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INIpay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INIpay”xxx약서
Ver. 11-10-31[xx호스팅]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이하 “INIpay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xx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이하 “쇼핑몰 ”이라 한다)에서 상품(이하’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xx, “을”의 “INIpay ”를 통해 지불xxxx 및 매입xx서비스, 대xxx서비스 및 기타 xx서비스를 xx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xx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고객 : “갑”이 xx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INIpay ”를 xxx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② 상품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을 총칭
③ 실물상품 : 고객의 결제 후 xxx 수반되는 xx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④ 디지털상품 : 실물상품을 제외한 xx의 상품
⑤ 지불xxxx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xx으로 부터, 각 xx에 xx xxx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⑥ 매입xx 업무 : 금융xx의 대xxx에 관한 xx과 별도로 대xxx을 위한 매입업무가 xx될 xx, 해당 매입업무를 xx하는 “을”의 업무
⑦ 대xxx서비스 : “을”의“지불xxxx 및 매입xx 업무를 xxx여 “을”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xx의 지불대금을 xx xx한 제반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⑧ INIpay : “갑”이 xx, xx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지불xxxx 및 매입xx 업무, 대xxx 및 기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전자지불서비스
⑨ 비정상xx :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제 3 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xx, 위조, 변조된 xx카드 또는 결제수단을 xx하여 이루어진 xx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 3 자의 xx카드 및 결제수단을 xx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xx.
⑩ 본인xx 여부에 xx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결제한 xx카드나 결제수단이 xxx xx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xx 확인책임.
제 3 조 (“갑 ”의 책임과 xx)
① “갑 ”은 “INIpay”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xx 내역의 사실 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xx) 발생시 xxx수가 가능xxx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xx내역 자료를 최소 5 년간 xx하여🅓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 ”의 xx xx가 있을 시에는 제 3 영업일 이내에 xx하여🅓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 xx에 xx 책임은 “갑 ”에게 있다.
② “갑 ”은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xx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xx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xx가 있을 시에는 해당 xx의 취소 xx와 취소건에 xx 대금의 환불 또는 xx의 책임이 있다.
제 4 조 (“을”의 책임과 xx)
① ”을 ”은 “갑 ”이 “INIpay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 ”xx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② “을 ”은 “INIpay ”를 xx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xx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xx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 “갑 ”에게 사전 통보하여🅓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③ “갑 ”이 “을”의 INIpay Plugin 모듈을 xxx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하는 xx, 네트워크xx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개인xxx보 xx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INIpay”서비스 제공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 (대xxx)
① “을 ”은 xx된 xxxx에 따라 “INIpay ”를 xxx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지불대금을 xx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갑 ”에게 지급한다.
② 전 항과 xx하여 “을 ”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xxx서를 “갑 ”에게 월 1 회(당월 xx xx 마감 후 익월 10 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③ “을 ”은 대금 xx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xx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 ”에게 지급할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하여🅓 한다.
④ 대금 xxxx 및 제반 수수료에 xx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갑”과 ”을”은 “INIpay”xx중에 xx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xx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x x 2 영업일 이내에 xx하여🅓 한다
⑥ “갑”이 "INIpay" 를 xxx는 중에 발생한 xx 취소건에 대하여 “을” 은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xx 지불수단 중 취소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갑” 이 xx대금 xx xx계좌를 xx코져 할때는 7 xx 서면으로 통지해🅓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 은 책임지지 않는다.
⑧ “갑” 이 “INIpay”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 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xx에는 “을”과 사전 협의를 통해 xx를 받아🅓 하며, xx없는 xx양도 행위는 “을” 에게 xx하지 못한다.
⑨ “을 ”은 고객xx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 ”의 귀책으로 귀속될 xx에는 차기 대xxx 지급액에 xx하여 지급한다.
⑩ “을”의 지불xx xx업무는 결제xx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xx의 사유로 xx대금의 입금이 xx 또는 불가능한 xx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x x 없다.
제 6 조 (고객xx의 처리)
① “갑 ”은 “INIpay ”xxx에 발생된 xx에 대하여 고객이 xxx청 및 xx을 xx하는 xx “갑 ”의 책임하에 제반xx를 성실히 해결 하여🅓 하며 “을 ”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한다.
② 고객과 xxxx(금융xx 등)의 xxx청 및 xx발생시 “갑 ”과 “을 ”은 xx 확보한 xx내역 xx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 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제공, 통지하여🅓 한다.
③ “을 ”은 “갑 ”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고객xx 가운데 비정상xx 및 xx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xx 등 포함)가 발생한 xx에 대하여 “갑 ”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 ”이 “INIpay ”xxx약을 xx한 이후라도 “을 ”은 “갑 ”에게 해당 금액을 xx할 수 있으며,”갑”은 “을 ”이 지정한 xx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 한다.
④ “갑 ”이 고객xx을 xxx 해결하지 않아 “INIpay ”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 ”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 ”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xx의 처리)
①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xx 가운데 정상적인 xx임을 입증하지 못한 xx, 또는 고객이 불법적인 xx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 xx에 대하여 “갑”은 “을”또는 xxxx(금융xx 등)으로 부터 서면xx e-mail 또는 xx으로 확인 xx이 있을 xx, xx내역 xx자료와 함께 제 3 조
①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xx일로 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xx하여🅓 한다.
② “을”또는 xxxx(금융xx 등)에서 비정상 xx로 확인된 해당 xx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xx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 하며, “갑”의 처리가 7 일 xx xx될 xx “을”은 해당 xx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의 “쇼핑몰 ”에서 발생한 비정상xx로 인하여 xx 금융xx에서 “을”의 xx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xx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 xx된다고 “을”이 판단할 xx, “을”은 “갑”의 xx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xx, 요청한 방법에 따라 “을”의 xx 금액을 xx해 주어🅓 한다.
④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으며, “갑”에 xx 지급보류 조치는 “INIpay”중지 또는 본 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갑”의 “쇼핑몰 ”에 대해 비정상 xx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xx xx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xx
2.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xx질권 등 포함)를 “을”에게 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xx
3. 최장 할부 xx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금융xx의 xx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4.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xx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제 8 조 (xx카드 할부판매)
①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할부 xx는 “할부 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② “을”은 “갑”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xx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xx가입비(xx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xx의 다단계 xx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xx,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xxx기 가능성이 많은 유·xx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xx의 목적으로 하는 xx 포함)를 징구하는 xx에는 할부xx중지 또는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갑”은 고객으로 부터 할부xx에 따른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xx를 xx하여 “을”이 xx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제 9 조 (xx카드 xx제한)
① “을”은 “갑”의 xxx, xxxx, 고객의 xxx청 및 xx발생 빈도, xx해결을 위한 협조성등 “을”의 리스크 xx, xx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xx카드사별로 xx카드 xx한도 및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xx카드 xx이 xx카드사로 부터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xx한도가 제한된 xx, xx카드사의 xx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xx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③ xx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갑”의 xx카드 xx한도 제한 및 xx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xx “을”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xx 또는 서면, 이메일(e-mail)로 통지하여🅓 하며, 이로 인한 xx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조 (xx계좌를 xxx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계좌이체
1)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에 한하며,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xx 취소 외 xx 이후 취소xx 지불수단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xx계좌)
1)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의 제공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할 수 없다.
③ 본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xx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1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ARS 전화결제, 폰빌을 xxx여 결제된 xx대금은 당사로 입금된 대금을 xx으로 xx하며, 그 xx대금에 xx 전자세xxx서는 본 계약x x 5 조 xx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xx 후, 익월 10 영업일이내 발행한다.
② 통신사가 고객에게 xx 대금 청xx 건에 대해서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12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① 상품권 서비스란 xx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이니페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칭한다.
② xxx에 xx xx제공으로 인한 민형사xx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갑”은 건전한 xx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xx질서 또는 xx약속 xx에 관한 사항 등 xx통xxx위원회에서 xx 심의 xx을 xx하여🅓 한다
④ xx지변, 비상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xx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 할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기타 상품권 서비스 xxx련 법규 및 xx사항x x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xxxx에 따라 적용한다.
제 13 조 (xxxx의 제공)
① “을”은 해당xx(금융xx.수사xx.금융감독xx 등)이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xxxx와 고객xx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수 있다.
② “갑”은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xx내역(고객xx,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xx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xx를 득한 후 “을”에게 제출해🅓 하며, “을”은 “갑”으로 부터 제공받은 xx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4 조 (xxx보물 제공)
① “갑 ”은 본건 “INIpay ”xxx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 ”에 xx xx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xx xx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을”에게 제출해🅓 한다. * 보험금액: 일금 원 ( \ )
② xx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의 기간은 ”INIpay ”xxx약 기간과 xx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을 갱신하여 xx하여🅓 하며. 보증보험 xx xx이 xx되는 xx “을”은 “INIpay ”의 서비스 제공 및 xx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단, “을”은 “갑”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xx의 xx에 갈음 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유권)
“을 ”이 “갑 ”에게 제공한 “INIpay ”의 모든 xx요소(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는 “을”의 xx이며 “갑”은 “을”의 서면xx 없이, 제 3 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xx)
① “갑”과 “을”이 계약서에 xx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갑”은 “INIpay”계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xx, 전화번호등 “쇼핑몰 ”등록xx에 xx 변동 사항이 있을시 에는 발생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③ “갑”은 “INIpay”xx을 중지하고자 하는 xx, 중지 예정일 30 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비정상xx, 미해결 xx,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건에 대하여 “을”의 xx을 xx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xx하여🅓 한다.
제 17 조 (계약의 xx, 연장 및 xx)
①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간 “을”의 “INIPAY”를 xxx여🅓 하고 계약만료 1 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xx xx통보가 없는 xx 계약기간은 1 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후 xx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갑”과 “을” 은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xx에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xx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xx xx을 위반한 xx
2) “갑”또는 “을”이 제 3 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xx
3)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xx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xx xx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xx
4) 기타 불성실한 업무xx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xx
5)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 3 의 사이트에서 xx이 발생할 xx
④ “갑”은 계약xx 후 “INIpay” xxx간 중 발생한 xx에 대해 고객이 xx을 xx할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 하며, 그에 xx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⑤ “을”은 계약xx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하여 xx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xx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⑥ 계약서 제 5 조, 제 6 조의 효력은 “INIpay” xxx약의 xx시에도 고객의 xx발생 xx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⑦ xx, xx이사, 수수료 등 xx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xx 별도의 xx이 없다면 기존 계약xx 모든 권리와 xx는 신계약에서 당연히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서비스 중지사유)
①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INIPAY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1. “갑”이 xx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xx양속을 위반한 xx
2. “갑”에게 제 3 자로부터 xx,가압류,가처분 등이 xx된 xx
3. “갑”이 본계약 체결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을”의 사전 xx 없이 체결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xx
4. “갑”에 xx xx이 다량으로 접수된 xx
5.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거나 해당쇼핑몰이 xx되지 않음이 명백한 xx
6. ”갑”이 특별한 xx 없이 15 일 이상 결제xx xx이 없는 xx
7. 기타”갑”이 본 계약상 xx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xx
② 전 1 항 xx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xx, “을”은 xx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류, xx xx에 xx xx제한, xx 완료된 건에 xx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갑”은 이를 배상하여🅓 한다.
제 19 조 (계약상 지위의 xx)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xx, 해당xx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xx, 쌍방은 사유발생 30 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xx 및 상대방(제 3 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xx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xx를 얻어🅓 한다.
② 본 조 1 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xx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 항에 의한 xx가 있거나, 통지 xx후 7 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INIpay ”서비스를 제 3 자(권리xx xxx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xx 본 계약은 “을”과 제 3 자(xxxx xxx을 포함)와의 xx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갑”이“INIpay ”xxx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xx할 xx, 법인xx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간의 xx, xx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xx한다.
제 20 조 (분쟁의 xx)
① 별도의 부칙으로 xx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xxx여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xx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xx 분쟁 해결을 위한 xx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③ “갑”은 자신이 xx하거나 xx을 xx한 “쇼핑몰” 을 공xxx위원회에서 xx한 “전자상거래 표준xx”에 따라 성실히 xx하고 xxxxx 하여🅓 한다.
제 21 조 (개인xxxx)
①“갑 ”과 “을 ”은 계약 기간xx 취득한 고객xx 및 xx내역 xxxx, 상대방의 xx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귀책 사유자가 xx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 ”은 “INIpay”를 xxx 고객의 지불 xx를 결제xx 이후에 별도로 xx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xx를 xx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2 조 (xxx상책임)
① “갑 ”과 “을 ”은 사업자xx(사업장 주소, 대표자 xx, xx) 및 시스템 xx등 서비스 xx과 관련된 변경된 xx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xxx 제 10 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xx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xx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본인xx 여부가 xx되는 xx, 비정상 xx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xx와 관련한 모든 미xx xx에 xx xx 책임은 “갑”에게 있고 xx 이로 인하여 “을 “에게 손해가 발생할 xx에는 이를 배상하여🅓 한다.
③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xxxxxx xx에 필요한 업무상 xx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④ ”갑 ”은 “을”이 제공한 “INIpay”를(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 임의로 xx,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xx, xx한 xx 발생한 xx xx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 23 조 (기타)
① “갑 ”은 “을 ”의 xx로 “INIpay ”대금이 xx됨을 고객이 쉽게 xx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고, 쇼핑몰을 통한 고객과의 xx에 있어 “을”의 “INIPAY”를 통하지 않은 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 ”의 “INIpay”는 지불수단의 xxx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xx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에 xx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xx에 관해서는 xx법령, xx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xx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④ INIpay 는 국내 전자금융xx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xx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xx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 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xx xx 날인x x 각각 1 부씩 xx한다.
* xx xx날인 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첨부 요망
20 년 x x
(갑 : xxx) | (을 : 제공자) | ||
법인사업자 | 법인명판 | (법인인감) 인감도장으로 날인 |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하이엔드 타워 2차 12층 |
주식회사 이니시스 | |||
xx이사 전 x x (인) | |||
개인사업자 xx이사 : xx번호 : 주 소 : | (개인인감) 인감도장으로 날인 |
- 부 칙 1-
제 1 조 (지불수단의 범위, xxxx 및 xxx)
① “을”은 xx 부칙 2 조의 지불수단 중 “갑”이 xx하는 지불수단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불수단에 xx 매입범위와 xxxx 또는 xxx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xx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서비스”의 xxxx 및 xxx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xx | xx범위 | xxx | xx대금 이체 수수료 |
월 4 회 | 01 ~ 07 일 | 15 일 | xx 건당 000 원(부가세 별도) xx대금 이체수수료의 징수는 “을”이 홈페이지(www.inicis. com)를 통해 적용xx와 적용수수료를 공지x x 이를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되, 그 xx은 xxxx의 통상 인터넷 뱅킹 이체수수료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08 ~ 14 일 | 22 일 | ||
15 ~ 21 일 | 29 일 | ||
22 ~ 31 일 | 익월 8 x | ||
x 2 회 | 01 ~ 15 일 | 22 일 | |
16 ~ xx | 익월 8 x | ||
x 1 회 | 1 ~ xx | 익월 8 일 | |
xxxx | 매일 | xx후 7 일 |
지불수단 | xx카드 | 실시간 I 계좌이체 | 실시간 K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xx계좌) | 비 고 |
xxxx | 상위xxxx 입력 |
③ “휴대폰지불과 전화결제 서비스”의 xx은 xx 1 회로 하며(xxxx로부터 3 개월 후 발생), “을”은 “갑”에게 xx 3 개월 후 5 일까지 xx대금을 통보하고, “갑”이 이의가 없는 xx xx대금을 통보 당월 5 xx에 지급한다.
④ “xxx품권, 게xxx상품권, 도xxx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의 xx은 xx 1 회로 하며 xx이 발생한 날의 익월 xx에 지급한다
⑤ xxx이 공휴일, 금융권 비 영업일인 xx 또는 xxx이 해당월에 없는 xx에는 xx하는 첫 영업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금융권 업무에 준하여 xx한다. (xxxx의 xxx수 xx시 xx는 영업일(금융권)을 xx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지불수단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율) | xx | 비 고 | ||||||
지불수단 수수료 | xx카드 | xx % | KB % | ( ) | 무이자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 별도로 적용한 다. | ||||
롯데 % | BC % | ||||||||
xx % | 신한 % | ||||||||
xx % | NH % | ||||||||
xxSK % | 통합 % | ||||||||
실시간 I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공인 인증 모바일 인증 | ( )원 ( )원, | ( ) | ||||
% | |||||||||
실시간 K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
휴대폰 | 컨텐츠 | % | ( ) | 통신사 수납금액 xx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 |||||
실물 | % | ( ) | |||||||
ARS 전화결제 | % | ( ) | 거는 전화결제 | ||||||
폰빌 | % | ( ) | 받는 전화결제 | ||||||
무통장입금(xx계좌) | 국민 | 원 | xx | 원 | 우체국 | 원 | ( ) | ||
xx | 원 | 신한 | 원 | xx | 원 | ||||
농협 | 원 | 외한 | 원 | xx | 원 | ||||
부산 | 원 | xx | 원 | 경남 | 원 | ||||
광주 | 원 | 통합 | 원 | ||||||
xxx품권 | % | ( ) | 컬쳐랜드 (xxx.xxxxxxxxxxx.xx.xx) xx으로 xx 가입 후 xx 가능 | ||||||
게xxx상품권 | % | ( ) | 선불카드 | ||||||
틴캐시 | % | ( ) | 선불카드 | ||||||
도xxx상품권 | % | ( ) | 북앤라이프 (xxx.xxxxxxxxx.xxx) xx으로 xx 가입 후 xx 가능 | ||||||
해피머니상품권 | % | ( ) | 선불카드 | ||||||
- 모든 수수료는 계약시 결정되어🅓 하며, 1 거래 건당의 율로 산정한다 -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로 산정한다 -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는 거래취소시 INIpay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고객에 대한 환불은 “갑”이 직접 이행하여🅓 한다. | |||||||||
구 분 | 금액 | 비 고 | |||||||
초기등록비 | 220,000원 | 1. 기 입금된 초기 등록비 및 연관리비는 이용계정이 부여된 이후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초기등록비 및 연관리비는 VAT를 포함한다. 3. 연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비 초년도 면제시 다음해부터는 정산대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있다. 4. 초기등록비 및 연관리비 납부 경로 xxx.xxxxxx.xxx> 중앙 PG서비스->이용요금결제 . | |||||||
연관리비 | 220,000원 |
① 갑”은 매년 연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②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1. 결제기관(신용카드사 등)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건수,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 칙 2 - [ 서비스 신청서 ]
※ 기본 설정 서비스 요청내용은 (
)로 표시 합니다.
검 수 | |
검수자 | |
처리일 |
※ 요청 서비스 항목은 ( ○ or V )로 표시 해 주십시요.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상점 기본 정보
회사명 | 홈페이지주소 | http://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업태 | 종목 | 대표전화 | 팩스 | ||||
사업장 소재지 | 우편번호 ( - ) | ||||||
우편물 수령지 | 우편번호 ( - ) | ||||||
주요 ITEM (판매품목) | 시스템 개발 업체 (있을 경우 만 기재) | ||||||
호스팅 사용시 업체명 | |||||||
계약담당자 | 전화 / 휴대폰 | / | |||||
기술담당자 | 전화 / 휴대폰 | / | |||||
운영담당자 | 전화 / 휴대폰 | / | |||||
정산담당자 | 전화 / 휴대폰 | / | |||||
기타담당자 | 전화 / 휴대폰 | / |
2. 서비스 요청 내용
1 | 카드매출전표 | 발행 ( ) 미발행 ( ) 거래확인서 ( ) | 5 | 무이자할부 | 적용 ( ) 미적용 ( ) | ||
2 | 부가세 | 표기 ( ) 미표기 ( ) 업체정함 ( ) | 6 | 고객 e-mail 수정 | 수정허용( ) 미허용 ( ) | ||
3 | 현금영수증 | 발행 ( ) 미발행 ( ) | 7 | OK 캐쉬백 | 사용 ( ) 미사용 ( | ) | |
계약사 ( ) 가맹점번호 ( ) 적립율 ( ) 적립수수료율( ) | |||||||
4 | 카드매입방식 | 자동 ( ) 수기 ( ):직접매입요청 | 8 | M 마일리지 | 사용 ( ) 미사용 ( | ) | |
수수료 (컨텐츠 % 현물 %) 1.제공정산주기:월 4 회,월 2 회,월 1 회 중 택일 2.영업대행 업체명(ID): 3.IMI 아이디(ID): |
3. 대금 입금 계좌 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통장인감 |
20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주식회사 이니시스 귀중
서비스 신청서 작성 안내 –(참고용)
1. 구비서류 안내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택배/퀵으로 발송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1. 이니페이 계약서 2 부(부칙포함) | 1. 이니페이 계약서 2 부(부칙포함) | |
2. 서비스 신청서 1 부 | 2. 서비스 신청서 1 부 |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부 | |
구비서류 | 4. 입금계좌 사본 1 부 (법인명의) | 4. 입금계좌 사본 1 부 (대표자 명의) |
5.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양도/양수 사업자 각 1 부 | 5.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양도/양수 사업자 각 1 부 | |
6.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 부 (법인명의) | 6.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원본 1 부 or 대표자 신분증(앞/뒤) | |
7. 사용인감계 1 부(계약서 사용인감으로 작성시) | 사본 1 부 | |
보내실 곳 |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하이엔드 타워 2차 12층 ㈜이니시스 신규영업팀 (TEL : 02-3430-5858) |
2. 등록비 입금
xxx.xxxxxx.xxx >서비스신청>이용안내>등록비/연관리비 결제 클릭.(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가능
3. 보증보험신청
xxx.xxxxxx.xxx >서비스신청>이용안내>보증보험 클릭.(보증보험 신청 바로가기 클릭)
4. 서비스 요청 내용 부가 설명
1) 카드매출전표
* 발행함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 합니다.
* 거래확인서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거래확인서 발행시 구매자 요청시 세금계산서 별도발행이 필요합니다.
* 발행내역 확인 경로 : xxxxx://xxxxxx.xxxxxx.xxx/ 가맹점관리자시스템->거래내역->거래조회->”내역조회”
* 카드매출전표 재발행 경로 : : xxxxx://xxxxxx.xxxxxx.xxx/ 가맹점관리자시스템->거래내역->통합조회->”매출전표재발행”
2) 부가세
* 표기 : 카드 결제액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표기 합니다.
* 업체정함 : 가맹점(쇼핑몰) 사이트에서 면세와 과세 상품을 고객이 (쇼핑몰)장바구니를 통해 한번의 결제로 구매하거나, 택배비를 포함하 여 결제하는 경우 면세품 및 택배비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VAT 표기시 구분되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옵션기 능이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본 옵션(업체정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VAT 표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산, 승인, 매입 등 기존 서비스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결제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4) 카드매입방식 * 자동 : 승인 및 취소 거래에 대해 이니시스가 카드사로 해당 데이터를 익영업일 자동 전송합니다.
* 수기 : 승인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90 일 이내만 가능) 취소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365 일 이내만 가능)
5) 카드무이자 할부
* 결제고객에게 제공하는 가맹점(쇼핑몰) 자체 무이자 서비스로 5 만원 이상 결제시만 적용 가능합니다.
* 무이자할부 이용수수료는 가맹점(쇼핑몰)부담이며 정산대금에서 차감 후 정산됩니다.
*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부가세 별도)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
수수료율 | 2.1 | 3.2 | 4.0 | 4.7 | 6.0 | 6.6 | 7.4 | 8.2 | 9.1 | 9.9 | 11.2 |
*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무이자 거래 이용 설정은 가맹점에서 직접 설정 해 주셔🅓 합니다.
무이자 설정 방법 - 카드사코드-할부개월:할부개월,카드사코드-할부개월:할부개월,...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yes">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 개월:6 개월(11-03)">
: 비씨카드 3 개월 무이자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 개월:4 개월:6 개월(01-03:06,11-03:04)">
: 외환카드 3 개월,6 개월 무이자 & 비씨카드 3 개월,4 개월 무이자
* 전 카드사 이용 가능하나 단, 계열카드사(한미/수협/조흥/씨티/광주/제주/전북/해외카드등)는 제외 됩니다.
* 단, 이니시스 이벤트 무이자 적용의 경우는 이벤트 무이자 적용을 우선 합니다.
6) 고객 e-mail.수정
* 결제창에서 고객이 e-mail 주소를 수정가능 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결제안내 메일은 결제창에서 입력한 고객 이메일로 발송 됩니다.
7) OK Cashbag
* SK 마케팅앤컴퍼니㈜ 또는 청람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 체결하여 가맹점번호를 확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계약사는 최종 계약한 회사, 즉 SK 또는 청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적립율과 적립수수료율은 계약시 정해진 수수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8) M 마일리지
* M 마일리지는 (주)아이엠아이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INI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입니다.
* M 마일리지 서비스는 (주)아이엠아이의 ID/PW 이외의 고객이 (주)아이엠아이에 등록된 2 차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 모든 회원의 인증 및 승인은 (주)아이엠아이에서 실시합니다.
* 회원등록 및 마일리지 충전은 xxxx://xxx.xxxxxxxxx.xx.xx/xx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