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 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 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④ “수익권” 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 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⑤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 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⑥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 한다.
⑦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⑧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에 별첨 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 3 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 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변경)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 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 한다.
제 7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 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 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 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 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 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의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9 조 (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 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할 것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 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조건 및 처분가격, 방법, 절차 등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제 10 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 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을 보존,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 부동산의 하자 및 그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용 등의 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 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 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 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 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 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신탁보수)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처분보수, 관리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② 처분보수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별첨 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 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지급한다.
③ 관리보수는 별첨 3에 정해진 지급시기 및 산식에 따라 매1년 단위로 산정
(1년 미만 단위는 일할 계산한다)하여 지급한다.
④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체결 후 매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 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수탁
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10% 해당금액을 동 위약 금에서 지급받기로 한다.
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 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 다.
제 16 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 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 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 17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 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 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 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 18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 료한다.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 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제1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 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 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 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3 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 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 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 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 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20 조 (소송수행)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 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관계법규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별 첨 2. 수익자의 표시 별 첨 3. 신탁보수
별 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처분예정가격 | 비 고 |
(단위 : ㎡, 원)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별첨 3>
신 탁 보 수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보수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처분신탁보수
2. 관리신탁보수
3. 매매계약사무보수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