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인수계약서 2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인수계약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7월 23일
3.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공통 | 계약체결일 : 2019년 07월 23일 | 계약체결일 : 2019년 07월 30일 |
전문 | 단, 수요예측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금리 또는 수 량 등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본 계약서를 재작 성하여(이를 "최종 인수계약서"로 한다.) 체결한다. | (삭제) |
제 2 조 (인수 및 모집)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 관회사"는 2019년 07월 26일 09시부터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 및 FAX를 통해 실시 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금액을 최종 합의하 여 결정하며,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본 사채"의 인수단의 인수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 (삭제) |
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 건) | 7.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 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 하여 적용하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단"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인수계 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 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3년만기 AA- 회사채 평균 수익률의 산 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0.15%p ~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7.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 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만기 AA- 회사채 평균 수익률 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 0.0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인수계약서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제1회 담보부사채
발행회사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
인수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2019년 7월 8일에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 하여 발행하는 제1회 담보부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이하 "본 사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삼성증권 주식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고 한다)를 "공동대표 주관회사"로, KB증권 주식회사 및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회사"로 하여 다 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1. "인수단"이라 함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를 말한다.
2.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수행하 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하는 담보부사채를 말한다.
4. "본 사채 조건"은 "본 계약서" 및 기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기타 자료에서 정하는 "발행 회사", "사채권자", 및 "인수단"의 의무 및 권한을 말한다.
5. "신용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영위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본 사채"에 대하여 부여한 신용등 급을 말한다
6. "영업일"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7. "인수규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또는 한국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가 과거 수행하였던 업무를 현재 수행하는 단체)에서 정한 "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8.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제1항 및 동법 부칙(2013. 5. 28.) 제15조 에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를 말한다.
9.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 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10.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 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가 과거 수행하였던 업무를 현재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11. "증권시장"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 권시장을 말한다.
12. "전문투자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를 말한다.
13. "기관투자자"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14. "기업실사"는 "본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 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2011.12)"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 관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해 수행하는 실사를 말한다.
15. "수요예측"이라 함은 "본 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 정기업의 공모희망금리를 제시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매입희망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6. "신탁계약'은 "본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발행회사", "신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 한다.
제 2 조 (인수 및 모집)
1.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본 사채"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인수단"은 이를 수락한다.
2. "인수단"은 다음과 같이 "본 사채"를 인수한다. 본계약에 의한 각 "인수단" 구성원의 인수 의무는 개별채무이 며, "본 사채"를 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인수단"의 구성원은 각자의 총액 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아래 인수금액의 비율(각 회차별로 산정하며, 이하 "인수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 된 인수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단,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과 협의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결정한다.
[제 1 회]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사채의 권면총액 기준 금 700억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채의 권면총액 기준 금 700억원
"인 수 회 사" : KB증권 주식회사 사채의 권면총액 기준 금 150억원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사채의 권면총액 기준 금 150억원
총 계 사채의 권면총액 기준 금 1,700억원
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제1회 담보부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일천칠백억원(\170,000,000,000)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00% (할인율 0.00%) 6.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금 일천칠백억원(\170,000,000,000)
7.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만 기 AA- 회사채 평균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22년 07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그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 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 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2019년 10월 31일, 2020년 01월 31일, 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01월 31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년 01월 31일,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7월 29일.
10. 연체이율 : "발행회사"가 본조 제8항 및 제9항의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 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 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 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11. 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주식회사 우리은행 월드타워금융센터 지점이 대행하며, 이의 취급장소, 절차 와 수수료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한다.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4. 신탁회사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1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을 위반하고,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회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0 영 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다.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 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 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 로부터 3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 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바.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 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 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 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고 10 영업일이 경과하는 경우
아.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 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 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공적ㆍ사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를 포함한다)
차.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카.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 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 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신탁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의 각 경우 이외에 "본 사채"의 "신탁계약"에 따라 "본 사채"의 사채권자 또는 "신탁회사"가 사채권 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한 경우 "발행회사 "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6. 청약기간 : 2019년 07월 31일
17. 납입기일 : 2019년 07월 31일
18. 사채의 발행일 : 2019년 07월 31일
19. 사채의 순위 : "본 사채"는 기발행된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다.
제 4 조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 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 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 닐 것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를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 회사"가 협의하여 전자우편 접수 등의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19년 7월 26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 제1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FN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3년만기 AA- 회사채 평균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서-0.15%p ~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
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 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 여야 한다.
제 5 조 (공모금리 결정 및 배정)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 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 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기재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 공모금리가 결 정되면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4.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 할 수 없다. 단,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은 초과물량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 으로 인수할 수 없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시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시기, 참여금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 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향후 발행되는 채권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은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3) "인수단"과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모집관계사항)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19년 07월 31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 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 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 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 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 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는다.
③ 교부일시 : 2019년 07월 31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 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 "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 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를 완료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 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②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i) "수요예측 참여자"인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 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 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한다. 이 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 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 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i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 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 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 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하고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4. 청약단위: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100억원 이상은 100억원 단 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19년 07월 3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7.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8. 청약기간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해서는 미청약으로 간주하고, 미청약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따른다.
9. 발행금액 결제일: 2019년 07월 31일
10.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우리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11. 등록기관 :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 로 한다.
12. 등록청구 : 각 인수단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납입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각 2매)를 작 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을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 신청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한다. 단, 일괄등록 청구내용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본계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 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에게 위임한다.
제 8 조 ("발행회사"의 보장)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1)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2019년 7월 8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변경, 발행취소 또는 발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어떠한 내용의 결의를 하지 않았 다.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 이하 본항에 서 동일하다)에는 투자자들이 "본 사채"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발행회사" 및 "본 사채"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중요한 측면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투자자들 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내용은 없다.
(3) "발행회사"가 "인수단"에게 이미 공개한 내용 외에는 "발행회사"의 최근 회계연도 이후 "발행회사"의 수익
, 운영결과, 자금, 재무 등의 경영상태 및 예상과 관련하여 중대하면서 불리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4)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본 사채"의 발행을 승인하였고,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정관과 "발행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다른 모든 계약 및 협약 등의 어느 조항과 상충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에 언급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5)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 및 "인수규정" 제15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6) "발행회사"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7) "한국거래소"에 관련 채무증권 신규상장 신청서의 작성과 "본 사채"의 발행만 제외하고는, "본 사채"를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 있다.
2. 제1항 제2호의 신고서 기타 "발행회사"가 제공하였거나 그 진실성을 보장한 서류(이하 "제반서류"라 함)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인수단"이 알게 된 때에는 "인수단"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반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단"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 는 경우, "인수단"은 "발행회사"가 "제반서류"의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본 사채" 인수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보완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발행회사"로부터 보완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 은 "인수단"이 "본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 우에는 "본사채" 인수의무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발행회사"는 본 조의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하여 "인수단" 및 그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등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기업실사)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기 업실사" 업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업무를 성 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다음의 내용을 인지한다.
(1) "기업실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금융 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를 위해 정확한 공시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행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와 이에 부수한 "정정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 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 및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와 이에 부수한 "정정신고서"중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132조, 제429조 및 제44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업실사"시 제공받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관련 법령 또는 "발행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본 사채"의 "인수단"이 요청할 경우, "발행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3. "발행회사"는 "기업실사"시 제공한 모든 자료가 중요한 측면에서 사실임을 보장한다.
제 10 조 (확약)
1. "발행회사"는 "인수단"의 사전동의없이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고, "본 사채" 납입금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이 완료된 후, 관련법령에서 요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적시에 작성, "금 융위"에 제출하고 발행 후 3년간 공중의 열람에 공여 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본 사채"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때까지 상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다.
4.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인수단"에게 통보한다.
5. "발행회사"는 본조의 확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인수단" 및 그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단, "발행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인수시기)
본 인수계약서에 의한 "인수단"의 인수의무는 사채금 납입기일 이전에 본 계약서상 "발행회사"가 사채납입기 일까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보장사항 및 확약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납입기일
인 2019년 07월 31일에 발생된다.
제 12 조 (제서식의 작성 및 공고)
1.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증권신고서 사본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투자설명서를 "인수단"이 요청하는 물량만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 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게시의 방법으로 각각 게시함으로써 위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인수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게 본 조 제1항 소정의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 13 조 (수수료)
1.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로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 이억오천오백만원(\ 255,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주)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 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위 수수료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각 "인수단" 구성원 각자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에 지체없이 "인수단"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비용"이라 함은 본 사채 청약에 필요한 제서식의 인쇄비, 청약안내공고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발행회사"는 사채납일기일 익영업일에 제1항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그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 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14 조 (비용)
"본사채"의 인수 및 모집에 필요한 비용 중 "본사채" 청약에 필요한 제서식의 인쇄비, 청약안내공고에 따른 비 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제12조 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포함)은 "본사채" 모집의 완료와 상관없이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사채"의 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행회사"에게 청구하고, "발행회사"는 청구된 비용을 즉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 (원리금상환사무의 대행)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업무는 우리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가 대행하며, 취급장소 및 절차 등은 "발행회 사"가 동 은행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6 조 (인수 및 모집 일정의 변경)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인수 및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위"의 수리지 연 등의 사유로 "본 사채"의 인수 및 모집에 관한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수단"과 합의하여야 한 다.
제 17 조 (사채권의 발행여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권 발행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 발행한다.
제 18 조 (채권상장 및 채권등록발행)
1. 채권상장신청: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이후 한국거래 소에 "본 사채"에 관한 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채권등록발행: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등록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23조 및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발행내역 통지업무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발행내역 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동대표주관회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당해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 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 "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 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제 20 조 (사채금 사용 용도)
1. "발행회사"는 본 사채금을 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 목적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금을 사용한 뒤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사채금의 사용내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시 혹은 7영업일 이내 검토 필요)
제 21 조 (원리금지급의무)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책임부담)
1. 본 계약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임직원에게 손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단" 또는 그의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그의 임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모집에 따른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단 또는 그의 각 임직원에게 발생된 손해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단, 발행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발행회사"가 본 계약 또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 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만약 위 문제로 인하여 "인수단" 또는 "인수단"의 임직원이 제 3 자와의 사이에 소송 또는 이의 제기 등을 당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수단" 또는 "인수단"의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4. "금융위"의 처분 또는 그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판결의 확정으로 제1항 내지 제 3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화되어 "발행회사"와 "인수단"이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기로 한다.
제 23 조 (해지 또는 해제)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수회사"와 협의한 후 "인수단"을 대리하여 "발행회사"에게 통
보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2)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3) "한국거래소",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속하는 업종 또는 국내경제에 중요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본 계약에서 예정한 "본사채"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수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4) 본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수단"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위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지 또는 해제 전까지 본 계 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청구서를 제시하고, "발행회사 "는 청구서의 수신일 7일 이내에 위 청구액을 지급한다.
3. 본 계약의 각 보장조항, 확약조항 및 책임조항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 24 조 (통보 및 요청)
본 계약에 있어 모든 통보나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그러한 통보나 요청은 아래 명시한 당사자의 주소 또는 당 사자 일방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소에 인편, 우편, FAX로 전달하여 당사자가 수령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모든 통지, 요청 및 기타 연락사항은 수령인이 수령장소의 정상근무시간 동안 수령한경우, 당일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통지, 요청, 또는 기타 연락사항이라도 수령장소의 익일 영업일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의 주소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xxxxx xxx xxxx 000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주소 : 삼성증권(주) - xxxxx xxx xxxx00x 00
한국투자증권(주) - xxxxx xxxx xxxxx 00 "인수회사"의 주소 : KB증권(주) - xxxxx xxxx xxxxx 00 하나금융투자(주) - xxxxx xxxx xxxxx 00
제 25 조 (자료제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인수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무제표의 열 람 또는 제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6 조 (평가결과공시 등)
"발행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등급(등급내용 포함)및 의견을 각 "신용평가회사"에 공시하도록 한다.
제 27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조정신청포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8 조 (계약의 해석원칙)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 및 상관례에 의한다.
<이하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각 기명날인하여, "발행회사"와 "공 동대표주관회사"가 각 1통씩 보관하고, "인수회사"는 사본을 보관한다.
2019년 07월 30일
"발 행 회 사"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 (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x x x (인) | xx이사 x x 문 (인) | |
"인 수 회 사" : KB증권 주식회사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
대표이사 x x x (인) | xx이사 x x 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