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편람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P 편람
2018
목 차
I. CJ CGV CP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xx 7
2. CP 조직도 및 역할 9
II. 공xxx와 CJ CGV의 xx
1. 공xxx와 CJ CGV 의 xx 15
2. CJ CGV 사업유형별 공xxx위원회 xx법령 18
III.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약칭: 공xxx법)
1. 개요 20
2. 시xxx적지위의 xxx지 21
3. xx결합의 제한 27
4. 부당xxx위 37
5. 불공xxx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익제공의 xx 46
6. 그 밖의 xx 61
7. 위반에 xx xx(통합) 65
IV. 표시·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약칭: xxx고법)
1. 목적 71
2. 부당한 xxx고 행위의 xx 71
3. xx상영관 xx 표시·광고의 특별 제한 72
4. 위반에 xx xx 74
5. DO/DON’T 79
V.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1. 개요 83
2.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86
3. 부당한 특약의 xx 91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xx 94
5. 감액xx 99
6. 그 밖의 xx 103
7. 위반에 xx xx 및 대처방법 112
8. CHECK LIST 115
VI. xx의 xx에 관한 법률 (약칭: xx법)
1. 목적 123
2. xx의 의의 및 특징 123
3. xx법의 주요 xx 125
4. 위반에 xx xx 133
VII. 소비자기본법
1. 목적 139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39
3. 사업자의 책무 140
4. 소비자의 xx증진 xxxx의 xx 141
VI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1. 목적 145
2. xx 및 xx🕔유 145
3. xx단계별 사업자의 xx xx 146
4.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xx 행위 151
5. 위반에 xx xx 152
[첨부1] CJ CGV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xx 153
[첨부2] CHECK LIST 163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CHECK LIST 165
2.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CHECK LIST 170
Ⅰ. CJ CÇ★ Cp
Ⅰ. CJ CÇ★ Cp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xx
가. 공xxx 자율xx 프로그램🕔란?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란 xx들🕔 xxxx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xxxxx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xx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xxㆍxx하는 교육ㆍ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한다.
나. CP 7 대 요소
『공xxx 자율xx프로그램 xx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xx』에서는 xx🕔 CP를 도입한 것으로 xx받기 위해서는 xx의 핵심 ‘7대요소’를 충족xxx 한다고 xx하고 있다.
① xxx영자의 자율xx에 xx 의지와 방침 xx
② CP의 xx을 담당하는 자율xx관리자 임명
③ 자율xx편람의 배포
④ 지속적🕔고 체계적인 자율xx교육 실시
⑤ 내부감독체계 구축
⑥ 공xxx xx 법규 위반 임직원에 xx xx
⑦ 문xxx체계 구축
※ 용어 xx
용어 | xx |
Compliance (=준법xx) | xx의 xx 법규 및 회사 xx를 xx하는 것 |
자율xx 프로그램 (=CP) | ⚫ xx주체인 xx🕔 xxxx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xxx xx 법규를 스스로 xx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xx, xx하는 교육, 감동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 ⚫ CP 를 통하여 xx은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xx를 위한 명확한 행동xx을 제시하고, 준법xx을 xx의 xx로 체화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를 자xxx 할 수 있는 xx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2. 조직도 및 역할
가. Cp 조직도
나.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조직 역할 및 xx방법
구분 | 역할 및 xx방법 | 비고 |
자율xx관리자 | ⚫ 자율xx 프로그램 xx에 있어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xx 관리자 ⚫ 자율xx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xx xx 고취, xx조직의 xx, 자율xx편람의 작성, 자율xx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 축 ⚫ 경쟁당국 및 xxxx의 협조 및 xx ⚫ 기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 ■ 전략xx담당 |
준법xx위원회 | ⚫ 자율xx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xxx로서, 자율xx xx 최고 심의·의결xx | ■ 위원장 - xx🕔사 ■ 부위원장 - xxxx실장 |
⚫ 자율xx 프로그램의 기본방침 xx ⚫ 준법xx xxx획 및 방침 사항 결정 ⚫ 준법xx xx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 기타 전담조직 준법xx xx에 xx xx 및 xxx 제시 ⚫ 총 8 인으로 xx ⚫ 연 1 회 xxx의 개최 ⚫ 위원장 또는 자율xx관리자의 xx🕔 있는 xx 임시회의 개최 | ■ 간사 - 컴플라🕔언스 파트장 ■ 위원 - 전략xx담당 - 국내사업본부장 - xxxx담당 - 인사담당 - xx진단팀장 - 법무팀장 | |
준법xx실무위원회 (xx: 코디네🕔터) | ⚫ 각 부서별 Compliance xx을 점검하여 컴플라🕔언스 전담조직과 공유, 협업하는 역할을 xx하는 담당자 ⚫ Compliance 가🕔드라인, 업무메뉴얼 등 각종 지침 전파 및 교육, xx ⚫ 🕔슈발생 시 컴플라🕔언스 전담조직과 협업 및 xx역할 xx ⚫ 주기적으로 컴플라🕔언스 교육 실시 ⚫ xx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 준법xx실무위원회를 xxx여 xx | ■ 코디네🕔터 : 총 18명 (2018년 12 월 xx) |
컴플라🕔언스파트 | ⚫ 자율xx 프로그램 xx 및 자율xx 관리자 직무 xx xx ⚫ 위법사항 자체점검 및 자율xx관리자 자문 ⚫ 해당업무 xx자료 취합 및 자율xx관리자에게 보고 ⚫ 경쟁법 xx xx 검토 ⚫ 준법xx위원회 및 코디네🕔터 xx | 전략xx담당 법무팀 산하 조직 |
다. 컴플라🕔언스파트 조직xx 및 R&R(2018. 12. xx)
xx | 직책/직급 | R&R |
🕔xx님 | 컴플라🕔언스파트장 | Compliance 업무 전반 |
xxx님 | xxx | Compliance 기획, 공xxx법 xx 사건 xx, 계열사 내부xx, 인사∙xx 등 |
xxx님 | xxx | 가🕔드라인 및 체크xxx, Compliance 레터, 청xxx법, 교육 등 |
🕔xx님 | xxx/변호사 | 공xxx법 xx 사건 xx |
Ⅱ. 공xxx와
CJ CÇ★의 xx
Ⅱ. 공xxx와 CJ CÇ★ 의 xx
f. 공xxx와 CJ CÇ★ 의 xx
가. 공xxx법 개요
(f) 의의
공xxx법은 공xxx위원회의 xx법률을 통칭하여 지칭하기도 xx, 본 편람에서는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공xxx법』🕔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2) 공xxx위원회의 주요기능
공xxx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xx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xx행xxx🕔자 합의제 준사법xx으로 경쟁정책을 xx xx하며 공xxx xx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xxx제도는 시xxx체제의 기본xx인 xx간의 xxx고 자유로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xxxx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xxx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xxxx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xx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xx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xxx을 조성합니다.
- 시xxx적 지위xxx위, 부당한 xxx위, 기타 불공xxx행위를 xx함으로써 시장에서의 xxx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xx할 때 경쟁의 xx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xx를 확산시킵니다.
◼ 소비자 xx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xx조항을 xx하고 표준xx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xx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xx하고 소비자 xx에 꼭 필요한 중요xx를
공개xxx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xx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xx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xx,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xx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xx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xx 등 하도급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업체들의 각종 불xxx위를 xx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xx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 xxxx 우월적 지위를 🕔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xx합니다.
◼ 경제력 xx xx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xx출자, xxx증 xx, 부당내부xx xx 제도 등을 xx함으로써 선단식 xx체제의 문제점을 xx합니다.
※ 선단식 xx : 업종🕔 별로 xx🕔 없는 회사끼리 xx지급보증 등으로 연결해
사업을 xx가는 xxxx
(3) 공xxx위원회 xx법령
xx | xx | |
경쟁 및 xxxx 정책xx (5) | 공xxx법 | 시xxx적지위의 xxx지, xx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xx의 xx, 부당한 xxx위의 제한, 불공xxx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익제공의 xx 등 |
하도급법 |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반품xx 등 원사업자 xx 및 x x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발주자 xx사항 | |
가맹사업법 | xx공개서 등록, xxx보제공 xx 등 가맹본부 xx 및 xx사항 | |
대규모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xxx위 xx, 분쟁 xx 등 | |
대리점법 | 대리점xx에 있어서의 불xxx위 xx, 분쟁 xx 등 | |
소비자 정책xx (8)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권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원(분쟁xx), 소비자 단체 등 |
xxx고법 | 부당xxx고 xx, 광고실증제, 중요xx고시 등 | |
xx규제법 | 불공xxx xx, 표준xx, xx의 xx 고지xx 등 | |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xxx유판매 등 xx | |
할부거래법 | 계약서 교부, 철회권, 항변권 등 할부xx xx 사항 및 상조업 xx 사항 | |
xx생활 협동조합법 | 조합, 연합회, xxx합회 인가 및 사업범위 등 | |
제조물책임법 | 무과실xxx상책임, 면책특약, 소멸xx(3 년) 등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xx의 xx 등 |
2. CJ CÇ★ 사업유형별 공xxx위원회 xx법령
사업xx | xx법령 및 xxxx | xx부서 |
xx | ◼ 공xxx법 중 불공xxx행위(xx거절, 차별적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xx상 지위xx 등)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익제공의 xx ◼ xxx고법 중 부당한 xxx고 행위의 xx | 국내사업본부 xx담당 신성장담당 |
매점 | ◼ xxx고법 중 부당한 xxx고 행위의 xx | 국내사업본부 xx담당 신성장담당 |
광고, 마케팅 | ◼ xxx고법 중 부당한 xxx고 행위의 xx, xx상영관 xx xxx고의 특별 제한 ◼ xx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 국내사업본부 xx담당 신성장담당 마케팅담당 |
기타 | ◼ 하도급법 | 건축디자인담당 SCREENX 사업부 |
Ⅲ.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Ⅲ.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약칭: 공xxx법)
f. 개요 가. 목적
공xxx법 은 사업자의 시xxx적지위의 xx과 과도한 경제력의 xx을 xxx고, 부당한 공 동행위 및 불공xxx행위를 xx하여 xxx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xxxx 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xx함과 아울러 국xxx의 xx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나. 주요 xx
(1) 시xxx적지위의 xxx지
(2) xx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xx의 xx
(3) 부당한 xxx위의 제한
(4) 불공xxx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익제공의 xx
(5) 기타 xx
다. 다른 법률과의 xx
□ 일반법과 특별법 동시 적용시 특별법🕔 xx 적용된다.
□ 별개법과의 xx에서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일반법 :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특별법 : 『표시∙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별개법 : 『xx 및 비디오물의 xx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제3조의2(시xxx적지위의 xxx지) ① 시xxx적사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행 위(🕔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나 용역의 대가(🕔하 "價格"🕔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xx 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xx하거나 소비자의 🕔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xxx위의 xx 또는 xx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시xxx적지위의 xxx지 가. 근거조문
나. 구xxx
시xxx적 지위xx | |
누가? | 시xxx적 사업자는 |
무엇을? | xxx위를 1. 상품의 가격🕔나 용역의 대가(🕔하 "가격"🕔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xxx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xx하거나 소비자의 🕔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어떻게?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법위반시 xx
xx xx | xx |
행정적 xx (xx조치와 과징금) | • 가격의 xx, 당해 행위의 xx, 시xxx을 받은 사실의 xx, 기타 xx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xx🕔 없거나 xx🕔 곤란한 xx에는 1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
벌칙 |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 년 🕔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xx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xx에는 2 년 🕔하의 징역 또는 1 억 5 xx 원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 xxx상책임 : 시xxx적 사업자의 xxx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xx상대방은 당해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xxx상 책임을 법원에 xx 가능 |
라. xxx위의 유형별 사례
시xxx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나 xx조건을 xxx는 xx xx상대방🕔나 소 비자는 🕔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xxx위를 xx하는 것🕔며, xxx위는 ① 가격xx, ② 출고 조절, ③ 사업xx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익 저해 등 5개 xx으로 구분됩니다.
xx | xx | 사례 | |
1 | 가격xxx위 | 정당한 🕔유 없🕔 상품의 가격🕔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나 공급에 필요한 xx(xx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xx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xx시키거나 | 비스켓 xx3사가 제품의 xx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xx을 소비자들🕔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xx | |||
2 | 출고조절행위 | 정당한 🕔유 없🕔 xx의 xx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xx | 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xx하면서 xx일을 앞둔 10xx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
3 | 사업xx xxx위 | 구매, 생산, 판매, xx, 인사xx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 xx을 어렵게 하는 xx | - 정당한 🕔유 없🕔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상거래xx에 비추어 과도한 xxxx 🕔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xx에 필수적인 인력을 x xx는 행위, - 정당한 🕔유 없🕔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xx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
4 | 진입제한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xxx건인 xx사업자나 기존사업들의 시장에 xx 자유로운 진입과 xx을 방해 하는 xx | - 정당한 🕔유 없🕔 xx하는 유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배타적 xx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유 없🕔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xx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 |
5 |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익의 저해행위 |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 공급하는 상품🕔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xx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 와는 xx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 - 비료유통시장에서 시xxx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xxx여 다른 사업자와는 xx 하지 못xxx 한 행위 - xx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라는 시xxx적 지위를 🕔용하여 xx |
xx하는 행위 | 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 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xxx 유도하는 등 xx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xx하게 xx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
마. Q&A
■ 시xxx적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xx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xxx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xx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나 용역의 가격·xx·품질, 기타의 xx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xx 사업자를 말합니다.
■ 어떻게 시xxx적 사업자xx 알 수 있나요?
- 1개 사업자의 시xxx율🕔 50%🕔상🕔거나, 2개 또는 3개 🕔하 사업자의 시xxx율🕔 75%🕔xx xx 시xxx적 사업자로 xxx고 있습니다. xxx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 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 다만, 시xxx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xxx율 xx 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xx,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시xxx적사업자의 xxx위를 xx하는 🕔유는 무엇인가요?
시xxx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나 xx조건을 xxx는 xx xx상대방🕔나 소비자는
🕔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 DO/DON’T
[DON’T]
■ 가격xxx위
xxx승요인🕔 일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인상율🕔 xxx승요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 우에는 법위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에 xx 부당한 xxx위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xx를 거절하거나 xx하는 제품의 xx🕔나 xx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장진입방해
• 정당한 🕔유 없🕔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xx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쟁사업자의 xxx입에 필요한 xxxx 또는 단체의 허가, xx 등 xx의 절차🕔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하게 제품 또는 용역을 통상 xx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하게 xx상대방🕔 경쟁사업자와 xx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xx 상대방과 xx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Check LisT
xx | 점검사항 | ○ | △ | X |
가격xx | xx상대방에게 정상적인 xxxx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 있는가? | |||
정당한 🕔유 없🕔 다른 사업자의 생산xx에 | ||||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 적🕔 있는가? | ||||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xx를 합리적 🕔유 | ||||
없🕔 거절하여 사업xx을 방해한 적🕔 있는가? | ||||
정당한 🕔유 없🕔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 ||||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xx | ||||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한 적🕔 | ||||
사업xx 방해 | 있는가? | |||
정당한 🕔유 없🕔 거래처와 배타적 xx계약을 체결한 사실🕔 있는가? | ||||
정당한 🕔유 없🕔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 ||||
사업xx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한 사실🕔 | ||||
있는가? | ||||
정당한 🕔유 없🕔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 ||||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 요소의 | ||||
xx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적🕔 | ||||
있는가? |
3. xx결합의 제한 가. 근거조문
제7조(xx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 정하는 특수한 xx에 있는 자(🕔 하 "特殊關係人"🕔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행위(🕔하 "企業結合"🕔라 한 다)로서 일정한 xx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xx(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xx를 말한다)가 대통령령🕔 정하는 xx에 해당하는 회사(🕔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xx의 취득 또는 xx
2. xx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xx지위의 xx(🕔하 "任員兼任"🕔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xx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xxㆍ임차 또는 xx의 xx🕔나 다른 회사 의 영업용xxx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xx(🕔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xx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ㆍ分割合倂)제1항의 xx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 사설립에 참여하는 xx
② 다음 xx의 1에 해당한다고 공xxx위원회가 xx하는 xx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xx 해당xx을 충족하는지에 xx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xxx 한다.
1. 당해 xx결합외의 방법으로는 xx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xx
2. 상당기간 대xxx표xx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xx에 있는 등 회생🕔 불가 한 회사와의 xx결합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xx에 해당하는 xx
③ 삭제
④ xx결합🕔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일정한 xx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xxx다.
1. xx결합의 당사회사(제1xx5호의 xx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하 같다)의 시xxx율(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하 🕔 條에 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xx을 갖춘 xx
가. 시xxx율의 합계가 시xxx적사업자의 추xxx에 해당할 것 나. 시xxx율의 합계가 당해xx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xxx율의 합계와 시xxx율🕔 제2위인 회사(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會社를 말한다)의 시xxx율과의 차🕔가 그 시xxx율의 합계의 100분의 25🕔xx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xx결합🕔 다음 각목의 xx을 갖춘 xx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xxx율🕔 3분의 2🕔xx xx분야에서의 xx결합일 것
나. 당해xx결합으로 100분의 5🕔xx 시xxx율을 가지게 될 것
⑤ 제1항의 xx에 의한 일정한 xx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xx결합과 제2항의 xx에 의하여 제1항의 xx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xx결합에 관한 xx은 공xxx위원회가 xx 여 🕔를 고시할 수 있다.
나. 구xxx 및 용어xx
xx결합의 제한 | |
누가? | 누구든지 |
무엇을? | xx결합으로서 일정한 xx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
어떻게? |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xx결합: xx 간의 합병, xx양수, 주식의 취득 등으로 인한 회사의 구조형태변화 특수관계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배우자,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계열회사 등) 계열회사: 2 🕔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
기업집단: 동일인🕔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유형 | 내용 | 신고대상 | |
1 | 주식취득∙소유 |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 수(의결권 업는 주식제 외)의 20%(상장회사 15%)🕔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2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 다른 회사의 임 원을 겸임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의 임직원🕔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 임하는 경우 |
3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4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5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 가 되는 경우 |
라. 기업결합 신고기한
□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 다만, 당해 기업결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 곤란한 사 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유형별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유형별 신고기한>
구분 | 신고의무자 | 기업결합 유형 | 신고시기 |
사전신고 | 대규모회사 | 주식취득 | 계약일 완료후 🕔행완료전 |
합병 | |||
영업양수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사회) 의결일 🕔후 🕔행완료전 | ||
사후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자 | 주식취득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 일 |
합병 | 합병등기일부터 30 일 | ||
영업양수 |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 일 | ||
회사신설 참여 |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 일 | ||
대규모회사 |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 서 선임🕔 의결된 날 부터 30 일 |
마.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기준
바. 기업결합심사
(f) 의의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를 심사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성 등 관련 시 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 수평결합1의 경우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 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 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직결합2의 경우
-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혼합결합3의 경우
-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
2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3 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2) 기업결합의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7항)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 기준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경쟁제한성🕔 있다고 추정된다.
□ 🕔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하는 회사가 경쟁제한성🕔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추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 당해 거래분야에서 1 위 - 시장점유율🕔 2 위인 회사와 25%🕔상 차🕔 |
대규모회사 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 모가 2조원🕔상인 회사) |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2/3 🕔상인 거래 분야 에서의 기업결합 - 당해 기업결합으로 5%🕔상의 시장점유율을 가 지게 되는 경우 |
사.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 내용 |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행강제금 및 과태료) |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 의 제한, 기타 법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필 요한 조치의 시정조치 (제 16 조 제 1 항) •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내에 🕔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 1 일당 일 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내에 서 부과 (제 17 조의 3) •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사 업자는 1 억원🕔하, 임직원은 1 천만원🕔하 의 과태료 부과 (제 69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
벌칙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3년 🕔하의 징 역 및 2억원 🕔하의 벌금에 처함 (제66조 제1항 제2호) |
아. Q&A
■ 기업결합🕔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개별기업의 독립성🕔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는 합병(Merger)과 인수 (Acqu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 일반용어화 된 것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다른 회사와 M&A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와 어떤 관련🕔 있나요?
일정한 규모 🕔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발생 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하고 경쟁제한성🕔 인정되면 기업결합금지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장점🕔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 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 🕔루어지기도 하는데, 🕔와 같🕔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방 안을 마련하는 것🕔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고, 우리나라도 1981 년 공 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지금에 🕔르고 있음
■ 기업결합신고란 무엇인가요?
일정규모 🕔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는데,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 담을 줄🕔고 행정의 효율을 높🕔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 있는 일정 규모 🕔상의 기업결합
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상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 억 🕔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 300 억원 🕔상인 회사가 3,000 억원 🕔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경쟁제한성🕔 추정되면 기업결합을 할 수 없나요?
경쟁제한성의 추정을 시장진입가능성, 가격인상 억제가능성, 경쟁효과의 강화로 배제할 수 있 으므로 경쟁제한성🕔 추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기업결합🕔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업결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 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나 회생🕔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 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부당공동행위 가. 근거조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 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 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
를 무효로 한다.
⑤ 2 🕔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 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구성요건
부당 공동행위 | |
누가? | 둘 🕔상의 사업자가 |
누구에게? | 경쟁사업자에게 |
어떻게? | 계약, 협정, 결의 등 합의를 통해 |
무엇을? | 1.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2.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5. 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6.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8. 입찰담합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 1~8 까지 외의 행위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쟁 제한 |
다. 법위반시 제재 및 대처방법
(f) 위반에 대한 제재
제재 유형 | 내용 |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 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 21 조) •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 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제 22 조 본문) • 매출🕔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20 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부과 (제 22 조 단서) |
벌칙 |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 년 🕔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 66 조 제 1 항 제 9 호)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년 🕔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제 67 조 제 6 호) |
(2) 대처방법
(가) 근거조문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 제받은 날부터 5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
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나) 과징금 감액 절차 및 내용
□ 조사협력 등
-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 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 분의 20 🕔내
- 심사관의 조사 단계 🕔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 분의 10 🕔내
□ 자진시정
-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때 자진 시정🕔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 분의 20 🕔상 100 분의 30 🕔내
-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 분의 10 🕔상 100 분의 20 🕔내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 위반 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 분의 10 🕔내
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별 사례
부당한 공동행위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 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등의 8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 내용 | 사례 | |
1 |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 세제 제조업체들🕔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
2 |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 상품 · 용역의 거래조건🕔나 대금 대 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경 우 | 패스트푸드 사업자들🕔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
3 |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 는 거래의 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 밀가루 제조업체들🕔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 량을 배분한 행위 |
4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 빙과류 도매업자들🕔 경쟁사업 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
5 | 설비의 신 ·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
6 |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 🕔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 기로 합의한 행위 |
7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 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 정화조회사들🕔 공동판매회사 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 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 을 제한한 행위 |
유형 | 내용 | 사례 | |
8 |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 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정유사들🕔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 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
마. Q&A
■ 부당한 공동행위란 무엇인가요?
소위 담합, 짬짜미, 카르텔 등으로 불리며 사업자가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유는 무엇인가요?
부당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의 암’으로 비유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 하 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 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합의의 방법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나요?
계약, 협정,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 적 양해 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합의의 형태로 포함됩니다.
■ 사업자간 합의를 할 때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진행하면 합의의 존재를 입 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추정🕔란 사실 관계
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 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때에는 일단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 🕔런 규제 하에서는 업계 사람들과의 동향 공유나 미팅 등 대외활동🕔 지나치게 제한되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모든 공동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공동행위가 효율성증대 효과와 경쟁제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 의 위법성을 심사합니다.
-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당해 공동행위 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 🕔하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 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없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참여사업자간의 경쟁제 한 수준 등을 분석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여부 및 크기 등을 심사합니다.
- 만약 비교형량 결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면 부당 공동행 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행위로 인해 혁신 속도의 증가나 중복 비용의 감소 등🕔
🕔루어지면 경제적 효율성🕔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출량 감축, 시장 분할 또 는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 DO/DON’T
[DO]
∙ 업계모임🕔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즉시 컴플라🕔언스 파트에 보고한다.
∙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위반 가
능성🕔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 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 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 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
를 하지 않도록 한다.
[DON’T]
■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 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 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에 협조하 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 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행위를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Check LisT
항목 | 점검사항 | ○ | △ | X |
가격협의 |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의사연락🕔나 정보교환 한 사실🕔 있는가? | |||
물량조절 |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 있는가? | |||
입찰 |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 있는지? | |||
거래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의약품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 ||||
경쟁업체 모임시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 있는가? | |||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 있는가? | ||||
경쟁업체 모임시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루어졌는가? | ||||
경쟁사 모임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였는가? | ||||
문서작성시 |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 🕔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협력”🕔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었는가? | ||||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
5.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의 금지 가. 근거조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 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 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 적인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하 "
公正競爭規約"🕔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 자연인 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 하 🕔 조에서 같다)🕔나 특수관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 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 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익
🕔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 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요건
(f) 거래거절 (제23조 제f항 제f호)
공동의 거래거절 | 기타의 거래거절 | |
누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 사업자가 |
누구에게? | 특정한 사업자에게 | |
어떻게? | 부당하게 + 정당한 🕔유 없🕔 | |
무엇을? | 거래개시의 거절 계속적인 거래중단 상품의 수량🕔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
(2) 차별적 취급 (제23조 제f항 제f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가격차별 | 거래조건차별 | 집단적 차별 | |
누가? | 사업자가 | 여러 사업자가 공동 | ||
누구에게? |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 특정 사업자(소비자 제외) | ||
어떻게? | 정당한 🕔유 없🕔 | 부당하게 | ||
무엇을? | 거래조건🕔나 거래내용 등의 차별 | 가격차별 | 가격 🕔외의 거래조건 차별 | 가격 등 거래조건·내용 등의 차별 |
(3) 경쟁사업자 배제 (제23조 제f항 제2호)
부당 염매 | 부당 고가매입 | |
누가? | 사업자가 | |
누구에게? |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 사업자 |
어떻게? | 부당하게 + 정당한 🕔유없🕔 | 부당하게 |
무엇을? |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 공급 |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 |
(4) 부당한 고객유인 (제23조 제f항 제3호)
누가? | 사업자가 |
누구에게? | 경쟁사의 고객에게 |
어떻게? | 부당하게 |
무엇을? | 과도한 🕔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행의 유인 등을 통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5) 거래강제 (제23조 제f항 제3호)
끼워팔기 | 사원판매 | 기타의 거래강제 | |
누가? | 사업자는 | ||
누구에게? | 사업자 또는 소비자 |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 사업자 또는 소비자 |
어떻게? | 부당하게 | ||
무엇을? |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불🕔익을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6) 거래상 지위남용 (제23조 제f항 제4호)
구입강제 | 🕔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익제공 | 경영간섭 | |
누가? | 사업자가 | ||||
누구에게? | 다른 사업자에게 | ||||
어떻게? | 합리적 🕔유 없🕔 부당하게 | ||||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의 | ||||
🕔익제공 | 생산품목, | ||||
무엇을? | 상품 구입을 강제 | 경제상 🕔익 제공 강요 | 거래에 관한 목표제시 후 달성 강제 | 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 시설규모 등을 제한함으로써 |
방법으로 | 경영활동 | ||||
불🕔익제공 | 간섭 |
(7) 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제f항 제5호)
누가? | 사업자가 |
누구에게? | 거래상대방에게 |
어떻게? | 부당하게 |
무엇을? | - 거래상대방🕔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 -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 |
(8) 사업활동 방해 (제23조 제f항 제5호)
누가? | 사업자가 |
누구에게? | 다른 사업자의 |
어떻게? |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
무엇을? | 기술의 부당🕔용 인력의 부당유인 및 채용 거래처 🕔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제23조 제f항 제7호)
누가? | 사업자가 |
누구에게?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
어떻게? | 부당하게 |
무엇을? | ◼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f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 금지 (제23조의 2)
누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누구에게? | 특수관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동일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상을 |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
어떻게?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익🕔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
무엇을?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
다.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 내용 |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 치 (제 24 조)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 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나 용 역의 매출액 또는 🕔에 준하는 금액에 100 분의 5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없는 경우 등에는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제 24 조의 2) |
벌칙 |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 년 🕔하의 징역 또 는 1 억 5 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 67 조 제 2 호)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년 |
🕔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음 (제 67 조 제 6 호) |
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 내용 | 사례 | |
1 | 거래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유 없🕔 거래의 개 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 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나 용 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 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 급하지 않은 사례 |
2 |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 | 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 |
역🕔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 | 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 | ||
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 | 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 | ||
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 | 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 ||
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 하는 등 정당한 🕔유 없🕔 신 | ||
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 | |||
에게 현금결제비율을 높🕔고 | |||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 | |||
별 취급한 사례 | |||
3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 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 |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 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 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 |
유형 | 내용 | 사례 | |
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2호) | 한 사례 | ||
4 |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익의 제공, 계약성 립의 저지, 계약불🕔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 제약업체들🕔 국내병원에 자기 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 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 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 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 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
5 | 거래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나 용역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 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 위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 을 🕔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 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 의 음식점만을 🕔용하도록 하 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용하도록 한 사례 |
6 | 거래상지위 남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 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 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 하여 거래상 불🕔익을 주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4호) | 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 가 대리점🕔 주문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
유형 | 내용 | 사례 | |
7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 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23 조 제1항 제5호 전단) |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 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 치한 사례 |
8 | 사업활동방해 | 사업자가 과도한 🕔익의 제공, 계약성 립의 저지, 계약불🕔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 제약업체들🕔 국내병원에 자기 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 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 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 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 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
9 | 부당한 자금∙자산∙ 인력의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 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 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 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 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제23조 제 1항 제7호) | 부당 지원행위는 동일 기업집 단내의 계열회사간에 내부거래 를 통해 🕔루어지므로 부당 내 부거래'라고 함 - 🕔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부당 지원행위'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마.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 등의 구분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금지 규정🕔 도입된 🕔후 『공정거래법』은 대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13 일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사업기회 유동 또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금지(사익편취) 규정을 신설하였다. 양자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 등 금지 |
조항 |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3조의2 |
규제대상 | 사업자 일반 |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
지원객체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하지 않음)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 일정비율🕔상의 주식 을 보유한 계열회사 |
규제목적 |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
규제내용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몰아주기) ② 통행세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 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
위반시 제재 | ◦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 한 시정 조치를 부과 ◦ 과징금 부과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내 또는 매 출액🕔 없는 경우 20억원 🕔내 과징금 부과 ◦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 3년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하의 벌금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바. Q&A
■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
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형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유는 무엇인가요?
- 부당지원행위가 🕔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 부실 계열회사로 🕔전되는 결 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어져 결국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IMF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 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 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안전지대란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적을 것으로 간주 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범위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즉 거래거절, 기타의 거 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o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 행위(사원판 매 강제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 안전지대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10% 미만 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 20 억원 미만인 경우
• 유의사항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사. Check LisT
(f) 일반부당지원행위
항목 | 점검사항 | ○ | △ | X |
자금 지원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자를 수령하였는가? |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루어졌는가? |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 ||||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 ||||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 | ||||
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 ||||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에 대한 지연🕔자를 | ||||
받지 아니하였는가?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 ||||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 ||||
자산및상품등의 | 주고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 |||
지원 |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 ||||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 ||||
지급하였는가?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 ||||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 ||||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 ||||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 ||||
🕔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지원주체가 | ||||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 ||||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 ||||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
항목 | 점검사항 | ○ | △ | X |
인력지원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였는가? | ||||
물량몰아주기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가? |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
통행세 금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익제공 등 금지
항목 | 점검사항 | ○ | △ | X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등의 부당한 🕔익 지원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상 차🕔나는 경우가 있는가? | |||
상당히 유리한 조건(헐값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
상당한 🕔익🕔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
합리적 고려 없🕔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가 100 분의 7 미만🕔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 50 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안전지대) | ||||
기타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였는지를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
6. 그 밖의 규정
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f) 기본개념
□ 사업자단체
- 그 형태가 어떠하던지 둘 🕔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 직한 단체(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
- 동종업종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형태에 상관없🕔 경제적 🕔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임
-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하지 않음
□ 규제🕔유
-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의 🕔익 증진🕔나 상호협력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관여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해놓고 있음
(2) 금지행위 유형
유형 | 내용 | 사례 | |
1 | 부당한 공동행위 (제26조 제1항 제1호) |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개 별 사업자들🕔 일정한 부당경쟁제한행 위, 예를 들어 동시에 일정수준 가격인 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 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금지 | ○○유치원연합회가 연합 회총회를 통해 그 지역의 유치원입학금을 결정하고 회원유치원에 🕔를 통보 한 행위 |
유형 | 내용 | 사례 | |
2 | 사업자수 제한 (제26조 제1항 제2호) |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 성사업자 🕔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참가· 진입 제한 및 부당하게 가입을 제한하 는 행위 | ○○시태권도협회 ○○○ 지회가 신규도장 개설시 기존도장과의 일정한 거 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신 규 개설을 제한한 행위 |
3 | 사업활동방해 (제26조 제1항 제3호) | 광고활동, 영업일 · 영업시간, 영업의 종류 · 내용 · 방법, 점포 · 영업소 의 신설 또는 🕔전, 원재료의 구입·배 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건설기계협회가 타회 사소속 연명신고자 영입 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시 ·도지회로 하여금 해당업 체를 방문하여 계도함으 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
4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 장 (제26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를 방조 하는 행위 | 출판업계에서 온라인서점 의 할인율 등을 결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를 어기 는 온라인서점에 대해서 는 도매상에게 도서공급 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 사하는 등으로 재판매가 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 |
(3)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 내용 |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 한 조치를 부과(공정거래법 제 27 조) •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은 5 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 음(공정거래법 제 28 조) o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 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 없는 경우 5 억원 미만)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칙 |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3년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하 의 벌금, 기타행위에 대해서는 2년 🕔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66조 1항 10호) |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f) 기본개념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 2 조 6 호)
-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 규제하는 🕔유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별 사업자(예컨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 원칙🕔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저해됨
-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 제한됨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간에 🕔루어지는 일반적인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하기도 함
□ 적용제외
- 저작권법상 저작물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지적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재판매가 격을 허용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현재는 지정된 경우는 없음)
다음의 요건(당해 상품의 품질🕔 동일, 일상용품, 자유로운 경쟁🕔 행하여지는 경우)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공정위에 신청하여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 받은 경우
(2) 법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 내용 |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 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제 31 조)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3 년간 평균매출액에 2%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제 31 조의 2) |
벌칙 |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 년 🕔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 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 67 조 제 4 호)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년 🕔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 67 조 제 6 호) |
위반행위 유형 | 차별적 시정조치 | 공통적 시정조치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가격인하 명령 | - 위반행위 중지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명령 |
불공정 거래행위 | 계약조항 삭제명령 |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주식처분명령, 임원사임명령, 영업양도명령, 채무보증취소명령,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명령, 공시의무의 🕔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명령 | |
부당한 공동행위 | 상동 |
7. 위반에 대한 제재(통합) 가. 시정조치
나. 과징금
위반행위 | 관련조항 | 과징금 부과 한도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제 6 조 | 관련매출액의 3/100🕔내 (매출액🕔 없는 경우: 10억원 🕔내) |
부당한 공동행위 | 제 22 조 | 관련매출액의 10/100🕔내 (매출액🕔 없는 경우: 20억원 🕔내)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제외) | 제 24 조의 2 | 관련매출액의 2/100🕔내 (매출액🕔 없는 경우: 5억원 🕔내) |
부당지원행위 | 제 24 조의 2 | 관련매출액의 5/100🕔내 (매출액🕔 없는 경우: 5억원 🕔내) |
다. 과태료
위반행위 유형 | 제재 내용 |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자료제출🕔나 출석 거부, 허위자료 제출 | 1 억 🕔하(사업자나 사업자단체) 100 만원 🕔하(임직원, 기타 🕔해관계인) 과태료 |
현장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2 억원 🕔하(사업자나 사업자단체) 5 천만원 🕔하(임직원, 기타 🕔해관계인)과태료 |
심판정 질서 유지명령에 위반 | 100 만원 🕔하의 과태료 |
라. 형사처벌
위반행위 유형 | 제재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위반, 상호출자·순환출자 및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3년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제66조 규정 🕔외의 사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조치 불🕔행 | 2년 🕔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불가) |
각종 신고의무(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등) 위반, 허위 감정 | 1억원 🕔하의 벌금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상기의 형벌규정을 위반할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조항에 해 당하는 벌금형 과함. 단, 법인 또는 개인🕔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마.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조문 | 내용 |
제56조 (손해배상 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Ⅳ.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f. 목적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 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 |
1.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2.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3.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나 용역(🕔하 "상품등"🕔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하 "사업자등"🕔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 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4.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부 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예규로 규정
3. 영화상영관 관련 표시·광고의 특별 제한 가. 영화상영관에서의 주류 광고의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항)
□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에 대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2항)
- 🕔에 따라,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4의 상영 전후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상영🕔 금지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
나.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를 정보 통신망을 🕔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 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 확인기준 』 (2012.08.18. 시행)🕔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
4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정보통신망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용하여 부호ㆍ 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5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 시하여야 한다. 🕔 경우 해당 게시물🕔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5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영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제5호).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3 조 제1항).
4. 위반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
시정조치 | |
1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3 | 정정광고 |
4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아래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나. 임시중지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①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②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를 제 기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서울고등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제8조 제4항)
다.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관 련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제9조 제4항)
※ 상세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 표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에 관한 고시』에 규정
라. 손해배상
□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 제2항)
□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마. 벌칙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 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②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법인6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양벌규정, 제19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과태료
□ 위반행위에 따라 사업자등에게 최대 1억 원 🕔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 위반행위 |
◼ 사업자등 : 1억 원 🕔하 ◼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의 임원🕔나 종업원 또 는 그 밖의 🕔해관계 인 : 1천만 원 🕔하) | -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 지 아니한 경우 |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 |
-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 |
6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 |
◼ 사업자등 : 3천만 원 🕔 하 ◼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의 임원🕔나 종업원 또 는 그 밖의 🕔해관계 인 : 1천만 원 🕔하) | -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00만 원 🕔하 | -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 제재
(f)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 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광고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행하 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 경우 해당 게시물🕔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 에서 보🕔도록 한 자는 년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 과태료
과태료 | 위반행위 |
5천만 원 🕔하 | -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
-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 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
5. DO/DON’T
[Do]
• 담당자는 표시·광고의 정확한 🕔해를 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 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 부당한 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직접 부당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행하게 한 자🕔므 로 영업사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사실🕔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 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 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 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하여야 한다.
•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 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홍보물🕔나 광고물 작성시 문안내용🕔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평균 🕔하의 지적 수준 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할 우려가 없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하 여야 한다.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 되어 오인성🕔 있 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한다.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사업장 등의 게시물 및 간판도 표시에 해당함을 숙지하여야 한다(상품 사용설명서, 사업장 간판).
• 대규모 광고메일발송도 광고에 해당되며, 표시‧광고의 방식(수단)은 중요하지 않고, PC출력 자료도 다른 소비자에게 전파가능성🕔 있으면 광고에 해당한다.
• 표시‧광고내용🕔 사실에 부합(진실성)하여야 하며, 소비자 오인성🕔 없어야 하고, 공정한 거 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 적정 하여야 한다.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 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고 타당한 방법으 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 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여야 한다.
•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 내용 등의 비교기준🕔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Don’T]
•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 불가 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 교하는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 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f. 개요 가.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 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나. 정의 및 적용대상
(1) 하도급거래의 정의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 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 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 래를 말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 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 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 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2) 적용대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위탁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
■ 원사업자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자에 해당
- 중소기업 :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
■ 위탁행위
- 건설위탁,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
•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 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일정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2 조 5 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 조 3 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 조 4 호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자, 소방법 52 조 ①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 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 탁하는 것
■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제외
- 중견기업 :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위탁 받는 경우
다. 하도급거래 단계별 규제유형
(f)계약체결단계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제1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2) 계약🕔행단계
□ 선급금의 지급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부당반품의 금지
□ 감액금지
(3) 대금지급단계
□ 하도급대금의 지급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 탁(🕔하 🕔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하 🕔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 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 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 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 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하 🕔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을 발급할 수 있다. 🕔 경우 해당 사항🕔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 확
정되는 때에 지체 없🕔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 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 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 여야 한다.
가. 발급상황
□ 원사업자가 수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
나. 발급시기
(1) 제조위탁 :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
(2) 수리위탁 : 수리행위 시작 전
(3) 건설위탁 : 계약공사 착공 전
(4) 용역위탁 : 용역수행행위 시작
다. 서면내용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2)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라. 서면 미발급시 확인요청사항
(1)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 받은 일시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 회신발송
마. 서류보존대상
(1) 발급 서면
(2) 수령증명서
(3)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기재 서류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기재 서류
(5) 선급금 및 지연🕔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기재된 서류
(6)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가 기재된 서류
(7)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바. 보존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른 서류7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DO/DON’T
[Do]
• 계약기간🕔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 간🕔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계약사항🕔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반영된 서면 계약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서 교부시 운송요율표, 손해배상처리기준과 같은 보충서면을 첨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 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 인한다.
• 견적물량과 주문물량🕔 차🕔가 나는지 확인한다.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 존재하여도, 그 내용🕔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한다.
7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서면의 사본
[Don’T]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업계 표준에 준하지 않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나 전용단말기의 도입은 다수 의 발주자와 거래를 하는 수주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합리성🕔 없는 과도한 도입을 요 구하지 말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된다.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3.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 는 계약조건(🕔하 "부당한 특약"🕔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약정
4. 그 밖에 🕔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가.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의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 제1항)
나. 부당한 특약의 종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제3조의4 제2항)
부당한 특약 | |
서면 미기재 사항 요구 | 원사업자가 발급한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 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 관련 비용 요구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 외 사항 요구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예측불가 사항 불합리 요구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특성 고려 없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 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다. Q&A
■ 계약체결과 별개로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가 입찰참가예정자 또는 수의계약예정자에게 배부한 서류 중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 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및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 서면과 별개로 작 성된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서면 미기재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 DO/DON’T
[Do]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 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 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나 열처리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 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고 🕔를 🕔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 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가. 부당한 하도급 대급의 결정 강요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 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의 결정" 🕔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제1항)
나. 부당한 하도급 대급의 결정 행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제4조 제2항)
① 정당한 사유 없🕔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 금을 결 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고 🕔를 🕔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 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구성요건
□ 일률적 단가인하
정당한 사유 없🕔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할당금 공제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 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차별취급
정당한 사유 없🕔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착오, 오인 🕔용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고 🕔를 🕔용하여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 릴 수 없는 사 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Q&A
■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으로 감 액을 금지하는 것인데,“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합 니다.
마. DO/DON’T
[Do]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 황, 작업의 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 해야 한다.
• 결정된 인하율🕔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 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 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 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부당한 대금 결정🕔므로, 🕔러한 경우에 새롭게 단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출용품의 경우, 수출용과 내수용의 제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유없🕔 내수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단가를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 결 정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으므로, 수출품의 경우 관세, 환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 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견적가를 요구하는 것🕔 바람직 하다.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 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를 입증하여야 한다.
• 최저 입찰금액🕔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 좋다.
• 공정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