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계약서 호스팅가맹점용 2020.03.10_Ver.1.1
|
KG이니시스 서비스 xxx약서
|
호스팅가xxx 2020.03.10_Ver.1.1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xx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INIpay : “갑”이 xx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결제xx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xxxx서비스’, ‘매입xx서비스’, ‘xxxx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xx카드결제서비스 :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xx카드 지불xx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xx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xx , 매입 ,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를 말한다..
2. 계좌이체서비스 :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고객이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xxx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xx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3. xx계좌서비스 :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고객이 인터넷 xx계좌와의 xx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xx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4. 휴대폰결제서비스 :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xx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xx와 일치하는 지 여부 및 xx , 매입 ,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상품권결제서비스 : xx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및 상품권 중 “INIpay”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함.
6.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 :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고객”이 카드xx, 계좌xx 등 결제에 필요한 xx를 사전 등록하여, “갑”의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 결제 시 별도의 xx입력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
7. 부가서비스: 서비스 xx 시 “갑”의 xx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서 본계약 부칙 제3 및 별첨에 xx에 따름.
8. 특약서비스 : 서비스 xx 시 “갑”이 “을”의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신청서 및 특약서 체결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서 본계약 부칙 제3 및 별첨 xx에 따름.
② 결제xx : “INIpay”를 포함한 “갑”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의 결제xx에 xx 결제xx을 하는 xx을 xx하며 xx카드사, xx,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등을 말함.
③ 지불xxxx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xx으로부터, 각 xx에 xx xxx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④ 매입xx : xxxx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을”이 “갑”을 xx하여 결제xx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xx하는 “을”의 업무
⑤ 대xxx서비스 : 결제xx 등으로부터 “을”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xx xx한 제반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⑥ 결제xxxx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결제CS, 관리자시스템, xxxx, 서비스 xxxx 등 결제xx xx 서비스
⑦ 고객 : “갑”이 xx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INIpay”를 xxx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⑧ 쇼핑몰 : “갑”이 xx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
⑨ 상품 : xx 또는 용역의 제공 등 고객이 결제 후 xxx 수반되는 xx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실물상품 및 그 외 xx의 디지털상품
⑩ 접근매체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xx에 있어 xx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서 고객의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⑪ 비정상xx :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제3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xx,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xx하여 이루어진 xx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3자의 xx카드 및 결제수단을 xx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xx.
⑫ 전자금융xxxx(이하 “xxxx”) :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에 따른 고객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
⑬ 본인xx 여부에 xx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이 xxx xx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xx 확인책임.
제 3 조 (“갑 ”의 책임과 xx)
“갑”은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xxx수가 가능xxx “xxxx”를 최소5년간 xxxxx 한다. “xxxx”에 대해 “을”의 xx xx가 있을 시에 “갑”x x 3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xxxxx 한다. 만약 “xxxx”을 xx하지 않아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을”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xx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xx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xx가 있을 시에는 해당 xx의 취소 및 대금의 환불 또는 xx의 책임이 있다.
“갑”은 “을”의 “INIpay”를 xxx여 결제하는 고객에게 xx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고객을 불리하게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고객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이 전자금융xx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예정인 xx “을”에게 최소3영업일 이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갑”이 전자금융xx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된 xx, “갑”x xㆍ중소 xxx수료 적용과 xx하여 “을”과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체결xxx 한다.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1. “상품” 등의 제공 없이 “을”의 “INIpay”에 의한 xx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xx금액을 초과하여 “을”의 “INIpay”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을”의 “INIpay”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을”의 “INIpay”에 의한 xx를 xx하는 행위
6. 기타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4 조 (“을”의 책임과 xx)
”을”은 “갑”이 “INIpay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xx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을”은 “INIpay”를 xx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xx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xx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xxx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갑”이 “을”의 INIpay Plug-in 모듈을 xxx여 “서비스”를 하는 xx, “을”의 귀책으로 인한 네트워크xx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xxx보 xx이 발생한 xx, 이에 xx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 진다.
④ “INIpay” 제공 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 (대xxx)
“을”은 xx된 xxxx에 따라 “INIpay”를 xxx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xx의 지불대금(xx 금액에서 취소 금액을 차감)을 xx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x x “갑”에게 지급한다.
전 항과 xx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xxx서를 “갑”에게 월1회(당월 xx xx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을”은 xx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xx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별도로 xx 방법으로 xxxxx 한다.
대금 xxxx 및 제반 수수료에 xx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INIpay”xx 중에 xx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xx 통지 후 과오납 금액x x 2영업일 이내에 xxxxx 하며, xx된 대금 또한 제 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xxx 한다.
“갑”이 "INIpay"를 xxx는 중에 발생한 xx 취소 건에 대하여 “을” 은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xx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갑” 이 xx대금 xx xx계좌를 xx코자 할 때는 7xx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 은 책임지지 않는다.
“갑” 이 “INIpay”를 xxx여 발생한 xx대xx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xx에는 “을”의 xx를 받아야 하며, xx 없는 xx양도 행위는 “을” 에게 xx하지 못한다.
“을”은 고객xx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xx에는 차기 대xxx 지급액에 xx하여 지급한다.
“을”이 결제xx의 사유로 xx대금의 입금이 xx 또는 불가능한 xx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x x 없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xxx 되는 등의 사유로 “갑”이 xx단절(xx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xx)된 xx, “을”은 xx단절 시점까지 xx된 건의 xxx료 등 xx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xx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갑”이 xx된 건에 대하여 xx완료 증빙자료 등을 “을”에게 xx하여 “을”로부터 xx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xx, “을”은 해당 xx대금을 신속히 “갑”에게 지급xxx 한다.
대금의 xx은 “갑”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금액x x 한도를 초과하는 xx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xxx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원 초과될 xx에만 지급되며, xx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xx에는, 차기 xx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x x 지급된다. 이 xx “을”은 “갑”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 6 조 (고객xx의 처리)
“갑”은 “INIpay”xx 중에 발생된 xx에 대하여 고객이 xxx청 및 xx을 xx하는 xx “갑”의 책임하에 제반 xx를 성실히 해결 xxx 하며 “을”은 xx해결 노력에 xxx 협조한다.
고객과 결제xx의 xxx청 및 xx발생시 “갑”과 “을”은 xx 확보한 xx내역 xx xx를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xx xx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제공, 통지xxx 한다.
“을”은 “갑”에게 xx대금을 지급x x 발생한 고객xx 가운데 비정상xx 및 xx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xx 등 포함)가 발생한 xx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xx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계약”을 xx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xx할 수 있으며,”갑”은 “을”이 지정한 xx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갑”이 고객xx을 xxx 해결하지 않아
“을”의 “INIpay”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xx의 처리)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xx 가운데 “갑”이 정상적인 xx임을 입증하지 못한 xx, 또는 고객의 비정상 xx에 대하여 “갑”은 “을” 또는 결제xx으로부터 서면xx e-mail 또는 xx으로 확인 xx이 있을 xx, xxxx를 xx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을 ”또는 결제xx에서 비정상 xx로 확인된 해당 xx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xx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xxx 하며, “갑”의 처리가 7일 xx xx될 xx “을”은 해당 xx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xx로 인하여 결제xx에서 “을”의 xx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xx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xx된다고 “을”이 판단할 xx, “을”은 “갑”의 xx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을”의 xx 금액을 xx해 주어야 한다.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으며, “갑”에 xx 지급보류 조치는 “INIpay”의 중지 또는 “본계약”이 xx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 xx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xx xx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xx
“갑”이 “을”에게 지급보류 금액에 xx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xx질권 등 포함)를 추가 제공한 xx추가제공
최장 할부 xx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결제xx의 xx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xx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xx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xx.
제8조 (판매xx·제한 상품)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와 고객 xx를 위하여, “갑”이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xx의 정책, “을”의 정책에 위반될 xx, “INIpay”를 xxx 판매가 xx 혹은 제한 될 수 있다.
본 조 제1항에서 “을”의 정책에 위반되어 “INIpay”를 xxx 판매가 xx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판매xx 상품 목록]
-
주류, xx, 전자xx, xx, xx,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xxx품, 가짜명품, xxxx제공, 경마xx권, 경품입찰xx, xx, xx, xx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xxx 판매, 중고차 판매, xxx료 서비스 제공, xxx소, 만xxx, 채팅, 폰팅, xxxxx직, xx 있는 xx,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xxx 될 수 있는 xx 환금성 상품(이하 “환금성 상품”)은 본 조 제1항의 “을”의 정책에 위반되어 “INIpay”를 xxx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이다. “갑”이 “환금성 상품”을 “INIpay”를 xxx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 필수적으로 인증xx를 하고, 2)”을”에게 사전 xx을 하여 xx을 받은 xx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금성 상품 목록]
-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xx, 게임 아이템, SMSxx, 웹하드
본 조의 판매xx·제한 상품 목록은 xx법령의 xx, 금융당국 및 결제xx의 정책 xx 혹은 “을”의 정책 xx 등의 사유로 xx될 수 있으며, 이 xx “을”x x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을”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xx으로 할 수 있다.
“갑”이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xx·제한 상품 혹은 “환금성 상품”을 무단 판매한 xx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하며, “을”은 “갑”에 xx xxx상 xx와 별도로 “INIpay” 서비스를 즉각 중지 혹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9 조 (xx카드 할부판매)
“을”의 “INIpay”를 xxx여 발생한 “갑”의 할부 xx는 “할부 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xx가입비(xx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xx의 다단계 xx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xx,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xxx기 가능성이 많은 유·xx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xx의 목적으로 하는 xx 포함)를 징구하는 xx에는 할부xx중지 또는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은 고객으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xx를 xx하여 “을”이 xx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xxx 한다.
제 10 조 (xx제한)
“을”은 “갑”의 xxx, xxxx, 고객의 xxx청 및 xx발생 빈도, xx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 xx, xx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xx한도 및 할부xx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xx이 결제xx으로부터 비정상xx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xx한도가 제한된 xx, 이로 인한 모든 xx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제 11 조 (xx계좌를 xxx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에 한하며,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xx 취소 외 xx 이후 취소xx 지불수단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xx계좌)
1.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의 제공 xx은 전국xx연합회 소속의 xx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xx계좌) 서비스를 xxx여 xx된 xx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xxx여 취소할 수 없다.
3. “갑”이 xx계좌 환불서비스를 xxx고 사용할 xx, 본 조 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을”은 “고객”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갑”(또는 취소 xx 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xx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 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2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xxx xx대금은 “고객”이 납부한 결제 xxx액을 xx으로 xx하며, 그 xx대금에 xx 전자세xxx서는 본 계약x x5조 xx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xx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② 본 조 1항의 xx조건과 xx 적용 할 xx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③ 통신사가 고객에게 xx 대금 청xx 건에 대해서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④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xx("디지털" 또는 "실물")을 xx하게 등록xxx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xx하여 xx를 발생시킨 xx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xx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않는다.
1. xx xx로 인하여 “갑”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xx 또는 xx
2. xx xx로 발생된 모든 xx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xx(xx 가능)
3.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xx 본 계약 즉시 xx 및 xxx상 xx
제 13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① “고객”의 “개인xx제공”으로 인한 민형사xx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② “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xx 심의 xx을 xxxxx 한다
③ “을”은 xx지변, 비상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xx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xxx 할 xx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기타 상품권 서비스 xxx련 제반사항x x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xxxx에 따라 적용한다.
제 14 조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 특칙)
본 서비스의 종류로는 “을”이 제공하는 Kpay서비스와, xx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가 있다.
본 “간편결제 및 전자xx”를 통하여 발생한 xx는 본 계약에서 xx된 원 지불수단의 수수료 및 xxxx를 xx한다. 단, SSG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WPAY계좌, xx뱅크페이, 토스 머니/포인트, 네이버페이를 통한 xx의 수수료는 본 계약에서 별도로 xx된 바에 따른다.
“간편결제 및 전지xx”를 통하여 발생한 xx의 취소는 원 지불수단별 취소 방법과 xx하다. 단, xxx x 지불수단이 xx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외인 xx에는, xx 외 xx 이후 취소 발생 시 xx 수수료를 “갑”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 (xxxx의 제공)
① “을”은 해당xx(결제xx. 수사xx. 금융감독xx 등)이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xxxx와 고객xx(“을”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로서, “갑”의 고객 및 “갑”의 하위몰을 xx 포함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xx “갑”은 “을”의 xx이 있을 xx 3 영업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을”에게 xx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xx내역(고객xx,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xx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xx를 득한 후 “을”에게 xx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xx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xx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④ 전 1,2,3항과 별도로, "을"은 “INIpay”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을"이 xx하고 있는 "갑"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여 "갑"의 xxx보를 조회할 있으며, "갑"은 이에 xx한다.
제 16 조 (xxx보물 제공)
① “갑”은 본 계약 상 을의 “INIpay”xxx약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xx xx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xx xx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을”에게 xx해야 한다. * 보험금액: 일금 원 ( \ )
② xx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의 기간은 “INIpay”xxx약 기간과 xx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xx을 갱신하여 xxxxx 한다. 보증보험 xx xx(갱신 포함)이 xx되는 xx "을"은 "INIpay"의 제공 및 xx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xx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xx 납부할 수 있다.
③“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xx의 xx에 갈음 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의 xxx태 및 xx금액의 xx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소유권)
“을”이 “갑 ”에게 제공한 “INIpay”의 모든 xx요소(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는 “을”의 xx이며 “갑”은 “을”의 서면xx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발생)
“갑”과 “을”이 계약서에 xx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계약의 xx, “갑”의 본 계약서의 온라인 접수에 의한 청약을 “을”이 xx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 조 (계약의 기간)
①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의 “INIpay”를 xxxxx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xx xx통보가 없는 xx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갑”과 “을”은 서면을 통한 xx 합의,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갑”의 xx과 “을”의 xx의 xx에 한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의 xx)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할 xx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xx에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xx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xx xx을 위반한 xx
2. “갑” 혹은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xx, 부도, 워크아웃, 파산xx, 회생절차 개시xx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상 업무xx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xx
3. “갑”또는 “을”이 제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xx
4.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xx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xx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xx
5. 기타 불성실한 업무xx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xx
6.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xx이 발생할 xx
7.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상 “INIpay”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xx
② “갑”은 계약xx 후 “INIpay” xxx간 중 발생한 xx에 대해 고객이 xx을 xx할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xxx 하며, 그에 xx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을”은 계약xx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하여 xx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xx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계약서 제5, 6, 7조의 효력은 “INIpay” xxx약의 xx 시에도 고객의 xx발생 xx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⑤ xx, xx(이사), 수수료 등 xx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xx 별도의 xx이 없다면 기존 계약xx 모든 권리와 xx는 갱신된 계약에서 당연히 xx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xx의 xx xx계약으로 xx되어 초기 제반 xx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1 조 (서비스 중지사유)
① 다음의 x x에 해당하는 xx “을”은 “INIpay”를 중지 할 수 있다.
“갑”이 xx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xx양속을 위반한 xx
“갑”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xx, 부도, 워크아웃, 파산xx, 회생절차 개시xx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본 계약상 업무xx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xx
“갑”이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을”의 사전 xx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xx
“갑”에 xx xx이 다량으로 접수된 xx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거나 해당쇼핑몰이 xx되지 않음이 명백한 xx
”갑”이 특별한 사정 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갑”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INIpay” 서비스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이 “INIpay”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서면합의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중지사유
2. “INIpay” 재개 예정일
3. 일시 중지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 22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INIpay”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을”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갑”이 “INIpay”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갑”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23 조 (분쟁의 조정)
①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③ “갑”은 “쇼핑몰” 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개인정보보호)
①“갑”과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거래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INI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5 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INIpay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가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재판상, 재판 외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④ ”갑”은 “을”이 제공한 “INIpay”를(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임의수정으로 인해 발생한손실에 대해 “갑”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6 조 (기타)
① “갑”은 “을”의 상호로 “INIpay”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② “을”의 “INIpay”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 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상 문구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본 계약에 우선하는 특약 또는 부칙(신청서 포함),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④ 결제기관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을 통해 약정된 수수료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갑”이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INIpay”를 단독 이용하는 전제하에 산정된다.
⑥ “INI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을”은 INI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적용 할 수 있다.
⑧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특약, 부칙 기타 관련 계약서 상 신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법인/개인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갑 : 고객) |
(을 : 제공자) |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 상 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부 칙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 조 (지불수단의 범위, 정산주기 및 정산일) |
|
|||||||||||||||||||||||||||||||
제 2 조 (서비스 이용 및 관리 수수료) |
[부가세 별도] ① “갑”은 매년 연 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 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1. 결제기관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2.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건수, 민원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을 통해 약정된 수수료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갑”이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INIpay”를 단독 이용하는 전제하에 산정된다. |
부 칙 2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는 (이하 “갑”)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을”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갑”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을”의 상품 또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홍보, 이벤트 안내, 통계작성 등의 업무목적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입금 알림 서비스 제공 및 월별 정산내역 안내 |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대금 입금계좌정보(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정보(상품명, 상품금액, 구매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을”은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은 ”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 (인) |
부 칙 3
검 수 |
|
검수자 |
|
처리일 |
|
※ 요청 서비스 항목은 ( O or V )로 표시 해 주십시오.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상점 기본 정보
회사명 |
|
홈페이지주소 |
http://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재) |
대표자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대표 전화번호 |
|
호스팅 이용여부 |
|
대표 휴대폰번호 |
|
호스팅 업체 명 |
|
주요 판매품목 |
※ 세부작성 요망 |
- |
- |
※
‘계약담당자/기술담당자/정산담당자’는
동일하여도 무방합니다.
※
입금알림서비스
:
법인사업자는
정산담당자 휴대폰번호,
개인사업자는
대표 휴대폰번호로 발송됩니다
2. 대금 입금 계좌 정보
은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예금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or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지불수단별 요청 내용 (제공정산주기 : 일일 정산 / 월 4회 / 월 2회 / 월 1회) (부가세별도)
지불수단 |
가맹점 구분 |
총 신용카드 수수료율 |
신청 |
정산주기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 3항에 근거하여 귀사의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신용카드 원가 수수료율이 반기별로 재산정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된 수수료율은 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
가맹점 구분 |
신용카드 수수료율 합계 |
|||||||||||||||
1 |
영세 |
2.3% |
|||||||||||||||
2 |
중소1 |
2.8% |
|||||||||||||||
3 |
중소2 |
2.9% |
|||||||||||||||
4 |
중소3 |
3.1% |
|||||||||||||||
5 |
일반 |
3.5% |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
1 |
카드매출전표 |
발행( ) 미발행( ) 거래확인서( ) |
5 |
카드차단 및 해제 |
차단카드( ) 차단해제카드( ) |
||||||||||||
2 |
부가세 |
표기( ) 미 표기( ) 업체 정함( ) |
6 |
INISafe Key In |
사용( ) 미사용( )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가능 |
||||||||||||
3 |
상점부담 카드무이자할부 |
사용( ) 미사용( ) |
7 |
간편결제전용창 |
사용( ) 미사용( ) |
||||||||||||
4 |
카드매입방식 |
자동( ) 수기 ( ) : 직접매입요청 ※ 영세∙중소 우대수수료 적용 사업자는 수기매입 적용 불가 |
|
||||||||||||||
지불수단 |
수수료(율) |
신청 |
정산주기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
계좌이체 |
I 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8 |
추가 인증 |
휴대폰인증 사용(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일반수수료 |
% |
||||||||||||||||
K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 서비스 제공사 기준에 따라 I 및 K로 구분됩니다 |
||||||||||||
일반수수료 |
% |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통합 |
원 |
( ) |
( ) |
9 |
수취인성명 |
(미 기재 시 상호명 표기) |
||||||||||
10 |
채번방식 |
건별채번( ) |
|||||||||||||||
11 |
차단은행 |
차단은행 ( ) 차단해제은행 ( ) |
|||||||||||||||
12 |
환불서비스 (부분취소 포함) |
사용( ) – 부분취소(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휴대폰소액결제 |
디지털 실물 |
% % |
( ) |
( ) |
- |
||||||||||||
상품권 |
문화상품권 |
% |
( ) |
( ) |
- |
||||||||||||
스마트문상 |
% |
( ) |
( ) |
- |
|||||||||||||
도서문화 |
% |
( ) |
( ) |
- |
|||||||||||||
해피머니 |
% |
( ) |
( ) |
- |
|||||||||||||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
KPAY |
- |
( ) |
- |
신용카드(또는 휴대폰결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WPAY |
카드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계좌 % |
인증 % |
계좌이체 정산주기 적용 (계좌 및 인증 수수료 별도 적용) |
|||||||||||||||
Payco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삼성페이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L.pay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SSG페이 |
카드 % |
머니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머니 수수료 별도 적용) |
||||||||||||
카카오페이 |
카드 |
머니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머니 수수료 별도 적용) |
||||||||||||
토스 |
카드 % |
머니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머니 수수료 별도 적용) |
||||||||||||
케이뱅크페이 |
계좌 % |
( ) |
|
계좌이체 정산주기 적용 (수수료 별도 적용) |
|||||||||||||
뱅크월렛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13 |
환불서비스 |
사용(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일반수수료 |
% |
* 모든 수수료는 계약 시 결정되어야 하며, 1거래 건당의 율로 산정한다.
* 제반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로 산정한다.
* 기 입금된 초기 등록비 및 연 관리비는 이용계정이 부여된 이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연 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 비 초년도 면제 시 다음해부터는 정산대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 사업자번호의 변경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시 신규계약으로 진행되며 초기등록비, 연 관리비가 추가 발생 된다
*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는 거래취소 시 INIpay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당일환불 제외), 고객에 대한 환불은 “갑”이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특약서가 필요한 서비스는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서비스 요청내용
4-1. 환금성 상품 신청
• 환금성 상품 판매를 신청합니다 예 □ 아니오 □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두 항목 √표시) |
• 판매 희망 환금성 상품 상품권 □ 기프티콘 □ 포인트 충전 □ 게임 아이템 □ SMS 충전 □ 웹하드 □ |
• INIpay로 환금성 상품 판매 시 인증강화를 필수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 아니오 □ |
4-2. 기본서비스 요청내용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14 |
현금영수증 |
발행 ( ) *자진발급 ( ) |
17 |
O K 캐쉬백 |
사용 ( ) 가맹점번호 ( ) |
15 |
자동상계 |
미발행 ( ) |
18 |
양도사업자번호 (사업자양수 시) |
미사용 ( ) |
상계함 ( ) 상계안함 ( ) |
(
) |
||||
16 |
가맹점 주문번호 |
중복승인 ( ) 중복실패 ( ) |
19 |
INIpay Express |
사용 ( ) 미사용 ( ) |
※ 서비스 별 상세설명은 별첨 참조
4-3. 가맹점 담당자 정보
계약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기술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 정산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20 년 월 일
상호: |
|
대표: |
(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귀중
부 칙 4
고객확인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2019년 1월 개정으로 ㈜케이지이니시스는 위 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가맹점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필수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각 항목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보관되며, 본 계약상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고객 기본 정보
사업체 정보 |
상호(법인명) |
|
상호 영문명 |
|
업종 |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 |
업태 |
|
|
대표자 정보 |
성명 |
(외국인은 영문성명 병기) |
생년월일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2. 실제소유자 확인 (해당되는 □ 란에 체크표시 및 정보 기재, 영문명은 여권 기재 영문성명 기재)
■ 개인사업자
1)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 합니까? |
□ 예 □ 아니오 |
2) 1)에서 ‘아니요’인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 (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 법인사업자
1)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대상 법인 □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상장회사)
2) 1)의 확인 생략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항목 |
구분 |
내용 |
선택 |
실제소유자 구분 (택1) |
1단계 |
법인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자연인) |
□ |
2단계 |
1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① 최대 지분 소유자 |
□ |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자연인) |
□ |
||
③ ①,②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 |
||
3단계 |
1, 2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
실제소유자 정보 ※구분 해당자가 복수인 경우 기재란 2,3 기재 |
기재란1 |
성명(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
기재란 2 |
성명(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
기재란 3 |
성명(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3.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확인
공통 |
거래목적 |
□ 사업상 거래 □ 기타: |
개인사업자 |
자금원천 및 출처 |
□ 근로·연금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상속/증여 □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 |
신원확인정보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여권+외국인등록증 □ 여권+제외구간 국내거소신고증 |
|
법인사업자 |
자금원천 및 출처 |
□ 운영자금 □ 구매자금 □ 차입금 □ 기금 □ 회비 □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기타: |
신원확인정보 |
□ 주주명부 □ 상장사 □ 정관/규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기타: |
|
신원확인정보 (비영리법인/임의단체) |
□ 회원명부 □ 사원명부 □ 구성원 명부 □ 출자자 명부 □ 이사회 명부 □ 정관/규악 □ 기타: |
20 년 월 일
상호:
대표: (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날인 필수
별 첨(참고용)
구비서류 안내 ※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택배/퀵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 비사업자 |
공통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숨김 처리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5. (에스크로 신청 시) 에스크로 특약서 2부 |
1. 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명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에스크로 신청 시) 에스크로 특약서 2부 |
1. 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개인명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 주민등록등ㆍ초본 1부
|
고객확인서류 |
|
실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외국인) 사본 1부(오프라인 계약 시) |
주민등록증 사본 1 부 (오프라인 계약 시) |
보내실 곳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신규계약 담당자 (수취인 성명 기재 필수) TEL : 02-3430-5858 |
· 제출한 서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되며 추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대표자명
계좌 모두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 계좌만 요청 가능합니다.
등록비
및 연관리비 입금
xxx.xxxxxx.xxx
>전자결제>전자결제
신청>전자결제
신청하기>등록비
결제/연관리비
결제 클릭(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가능
보증보험신청
xxx.xxxxxx.xxx >전자결제>전자결제 신청>이용안내>보증보험 클릭.(보증보험 신청 바로 가기 클릭)
서비스 요청 내용 부가 설명
1. 카드매출전표 |
* 발행함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 합니다. * 거래확인서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거래확인서 발행 시 구매자 요청 시 세금계산서 별도발행이 필요합니다. * 발행내역 확인 경로 xxxxx://xxxxxx.xxxxxx.xxx(가맹점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거래내역 > 통합승인내역조회 > 매출전표발행 클릭 or 승인번호 클릭 * 카드매출전표 재발행 경로 xxxxx://xxxxxx.xxxxxx.xxx(가맹점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거래내역 > 통합승인내역조회 > 재발송 |
||||||||||||||||||||||||||||||||||||
2. 부가세 |
* 표기 : 카드 결제 액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표기 합니다. * 미 표기 :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는 면세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 업체 정함 : 가맹점(쇼핑몰) 사이트에서 면세와 과세 상품을 고객이 (쇼핑몰)장바구니를 통해 한번의 결제로 구매하거나, 택배 비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 면세품 및 택배 비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VAT 표기 시 구분되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옵션기능이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본 옵션(업체 정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VAT 표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산, 승인, 매입 등 기존 서비스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
3. 상점부담 카드무이자 할부 |
*결제고객에게 제공하는 가맹점(쇼핑몰) 자체 무이자 서비스로 5만원 이상 결제 시만 적용 가능합니다. *무이자할부 이용 수수료는 가맹점(쇼핑몰)부담이며 정산대금에서 차감 후 정산됩니다.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부가세 별도)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무이자 거래 이용 설정은 가맹점에서 직접 설정 해 주셔야 합니다. *독립자체서버 가맹점 설정방법 무이자 설정 방법 - 카드사코드-할부 개월:할부 개월,카드사코드-할부 개월:할부 개월,...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yes">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6개월(11-03)"> : 비씨카드 3개월 무이자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4개월:6개월(01-03:06,11-03:04)"> : 외환카드 3개월,6개월 무이자 & 비씨카드 3개월,4개월 무이자 (호스팅 서버의 경우, 호스팅 페이지에서 설정) * 전 카드사 이용 가능하나 단, 계열카드사 - 광주, 전북, 씨티(NON_BC), 우리평화, 수협,새마을체크, 우체국, 저축, 제주, KDB산업, 신협, 조흥, 해외카드 - 는 제외 됩니다. * 단, 케이지이니시스 이벤트 무이자 적용의 경우는 이벤트 무이자 적용을 우선 합니다. |
||||||||||||||||||||||||||||||||||||
4. 카드매입방식 |
* 자동 : 승인 및 취소 거래에 대해 케이지이니시스가 카드사로 해당 데이터를 익영업일 자동 전송합니다. * 수기 : 승인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90일 이내만 가능) 취소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365일 이내만 가능) ※ 영세∙중소 우대수수료 적용 사업자는 수기매입 적용 불가 |
||||||||||||||||||||||||||||||||||||
5. 카드차단 및 해제 |
* 지불 창에 차단 요청 카드(계열사카드포함)를 차단 또는 해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
6. INISafe Key In |
* 여행업종, 꽃 배달 업종만 이용 가능한 비인증 결제 서비스 입니다. * 국내 전 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로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KB카드는 비인증 결제 위한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며 영업일 7일 소요 됩니다. |
||||||||||||||||||||||||||||||||||||
7. 간편결제전용창 |
* 간편결제(간편결제+앱카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결제창을 가멩점에 제공합니다. |
||||||||||||||||||||||||||||||||||||
8. 추가인증 |
*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인증 서비스입니다. *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외 추가적으로 휴대폰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9. 수취인 성명 |
*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 시 기재하신 수취인명을 표시 합니다. * 고객이 계좌이체로 거래 시 예금주 명은 기재하신 수취인명을 표시 합니다. |
||||||||||||||||||||||||||||||||||||
10. 가상계좌 채번 방식 |
* 건 별 채번 방식 : 거래건 별마다 가상계좌번호를 사용합니다. |
||||||||||||||||||||||||||||||||||||
11. 가상계좌 차단 은행 |
* 가상계좌 미사용 은행은 차단요청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가상계좌 과오납 체크 은행 :농협, 국민, 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수협, 제일, 우체국, 부산, 씨티 (과오납 체크란 : 고객이 주문한 금액,계좌번호,입금예정일이 모두 일치 한 경우만 입금 가능 처리) |
||||||||||||||||||||||||||||||||||||
12. 가상계좌 환불 서비스 |
* 가상계좌 거래의 취소 및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의 환불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실명 인증된 계좌의 고객민원은 가맹점 귀책입니다. * 예금주 명이 동일한 동명이인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페이(체크아웃)는 네이버 정책에 따라 취소여부가 상이합니다. |
||||||||||||||||||||||||||||||||||||
13. 뱅크월렛 환불서비스 |
* 제휴 중계기관 정책에 따라, 거래일 기준 30일이 초과된 거래건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여부에 따라, 이니시스가 계좌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
14. 현금영수증 |
* 현금으로 결제 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발행>자진발급 : 사용자 동의와 상관없이 이니페이 거래 완료 시 일괄적으로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됩니다. : 자진발급의 경우, 국세청에 내역이 전송될 뿐이며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요청 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 시, 가맹점에서 별도 추가로 발급하게 될 경우 중복발행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발급 의무업종이 아닌 가맹점은 자진발급을 원치 않을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15. 자동상계 |
* 운영 MID가 여러 개 이며 특정 MID에 채권발생시 다른 MID에서 채권금액을 자동차감하는 서비스 입니다. |
||||||||||||||||||||||||||||||||||||
16. 가맹점주문번호 |
* 중복승인 : 동일 주문번호로 결제 요청 시 모두 승인처리 합니다. * 중복실패 : 동일 주문번호로 결제 요청 시 실패처리 합니다. |
||||||||||||||||||||||||||||||||||||
17. OK Cashbag |
* SK플래닛 또는 청람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 체결하여 가맹점번호를 확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
18. 양도사업자번호 |
* 사업자 양수 시 양도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양도양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
19. INIpay Express |
* 가맹점에서 별도의 INIpay 모듈 설치 필요 없이 이니시스가 제공한 관리자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간단 결제 서비스입니다. |
※ INIpay Mobile 안내
1) INIpay Mobile이란 비대면 인터넷(스마트폰)환경에서 온라인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소비자가 상품 또는
컨텐츠를 결제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자지불 결제서비스입니다.
2) INIpay Moblie 서비스 상세안내
* INIpay Mobile서비스는 별도의 전용MID를 생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서비스는 대표가맹점 서비스만을 지원합니다. (자체가맹점 이용불가)
* INIpay Mobile은 해외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INIpay Mobile은 계좌이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뱅크월렛 안내(APP.)
1) 뱅크월렛은 앱으로 모바일 현금카드(직불)와 뱅크머니(선불충전)를 이용하여 “INI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입니다.
2) 뱅크월렛의 회원가입은 뱅크월렛 어플(뱅크머니), xxx.xxxxxxxxxx.xx.xx(현금카드)에서 가능합니다.
세 계표준의 가장 안전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 페이지 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