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인 [ 회사명 ](이하 “Agent”)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① Company는 Agent를 아래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② Agent는 Company가 제조·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지역 내에서는 거래하지 못하며, 동...
x x 점 계 약 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xx ] 인 [ 회사명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xx ]인
[ 회사명 ](이하 “Agent”)간에 [ 년 x x]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xx한다.
제1조(대리점 xx)
① Company는 Agent를 xx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이하“판매지역”)의 ( ◎ 독점 ) ( ◎ 비독점 ) 대리점으로 xx한다. xx의 제품과 판매지역은 당사자의 서면xx로 xx될 수 있다.
품명 |
판매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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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gent는 Company가 xx·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지역 내에서는 xx하지 못하며, 동 제품의 생산자나 공급자를 xx하지 못한다.
③ 본 계약과 xx하여, Agent가 xxx거나 Agent에게 소개된 모든 고객은 Company의 고객이고 Agent의 고객이 아니며 또한, Agent는 고객xx 고객의 목록에 대하여 어떤 xx적 xx을 갖지 아니함을 당사자 쌍방은 xxx 합의하고 xx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x x 당사자가 xx한 날로부터 [ ] xx하다. 단,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일방 당사자가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통지가 없는 xx, 본 계약은 xx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격 및 판매)
① Company는 제품이 판매될 최저가격을 Agent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Agent는 가격변동에 관한 Company의 서면xx가 없는 한 최저가격 이하로 제품에 xx 판매제의를 하거나 xxx문을 유치할 수 없으며, 각 xx마다 가능한 최상의 가격을 받도록 노력한다.
② Agent는 Company의 사전 xx 없이는 판매지역 밖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Agent는 Company가 xxxxxx xx를 xxx x에게는 xx을 제공하거나 xx를 할 수 없다.
④ Agent는 Company에게 지역 내의 제품시xxx, 경쟁자의 xxxx 가격을 수시로 제공하고, 제품판매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xxxx를 제공한다. Agent는, 본 계약 중 또는 그 이후에, Agent가 발주 및 판매를 촉진하는 제품의 판매권에 xx xx, xx, 소xxx에 Company가 xx하는 필요한 xx을 한다.
제4조(발주)
① Agent는 판매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자신이 수취하는 제품xx 조회xxxx xx내역을 즉시 Company에게 통지하고, 제품의 발주서를 받은 즉시 동 발주서를 Company에게 xxx다.
② Agent는 Companyx x 조회xxxx 발주를 계속 xx하기로 결정하는 xx, 제품주문서에 xx xx을 고객에게 직접 xxx다. Company는 제품이 판매지역으로 인도되는 xx, Agent에게 제품과 같이 고객에게 송부된 청구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또한 고객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수시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③ Agent는 그 수취한 발주 내역을 xxx고 xx [ ] 일 이전에 직전 월의 발주 내역 사본을 Company에게 제공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Agent는 고객으로 하여금 합의된 제품대금 및 제품판매와 xx하여 Company가 Agent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합계액을 금액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Company를 수혜자로 하여 일류 국제xx에 개설되도록 xxx 한다. 고객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하지 않을 xx, Agent는 Company를 수혜자로 하여 위 명시된 동액으로 신용장을 개설xxx 하며, Agent는 동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xx받는다.
② Agent는 Company의 서면xx 및 xx 없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xx할 수 없다.
제6조(사무실 및 직원)
Agent는 본 계약xx 직무xx을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xx· 유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xx은 Agent가 부담한다.
제7조(비밀유지)
Agent는 본 계약상 Agent의 직무xx과 xx하여 Company가 Agent에게 공개한 xx의 비밀을 xxx여야 하고, 그 xx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Agent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본인의 xxxx 비밀을 xx해야 한다. 본 계약이 종료된 xx, Agent는 제품xx Company에 관해, Company가 Agent에게 제공한 모든 xx나 출판물, 가격표, 샘플, 서류 등을 자신의 xx으로 즉시 Company에게 반환한다.
제8조(xxxx xx 인허가)
Agent는 본 계약 하에서 Company를 위해 xx하기x x 서비스와 xx하여 법령에서 xx되는 필요 xxxx 기타 행위를 xxx 한다.
제9조(수수료)
① Agent는 본 계약 중 일어난 본 계약 제1조 제1항의 제품판매에 대해 “순xxx령액”의 [ ] %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순xxx령액”은 Company가 제품의 판매와 xx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에서 세금, xx, xx, 보험 등 제반 부담을 공제한 금액을 xx한다. 또한,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수수료액을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어느 특정 xx를 위해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수수료 xx을 위한 판매는 주문서가 발행된 고객의 주소 및 제품이 인도되는 장소 xx xx 판매지역 내에 있지 않으면 판매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Agent가 전항에 xx된 수수료을 받은 권한이 있는 본 계약상 Company의 제품판매는 다음에 국한된다.
(a) 발주서나 조회xx을 Company가 직접 접수하거나 Agent를 통해서 받거나를 불문하고, 발주서나 조회xx이 xx한 고객의 주소가 판매지역 내에 있고 Company가 제품을 발주서나 조회xx에 따라 판매지역 내의 장소로 인도하는 xx의 Company의 제품판매
(b) 위(a)항에 xx되지 않은 Company의 제품판매로서, Agent가 Company에게 1차 제공한 발주서나 조회xx에 따라 Company가 제품을 판매지역 내의 지점에 인도하거나 발주서 및 조회xx이 xx한 고객의 주소가 판매지역 내에 있는 xx
③ 본조에 xx되고 지급되는 수수료은 제품판매와 xx하여 Agent가 부담하는 모든 xxxx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는 xx Agent는, Company가 종료일까지 수취한 발주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제10조(최소판매량)
Agent는 판매지역 내의 고객xx xxx로부터 발주나 조회xx을 받아 판매지역 내의 제품출하가 최소한 다음과 같xx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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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
기간 |
구매량 |
가격 |
◎ |
제1차 계약년도 |
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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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계약년도 |
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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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계약년도 |
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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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xx)(xx 및 xx재산권)
① 본 계약의 어떤 xx도 Agent에게 Company의 xx나 xx에 대해 권리나 xx을 부여하는 것으로 xx될 수 없다. 다만 Agent는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의 주xxx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만 xx를 사용할 수 있다.
② Agent는 제품 또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 xx, xx, 저작권 기타 재산권은 xx Company나 그 계열사의 xx임에 xx한다. Agent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3자가 특허, xx, xx, 저작권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발견한 xx 이를 즉시 Company에게 신고xxx 한다. Agent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xx Company의 xx가 없는 한 Company의 xx나 xx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광고)
① Agent는 그 xx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판촉물을 분배하며, 지역 내의 제품 xx 판매 및 기타 xx을 해야 한다. 단, 그 xx은 먼저 Company의 xx를 받아야 한다.
② Agent는 Company가 광고에 만족하지 못할 xx, Company의 합리적인 광xxxxx에 따라야 한다.
③ Agent의 xx이 있는 xx, Company는 수시로 발행하는 제품 xx 카탈로그나 광고물을 적정한 xx Agent에게 제공한다. 다만,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xx Agent는 Company가 제공한 이러한 카탈로그나 광고물을 xx Company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재고유지)
Agent는 언제든지 xx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정재고를 xxx기로 한다.
제14조(대리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어떤 xx도 Agent에게 제품과 xx하여 Company를 위하여 분쟁xx 클레임에 대해 협상하고, 해결하며 화해할 권한을 xxx는 것이 아니다.
② Agent는 Company가 서면에 의하여 xxx 수권하는 xx 외에는 제품과 xx하여 어떠한 사실xxxx 보장을 할 권리가 없음에 xx 한다.
③ 본 계약은 Agent에게 xx전속적이고, Agent는 본 계약xx 권리· xx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 담보제공, 기타 부담지울 수 없다.
④ Agent는 Agent의 행위 및 사업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xx하여 제3자가 입은 신체적 ․ xx적 손해의 클레임, xx, 기타 xx으로부터 Company를 면책시키고 xx해야 한다.
제15조(계약xx)
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Company는 [ ] x x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a) Agent가 파산한 xx
(b) Agent가 화의하거나 xxx와 화해하는 xx
(c) Agent가 그 xx에 압류기타의 처분을 받은 xx
(d) Agent가 제10조의 최소판매량을 xx하지 못하거나 Company의 xx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xx
(e) Agent가 본 계약 조건 중 Agent가 이행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 xx xx통지를 받고도 이를 xx하지 않은 xx
(f) Com pany가 Agent의 xx이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xx가 일어난 xx
② Agent가 Company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제10조의 최소판매량을 xx하지 못하는 xx, Company는 본 계약을 xx하거나 최소판매량 미xx으로 인한 명시적· 묵시적 판매xx의 xx 등 모든 손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다만, 양 당사자는 Agent의 최소판매량 미달로 인한 손해의 xx이 xx 어려운 점은 xx하여, 일시금 US $ [ ] 을 xxx상액(합의배상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법 및 xx)
①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xx을 받는다.
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xx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xxx 서울에서 xx상사중재원의 xx규칙에 따라 xx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xx적인 것으로 xx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7조(기타xx)
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와 Agent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xx 및 xx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xxx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계약xx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xxx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xx xx이행을 xx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xxxx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 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xx 동 조항의 xx ·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xx, xx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xxx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xx을 받은 xx이 xxx게 한다.
Company Agent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xxx [ ] [ ]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