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 VALLEY COUNTRY CLUB」이라
이스트밸리 컨트리클럽 xxxx 모집xx
xxxx 모집xx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클럽의 명칭은 “이스트밸리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이라 하며, 그 xx
한다.
표기는
「EAST VALLEY COUNTRY CLUB」이라
제2조 (목 적)
본 xx은 이스트밸리 컨트리클럽의 xxxx 모집에 xx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xx의 xx 및 효력)
본 xx은 클럽의 xxxx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xx하고 입회xx을 받음으로써 xx되며, 그 효력도 발생한다.
제2장 입 x
x4조 (입회xx)
1. 본 클럽의 xxxx이 되고자 하는 자는 xx의 입회신청서를 회사에 xx하고 xx입회금을 납입xxx 한다.
2. 입회xx시 xxx x 30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입회금)
1. 입회금은 xx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거치기간 종료 전일까지 xx의 탈회xx이 있을 때에는 거치기간 종료일에 xxx 반환한다. 또한 xx에서 xx된 때에도 xxx 반환한다. 단, xx지변등 불가항력의 xx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xx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입회 xx)
1. 회사는 xx이 되고자 xx의 절차에 따라 입회xx이 있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xx된 xx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xx자격을 xx한다.
2. 회사가 입회를 xx한 때에는 xx명부에 등재하고 법률에 xx 검인을 거쳐 회원증을 발급한다.
3. 입회xx을 받은 자가 xx된 입회금을 xx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xx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입회자격의 제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당 클럽의 xx이 될 수 없다.
1. xxx 또는 한xxx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내 타 골프장에서 xx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거나 xx된 자
제8조 (회원권의 양도)
xxxx의 자격은 양도되지 아니하고, 탈회xx에 의해서만 반환된다.
제9조 (자격의 xx)
xx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단, xx 사망시에 상속인 중 1인(xxx속의 xx 합의에 따라 xxx 1인)이 회사의 xx을 받아 자격의 xx를 할 수 있고, 법인xx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때에는 회사의 xx을 받아 그 합병 법인이 xx자격을 xx할 수 있다.
제3장 xx의 권리와 xx
제10조 (xx의 권리)
1. xx은 회사가 xx하는 골프장 및 부대xx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xx에 한하여 xx의 회xxx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다.
2. xx은 본 클럽이 xx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xxxx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3. xx은 회사가 xx xx 일반 내장객을 동반할 수 있다.
제11조 (xx의 xx)
1. xx은 본 클럽의 모집xx과 xxxx을 xx하게 xxxxx 한다.
2. xx은 주소, 직장, 기타 xx명부의 xx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항시 통보xxx 한다.
3. xx은 그 자격 또는 xx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xx하게 할 수 없다.
4. xx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xx 각종 요금을 지불xxx 한다.
5. xx은 골프장 및 그 부대xx을 이용할 때에는 xx을 xxx xxxxx 한다.
6. xx은 그 자격에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제 납입금 및 제 요금을 부담xxx 한다.
제4장 탈회와 자격제한
제12조 (자격의 제한)
xx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xx에는 xx 또는 xx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xx케 한 xx
2. xx 등 기타 납입xx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을 xx
3. 본 xx 및 제규칙을 위반한 xx
4. 기타 xx위원회와 회사에서 xx으로서 부적격하다고 xx하였을 xx
제13조 (xx자격의 xx)
xx은 다음의 xx에 그 자격을 xx한다.
1. 탈회
2. xx
3. 법인xx의 xx 그 법인의 xx
4. xx이 사망하였을 xx
5. 가족xx의 등록xx 또는 법인의 xxx xx
제14조 (탈 회)
1. 탈회를 희망할 시 xx의 신청서를 xx하여 회사의 xx을 득xxx 한다.
2. xx은 회사의 xx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xx)
xx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xx에는 xx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xx에서 xx할 수 있다.
1. 본 xx 및 xxxx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xx
2. xx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xx하였거나, 골프장 질서를 대단히 xx하게 한 xx
3. xx에 이의가 있는 xx은 xx위원회에서 본인의 xx을 표명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xx위원회
제16조 (이사회)
1. 본 클럽의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의 xx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xx에 의한다.
2. 이사회는 xx위원회에서 결의하여 xx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xx위원회)
본 클럽의 xx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의 xx위원회 xx에 준한다.
제6장 xx 규칙
제18조 (xx규칙)
본 클럽의 xx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xx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19조 (로컬룰 및 임시 규칙)
본 클럽은 요에 따라 로컬룰(Local Rule)과 xxx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xx 및 개정은 xx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20조 (관 습)
- 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
칙 -
1. 본 xx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2. xx위원회 발족이전의 위원회 직무는 이사회에서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3. 본 xx의 개정은 이사회가 이를 행한다.
4. 본 xx은 2010. 4 . 1 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