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타입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전용면적 벽체공유 계단실/EV 계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주차장 계 오 피 스 텔 가-TYPE 19 24.3883 4.8340 10.4430 39.6653 0.6666 0.5096 14.5722 15.7484 55.4137 5.3379 나-TYPE 38 22.9733 3.1440 9.7892 35.9065 0.6279 0.4800 13.7267 14.8346...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xx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xx,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xx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xx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건축과-21424호(2016.05.25)로 분xxx
■ 본 건물은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xx규칙 제9조·제11조의 xx에 따라 사업계획 xx을 받은 건축물임 [xx번호/2016- 건축과-xxxx사업계획xx-1(2016.04.15)]
■ 공급위치 : xxxxx xxx xxx 000-0 외 1필지
■ 대지면적 : 4,942㎡
구분 | xx | 비고 |
xx4층 | 주차장, xxx, 발xxx, 펌프실, 물탱크실, 보일러실 | |
xx3층~2층 | 주차장 | |
xx1층 | 주차장, 관리실, 통신실, 주xxxxx, 입주자회의실, 목욕탕 | |
xx1층 | xx생활xx,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 |
xx2층~20층 | 오피스텔, 아파트 |
■ 건축물의 층별 xx
구 분 | 타입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 계약 면적 | ||||||||||
전용면적 | 벽체공유 | 계단실/EV | 계 | xx공동xx | 관리실 | 주차장 | x | |||||
x 피 스 텔 | 가-TYPE | 19 | 24.3883 | 4.8340 | 10.4430 | 39.6653 | 0.6666 | 0.5096 | 14.5722 | 15.7484 | 55.4137 | 5.3379 |
나-TYPE | 38 | 22.9733 | 3.1440 | 9.7892 | 35.9065 | 0.6279 | 0.4800 | 13.7267 | 14.8346 | 50.7411 | 4.8878 | |
다-TYPE | 38 | 22.2562 | 3.8611 | 9.5114 | 35.6287 | 0.6083 | 0.4650 | 13.2982 | 14.3715 | 50.0002 | 4.8164 | |
라-TYPE | 19 | 19.3540 | 3.6454 | 8.2809 | 31.2803 | 0.5290 | 0.4044 | 11.5641 | 12.4975 | 43.7778 | 4.2170 | |
마-TYPE | 38 | 19.6060 | 3.6567 | 8.3875 | 31.6502 | 0.5359 | 0.4097 | 11.7147 | 12.6603 | 44.3105 | 4.2684 | |
바-TYPE | 19 | 19.3160 | 3.9550 | 8.2754 | 31.5464 | 0.5280 | 0.4036 | 11.5414 | 12.4730 | 44.0194 | 4.2403 |
■ 공급xx 및 면적
■ 건축물 연면적 : 51,303.6508㎡[xxx택(아파트) 38,451.8042㎡, 오피스텔 8,232.9807㎡, xx생활xx 4,618.8659㎡]
■ 건축물 공급xx 및 내역 : xx4층~xx20층, xxx택(아파트) 494세대 + 오피스텔 171실 + xx생활xx 13호
■ 건축물 착xxx : 2015년 05월 23일
■ 분양신고 공급xx 및 내역 : xx4층~xx20층, 오피스텔 171실
(단위 : ㎡, 세대)
해 이의를 xx할 수 없음 (xx적인 실내xx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xxx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xxx별 또는 xx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 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x x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xx x x확장 세대의 발코니 xx 또는 xx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xx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xx 덕트 포함)은 xx배관(xx,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 이 xx될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xx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xx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xx될 xx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 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xx 등의 xx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xx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시공사와 xx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혹은 xx,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xx, 에너지절약 xxx준, 건축물의 피 난 xxx조 등의 xx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xxx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xx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xxx 함(마감재 xx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xx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xx규격 및 사양(xx, 창틀)이 일부 xx할 수 있으며, xx될 수 있음
• 견본xx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입주자가 내부 마감공사 등을 별도로 xx함으로써 소음, xx, 분진 등을 xx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xx,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xx하며, 입 x x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xxx xx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xx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xx 본 오피스텔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 한 시공으로 xxxx을 득하였으므로 본 오피스텔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xx의 책임을 물x x 없으며, xx발생의 책xxx에 xx xxx명 xx는 입주자 본인에 게 있으니 이에 유의xxx xx
• 입주자가 시공사와 xx하게 개별적으로 주xxx를 교체 혹은 변경할 xx,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본 오피스텔 xx에 향후 신축되는 건물로 인해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 준공 후 소음 및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xx의 제약 등의
xx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xx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xx(녹지, xxxx, xxxx 등 포함)에 조성되는 xx 및 모양은 현장 실시공시 카달로그 및 xx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 조xxx, 동출입구, 외부난간xx/높이 및 단지xx 등은 현xxx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xx에서 향후 xx될 수 있으며, APT측벽xx은 현장 시공시 xx 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xx중에 품질xx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xx를 xx으로 xx xx 후 설치될 xx임.
• 발코니 xx(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xx적인 xx 등의 예방조치를 취xxx 함.
• 입주자의 생활xx(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xx, 가습기 xx 등) 단열성능, xx기밀성능 xx 등으로 세대내부에 xx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xxx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xx적인 xx 등의 예방조치를 취xxx 함.
• 본인 층·xx xx시 xxxxxx 견본xx과 xx 평면이 xx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xxx xx.
• 견본xx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브랜드 및 개수는 본공사와 xx할 수 있으며, 본공사의 xx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xx에 설치된 xxx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xx 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xxx시어 xxx황 및 현xxx,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xx 및 계약체결xxx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xx계획(야간xxxx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xx될 수 있음.
• xxxx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xx/xx에 관한 일체의 xx(xxx명, 단지 xxx 사인물, 영xxx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xxx 하며, 시설물 계획은 다소 xx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xx 및 xx, 문, xx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xx에서 참고xxx xx.
• 단지 xx, 포장의 재료, 패턴, 색상 및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 등은 xx되어 시공될 수 있음.
• xx에 설치되는 xx주차장 xx용 그릴 및 xxx은 본 시공 시 xx될 수 있음.
• xx주차장 xx는 각종 배선, 배관이 xx될 수 있음.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xxx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xx옹벽, xxx 및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은 현장시xxx에 따라 xx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xxx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xx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xx생활xx의 xxx와 커뮤니티 xx의 xxx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xxx 바라며, 이로 인해 xx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음. (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xx될 수 있음)
• 오피스텔 단지출입구 및 xx주차장 출입구는 오피스텔 및 xx생활xx xx 차량xx과 공동으로 xx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음.
※ 가-1 TYPE : 세대수 1, 전용면적 24.3883㎡, 벽체공유 4.8340㎡, 계단실/EV 10.4429㎡, 세대별공급면적계 39.6652㎡, xx공동xx 0.6695㎡, 관리실 0.5115㎡, 주차장 14.5727㎡, 기타xx면적계 15.7537㎡, 계약면적 55.4189㎡, 대지xx 5.3384㎡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 : ㎡, 원)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xx 계약 시 xx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x x 세대의 xxx별, 동별, 향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xx로 인한 이의를 xx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xx주차장의 xx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xx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xx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xx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xx, 층고, 일부 xx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xx될 수 있음.
•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xxx 쌓기 포함)의 xx, 공법, 위치 등이 xx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xx이 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xx, 지방자치단체, xx토지xx공사에서 계획하여 xx하는 사항으로 일부 xx 및 취소, 개통xx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 주변의 xx 등으로 인하여 야간xx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비선호하는 xx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세대내부 붙박이 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등)와 접해져 있는 벽, 바닥, xx 등의 xx 마감xx(xx마루판, 타일,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xx함.
• 건축허가 부지 및 기반xx 부지는 지적 공부상 면적으로서 향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및 xx가 다소 xx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양금액 xx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 적xx 등으로 설계 xx을 요하는 xx, 분양계약자는 설계xx에 이의 없이 xx함을 xx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당 오피스텔과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xx의 xx도 등의 오피스텔 입면은 실제 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xx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xx하고 계 약을 체결함.
• xx 형별(xx) 오피스텔이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체결xxx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xx 할 수 없음.
• 본 xx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은 교육청xx 인허가청 xx시 분양계약 xx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xxxxx증공사의 보증 xx으로 개인 xx xx시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xx에 따라 xx 제공을 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xx없이 다소 xx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xx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xxx 함.)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xx지변, xxx 발견, xxx합의 파업·xx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xx 예정된 xxx정 및 입xxx 등이 xx될 수 있으 며, 이 xx 입xxx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지 xx 주민들의 xx 또는 해당 xx으로 인한 xx관청의 공사 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xx될 xx, xxx정 및 입
• 오피스텔 계약자의 xx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xx생활xx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xx시설물(xx입구 등) 공동xx 등과 xx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xx 주체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또한 주xxx 등에 xx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xx(규격)의 xx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xx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견본xx처럼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xx.
• 방음벽의 설치여부 및 높이, xx 및 위치는 지자체 협의 후 xx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방음벽의 설치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xx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xx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xx공동xx의 에어컨 실외기 xxx간은 xx xx사항으로, 추후 시xxx 시 이로 인한 xx세대 소음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주xxx, 신발장, 화장실 xx내부 및 일반xx 뒷면은 골조공사 후 타일 및 xx, 몰딩 등 마감공사가 시공되지 않으며, 아래쪽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xxxx 판 및 장판 등 마감공사가 없어 방바닥 미장면이 xx되며, 추가로 마감공사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xx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xx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xx 고사와 전혀 xx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를 xx할 수 없음.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xxx 등의 xx와 xx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므로 사전에 확인xxx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xx될 수 있음. xx xx 휀룸, xx주차장 및 펌프실, 발xxx DA의 급기/배기 방향 및 위치 등은 시공 시 xx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의 위치, xx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xx될 수 있으며 설계xx 필요시 xx한 것으로 간주함.
• xx주차장과 xx주차장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xx주차장 및 xx주차장을 xxx는 차량소음,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xxx 바라며, 이로 인해 xx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단지 내 xx주차장 xx,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xx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xx을 미치지 아니함)
• 본 오피스텔의 명칭 및 동·xx 표기는 향후 부산시 및 해당 지자체에서 xx xx에 따라 xx될 수 있음.
• 건축허가도서는 xx 설계xx 된 건축허가도서를 xx으로 하며, xx 전 사업xx도서 등으로 이의를 xx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xx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xxx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음.
타 입 | 라인 | 전용면적 | 층 | 세 x x | 공급금액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계약시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입주 지정일 | |||||||||
2017.03.14 | 2017.07.14 | 2017.11.14 | 2018.02.14 | 2018.05.14 | |||||||||||
가 | 10🡪동 14호 | 24.🡪88🡪 | 2 | 1 | 82,627,000 | 31,180,000 | 46,770,000 | 4,677,000 | 5,000,000 | 6,910,000 | 6,910,000 | 6,910,000 | 6,910,000 | 6,910,000 | 43,077,000 |
3 | 1 | 83,517,400 | 31,516,000 | 47,274,000 | 4,727,400 | 5,000,000 | 7,030,000 | 7,030,000 | 7,030,000 | 7,030,000 | 7,030,000 | 43,367,400 | |||
4 | 1 | 84,407,800 | 31,852,000 | 47,778,000 | 4,777,800 | 5,000,000 | 7,140,000 | 7,140,000 | 7,140,000 | 7,140,000 | 7,140,000 | 43,707,800 | |||
5~9 | 5 | 85,298,200 | 32,188,000 | 48,282,000 | 4,828,200 | 5,000,000 | 7,260,000 | 7,260,000 | 7,260,000 | 7,260,000 | 7,260,000 | 43,998,200 | |||
10~14 | 5 | 86,178,000 | 32,520,000 | 48,780,000 | 4,878,000 | 5,000,000 | 7,380,000 | 7,380,000 | 7,380,000 | 7,380,000 | 7,380,000 | 44,278,000 | |||
15~20 | 6 | 87,068,400 | 32,856,000 | 49,284,000 | 4,928,400 | 5,000,000 | 7,490,000 | 7,490,000 | 7,490,000 | 7,490,000 | 7,490,000 | 44,618,400 | |||
나 | 103동 11,12호 | 22.97🡪🡪 | 2 | 2 | 80,538,800 | 30,392,000 | 45,588,000 | 4,558,800 | 5,000,000 | 6,630,000 | 6,630,000 | 6,630,000 | 6,630,000 | 6,630,000 | 42,388,800 |
3 | 2 | 81,355,000 | 30,700,000 | 46,050,000 | 4,605,000 | 5,000,000 | 6,740,000 | 6,740,000 | 6,740,000 | 6,740,000 | 6,740,000 | 42,655,000 | |||
4 | 2 | 82,171,200 | 31,008,000 | 46,512,000 | 4,651,200 | 5,000,000 | 6,850,000 | 6,850,000 | 6,850,000 | 6,850,000 | 6,850,000 | 42,921,200 | |||
5~9 | 10 | 82,987,400 | 31,316,000 | 46,974,000 | 4,697,400 | 5,000,000 | 6,960,000 | 6,960,000 | 6,960,000 | 6,960,000 | 6,960,000 | 43,187,400 | |||
10~14 | 10 | 83,793,000 | 31,620,000 | 47,430,000 | 4,743,000 | 5,000,000 | 7,060,000 | 7,060,000 | 7,060,000 | 7,060,000 | 7,060,000 | 43,493,000 | |||
15~20 | 12 | 84,609,200 | 31,928,000 | 47,892,000 | 4,789,200 | 5,000,000 | 7,170,000 | 7,170,000 | 7,170,000 | 7,170,000 | 7,170,000 | 43,759,200 | |||
다 | 103동 10,13호 | 22.2562 | 2 | 2 | 79,362,200 | 29,948,000 | 44,922,000 | 4,492,200 | 5,000,000 | 6,480,000 | 6,480,000 | 6,480,000 | 6,480,000 | 6,480,000 | 41,962,200 |
3 | 2 | 80,167,800 | 30,252,000 | 45,378,000 | 4,537,800 | 5,000,000 | 6,580,000 | 6,580,000 | 6,580,000 | 6,580,000 | 6,580,000 | 42,267,800 | |||
4 | 2 | 80,973,400 | 30,556,000 | 45,834,000 | 4,583,400 | 5,000,000 | 6,690,000 | 6,690,000 | 6,690,000 | 6,690,000 | 6,690,000 | 42,523,400 | |||
5~9 | 10 | 81,768,400 | 30,856,000 | 46,284,000 | 4,628,400 | 5,000,000 | 6,790,000 | 6,790,000 | 6,790,000 | 6,790,000 | 6,790,000 | 42,818,400 | |||
10~14 | 10 | 82,574,000 | 31,160,000 | 46,740,000 | 4,674,000 | 5,000,000 | 6,900,000 | 6,900,000 | 6,900,000 | 6,900,000 | 6,900,000 | 43,074,000 | |||
15~20 | 12 | 83,379,600 | 31,464,000 | 47,196,000 | 4,719,600 | 5,000,000 | 7,010,000 | 7,010,000 | 7,010,000 | 7,010,000 | 7,010,000 | 43,329,600 | |||
라 | 103동 15호 | 19.🡪540 | 2 | 1 | 73,701,800 | 27,812,000 | 41,718,000 | 4,171,800 | 4,000,000 | 5,730,000 | 5,730,000 | 5,730,000 | 5,730,000 | 5,730,000 | 41,051,800 |
3 | 1 | 74,401,400 | 28,076,000 | 42,114,000 | 4,211,400 | 4,000,000 | 5,820,000 | 5,820,000 | 5,820,000 | 5,820,000 | 5,820,000 | 41,301,400 | |||
4 | 1 | 75,101,000 | 28,340,000 | 42,510,000 | 4,251,000 | 4,000,000 | 5,910,000 | 5,910,000 | 5,910,000 | 5,910,000 | 5,910,000 | 41,551,000 | |||
5~9 | 5 | 75,811,200 | 28,608,000 | 42,912,000 | 4,291,200 | 4,000,000 | 6,010,000 | 6,010,000 | 6,010,000 | 6,010,000 | 6,010,000 | 41,761,200 | |||
10~14 | 5 | 76,510,800 | 28,872,000 | 43,308,000 | 4,330,800 | 4,000,000 | 6,100,000 | 6,100,000 | 6,100,000 | 6,100,000 | 6,100,000 | 42,010,800 | |||
15~20 | 6 | 77,210,400 | 29,136,000 | 43,704,000 | 4,370,400 | 4,000,000 | 6,190,000 | 6,190,000 | 6,190,000 | 6,190,000 | 6,190,000 | 42,260,400 | |||
마 | 103동 8,9호 | 19.6060 | 2 | 2 | 74,602,800 | 28,152,000 | 42,228,000 | 4,222,800 | 4,000,000 | 5,850,000 | 5,850,000 | 5,850,000 | 5,850,000 | 5,850,000 | 41,352,800 |
3 | 2 | 75,313,000 | 28,420,000 | 42,630,000 | 4,263,000 | 4,000,000 | 5,940,000 | 5,940,000 | 5,940,000 | 5,940,000 | 5,940,000 | 41,613,000 | |||
4 | 2 | 76,023,200 | 28,688,000 | 43,032,000 | 4,303,200 | 4,000,000 | 6,040,000 | 6,040,000 | 6,040,000 | 6,040,000 | 6,040,000 | 41,823,200 | |||
5~9 | 10 | 76,733,400 | 28,956,000 | 43,434,000 | 4,343,400 | 4,000,000 | 6,130,000 | 6,130,000 | 6,130,000 | 6,130,000 | 6,130,000 | 42,083,400 | |||
10~14 | 10 | 77,443,600 | 29,224,000 | 43,836,000 | 4,383,600 | 4,000,000 | 6,220,000 | 6,220,000 | 6,220,000 | 6,220,000 | 6,220,000 | 42,343,600 | |||
15~20 | 12 | 78,153,800 | 29,492,000 | 44,238,000 | 4,423,800 | 4,000,000 | 6,320,000 | 6,320,000 | 6,320,000 | 6,320,000 | 6,320,000 | 42,553,800 | |||
바 | 103동 7호 | 19.🡪160 | 2 | 1 | 74,104,600 | 27,964,000 | 41,946,000 | 4,194,600 | 4,000,000 | 5,780,000 | 5,780,000 | 5,780,000 | 5,780,000 | 5,780,000 | 41,204,600 |
3 | 1 | 74,814,800 | 28,232,000 | 42,348,000 | 4,234,800 | 4,000,000 | 5,880,000 | 5,880,000 | 5,880,000 | 5,880,000 | 5,880,000 | 41,414,800 | |||
4 | 1 | 75,514,400 | 28,496,000 | 42,744,000 | 4,274,400 | 4,000,000 | 5,970,000 | 5,970,000 | 5,970,000 | 5,970,000 | 5,970,000 | 41,664,400 | |||
5~9 | 5 | 76,224,600 | 28,764,000 | 43,146,000 | 4,314,600 | 4,000,000 | 6,060,000 | 6,060,000 | 6,060,000 | 6,060,000 | 6,060,000 | 41,924,600 | |||
10~14 | 5 | 76,934,800 | 29,032,000 | 43,548,000 | 4,354,800 | 4,000,000 | 6,160,000 | 6,160,000 | 6,160,000 | 6,160,000 | 6,160,000 | 42,134,800 | |||
15~20 | 6 | 77,634,400 | 29,296,000 | 43,944,000 | 4,394,400 | 4,000,000 | 6,250,000 | 6,250,000 | 6,250,000 | 6,250,000 | 6,250,000 | 42,384,400 |
xxx 등이 xx(xx) 될 수 있으며, 이 xx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xx시 지체xx에 산입하지 않음.
•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xx xxxx은 없는 것으로 함.
• 사전 분xxx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xx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xxx,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 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xx을 xx할 수 없음.
• 오피스텔 입주자의 xxxx xx 일체의 입주자 피해xx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xx이 xx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면적이 다소 xx될 수 있음.
• xx공급신청서의 (xxx) 또는 (형)은 xx으로 xx하지 말고 입xxx집공고상 xxx(㎡)으로 xx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xxx xx.
• xxx모 표시방법은 xx의 xxxx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으니 xx에 착오 없으xx xx. [xxxx방법 : 형별공급면적(㎡)× 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xx, 평면도, 배치도 등 현xxx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xxx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xx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xx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xx행위)는 당사와 xx한 사항임.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xx xx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xxx시어 주변 혐xxx xx, 도로, 소음, 조망, xx, 악취, 진입로 등 주위 xx을 확인xxx 바라며, 현xxx 미확인 등으로 인한 x xx기 및 xxxx를 일체 xx할 수 없음.
• xx부분의 시설물(xxx단, xx주차장, 엘리베이터의 xx, 속도, 탑승위치 등)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xx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 단지 내 건립되는 공xxx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저층부 세대는 각종 소음 및 xxx 전조등의 xx을 받을 수 있음.
• 부산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xx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견본xx 및 사업계획xx도서에서 제시한 사 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xx, xx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xx 및 계약체결xxx xx.
• 주택법 xx규칙 제11조 제4항,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xx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로서,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 xx을 이행하는데 전적으로 xx하며, 이에 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VAT별도) | 비고 |
건축 / xx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xx | 977,520,500 | |
전기 | (주)xx엔지니어링 | 229,289,352 | |
소방 / xx통신 | (주)xx토탈엔지니어링 | 193,600,000 |
보증기간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xx검사포함)까지 | x 00000000-000-0000000 x | ₩ 6,443,000,000 |
■ 분양보증사 : xxxxx증공사
■ xxxxx증공사의 보증xx 중 보증범위 및 보증xx 제외사항
▶ 오피스텔
● 보증사고의 xx
(단위 : 원)
(단위 : 원)
• 면적표시방법을 xx의 xxxx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xxx였으니 xx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xx으로 xx되었습니다.
• xx 공급금액은 당사에서 향, 층, 구조 등을 감안 xxx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xx 공급금액x x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xx,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견본xx은 설치되지 않으며 오피스텔 가-TYPE, 나-TYPE, 다-TYPE, 라-TYPE, 마-TYPE, 바-TYPE에 대해서는 인쇄물, 카탈로그, 분xxx 등을 통해 차 이점을 확인한 후 계약xxx 바랍니다.
• 중도금은 xx 지정된 시점에 납부xxx 하며, 잔금은 입xxx일에 완납xxx 합니다. 단, 임시xxxx을 받아 입주하는 xx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 고, 나머지 50%는 xx승인일에 납부xxx 합니다.
• 대지xx은 실별 계약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xx면적 및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 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xx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입니다.
■ 청약xx 자격
• xx 만 19세 xxx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xx하게 xx 가능하며, 당첨자 및 층, xx xx을 통해 결정합니다.
• 1인당 청약xxx x타입별 1건씩 총 6건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xx타입에 2건이상 xxxx한 xx xxxx건은 xx xx처리합니다.
• 청약xx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층, xx는 아래와 같이 청약xx에 따라 xx하여 결정됩니다.
■ 청약xx 및 당첨자 발표
구분 | 적요 |
청약일시 및 접수장소 | 2016년 05월 27일(금) ~ 05월 29일(일) 10:00~16:00 당사 모델하우스(xxxxx xxx xxxx 000, 000x 000x(괴정동,xx스마트더블유아파트)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 : 100xx, 청약금 납부 계좌 무통장입금 |
청약금 납부 계좌 | 부산xx 113-2006-1284-09 (주)xx리츠 |
당첨자 xx | 2016년 05월 30일(월) 10:00 당사 모델하우스(xxxxx xxx xxxx 000, 000x 000x(괴정동,xx스마트더블유아파트) |
당첨자 발표 | 2016년 05월 30일(월) 12:00 당사 모델하우스(xxxxx xxx xxxx 000, 000x 000x(xxx,xxxxxxxxxxx) ※당첨자 확인은 착오방지를 위하여 xxx 확인이 안되며, 당첨자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청약금 환불 | 청약xxx : 당첨자 발표일 이후 환불기간내 계좌 이체(단 환불시 기간 xx는 발생치 않음) |
청약금 환불기간 | 2016년 06월 03일(금) 이후 환불xx(환불xx은 xx될수 있음) |
■ 청약xx시 구비사항
구분 | 구비서류 |
본인 xx시 (xxx포함) | 1. 청약신청서(당사 모델하우스에 비치) 2. 본인 또는 xxx 도장(또는 xx) 3.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xxx xx xx시 xxx 입증서류 (xx등록등본 등 xxx xx 확인이 불가능한 xx 가족xx증명서 등)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통장사본 1부 (청약xx 본인xx 통장) |
제3자xxxx시 추가서류 | 본인 및 xxx 이외에는 xx xx xxx(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xx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xxx 함 1. 청약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단, 외국인의 xx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xx: 청약xxx) 단, 외국인인 xx 본국 관공서 증xxx 이에 관한 xx증서 3. 청약자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xx으로 공급xx 위임시 xx 생략) 4. 청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위임장 xx접수 장소 비치) 5. 대리인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6. 대리인 인감(위임장으로 대체가능) |
법인 | 1. 청약신청서(당사 모델하우스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xx인감 사용시 xx인감계 xx)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급 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xx 법인 xx통장) 6. 법인 xx이사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7. 직원 및 대리인xx시 :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지참 |
※ xx 제 xx서류는 청약일 xx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청약xx 시 유의사항
1. xx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xx에 한하여 접수함.(단 xx 시 xxxxxx)
2. xxx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xx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3. 당첨자 xx 및 층, xx xx은 참xxx와 xx없이 xx하며, 계약종료일까지 층, xx xx xx결과는 xx합니다. xx 및 발표 결과는 계약 종료일 이후 xx처리됩니다.
4. xx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xxx에는 어떠한 xx에도 취소나 xx을 할 수 없습니다.
5. 미계약세대 발생시 오피스텔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xx에 따라 공급합니다.
6.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7. 본 건축물의 층수, 향등에 따라 입주후 소음, xx,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xxx 합니다.
8. xxx는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xxx시어 주xxx xx, 도로, 소음, 조망, xx, 악취, 진입로 등 주위 xx을 확인xxx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 게 없음을 xxx시기 바랍니다.
9. xx당첨자는 별도 xxx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으로 xx xx계약으로 공급합니다.
10. 청약금은 낙첨자 및 당첨자 일괄 환불(2016년 06월 03일(금) 이후)되며, 금품분실 및 혼잡을 xxx기 위하여 청약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합니다. (계좌오류등 송금불능사유 발생시 환불xx가 다소 xx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구분 | x x | 장소 |
계약기간 | 2016년 05월 30일(월) | 당사 견본xx ( 체결시간 : 12:00 ~ 18:00 ) |
금융xx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산xx | 101-2038-3544-05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xx 및 동, xx를 xx하여 무통장입금xxx 합니다. (예시 : 101-201호를 계약한 xxx - 101201xxx & 1010201xxx )
- 당첨된 xx를 확인 후 입금xxx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xx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xx하지 않으며, xxxxx증공사의 분양보증 책xxx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본인 계약시 | 1. 청약xx 접수증 2. 계약자 인감도장 3. 계약자 인감증명서 2통 4.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통 5.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xx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6.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제3자xxxx시 추가서류 | 본인 및 xxx 이외에는 xx xx xxx(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xx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xxxxx 함 1.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 (견본xx에 xx비치)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계약위xx) 1통 3.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xx 등) 4. 대리인의 인장 |
법인 | 1. 청약신청서 접수증 2. 법인인감도장 (xx인감사용시 xx인감계 1통 xx)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6. 법인 xx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xx 등) 사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7.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xx 제xx 서류는 계약일 xx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xx 구비서류는 해당 xx xx에 맞춰 xx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xx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xx를 본인이 직접 xx하여 xxxxx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공장지역에 위치하며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주변시설로 인한 영향 및 당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 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유해시설 환경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악취,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없음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 공급되는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로써 기타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공사기간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공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시행인에게 위임한다.)
- 기타 계약서에 별도표기사항 준수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양계약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약정일(잔금인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연체 금액에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 일정 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갑”과“을”은 합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개월 미만 연체시 : 연9%,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연체시 : 연12%,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연체시 : 연13%, 6개월 초과 연체시 : 연14%)
-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 될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순서를“을”이 부담할 연체료, 기도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순서로 한다.
■ 중도금대출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실입주지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 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중도금 집단대출조건등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 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 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2건으로 제한됩니다. [은행에서 기존에 받으신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 중도금, 이주비 등)포함]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 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201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기상 악화, 자재 품절 및 품귀,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공기를 감안한 것으로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부득이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요청할 시에도 공급금액을 감면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 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의 최종사업승인도면과 준공 후 준 공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개인 또는 임의 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 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 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 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일이 다소 앞당겨지더라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본질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자(대납) 지원 기간축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 리를 할 수도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예정임.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 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주체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입주자 및 입주자가 결성한 임의단체 등이 입주 기간 연장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2.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시공 및 납품의 지연 예상 등으로 인해 공정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
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 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는 인테리어 소품가구, 기타 전시용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전시용품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 (추가공사)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 부득이 계약자의 사정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요청할 시에도 공급금액을 감면하지 않음.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파노라마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파노라마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품목 안 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 오피스텔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전단지, 리플렛, 카다록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사항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
림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의 경우 동간 또는 세대간 일부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설계변경, 계약 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형사상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완충녹지와 레벨차가 발생하며,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먼지, 소음, 조망의 간섭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1~2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D/A(설비환기 구) 및 제연용 환기창의 설치로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에 충분한 상담 및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사 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및 환기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의 시설물로서 본 공사진행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사하 장림역 스마트W 공급 일정 안내 2016년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쉬트, 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아파트 (APT)
아파텔 (O/T)
청약일정
5월 27일(금)~29일(일) 10:00~16:00
당첨자 추첨
5월 30일(월) 10:00
당첨자발표일 및 계약
5월 30일(월) 12:00~18:00
청약일정 | 계약일정 | |||||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당첨자발표 | 정당계약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 내집마련 추첨 및 계약 |
5월 31일(화) | 6월 1일(수) | 6월 2일(목) | 6월 9일(목) | 6월 14일(화)~16일(목) | 6월 17일(금) | 6월 18일(토) |
※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접수
※ 모델하우스 현장 청약접수 ※ 1인 6건(각 타입별 1건) 신청가능
①“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분양계약”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 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당해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 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분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 특약사항
• 본 분양은 사업승인 면적으로 분양함.
• 사업승인 면적이 설계변경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시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 부분은 분양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득한 것으로 봄.
① 대지면적 : 전체 대지면적의 증.감 ② 연면적 : 전체 연면적의 증.감 ③ 전용면적 : 세대 전용면적의 증.감 ④ 세대 공유면적 : 세대 공유면적의 증.감
⑤ 전체 공유면적 : 전체 공유면적의 증.감 ⑥ 구조 및 전체높이 : 설계변경에 따름 ⑦ 층수 : 설계변경에 따름 ⑧세대수의 증.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회사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시행사 | (주)경성리츠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80, 101동 202호 (괴정동,경성스마트더블유아파트) | 603-81-71375 |
시공사 | (주)경성리츠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80, 101동 202호 (괴정동,경성스마트더블유아파트) | 603-81-71375 |
■ 견본주택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80, 101동 301호 (괴정동,경성스마트더블유아파트) 분양문의 : ☎ 051-293-1100(代) 사이버 견본주택 : xxxx://xxx.xxxxxxx.xxx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