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x x
제1조(xx의 적용)
① xxxx계좌 xxx(이하 “고객”라 한다)와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 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서는 매매xx계좌설xxx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xx는 회사의 자xxx xx으로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과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이 있다.
③ 회사가 xx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xx대금 또는 매xxx을 빌려주는 xx에는 별지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xxxx융자”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xx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xxxxxx”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xxx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xxxx”란 xxxx융자 또는 xxxxxx를 받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xx공여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제한, 질권(xxx가 돈을 갚을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취득, xx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다.
5. “xxxx”xx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xxxxxx이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xx xx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xxxx를 제한할 수 있다.
➃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xxx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xxx 한다.
제4조(xxxx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를 한다.
제5조(xxxx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xxxx 매매xx을 함에 있어 고객이 xxx는 매매xx에 그 xx가격(xx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xxx태 및 종목별 xxxx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xxxx보증금으로 납부xxx 한다. 이 xx 고객은 보증 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xxxx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xx보증금으로 납입한 xxxx 및 담보로 제공한 xx을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융자 또는 xx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x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xx의 xx : 매매xx 결제일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 xx을 xx한 xx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이하 “xx 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 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 등xx x xxx보증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 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 xx 담보xx 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 제 공기간 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다.
제8조(담보xx)
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xx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 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xxx환xx)
① 회사는 xxxx융자금 또는 xxxx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 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xx xx에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 x 할 수 있다.
제10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 로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 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 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 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그 밖의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x x5항에 따른 xx의 처분 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xxxx,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x x한다.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융자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xxx대금(고객이 xx회사로부터 대여받은 xx의 매도대금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xxxx융자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 xx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납입xxx 한다.
③ 회사가 xxxx융자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3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x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 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xx의 xx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xxx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xx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 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다음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xxxx, 연체xx, xx, xx xx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3조(xx사항)
회사는 xxxx xxxx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xx가 있는 고객 에 대하여는 다음 xx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 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 xx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 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용 여부, 신•구 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 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 xx표 포함)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xxx하 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xx법규등 xx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①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 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7년 05월 15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8년 09월 03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 06월 08일부터xx합니다.
제2조(다른xx의 폐지)
금융투자협회 표준xx을 xx함으로 해서 기존 개별xx으로 xx하던 『xxxxxx』은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xx)본 xx xx 전에 개별xx에 의하여 xx xx된 xx는 이 xx에 의하여 xx 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xx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21년 05월 03일부터 xx합니다. 이 xx은 202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2022년 03월 14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다른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기존 표준약관으로 사용하던 「신용거래약관」은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규정)본 약관 시행 전에 표준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 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4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신용공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대출/신용>> 신용융자 / 신용대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보증금율 | ||
매수 | 신용융자매수 | 현금징수형 | A,B 그룹 : 총액 45%(현금 45%) C,D,E 그룹 : 총액 50%(현금 50%) |
혼합징수형 | A,B 그룹 : 총액 45%(현금 22.5%) C,D,E 그룹 : 총액 50%(현금 25%) | ||
대용징수형 | A,B,C,D,E 그룹 : 총액 60% (미수계좌인 경우 미수변제 후 대용사용 가능) | ||
신용대주매수상환 | 0% | ||
매도 | 신용대주매도 | 총액 100%(미수계좌 주문불가) | |
신용융자매도상환 | 해당종목 수량 100% |
※ 총액보증금과 필수현금보증금의 차액은 대용으로 충족 가능하며, 대용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혼합징수형]과 [대용징수형]의 경우 주문시 대용 또는 대용을 갈음하여 납입된 현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담보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신용융자금 상환외 출금, 출고 불가/ 대출불가/ 신규주문이 불가능 합니다. 신용담보금의 대용으로 징구된 대용종목을 매도시 재매매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매도 결제시 매도대금은 현금담보금으로 대체됩니다.
3.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 유통융자 | 최초 120 일, 연장조건 충족시 60 일씩 연장가능, 최장기간 제한 없음 단, 시행일전 21.11.19 체결분까지는 기존대로 최장 300 일까지만 사용(연장불가) |
신용거래 자기융자 | 연장조건 충족 시 1회 60일씩 연장가능 (최장 연장기간 제한 없음) |
신용거래 유통대주 | 최초 90일 (연장 불가) |
※ 단,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신용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① 신용이자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②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한 경우
③ 신용종목이 신용융자/대주 불가 종목인 경우
➃ 가압류, 반송, 사고등록 계좌인 경우
4.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5. 제7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담보제공 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이며,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은 담보부족 발생일입니다.
2)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산정시점 (국내 매 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이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산정 예시)
적용담보유지비율 | 계좌담보유지비율 | 담보부족 발생일 |
140% | 128% | 2018.11.01 (금) |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018.11.01(금)
▶ 추가담보제공 기간 : 2018.11.04 (월)
▶ 담보부족반대매매일 : 2018.11.05(화)
6. 제7조제6항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담보 가능 증권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 거래소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시킨 증권 중 거래정지 사유가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인 증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이 중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대출가능종목
- 금융상품(RP, 외화RP, CD, CP, 국내뮤추얼,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ELS/DLS)
- 개인연금저축계좌
2) 추가담보 가능 증권은 증권에 따라 50%~100%로 추가담보의 금액을 평가한다.
7. 제10조제3항과 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신용만기일이 지나면 익일에 무조건 융자금을 상환시키며 예수금부족으로 미수금발생시 미수반대매매 처리됨
3) 임의처분 시 적용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로 적용됨
※ 당사의 위탁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수수료>> 증권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식 : 미수금 / 해당종목 하한가 (※매매에 따른 제비용 별도고려)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세금,신용이자)는 별도고려필요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만기일 | 12,000원 | 12,000,000원 | 200% |
D+1일 | ▶ 신용융자금 600만원 자동현금상환으로 미수금 6,000,000원 발생, 융자주식A주식 1,000주가 현금주식으로 변경 ▶ 미수금 6,000,000 / 8,400원 = 715주가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매도가격= 12,000(전일종가) x -30%(하한가)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 + 부담보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종가) *보유수량 - 부담보평가금액
반대매매수량(X) =
(매도가격*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 종가)
3) 담보의 추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담보부족의 경우) : 융자주식 반대매매시 전액상환 처리되며, 반대매매수량은 종합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부담보평가금액 = 원담보주식을 제외한 주식 및 기타 담보가능자산 평가금액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적용)
※ A/B/C 종목 : -15%, D/E/Z 종목: -20% 적용됨
▶ 거래비용(매매수수료, 거래세등), 이자비용, 상환정산차금은 별도고려필요
일자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답보유지비율 | 비고 |
D-1일 | 8,500원 | 8,700,000원 | 145% | |
D일 장종료 | 8,000원 | 8,200,000원 | 136%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1일 | 8,100원 | 8,300,000원 | 138% | 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 |
D+2일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15%하락한 가격(6,89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65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890원x1.4)-8,100원 |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20%하락한 가격(6,48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103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480원x1.4)-8,100원 |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200,000원
4)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 대주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 신용이자, 대주수수료는 임의처분없이 연체료만 징구되며, 신용매매 후 매매수수료 부족시는 익일에 미수반대매매 처리됨.
▶ 산식 : 발생된 매매수수료부족액/해당종목 하한가 (※ 매매에 따른 제비용 별도 고려)
8. 제10조제5항과 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권의 순서와 처분순서 변경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
① 유통/자기 융자 > 유통/자기 대주 > 담보대출
② 대출일 빠른 순
③ 종목코드 빠른 순
2)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분까지
9.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은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대출/신용>> 신용융자 / 신용대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용이자율은 신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적용방식은 소급법을 사용함
- 소급법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임
▶ 산식 : (신용거래융자금 X 신용기간이자율 X 경과일수(한편넣기)/365) – 기징수이자
※ 이자계산기간은 일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적용, 경과일수는 한편넣기
※ 신용이자는 원미만 절사
- 고객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등은 없음
- 이자 및 대주수수료 징수시기
<정기>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및 대주수수료 징수
<상환> 상환일에 정기이자, 대주수수료 징수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 이자, 대주수수료 징수
10.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거래융자이자, 대주수수료 및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는 매월 ( 첫영업일 )에 징수∙지급하며, 신용융자 상환 및 신용대주 상환시에는 상환일에 상환일까지의 신용거래융자이자, 대주수수료 및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징수∙지급한다.
11.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대상 | 연체료율 |
미상환 융자금 | 9.5%(미수금연체료율) |
신용거래융자이자 | 고객약정금리 + 2.9% |
대주수수료 | 고객약정금리 + 2.9% |
▶ 연체이자계산기간 : 일년 365일 적용 (윤년의 경우 366일)
▶ 연체이자율 계산시 ‘고객약정금리+2.9%’가 9.5%을 초과하면 연체료율은 9.5%로 정한다(원미만 절사)
▶ 융자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에 자동 현금상환처리되며 현금상환시 예수금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미수금 연체료율 연 9.5%가 부과됨
▶ 고객약정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이자인출일)에 적용 받는 고객 적용금리임
12. 제 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은 ‘고객약정금리+2.9%” 입니다.
13. 기타 특약사항
<별지>
매수증권의 담보활용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 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객은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 및 철회는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담보활용 수수료 지급) 회사는 담보증권의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아래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산식]
고객 지급이익(종목별) = 증권금융에서 받은 회사분 발생 이익 x 해당고객동의 수량 /
총고객동의수량 x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 (※ 당사 제비용 40%)
[예시]
회사가 OO전자 주식에 대한 담보활용 수수료 10,000원을 증군금융회사로부터 받았고, 각 고객의 담보활용주식수가 아래표와 같으며, 회사 고객 전체 담보활용 동의수량이 각 고객의 합과 같고,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이 60%인 경우
A고객 OO전자 담보활용 수수료(1,000원) =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회사분 해당금액(10,000원) x 해당고객 담보활용 동의수량(100주) / 회사 고개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600주) x
회사제비용을 공제한 지급율(60%)
04월 11일 OO전자 주식 담보활용 동의 고객 리스트 (※ 지급수수료는 세금공제전 금액임)
고객명 | 담보활용주식수 | 지급수수료 |
A고객 | 100주 | 1,000원 |
B고객 | 200주 | 2,000원 |
C고객 | 300주 | 3,000원 |
합계 | 600주 | 6,000원 |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 등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담보증권의 권리 행사 등) ① 회사는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배당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고객이 청약대금을 납입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고객은 의결권 등 담보증권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➃ 제2조제2항의 동의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그 동의를 철회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