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8 장 금융서비스
제 8.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 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7장(xx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장(투자)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xx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7.11조(xx의 부인), 제11.7조(xx 및 xx), 제11.8조(송금), 제11.11조(xx의 부인) 및 제11.13조(특별xx 및 xxxx)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11장(투자)x x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x x 장에 통 합된 제11.7조(xx 및 xx), 제11.8조(송금), 제11.11조(xx의 부인) 또는 제11.13조(특별xx 및 xxxx)를 당사국이 위반하 였다는 xx에 대xxx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그리 고
다. 제7.10조(지불 및 송금)는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8.5조에 따른 xx의 xx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xx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xxx는 xxxx 서 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xxx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xx을 xx하여 xx하는 xxxx 서비 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xx에 xx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xx 또는 모 든 서비스를 공xxx 또는 금융xx과 경쟁하여 xxxxx xxx는 한도에 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xx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
급에 xx하기 위한 xx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xx의 금 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xx 또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2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xx 및 금융xx에 xx 투자의 설립·x 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 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 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xx 및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과 금융기 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 른 쪽 당사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8.5조제1항의 내국민 xx xx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xx 서비스 의 제공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게 부여한다.
제 8.3 조 xxx xx13
각 당사국은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와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한다.
제 8.4 조 금융xx에 xx 시장접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그러한 xx을 설립하고자 하 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xx하거나 자국x x 영역에 xx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xx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 사 xx의 xxxx에 xx없이, 금융xxx x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xx는 제11장(투자)x x2절에 포함된 것과 같 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금융서비스 xx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위 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14 또는
4)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xx의 xx로, 특정 금융서 비스 분야에 xx될 수 있거나 금융xx이 xx할 수 있으 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xx되는, 자 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xx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xx하는 것
제 8.5 조 xx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x x 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8-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xxx 허용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xx없이 자국 국 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xxx다. 이 xx는 당사국이 그러 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xx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xxx도록 xx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x x xx의 목적상 “ xx” 및 “ 구매권 유”를 xx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xx는 제1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한쪽 당사국은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그 밖의 건전성 xx 수 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 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6 조 신금융서비스1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xx의 xx에서 자국 의 금융xx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도 공급할 수 있도록 xxx다. 제8.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14 xx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xx으로 하지 아니한다.
15 이 조의 어떠한 xx도 한쪽 당사국의 금융xx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 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를 다른 쪽 당사국에 xxx는 것을 xxx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xx은 그 xx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xx의 적용 xx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한다.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xx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xx에게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 만 거절될 수 있다.
제 8.7 조 xx xx의 취급
제22.4조(xx의 공개)에 더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xx 및 xx과 관련된 xx를 제공하거나 이에 xx 접근을 xxx도록 xx하는 것은 아니다.
제 8.8 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xx 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xxxxx xx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 이 당사국의 국민,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xx의 결합으로 xx되도 록 xx하지 아니한다.
제 8.9 조 비합치 조치
1.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와 제8.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 로, xx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 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xx 시점에 존재하였
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1) 제8.2조, 제8.3조, 제8.4조 또는 제8.8조에 대해서는, 그 개 정 직전, 또는
2) 제8.5조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2.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와 제8.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2 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xx 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7.2조(내국민 xx), 제7.3조(xxx xx), 제11.3조(내국민 xx), 제11.4조(xxx xx) 또는 제11.10조(xxx영진 및 이사회)가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xx목록에 xx된 비합치 조치는, xxxx에 xx된 그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각 xx에 맞게,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8.10 조 예외
1. 이 장의 다른 xx 또는 특히 제9.2조(다른 장과의 xx)를 포함한 제9 장(통신), 제11장(투자)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xx투자에 의한 한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 융서비스 공급에 xx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투자자·예 xx·보험계약자 또는 금융xxxx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 서 xx를 부담하는 xx이 되는 인의 xx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xxx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16로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이 xx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xx xx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xx,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xxxx 당사국의 약속 또는 xx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특히 제9.2조(다른 장과의 xx)를 포함한 제9장(통신), 제 11장(투자)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xx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xx 제7.1조제3항의 어떠한 xx도, 통화 및 xx xxx책 또는 환율정책을 xx함에 있어 공xxx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x x11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xx 제11.9조(이 행xx)xx 당사국의 xx, 또는 제7.10조(지불 및 송금)나 제11.8조(송금)x x 당사국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7.10조(지불 및 송금) 및 제11.8조(송금)에도 불구하 고, 당사국은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 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xx 또는 공 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xx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xx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xxx xxx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xx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xx적이고 사기적인
16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xxxx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무결 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xx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xx 의 xx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당사국이 xx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 한다. 다만, 이는 xx의 xxx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xxx거나 금융xx에 xx 투자나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xx에 따라야 한다.
제 8.11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금융xx과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을 규율하는 투명한 xx 및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xx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xx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xx의 투명성 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x x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 이고 객관적이며 xxx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제2항을 xx하여,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xx하고자 xx하는 이 장의 xx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xx과 그 xx의 목적을 사전에 xx한다.
나. 그러한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국이 xx xx을 xx하는 시점에 그 xx된 xx에 대하여 이 xx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xx을 서면으로 처리xxx 할 것이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xx의 xx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xxxx이 xx하거나 xxx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xx되거나 xxx계인이 이를 xx할 수 있는 xx으로 xx xx가능xxx 보장한다.
6. 각 당사국x x 장의 적용xx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 여 xxx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의 xx당국은 xx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 급에 관련된 xx을 완료하기 위한 xx을 공개한다.
8. xxx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xx의 처리xx을 xxx에게 알린다. 당국이 xxx에게 xxx보를 xx하는 xx,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xx당국은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 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xx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xx 고, 그 결정을 xxx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xx은 모든 xx 심리가 개최되 고 모든 필요한 xx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xx, xx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xxx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 력한다.
10. xx이 거부된 xxx의 xx이 있는 xx, xx을 거부한 xx당국은 가 능한 한도에서 xx거부이유를 xxx에게 알린다.
제 8.12 조 자율xxxx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xxxx의 xx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xxx xx하는 x x, 그 당사국은 그 자율xxxx가 제8.2조 및 제8.3조의 xx를 xxxxx 보장한다.
제 8.13 조 지급 및 xx 제도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 공xxx이 xx하는 지급 및 xx 제도와 xx적인 업무 의 통상적인 xx에서 xx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xxx다. 이 조는 당사국의 xx 대부xx에 xx 접근을 xxx는 것 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8.14 조 xx
1. 당사국x x 장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 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xx에 xx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xx, 감 독, xx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xx, 양 당사국 간의 xx 공유에 관한 절차 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xx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xx
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고 제2항 에 xx된 xx이 존재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xx에의 가입을 xx하거나 xx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8.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8-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xx한다.
제 8.16 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각 당 xx의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의 xxx으로 xx된다.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xx,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그리고 나. 호주의 xx, 재무부 및 외교통상부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x x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8.19조에 따라 투자분쟁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년 또는 xx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 8.1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 은 그러한 xx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 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제8.16조제1항에 xx된 당국의 xxx이 포함된 다.
제 8.18 조 분쟁해결
1. 제20장(분쟁해결)x x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 에 의하여 xx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xx, 다음을 제외하 고는, 제20.8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xx을 충 족하는 패널위원으로 xx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xx
1) 각 당사국x x3항 또는 제20.8조제5항에 xx된 자격xx 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8.10조를 xxx는 xx, 양 당사국이 x 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xx 제3항에 xx된 자격xx을 충족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xx에 xx xx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xx xx 에 관한 xxx 또는 경력을 가진다. 그리고
나. 제20.8조제5항에 xx된 자격xx을 충족한다.
4. 제20.14조(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 스 분야에서만 xx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 xx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 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xx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 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xx을 중지할 수 없다.
제 8.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1장(투자)x x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에 따라 xx에 xx를 xx하고 피xx국이 항변으로 제8.10조를 xxx는 x
x, 다음의 xx이 적용된다.
가. 제11장(투자)x x2절에 따라 xx xx가 xx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xx국은 제8.10조가 xx에 xx 유효한 항변으로 xx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xx되는지의 xx에 관한 공 동 결정 요청서를 서면으로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xx한다. 피xx 국은 xx판정부가 xx되어 있는 xx, 신속하게 그 xx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xx는 그 xx에 대하여 라호 에 xx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xx에 xx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 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xx판정부가 구성된 x x 그 xx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xx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위원회가 xx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xx국의 서면 xx을 접수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호에 xx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x x, xx판정부는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xx를 결정한다. x x에 의하여 xx된 xx를 제외하고, 제11장(투자) 제2절의 xx 이 적용된다.
1) 아직 xx판정부에 임명되지 아니한 모든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 각 분쟁 당사자는 그 xx판정부가 제8.19조제3항가 호에 xx된 xxx 또는 경력을 가지xx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금융서비스에 xx 특정 후보자의 전문 성 또는 경력은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 xx 고려된다.
2) xx에 따른 결정 xx의 xx 이전에, 의장 중재인이 제11 장(투자)x x2절에 따라 임명되었던 xx, 그러한 중재인 은 어느 한쪽 분쟁 당사자의 xx이 있을 xx 교체되며, 그 xx판정부는 다호1목에 따라 재구성된다. 라호에 따라 x x절차가 재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새로운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xx,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다호1목에 합치되도록 의 장 중재인을 임명한다. 그리고
3)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8.10조가 xx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 으로 xx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xx되는지의 xx에 관하여 xx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xxx을 하지 아니하는 x x, xx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8.10조에 xx 피 xx국의 입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xx된다. 그리고
라. xx에 대하여, xx에 언급된 xx는
1) 분쟁 당사자와, xx판정부가 구성된 xx 그 xx판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부터 10x x, 또는
2) 다호에서 위원회에 xxx 60일 기간 만료일부터 10x x 진행될 수 있다.
2. 제11.28조(xx)에 xx된 다음 용어의 xx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조에 통합된다: 청구인, 분쟁당사자들, 분쟁당사자, 피xx국 및 사무총장
제 8.20 조 xx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 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xx 간 공급을 xx 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xx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 xx의 인에 xx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당사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xxxx 그 xx이 xx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xx으로서 xx을 xxx 인가되고 xx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xx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xx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xx xx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xx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xx 서비스, 그리고 모든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 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xx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가. 직접보험(xxx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그리고
2) xxx험
나. 재보험 및 xx보험
다. 중개 및 xx와 같은 보험 중개
라. xx, xx, 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스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
바. 소비자xx, xx담보xx, 팩토링 및 xxxx 융자를 포함 하는 모든 xx의 xx
사. 금융리스
아. xx, 선불 및 직불 카드, xxxxx 및 xxxx를 포함하 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xx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 는 고객계좌로 xx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xx, 어음, xxx xx증서를 포함한 다)
2) xx
3) 선물 및 옵션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파 생상품
4) 스왑, 선xxx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xxx xx,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xx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xx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xx 또는 xx)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 모든 xx의 집합투자xx, 연 금기xxx, xx,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xx
하. xx,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xx을 포함하는 금융자 산의 결제 및 xx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xx와 금융자료 처 리 및 xx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xx에 xx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 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11.28조(xx)에 xx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 급된 “대부” 및 “xx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는 그 xx이 xx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xx 자본으로 취급되는 xx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xx에 언급된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 한 xx증서 이외에, 금융xx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 관이 xx하는 xx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 이외에,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xx 하는 xx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xx증서가 제11.28조(xx)에 xx 된 투자의 xx을 충족하는 xx 제11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 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xx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xx을 말한다. 다만, xxx적자인 국민은 그의 xx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신금융서비스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xx 다른 쪽 당 xx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xx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xx 제1.4조(xx)에 xx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xx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xxxxx 당사국의 xxxx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xx하거 나 xx하는 모든 금융xx을 말한다. 당사국의 xxxx 또는 통화당국, 또는 xxx제 기능을 xx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는
모든 금융xx17은, 제14.4조(경쟁 중립성)의 목적상, xxx/국xxx으 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xxxx란 유가xx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xx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 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 14.4조(경쟁 중립성)의 목적상, 공기업/국유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7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제14장(경쟁 정책)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부속서 8-가 국경 간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8.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8.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 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 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18 위험평가,19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 비스, 그리고
라. 제8.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 험 중개
2. 제8.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8.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 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8.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20의 제공 및 이전
나.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제8.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18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9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2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 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 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21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8.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 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 22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 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
호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8.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8.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 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 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 스, 그리고
라. 제8.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 험 중개
21 이는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2 이 협정의 서명 시점에, 한국 영역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 화로만 표시된다. 한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한국의 집합투자기구 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한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 야 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5. 제8.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나. 제8.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 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8.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 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부속서 8-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정보의 이전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 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 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은 이 협 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으로 부터 발생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한다.
2. 그러한 권리가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 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소비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그러한 정보의 무단 재사용을 금지하는 그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기록 에 접근하고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하여 요구할 자국 금융규제당국의 권리를 유 보한다.
제 2 절 기능의 수행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 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2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 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24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 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일정한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 하는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24 당사국이 부속서 8-나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 기 위한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 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 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 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4 절 일정 정부 기관
양 당사국은 다음 기관이 이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양 당사 국은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규제되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임 을 인정한다.
제 5 절 국경 간 무역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 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 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한다.
제 6 절 최고 경영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8조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 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7 절 포트폴리오 운용
1. 당사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이 자 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제8.1조 및 제8.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 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 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 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1) 2001년 회사법 제9절에 규정된 운용투자기구. 단, 2001년 회사법 부속절 601ED(5)를 위반하여 운용되는 운용투자기 구는 제외한다. 또는
2) 다음의 기관
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그 밖 의 투자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나)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된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는 조건하 에 이루어진 (2001년 회사법 제82절의 의미 내에서 의) 공중에 대한 오퍼 또는 공모 이후 모집된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
제 8 절 정부조달
1.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제8.1조제3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8.2조 및 제 8.3조를 적용한다.
가. 중앙정부 채무의 판매, 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나.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1) 한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그리고
2) 호주의 경우, 퓨처펀드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