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비밀xxx약서
OOO(이하’OOO’)와(과) 고려대학교안산xx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아래와 같이 비밀xxx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OOO’가(이)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에게 업무협력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xx의 부당한 누설 또는 xx을 xxx고, ‘의료산업xx개발xx센터’가 ‘OOO’와(과)의 신뢰xx에 반하는 행위를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본 계약에서 ‘비밀xx’란 어떠한 xx로든 ‘의료산업xx개발xx센터’가 비밀로서 xx하고 있는 유∙xx의 모든 xxxx, xxxx, xxxx 및 자료(계약문서 포함)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비밀xx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공 당시 ‘의료산업xx개발xx센터’가 xx 합법적으로 xx하고 있었던 xxx xx
제공 당시 xx xx에 공개된 xxx xx
‘의료산업xx개발xx센터’가 공개할 권리를 xx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 받은 xxx xx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OOO’가(이) 서면으로 xx한 범위 내에서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xx,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OOO’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xx를 부담xxx 하고, ‘OOO’가(이) 요구할 xx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xx부담을 xx하는 xx의 각서를 제공받아 ‘OOO’에게 xxxxx 한다.
제4조【비밀유지xx】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써 비밀xx를 취급하고, 이를 ‘의료산업xx개발xx센터’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xx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비밀xx 누설 xx의 대상자에는 ‘OOO’ (으)로부터 당해 비밀xx를 제공받지 않은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의 임∙직원은 물론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의 xx도 포함되며, 이에 xxx지 않는다.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OOO’의 사전 서면 xx이 있는 xx 이외에는 비밀xx를 복사, xx,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xx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OOO’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비밀xx를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의 사무실 등 ‘OOO’가(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xx, xx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xx할 수 없다.
제5조【비밀xx의 xx】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비밀xx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xxxxx 한다.
‘의료산업xx개발xx센터’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xx를 xxx여 xx적인 목적을 위한 광고행위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xx에는 반드시 ‘OOO’의 사전 서면 xx를 받아야 한다.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xxxx발표, 논문출판 등의 xxxx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xxx xx를 공유한다.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xx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OOO’의 xx가 있을 xx, 언제든지 비밀xx를 포함하여 비밀xx가 포함된 유∙xx의 자료를 ‘OOO’에게 반환xxx 한다.
본 조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하여 ‘의료산업xx개발xx센터’가 비밀xx를 제공할 xx를 부담한 xx에는 상당한 기간 전에 ‘OOO’에게 이 사실을 통보xxx 하고, 위 xx 범위 이외에 ‘OOO’의 xx 부담으로 ‘OOO’의 비밀xx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등 ‘OOO’의 피해가 xxx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6조【책임】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OOO’의 사전 xx 없이 비밀xx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xx 또는 xx유지xx를 소홀히 하는 등 본 계약서를 위반한 xx ‘OOO’가(이)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의료산업xx개발xx센터’는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xx를 제공한 xx,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xx에 xx 권리】
모든 비밀xx는 ‘OOO’(또는 원권리자)가(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xx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xx 제공행위에 의하여 ‘의료산업xx개발xx센터’에게 라이센스, xx 및 기타 xx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xx 유지 및 xx xx 점검】
‘OOO’는 제공한 비밀xx가 정당하게 유지∙xx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xxx간】
본 계약은 체결xx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본 계약 체결xx 또는 본 계약서와 xx하여 체결한 계약이 종료된 xx로부터 [ 5 ]년이 경과한 xx 중 나중에 xx하는 xx까지 본 각서의 효력이 유지된다.
2016년 00월 00일
㈜OOO
주소
xx이사
고려대학교안산xx 의료산업xx개발xx센터
xxx xxx xxx xxx 000 고려대학교 안산xx
센터장 x x x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