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 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이 라 한다)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투자자문회사로 지정하고 회사 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함과 관련하여 고객과 회사간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자문 계약)
①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회사는 본 계약 체결 후 고객에게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우 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 자우편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자문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문의 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완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 또는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 다.
제4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기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5조 (투자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자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자산 분석 및 가치 판단에 관한 사항
4.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 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5. 기타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업무
제5조의2 (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방법)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자문자산 액으로 본다.
제6조 (투자자문의 제공방법 및 시기)
① 회사는 투자자문담당자가 판단한 합리적인 투자방안에 근거하여 투자자문자산의 투 자전략, 가치판단, 활용방안 등을 결정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서면, 대면, 팩스, 구두 및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투자자문의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문 완료 전까지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시점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점으로 한다.
④ 회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자문 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건전한 운용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3.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수용 정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② 회사는 투자자문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 자문 업무를 운영한다.
1. 투자자문 상담 및 투자 권유
고객이 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요청하면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목 적, 투자자문규모 등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를 권유하고, 고객에게 계약체결 전에 투자자문계약 권 유문서를 교부한다.
2. 투자자문계약 체결
고객과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문계약을 체 결한다.
3. 투자자문업무 수행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내용과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서 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
4. 투자자문보고서 제출
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한 후 필요시 투자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
5. 투자자문업무 종료
회사는 본 계약의 목적이 최종 완료된 경우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고객의 요 청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투자자문업무를 종료한다.
제8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 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 계를 구축한다.
②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체계에 따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
를 취한 후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문업무의 수 행을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해상충의 공정한 관리와 방지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통제 규정 및 투자자문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자문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이해상충의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 다.
제9조 (투자자문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다.
1. 회사는 특별히 별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에 따른 기본수수료로 본 투자자문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자문자산액을 기준으로 2.0%(부가가치세 별도))를 기본수수료로 수취한다.
2. 회사는 [별지]에 성과보수의 산정 방식, 성과보수에 관한 조건 및 내용을 구체 적으로 별도로 정한 특별한 사항(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이 없는 한 성과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3.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수수료를 본건 계 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4. 고객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를 제3호에서 정한 지급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한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납 부일까지 연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투자자문수수료를 선취한 본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수령한 투 자자문수수료를 잔여 계약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③ 투자자문수수료를 후취하기로 한 본 계약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일수 로 일할 계산한 중도해지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④ 수수료를 선취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의 투자자문자산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수수료를 후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 종료일 또는 중도해지일의 투자자 문자산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의한 정 액 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본 투자자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사 및 감정평가 등 제3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비용은 투 자자문수수료와는 별도로 고객이 부담한다.
④ 투자자문수수료 및 성과보수 산정 시 10,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10조 (투자자문담당자)
① 투자자문담당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 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 | 전문인력 해당사항 |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② 회사는 고객의 의견 및 투자자문자산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투자자문담당자 이외의 회사 직원에게 투자자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즉시 고객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과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당사의 임원 성명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직위 | 주요경력 | 비 고 |
위 임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합계 | % |
제12조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 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 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 또 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투자자문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 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12조의 2 (적합성 원칙)
회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고객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2. 재산상황
3. 취득 및 처분 경험
제12조의 3 (설명 및 고지의무)
1.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회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 우 및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요한 사항(회사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① 투자성 상품의 내용
② 투자에 따른 위험
③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 하는 위험등급
④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⑤ 계약의 해지ㆍ해제
⑥ 예상 손실
⑦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⑧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 해야 하는 사항
2. 회사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
다.
①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②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③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사실
제13조 (고객의 의무 및 책임)
① 고객은 투자자산의 변동, 주소와 연락처 및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직접 투자자문자산을 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문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은 회사를 통해서만 한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투자의 성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의 판단과 책 임하에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투자자문으로 발생한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 과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고객과 회사가 본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자문계약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을 기존 투자자문계약서에 기재하여 날인한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문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고객은 투자자문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투자자문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회사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한다는 뜻의 서면을 회사가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과 해지를 원하는 날 중에서 늦게 도래하는 때에 발생한다.
③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절차는 위 제2항에 따른다.
1.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고객 또는 회사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또는 이러한 절차의 신청 등 기타 고객 또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3. 본 계약의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 를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에서 다 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 성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 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함으 로써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의가 있는 사항은 관련 법규, 상 관례 또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석, 이행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본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발생 하고, 이것이 본 계약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며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특약사항)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특약사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계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고객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성명: (인)
“회사”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
xxxxx xx xxx 00, 000x(xxx,xxxxx) 대표이사 x x x (인)
[별지] 투자자문 계약 내용
1. 투자자문자산:
2. 투자자문 목적:
3. 투자자문자산액: 원(\ )
4. 투자자문수수료: 원(부가세 별도) [□선취 / □후취]
또는 투자자문자산액의 %(부가세 별도) [□선취 / □후취]
5. 수수료 납부 계좌:
6. 기타 조건(성과보수, 중도해지수수료, 별도합의 계약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