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공xxx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xx
( 하도급분야)
xx | 2007.9.13. | |
1차 | 개정 | 2009.10.6. |
2차 | 개정 | 2010.11.1. |
3차 | 개정 | 2011.3.26. |
4차 개정 2011.12.28.
5차 개정 2012.8.20. 공xxx위원회 xx 제166호
6차 개정 2012.12.28. 공xxx위원회 xx 제170호
7차 개정 2013.3.29. 공xxx위원회 xx 제176호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2013.12.30. 공xxx위원회 xx 제185호
2014.10.20. 공xxx위원회 xx 제199호
2014.12.31. 공xxx위원회 xx 제208호
11차 개정 2016.2.1. 공xxx위원회 xx 제245x
x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xx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xx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xxx질서 확립을
위하여 xx「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및「독점xx 및 공xxx
에 관한 법률」등 공xxx xx 법령의 xx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을 자율적으로 체결xxx xx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xx,
협약이행평
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xx 절차와 방법 및 xxx x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xx(이하
“협약절xxx”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
급법”
이라 한다),「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
법”이라 한다)
등의 공xxx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xx xx 법규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
다)의 자율적인 xx와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①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xx에 의한 원
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xx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xx
제4조 제1x x2호의 xx에 의한 협약의 xx 비하도급xx xx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xxxx 성장촉진 및 경쟁력 xx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xxxx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xx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xx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xx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xx할
수 있는 단체의 xx가 xxx의 위임을 받은 xx 이 xx와 일괄하여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
와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xxx 한다.
제2장 협약의 xx
제4조(공xxx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xx)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 xx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 간의 xxx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 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xx 노력을 위한 사항
③ 협약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 xx 사항
④ 협약평가xx의 xx, 약 xx 사항
협약xx 및 평가 자료의 공정위 xx 등 기타 협
제5조(xxx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xx에 의한 xxx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xx을 협약서 에 반영한다.
① 계약 체결xx의 xxx을 위한 사항
1. 협력업체의 xxx xx(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xx (별표 4) 가. 협력업체 xx(등록) 및 취소xx의 객관·xxx 제고
나. 협력업체 xx(등록) 및 취소xx,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다. 등록업체에 대한 xxx 입찰참가xx 부여 등
2. 계약이전 xxx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계약이전 xxx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
력사와 x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xxx 사실· 물량·납기 등 xx과 관련된 중요한 xx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 에 xx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서면계약xx의 xx성·xxx을 위한 사항
1. xxx도급계약서 xx(해외xx현장에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건설업자의 xx 해외xxxxx도급계약서의 xx도 포함)
2. 수급사업자의 xx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수급사업자의 xx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라 함은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 에 반영하고, 해당 조항의 xx을 수급사업자의 xx을 증진하는 방향으 로 xxx는 것을 말한다.
가.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xx 및 범위 나. 단가xxx청 및 협의절차
다.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xxxxx 요구할 수 있는 xx 라. 납품xx에서 소요되는 각종xx(운송비, 검사xx 등)의 부담주체 마. 목적물 검사에 관한 xx 및 방법
바. xx이후 발견된 xx에 xx 책임귀속주체 ·부담비율
사. 추가공사 xx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xx부담(xx업종에 한한다) 아. 결과물에 xx xx재산권의 귀속주체(xx서비스업종, 광고업종에
한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 대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말한 다.
4.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명시여부
대기업의 계약불이행(xxxx, 계약xx 등)에 대해 부과되는 페널티와 협력사의 계약불이행(납기xx, 납품xx부족, 계약xx 등)에 따른 페널 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xx이 형평성 있게 xx되었는지를 말한다.
5. 비밀xxx약 체결(xx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비밀xxx약 체결이라 함은 xx상 중요xx가 포함된 자료xx가 수반 되는 계약 체결시 그 비밀xx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수금 비율 및 그 제xxx(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선수금 비율이라 함은 광고제작 xx에서 광xxx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선수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때 선수xxx 발주자로부터 광xxx사가 지급받은 선급금 외에 계약금, 착수금 xx으로 용역xx 이전에 광xxx사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총칭하며, 선수금 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xx 광xxx사 가 광고제작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선수금 누적 총액의 비 율을 말한다.
7.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xx 등에 xx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 폼업종에 한한다)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xx 등에 xx 대가지급이라 함은 광고제작사가 광xxx사에게 입찰xx에서 xx한 기획 xx 등에 대해 광xxx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xx 등xx, 광고전략 및 광고컨셉을 구체화하여 스토리보드 또는 인쇄그래픽 등으로 표현한 제작물 후xx, 전자문서, 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xx한다.
③ 계약 이행xx의 xxx을 위한 사항
1. ②.3.에 의해 xx한 대금지급조건에 xx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x x 익을 증진시킨 xx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 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하도급대금 지급 xx, 현금결제비율, xxx결제비율을 말하며, 그 개xxx라 함은 하도
급대금 지급일xx 단축xx, 현금결제비율의 제xxx, xxx결제비율 의 제xxx를 말한다.
이 때 대금지급절차 마감xx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xxx x 이에 xx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횟수 가 잦을xx 협력사는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xx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대금지급일xx 대기업이 마감일로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경과xx를 말한다.(예 : 마감일로부터 10일 등)
또한, 현금결제비율, xxx결제비율xx 일정한 기간(1년) xx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각각 현금, xxx결제수단별 지 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2. ②.4.에 의해 xx한 페널티 부과에 xx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xx에 따라 적절하게 페 널티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3. 분쟁xx절차 마련 및 xx
분쟁xx절차 마련 및 xx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xxxx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xxx기 위해 직보체계 등 분쟁xx절 차 및 xx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xx을 위 한 수급사업자 xx 청취절차를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4. 협력사 xx확대 도모 실적
협력사 xx확대 도모 실적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해외동반 xx xx 제공, 제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xx확대를 xx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법위반 예방 및 법xx 노력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 항의 xx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xx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xx 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xx 심의위원회 설치 및 xx을 위한 실천사항 xx (별표 5) 가. 내부 심의위원회 xx
나. 일정한 xx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다. 협력업체 등록·취소xx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라. xxx고자 하는 특약조건의 부당성 여부, xx자료 제xxx 가능 여부, 특정업체의 물품 등 xxxx 가능여부 등 하도급xx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등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xx (별표 6)
가. 하도급계약서(추가·xxx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xx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xx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xx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 발급
나. 가목의 7개 서면 외에 xxx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 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 금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 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 ·공 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등 각종 서면을 하도급법시행령 제6 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등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xx (별표 7)
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 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xx xx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나. xxx가격 xx, 환율 변동 및 물가 xx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xx xx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xx(납품단가 xxx법 및 절차 도입 등)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xx 등
4. 불공정 하도급xx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xx
불공정 하도급xx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xx이라 함은 대기업이 서 면미교부,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xx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xxx하기 위한 시스템(예시 : 부품이 입고되는 대로 생산부서에서 입고 xx를 자동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 구매부서에서 임의로 입xxx를 늦게 등록하거나 사후에 입xxx를 수정할 수 있는 xx를 제거)을 자체 적으로 구축하여 xx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내 공xxx xx부서 설치
대기업은 xxx 하도급xx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xx 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xx하여 xx한다.
②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
1. 하도급xx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xx
하도급xx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xx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금 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적법성을 사후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및 xx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하도급xx 적법성 사후검증은 하도급xx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 을 심의하는 xx으로 xx될 수 있는데, 지급xx내 대금지급 여부, x xxx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xxxxx위 발생여부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xxxxx 한다.
2. 법위반 임직원에 xx 인사상 불이익 제공
대기업은 법위반 임직원의 소속부서와 xx없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 사상 불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xxx당 xxx가 시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xxx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 xx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xx에 의한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xx 사항으로 다음 xx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xx 상생협력 xx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xx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융(자금)xx
금융(자금) xx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xxx·장비구입비, 생 산자금, 설비투자비, xx(개발 ·xx)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 문하고 다음과 같이 xx하는 것(xx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xx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xx으로 제공하거나 xxxx보다 저리 또는 xx으로 대여하거나(xx개발비, 구매조건부신 제품개발비, xx 공동투자 xx개발비 등), xx의 소유권을 협력사가 가지면서(xx을 협력사에게 xx으로 xx임대하는 xx를 포함한다) 협력사의 납품전에 xxx를 지급하거나, 협력사의 xx를 지급보증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명절을 앞두고 기성금을 선결제하여 금융 xx을 부담하는 것 등을 말함(창xxxxx센터를 통해 비협력사에 자 금을 xx하는 것도 직접xx에 해당)
나. 간접xx : 대기업이 금융xx 등에 협력사의 xx내역 ·보증·담보 등의 제공 또는 xx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xxxx보다 저리의 xx을 제공(xx) xxx 알선 또는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을 xx하는 것을 말함(대기업 - 금융xx - 중소기업간의 xx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
다. 혼합xx : 대기업이 직접 금융xx 등에 xx 또는 펀드를 xxx 거나, 계열사의 xx 또는 펀드를 xxx여 금융xx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xx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xxxx보다 저리로 여xx 제 공xxx 알선 또는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을 xx하거나(상생협 력펀드 조성, 펀드공동xx 등), 대기업이 xx투자펀드를 xxx여 1인 벤쳐xx 등 중소기업을 xx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라. 특별xx : 대기업이 xxx증기금법 또는 xxxxx증기금법에 의 거 xxx증기금 및 xxxxx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xxx여 보증xx으로 하여금 당해 xx 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xx을 xx하거나(상생보증기 금 출연 등),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xx, xx산업동반xxx
흥xx, 창xxxxx센터 등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2. xx(개발)xx 및 xxxx
xx(개발)xx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xx 이전, 특허권 제공, xxx구개발, 신제품·국산화 개발xx, 협력사의 특허 또는 xxx을 xx하여 이와 관련된 xx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xx을 말하며, xxx x는 협력사의 xxxx를 위한 xx자료 xxx xxx원, 공동특허출 원, 특허출xxx, xx비밀 원본xx제도 xxx원 등을 말한다.
3. 인력·xxx원
인력·xx 지xxx 대기업이 xx기간(누적 xx으로 5근무일 이상) 자 기의 xx을 xx부분 부담하여 xx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파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함)하거나 협력사가 이들을 xx 하는 것, 대기업이 협력사의 인력xx xx을 위해 직무xx시킨 인력을 협력사가 xxx는 것, 대기업이 개최한 협력사 인력 xxx람회를 통해 협력사가 인력을 xxx는 것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xx하 는 것도 인력 ·xx xx으로 본다.
4.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xx 금융xx, xxxx 등을 통 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 을 증대한 xx를 말한다.
가.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나. 경쟁력 xx를 통한 xx확대 등 1) xx경쟁력 xx, xx확대
2) xx 제품의 국내 xx신장 등 다. xx절감
1) xx 등 xx 절감
2)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1)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2) 불량률 감소, 판매xx xx 반품xx 비율 감소 등
3)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마. 일자리 xx
바. 기타 xx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5. SW개발자의 xxx수과업 xx(xx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SW개발자의 xxxx과업 xxxx xxSW의 xxx리계약에서 SW개 발자에게 직접 xxx수과업을 xxxxx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생xx(식품업종에 한한다)
위생xx이라 함은 식품대기업이 협력사의 제작xx의 청결도 개선을 위 한 방서 방충 작업, 생산설비 청소 작업 등의 xx을 말한다.
7. 교xxx(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교xxx이라 함은 협력사를 xx으로 xx, 세법, 외국어 등 xx에 필 xx 기본적인 교육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8. 재하도급사에 xx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post production xx업 체)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xx xx 광xxx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대 행사 - 광고제작사(1차협력사) - 편집업체(재하도급사) 3자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9. 기타 xx 사항
가. 협력사의 xx과 관련된 직·간접적 xx
협력사의 xx과 관련된 직·간접적 xx이라 함은 xx컨설팅, 사무자 xx, xxx법 및 xxxx,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 향 상 및 물xxx 기법 전수,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협력사 제품 마케팅 xx, 협력사 xx에 의한 사급제도 xx, 교xxxxx, 인
력xxx원,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xx, 일·xx 양립을 위한 xx (직장어린이집 공동 xx 등) 등을 말한다.
나. 정부계약 하도급xx 시스템 도입(xx업종에 한한다)
정부계약 하도급xx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라 함은 공공사업을 xx하 는 원도급자들이 xxx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하 도급대금, xx·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하도급xx 전 xx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xxx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 템을 말한다.
②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x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xx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xx개발,
xx·품질 ·물류개선 등
3.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xx을 xx하는 xx 조x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xx
4. 대기업의 2차 협력사 xx프로그램에 xx 성실한 이행
5. 대기업의 xxxx xx
6. 기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xx xx
제8조(2차 협력사 xx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 ’라 한다.)가 있는 xx 다음과 같이 xx한다.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 공xxx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xx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xx,
현금(성)
결제,
결제xx
개선 및 금융(자금) xx을 받은 xx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xx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대기업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때,
동반성장보험xx xx
업과 xx 간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대금 미지급에 xx하여
2차 협력
사가 xxx증기금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담보로 xxxx으로부터 xx
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보험금 xx은 대기업이 출연하며, 2차
협력사의 대출금 xxxx는 1차 협력사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xx한다.
또한 상생결제상품xx,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xxxx을 기반
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xxxx
이 제공하는 xx 간 결제상품(2 ~3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xx
xx을 xx에서 할인할 수 있고, 할인 시 대기업의 xx xx에 준하는 x
x조건으로 xx을 부담하며, 는 상품일 것)을 xx한다.
이들 협력사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④ 대기업x x1항 내지 제3항의 xx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
하여 xx 또는 xxxx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xx한다.
제8조의1(원물 생산자 xx을 위한 사항) 식품업종 대기업은
2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원물 생산자(농 수산물 등 식품제품의 음과 같이 xx한다.
1차원료 생산자)에 대해 다
① 생산xxxx(영농 xxxx 등),
xxx구개발(xx개량 등),
자xxx
등을 xx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그 xx대로 원물생산자를 xx한다.
② 원물생산자 xx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xx을 설립하고 이
를 통해 원물생산자를 xx한다.
제3장 협약 절차
제9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xx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의 합의xx,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xxx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xx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
이라 한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
는 xx에는 제11조의 xx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xx 이행
평가는 제12조의 xx에 따른다.
제10조(공정위의 xx사항)
① 공정위는 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
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xx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x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xx한다.
1. 협약체결 절차·방법, 마련
협약xx,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xx xx의
2. 협약체결 전 협약xx의 검토 등 협약체결 xx
3. 중간점검
4. 협약이행 평가
5. 협약이행 xx xx에 xx 인센티브 제공
6. 공xxx 표준 협약서 xx·보급
7.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xx
8. 협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9.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xxx
xx을 xxx 하며, 이 xxxx 협약xx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공정위는 대기업의 매출액·하도급xxxx 등을 고려하여 기존 협약의
연장,
재협약,
xxx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xxx 협약서) ①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xx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xx한다.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xx한 협약서(안)의 xx이 이 xx에 적합한지 여
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xx에 대해 이 xx에 맞게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야 한다.
xx을 xx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③ 대기업x x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xx 협약체결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9조의 xx에 의한 협
약 xx에 xx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xx xxx 한다.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xxx 표준 협약서」를 xx하여 x
x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기업 또는 xxxx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간의 xx xx에 맞게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대기업은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전
전년도 매출액에 xx하여 협약(안) 및 별표2.의 xx에 따라 작성한 협약
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xx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xx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xx을 xx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xxx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한다.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xxxxx
⑥ 제5항에서 대기업은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x
x 전전년도 매출액에 xx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
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xx으로 협약의 구체적 xx을 xx
해서 공정위에 xxxxx 한다.
제4장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12조(협약이행 평가)
① 대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xxx 평가 xxxx의 xx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xx의 이행평가를 xx한다. 이때 협약xx 이행
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xxxxx 한다.
다만,
동반성xxx 평가 xxxx
중 xx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xx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xxx 평가 xx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제1항의 xx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xx 받은 때에는 다음
의 절차와 xx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xx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xx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xxx 평가 x
xxx의 xx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xx한 서면(전자서면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xx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xx하거나 공 정위가 납품단가 xxx적 등 서면(전자서면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 또는 협력사를 xx
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xx xx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기업의 내부제보 및 협력사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이 7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인 중견기업이 협력
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공정성
가.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나.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다.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가.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④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
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
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4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71조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
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
(이하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
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
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감점할 수 있다.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⑥ 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
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
는 행위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는 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경우, 과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이유로 감 점하지 아니한다.
⑧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규협약
체결기업(2012.1.1이후 체결기업)에 한하여 당해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에 대한 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7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 -1에 따른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 -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영위 업종의 특성상
“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 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대기업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
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1(중간점검)
①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대기업이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 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
부에 대하여는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
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
체결 협력사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협력사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50%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
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의 설문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4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용)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
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용한다.
②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
설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
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제조하도
급개선과장,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등
12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
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2조의 규
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등급 | 평가점수 | 인센티브 제공내용 |
최우수 | 95점 이상 | - 직권조사 2년간 면제(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 ||
우 수 | 90점 이상 | -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
양 호 | 85점 이상 |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1년, 1회)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
② 공정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경우,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제1항의 인센티브도 제공받는
기업인 경우, 있다.
양자를 비교하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평가등급 | 인센티브 제공내용 |
최우수 | - 직권조사 2년간 면제 |
우 수 | -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③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 심의후 평가를 받은 대기업에 잠정적인 평가
등급을 통지할 수 있으며, 있다.
해당 대기업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④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지 부여할 수 있다.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
⑤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⑥ 공정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는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
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에 따
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조사를 의미)
2.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
는 조사(단,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
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⑦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다.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
제5장 보칙
제16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
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
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
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
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 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 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 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의 목적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
절차·
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협력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8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
를 50점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
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완료된 직
전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 ’이란 협약체결 대기업이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
약체결 대기업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기업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
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7. 9. 13)
이 기준은
2007. 9.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09. 10. 6.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
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
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협약 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 포함)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현재까지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협약의 경우 제13조 제
6항의 별표
1.(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평가대상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0. 1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3. 26)
1.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11. 4.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8)
이 기준은
2012.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2. 8. 2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 9.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2.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은 기준 시행일 이
전에 대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
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 12. 28)
이 기준은
2013. 1. 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준 시행
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3. 3. 27)
이 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0)
이 기준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0.)
1. 이 기준은
2014.10.20 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은
2014.10.20 에 현재 진행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부터 적용한다.
2. 2014.10.20
이전에 있었던 시정조치,
과징금,
허위자료 제출 의결,
동반성
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보도 등으로 인해 이미 평가에 불이익을 받 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2014.12.31.)
1. 이 기준은
2015.1.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2015.12.31.)
1. 이 기준은 2016.2.1.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1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 -기계·자동차)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25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 7점 |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 3점 |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
(3) 인력·채용 지원 | 1점 | |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이하협력사가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이하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5점 | |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 9점 | |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6.5점 |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 -전기 ·전자)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25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 7점 |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 3점 |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
(3) 인력·채용 지원 | 1점 | |
(4) 1 -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이하협력사가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이하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5점 | |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 9점 | |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6.5점 |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 -조선)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25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 7점 |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 3점 |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
(3) 인력·채용 지원 | 1점 | |
(4) 1 -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이하협력사가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이하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5점 | |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 9점 | |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6.5점 |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 -화학 ·비금속 ·금속)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25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 7점 |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 3점 |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
(3) 인력·채용 지원 | 1점 | |
(4) 1 -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이하협력사가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이하협력사가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한경우를포함 | 5점 | |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 9점 | |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6.5점 |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건설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4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4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7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인수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부담비율 명시 7)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 명시 - 1) ~7)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3점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2)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3점 | |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20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 9점 |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4점 |
(3) 인력·채용 지원 | 1점 | |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협력사 해외 진출 실적 - 해외건설공사 수주금액 증가 - 국내 매출신장 등 2) 비용절감 - 건축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3)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품질시험검사(국토개발평가원),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4)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노무자 임금지급조건 개선 5)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 6점 | |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도입 (가점 1) | +7.5점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
(②, ③ 동일) |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정보서비스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4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3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7)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명시 - 1) ~7)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7) 비밀유지계약 체결 | 3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8)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9)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
(10)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1)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7점 |
(20점) |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 |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3점 | |
(3)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3점 | |
(4) 인력·채용 지원 | 1점 | |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등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시스템 오작동률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 6점 | |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6.5점 |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통신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 력 등 사용지정 가능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 및 방법 설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부담비율 명시 - 계약서 상 1) ~6)의 조항 명시(2) -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7) 비밀유지계약 체결 | 3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8)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2) | 19점 | |
(9)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
(10)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1)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6) - 금융지원 실적 | 9점 |
(25점) |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4)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2)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6점 | |
(3) 인력·채용 지원 | 1점 | |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통신장비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등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등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 9점 | |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6.5점 |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식품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4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4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4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25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7점 |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2점 |
(3) 위생지원 | 4점 | |
(4) 인력·채용 지원 | 1점 | |
(5)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내용의 충실도 (3) -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 설립 여부 및 계획 (2) | 5점 | |
(6)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해충발생률 저감, 생산성 향상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HACCP인증마크(식약처),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농림부)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 6점 | |
(7)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의 비율이 2% 미만 (가점 1) | +5.5점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광고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6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2)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3)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4) 결과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5)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부담비율 6)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7)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 선수금 비율(3),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5점 |
(8)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2), 대가 지급 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5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 ||
(9)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10)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
(1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2)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3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3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2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4)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4점 | |
(5)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3. 상생협력 지원 (20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특별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4%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7점 |
(2) 교육지원 - 회계·세법·외국어 등 교육 지원 | 2점 | |
(3)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실적 (광고물 제작 총 재하도급 건수 대비 직불합의 건수의 비율) | 5점 | |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광고수출증대 - 협약사의 국내 매출신장, 광고목적물의 매출신장 등 2) 제작비용 절감 3) 일자리 창출 4)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 6점 | |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 +4.5점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인터넷플랫폼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6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3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6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2)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3)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4) 결과물 검사에 한 기준 및 방법 5)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부담비율 6)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7)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 선수금 비율(3),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5점 | |
(8)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2), 대가 지급 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5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 ||
(9)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 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 22점 | |
(10)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
(1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12)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3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4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3점 | |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 2점 | |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5점 | |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3. 상생협력 지원 (20점) |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특별지원액× 2)’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4%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 7점 |
(2) 교육지원 - 회계·세법·외국어 등 교육 지원 | 2점 | |
(3)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 5점 | |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중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등 2) 인터넷생태계 활성화 -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 - 온라인콘텐츠의 양적, 질적 증가 3) 인터넷산업 내 고용창출기여(실버인력, 장애인 고용 등) 4) 기타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 ~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 6점 | |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 +4.5점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별표 1-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7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1. 계약의 공정성 (8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 5점 | |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 2점 |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
(3)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 8점 | |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부담비율 - 1) ~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 8점 | |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 2점 | |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 2점 |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24),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15), 현금성결제비율및 제고정도(10) | 22점 | |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 1점 | |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 2점 |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 5점 | |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 5점 | |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 5점 | |
(4)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 2점 |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 ||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 1점 | |
(6)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 2점 | |
3. 상생협력 지원 (가점항목) | (1)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가점 1) - 금융(자금)지원 (가점 3) - 기술지원 및 보호 (가점 2) - 인력·채용 지원 (가점 1) - 효율성 증대 정도 (가점 3) | +18.5점 |
(2) 수급사업자(1차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 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가점 3) (3)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4)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5)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6)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 ||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 |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 |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 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 의무 위반(제16조의2) |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 |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 |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 윤리와 상생협력에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건당 △10점 | |
5. 만족도 조사 |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이아닌 경우 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10점 |
[ 별표 2 ]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기계·자동차 업종 기준)
1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및 그 개선정도 (24점)
①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2)
- ‘대금지급절차마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이에 대한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마무리하는 것을 말함
- (예시) ‘월 1회(매월 말일) 대금지급절차를 마감’한다는 것의 의미
: 1개월 동안 실제 수령한 목적물을 매월 말일 일괄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처리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며, 이에 따라 협력사는 대금을 더욱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됨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 점수 |
월 3회 이상 | 2 |
월 2회 | 1 |
월 1회 이하 | 0 |
②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 (11)
㉠ 대금지급일수 (7)
-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이 대급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대금지급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함
대금지급일수 | 점수 |
10일 이하 | 7 |
10일~13일 이하 | 6 |
13일~16일 이하 | 5 |
16일~20일 이하 | 4 |
20일~25일 이하 | 3 |
25일~30일 이하 | 2 |
30일~40일 이하 | 1 |
30일 초과 | 0 |
㉡ 대금지급일수 단축정도 (4)
- 기존의 대금지급일수를 10일까지 단축하는 것을 만점기준(분모) 으로 하여 지급일수를 단축한 정도(분자)를 평가
(점수)
기존 지급일수
기존 지급일수
협약기간 중 지급일수 ×
일
4
* 다음의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점수부여
ⅰ) ‘협약기간 중 지급일수 ’가 10일 이내 → 4점(만점)
ⅱ) ‘협약기간 중 지급일수’가 10일을 초과하면서 기존 지급일수를 초과 → 0점
(예시) 기존의 지급일수가 30일이었으나, 협약기간 중 지급
일수를 20일로 단축한 경우
→
× 4 =
× 4 = 2(점)
③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 (5)
㉠ 현금결제비율 (3)
- ‘현금결제비율 ’이란,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 ’은 현금,
수표,
만기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
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 한 결제를 의미함
상생결제시스템을 통
(점수)
현금결제비율
× 3
(예시) 현금결제비율이 90%인 경우
→
× 3 = 2.7(점)
㉡ 현금결제비율 제고정도 (2)
- 현금결제비율 100%와 기존의 현금결제비율의 차이를 만점기준
(분모)으로 하여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한 정도(분자)를 평가
(점수) 협약기간 중 현금결제비율
기존 현금결제비율
기존 현금결제비율
× 2
* 다음의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점수부여
ⅰ) 협약기간 중의 현금결제비율이 99% 이상 → 2점(만점)
ⅱ) 협약기간 중 현금결제비율이 99% 이하이면서 현금결제비율이
기존 값보다 낮아진 경우 → 0점
(예시) 기존 현금결제비율이80%였으나, 90%로 제고한 경우
→
× 2 =
× 2 = 1(점)
④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 (4)
㉠ 현금성결제비율 (2.5)
- ‘현금성결제비율’이란,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성결제수단 ’은 현금,
수표,
만기60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
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을 말함
(점수)
현금성결제비율
× 2.5
(예시) 현금성결제비율이 90%인 경우
→
× 2.5 = 2.25(점)
㉡ 현금성결제비율 제고정도 (1.5)
- 현금성결제비율 100%와 기존의 현금성결제비율의 차이를 만점
기준(분모)으로 하여 현금성결제비율을 제고한 정도(분자)를 평가
(점수)
협약기간 중 현금성결제비율
기존 현금성결제비율
기존 현금성결제비율
× 1.5
* 다음의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점수부여
ⅰ) 협약기간 중의 현금성결제비율이 99% 이상 → 1.5점(만점)
ⅱ) 협약기간 중 현금성결제비율이 99% 이하이면서 현금성결제
비율이 기존 값보다 낮아진 경우 → 0점
(예시) 기존 현금성결제비율이80%였으나, 90%로 제고한 경우
→
× 1.5 =
× 1.5 = 0.75(점)
2
금융(자금)지원 (정량평가점수: 6.7점)
□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금융지원 규모 평가 시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규모를 평가함
□ 다만, 영업이익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부족함을
고려하여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음
산정방식은
①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의 조정매출액)
= 전년매출액 × 0.5
②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이상 하락한 기업의 조정매출액)
= 전년매출액 × (1 - 영업이익하락비율× 0.5)
①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 2) + 혼합지원액 + (특별지원액× 2)’
(점수)
금융지원 실적 조정매출액 ×
× 6.7
* 금융지원 실적이 조정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 ‘직접지원’이란 대기업이 자기 자금을 협력사에게 저리로 대여 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직접지원액 = 유상지원액 + 2× 무상지원액
* 무상지원액의 경우 그 2배를 직접지원액으로 인정
**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한 지원의 경우,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
그 대상이 비협약사인 경우에도
- ‘혼합지원’이란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
하며, ‘혼합지원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의 자기출연액에 대출비율을 곱한 값임
대출비율
차대출액
×
차대출액
혼합지원액 = 자기출연액 ×
[
총조성액
]
* 2차협력사에대한 대출액의 경우 1차협력사에대한 대출액의 2배로 인정
- ‘특별지원’이란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보증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지원액’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대한 대기업의 자기출연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값임
지원비율
차대출액
×
차대출액
특별 지원액 = 자기출 연액 ×
[
총조성액
]
* 2차협력사에대한 대출액의 경우 1차협력사에대한 대출액의 2배로 인정
3
기술지원 및 보호 (정량평가점수: 3점)
□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기술지원 규모 평가 시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규모를 평가함
ㅇ 금융지원 항목 점수 산정시와 같이 조정매출액을 사용함
① 기술지원 금액 (1)
- ‘기술지원 금액’이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금액을 말함
이전, 공동
(점수)
기술지원액 조정매출액 ×
× 1
② 기술지원 건수 (1)
- ‘기술지원 건수 ’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연구 등을 지원한 건수를 말함
이전, 공동
(점수)
기술지원건수
조정매출액
조원
× 1
③ 기술보호 건수 (1)
- ‘기술보호 건수’란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특허출원,
협력사의
특허출원지원등 협력사의 기술보호를위해 노력한 건수를 의미함
(점수)
기술보호건수
조정매출액
조원
× 1
※ 업종별 a, b, c의 값
업 종 | 기계·자동차 | 전기·전자 | 조선 | 화학·비금속 ·금속 | 건설 | 정보 서비스 | 통신 | 식품 |
a | 0.1% | 0.09% | 0.04% | 0.05% | 0.01% | 0.03% | 0.1% | 0.1% |
b | 35건 | 35건 | 20건 | 25건 | 5건 | 20건 | 50건 | 20건 |
c | 4건 | 3.6건 | 2건 | 2건 | - | 8건 | 10건 | - |
4
1 - 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정량평가점수: 2점)
※ 다만, 올해는 대기업이 1 - 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동 평가항목에서 만점 부여
* 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② 나이스윙크 등 대금지급확인 프로그램 도입,
③ 자체적으로 대금지급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
** 다만 전 협약사에 대해 그 대금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봄
① 대금지급일수 (1)
- ‘1-2차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 ’란,
대기업의
1차협력사가 대급
지급절차 마감일로부터 2차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함
평균 대금지급일수 | 점수 |
30일 이하 | 1 |
30일 초과~40일 이하 | 0.9 |
40일 초과~50일 이하 | 0.6 |
50일 초과~60일 이하 | 0.3 |
60일 초과 | 0 |
* 평균대금지급일수= ∑
차 협력사 에 지급한 대금 ×
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1차 협력사a의 대금지급일수
(1차 협력사 중 해당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낮은 협력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대금지급 개선을 유도해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 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해당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점수 부여)
② 현금결제비율 (1)
- ‘현금결제비율’이란,
대기업의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 ’은 현금,
수표,
만기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
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미함
(점수) 평균 현금결제비율
* 현금결제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만점
* 평균현금결제비율= ∑
차 협력사 에 지급한 대금 ×
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1차 협력사a의 현금결제비율
[ 별표 3 ]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상생협력
을 위해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자「대·중소기
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 - 5)
2. 협약대상 협력사
: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외 ㅇㅇㅇ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10억원)
구분 | 자산총액 | 매출액 | 순이익 | 하도급액 | 종업원수 | 협력사수 | |
수급사업자 | 비수급사업자 | ||||||
20XX | |||||||
20△△ |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oooo. oo. oo.
( 주)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직인)
[ 별지]
(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ㅇㅇㅇ(이하
“□□□”이라 한다)은 협력사
(주)ㅇㅇㅇ(이하
“협력사”
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하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
제2조
(법률 준수) □□□과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
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4대 실천사항 준수)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한 "하
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를 한다.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 를 거쳐 합의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
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
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한다.
1. 협력회사 선정(등록)
2.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심사결과의 통지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2. 0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
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3년간 보존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제4조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ㅇ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물 량·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미리 알리는 시스템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③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대금 마감횟수
- 현재 매월 1회 → 매월 2회
ㅇ 대금 지급일수 단축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
10일 이내 지급
ㅇ 현금 결제비율 개선
- 현재
30%( ‘00.~ ’00.0)
→ 50%( ‘00.00 ~ ’00.00)(개선)
· 현금지급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을 통해 현금 결제비율 개선(현재
3,000만원 미만 현금 지급을 금지급)
ㅇ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5,000만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
100% 현
- 현재
70%( ‘00.00 ~ ’00.00
→ 80%(00.00 ~ ’00.00)
⑤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ㅇ 영업상 중요정보가 있는 자료 요구 시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⑥ 선수금 비율 제고(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ㅇ 현재 5%( ‘00.00 ~ ’00.00 → 10%(00.00 ~ ’00.00)
⑦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
폼업종에 한한다)
⑧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형평성 추구
ㅇ □□□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
티를 형평성 있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⑨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ㅇ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 마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정을 위한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⑩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ㅇ 해외동반진출 기회 제공, 제품전시회 개최 등
제5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은 하도급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
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
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②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③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ㅇ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 및 시정
④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제6조
(상생협력 지원) □□□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
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운영한다.
① 금융(자금)지원
ㅇ 직접지원 : 000억원
-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협력사의 구매조건부 신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무상) : 00억원
- 협력사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ㅇ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예: 네 트워크론)
(ㅇㅇ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ㅇ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
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000억원,
금융기관
000
억원 부담)
- □□□의 계열사인
△△△이 조성한 상생펀드
000억원을 이용(6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ㅇㅇ은행과
□□□와 계열사인 △△△간 약정체결)
ㅇ 특별지원 : 000억원
- 협력사에게 대출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
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 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또는 기
- 이렇게 조성한 기금
000억원을 이용(00% : 00억원)하여
□□□의 협력
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또는 보증지원 실시
②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ㅇ 기술(개발) 지원(확대)
- 터널발파공법 등 신기술 협력사 이전 7건
- 반도체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 확대 7건
: ( ‘00) 4개사
: ( ‘00) 4개사
5건 →
5건 →
( ’00) 6 개사
( ’00) 6 개사
- 자동차 자동 브레이크 장치 개발비 지원(신규사업) : 3개사 40억원
ㅇ 협력회사 기술
License
허여(확대)
- ㅇㅇㅇ
기술특허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 `00) 00개사 →
( ‘00) 00개사
ㅇ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공동참여(확대)
- ( ‘00) 5개사 → ( ’00) 8개사
ㅇ 협력사가 독자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신규)
ㅇ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확대)
- ( ‘00) 2개사
2건 →
( ’00) 3개사 4건
ㅇ 협력사의
ㅇㅇㅇ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확대)
- ( ‘00) 2개사
2건 →
( ’00) 3개사 4건
③ 인력·채용 지원
ㅇ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 ‘00 : 0명 → ’00 : 0명)(확대)
ㅇ 채용박람회를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신규)
④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지원(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
에 한한다)
ㅇ SW개발자가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 ‘00 : 건 → ’00 : 건)
⑤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ㅇ 협력업체 대상 방서 방충활동
: ( ‘00) 10개사
20건
⑥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⑦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ㅇ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직불합의 건수 비율
: ( ‘00) 40%
→ ( ’00)
60%
⑧ 직·간접적 경영지원
ㅇ 최우수 협력사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확대)
- ( ‘00)
최우수 협력사
2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
제 → ( ’10)
최우수
4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ㅇ 선급금 지급 확대(개선)
- 발주처 선급급이 없는 민간 발주 및 당사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급금
30% 지급
- 선급금 지급 규모 확대
: ( ‘00) 20%
→ 30%(확대)
ㅇ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지역별 협력업체
Pool
마련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
ㅇ 전자입찰 비율 확대 : ( ‘00) 80% → ( ’00) 100%
ㅇ 협력사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목표 원가제 실시(신규)
ㅇ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실시(유지)
ㅇ 5,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하자보증 면제
ㅇ 경영닥터제 지원(신규)
-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ㅇ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ㅇ 교육훈련지원
: 10개사
100명 훈련지원
ㅇ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 10개사
⑨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도입(건설업종에 한한다)
ㅇ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도입하여 하도급거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제7조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는 다음과 같이
2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① 협력사(1차)는
□□□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
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 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7조의2 (원물 생산자 지원)
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는 다음과 같이 원물 생산자 지원방안
ㅇ 생산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원물 생산자
지원 목적의 별도 법인 또는 재단 설립
제8조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과 하도급 거
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③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④ □□□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협조
⑤ 기타
제9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본다.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
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
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 ·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협약기준 준수)
□□□과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
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
히 준수한다.
제12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
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대기업) (협력사)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이사
ㅇㅇㅇ
(인)
[ 별표 4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 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 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
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
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
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 때 계약체결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예시)
①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
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
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
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
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 요 건 |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 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 비하는 경우 |
- 당해 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 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성능 ·효율 등 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 자의 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 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 할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 야 함(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
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 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 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
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 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여야 한다.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
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 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 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
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
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
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ㅇ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 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임의적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
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
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
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
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 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
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를 이유로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 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 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
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
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자.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
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 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 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 3개월 이전의 빠른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 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