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위기xx․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 xx규약 동의안
2021-7
x x
번 호
xx녈xx : 2021년 3x x x x 자 : 강 서 구 청 장
1. xx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 xx)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x준)
2. xxxx
○ 미세먼지, xx변화 그리고 핵발전소의 위험xx에 xx하기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xx을 xxx고 있음. 이와 함께 ‘에너지분권’에 xx 관심이 고조되는 있는 xx에서, 국가의 에너지정책 xx과 결xxx에 지방정부의 참여 절차 xx가 필요함.
○ xx위기xx과 에너지xx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에너지xx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xxxxx 함.
○ 이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xx하고 다른 지방정부들과 연대를 통한 xxx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xxx기 위해 설립취지에 xx하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16년 12월에 xx되었으며, xx구도 이러한 설립취지에 xx하여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3. 참가 자치단체 xx : 40개(2021.2.1. xx)
(서 울) xxx, 은평구, xxx, xxx, xxx, 성북구, xxx구, 종로구, xxx (타 지자체) 경기(12)․인천(1)․대전(2)․xx(0)․xx(0)․xx(5)․
xx(0)․xx(0)․xxx(1)․경북(1)․경남(3)
4. xx규약 주요 xx
○ 협의회의 기능(제4조)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국가의 에너지 생산xx 설치에 xx 지방자치단체간 연대 xx
○ 회의 및 의결(제9조)
-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xxx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xx가 있는 xx에 소집한다
- 재적xx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 xx의 xx(제10조)
-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xx할 xx을 xx xxx 통보xxx 한다
○ 사무국 설치(제13조)
-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수 있다
○ 자문위원(제14조)
-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xx과 xx을 갖춘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xx(제16조)
-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xx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1. 연 xx
가. xx 50xx 초과 : 7,000,000원
나. xx 30xx 이상 50xx 이하 : 5,000,000원 가. xx 30xx 미만 : 3,000,000원
2. 특별xx, 기부금
3. 기타수입, 적립금 xx
5. 참고사항
○ xx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예산조치 : 부담금(7xxx/년)
xx위기xx ․ 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 xx 규약
xx : 2016년 12월 15일 1차 개정 : 2019년 1월 19일
2차 개정 : 2020년 1월 31일
3차 개정 : 2020년 3월 25x x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xx위기 xx ․ 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 3. 25.>
제2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xx에 근거하여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xx위기 xx과 관련된 사항에 xx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xxx제 협의xx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xx한다.
1. 국가에너지계획 xx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xx xx
2. 국가에너지계획 xx 법령 및 제도개선 xx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xx에 xx 공동xx 및 홍보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xx 설치에 xx 지방자치간 연대 xx
6. 탄소xx 및 xx위기 xx xx 사업 <xx 2020. 3. 25.>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x x
제5조(xx) ①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xxx며, xx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0. 1. 31.>
② xx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xx로 하고, 선거 또는 업무xx 등으로 그 지위가 xx될 xx xx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5조의1(가입 및 탈퇴) ① xx의 가입은 “별지1” xx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xx된 xx가입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하며, 제15조에 의한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xx의 탈퇴는 “별지2” xx에 의하며, 탈퇴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 또는 xx된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자격이 xx된다.
<xx 2020. 1. 31.>
제6조(xx와 xx) ① xx은 협의회 회칙을 xx하고 협의회의 xx에 협력 xxx 한다.
② 회xx 제5조의1제1항에 의한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 31.>
③ xx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xx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xx 부단체xxx 업무담당 간부가 xx할 수 있다.
④ xx은 부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xx하여 협의회에 납부xxx 한다.
제 3 장 x x
제7조(xx) ① 협의회는 xx을 xx하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회의에서 합의 xx하되, 후보자가 2명 xxx xx 무기명투표로 xx한다. 다만, 가부xx일 xx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 31.>
1. 회장은 협의회를 xx하며 xx의 원활한 xx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를 xx한다.
2. 회장은 xx 수를 감안하여 xx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은 광역시의 단체장으로 하며 협의회 전반에 xx xx을 제시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xx하며, 회장이 자격 을 상실한 xx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xxx성을 위한 회의를 xx한다. 단, xx의 부회장이 있는 xx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와 xx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xxx의 시 보고 한다.
<개정 2020. 1. 31.>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xx 및 직원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 31.>
제8조(xx의 xx) ① xx의 xx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xx의 xx는 그 직위 xx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삭제 <2019. 1. 19.>
③ xx의 xx는 단체장 xx과 동시에 자격이 xx된다. <xx 2020. 1. 31.>
④ 회장의 중도사퇴 또는 xx의 xx 부회장 및 사무총장, 감사의 xx는
xx한 회장의 xx와 같이 한다. <xx 2020. 1. 31.>
제 4 장 회 x
x9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xx 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xx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는 xx에 소집한다. <개정 2020. 1. 31.>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xxx건x x x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xx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xx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xx 또는 회장이 xx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xx의 xx)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xx에게 협의회에 xx할 xx을 xxxxx 통보xxx 한다. <개정 2020. 1. 3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xx은 협의회에 xx할 xx을 회의개최 10xx 까지 회장에게 xxxxx 한다.
③ 회xx 제2항에 따라 xx받은 xx에 대하여 xxxx에 통보하여 xx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xx을 제시하게 xxx 한다.
제11조(xx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xxxxx xx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xx을 듣거나 자료 및 xx의 xx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xx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xx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xx xx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1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xx xx과 xx을 xx 전문위원을 xx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13조의1(사무의 위xxx 및 xx) ① 협의회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xxㆍxx를 위하여 에너지 xx xxx관 또는 단체에 xx하여 xxㆍxx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사무의 xx범위, xx기간 등 그 밖의 위xxx 및 xx에 필요한 사항은 수xxx과의 위ㆍxx계약서에 명시xxx 한다.
③ 협의회 사무의 위xxx 및 xx에 필요한 xx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xxx 2019. 1. 19.]
제 6 장 자 x
x14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xx과 xx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 xxx 10명 내외로 한다. <xx 2020. 1. 31.>
2. xx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xx 2020. 1. 31.>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xx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특별xx) ① 본 협의회의 취지에 xx하는 xxx관은 특별xx를 납부하고 특별xx이 될 수 있으며, xx금액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xx 2020. 3. 25.>
제 7 x x x
x16조(xx) ①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xx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 xx
가. xx 50x x 초과 : 7,000,000원 나. xx 30x x 이상 50x x 이하 : 5,000,000원 다. xx 30x x 미만 : 3,000,000원
2. 특별xx <개정 2019. 1. 19.>
3. 기타수입, 적립금 xx
제17조(xx) ① xx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xx는 사무국 xx xx계좌로 수납‧xxxxx 한다.
③ 특별xx는 필요한 xx xx 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④ xxxx는 매년 1. 1. ~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의 xx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xxx의에서 xx집행 xx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18조(제 xx) 그 밖에 협의회 조직 및 xx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은 xx 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xx총회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xx) 제8조에도 불구하고 xx xx은 다음xx 첫 번째 xx총회까지를 xx로 한다.
[별표] <개정 2020. 3. 25.>
『xx위기 xx ․ 에너지xx 지방정부협의회』xx 지방자치단체
3기 회원수 : 40(2021. 1. 31. ~)
지 역 | x x 체 명 |
xxxxx(0) | xxxxx xx(xx), xxx, xxx, xxx, xxx, xxx, 성북구, xxx구, 종로구, xxx |
xxxxx(0) | xx |
xxxxx(2) | xx광역시 본청(고문), 대덕구, xxx |
xxxxx(0) | xx |
xxx(12) |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의왕시, 광주시, xx시, 포천시, xxx |
xxxx(0) | xxxx 본청(고문), xxx, xxx, xxx, xxx, xxx |
xxxx(1) | xxx |
xxxx(0) | xxx, xxx, xxx |
xxx(1) | xxx |
xxxx(0) | xxx |
xxxx(0) | xxx |
xxxx(3) | 고성군, 거제시, 거창군 |
xx법령 및 예산편성 근거
□ xx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xxx이면 안xxx부장관과 xx xx행xxx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xx 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xx협의회의 xx xx)
① 법 제152조에 따른 xx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xx 수요의 충족, 공xxx의 xxx치, 행xxx의 xx, xxㆍxx 업무 의 xx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에 xxx다.
② 제1항에 따른 xx협의회 중 수도권 xx협의회와 대xxx xx협의회는 수도권과 대xxx xx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시ㆍ도로 xxx다.
□ 예산편성 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협의회의 규약 에 필요한 xx의 부담xx xx방법 을 포함xxx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음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협의회의 xx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의 부담xx xx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xxxx 에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xxx비(201-02)로 편성xxx 하고 있고,
xx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xx협의회도 포함 됨
별표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201-02 공xxx비
1. 공공요금 및 xx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