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자격 요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성주 스위트엠 엘크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해외 체류 후 10월 29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 성주 스위트엠 엘크루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00-000-00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 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일반공급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 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 전 주택형 | • 추첨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주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1.13.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주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 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성주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 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ㆍ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최하층이라 함은 1층 또는 1층이 없는 경우의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최하층의 분양가격이 그 위층의 분양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2018.12.11.>)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 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성주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공고일 이후 추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의 민원을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성주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제64조, 「주택법시행령」 제73조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1순위 자격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특별공급 신혼부부 공급비율이 기존 10% → 20%(민영주택 기준)로 확대, 혼인기간은 5년이내 → 7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하고,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 제출하는 서류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 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초계약자의 공급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매수자(전매자)와의 계약도 취소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전매자 포함)는 어떠한 사유(선의 의 피해 등)로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일 정 | 11월 24일(화) | 11월 25일(수) | 11월 26일(목) | 12월 2일(수) | 12월 3일(목) ~ 12월 11일(금) | 12월 14일(월) ~ 12월 16일(수) |
방 법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10:00~17:00) | 견본주택(10:00~16:00)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견본주택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06)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견본주택 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 09. 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ongju-sweetm.com)에 함께 게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건축과 - 60636호(2020.11.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29외 2필지
▣ 대지면적 : 14,424.90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층~29층 3개동 총 286세대 [특별공급 145세대(일반[기관추천] 29세대, 다자녀가구 29세대, 신혼부부 58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우선 배정 세대수 | 입주예정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0001105 | 01 | 077.9839 | 77 | 77.9839 | 20.7190 | 98.7029 | 29.3588 | 128.0617 | 46.1009 | 58 | 6 | 6 | 12 | 2 | 4 | 30 | 28 | 2 | 2023년 03월 |
02 | 084.7370 | 84 | 84.7370 | 22.6997 | 107.4367 | 31.9011 | 139.3378 | 50.0929 | 228 | 23 | 23 | 46 | 7 | 16 | 115 | 113 | 6 | |||
합 계 | 286 | 29 | 29 | 58 | 9 | 20 | 145 | 141 | 8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 원)
주택형 | 구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 도 금[60%] | 잔금 [3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10%) | (10%) | (10%) | (10%) | (10%) | (10%) | |||||||||||
계약시 | 1개월내 | 2021.05. | 2021.10. | 2022.03. | 2022.06. | 2022.09. | 2022.12. | 입주예정일 | ||||||||
77.9839 | 77 | 58 | 1층 | 2 | 35,076,000 | 193,924,000 | 229,000,000 | 5,000,000 | 17,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22,900,000 | 68,700,000 |
2층 | 2 | 35,076,000 | 203,924,000 | 239,000,000 | 5,000,000 | 18,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23,900,000 | 71,700,000 | |||
3~4층 | 4 | 35,076,000 | 209,324,000 | 244,400,000 | 5,000,000 | 19,440,000 | 24,440,000 | 24,440,000 | 24,440,000 | 24,440,000 | 24,440,000 | 24,440,000 | 73,320,000 | |||
5~20층 | 32 | 35,076,000 | 214,324,000 | 249,400,000 | 5,000,000 | 19,940,000 | 24,940,000 | 24,940,000 | 24,940,000 | 24,940,000 | 24,940,000 | 24,940,000 | 74,820,000 | |||
21~29층 | 18 | 35,076,000 | 219,324,000 | 254,400,000 | 5,000,000 | 20,440,000 | 25,440,000 | 25,440,000 | 25,440,000 | 25,440,000 | 25,440,000 | 25,440,000 | 76,320,000 | |||
84.7370 | 84 | 228 | 1층 | 6 | 38,113,000 | 216,717,000 | 254,830,000 | 5,000,000 | 20,483,000 | 25,483,000 | 25,483,000 | 25,483,000 | 25,483,000 | 25,483,000 | 25,483,000 | 76,449,000 |
2층 | 8 | 38,113,000 | 227,787,000 | 265,900,000 | 5,000,000 | 21,590,000 | 26,590,000 | 26,590,000 | 26,590,000 | 26,590,000 | 26,590,000 | 26,590,000 | 79,770,000 | |||
3~4층 | 16 | 38,113,000 | 233,337,000 | 271,450,000 | 5,000,000 | 22,145,000 | 27,145,000 | 27,145,000 | 27,145,000 | 27,145,000 | 27,145,000 | 27,145,000 | 81,435,000 | |||
5~20층 | 128 | 38,113,000 | 238,887,000 | 277,000,000 | 5,000,000 | 22,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27,700,000 | 83,100,000 | |||
21~29층 | 70 | 38,113,000 | 244,387,000 | 282,500,000 | 5,000,000 | 23,250,000 | 28,250,000 | 28,250,000 | 28,250,000 | 28,250,000 | 28,250,000 | 28,250,000 | 84,750,000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 77.9839 | 84.7370 |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 77 | 84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 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금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7%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Ⅱ |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0.11.24.(화) (청약홈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한국감정원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 견본주택 방문 청약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m – 전 은행 가입자)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 자에 한함) |
■ 당첨자 계약 체결일 : 2020.12.14.(월)~2020.12.16.(수) [3일간, / 시간 : 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 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한국감정원 청약홈)로 변경되었습니다.(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 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 77 | 84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8 | 9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2 | 3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3 | 4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2 | 3 | ||
장애인(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2 | 8 | 10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6 | 23 | 29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9 | 35 | 44 |
일반공급(25%) | 3 | 11 | 14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7 | 9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4 | 16 | 20 | ||
합 계 | 30 | 115 | 14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함(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장애인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대구지방보훈청)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장기복무제대군인 (대구지방보훈청) 중소기업 근로자(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 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 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성주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ㆍ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5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554,984원 ~ 6,665,980원 | 6,226,343원 ~ 7,471,610원 | 6,938,355원 ~ 8,326,025원 | 7,594,084원 ~ 9,112,900원 | 8,249,813원 ~ 9,899,774원 | 8,905,542원 ~ 10,686,649원 | |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100%초과~130%이하 | 5,554,984원 ~ 7,221,478원 | 6,226,343원 ~ 8,094,245원 | 6,938,355원 ~ 9,019,860원 | 7,594,084원 ~ 9,872,308원 | 8,249,813원 ~ 10,724,756원 | 8,905,542원 ~ 11,577,203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665,981원 ~ 7,221,478원 | 7,471,611원 ~ 8,094,245원 | 8,326,026원 ~ 9,019,860원 | 9,112,901원 ~ 9,872,308원 | 9,899,775원 ~ 10,724,756원 | 10,686,650원 ~ 11,577,203원 | ||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 120%초과~140%이하 | 6,665,981원 ~ 7,776,976원 | 7,471,611원 ~ 8,716,879원 | 8,326,026원 ~ 9,713,696원 | 9,112,901원 ~ 10,631,716원 | 9,899,775원 ~ 11,549,737원 | 10,686,650원 ~ 12,467,757원 |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 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 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성주군)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민간택지는 7% 범위) : 2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 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30% 이하 | 7,221,478원 | 8,094,245원 | 9,019,860원 | 9,872,308원 | 10,724,756원 | 11,577,20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성주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동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 제2호서식) | 접수장소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방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 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 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 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신청자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 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제28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주군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 (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 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Ⅲ | 청약신청 방법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0.11.24.(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06 |
일반공급 | 1순위 | 2020.11.25.(수) 08:00~17:30 | • 인터넷 청약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2순위 | 2020.11.26.(목)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자동조회]특별공급및일반공급1순위청약신청시,신청과정에서청약자가원할경우주민등록표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해당기관으로부터열람하여그정보를즉시보여줌으로써,청약에필요한여러가지자격을판단할수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청약연습]공고일다음날부터일반공급청약신청전날까지세대원을등록하고,해당세대원(성년자에한함)의개인정보동의가완료되면,실제청약하고자하는모집공고에대한신청자및세대원의청약자격(주택소유및각종청약제한사실)을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Ⅳ |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일반/특공 당첨자)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 2020.12.2.(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 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0.12.3.(목) ~ 12.11(금) 9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06) | • 일시 : 2020.12.14.(화) ~ 12.16.(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06)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 2020.12.2.(수) ~ 2020.12.11.(금) (10일간) | |
인터넷 |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 2020.12.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 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 O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본인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 지역 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
O | 특별공급신청서 | 본인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무주택 서약서 | -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
O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기간 지정하여 발급 (세대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출) | |
O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함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포함”으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모집공고일 이후 3년 이상의 변동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 ||
O | 소등증빙서류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 발급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 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 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를 포함하여 발급) | |
O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본인 및 직계존속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O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019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2019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9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2019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 표(직인날인)) | ①,② 해당직장 | |
2019~2020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②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2019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2019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견본주택 비치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계 약 일 정 | 계 약 장 소 |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 2020.12.14.(월) ~ 2020.12.16.(수), 3일간,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06 |
구분 | 제출유형 | 구비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본인 계약시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O | 자격검증서류 |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
O | 추가 개별통지서류 |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O |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 ||
O | 계약금 입금증 | 본인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계약시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
O | 위임장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계약시 구비서류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6.0m 이상 | 지하1층 2.3m 이상 | 2.3m 이상 |
Ⅵ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마이너스 옵션 |
■ 발코니 확장
구분 | 확장위치 | 비 고 |
77 |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드레스룸(침실1) | 본 건 분양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
84 |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드레스룸(침실1)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없이 분양가 포함으로 제공되므로 입주자의 별도 부담금은 없음.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마이너스옵션세대 제외)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여 공급하오니,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상기 발코니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입주자(마이너스 옵션 선택 포함)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등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또한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미확장 세대(마이너스 옵션 선택 포함)는 가변형 벽체 선택 및 유상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에 따른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마이너스 옵션 선택 포함)는 발코니 외부창호, 확장형 주방가구, 드레스룸, 붙박이장, 팬트리, 빨래건조대 등은 확장공사 포함품목으로 비확장시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실외기실의 경우 그릴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공 또는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 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 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이 설치될수 있고,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해 피난사다리 개방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발코니 확장내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실외기 및 피난구 사다리, 전열교환기 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 장소가 아니며, 각종 물건 적재시 에어컨 효율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 할수 있음(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하양식 사다리 설치로 인해 내부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선택안 | 설치대수(실내기)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업체명 |
77 | 선택1 | 2대 | 거실+침실1 | 3,468,000 | 삼성전자 |
선택2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6,086,000 | ||
84 | 선택1 | 2대 | 거실+침실1 | 3,608,000 | 삼성전자 |
선택2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6,657,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과 관계없이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기준의 매립형 냉매배관(기본제공)은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2) 빌트인 가전품목(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모델명 | 비고 |
전주택형 | 하이브리드 쿡탑(2구 전기+1구 인덕션) | 주방 | 826,000 | SK매직 ERA-B32HE | 전원 추가공사비 포함 |
양문형 홈바 냉장고 | 주방 | 6,429,000 | LG전자 S711SI24B | 냉장고 급수전용 CD관 공사 포함 | |
김치냉장고 | 주방 | 1,372,000 | LG전자 K221PR14BL1/R1 | ||
스타일러 | 거실 복도 | 1,331,000 | LG전자 S3HFB |
3) 주방마감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77 | 엔지니어드 스톤 | 주방 상판, 벽 | 1,347,000 | |
84 | 엔지니어드 스톤 | 주방 상판, 벽 | 1,490,000 |
4) 현관 중문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77 | 3연동 슬라이딩 현관중문(W1600*H2300) | 현관 | 1,334,000 | |
84 | 3연동 슬라이딩 현관중문(W1610*H2300) | 현관 | 1,334,000 |
5) 가구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77 | 붙박이장 (W1500*D600) | 침실3 | 1,004,000 | |
84 | 유상선택 1)알파룸형 슬라이딩 붙박이장(W3300*D600)+ 1도어 슬라이딩 중문 | 드레스룸 | 2,096,000 |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포함 |
유상선택 2)수납강화형 슬라이딩 붙박이장(W3300*D600)+ 워크인 시스템 선반 | 드레스룸 | 2,414,000 | 드레스룸 도어 포함 | |
붙박이장 (W1500*D600) | 침실3 | 1,004,000 |
6) 손빨래 싱크장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설치장소 | 공급금액 | 비고 |
77 | 손빨래 싱크장(900*600) | 세탁실 | 813,000 | 싱크장 수전,배수배관 공사 포함 |
84 | 손빨래 싱크장(900*600) | 세탁실 | 813,000 |
7) 추가선택 옵션품목 납부계좌
• 납부일정(금액)
구분 | 계약금 | 잔금 | 비고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추가선택 옵션품목 대금 납부일정 | 10% | 90% |
• 납부계좌
※ 아래 계좌 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옵션품목 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추가선택 옵션품목 대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 100-034-415875 | 대한토지신탁(주) |
• 추가선택 옵션품목 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8)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사의 이행 착수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주방 옵션형 선택 시 다목적실 공간 일부가 가벽으로 구획되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ㆍ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ㆍ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문 |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발코니 수전류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하향식 피난구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안방(침실1)), 하향식 피난구: 바닥마감을 고려해 돌출되어 시공됨 |
바닥 |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복도 <타일,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강마루> : 각 실 바닥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욕실바닥 |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하향식 피난구 덮개 |
벽,천장 |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타일> : 주방 벽, 욕실 벽, 인테리어 마감 <기타> : 몰딩, 우물천정 |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
욕실 |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
주방 |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 마감, 주방수전(절수기포함),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주방 자동식소화기, 가스쿡탑(3구), 렌지후드 |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세대환기(장비,덕트) |
조명기구 |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
일반가구 | 신발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팬트리 ,전동식 빨래건조대 등 설치 가구류 일체 | 없음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77 | 84 |
금 액 | 24,695,000 | 26,880,000 |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 지정 개시일 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검사를 득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Ⅷ | 단지 여건 사항 |
▣ 단지 외부여건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북측 : 폭35M, 서측 : 폭 10M)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학교 관련 사항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구역은 성주초등학교, 성주중학교, 성주여자중학교로 배정될 예정임.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방음벽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방음벽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상부 옥상의 형태 및 구조물의 색채, 입면 형태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 입면 및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 및 석재뿜칠 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 1층 각 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에 근접하여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각 주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나, 당사 디자인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인입공사 진행 시 LPG 저장탱크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북측 폭 35M도로면에 접한 101동, 102동 쪽 대지경계에 방음벽이 설치됨.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2개소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상급기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휀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2동, 103동 사이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측면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도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 동에서 이용이 가능함.
• 주차램프 진입부분 유효높이는 지하 1층은 2.3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102동, 103동 사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지하1층 까지 이동가능 함.
• 각 주동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 시 긴 복도형태로 진입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단지내 보행통로, 101동 후면 외부계단실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단지 내 외부계단실을 통하여 주민공동시설 및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가능함.
• 부대시설(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3동 사이 어린이놀이터 설치 / 101동 후면부 주민운동시설 설치 / 102동 전면부 둘레길 및 쉼터 설치
- 101동 후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 102동, 103동 사이 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설치
- 101동 후면에 경로당, 관리사무실, 커뮤니티시설 설치
- 101동 전면에 경비실 및 문주 설치
- 101동, 102동 1층은 필로티 설치로 통과 동선에 따른 소음, 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3동 사이 단지내 주출입구 설치.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등이 면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는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함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쪽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로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레벨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타 구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의 당사 또는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Ⅸ | 설계 관련 주요사항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시공되는 배수배관 및 소방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세대별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부주의에 의한 피난사다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실외기실 및 피난구 설치공간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피난이 불가할 수 있음.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시스템 루버를 개방하지 않을 시 화재발생 및 실외기 성능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천정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덕트 및 플렉서블 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이며, 설치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천정에 시공되며(견본주택에는 미설치)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각 동 및 층별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마감면 돌출부위에 차이가 있으며, 마감재질의 차이가 있음.
• 외부 색상 및 마감재 종류에 따라 실외기실 그릴창의 마감색상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 |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저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Ⅶ | 기타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 073037-04-008277 | 대한토지신탁(주)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12.14.(월) ~ 2020.12.16.(수)]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감리 |
회 사 명 | ㈜경진건축사사무소 | ㈜한양기술단 |
감리금액 | 941,486,700 | 186,56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1282020-101-0011800 호 | 54,392,786,000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 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 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 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의 경우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 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 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유)하나한주택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유)하나한주택이고,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유)하나한주택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유)하나한주택과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_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_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_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유)하나한주택에게 면책적_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 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 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 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상호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체(신탁사) | 대한토지신탁(주)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아셈타워) | 110111-1492513 |
위탁사 | (유)하나한주택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하나로3차) | 191414-0000409 |
시공사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비221호(성복동, 수지골드프라자1차) | 110111-1940223 |
▣ 홈페이지 : www.seongju-sweetm.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606 (TEL. 054)931-0286)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문의 : 054)931-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