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 ▇ ▇ ▇ ▇
제1조(▇▇의 적용)
① ▇▇▇▇계좌 ▇▇▇(이하 “고객”라 한다)와 신한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 ▇▇를 위한 ▇▇▇▇계좌를 ▇▇함에 있어 이 ▇▇을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서는 매매▇▇계좌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회사의 자▇▇▇ ▇▇으로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과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이 있다.
③ 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대금 또는 매▇▇▇을 빌려주는 ▇▇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융자”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란 ▇▇시장에서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란 ▇▇▇▇융자 또는 ▇▇▇▇▇▇를 받아 결제하는 ▇▇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여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질권(▇▇▇가 돈을 갚을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취득, ▇▇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다.
5. “▇▇▇▇”▇▇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제3조(▇▇▇▇의 제한)
① 회사가 ▇▇▇▇를 행할 수 있는 ▇▇은 ▇▇시장에 상장된 ▇▇(▇▇과 관련된 ▇▇예▇▇▇을 포함한다) 및 상▇▇▇집합투자▇▇으로 한다.
② ▇▇▇▇▇▇이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매매▇▇ 이전에 ▇▇자▇▇▇ 매▇▇▇을 ▇▇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를 제한할 수 있다.
➃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제4조(▇▇▇▇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를 한다.
제5조(▇▇▇▇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 매매▇▇을 함에 있어 고객이 ▇▇▇는 매매▇▇에 그 ▇▇가격(▇▇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태 및 종목별 ▇▇▇▇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한다. 이 ▇▇ 고객은 보증 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보증금으로 납입한 ▇▇▇▇ 및 담보로 제공한 ▇▇을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기간 및 상환일)
① ▇▇▇▇융자 및 ▇▇▇▇▇▇에 따른 ▇▇ 기간은 융자 또는 ▇▇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융자 또는 ▇▇▇▇▇▇를 중도 ▇▇하는 ▇▇ 상환일은 다음 ▇▇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의 ▇▇ : 매매▇▇ 결제일
2. 현금, ▇▇ 또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 의한 ▇▇의 ▇▇ : ▇▇을 ▇▇한 ▇▇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융자에 있어서는 ▇▇한 ▇▇ 및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 (이하 “▇▇ 등”이라 한다)을 ▇▇▇▇▇▇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융자의 ▇▇ 고객이 제공한 ▇▇등에 질권을 ▇▇▇다.
③ 고객은 ▇▇▇▇융자에 의하여 ▇▇한 ▇▇ 등 또는 ▇▇▇▇▇▇에 의하여 매도한 ▇▇ 등▇▇ ▇ ▇▇▇보증금으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보증금 및 ▇▇▇▇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융자액 또는 ▇▇▇▇▇▇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 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공기간 ▇▇ 담보▇▇ 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 제 공기간 ▇▇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다.
제8조(담보▇▇)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 담보로 제공한 ▇▇▇▇ 또는 ▇▇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고객에 ▇▇ ▇▇공여액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에 대 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환▇▇)
① 회사는 ▇▇▇▇융자금 또는 ▇▇▇▇▇▇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기일내 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 후 고객이 ▇▇▇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 ▇▇에 사용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 할 수 있다.
제10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 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 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 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그 밖의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 ▇5항에 따른 ▇▇의 처분 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의 처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연체▇▇, ▇▇, ▇▇▇금의 순서로 ▇▇변제에 ▇ ▇한다.
제11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대금(고객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의 매도대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융자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 약▇▇▇에 ▇▇, ▇▇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납입▇▇▇ 한다.
③ 회사가 ▇▇▇▇융자▇▇ 또는 연체▇▇의 이자율을 ▇▇▇고자 하는 ▇▇에는 ▇▇▇▇을 ▇▇▇정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 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3항의 이자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 하며, 통지가 ▇▇하면 고객은 다음 ▇▇의 사유발생시부터 ▇▇의 ▇▇(▇▇ ▇▇ 기간 ▇▇ 당사자가 누리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 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 ▇1호 및 제5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1▇ ▇5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을 ▇▇하거나 그 다음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할 ▇▇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연체▇▇, ▇▇, ▇▇ ▇▇의 순서로 ▇▇변제에 ▇▇한다.
제13조(▇▇사항)
회사는 ▇▇▇▇ ▇▇▇▇ 경과 후에도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가 있는 고객 에 대하여는 다음 ▇▇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되지 않은 ▇▇▇▇융자금 또는 ▇▇▇▇ ▇▇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 처리)
고객이 ▇▇▇▇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보증금, ▇▇담보 ▇▇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 등에 ▇▇ 배당청구권, 신▇▇▇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을 위하여 담보▇▇이 처분된 ▇▇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 또는 ▇▇을 반환하고 그 반 ▇▇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 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구 ▇▇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 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 ▇▇표 포함)▇▇▇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 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법규등 ▇▇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 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 정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7년 05월 15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8년 09월 03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06월 08일부터▇▇합니다.
제2조(다른▇▇의 폐지)
금융투자협회 표준▇▇을 ▇▇함으로 해서 기존 개별▇▇으로 ▇▇하던 『▇▇▇▇▇▇』은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본 ▇▇ ▇▇ 전에 개별▇▇에 의하여 ▇▇ ▇▇된 ▇▇는 이 ▇▇에 의하여 ▇▇ 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21년 05월 03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2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2022년 03월 14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다른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기존 표준약관으로 사용하던 「신용거래약관」은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규정)본 약관 시행 전에 표준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 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업무안내>> 대출/신용>> 신용융자 / 신용대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증금율 | ||
매수 | 신용융자매수 | 현금징수형 | A,B 그룹 : 총액 45%(현금 45%) C,D,E 그룹 : 총액 50%(현금 50%) |
혼합징수형 | A,B 그룹 : 총액 45%(현금 22.5%) C,D,E 그룹 : 총액 50%(현금 25%) | ||
대용징수형 | A,B,C,D,E 그룹 : 총액 60%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사용 가능) | ||
신용대주매수상환 | 0% | ||
매도 | 신용대주매도 | 총액 100%(미수계좌 주문불가) | |
신용융자매도상환 | 해당종목 수량 100% | ||
※ 총액보증금과 필수현금보증금의 차액은 대용으로 충족 가능하며, 대용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혼합징수형]과 [대용징수형]의 경우 주문시 대용 또는 대용을 갈음하여 납입된 현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담보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신용융자금 상환외 출금, 출고 불가/ 대출불가/ 신규주문이 불가능 합니다. 신용담보금의 대용으로 징구된 대용종목을 매도시 재매매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매도 결제시 매도대금은 현금담보금으로 대체됩니다.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 유통융자 | 최초 120 일, 연장조건 충족시 60 일씩 연장가능, 최장기간 제한 없음 단, 시행일전 21.11.19 체결분까지는 기존대로 최장 300 일까지만 사용(연장불가) |
신용거래 자기융자 | 연장조건 충족 시 1회 60일씩 연장가능 (최장 연장기간 제한 없음) |
신용거래 유통대주 | 최초 90일 (연장 불가) |
※ 단,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신용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① 신용이자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②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한 경우
③ 신용종목이 신용융자/대주 불가 종목인 경우
➃ 가압류, 반송, 사고등록 계좌인 경우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담보제공 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이며,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은 담보부족 발생일입니다.
2)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산정시점 (국내 매 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이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산정 예시)
적용담보유지비율 | 계좌담보유지비율 | 담보부족 발생일 |
140% | 128% | 2018.11.01 (금) |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018.11.01(금)
▶ 추가담보제공 기간 : 2018.11.04 (월)
▶ 담보부족반대매매일 : 2018.11.05(화)
6. 제7조제6항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담보 가능 증권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 거래소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시킨 증권 중 거래정지 사유가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인 증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이 중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대출가능종목
- 금융상품(RP, 외화RP, CD, CP, 국내뮤추얼,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ELS/DLS)
- 개인연금저축계좌
2) 추가담보 가능 증권은 증권에 따라 50%~100%로 추가담보의 금액을 평가한다.
7. 제10조제3항과 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신용만기일이 지나면 익일에 무조건 융자금을 상환시키며 예수금부족으로 미수금발생시 미수반대매매 처리됨
3) 임의처분 시 적용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로 적용됨
※ 당사의 위탁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업무안내>> 수수료>> 증권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식 : 미수금 / 해당종목 하한가 (※매매에 따른 제비용 별도고려)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세금,신용이자)는 별도고려필요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만기일 | 12,000원 | 12,000,000원 | 200% |
D+1일 | ▶ 신용융자금 600만원 자동현금상환으로 미수금 6,000,000원 발생, 융자주식A주식 1,000주가 현금주식으로 변경 ▶ 미수금 6,000,000 / 8,400원 = 715주가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매도가격= 12,000(전일종가) x -30%(하한가) |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 + 부담보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종가) *보유수량 - 부담보평가금액
반대매매수량(X) =
(매도가격*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 종가)
3) 담보의 추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담보부족의 경우) : 융자주식 반대매매시 전액상환 처리되며, 반대매매수량은 종합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부담보평가금액 = 원담보주식을 제외한 주식 및 기타 담보가능자산 평가금액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적용)
※ A/B/C 종목 : -15%, D/E/Z 종목: -20% 적용됨
▶ 거래비용(매매수수료, 거래세등), 이자비용, 상환정산차금은 별도고려필요
일자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답보유지비율 | 비고 |
D-1일 | 8,500원 | 8,700,000원 | 145% | |
D일 장종료 | 8,000원 | 8,200,000원 | 136%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1일 | 8,100원 | 8,300,000원 | 138% | 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 |
D+2일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15%하락한 가격(6,89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65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890원x1.4)-8,100원 |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20%하락한 가격(6,48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103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480원x1.4)-8,100원 | ||||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200,000원
4)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 대주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신용이자, 대주수수료는 임의처분없이 연체료만 징구되며, 신용매매 후 매매수수료 부족시는 익일에 미수반대매매 처리됨.
▶ 산식 : 발생된 매매수수료부족액/해당종목 하한가 (※ 매매에 따른 제비용 별도 고려)
8. 제10조제5항과 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권의 순서와 처분순서 변경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
① 유통/자기 융자 > 유통/자기 대주 > 담보대출
② 대출일 빠른 순
③ 종목코드 빠른 순
2)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분까지
9.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업무안내>> 대출/신용>> 신용융자 / 신용대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용이자율은 신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적용방식은 소급법을 사용함
- 소급법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임
▶ 산식 : (신용거래융자금 X 신용기간이자율 X 경과일수(한편넣기)/365) – 기징수이자
※ 이자계산기간은 일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적용, 경과일수는 한편넣기
※ 신용이자는 원미만 절사
- 고객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등은 없음
- 이자 및 대주수수료 징수시기
<정기>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및 대주수수료 징수
<상환> 상환일에 정기이자, 대주수수료 징수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 이자, 대주수수료 징수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거래융자이자, 대주수수료 및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는 매월 ( 첫영업일 )에 징수∙지급하며, 신용융자 상환 및 신용대주 상환시에는 상환일에 상환일까지의 신용거래융자이자, 대주수수료 및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징수∙지급한다.
11.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대상 | 연체료율 |
미상환 융자금 | 9.5%(미수금연체료율) |
신용거래융자이자 | 고객약정금리 + 2.9% |
대주수수료 | 고객약정금리 + 2.9% |
▶ 연체이자계산기간 : 일년 365일 적용 (윤년의 경우 366일)
▶ 연체이자율 계산시 ‘고객약정금리+2.9%’가 9.5%을 초과하면 연체료율은 9.5%로 정한다(원미만 절사)
▶ 융자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에 자동 현금상환처리되며 현금상환시 예수금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미수금 연체료율 연 9.5%가 부과됨
▶ 고객약정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이자인출일)에 적용 받는 고객 적용금리임
12. 제 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은 ‘고객약정금리+2.9%” 입니다.
13. 기타 특약사항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 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산식]
고객 지급이익(종목별) = 증권금융에서 받은 회사분 발생 이익 x 해당고객동의 수량 /
총고객동의수량 x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 당사 제비용 40%)
[예시]
회사가 OO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군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A고객 OO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x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개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x
회사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60%)
04월 11일 OO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지급수수료는 세금공제전 금액임)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000원 |
B고객 | 200주 | 2,000원 |
C고객 | 300주 | 3,000원 |
합계 | 600주 | 6,000원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 등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➃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