 산업계 각기관
별 업무협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촉진
ⅰ) 국가
R&D
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대
o 특허동향 조사사업을 국가
R&D
전체로 확대
o 과제 선정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확대
o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ⅱ) 수요자 중심의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o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 제공하는 특허정보(KIPRIS)를 확대
o Naver 등 민간 포털의 활용 확대
o 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특허청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 확대
o 특허분쟁 대비용 특허지도 작성․활용
ⅲ)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특허정보 정규 교과목 개설 확대
o 서울대, KAIST
대학원에
“특허분석 실무과정”(3학점) 개설
o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개 대학 학부과정에 정규과목
개설 추진
이들은 각대학과의 업무협약에 의해 특허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며, 실현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각대학과의 업무협약은 권장사항이 되어🅓 할 것이 다. 다만 일관된 정책반영을 위해 주관 부서는 통일되어🅓 할 것
이다.
ⅳ)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 강화 지원
o 대학의 연구기획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o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 지식관리체제 구축 지
원
o 국가 제공
R&D과제 수행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
ⅴ) 우수 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o 66개 중점분🅓에 대한 연구회 운영, 범실시
특허지도 작성․보급 시
o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국제특허출원을 적극 유도
ⅵ)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o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 개최 및 표준 직무 발명보상규정을 작성․보급
o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 원방안 마련
ⅶ) 우수 디자인 창작 인력 양성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
o 디자인학과가 있는 50여개 대학을 선정하여 디자인 제도교
육 및 권리화 지원 컨설팅 실시
o 중소기업․대학생 등에 대하여 디자인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지도(Design Map) 개발․보급
이 또한 외부업무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상호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
ⅰ)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거래 촉진
o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특허기술 평가수수료를 지원
하고 우수기술은 자금, 판로지원 등 사업화로 연계 추진
o 평가기관(41개)
상호간 정보교류,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통
하여 지속적인 평가역량 제고
ⅱ)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o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을 중심으로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개최
o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
여 거래 활성화 도모
이들 또한 특허기술의 거래 이전 활성화를 위해 각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ⅰ)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 강화 지원
o 대학의 연구기획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o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 원
지식관리체제 구축 지
o 국가 제공
R&D과제 수행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
ⅱ) 우수 원천특허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o 66개 중점분🅓에 대한 연구회 운영, 범실시
특허지도 작성․보급 시
o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국제특허출원을 적극 유도
ⅲ)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o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 개최 및 표준 직무 발명보상규정을 작성․보급
o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 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
6. MOU의 표준협약서
특허청의 기존업무 및 사업을 분석하여 협약서의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학회,
대학,
기업 등으
로 나누어 표준협약서로 작성하였다.1)
(1) 연구기관
특허청과
○○○○○연구원은 국가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 …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③ …는 …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 ① 특허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설정 및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대한 지원
2.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교육
3. 연구원 보유 특허기술의 기업이전 및 사업화 지원
1) 이는 특허청 6시그마팀의 업무협약<MOU> 내실 강화(2006.8.10)를 발췌․참조하였다.
4. 연구원 홈페이지에 지재권 상담코너 설치운영
5.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6. 특허제도와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
7. 특허 DB 제공
②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연구원 자체 전문기술 강좌에 특허청 심사관 참여
2. 특허청 심사관에 대한 신기술개발 현장학습 기회 제공
3.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에 관한 지원
4. 연구원에 구축된 통합 DB를 이용한 기술 지원
③ 특허청과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원활히 이 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 기술분🅓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2. ○○○기술분🅓 특허동향조사(Patent Map) 추진
3. ○○○기술 및 지재권 관련 공동 교육 및 세미나 개최
4. 특허 기술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확충
5. 기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 호 협력
제4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 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 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팀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 ○○○○
○연구원 부서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수시 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특허청과
○○○○○연구원은 상호 업무협력
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② 특허청과 ○○○○○연구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
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
내라도 협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 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 공공기관
특허청과 ○○○는 …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 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 …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③ …는 …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 ① 특허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2.
②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2.
③ 특허청과 ○○○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 력한다.
1.
2.
제4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 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 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팀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
○○○
부서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특허청과 ○○○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② 특허청과 ○○○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
내라도 협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 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3) 협회/학회
특허청과 ○○○는 …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 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 …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③ …는 …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
특허청과
○○○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회원의 기술 확보와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자 기술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 회원의 지재권 창출, 권리화 및 사후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 하여 지재권관련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한다.
3. 회원기업의 지재권 현황을 조사하고, 지재권 관련 건의애로사 항 등을 파악 및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한다.
4. 각종 지재권 추진시책 및 관련 정보가 회원기업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4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 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 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팀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 ○○○ 부서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특허청과 ○○○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② 특허청과 ○○○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
내라도 협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 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4) 대학
특허청과 ○○대학교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지식재산분🅓 선도대학과의 상호 제휴협력을 통
해 대학 지원을 위한 우수모델을 창출확산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지 식재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교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역 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 …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③ …는 …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특허청은
○○대학교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활
용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식재산분🅓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특정 서비스의 실제 수용여부 및 자문 내용의 실행여부 등은 상호 합의하에 시행한다.
1. ○○대학교 중점 연구분🅓에 대한 특허맵 작성 지원
2. 국가 R&D 사업 관련 지재권 Help-desk 서비스 제공
3. 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최신 특허기술동향 실시간 정보서비스 제공
5. ○○대학교 연구실에 대한 특허 Mentoring 서비스 제공
6. 공익변리사 국제특허 상담서비스 제공
7. 지식재산권 관리 어드바이저 지원
8. 우수 휴면특허 발굴 및 활용 촉진 지원
9. 특허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화 컨설팅 지원
10. 해외 주요대학의 지식재산관리활용전략 우수사례 분석 제공
11.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12. 기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
항
제4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 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 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팀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 ○○대 학교 부서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조) ○○대학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특허청
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대학교는 적극 협력하며, 내에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필요한 범위
제7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8조(비밀 유지) ① 특허청과 ○○대학교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 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② 특허청과 ○○대학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 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9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
내라도 협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 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5) 기업
특허청과
○○○는
○○○산업과 지식재산권 분🅓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 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 …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③ …는 …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 ① 특허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2.
3.
② ○○○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2.
3.
③ 특허청과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 기술분🅓 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2. ○○○ 기술분🅓 특허동향조사(Patent Map) 추진
3. ○○○ 기술 및 지재권 관련 공동 교육 및 세미나 개최
4. 특허 기술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확충
제4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 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 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팀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 ○○
○기업 부서장급 1인과 정부 간사 각 1인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특허청과 ○○○기업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 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한다.
② 특허청과 ○○○기업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
내라도 협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 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1 > 특허청훈령 제482호
특허청 업무협약관리지침
[소관 : 산업재산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청이 업무추진과 과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이나 특허청의 훈령,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을 주관하는 각 본부는 다음의 원 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관리하여🅓 한다.
1.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협의사항)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팀은 산업재산정
책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팀장은 업무협약이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되거나,
청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업무 협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제6조(업무협약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팀은 업무협약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팀은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된 청내 팀․본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 하며, 해당 팀․본부는 이에 적극 협력 하여🅓 한다.
제7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팀은 업무 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 를 작성하여🅓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시 업무협약 내용을 구체화하여🅓 하며, 협약기간
을 명기하여🅓 한다. 이 경우 업무협약 내용에 특허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3장 업무협약 관리
제8조(업무협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각 본부별로 업무협약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각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본부의 팀장 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업무협약체결 및 추진과정에서 청내 다른 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을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업무협약에 관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
2.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업무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②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당해 본부의 주무서기관이 된다. 각 본부 간사는 관리위 원회 회의 결과를 산업재산정책팀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
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 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본부는 업무협약 내용을 충 실히 이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체결대상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개최
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관리위원회에 보고하
여🅓 한다.
제4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활용 등
제11조(협약내용의 송부 및 공개) ① 협약담당관(협약체결팀의 팀
장)은 업무협약 내용을 산업재산정책팀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특허 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을 협약체결기관 과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 한다.
홈페이지 산학연 업무협약(MOU)
코너는 정보개발팀
장의 협조를 얻어 산업재산정책팀장이 관리한다.
1.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내용
3.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제12조(업무협약추진상황 점검) ① 협약담당관은 분기별로 업무협
약 실적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한다.
그 결과를
② 각 본부 간사는 분기별로 협약담당관이 위원회에 보고한 실적을 산업재산정책팀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제13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 전체의 업무협
약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
②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영혁신홍보본부장,
산업재산정책본부장, 정보기획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상표디자
인심사본부장,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
전기전자심사본부장, 정보통신심사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산업재산정책팀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
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 결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조치) ① 평가위원회는 반기별로 업무협약 추진실
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협약의 갱신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업무협약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 자에 대하여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저조한 평가를 받 은 담당자는 후속조치 계획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③ 심사본부의 경우 본부장은 심사본부의 심사실적을 감안하여 실
무자의 월 심사실적을 2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협약통합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① 산업재산정책팀장 은 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관리하며, 반기별로 청 전체의 업무협 약 추진 실적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산업재산정책팀장은 협약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매년 청 전체의 업무협약 중 우수사 례를 선정․발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2 >
참고 :
특허청 홈페이지상
MOU
체결 현황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