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체 소재지 매체종류 규격(W×H) 수량
광고매체 광고게시계약서
광 고 주 (이하 광고주라 함)과(와) 광xxx사 (이하 광xxx사라 함)는(은) 광고주가 광xxx사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기를 희망하고 광xxx사 는 이에 xx하여 xx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xx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광xxx사가 권한을 xx하고 있는 광고매 체에 광고주가 광고를 게시하는데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xx를 xx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목적물) 본 계약을 위해 광xxx사는 xxx에게 다음의 광고매 체를 제공한다.
광고매체 소재지 | 매체종류 | 규격(W×H) | xx |
※ 계약목적물은 매체종류 등에 따라 xx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광고매체가 xx인 xx 표출시간 및 1일당 표출 횟수 등으로 계약목적물을 정한다.
제3조 (광xxx) 광xxx사의 광고매체에 xx 광고주의 광xxx은 다음 과 같다.
광xxx (제품, 브랜드)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게시일(20 년 x x) 로부터 개월 ( 일 이후까지로) 한다. (계약체결일 ~ 20 년 x x)
② 계약당사자는 xx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조건을 xxx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 (광고료) ① 광고료는 광고게시일부터 매 1개월 xx(xx) x
x(₩ )으로 한다. 부가가치 세는 별도로 한다.
② 광고 게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xx에는 xxxx에 의하여 xx한다 (xxxx 시 1개월은 30일을 xx으로 한다).
③ 광xxx사는 광고료 이외의 어떠한 집행수수료도 xx할 수 없다.
제6조 (지급방법) ①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광고주는 광고게시일부터 xx 일 (계좌이체 등 지급 xx xx) xx으로 광xxx사에게 광고료 를 지급한다.
② 광고료 지급일을 xx하지 아니한 xx 광고주는 광xxx사로부터 광고료 지급xx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광xxx사에게 광고료를 지급한다.
③ 광고주가 지급xx까지 광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10%]의 xxxx가 부과된다.
제7조 (광고물 제작) ① 광고물은 광고주가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광xxx사 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광고주가 광고물을 제작할 xx에는 다음 xx에 따른다.
1. 광xxx사는 광고를 게시할 광고매체에 따른 제작사양을 제공하며, 광고 주는 이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 한다.
2. 광고주는 광고게시xx [2주] 전까지 광xxx사가 xx하는 xx으로 광고물을 인도하여🅓 한다.
③ 광xxx사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할 xx에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광고주는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xx, 원고 등을 광xxx사에게 제공하 여🅓 한다.
2. 광xxx사는 광고물 제작 전에 광고주에게 제작할 광고물의 설계도서(x x, 디자인 등)를 제시하여 사전 xx을 얻어🅓 한다.
3. 광고물 제작xx은 광고주가 부담하며, 금액x x
(₩ )이다. 다만,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광고물 제작xx을 광xxx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광고주가 광고물 제작xx을 완불한 xx 광xxx사가 완성한 광고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광고주에게 속한다.
④ 광고물을 제작하는 자는 광고물 제작 시 xx 법령을 xx하고 그에 x xx xx관서의 신고,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광xxx사가 부담한다. xx 신고, 허가 등을 위해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⑤ 광고물을 제작하는 자는 광고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있을 xx 권리 상 xx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광고물의 설치, xxx수 및 검수) ① 광xxx사는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광고매체 및 광고물의 설치, xxx수를 xx하게 xx하여🅓 하 며, 광고매체에서 광고물이 최상의 xx로 xx,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② 광xxx사는 광고매체에 광고물 설치를 완료x x 광고주에게 xxx고 서(증빙자료 첨부)를 xx하며, 또한 광고 게시 기간 중 매분기마다 광고주 에게 동일한 xx으로 검수보고서를 xx한다. 구체적인 기간 및 xxx x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계약xx의 xx) 광고주와 광xxx사는 계약xx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xx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x x xx 협의하여 xx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xx, xx) ①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xx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xx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 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광xxx사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광고주로부터 인도받
은 광고물 또는 xx 등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여🅓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xx 또는 xx로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xx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등) 계약기간 중에 xx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xx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2조 (양도 또는 담보) ①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xx를 상대방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목적물을 광고주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xxxx) 광고주와 광xxx사는 본 계약의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xx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안된다. 본 xx은 본 계약x x 료나 해체 또는 xx후에도 적용하기로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xx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 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xx하지 못할 때는 xx상사중재원의 xx를 통하여 해 결한다.
광고주와광xxx사는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광 고 x | x 호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
광xxx사 | x x : 주 소 : 대표자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