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건전성 조치 예외7, 환율 및 금융 xxx
가. 이 협정의 다른 xx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xx를 부담하는 xx이 되는 인의 xx,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xxx의 보장, 또는 투기성 자본 xx 방지를 포함한 환율의 xxx을 보장하기 위한 8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9로 다음을 조건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xx되지 아니한다.
1)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xx xx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xx,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xx 당사국의 약속 또는 xx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투기성 자본 xx 방지를 포함한 환율 xxx 보장을 위한 조치의 xx, 그러한 조치는 필요 xxx 되어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 또는 조건들이 그 xx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 할 수 없을 시 xx된다. 그리고
3) 투기성 자본 xx 방지를 포함한 환율 xxx 보장을 위한 조치의 xx, 그러한 조치는 xxx을 xx로 적용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개인 서비스 고객의 사적 사항 및 xx과 xx되는 xx 또는 공xxx이 xx하고 있는 비밀 또는 xx적 가치가 있는 xx의 공개를 당사국에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그 밖의 건전성 xx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명성
7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xx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xxx다.
8 투기성 자본 xx 방지를 포함한 환율 xxx 보장을 위한 조치는 어느 특정 분야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xx 또는 유지되지 아니한다.
9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을 규율하는 투명한 xx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xx을 xxx 함에 있어 중요함을 xx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xx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나. 각 당사국x x 부속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xx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xxx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1) 자국이 xx하고자 xx하는 이 부속서의 xx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과 그 xx의 목적을 사전에 xx한다.
2) 그러한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10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3) 자국이 xx xx을 xx하는 시점에 그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xx을 서면으로 처리xxx 할 것이다.
라. 국내 법과 xx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xx의 xx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각 당사국x x 부속서의 적용xx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에 관하여 xxx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xxx거나 xx한다.
바. 각 당사국의 xx당국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xx을 완료하기 위한 xx을 공개한다.
사. xxx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xx의 처리xx을 xxx에게 알린다. 당국이 xxx에게 xxx보를 xx하는 xx, 그 당국은 xx 법과 xx에 명시된 시한 내에 xxx에 통보한다.
아. 당사국의 xx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xx에 대하여 180일 11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xxx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xx은 모든 xx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xx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xx, xx당국은 과도한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1)목에 xx된 대로 사전에 xx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xx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xxx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xx없이, 제공한다.
11 양 당사국은 180 일의 기간이 xxx가 xx 허가에 xx xx xx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자. xx이 거부된 xxx의 xx이 있는 xx, xx을 거부한 xx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xx거부이유를 xxx에게 알린다.
4. 지급 및 xx 제도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xxx이 xx하는 지급 및 xx제도와 xx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xx에서 xx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xxx다. 이 항은 당사국의 xx 대부xx에 xx 접근을 xxx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5.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이 새로운 법 또는 xx의 xx 또는 기존 법 또는 xx의 xx을 xx하지 아니하는 한, xx의 xx에서 자국의 국내 법과 xx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도 공급할 수 있도록 xxx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xx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xx되는 xx,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xx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12
6. 데이터 처리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적인 xxxx에서 자료 처리가 xx되는 xx,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xx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xx로 이전하는 것을 xxx다.
나. xx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건전성 고려를 xx로 개인 자료, 개인 사생활 xx를 위한 조치를 xx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xx를 이전하기 위하여 xx 규제자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xx도 그 당사국의 공xxx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xx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xxx는 xxxx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xx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xx에 xx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xxx 또는 민간xx과 경쟁하여 그러한 xx이 xx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베트남의 xx, 합리적인 기간의 파일럿 테스트 후 그리고 베트남의 xx 및 금융제도의 발전 xx에 맞게 신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인가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xxxxxx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xxx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xx하면서 행하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xx도 그 당사국의 공xxx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공xxx을 포함한 그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그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그 당사국의 금융xx을 xx하여 xx하는 xx 또는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xx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xx에 xx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xxx 또는 민간xx과 경쟁하여 그러한 xx이 xx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분쟁 해결
가. 제15장(분쟁해결)x x 항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xx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나. 제15.8조(xx패널의 xx)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xx,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xx 분쟁해결을 위하여 xx된 xx패널과 중재인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xx xx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xx에 xxx 또는 경험을 xx xx 된다.
9. xx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협정 또는 xx에 xx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xx에 xx없이, xx에 언급된 xxx x3국과의 협정 또는 xx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xx, 감독, 그러한 xx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xx 그 협정 또는 xx의 당사자들 간의 xx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xx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xx에의 가입을 xx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xx을 부여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xx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10. 금융서비스 위원회
가.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xxx으로 구성된 금융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xxx xx, xxxxx x xxxxx, xxx
0) xxxx xx, xxx xxxx 및 금융부 또는 그 xxxx
나. 위원회는
1) 이 부속서의 이행을 감독한다.
2)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xx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3) 이 부속xx 제8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11. 협의
가.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xx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나. 이 항에 따른 협의에는 이 부속xx 제10항가호에 명시된 당국의 xxx이 포함된다.
12. xx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xx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1) 직접보험(xxx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xxx험
2) 재보험 및 xx보험
3) 중개 및 xx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xx, xx, 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스, 그리고
나.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
2) 소비자xx, xx담보xx, 팩토링 및 xxxx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xx의 xx
3) 금융리스
4) xx, 선불 및 직불 카드, xxxxx 및 xxxx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xx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xx하는 것
가) 화폐시장 상품(xx, 어음 및 xxx xx증서를 포함한다)
나) xx
다) 선물 및 옵션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xxx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xxx xx, 그리고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xx 및 금융자산
7) 주간사로서의 xx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xx 또는 xx)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8) 자금중개업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 모든 xx의 집합투자xx, 연금기xxx, xx,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xx
10) xx,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xx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xx 서비스
11) 금융xx와 금융자료 처리 및 xx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12)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xx에 xx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xxx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xx,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xx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xx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xxxxx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xx을 xx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xx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xxxxxx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xx하거나 xx하는 xx.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xx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xxxx 또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xx되는 기능을 xx하는 민간xx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