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안심팩토링대출용)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 및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수 입
x x
본인확인 및 인감xx | 담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xxxx(팩토링)xx약정서(판매기업용)
(e-안심팩토링xx용)
20 년 x x
주식회사 하xxx 앞
본인(xxx) : (인) 주 소 :
본인은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xx채xxx를 함에 있어 “xx 여xxx기본xx(기업용)”과 “전자xx 외상 xxxx 결제제도 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xx채xxx의 범위
① 이 xx에서 xx채xxx 라 함은 xxxx의 매입, xxxx의 xxxx 및 전자xx 외상채xxx xx를 말합니다.
② xx은 본인을 위하여 제 1항의 xx채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xx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xx 범위 내에서 xxxx이 되는 xxxx은 xxx x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xx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xx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여 xx이 이 xx의 목적xx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xx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xxxx매입 xx조건
이 계약에 의한 xxxx의 매입xx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xx조건x x 개로 되어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 ”에 “V”표시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과목 (xxx류) | 외상xxxx매입(팩토링) |
취급수수료 | xxxx매입 건당 원 |
xxxx 양도 및 양xxx 지급xx | 본 xx에 의한 여xxx기간 x x5조에 따라 xx 앞으로 자동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전의 지급xx는 제7조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기타 ( ) |
양xxx의 지급방법 | xx에 xxx xxxx의 xx 결제xx으로 지급받기로 합니다. 기타 ( ) |
취급수수료의 지급xx 및 방법 | xxxx매입대전의 xx입금시 차감 지급하기로 합니다 기타 ( ) |
제4조
xxxx매입
수수료
본인x x xx에 의한 xxxx 매입xx에 xx xx로서 xx에 xxx xxxx에 대하여 제3조에서 xx 수수료 및 수수료 지급xx에 xx이 따로 xx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xxxx의 양도
① 본인x x xxxx xx xx과 xx하여 본인을 xx하여 거래처(xxxx의 xxx인 xx업체를 말하며 이하 “거래처”라 함) 앞 포괄xx양도 통지할 수 있는 xx권한을 xx에게 위임합니다.
② 이 xx채xxx xx과 xx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xxxxx세를 통보 받는 xx 해당 외상xx채xx 이 xx에 의해 xx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③ xx은 외상xxxx 양도 통지서를 거래처에게 배달xx부 xxxx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xx xxxx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④ xxx x2항의 xxxx을 xx청구권 있는 xx으로 매입x x, 본인의 xx에 의해 전자xx 외상채xxx이 실행될 xx에는 xx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x x xxxx의 xx 및 협력
① xxx x3조에 의하여 xxx xxxx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xx xx합니다.
② 제1항의 xxxx xx에 있어서 거래처가 이행하지 않을 xx에는 본인은 그 xx의 xx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니다.
제7조 xxxx매입대전의 지급xx
본인은 xx이 제3조에 의하여 xxx xxxx의 xx을 개별 xxxx의 만기일에 지급 받기로 합니다.
제8조 xxxx의
환매
① xx이 제 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xx외상채xxx이 수반되지 않고 매입한 xxxx이 거래처의 xx에 의해 중도에 취소되거나, 거래처의 xx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xx xxxx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xx에 대하여 그 xxxx의 환매xx를 지며, 즉시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xx이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xx외상채xxx을 실행하여 xx청구권이 없는 xx라도, 매입한 xxxx이 상품의 xx, 품질, 가격, 사후xx 등 상거래xx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 거절된 xx에는 당연히,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xx될 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의 xx에 따라 본인은 곧 xxxx의 환매xx를 지며, 환매절차 및 방법은 ‘xx여xxx 기본xx(기업용)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xx’를 xx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xxxx이 환매된 때에는 그 xxxx을 본인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xx xxxx 재양도에 관한 거래처앞 통지는
본인의 xx 및 xx부담으로 xx이 하기로 합니다.
➃ 본인x x2항에 의한 환매xx를 진 xx 환매xx발생 이전에 xx으로부터 지급 받은 해당 xx채xxx을 곧 xx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xx에는 xxxxx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서 xx xxxxx률 및 방법으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와 xx하여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xx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x x 전자xx 외상채xxx
① 제7조의 xxxx매입대전 지급xx xx 전에 본인이 융자를 xx한 xx에는 제2항의 xx조건 및 기타 xx이 따로 xx 방법에 따라 xx으로부터 전자xx 외상xx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xx의 xx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xx조건x x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 ”에 “v” 표시합니다)
xx과목 (xxx류) | 전자xx외상채xxx (팩토링xx) | x x 구 분 | 한 도 x x |
xx한도금액 | x x | ||
xx개시일 | 년 x x | xxx간 만료일 | 년 x x |
개별xxx간 | 개별 xxxx의 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180일 이내로 합니다. | ||
이자율 등 | xxx리 | xxx간 만료일까지 연 % | |
변동xx | xxxx( ) + ( )% | ||
기타 ( ) | |||
거래처 xx으로 xx된 xx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
xxxxx률 | xxxxx률x x9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xx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xxxxxx률x x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xx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xx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xx : 연 % | ||
xx 및 xx배 xx xx방법 |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
xxx행 방법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기타 ( ) | ||
x x 방 법 | 개별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xx에 xxx xxxx의 결제대전 및 회수금 등으로 xx하기로 합니다. 기타 ( ) | ||
xx의 지급xx 및 방법 | xxx행시에 개별 xxxx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기타 ( ) |
※ xxxx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xx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③ 본인x x2항에서 xx xx를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인지세의
부담
➀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xx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x x 인지세를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여xxx기본xx (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1조 감액, 정지
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본인에 xx 통지에 의하여 제9조에서 xx 한도액 및 xx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xx채xxx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xx · 금융xx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xx 폭등 등의 사유로 xx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 나. xxxxx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 xx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조절xx 등을 요청한 xx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xx · 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xx
2. 본인 또는 거래처 xxx태의 현저한 악화
가. 기업인 xx에 한하여, 외부xxx가xx 또는 당행 xxx가에 따른 당해xx의 xx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xx 나. 외부감사인의 xx감사결과 감사xx이 “부적절/xx거절”로 제시된 xx
다.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에서 xx xx의 xxx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xx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xxxx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xxxx xx 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xx에는 xx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금의 변제
등
➀ 본인이 전자xx 외상채xxx을 받은 xxxx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xx xx의 xx 방법에 따라 곧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xxxx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1. 제8조 제2항에 의한 환매xx가 발생한 때.
2. xx여xxx기본xx(기업용)에 의한 xx전의 xx 변제xx가 발생한 때.
② 본인이 제1항에 의한 변제xx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에서 xx xx xxx률 및 방법으로 xx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통지xx
본인은 xx에게 xxx xxxx 거래처의 xx, xx, 업황, 기타 xx능력에 xx을 미칠 xx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xx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4조 양도 · 질xxx의 xx
본인은 xx의 사전의 서면xx 없이는 이 xxxx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xxx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xx의 xx이 있는 때에는 곧 xx에 xxx xxxx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xx 앞으로 이전하고 xx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6조 xx자력
xxxx 등
① 본인x x xxxx으로 말미암은 xx의 xx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xx비율을 xxx기로 합니다. 그 밖에 xx구조개xxx 등이 따로 있는 xx에는 이 xx xx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xxx x xx의 xx의 일부로 봅니다.
구분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x x 비 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xxxx도 및 중요한 xx의 xx, 임대 2. 이 xxxx에 따른 자xxx외의 xxx산에 xx 투자 3. 타인의 xx를 위한 보증
4. xx사업 xx 또는 해외투자 5. xx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xx 등 xx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xx
③ 본인x x xxxx의 사후xx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이 xx하는 xx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xx 부동산 및 유가xx xx 2. 지xxx의 출자 3. xxxx 또는 xx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은 본인과 xx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에만 적용합니다.
제17조 자료의 xx 등
① 본인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xx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xx의 xx이 있는 대로 xx 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 xx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 xx표 등
3. 매 년 : xxx계사 감사보고서(결산xxxx), 연결xxx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x부, xx,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xxx무xx(3개년), 주요거래처xx, 각종 인허가 및 xx인증xx 서류사본(KS,ISO,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xxx,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자xxx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xx이 본인에 xx xx 평가 시 xx의 xx 리스크 xx 및 xx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xx의 xx이 있는 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xx 리스크 xx조직 및 xxxx xx 2. 외화자금 조달 및 xxxx 3. 외화표시 파생상품 xxxx
제18조 협의사항
이 xx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xx하였으며, 주요xx에 xx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xx함 | 본 인 | (인) |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x x
본인 (xxx)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