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4.5.19 xx
2016. 5. 2 전면개정
제1 조(목적) 본 xx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 앱솔루트자산xx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수수료 부과 xx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xx을 xxx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xx을 xx 적용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xx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 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규xxx세칙 및 그 외 업무xx법규(이하“xx법규”라고 한다.)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xx xx로서 집합투자xx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나. 판매xx :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다. 신탁업자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의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라. 일반사무xx회사xx :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또는 집합투자xx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마.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xx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xx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xx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이는 펀드xx의 xxx과 펀드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xx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xx에 편입됨
다. 투자xx 기본수수료 및 투자자문기본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자산 및 투자자문 자산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로 부과 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xx없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
라. 투자xx xxx수료 및 투자자문 xxx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계약 또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x x 계약xx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xx된 xxx수료 부과xx을 충족한 xx 부과하는 수수료
3. “xxxx 등”이라 함은 xxx수료를 xx함에 있어 xx이 되는 목xxx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xx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xx xx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 xx)
1. 회사는 수수료 부과 xx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수료는 xx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3.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xx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xx과 xx의 xx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및 투자xx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xx의 수수료 지급 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xx 등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xxx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 이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 절차)
1. 수수료 xx은 계약의 특성, xx, 제공하는 서비스 xx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xx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2.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xx xx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xxx 한다.
3. 회사는 집합투자규약xx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xx 집합투자xx 와 관련된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xx 회사 등 xx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투자일xxx료 및 투자자xxx료의 xx xx 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xx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xx방법, 수수료 xx기간 및 수수료 지급xx 등을 상세히 xx한다.
제7조(증액 및 감액, 중xxx 등)
1.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이 계약금액 증액되는 xx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x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xx되는 xx에는 계약 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xx경과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3. 계약의 중xxx 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xx 지급받은 때에는 xx과xx xx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4.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xx에는 감액금액에 xx경과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xx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xxx를 xx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5. 계약의 감액 또는 중xxx 시 회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xxx상금 또는 위약금을 xx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xx xx)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x x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xx 한다.
제9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 법 제249조5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6에 의거하며,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xx3호에 따라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xx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제11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xxx 한다.
제12조(협회에 xx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xx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13조(xx의 xx 및 개정)
이 xx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xx 및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4년 5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5월 2일부터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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