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직무발명 xxxx
1 . 특허법
제39조(직무발명)
①종업원·법인의 xx 또는 xxx(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 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xx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 x x 있는 권리를 xx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x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xx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xx한 xxx의 직무발명에 xx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xx이전 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xx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xx하며, 전담조직이 xxx x·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에 xx 특허권은 전담조직 xx로 한다.
③종업원등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xx 사용자등으로 하 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시키거나 사용자등 을 위하여 xxx시권을 xxx 계약xx xxxx의 조항은 이를 무 효로 한다.
④제2항의 xx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xx는 국xxx 법 제6조의 xx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제4항의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직무발명에 xx xx)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 발명에 xx 특허권을 계약 또는 xxxx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 여금 xx하게 하거나 xxx시권을 xxx xx에는 정당한 xx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 여 사용자등이 얻을 xx의 액과 그 발명의 xx에 사용자등 및 xx 원등이 xx한 xx를 고려xxx 한다. 이 xx 보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xxx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이를 xx한 xx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xxx 한다. 이 xx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xx한다.
②(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xx당시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소xx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xx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 직에 이전한다.
③(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xx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xx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고안 및 직무 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xx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 조 및 의장법 제24의 xx에서 각각 xx하는 제39조의 개xxx과 부 칙 제2항을 각각 xx한다.
2 . 발xxx법
제2조(용어의 xx)
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발명 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xx에 의하여 x xxx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 법 제24조의 xx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xx 또는 xxx의 발명·고 안 및 창작을말한다.
3. 자유발명 이라 xx 제2호의 xx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
다.
4. 종업원등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
24조의 xx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xx 또는 xxx을 말한다.
5. 사용자등 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
24조의 xx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 라 xx 제3호의 xx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7. 특xxx전담부서 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 사 및 xx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8조(직무발xxx제도의 실시)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xxx제도등의 실시에 관한 xx시책을 xx·xx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xx의 xx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xxxx의 작성 및 보급
2. xx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xxx의 작성 및 보급
③정부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직무발명에 xx xx을 실시하는 사용자 등에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8조의 xx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 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xxx 한다.
제9조(공동 발명의 xx)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xxx xx 계 약xx xxxx에 의하여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xx한 때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xx을 갖는다.
제10조(xx심의위원회)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xxx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x x 의·의결하기 위하여 xx심의위원회를 설치·xx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심의위원회는 다음 xx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직무발xxxxx
2. 직무발xxx에 관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의 이견xx
3. 기타 직무발x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xx에 의한 xx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등의 xx 및 x x분야의 전문가로 xxx다.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①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xxx x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xx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사용자등x x1항의 xx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 여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xx)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xx에 관한 비밀을 xxx여야 한다.
제13조(직무발명의 출xxx)
①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xx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 출원을 xx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xxx는 xx 당해 발명에 x x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xx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 xxx 한다.
제14조(특허법등의 xx)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
39조 및 제40조,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 제24조의 xx을 xx한다.
제29조(산업재산권 분쟁의 xx)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 이라 한다)을 심의·xxx기 위 하여 산업재산권분쟁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xx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xxx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xx한다.
1. 특허청 소속 xxx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또는 검사x x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xx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xx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xx 자
④위원의 xx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xx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xx는 당해 직위에 xx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xx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 xx 하며, 그 보궐위원의 xx는 xxx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 원의 수가 15인 xxx xx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4 (xxx청의 xx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중 산업재산권의 xx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 만을 xx하는 사항은 xxx청의 xx이 될 수 없다.
제29조의6(xx의 xx 등)
①xxx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xx함으로써 xx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 xx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xx 한 xx의 합의가 xx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7(소멸xx의 중단 등)
①xxx청은 xx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xxx 불성립된 xx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 를 xx하지 아니하면 xx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