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경영성과계약서
CEOxx성과계약서
2010. 4
xxx시xxx공단
CEO經營成果契約書
安城市施設管理公團
第 1 章 총 칙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xxx법 제58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56 조의 2에 의거하여 xxx시xxx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xx 중 xx하여🅓 할 xx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 는 xx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xxx장과 이사장간에 xx성과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이사장의 책xxx을 보장하고 공단의 xx효율성과 경쟁력x x 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① xxx장과 이사xx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 약서에 각각 xx xx함으로써 이 계약이 xx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5일부터 2013년 4월 4 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xx, 기 타의 사유로 중도에 xx하는 xx에는 xx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 다.
제 4 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xxx영자로서 공단을 대 표하며 제반 xxxx을 통할하며 xx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의 직무 xx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xxx법과 xxx시xxx공 단설립및xx에관한조례(이하 “설립및xx조례”라 한다), 공단의 xx과 제 xx 및 이 계약서가 xx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지방xxx법, 설립및xx조례, 공단의 xx과 제xx 및 이 계약서에서 xx 임무를 xx하게 xx할 xx를 지며, 제6조에서 xx x x목표를 xx하기 위하여 xxx 노력하여🅓 한다.
제 5 조(xxx xx제한등) ① 이사장은 공단에 xx하는 xx 그 직무 이외에 xx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xxx장의 xx을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xx 후 2년 xx 공단과 경쟁xx 또는 중요한 xxxx에 있는 xx(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 다. 다만, 이사회의 xx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xx 중에는 물론 xx 후에도 이사장으로 xx하면서 알게 되 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xxx여 공단의 xx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이사xx 제2항과 제3항에서 xx xx를 위반한 xx 상법 등 xx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상 책임을 부담한다.
第 2 章 經營目標 및 經營成果 評價
제 6 조(xx목표) ① 이사장이 xxx xx하여🅓 할 xx목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xx의 사업계획을 xx하여🅓 한다. 사업계획을 xxx고자 할 xx에도 이와 같다.
제 7 조(xx실적 보고) 이사장은 매년 xx목표에 xx 당해xx xx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30일까지 xxx장에게 xx하여🅓 한다.
제 8 조(이사xxx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이사장의 xx목표 이행실적에 xx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xxx장이 행하며, xx실적보고 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xx, 목표 치와 기준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xx이 되는 평가등급 을 부여하며, 그 xx은 별표 3과 같다.
제 9 조(xx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① 이사장의 xx성과(“xx안전부장 관이 실시하는 xx평가와 제8조에서 xx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를 말하 며, 이하 같다)는 성과급 및 기본xx에 반영하며, 이 xx 성과급은 xx 평가와 목표이행실적평가결과로 기본xx은 목표이행실적평가결과로 각각 적용 한다
② xxx장은 이사장의 xx성과에 따라 xxx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 사에 따라 xx시키거나 xxx이라도 xx할 수 있으며, 그 xx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평가xx 사업 년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xx한 xx의 성과 인센 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xx은 xx기간으로 한다. 다만, xxxx, xx 또는 xx조치는 xx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第 3 章 報酬 및 福利厚生
제 10 조(xx체계) 이사장의 xx는 기본xx,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xx와 방법x x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xx xx 을 xx한다.
제 11 조(기본xx) ① 이사장의 xx 중 기본xx 액은 별표 6과 같으며 xx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xx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xx후생비 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기본xx은 목표이행실적평가결과에 따라 xx 또는 삭감하며, 그 xx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 또는 삭감된 기본xx은 xxxxx 확정된 년도 월 부터 기본xx으로 적용하고, 그해 당월 확정된 월 xx지급일에 xx한다.
⑤ 이사장이 xx 중 xx되거나 xxx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xx하는 xx에 xx 또는 xx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성과급) ① 이사장의 성과급은 xxx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xx월액 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xx성과에 따라 xx 지급하며, 그 xx 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과급 지급 xx는 xx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 급한다.
③ 이사장이 사업xx 중에 xx하는 xx에는 xx일이 속하는 사업연xx 성 과급은 당해 사업 년도의 xx성과에 xx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 을 xx일 까지 xx기간에 대하여 월할 xx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 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xx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 되는 xx에는 당해 사업 년도 및 xx 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xx 지급후의 xx) ① 사장에게 성과급 및 xx등 xx를 지급한 이후에 xxx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 지급 금액을 xxx여🅓 할 xx에는 다음xx의 xx 지급 시에 이를 가감 xxx다.
② 이사장이 중도에 xx하여 전항의 xx에 의한 xx를 다음 xx의 xx에 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xx로서 xx 지급의 사유가 있는 xx에는 공단이 xx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xx에는 퇴
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 한다.
제 14 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xx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금액은 xx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xx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xx이 되는 월평균 xx는 이사장이 xx 시 지급 받은 기본xx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xx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xx기간을 xx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xx하 되, 1개월 미만의 xx기간에 대해서는 재xxx가 15일 xxx xx 1월로 xx하고 15일 미만인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퇴직금과 xx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xxx x을 xx한다.
제 15 조(xx후생 등) ①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이사장의 휴가, 의료, xxxx, 기타 비금전적 xx후생 적 xx은 공단의 xx xx을 xx한다.
第 4 章 其 他
제 16 조(xx목표 및 계약xx의 xx)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x x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xx목표 및 계약xx의 xx이 불가피한 xx에는 계약당사자의 xx으로 계약xx을 변경할 수 있다.
1. xxx책, xxx정책, xxxx의 변화 등으로 xx목표를 xxx🅓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하게 xx되는 xx
2. xx 등 계약xx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xx변 화로 xx이 필요하다고 xx xx하는 xx
3. xx성과계약의 합리적 xx을 위하여 xx안전부장관이 지도․xx, 권 고한 xx
② 제1항에 의한 xx목표 및 계약xx의 xxx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 다.
제 17 조(계약의 xx)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xx에 관한 xx과 xx하여 xxx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xx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x장의 xx에 의한다.
제 18 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xx기간 중 업무와 xx하여 개발한 발명
품, 특허권, 등록xx,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 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 19 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xx에서 xx 징수 한다.
제 20 조(계약서의 xx)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 씩 xx한다.
부 칙
제 1 조(계약기간)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xxx로부터 xx 3년으로 xx 것이며, xx안전부의 이사xxx성과계약 xx계획에 의한 것으로 계약 체결일과는 xx하다.
제 2 조(xx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xx) 제8조에 의한 xx목표 이행실적평 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10년도의 xx목표에 xx 이행실적부터 실시 한다.
제 3 조(성과 인센티브 xx에 xx 경과조치) 2010년에는 성과 인센티브 x x으로서 이사xxx목표 이행실적평가를 제외하고 2009년도 실적에 xx 사장평가 및 xx평가 결과만을 적용한다.
xxx장과 xxx시xxx공단 이사장 xxx는 위 계약서의 모든 xx을 확인한 후 xx합의에 의하여 이 xx계약을 체결함
2010년 4월 16x
x x x 장 (인)
xxx시xxx공단 이 사 장 x x 우
(인)
별 표 1. | xx목표 | |
2. | xx목표 | 평가xx |
3. | xx목표 | 이행실적 평가등급 xx |
4. | xx보장 | 사유 |
5. xxx xx사유
6. 기본xx
7. xx xxx
8. 성과급 지급율
별표 1. xx목표
xx목표 | 세부 xx사항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20점) | (1) 지역사회 xx (2)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 (3) 깨끗한 생활xx 제공 |
A 고객만족 증진(10점) | (1) 고객만족도 향상 |
xx도시 위상제고(20점) | (1) xx시설물 xx활성화 (2) 지역xx사업 발xxx |
xxxx개선(17점) | (1) 저비용 고효율 xx (2) 효율적인 인건비 xx |
A 공단 경쟁력 xx(25점) | (1) 합리적 인사조직 xx (2) 분쟁없는 노사xx 정착 (3) 직원 능력 및 역량개발 |
정책xx(8점) | (1) 정부 정책 xx |
별표 2. xx목표 평가xx
xx목표 | 배점 | 지xxx | 득점 | 비고 | ||
계 | 100.0 | |||||
1.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 20.0 | |||||
1.1 지역사회 xx | 5.0 | |||||
1.1.1 소외계층을 위한 xx실적 | 2.5 | xx | ||||
1.1.2 지역사회 봉사실적 | 2.5 | xx | ||||
1.2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 | 5.0 | |||||
1.2.1 시설물xx고객 안전사고 발생xx | 5.0 | xx | ||||
1.3 깨끗한 생활xx 제공 | 10.0 | |||||
1.3.1 청소xx 발생 율 | 5.0 | xx | ||||
1.3.2 청소xx 처리 율 | 5.0 | xx | ||||
2. 고객만족 증진 | 10.0 | |||||
2.1 고객만족도 향상 | 10.0 | |||||
2.1.1 공단내부만족도 개선율 | 5.0 | xx | ||||
2.1.2 행안부 고객만족도 평가xx 개선율 | 5.0 | xx | ||||
3. xx도시 위상제고 | 20.0 | |||||
3.1 xx시설물 xx활성화 | 10.0 | |||||
3.1.1 시설물별 xxx원 증감율 | 10.0 | xx | ||||
3.2 지역xx사업 발xxx | 10.0 | |||||
3.2.1 지역xx 콘덴츠 개발xx | 5.0 | xx | ||||
3.2.2 xx을 위한 xxxx 제xxx | 5.0 | xx | ||||
4. xxxx 개선 | 17.0 | |||||
4.1 저비용 고효율 xx | 13.0 | |||||
4.1.1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 | 5.0 | xx | ||||
4.1.2 사업수입 개선율 | 4.0 | xx | ||||
4.1.3 xxxx 절감율 | 4.0 | xx | ||||
4.2 효율적 인건비 xx | 4.0 | |||||
4.2.1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xx여부 | 4.0 | xx | ||||
5. 공단 경쟁력 xx | 25.0 | |||||
5.1 합리적 인사·조직xx | 10.0 | |||||
5.1.1 성과xx 기반조성 | 5.0 | xx | ||||
5.1.2 xx비율 증감율 | 5.0 | xx | ||||
5.2 분쟁없는 노사xx 정착 | 5.0 | |||||
5.2.1 노사협의회 개xxx | 3.0 | xx | ||||
5.2.2 xx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xx | 2.0 | xx | ||||
5.3 직원 능력 및 역량 개발 | 10.0 | |||||
5.3.1 직무xxx육 실적 | 5.0 | xx | ||||
5.3.2 직원역량개발 실적 | 5.0 | xx | ||||
6. 정책 xx | 8.0 | |||||
6.1 정부 정책 xx | 8.0 | |||||
6.1.1 정책 xx여부 | 8.0 |
※ 평가위원회는 공단에서 xx하는 당해xx 특수시책(역점xx사업 등)의 성과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5점이내)을 부여할 수 있다
xx목표 | 1.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0점) |
세부xx사항 | 1.1 지역사회 xx 1.2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제공 1.3 깨끗한 생활xx 제공 |
평가xx | 평 가 x x | ||||
1.1.1 소외계층을 위한 xx실적(2.5) | 15건 이상 (2.5점) | 13건 이상 (2.2점) | 11건 이상 (1.9점) | 9건 이상 (1.6점) | 7건 이상 (1.3점) |
1.1.2 지역사회 봉사 실적(2.5) | 17회 이상 (2.5점) | 13회 이상 (2.2점) | 11회 이상 (1.9점) | 9회 이상 (1.6점) | 7회 이상 (1.3점) |
1.2.1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xx(0.0) | xxx (0x) | 0x0건 (4.5점) | 3~4건 (4.0점) | 5~6건 (3.5점) | 7건 이상 (3.0점) |
1.3.1 청소xx 발생율 (5.0) | 0건 (5점) | 1~2건 (4.5점) | 3~4건 (4.0점) | 5~6건 (3.5점) | 7건이상 (3.0점) |
1.3.2 청소xx 처리율 (5.0) | 95%이상 (5점) | 90%이상 (4.5점) | 80%이상 (4.0점) | 70%이상 (3.5점) | 60%이상 (3.0점) |
【1.1.1. 소외계층을 위한 xx실적(2.5점)】
☞ 계약요지 : 생활xx대상자・독거노인・xxxx 가장 등 소외계층에 xx 각종 xx 실적
【1.1.2. 지역사회 봉사실적(2.5점)】
☞ 계약요지 : 자원봉사xx, xxxx 복xxx, 동식물 등 법정전염병 발생에 따른 xx 실적
【1.2.1. 시설물 xx고객 안전사고 발생xx(5.0점)】
☞ 계약요지 : 시설물 xx 및 xx 소홀에 의한 안전사고
【1.3.1. 청소xx 발생율(5.0점)】
☞ 계약요지 : 공단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업무xx과 xx하여 공단의 사유로 인해 xx 및 공단에 xx된 전자xx 발생횟수
☞ 기존계약요지 : xx 및 공단 전자xx에 xx된 청소xx 발생xx
【1.3.2. 2일 이내 청소xx 처리율(5.0점)】
☞ 계약요지 : 단순․복합 청소xx 2일 이내 처리율
공통목표 | 2. 고객만족 증진(10점) |
세부xx사항 | 2.1 고객만족도 향상 |
평가xx | 평 가 x x | ||||
2.1.1 공단 내부만족도 개선율(5.0) | 2%이상 (5점) | 1%이상 (4.5점) | 0%이상 (4.0점) | △1%이상 (3.5점) | △2%이상 (3.0점) |
2.1.2 행자부 고객만족도 평가xx개선율(5.0) | 2%이상 (5점) | 1%이상 (4.5점) | 0%이상 (4.0점) | △1%이상 (3.5점) | △2%이상 (3.0점) |
【 2.1.1. 공단 내부만족도 개선율(5.0점)】
☞ 계약요지 : 전년도 xx 공단 내부만족도 조사 xx 개선율
- x x : (당년도 xx - 전년도 xx)/전년도 xx × 100
【 2.1.2. 행자부 고객만족도 평가xx 개선율(5.0점)】
☞ 계약요지 : 전년도 xx 고객만족도 평가 xx 개선율
- x x : (당년도 xx - 전년도 xx)/전년도 xx×100
자율목표 | 3. xx도시 위상제고(20점) |
세부xx사항 | 3.1 xx시설물 xx활성화 3.2 지역xx사업 발xxx |
평가xx | 평 가 x x | ||||
3.1.1 시설물 xxx원 증감율(10.0) | 5%이상 (10점) | 3%이상 (9점) | 0%이상 (8점) | △3%이상 (7점) | △5%이상 (6점) |
3.2.1 지역xx콘덴츠 개발xx(5.0) | 5건 이상 (5점) | 4건 (4.5점) | 3건 (4.0점) | 2건 (3.5점) | 1건 (3.0점) |
3.2.2 xx을 위한 xx xx제xxx(5.0) | 20건 이상 (5점) | 18건 이상 (4.5점) | 16건 이상 (4.0점) | 14건 이상 (3.5점) | 13건 (3.0점) |
【 3.1.1. 시설물 유료 xxx원 증감율(10.0점)】
☞ 계약요지 : 전년도 xxx원 xx 당년도 xxx원 증감율
- x x : (당년도 xx - 전년도 xx)/전년도 xx × 100
【 3.2.1. 지역xx 콘덴츠 개발xx(5.0점)】
☞ 계약요지 : 지역xx 활성화를 위해 xxx 각종 개발실적 및 노력실적
【 3.2.2. xx을 위한 xxxx 제xxx(5.0점)】
☞ 계약요지 : 각종 시설물 연극, xx 등 유치xx 실적
자율목표 | 4. xxxx 개선(17점) |
세부xx사항 | 4.1 저비용 고효율 xx 4.2 효율적인 인건비 xx |
평가xx | 평 가 x x | ||||
4.1.1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5.0) | △2% 이상 (5.0점) | △1% 이상 (4.5점) | 0% 이상 (4.0점) | 1% 이상 (3.5점) | 2% 이상 (3.0점) |
4.1.2 사업수입 개선율 (4.0) | 110% 이상 (4.0점) | 105% 이상 (3.5점) | 100% 이상 (3.0점) | 95% 이상 (2.5점) | 90% 이상 (2.0점) |
4.1.3 xxxx 절감율 (4.0) | 10% 이상 (4.0점) | 5% 이상 (3.5점) | 0% 이상 (3.0점) | △5% 이상 (2.5점) | △10% 이상 (2.0점) |
4.2.1 총인건비 가이드 라인 xx여부(4.0) | xx평가 결과xx에 따라 xx |
【 4.1.1.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5.0점)】
☞ 계약요지 : 총수거량의 전년 xx 증가율 만큼 당해xx 매립율에서 제외
- x x : 당년도 매립율 - 전년도 매립율
【 4.1.2. 사업수입 개선율(4.0점)】
☞ 계약요지 : xx평가 평가편람의 목표 대 실적 평가 Axx 적용 (단, 당해xx xx사업 제외)
- x x : 당년도 수입실적/전년도 수입실적 × 100
【 4.1.3. xxxx 절감율(4.0점)】
☞ 계약요지
- 해당사업의 xx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받은 xxxx 중 xx후생비, xx 유지비 중 xx유지비, 포상금를 제외한 예산의 사업별 총액으로 사업예산 xx 집행잔액을 xx으로 하며 당해xx xx된 xx사업은 제외하고 사업xx의 증가로 인한 xxxx 증가는 xx의 증가율만큼 예산액과 집행 액에서 제외
- xx :
(당년도 예산액-당년도 집행액)-(전년도 예산액 - 전년도 집행액) (전년도 예산액 - 전년도 집행액)
×100
【 4.2.2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xx여부(3.5점)】
☞ 계약요지
평가년도 | 반영xx | 비고 |
2010년 | 2010년 인상율 평가xx | 임명1년차 |
2011년 | 2010년,2011년 인상율 평가xx | 임명2년차 |
2012년이후 | 3년간 인상율 평가xx | 임명 3년차이후 |
자율목표 | 5. 공단 경쟁력 xx(25점) |
세부xx사항 | 5.1 합리적 인사・조직xx 5.2 분쟁없는 노․사문화 정착 5.3 직원능력 및 역량개발 |
평가xx | 평 | 가 x | x | ||
5.1.1 성과xx 기반조성 (5.0) | 성과평가 분석(5.0점) | 시스템xx (4.5점) | 시스템도입 (3.5점) | - | - |
5.1.2 xx비율 증감율 (5.0) | 80% 이상 (5.0점) | 75% 이상 (4.5점) | 70% 이상 (4.0점) | 65% 이상 (3.5점) | 60% 이상 (3.0점) |
5.2.1 노사협의회 개최 xx(3.0) | 4회 이상 (3.0점) | 3회 (2.7점) | 2회 (2.4점) | 1회 (2.1점) | 0회 (1.8점) |
5.2.2 xx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 xx(2.0) | 0건 (2.0점) | 1건 (1.8점) | 2건 (1.6점) | 3건 (1.4점) | 쟁의행위 1건(1.2점) |
5.3.1 직무xxx육 실적 (5.0) | 30% (5.0점) | 25% (4.5점) | 20% (4.0점) | 15% (3.5점) | 10% (3.0점) |
5.3.2 직원역량개발실적 (5.0) | 10건 이상 (5.0점) | 8건 이상 (4.5점) | 6건 이상 (4.0점) | 4건 이상 (3.5점) | 2건 이상 (3.0점) |
【 5.1.1. 성과xx 기반조성(5.0점)】
☞ 계약요지 : 목xxx제 자체개발 및 시스템 도입과 평가분석
【 5.1.2. xx비율 증감율(5.0점)】
☞ 계약요지 : 당해xx 공xxx/당해xx 총xxx원×100
※ 국가xx대상자 및 xxx 공xxx으로 포함
【 5.2.1. 노사협의회 개xxx(3.0점) 】
【 5.2.2. xx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xx(2.0점) 】
【 5.3.1. 직무xxx육 실적(5.0점)】
☞ 계약요지 : 교xxx자/xxx정원 × 100
【 5.3.2. 직원 역량개발 실적(5.0점)】
☞ 계약요지 : 자격, 면허, 학위취득 등 직원 역량개발실적
자율목표 | 6. 정책xx(8점) |
세부xx사항 | 6.1 정부 정책xx |
평가xx | 평 가 x x |
6.1.1 xxx책 xx여부(8.0) | xx평가 결과xx 적용 |
【 6.1.1. xxx책 xx여부(8.0점) 】
☞ 계약요지
- xx평가 xx결과 적용 반영
별표3. xx목표이행실적 평가등급 xx
x x | 90점 이상 ~ 100점미만 | 75점 이상 ~ 90점미만 | 60점 이상 ~ 75점미만 |
등 급 | x x | x x | x x |
별표4. xx보장 사유
1. xx목표 이행실적평가․xx평가 결과 2년 연속 xx 평가등급을 받은 xx
2. 2년 이상 xx xx평가등급을 받고 있는 공단을 xx등급으로 xx시킨 xx
3. xx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xx된 xx로서, xx 중 xx xx평가 에서 xx 평가등급을 받은 xx
별표5. xxx xx사유
1. xx목표 이행실적평가․xx평가 결과 2년 연속 xx 평가등급을 받은 xx
2.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xx의 xxxxx를 위하여 필요한 xx. 단, 이사장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사장이 xxx 입증x x 우는 제외한다.
별표6. 기본xx
□ 기본xx : 금67,827,640원(월5,652,300원)
기본xx | 67,827,640원(월5,652,300원) |
xxx봉 | xx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
부가급여 | 6,840,000원(월570,000원) |
별표7. xx xx 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 ||
xx | xx | xx |
4~10% | 0~4% | 0~-10% |
▶ xx 중의 xx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xx”등급을 받은 xx 10% xx
-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이상 “xx”평가 등급을 받은 xx 10% 삭감
별표8. 성과급 지급률
▶ 성과급 지급률은 xx안전부에서 결정한 평가등급별 지급률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xx 중의 xx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xx평가․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xx 평가등급을 받은 xx 최고 지급률 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xxx xxxx(국무총리 상 이상)을 수상한 xx 최고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