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Amundi Allset 파워 아세안 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신탁계약서
NH-Amundi Allset 파워 아세안 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신탁계약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lass A-63261, Class C1-63262, Class Ci-76014, Class S-AP123, Class Ae-BA187, Class Ce-BA188,
Class Cw-BA189, Class C-P1(연금저축)-BH069, Class C-P2(퇴직연금)-BH070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자산운용㈜와 신탁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 Amundi Allset 파워 아세안 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 | 가입제한 |
Class A | 제한없음 |
Class C1 | 제한없음 |
Class Ci |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Class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 증권 |
Class Ae | 온라인 가입자 전용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
Class Ce | 온라인 가입자 |
Class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
Class C-P1(연금저축)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Class C-P2(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4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체결한 투자신탁 기본약정서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4-1 조(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선정) ①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45 조에 의거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용업무 및 운용지시업무
2. 조사분석업무
3. 단순 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③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➃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지급하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기일과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 4-2 조(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①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현재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아문디 싱가포르(AMUNDI Singapore)이다.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제 4-1 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3 조(해외보관대리인의 선정)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 1 호와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 조로 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2. Class C1
3. Class Ci
4. Class S
5. Class Ae
6. Class Ce
7. Class Cw
8. Class C-P1(연금저축)
9. Class C-P2(퇴직연금)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 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➃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목적) ①이 투자신탁은 "한국 및 ASEAN국가(태국,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의 주식"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9조제1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수익자는 이러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
2. 제 1 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ASEAN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상장 공모를 위한 IPO 주권을 포함한다. 단, 베트남은 상장승인된 주식에 한한다.)과 ASEAN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에 한한다] (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3.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국내채권”이라 한다)
4. 제 3 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비등록·비상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해외채권”이라 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6.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1-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8.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한다)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
10. 환매조건부 매도
11.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법 제 5 조에 의거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만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하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13. 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계약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개설되거나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장(이하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등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이하 “해외 장내·장외 파생상품”이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자산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다만,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7.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총자산)의 100분의 10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7)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3.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법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동조제1항제8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조제1항제8호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3.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80조제1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4.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제2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18조제7호,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 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 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30 조제 3 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 26 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실질수익자(법 제 310 조제 1 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8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판매회사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6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➃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⑧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9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한다.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제 31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③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 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4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및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제 6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6 항 및 제 7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⑩본 조의 수익자 총회는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9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였으며 그 수수료는 투자신탁이 부담한다.) 다만, 제 4-1 조에 의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지급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7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2. Class 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3. Class 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4.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5. Class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87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6.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7. Class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8. Class C-P1(연금저축)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9.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 분의 8.48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7
제 40 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00 분의 2 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Class A: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C1: 해당사항 없음
3. Class Ci: 해당사항 없음
4. Class S: 해당사항 없음
5. Class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6. Class Ce : 해당사항 없음
7. Class Cw : 해당사항 없음
8. Class C-P1(연금저축): 해당사항 없음
9. Class C-P2(퇴직연금): 해당사항 없음
➃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100 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S 후취판매수수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⑥ 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5 항 1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 41 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증권 등 자산에 대한 투자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 2 항제 8 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제 2 항제 10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 42-1 조(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① 제 42 조 제 2 항 제 9 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 (transaction fee)
2. 보관 비용 (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 (out-of-pocket expenses :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②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비용은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1 달간의 비용을 결제한 날의 익월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 1 항 제 2 호의 비용은 매달 말일자의 보관증권 가치로 계산하며, 말일자에 보관자산이 없는 경우 계산되지 아니한다. 동 비용은 제 1 항 제 1 호의 비용과 함께 청구되며, 제 1 항제 1 호의 비용 납부시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 제 2 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➃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제 6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익자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➃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 47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70 조제 1 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 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50 조 (신탁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의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제 239 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➃ 협회는 법시행령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51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53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