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배상책임보험
메리츠xxxx보험주식회사
가입자 유의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보험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 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및 질병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 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 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 다.
○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주요xx 요약서
이 주요xx 요약서는 일반적인 보험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
이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 을 따릅니다.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 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 버몰에서는 전자xx 또는 xxx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 xx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계 약 체결시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xx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보장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 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 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xx xx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xx(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 약은 xx로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
x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xx xx
1) 계약 전 알릴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2) 계약 후 xx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 x x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x거나 이륜xxx 또는 xx 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xx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xxx는 xx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 및 xx를 xxx여 위험이 변경된 xx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xx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xx”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xx)
회사는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 드립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xx)
회사는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 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x x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주요 보험용어 xx
보험용어 | 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xx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기간 |
보험xx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xx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xx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xx합니다. |
xx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 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특별xx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x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 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이 보험에서 xx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xx의 xx에 따릅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x x 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xx에는 제3조(xx하는 손
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 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 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xx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 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 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xx한도액내에서 xx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하여🅓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을 초과
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10조 (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xxx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xx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에서 xx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 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3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 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xxx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 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 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xx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 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보험xx에 xx 된 xx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xx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계약전 알릴 xx】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보험회사 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x
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16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 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 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 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 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 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 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 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 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 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여🅓 합 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 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x x 우,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 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광xx매체】
CD, DVD 등 전자적방법의 xx매체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xx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
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 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xx) 또는 제30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 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 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 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 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 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 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 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 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이하 같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 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 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재물손해
보장지역
사고
1회의 사고
자동차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 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사 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 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 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 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 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 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 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 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1) 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 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 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 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 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 니다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 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 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 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테러
공해물질
법률상의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 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 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아래의 배상책임
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제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⑤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⑥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⑧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⑩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⑫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⑭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 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 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 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⑮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 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 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 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 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 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 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 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 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
뢰
2. 아래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시키 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제재 조치 부보장 특별약관
회사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제연합(UN)의 결의안 또는 유럽연합 (EU)∙영국∙미국의 법규에 의한 어떠한 무역제재, 경제 제재, 금지, 제한 조치를 위반하게 될 경우, 회사는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가 적용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기간 중 정산)
① 회사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정산주기, 정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이월합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 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이월합 니다.
제3조(보험기간 종료 후 정산)
① 회사와 계약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정산주기, 정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 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 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 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증권에 기재된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 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제4조(정산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
① 개별적인 피보험자(또는 보험목적물)의 확정 및 통지를 위하여 계약자는 보험료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송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통보양식, 통보시점 등 구체적인 업무기준과 절차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 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 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 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 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 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동의 또는 협 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 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
🅓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
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 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 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 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 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 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 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 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