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도서관과 xx 지침
(도서관사업소 xx도서관과)(시행일 2022. 7. 21.)
(xx)2022. 7. 21. 지침 제1호 xx책임부서 : xx도서관과 연락처: 055-225-7341
제1장 도서관 xx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이 xx은 창원시립도서관 xx xx 조례 및 창원시립도서관 xx xx 조례 xx규칙에 따라 xx도서관과(창xxx도서관, xx도서관, xx도서관 포함) xx에 관한 세부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시간】도서관 xx시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자료열람실: 09:00~18:00
2. 자율학습실: 08:00~22:00
3. xx도서관과 과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휴실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도서관 휴관일은 창원시립도서관 xx xx 조례 xx규칙(이하 “xx규칙” 이라 한다) 제3 조를 따른다.
제4조【xxxx】도서관 xx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창xxx도서관
가. 자료열람실: 어린이(xx)자료실, 제1․2종합자료실(이하 “종합자료실”이라 한다), xx특화자료실, 참고․ 향토․장애인자료실, 디지털·연속간행물실, 생활xx공간 다락
나. 자율학습실
다. 기타xx: 제1․2자료보존실, 다목적홀, xx교실Ⅰ, xx교실Ⅱ, 식당 및 매점, 휴게실[휴:식], xxx게 실, 기타 부속시설물
2. xx도서관
가. 자료열람실: 다xxx료실, 장애인자료실, 어린이(xx)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나. 자율학습실
다. 기타xx: xx홀, xx교실Ⅰ, xx교실Ⅱ, xxx당, 기타 부속시설물
3. xx도서관
가. 자료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연속간행물실 나. 자율학습실
다. 기타xx: 다목적실, 세미나실, 어린이xxx, xx휴게실, 기타 부속시설물
제5조【xx】① 누구나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xxx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분증 또는 도서관회원증 제시
2. 지xxx권 교부 시 xx
3. 각종 xxx식 및 신청서 작성
4. 그 밖에 도서관 xx을 위한 필요한 절차 등
제6조【xxx한】① 창원시립도서관 xx xx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과장은 도서관 xx을 제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병을 xx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xx하거나 위협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xx사항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xx하게 하는 사람
제7조【개인xxxx】① 도서관xx(이하 “xx”이라 한다)의 개인xx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x x등록법」xx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xx 가입 시 본인 확인
2. 분실 및 오·훼손자료 변상 시 본인 확인
3.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 시 본인 확인
② xx가입 시 수집된 개인xx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xx 보호법」xx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통계작성 및 xx xx 등
2. 안내 및 고지(연체, 예약도서, 희망도서, SMS 발송, xx교실 및 행사xx 안내 등)
3. 분실 및 오·훼손자료 변상 시 본인 확인
4. 도서 xx 연체 안내(우편물 발송, 방문 xx 등)
③ 도서관 xx에 따른 각종 신청서는 「개인xx 보호법」제21조에 따라 파기한다.
제8조【xxx구분】도서관 xx의 xxx 구분은 다음 x x와 같다.
1.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자율학습실: 14세 이상
2.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자료실: xx
제2장 도서관 회xxx 사항
제9조【xx가입자격】xx의 가입자격은 조례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xx구분】xx은 개인xx, 가족xx, 책xxxx, 단체xx, 특별xx, 책이음xx으로 구분한다.
1. 개인xx: 1명 본인 xx로 가입하고 본인 xx의 회원증 발급
2. 가족xx: 가족 개인의 xx로 xx가입하고 가족ID를 부여받아 공동으로 xx
3. 책xxxx: 책xx 서비스 xx으로 등록한 사람
4. 단체xx: 창원시 xx의 단체 중 교육·문화적 목적으로 도서 xx을 원하는 단체
5. 특별xx: 도xxx원봉사자, 독서회xx, 도xxx영에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장이 지정한 사람
6. 책이음xx: 책이음서비스 xx으로 등록한 사람
제11조【xx가입】① xx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홈페이지 혹은 서면으로 xx해야 한다.
1. 개인xx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등 주소확인이 가능한 것) 나. 도서관xx가입신청서(별지 제1호xx)
2. 가족xx
가. 가족xx의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등 주소확인이 가능한 것) 나. 가족xx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xx)
3. 책xxxx 개인xx과 xx하다.
4. 단체xx
가. 단체xx가입신청서 (별지 제3호xx) 나. 단체xx협약서 (별지 제4호xx)
5. 특별xx 개인xx과 xx하다.
6. 책이음xx 개인xx과 xx하다.
② 가족xx은 가족 xxx의 xx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가족xx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xx하는 xxx xx해야 한다.
④ 단체xx은 대표자 또는 단체명으로 가입하며, 도서관 xx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책xxxx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책xx서비스 가입 후 도서관 담당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2조【xx탈퇴】① xx은 본인이 원하는 xx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xx 중, xx중지기간, xxx 행위의 제한 xx xxx준 등에 해당하는 xx에는 탈퇴할 수 없다.
제13조【개인xxxx】xx은 개인, 인적사항 등의 xx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도서관회원증】① xx 가입xx 시 담당자는 그 xx을 도xxx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도서관xx
증을 발급한다.
② 도서관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도서관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④ 도서관 xx에 한하여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증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15조【도서관회원증 재발급】① xx은 도서관회원증을 분실 및 훼손한 xx에는 도서관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재발급을 원하는 xx은 xx가입 시와 동일한 서류를 xx해야 한다.
③ 훼손에 의한 재발급 시 훼손된 도서관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6조【xx자격 xx】xx자격 xx은 xx규칙 제10조를 따른다.
제17조【xx자격상실자의 처리】도xxxxx자격을 상실한 xx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즉시 도xxx프로 그램의 xxxxx에서 탈퇴 혹은 제적xx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8조【xx자격상실자의 가입】① 탈퇴xx은 가입 xx 시 즉시 회원증의 발급이 가능하다.
② 제30조의 자료xx불능처리로 제적 처리된 회xx 제34조 xxx정에 따라 xx불능 처리된 도서를 현금 으로 변상해야 하며, xxxxx간이 경과한 후에 회원증의 발급 및 xx이 가능하다.
제3장 도서관 자료xx 및 반납 사항
제19조【xx】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자료xx”xx xxx에게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자료를 빌려주고, 그 일에 필요한 xx을 xxx는 도서관 업무를 말한다.
3. “자료반납”xx xxx에게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준 자료를 돌려받고, 그 일에 필요한 xx을 유지 하는 도서관 업무를 말한다.
제20조【xx방법】① 자료 xx을 원하는 xx은 도서관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개인xx의 도서관회원증은 본인만 xx이 가능하다.
1. 13세 이하 어린xxx의 xx xx․어린이자료실 자료 xx을 보호자가 xx할 수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xx의 xx 자료 xx을 보호자가 xx할 수 있다.
③ 가족xx은 본인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xx 가능한 범위 내에서 xx이 가능하다.
제21조【xxxx 및 xx기간】① 개인xx의 xxxx는 1명 5권 이내로 하며, 통합xxxx는 최대 10권 이다. xx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 가족xx의 xxxx는 개인별 xxxx 합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xx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책xxxx의 xxxx는 1명 10권 이내로 하며 통합xxxx는 최대 20권이다. xx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단체xx의 xxxx는 1회 100권 이내로 하며, xx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특별xx의 xxxx는 1명 10권 이내로 하며, xx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⑥ 책이음xx의 xxxx는 1명 10권 이내로 하며, 통합xxxx는 최대 30권이다. xx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⑦ 잡지의 xxxx는 도서관 당 1명 3권 이내로 하며, xx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⑧ DVD의 xx은 도서관 당 1명 2점 이내로 하며, xx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⑨ 거동이 불편한 xx에게는 xx의 독서편의를 위하여 xx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과장은 도서관 xxxx 독xxx 등 필요에 따라 xx기간과 xxxx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재xx】xx자료는 동일인 및 가족xx이 연속하여 xx할 수 없으며, 반납일 다음날부터 재xx을 할 수 있다.
제23조【xx제한자료】xx제한자료는 다음 x x와 같다
1. xx 자료(희귀자료 및 고가의 xx본 자료)
2. 오·훼손 자료
3. 잡지, xx 등 연속간행물(단, 3개월 경과 잡지는 제외)
4. xx 구입이 어려운 한정판 자료
5. 그 밖에 xx이 적합하지 않다고 과장이 xx하는 자료
제24조【xx예약】 ① xx 중인 도서에 한하여 xx예약이 가능하다.
② xx예약가능 xx는 1명당 2권으로 한다.
③ 1권 당 xx예약가능 xx은 2명으로 한다.
④ 예약만기일은 예약도서가 반납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3일로 한다.
제25조【xx자료 xx】xx중인 자료라도 필요시에는 수시로 xx자료를 반납xx 할 수 있다.
제26조【xx자료 양xxx】xx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분 실, 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xx 대출자가 변상해야 한다.
제27조【반납】① xx한 자료는 반납xx 내에 반납해야 한다.
② xx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xx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xx시간 이후에 반납한 자료는 직전 xx일로 소급하여 처리한다.
④ 자료점검, xx자격xx,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도서관으로부터 반납xx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반납해야 한다.
⑤ 딸림자료와 함께 xx한 자료는 딸림자료를 반납해야 반납으로 처리된다.
제28조【반납연장】① xx한 도서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예약 중인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② xx한 잡지 및 DVD는 반납연장을 할 수 없다.
제29조【반납독촉】① 반납기간이 경과한 xx에는 다음 x x와 같이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1차 독촉: xx메시지 전송
2. 2차 독촉: 전화
3. 3차 독촉: xx자료반납요청서 발송
② 그 밖에 필요한 xx xxx여 xx할 수 있다.
③ 반납xx자는 도서반납xx자처리대장에 xx하여 xxxxx 한다.
제30조【자료xx불능처리】자료를 xx한 xx이 해당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xx 가 불가능한 자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31조【xxxx】① xx이 자료 xx에 관한 xx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xx xx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② 자료를 파손․오손 또는 낙서를 한 xx의 xx는 오·훼손 자료의 변상 시까지 xx을 할 수 없다.
③ 도xxx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xx에는 2년간 xx자격을 xxx고, 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과장은 미성년자의 자료 xx xx가 미성년자의 xx함양 및 풍속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xx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xx정지】① xx이 xx한 자료를 연체하였을 xx 연체xx 만큼 xx을 xxx며, xx정지 기 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제30조에 따라 제적 처리된 자료의 xxx는 변상 처리 이후부터 최대 2년간 xx을 정지한다.
제33조【자료분실· 훼손신고】xx은 xx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하였을 때는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34조【변상】① xx은 xx자료를 분실,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분실 (훼손)변상 확인서(별지 제5호xx)를 xx하고 변상 처리해야 한다. 단, xx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 유가 있다고 과장이 인정할 xx에는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변상방법은 현물변상과 현금변상으로 구분한다.
1. 현물변상의 xx
가. xx자료로 구입하여 변상해야 한다.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xx 최신판으로 가격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2. 현금변상의 xx
가. 절판으로 xx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xx 현금으로 변상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나. 비매품은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더하여 변상해야 한다.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xx에는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xxx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현금으로 변상한 자료는 제적처리한다.
⑤ xxx료의 처리사항은 전자문서로 xx한다.
제4장 도서관 자료실 xx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자료실 xx
제35조【xx】“열람”xx 도서관 해당 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xxx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자료xx】① 각 자료실의 자료는 다음 x x와 같다.
1. 어린이자료실: xx도서, 어린이도서, 어린이잡지, 어린xxx, 어린이참고도서 등
2. 종합자료실: 일반도서 등
3. xx특화자료실: xx xx 일반자료 및 참고자료 등
4. 참고/향토자료실: 사전류, 법령집, 지도류 등 참고자료 및 향토자료
5. 장애인자료실: xx도서
6. 연속간행물실: 각종 잡지, 학회지 및 xx 등
7. 생활xx공간 다락 : 웹툰도서, LP자료 등
8. 다문화 자료실: 다양한 xx의 언어로 된 자료 등
제37조【열람자xx사항】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해야 한다.
1. 도서관의 자료, 비품, 기타 xx을 오·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오·훼손 시 변상해야 한다.
2. xx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는 반출을 xx한다.
3. 도서관 내에서는 xx해야 한다.
4.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xx 위협을 주는 말과 행동을 xx한다.
5. 도서관 자료실 내 휴대전화 xx 및 음식물 반입을 xx한다.
6. 도서관 내에서는 xxx야 한다.
7.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을 xx한다.
8..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xx하게 하는 행위를 xx한다.
제2절 디지털자료실 xx
제38조【목적】디지털자료실 xx 및 자료를 xxx는데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자료xx】디지털 자료실의 자료는 DVD, CD, 오디오북 등 비도서자료로 xxx다.
제40조【xxx기 및 xxx적】컴퓨터, DVD플레이어, 오디오, 스캐너, 프린터, xx검색용 컴퓨터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며 그 xxx적은 다음 x x와 같다.
1. 컴퓨터 xx은 인터넷 xx검색 및 문서 편집과 출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DVD 플레이어 xx은 도서관에 소장된 DVD 자료의 재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오디오 xx은 어학자료 및 도서관에 소장된 CD, TAPE 자료의 재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스캐너 및 프린터 xx은 자료의 스캔 및 인쇄를 그 목적으로 한다.
5. xx검색용 컴퓨터의 xx은 국회도서관 및 국립xx도서관의 xxDB 검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1조【xx방법】① 디지털 xx 및 자료 xx은 xx발급 이후 xx이 가능하다.
② DVD, CD 등 비도서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xxx야 한다.
③ DVD, CD 등 비도서자료 xx 및 열람 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42조【xx시간】① 컴퓨터 및 노트북 xx의 xx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xx 연장하 여 이용할 수 있다.
② DVD, CD 등 비도서자료의 xx시간은 그 자료의 xx 및 재생시간으로 한다. 단, 재생시간이 1시간 미 만인 자료의 xx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43조【xxx한】① 컴퓨터 및 노트북 xx 시 게임, 채팅, xx, 해킹,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xx 을 제한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xx 오후 1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 청소 년의 방학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③ 발행(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xx저작물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제44조【xx】각 xx를 그 xx xx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퇴실x x 할 수 있다.
제3절 생활xx공간 다락 xx
제45조【목적】생활xx공간 다락 xx 및 자료를 xxx는데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자료xx】생활xx공간 다락(이하 “다락”이라 한다)의 자료는 웹툰도서, LP자료 등으로 xxx다. 제47조【xxx기 및 xxx적】다락은 다락공방, 웹툰공간, LP공간, VOD공간, 미디어창작방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xxx적은 다음 x x와 같다.
1. 다락공방 xx은 xx의 xxx좌와 생활xx공간 등 xx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웹툰공간 xx은 도서관에 소장된 웹툰도서 자료의 열람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LP공간 xx은 도서관에 소장된 LP자료의 재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VOD공간 xx은 실시간 방송 청취 및 다양한 xx콘텐츠 재생을 그 목적으로 한다.
5. 미디어창작방 xx은 xx촬영, xx편집, 1인 방송 등 xx콘텐츠 창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8조【xx방법】① 다락의 LP공간, VOD공간, 1인공간, 미디어창작방은 xx예약용 PC에서 예약x x 이 용이 가능하다.
② 웹툰공간은 xx 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며, xx이 불가능하다.
제49조【xx시간】다락의 xx시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LP공간, 1인공간 xx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2. VOD공간, 미디어창작방 xx시간은 1일 3시간으로 하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3. 웹툰공간은 xx시간 없이 자유열람이 가능하다.
제50조【xxx한】① VOD공간 이용시 게임, 채팅, xx, 해킹,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불건전한 xx을 제한한
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xx 오후 1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 청소 년의 xxx간에는 xx을 할 수 없다.
제51조【xx】각 xx를 그 xx xx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xx에 관한 사항
제52조【목적】자료의 수집 xx 및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xx】“도서관 자료”란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료를 말한다.
제54조【수집】자료의 수집은 구입․기증․xx․xxx 희망 xx 등의 방법으로 하며, 수집 및 xxx준은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서개발지침」을 따른다.
제55조【희망도서 처리】① 희망도서의 처리는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서개발지침」을 따른다.
② 희망도서는 효율성 및 형평성에 따라 xx 1명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집 및 비도서류는 xx도서 구입 시 반영한다.
④ xx한 희망도서는 xxx에게 xx xx한다.
제56조【기증자료의 xx】기증자료의 xx은 xx규칙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57조【장서점검】장서의 효율적 xx과 xx를 위해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자료의 xx․이관․폐기 및 제적의 xx과 범위】자료의 xx․이관․폐기 및 제적의 xx과 범 위는 조례 제15조를 따른다.
제59조【제적 처리 및 xx】① 보존기간이 지난 연속간행물은 개인xx 단체에 기증하거나 도서관 행사 시 배부할 수 있다.
② 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xx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제적 처리된 자료 중 xx 빈도가 높고,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재구입하여 비치한다.
제6장 도서관 xxx좌 xx 사항
제60조【xx】“xxx좌(이하 “강좌”라 한다)”란 평생학습의 xx으로 xx의 자기계발, 취미xx, xxx용 등을 위하여 도서관에서 xx하는 강좌(xx교실 등 포함)를 말한다.
제61조【xx】강좌는 창xxx을 xx으로 xx한다. 단 도서관 xx 및 독xxxxx을 위하여 필요에 따 라 관외xx도 강좌 xx이 가능하다.
제62조【xx】① 강좌 xx 희망자는 강좌 개강 전에 접수방법에 따라 xx을 해야 한다.
② 강좌는 1명 1강좌 xx을 원칙으로 하며, 미달된 강좌에 한하여 xx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수강자는 그 xx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3조【강좌개설 및 폐강】① 과장은 xx의 평생학습에 도움을 xx 위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도서관 xx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폐강할 수 있다.
② 강좌접수 시 xx xx이 xx의 50% 미만인 xx에는 폐강할 수 있다.
③ 강좌의 기간 및 xx은 과장이 정한다.
제64조【수강료】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xx에 따라 xx될 수 있다. 단, xx을 위해 필요 한 xx 및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65조【제한】① 도서관은 원활한 강좌 xx을 위하여 수xxx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개설강좌의 xx에 따라 수x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강사xx 및 수당지급】① 과장은 강좌 xx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및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② xx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강사해촉】과장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강좌 기간 중이라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xx
2. 강사로서의 품위를 xx한 xx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xx
4. 강사 xx 시 xx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xx
5. 신체, xxx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xx
6. xx 발생등 문제점을 야기했을 xx
7. 그 밖에 강사 해촉의 필요성이 xx되는 xx
제68조【수강자의 xx】① 강좌 수강자는 강좌 xx을 위해 도서관에서 xx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강좌 수강자는 xx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9조【수료】수료는 xxxx의 60%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한다.
제70조【기타】과장은 강좌 xx을 위해 그 밖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도서관 시설물 xx 사항
제1절 복사, 인쇄, 스캔
제71조【xx】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사”란 복사기를 xxx여 자료를 xx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란 프린터기를 xxx여 자료를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스캔”xx 스캐너를 xxx여 xxxx 문서 등 자료를 읽는 것을 말한다.
제72조【xx장소】복사, 인쇄 및 스캔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복사: 도서관내 xxx용 복사기가 설치된 장소
2. 인쇄 및 스캔: 디지털자료실
제73조【범위】① 자료의 복사 및 스캔은「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xxx에게 있다.
② 훼손이 xx되는 자료 및 xx본은 복사 및 스캔을 제한한다.
③ 자료의 인쇄 및 스캔은 조사․xx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74조【xx시간】자료의 복사, 인쇄, 스캔 xx시간x x 자료실의 xx시간 이내로 한다. 제75조【xx요금】복사 및 인쇄의 xx요금은 유료이며, 조례 제11조별표 2를 따른다. 제2절 xx홀 xx
제76조【목적】xx홀 xx 및 부속xx의 xx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xxxx】과장은 창원시 xx 단체에 대하여 도서관 또는 독xxx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xx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xx,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해 xx홀 xxxx 시 이를 xx할 수 있다.
제78조【xxxx】xx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xx홀을 xx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xx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xx의 xx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xx해야 한다.
제79조【xx조건】① xx홀의 xxxx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xx기간 중 xx홀의 설비, xx,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xxxx해야 하며, xx 종료 즉 시 xx 전과 같이 xx xx해야 한다.
③ xxxx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xx홀 xx과 xx하여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xx, 비품 등) 의 xx, xx, xx를 해야 한다.
④ xx 시설물을 xxx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과장의 xx을 받아야 하며, xx 종료와 동시에 xx xx해 야 한다.
⑤ xxxx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xx 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 작용에 발생 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⑥ xxxx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xx 개시 1일 전까지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⑦ 행사 xxx, 홍보물 등을 도서관 내에 부착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⑧ 본 xx조건의 xx xx 시 이견이 있는 xx에는 도서관의 xx을 따른다. 제8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1조【xx제한】과장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홀 xxxx을 취소하거나 xx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xx이 불가능한 xx
2. xx의 목적 외에 개인 및 단체, xx의 자체행사 등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할 xx
3. 도서관 xx의 유지 xx 및 질서 유지가 어려운 xx
4. xx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한 xx
5. 그 밖에 xx 운영상 과장이 부적합하다고 xx하는 xx
제8장 도서관 자원봉사자 xx 사항
제82조【목적】도서관에서 자발적인 봉사xx을 통해 생활전반의 질적 향상과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 xx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3조【자격】도서관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관내 성인 중 과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84조【운영】①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한 활동시간을 정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1. 1일 4시간, 주 1회 이상 활동한다.
2. 토․일요일은 평일과 같이 활동한다.
3. 그 밖에 각 도서관별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④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5조【활동내용】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이용 안내
2. 서가정리 및 오·훼손자료 보수
3. 서가 청소 및 환경정리
4.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
5. 도서장비 보조
6. 각종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활동
7. 그 밖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제86조【봉사활동신청】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7조【혜택】자원봉사자에게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8조【준수사항】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과장은 자원봉 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2. 자원봉사활동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 게 알려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제반 비밀사항은 일체 유출할 수 없으며, 유출 시 경 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및 자료를 소중히 다룬다.
제89조【시설 및 자료훼손에 대한 변상】자원봉사자가 고의로 시설 및 자료를 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 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90조【자원봉사자 자격상실】과장은 자원봉사자의 잦은 지각, 활동지 이탈,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경고 후에 근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제9장 도서관 도서관소식지 발행 사항
제91조【목적】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를 위해 도서관 정책과 정보를 게재하는 도 서관소식지「도서관정보」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발행 및 형식】도서관소식지「도서관정보」(이하 “도서관정보”라 한다)는 계간지 책자형으로 발행한 다.
제93조【게재사항 및 원고료 지급】① 도서관정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관련 소식 및 신간도서 안내 등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보
2. 시정․시책․행사 관련 홍보
3. 그 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서관정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편집요원】① 도서관정보의 기획,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집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과장은 문인 및 전문성(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과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편집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③ 편집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요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편집요원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배부】 도서관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창원시 유관기관, 시민 등에게 배부한다.
제10장 보 칙
제96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어린이 (만 14세 미만) | 청소년 (만 14세 이상) | 일반 | ||||
창원시민 | 창원시민 외 | |||||
도서관회원 가입신청서 | 신 규 | |||||
재 발 급 | ||||||
교 체 | ||||||
성 | 명 | 생 년 월 일 | 남 | 여 | ||
주 | 소 | (주민등록지) | 연 락 처 ( 1 ) | |||
(실거주지) | 연 락 처 ( 2 ) | |||||
학 교 명 | 직 연 | 락 | 장 처 | |||
직 장 명 | ||||||
※ 창원시민이 아닌 경우 학교명, 직장명, 직장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2)는 도서관자료 연체 시 본인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 본인은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료의 반납 기일을 준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도서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 하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수집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여부 확인 및 추후 법정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은 법정대리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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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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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동의 항목
〈별지 제2호서식〉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가족 ID | ※ 가족ID : 숫자 또는 영문자를 사용하여 8자리 이하로 구성 예시) 집전화번호(2124726), abc123 | |||
연번 | 관계 | 성명 | 도서관회원번호 | 비고 |
가 족 회 원 가 입 동 의 서 우리가족(위 신청인)은 성산도서관과(창원중앙·성산·상남도서관) 가족회원으로 가입함을 동의하고,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대출한 도서의 오손·훼손․분실 등 우리 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가 족대표 (서 명 또 는 인 ) 성 산 도 서 관 과 장 귀 하 (창 원 중 앙 ·성 산 ·상 남 도 서 관 ) ※ 가족회원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별지 제3호서식>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 |||
주 소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개인정보(성명,전화번호,e-mail)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담당자 변경 요청시까지 보유 및 이용, 담당자 변경되지 않을 경우 2년마다 개인정보수집에 자동 ‘재동의’ 처리)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단체회원가입 및 도서관 대출자료의 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담당자 변경 요청 시 삭제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상기 기관은 직원 및 관계자에게 독서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성산도서관과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도서관 자료 를 이용하고자 단체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성 산 도 서 관 과 장 귀 하 (창 원 중 앙 ·성 산 ·상 남 도 서 관 ) |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대 출 서 약 서
도서관 단체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대출권수 및 기간
가. 대출권수: ○회 ○○○권 나. 대출기간: ○○○일
2. 제출서류
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나. 단체대출서약서 1부
3. 대출한 도서는 직원 및 관계자들의 문화 및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며,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4. 대출한 도서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출하지 않는다.
5. 도서대출시 신간도서는 전체 대출도서의 30% 이내로 하고 도서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선 정한다.
6.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은 1회 단위로 일괄 인계인수해야 한다.
7. 대출도서의 반납일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장기 미반납 하는 경우에는 단체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8. 대출도서의 분실, 오·훼손 시 성산도서관과의 변상규정에 의거 변상한다.
9. 단체대출업무담당자의 변경 시 도서관에 즉시 알린다.
10. 대출도서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도서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 요구 시 즉시 반납해 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산도서관과장 귀하
(창원중앙·성산·상남도서관)
<별지 제5호서식>
자료 분실(훼손) 변상 확인서 | |||||||
인 적 사 항 | 이 름 | 회 원 번 호 | 비고 | ||||
순번 | 등록번호 | 제목 | 저자 | 출판사 (발행년) | 가격 | 변상금 | 비고 |
본인은 위 자료를 분실(훼손)하여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변상자 (인) 위 분실(훼손)자료를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성 산 도 서 관 과 장 (창원중앙·성산·상남도서관) |
----------------------------------------------------------------------
자료 분실(훼손) 변상 확인서 | |||||||
인 적 사 항 | 이 름 | 회 원 번 호 | 비고 | ||||
순번 | 등록번호 | 제목 | 저자 | 출판사 (발행년) | 가격 | 변상금 | 비고 |
본인은 위 도서를 자료(훼손)하여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변상자 (인) 위 분실(훼손)자료를 현물․현금( 원)으로 변상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성 산 도 서 관 과 장 (창원중앙·성산·상남도서관) |
<별지 제6호서식>
성산홀 사용 신청서
사용자(단체)명 | ||||||||
주 | 소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휴대전화 | |||||||
사용일시 | 년 | 월 | 일 | : | ~ | : | ||
사용목적 | 사용인원 | |||||||
준수사항 | • 각종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 입장료(관람료)등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사용 신청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정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성산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성산도서관과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 자원봉사자 신청서
성 명 | 성별 | 남 ․ 여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활동희망 도서관 | ||
활동가능시간 | 평일 □오전 □오후 | 주말 □오전 □오후 |
※ 예시 (09:00 ∼ 13:00) |
□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도서관 자원봉사활동관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해촉 될 경우 삭제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만 접수 처리됩니다.
상기 본인은 (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성산도서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