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지침
x x 2009.03.30.
개 정 2021.12.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xxx산xx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 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xxx고 투자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xx xx세칙, 그 밖에 업무xx 법규(이하 “xx 법규”라 한다)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 xx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xx하는 집합투 자기구 집합투자xx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xx: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xx: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xx: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
다. 판매회사 xx: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xx: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xx의 대가로 집합투자 xx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xx회사 xx: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회사 xx의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바. 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 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경
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다.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xx업무의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xxx 또는 투자일 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
제4조(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유사전략, xx구조의 집합투자xx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xxx 한다.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x x 익의 xx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이 xx 판매회사 xx 및 판매수수료 xx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형 집합투자xx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xxx 한다.
④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x x와 같다.
1. 성과xx: 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xx 제4-65조에서 정하는 xx을 충 족하는 xx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xx 및 판매수수료: 법 제7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 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 합투자xx에 귀속된다.
제5조(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 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 가 xx하는 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 절차는 각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② 회사는 새로운 xx의 집합투자xx에 xx 검토와 xx 등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사내위원회(이하 “상품xx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또는 xx의 비 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xxxx 중요 xx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xx 또는 xx집합투자xx를 xx로 개발하는 xx에는 xx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xxxxx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 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무법인의 xx을 참고하여 결 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2(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 절차) ① 투자일xxx료 또는 투자자 xxx료의 xx 및 xx방법 등 구체적인 xx은 xx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xx 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 결하는 투자xx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xx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xx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xx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x x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6조(설xxx) 회사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7조(투자광고) 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xxx 한다.
② 회사가 집합투자xx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xx에는 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 리회사가 받는 xx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xxx 한다.
제8조(수수료의 xx) ① 회사는 집합투자xx와 xx하여 회사, 판매회사 등이 받는 xx, 그 밖의 수수료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 법 제190조에 따른 xx 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xx집합투자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료 또는 투자자xxx료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xx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의 xx 후 xxxxx 한다.
제9조(공시) 회사가 이 지침을 xx하거나 xxx xx에는 법 제58조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를 xxx여 공시하고 이를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xx와 관련한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xx세칙」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xx xx과 판매수수료 xx xx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09. 03. 30.)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3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