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안내문 등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www.elye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www.elyes.co.kr)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xx xx xxxx xxx xxxx (xxxxxxxx)
■ 공급위치 : xxxxx xxx xxx 000-00 xx
■ 공급xx : 24~45㎡이하 공xxx민간xxx택 356호
■ x x 사 : ㈜엘티xx제7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롯데xx(주)
▣ 청약xx 시 유의사항
▪이 xx은 ㈜엘티xx제7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 는 공xxx민간xxx택입니다.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에 따라 임xxx 공공xxx택 또는 공xxx민간xxx택에 xx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xx 퇴거요인(기 존 주거xx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이 xx의 사업주체는 ㈜엘티xx제7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 주체가 xxx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합니다.
▪이 xx의 xx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xxx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매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22.07.22.이며, 이는 xx 청약자격조건(청약xxx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xxx xx 만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xxx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xxx대xxx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xx : 만19세 xxx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xxx xx 혼인 중이 아닌 x x xxxx을 충족하는 차량 미소xx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xx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xxx대xxx 중 xxxx을 충족하는 차량 미소xx
▪2018.12.11.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x)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자
※ xx xx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 등 xx 계약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 조합)’xx을 xx한 xx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봅니다.(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xx한 xx xxxx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봅니다.
▪이 xx은 무xxx대에게 xx 계약xx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xxx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xx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x x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xxx(2022.07.22.)을 xx으로 무xxx대 xxx(xx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xxx 간 종료일까지 무xxx대 xxx 자격을 xxx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xxx의 xx소xxx을 확인할 수 있고(임 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xxx 무xxx대 xxx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 을 중x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공공xxx택 또는 공xxx민간xxx택 xx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동법 xx규칙 제14조의13에 의거 전산xx지xxx에 계약자의 xx,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xx 입xxx, 임대차계약(xx)xx 등의 xx 를 제공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점검 결과 xx 입주 또는 계약 시, 계약자가 xx 내 별도의 xx을 하지 못할 xx 사업자는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별표1 “공xxx민간xxx택의 임차인 자격 및 xxx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xx 및 xx 특별공급의 xxxx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xxxx의 xx 자격 xxxx xx 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xx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xxx 등은 xxx 및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xx의 청약xx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xxx에 xxx신 xx 청약xx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xxx담 및 x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xx법령 등을 확인xxx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이 xx의 임xxx정 및 동·xxxxx xxx 확보를 위하여 xx xx 프로그램인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한 xxx xxxx에 의해 x x됩니다.
▪일반공급은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212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xx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xx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xx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xxx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xx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xx을 xx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xx이니 유의xxx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의 자격xx 중 ‘차량 미소지’는 임대xx기간(10년) xx 유지됩니다.
▪이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단5일장 행사시 주xxx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외부 개방(xx1-2층)을 할 xx이며 입주민은 xx 1-2층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외부인, 입주민 공간 구분을 위하여 xx 3층 진입로에 입주민 전용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 xx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등 xx법령을 따릅니다.
▪이 공고문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xx
▪임차인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xx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xxx의 xx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 x x 1xxx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또는 xxx xx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xx주체가 양도 또는 전대확인, 건물점검, xx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 조xxx 합니다.
▣ xxx의 및 xxxx
▪계약 체결 후 계약자 xx xxx 불가xx,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xxx 포함된 xx의 xxx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 동xxx는 임차인의 xxx, 자녀, 본인 또는 xxx의 직계xx로 xxx며, 이 xx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xxx의자 전부 는 xx법령상 임차인의 자격 xx을 충족xxx 합니다.
▪xxx의의 임차인은 xxx의 xx없이는 xxx의자 중 1인을 단독xx로 하는 xx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이 xx은 1인 1xx 청약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xx 및 당첨 xx를 xx처리 합니다.
▪이 xx은 재당첨제한 적용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xxx택의 명도 및 퇴거 xx
▪ 해당 xx에서 퇴거하는 xx
▪ 다른 공공xxx택 또는 공xxx 민간xxx택에 입주하는 xx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xxx대xxx으로 xx xx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 7에 따라 xxxx xx xx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xx을 xx한 xx
▪ 기타 xx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xx
1 xx공급내역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xx에 의거 사하구청 건축과-35744(2022.7.20)로 임xxx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xxxxx xxx xxx 000-00 xx
■ 공급xx : xxx택 xx 4층~xx최고 20층 1개동 356세대(특별공급 212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공급xx
xxx리 번호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계 | ||||||
주거전용 | 주거xx | 공급면적 | xx | 신혼 | |||||||
24 | 24A | 24.2439 | 11.0744 | 35.3183 | 21.8332 | 57.1515 | 90 | - | - | 90 | 2022년 10월 |
24B | 24.3330 | 11.0175 | 35.3505 | 21.9135 | 57.2640 | 18 | - | - | 18 | ||
24C | 24.2190 | 11.0904 | 35.3094 | 21.8108 | 57.1202 | 32 | - | - | 32 | ||
37 | 37A | 37.3010 | 16.2789 | 53.5799 | 33.5920 | 87.1719 | 36 | 36 | 36 | 108 | |
45 | 45A | 45.4010 | 19.7261 | 65.1271 | 40.8866 | 106.0137 | - | - | 54 | 54 | |
45B | 45.4901 | 19.6691 | 65.1592 | 40.9669 | 106.1261 | - | - | 54 | 54 |
▪본 xx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xx (24A/24B/24C/37A/45A/45B)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xx되오니, 청약 xx 시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청약에 적용되는 xx 타입 명은 사업계획xx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xx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xx 바랍니다. [xx xx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 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및 xx주차장 등의 그 밖의 xx면적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습니다.
▪주거xx면적x x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xx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xx 어린이집 xx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xx을 득한 xx xx이 가능합니다.
■ xxx별 타입 xxx내
공고상 전용면적(㎡) | 24.2439 | 24.3330 | 24.2190 | 37.3010 | 45.4010 | 45.4901 |
타입표기 xx | 24A | 24B | 24C | 37A | 45A | 45B |
▪xxx의 구분은 공고xx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xxx 및 공급xxx 외 xx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xxx에 xx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xxx 바랍니다.
▪xxx별 타입이 xx하여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A, B, C 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xxx 및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 등에서 도 면을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2 xxx간 및 xxx건
■ xxx간
▪이 xx의 임대xx기간은 10년 xxx며,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xx의 xx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xx기간 xx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xxx) (단위 : 세대, xx)
xxx | 공급xx | 공급세대수 | xxx증금 | 월 임대료 (xxx, 기준층 xx) | ||
총액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24A | 특별공급(xx월세) | 18 | 3,000 | 1,000 | 2,000 | 297 |
특별공급 | 72 | 10,000 | 1,000 | 9,000 | 277 | |
24B | 특별공급(xx월세) | 18 | 3,000 | 1,000 | 2,000 | 297 |
24C | 특별공급 | 32 | 10,000 | 1,000 | 9,000 | 280 |
37A | 일반공급 | 36 | 10,000 | 1,000 | 9,000 | 594 |
특별공급 | 72 | 10,000 | 1,000 | 9,000 | 458 | |
45A | 일반공급 | 54 | 20,000 | 2,000 | 18,000 | 599 |
45B | 일반공급 | 54 | 20,000 | 2,000 | 18,000 | 600 |
▪xx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xxx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관한 특별법」 제44조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xx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xxx건은 xxx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xx별 xxx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24A타입 특별공급(xx월세) 세대는 사업주체가 xx하는 라인(19호 라인 xx)에 xx수가 xx됩니다.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xxx건 xx 안내
▪xx 계약x x xxx별 xxx건을 xxx 및 xxx1, xxx2(총 3개의 xxx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선택한 xxx건(xxx, xxx1, xxx2)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xx이 불가합니다.
▪xxx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xxx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xx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xx 의사를 xxx에게 서면통지 xxx 합니다. 단, 임차인은 xxx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xxx | 공급xx | 층구분 | 공급 세대수 | xxx | xxx I | xxx II |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24A | 특별공급 (xx월세) | 3~7층 | 5 | 3,000 | 287 | 1,500 | 294 | - | - |
8~15층 | 8 | 297 | 304 | - | |||||
16~20층 | 5 | 307 | 314 | - | |||||
24A | 특별공급 | 3~7층 | 20 | 10,000 | 267 | 7,000 | 282 | 5,000 | 292 |
8~15층 | 32 | 277 | 292 | 302 | |||||
16~20층 | 20 | 287 | 302 | 312 | |||||
24B | 특별공급 (xx월세) | 3~7층 | 5 | 3,000 | 287 | 1,500 | 294 | - | - |
8~15층 | 8 | 297 | 304 | - | |||||
16~20층 | 5 | 307 | 314 | - | |||||
24C | 특별공급 | 3~7층 | 10 | 10,000 | 270 | 7,000 | 285 | 5,000 | 295 |
8~15층 | 12 | 280 | 295 | 305 | |||||
16~20층 | 10 | 000 | 000 | 000 | |||||
37A | 특별공급 | 3~7층 | 20 | 10,000 | 448 | 7,000 | 463 | 5,000 | 473 |
8~15층 | 32 | 458 | 473 | 483 | |||||
16~20층 | 20 | 468 | 483 | 493 | |||||
37A | 일반공급 | 3~7층 | 10 | 10,000 | 584 | 7,000 | 599 | 5,000 | 609 |
8~15층 | 16 | 594 | 609 | 619 | |||||
16~20층 | 10 | 604 | 619 | 629 | |||||
45A | 일반공급 | 3~7층 | 15 | 20,000 | 589 | 10,000 | 634 | 5,000 | 657 |
8~15층 | 24 | 599 | 644 | 667 | |||||
16~20층 | 15 | 609 | 654 | 677 | |||||
45B | 일반공급 | 3~7층 | 15 | 20,000 | 590 | 10,000 | 635 | 5,000 | 658 |
8~15층 | 24 | 600 | 645 | 668 | |||||
16~20층 | 15 | 610 | 655 | 678 |
▪xxxxx건 (단위 : 세대, xx)
■ 특별공급
▪특별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 선발xx | 자격xx | xxx법 | |
특 별 공 급 | 신 혼 부 부 | 36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xx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xx의 입주 전까 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무주 택세대xxx(xx신혼부부의 xx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xxx xx 무주택자인 xx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xx을 xx 갖춘 사람 가) 혼인 : xx공급xxx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xxx 것 나) xx : 해당 세대(xx신혼부부인 xx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xxx xx를 말한다)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 xxxx의 120퍼센트 xxx 것 다) 자산 : 차량 미소xx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xxx며, 특별 공급 청약 xxx 전부를 xx으로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xx 순위에 따라 xxx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xx xx의 방법으로 xx합니다. - 1순위 : xxxx이 전년도 xxx로자 xx xx별 가구당 월 xxxx의 100% 이하 - 2순위 : xxxx이 전년도 xxx로자 xx xx별 가구당 월 xxxx의 110% 이하 - 3순위 : xxxx이 전년도 xxx로자 xx xx별 가구당 월 xx xx의 120% 이하 |
x x |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xx을 xx 갖춘 사람 가) xx : 19세 xxx면서 39세 xxx 것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xx : 다음의 구분에 따른 xx을 충족할 것 (1) xx공급xxx가 xx이 있는 xx: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원(xx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xx(이하 "전 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이라 한다)의 120퍼센 트 xxx 것 (2) xx공급xxx가 xx이 없는 xx: xx의 월평균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120퍼센트 xxx 것 라) 자산 : 차량 미소xx | |||
176 | ▪xx임차인 xx 「민간xx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에 따라 해 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xx이 미달 될 때 청약 xxx xx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xxx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xx 100% 이내의 범위에서 xx임차인을 xxx며, 청약접수가 100%를 초과할 xx xx임xxx정에서 제 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xx xx
xxx로자 월평균xx xx | 2021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100% 이하 | 3,212,113원 | 4,844,370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110% 이하 | 3,533,324원 | 5,328,807원 | 7,060,423원 | 7,920,890원 | 8,058,679원 | 8,557,808원 | 9,056,936원 | 9,556,064원 |
120% 이하 | 3,854,536원 | 5,813,244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9,880,294원 | 10,424,797원 |
- 9인 이상 xx xxxx = 8인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 1인당 xxxx(453,753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은 무xxx대xxx 중 세대주 및 xxx x(만19세 이상)의 합산 xx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ㆍ별거 등으로 x x파악이 불가능한 xx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xxxx의 xx에서 제외함) - 월평균 xx은 연간xx ÷ xx xx를 말하며, 연간x x은 근로자의 xx에는 비과세xx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xx 총 급여액(21번 xx) 및 근로소득자용 xx금액xx xx 과세 xx 급여액을 xx으로 하고, 사업자인 xx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xx금액xx 원본 상 과세 xx 급여액을 xx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일반공급
▪일반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 선발인원 | 자격요건 |
일반공급 | 144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임.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 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안내
▪청약접수는 온라인 사이트 xxx.xxxxx.xx.x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xxx.xxxxx.xx.xx - 청약일시 : 2022.07.27. 오전 10시 ~ 2022.07.28. 오후 16시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 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인터넷 청약 접수 마감시간 2022.07.28. 16시는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6시가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1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 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 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중 ‘차량 미소지’는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유지됩니다.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신혼부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 해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홍보관 방문 청약 안내사항
▪청약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 홍보관 방문 시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래 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장소
구분 | 청약신청 | 신청장소 | 비고 |
정보취약계층 | 2022.07.27.(수) ~ 2022.07.28.(목) | 하단 롯데캐슬 홍보관 | |
(노약자, 장애인 등) | 10:00 ~16:0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72 4층 |
▪구비사항
구분 | 구비사항 | |
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 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7.2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 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 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 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 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당첨자 발표 | 계약일자 |
특별공급 | 2022.07.27.(수) 10:00~ 2022.07.28.(목) 16:00 |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 에서 접수 | 2022.07.29.(금) 17:00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 에서 발표 | 2022.08.04.(목) 10:00~ 2022.08.06.(토) 17:00 |
일반공급 | 2022.07.27.(수) 10:00~ 2022.07.28.(목) 16:00 | 2022.08.04.(목) 10:00~ 2022.08.06.(토) 17:00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계약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 계약일정 | 계약체결 장소 |
구비서류 제출 | 2022.07.30.(토) ~ 2022.08.03.(수) / 10:00 ~ 17:00 | 하단 롯데캐슬 홍보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72 4층 |
당첨자 계약체결 | 2022.08.04.(목) ~ 2022.08.06.(토) / 10:00 ~ 17:00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 필수 | 추가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공통서류 | ㅇ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
ㅇ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ㅇ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
ㅇ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
ㅇ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ㅇ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ㅇ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ㅇ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내역 포함 | ||||
ㅇ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ㅇ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특 별 공 급 | 청년 | ㅇ |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ㅇ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ㅇ |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
ㅇ |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
신혼 부부 | 공통 | ㅇ | 임신증명서류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
ㅇ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ㅇ | 비사업자확인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 ||||
혼인 중 | ㅇ |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ㅇ |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
혼인 예정 | ㅇ |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
ㅇ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
ㅇ |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대리 포함) | ㅇ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ㅇ | 위임장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ㅇ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7.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 여 접수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구 분 | 내 용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
방문판매원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접수장소 |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 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 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입주일) 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삼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납부
▪월 임대료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2년 10월 중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 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 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 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 한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대상액이 없으므로 보증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1개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북카페,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1개소, 경비실 1개소 등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 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 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 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 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 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 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 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 해야합니다.다만,제1항제12호에해당하는임대보증금중사용검사일이후에보증사고가발생한경우보증사고통지전까지납부한잔금은그렇지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 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제13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 반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동법 제 49조 제3항에 따 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2.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할 것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
▪일부금액 보증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일부금액으로서 보증에 가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며 동법 제4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계약시 징구할 예정입니다.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인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흥국생명보험(주)에 수 탁하였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 행위로 주택공급질 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 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 등을 통 해 확인 바랍니다.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 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 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 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 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 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중 100만 원 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 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최대 오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 다.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 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 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의무기간(10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선행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 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 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 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 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 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 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 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주택 형별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 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 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사업에 사용 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당 현장은 구역내 전·후면공지(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북측 35m도로변 공개 공지, 남측 8m 도로변 공개공지), 단지 동측 8m도로변 기부채납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이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님. ▪단지 내 공공보행로는 입주자외 외부보행자를 위해 상시개방된 공간으로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북측 35m도로의 경 우 부산1호선 당리역, 보행가능한 보도, 전면공지 등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남측 8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 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2일과 7일은 하단5일장으로 소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동측 8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있으며, 단지 차량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당 현장은 2019년 10월 최초 건축허가를 득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인증 및 평 가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ㆍ성능ㆍ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 모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 않음. ▪임차인 모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 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단지
1) 공통사항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 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본 단지의 시설 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 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소방전용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은 차량소음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주동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될수 있음.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인허가절차상의 각 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식재, 옥상조경, 야간조명 및 홈네 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 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 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스마트홈IoT 서비스는 2년간 무상 제공되며, 2년 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됨.(롯데건설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캐슬 스마트홈’은 무상 이용 가능) 또한, 연동되는 가전기기는 WIFI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홈IoT 서비스 사업자와 연동된 제품에 한하여 제어 가 능함. ▪후면 공지에 자전거보관소(55대)가 설치되며 출입구 통행 및 이용에 불편과 미관에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2층 청년지원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층 청년창업지원지원시설은 청년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간으 로 개방할 예정이며, 관할 사하구청에서 운영할 계획임. ▪본 단지의 저층세대들은 1층 근린생활시설과 수직으로 인접하여 소음, 분진, 냄새, 프라이버 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지하1층에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각 쓰레기분리수거함 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임차인 모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차량진출입구 주차램프를 통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통행이 있 을 예정임. ▪지상1층에는 전·후면공지 2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위치는 단지 북측, 남측에 위치함. 24시간 외부에 공개되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조성되며 인허가청 등의 협의에 따라 형태, 디자인,시설 등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 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형태,마감,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 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입주 시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2) 아파트 주동
▪단지 내부에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지 북측으로 식재대 조성 및 어린이집 남측전면으로 소규모 어린이놀이공간과 자전거보관대가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지상2층에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복도 중앙 외부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9층, 12층에 휴게 정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가 발생될 수 있음. ▪최상층 옥상 외부공간에 거주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해당 구간에는 각종 건축물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및 태양광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임. 이로 인한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 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옥상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어 고층부 일부세대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3) 주차장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 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 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공간을 이 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 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
까지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1층 주차장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주차 11대 계획되어 있으며, 카셰어링 3대 계획되어 있음. ▪단지 내 주차장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청년지원시설, 북카페, 피트니스 및 샤워탈의실, GX룸 등이 지상 2층에 각 각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 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관리사무소, 청년지원시설, 북카페, 피트니스 및 샤워탈 의실, GX룸 등 천정 기구류 및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의 출입구는 외부공간을 거쳐서 각 시설에 진입이 가능한 구조 로 되어있어 주민공동시설의 활용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 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 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세대창고는 3개소 (각 49개, 13개, 13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입주후 안내예정임. 시스템에어컨 제공되며 일반창고, 상가창고는 제공되지 않음. ▪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 후드 사용시 메 인덕트에서 타공, 분기 연결 및 담파류 설치는 상가분양자 공사분이며 주방배기휀은 정압감지 인버터 제어방식 임. ▪근린생활시설 가스계량기 및 계량기 이후 가스 배관 / 수도 계량기 이후 급수 배관은 상가분양자 공사분임. ▪경비실이 지하주차장과 인접하지 않아 방문객 확인이 어려울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한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우편물수취함는은 1층 출입구 인근, 택배보관소는 지하1층 출입구 인근 설치되며, 단지내와 지하층의 택배차량 이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5) 기타사항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 장이 시공되지 않음. ▪지하4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저수조, 소화수조,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외부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태 및 크기 개수는 기능상의 개선을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단위세대
1) 공통사항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 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주택형의 기본 천정고는 2.3m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 (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 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 ▪소방법에 의거 3~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 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일부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 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욕실 및 보조주방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 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 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람.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 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임.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홍보관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 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에 구현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 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 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본 공동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단위 실 내 일부 간벽은 골조 및 경량 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를 수 있음. ▪단위 실 평 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인허가 도서 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공동주택(24A, 24B, 24C, 37A, 45A, 45B)로 구분되어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안방,침실 주방 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발코니 확장형) 으로 산정하며,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되었음. Ex)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때, 거실 아트월 타일(두께 20~30mm)마감 두께를 제외한 면적이며 타일 시공시 실측 치수는 아트월 두께 만큼 줄어들게 됨(약 4,470~4,480mm) ▪골조와 이질벽체(경량 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천연석 자재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천연석 자재의 이음부 및 패턴은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입주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 사항은 퇴거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범위,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주체와의 협의에 따름 ▪마감자재의 내용은 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 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 여야 함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벽체는 일부 경량 벽체로 시공 되어지며, 해당 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 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옥상층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층이 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 범위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옥상층에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 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 후 퇴거 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24B)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 (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2) 마감재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 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공장생산 자재(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시트, 벽지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 (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자재에 따라 색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 수 있음.
3) 창호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세대별 같은 실의 창호가 실의 크기에 따라 창호의 크기, 형태 등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4)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금회 공급세대인 356세대 전세대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함.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 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세탁기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5) 가구공사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 거울, 현관 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 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 불가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 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방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 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 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에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카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 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함.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 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가전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24A, 24B, 24C 타입은 2구 가스쿡탑이 시공되고 37A, 45A, 45B 타입은 3구 가스쿡탑 이 시공됨.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 능합니다. ▪단위세대 빌트인 세탁기의 경우 24A, 24B, 24C 타입에만 제공되며 쿡탑 하부에 설치될 예정임.
▪단위세대 F/S냉장고의 경우 24A, 24B, 24C 타입에만 제공됩니다.
7) 시공일반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바닥 및 벽 타일의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8) 전기/설비공사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 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 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 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의 경우 비난방 공간임.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 비가 설치되지 않음. ▪이웃세대와의 벽 간격이 좁아 통합콘센트, 월패드, 온도조절기 등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세대 전기검침은 원격검침 방식이며, 세대계량기는 각층 EPS/TPS실 전기판넬 내부에 있음. ▪24타입은 빨래건조대 없음.
▪주방 싱크대 하부장은 난방분배기 및 난방제어기설치로 인하여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 생할 수 있음. ▪보일러 가동시 응축수로 인한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가 아님.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인접세대 보일러 가동시 소음 및 진 동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는 타입마다 설치 위치가 상이할수 있음. ▪다용도실 및 화장실 내부에 배관 점검을 위한 내 시경 카메라용 점검구가 설치됨.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복도 끝 인접세대는 완강기 설치로 인하여 현관문 개방시 간섭 발생 및 별도 완강기함이 복도 벽면에 설치될수 있음.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는 공동배기 방식이며, 옥상층에 인접한 세대에 냄새가 전달 될 수 있음. ▪주방 렌지후드 상 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 치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및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벽면 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환기구가 설 치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 가 발생할 수 있음. ▪에어컨냉매배관은 24타입은 거실 벽체에 한 개소 설치되며, 37, 45타입은 침실1 벽체에 설치 됨. 37, 45타입 거실의 경우 별도 냉 매배관 설치해야 함. ▪37,45타입 다용도실 내부 공간 및 수전, 배수구 간섭에 따라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세탁실 수 전이 돌출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설치 가능한 세탁기/건조기는 37타입 (가로 800×세로 900 이내), 45타입 (가로 800×세로 850이내)으로 세 탁기/건조기를 위,아래 일체로만 설치 가능함 ▪근생 및 공용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분진이 전달될 수 있음.
▪세대 보일러 및 주방 가스쿡탑을 위한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공용 복도에 설치 됨. ▪세대 전열교환기의 급배기 디퓨져의 경우 타입마다 설치위 치가 상이할 수 있음. ▪옥상에 근린생활시설 배기용 휀이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및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욕실, 수납 공간 및 창고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 또는 거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 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부지 내에는 도시가스 중압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도시가스가 공급 및 관리함.
4. 분양홍보물 관련(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인쇄물 등)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 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 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홈페이지, 각 종 인쇄물 및 주택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 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5. 계약관련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 장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주택임대관리업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 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친환경 주택 성능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 적용여부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
절수형 설비(바목) | 적용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수변전설비(가목) | 적용 |
간선 및 동력설비(나목) | 적용 | |
조명설비(다목) | 적용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 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녹색건축인증 | 비고 |
- | -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 시공회사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감리회사 |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롯데건설(주) | ㈜하나자산신탁 | 흥국생명보험(주) | ㈜케이씨엠엔지니어링 (건축) ㈜대림엠이씨 (전기) ㈜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방·통신) ㈜지오탑이엔지(토목) |
■ 홍보관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 ■ 홍보관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72 4층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051-294-9775
051)294-9775
면적
민간임대주택 총 356세대 24㎡~45㎡(전용)
(예비)신혼부부 & 청년 임차인 모집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23-17번지 외 10필지 ※공급규모 : 지하4층~지상20층 총 1개동, 공동주택 356세대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본 제작물은 편집 및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 대신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 (주)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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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 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 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었으나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성, 동선의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지 하1~2층 외부 개방, 지하3~4층 전용) ▪하단5일장 행사시 주차문제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외부 개방 (지하1-2층)을 할 예정이며 입주민은 지하 1-2층에 주차가 불가함. 외부인, 입주민 공간 구분을 위하여 지하 3층 진입로에 입주민 전용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 ▪총 주차대수 281대 중 입주민 144대, 상가 11대, 외부 개방용 126대로 시설관리(FM)가 선정한 업체에서 관리할 예정임. 총 주차장 관리비는 공용관리비로 충당하며 주차 장 발생 수익에서 운영비를 충당 후 잔여 수익은 아파트 공용관리비로 환원됨. 요금 부과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주차관리규정에 의해 운영 예 정임. ▪지하1~2층 주차장 외부 개방은 지자체 인허가 조건으로 외부 개방을 금지할 수 없으며 추후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 구성원도 이를 용인 해야 함. ▪지하1층 지하주차장의 천정고는 유효높이 2.7m까지 확보하여 택배차량 및 쓰레기분리수거 차량 등이 지하1층 주차장까지 진입 가능함.
▪지하1층 주차장의 일부 구간 천정고 2.7m이며 지하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배치되어 있기에 수거차량진입, 냄새 발생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미적용되어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면계획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홀 진입부로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공용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일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분진이 전달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일반 분양 대상이 아님.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과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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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공통)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2022.07.22.)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구 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잔금 | 하나은행 | 234-910025-47504 | ㈜엘티하나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은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및 주민운동시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 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홍 보 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372번지 4층
현 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23-17번지 외 10필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운영 안내
- 부산하단 롯데캐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xxx.xxxxx.xx.xx)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1. 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6: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외)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홍보관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홍보관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홍보관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홍보관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제외)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상으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더라도 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3. 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홍보관 입장 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홍보관 관람,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51-294-9775)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 라며, 청약 신청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은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212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 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 별공급의 자격요건 중 ‘차량 미소지’는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유지됩니다.
▪ 하단5일장 행사시 주차문제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외부 개방(지하1-2층)을 할 예정이며 입주민은 지하 1-2층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외부인, 입 주민 공간 구분을 위하여 지하 3층 진입로에 입주민 전용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