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문】 【신조문】 제1조 (약관 적용) 1.〜 3. (생략) 제1조 (약관 적용) 1.〜 3. (현행대로) 4. (신설) 4.본 약관의 규정과 일본어 약관의 규정이 모순될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이 우선됩니다. 제7조 (대여 계약의 성립) 제7조 (대여 계약의 성립)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제 48 호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138호 2019 년 7 월 1 일)의 2(10) 및...
타임즈 카 렌탈 서비스 약관 신구 대조표(2022 년 12 월 1 일 개정)
【구조문】 | 【신조문】 |
제1조 (약관 적용) 1.〜 3. (생략) | 제1조 (약관 적용) 1.〜 3. (현행대로) |
4. (신설) | 4.본 약관의 규정과 일본어 약관의 규정이 모순될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이 우선됩니다. |
제7조 (대여 계약의 성립) | 제7조 (대여 계약의 성립) |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국자여 제 48 호 | 1.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138호 |
2019 년 7 월 1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 1995년 6월 13일)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9조 |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의 |
“운전자”라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
임차인에게 요구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운전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8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 제8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
1.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대여하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 (1)대여하는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면허의 종류 및 조건 |
등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
제22조 (금지행위) (1)〜 (11) (생략) | 제22조 (금지행위) (1)〜 (11)(현행대로) |
(12)불규칙한 운전(ʻ갈지자ʼ 운전, 급가속, 불필요한 급정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법규상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음) 또는 부적절한 주정차(해당 장소의 공유・사유를 불문함) 등 왕래 및 주변 환경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
제25조 (보상) | 제25조 (보상) |
1.당사는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 1. 당사는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
보상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이용 중의 사고로 인해 부담한 제 24 조 |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이용 중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
제 2 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전합니다. | 부담한 제24조 제2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
보전합니다. | |
제 36 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제36조 (개인정보의 취급) 1.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TIMES MOBILITY CO., LTD. 2.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 PARK24 GROUP 개인정보 등 보호위원회(사무국) <연락처> E-mail: kojinjoho@xxxx00.xx.xx |
0.xxx 임차인으로부터 수집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집한 정보(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 본인 인증, 각종 신청 화면에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 정보의 자동 표시, 예약 및 대여 서비스 제공, 대여증 교부, 대여 요금 등의 결제, 자동차 대여 실적 관리, 특전 부여 및 기타 거래의 수행 (단, 제 3 항의 공동 이용을 위해 각 공동 이용자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 이용자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을 의미함) (2)〜 (5) (생략) | 3.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수집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집한 정보(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1)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 본인 인증, 각종 신청 화면에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 정보의 자동 표시, 예약 및 대여 서비스 제공, 대여증 교부, 대여 요금 등의 결제, 자동차 대여 실적 관리, 특전 부여 및 기타 거래의 수행 (단, 제8항의 공동 이용을 위해 각 공동 이용자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 이용자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을 의미함) (2)〜 (5) (현행대로) |
2.당사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본인(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2)법령에 의거한 경우 (3)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4)공중 위생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5)국가 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6)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위탁할 경우 (7)합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업을 승계할 경우 (8)제 3 항부터 제 8 항에 해당하는 경우 3.당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공동 이용할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이하 총칭,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이라 함)를 확인해 주십시오. 4.당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맹점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 1 항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5.당사는 일본 국내외에 소재한 당사의 제휴처(단, 제휴처 경유로 렌터카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제휴처는 임차인 또는 | 4.당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법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제10조 제5항에 규정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전호의 목적을 위해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 요구하는 정보) (3)제공 수단 또는 방법 우편, FAX 송신, 구두(전화) (4)해당 정보 제공을 받는 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 5.당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보관 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항에 기재한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할 경우, 당사는 적절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필요하고도 적절한 감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6.당사는 당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1) 이용 목적의 통지, (2) 공개, (3) 정정, (4) 추가, (5) 삭제, (6) 이용 정지, (7) 소거, (8) 제삼자 제공의 정지, (9) 제삼자 제공 기록의 공개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공개 청구 등 절차에 대하여”에 기재된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문의 창구> PARK24 GROUP 개인정보보호 담당 E-mail: kojinjoho@xxxx00.xx.xx 0.xxx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은 임의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당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공동 이용할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xxxx://xxx.xxxxxxxxx.xx.xx/)기재된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이하 총칭,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이라 함)를 확인해 주십시오. 9.당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맹점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3항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10.당사는 일본 국내외에 소재한 당사의 제휴처(단, 제휴처 경유로 렌터카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제휴처는 임차인 또는 |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 1 항 (1)과 (2)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6.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한 각 지역별 렌터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4 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제 26 조 제 6 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3)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경우 7. 당사는 임차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사가 취득한 정보(아래의 정보 포함. 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아래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당사에서 사용하거나 아래의 제공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정보의 제공 시 이용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주요 이용정보 이용에 관한 정보(차종, 일시, 점포, 주행 거리, 요금, 특전, 캠페인, 보상 코스, 옵션, 사고부담금 등), 예약에 관한 정보(방법, 일시, 변경, 취소 등), 렌터카에 탑재된 GPS, 차량 블랙박스, 차량 탑재기기 기록정보 등 (2)이용목적 본 서비스와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개선 및 충실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의 새로운 서비스 검토 및 실시, 인프라 구축・정비, 안전관리 대응 및 실시 (3)제공처 PARK24 GROUP, PARK24 GROUP 제휴처, 연구기관 (4)제공방법 서면 혹은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한 송부 또는 송신, 구두(전화 등 포함)에 의한 전달 8.당사는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제 10 조 제 5 항에 규정하는 경우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전호의 목적을 위해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이 요구하는 정보) (3)제공 수단 또는 방법 우편, FAX 송신, 구두(전화) (4)해당 정보 제공을 받는 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한 고속도로 운영회사 등 9.본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사의 대응은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을 따릅니다. 본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의 내용에 모순, 저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3항 (1)과 (2)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1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한 각 지역별 렌터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4 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제 26 조 제 6 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3)제3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당사는 임차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사가 취득한 정보(아래의 정보 포함. 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아래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당사에서 사용하거나 아래의 제공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정보의 제공 시 이용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주요 이용정보 이용에 관한 정보(차종, 일시, 점포, 주행 거리, 요금, 특전, 캠페인, 보상 코스, 옵션, 사고부담금 등), 예약에 관한 정보(방법, 일시, 변경, 취소 등), 렌터카에 탑재된 GPS, 차량 블랙박스, 차량 탑재기기 기록정보 등 (2)이용목적 본 서비스와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개선 및 충실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의 새로운 서비스 검토 및 실시, 인프라 구축・정비, 안전관리 대응 및 실시 (3)제공처 PARK24 GROUP, PARK24 GROUP 제휴처, 연구기관 (4)제공방법 서면 혹은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한 송부 또는 송신, 구두(전화 등 포함)에 의한 전달 13.본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사의 대응은 당사 홈페이지에(xxxx://xxx.xxxxxxxxx.xx.xx/)기재한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을 따릅니다. 본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의 내용에 모순, 저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제37조 (GPS 기능) 1. (생략) | 제37조 (GPS 기능) 1. (현행대로) |
2.당사는 제 1 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 2.당사는 제1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
(2)제 3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 (2)제3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38조 (블랙박스) 1. (생략) | 제38조 (블랙박스) 1. (현행대로) |
2.당사는 제 1 항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2) 제 3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 2.당사는 제1항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본 서비스 및 렌터카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2)제3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43조 (세칙) 1. (생략) | 제43조 (세칙) 1. (현행대로) |
2.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홈페이지,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2.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제44조 (본 약관등의 변경) | 제44조 (본 약관등의 변경) |
1.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항에 기재된 방법에 | 1.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항에 기재된 방법에 |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제 36 조 9 항에 기재된 | 2.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제43조2항에 기재된 |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 |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 |
3. 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 3.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 |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 |
제45조 (대리권의 수여) 1. (생략) | 제45조 (대리권의 수여) 1. (현행대로) |
2.당사가 임차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 약관 또는 제 36 조 제 9 항의 홈페이지에 규정하며, 임차인은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당사의 대리 행위를 실시합니다. | 2.당사가 임차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 약관 또는 제43조제2항의 홈페이지에 규정하며, 임차인은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당사의 대리 행위를 실시합니다. |
(신설) | 제46조 (당사의 금전 채무) 1.당사가 임차인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지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2.제1항의 채무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지불과 관련된 송금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47조(전기자동차의 이용) 1. (생략) | 제48조(전기자동차의 이용) 1. (현행대로) |
2.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시 충전 상태가 반드시 가득 충전은 아니며,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 2.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시 충전 상태가 반드시 완전히 충전된 상태인 것은 아니고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대여 기간 중에 당사가 |
충전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과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 지정한 방법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해당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과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
3.〜 4. (생략) | 3.〜 4. (현행대로) |
5.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등의 반납 시에 제 32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장치에 연결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을 전기자동차 등에 연결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이후의 대여 등에 지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임차인 및 운전자는 운전 방법, 주행 상황, 에어컨 및 카 내비게이션 등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상황 등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충전하여야 합니다. 7.전기자동차 등이 충전 부족으로 인하여 주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견인차 비용을 비롯하여 반납 장소로의 이동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5.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할 때 제32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이후의 대여 등에 지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임차인 및 운전자는 운전 방법, 주행 상황, 에어컨 및 차량 내비게이션 등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상황 등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여야 합니다. 7.이용 중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 부족으로 인하여 주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견인차 비용을 비롯하여 반납 장소로의 이동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