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1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전채권을 KB 증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