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서
【대xxx xx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x x 시
대xxx xx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x x 번 호
xx년월일 : 2018 . . .
x x 자 : x x 시 장
1. xxxx
가. xx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xx 교류 협력을 통해 xxxx을 xxx승하며, xxxx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 대xxx xx도시협의회를 xxx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xx를 구하고자 함.
2. 주요xx
가. 명 칭 : 대xxx xx도시협의회
나. x x : xxxx 지방자치단체 (35개 시․군․구) 다. 주요사업
1) 지역사회와 국가xx의 xxxx 사업 발굴 xx
2) xx교류를 통한 xxx광 활성화 xx
3) xxxx 및 청소년xx 조직 xx을 통한 범국xxx 전개
4) xxxx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xx xx
5) xx사업 등에 xx 공동해결 방안 모색
6) xx사례xx 및 국내외 현장탐방
7)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라. 협의회 xxx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마. xx : 일반 연회비 (1xxx), 특별xx(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3. 규약안 전문 : 붙임 1
4. 참고사항
가. 회 칙 : 2015. 9 .2 xx xx 중(규약으로 xx 후 폐기) <붙임2> 나. xx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붙임3>
다. 대xxx xx도시협의회 xx 추xxx <별표1>
라. 대xxxxx도시협의회 xx 지방자치단체(제3조 xx) <별표2>
<붙임1>
대xxx xx도시협의회 규약x
x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xxxx 행사를 전국단위 xx로 확대하여 xx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xx협력을 통한 xxx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와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는 대xxx xx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xx의 자격) ① 협의회는 xxxx행사를 xxx고 있는 대xxx
xx자치단체 및 xx격전지 xx 자치단체, xxxx 사업을 xxx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별표와 같이 xxx다.
② xxxxxx 해외도시의 장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xx의 자격 및 xx은 협의회 재적xx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xx에 의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사회와 국가xx의 xxxx 사업발굴ㆍxx
2. xx교류를 통한 xxx광 활성화 xx
3. xxxx 및 청소년xx 조직 xx을 통한 범국xxx 전개
4. xxxx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xx xx
5. xx사업 등에 xx 공동해결 방안 모색
6. xx사례xx 및 국내외 현장탐방
7.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군․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자료를 xx․xx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xx의 xx 등) ① 협의회의 xx은 회장1명, 부회장2명, 감사2명, 간사1명으로 xxx다.
② xx의 xx은 총회에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xx의 xx) ① xx의 xx는 각 1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으며 xxx출이 xx될 xx 새로운 xx이 xx될 때까지 xx한다.
② 보궐 xx된 xx의 xx는 xxx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xx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xx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xxx으로 그 임무를 xx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협의회 xx 감사
2. xx과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xx 또는 부당한 xx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나 총회에 xx xx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소집 xx
5. 감사실x x,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나 총회에 보고
④ 간사는 회장이 소속한 자치단체의 소속 xxx으로 회장이 xxx고 회의xx 및 xx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xx의 권리와 xx) ① xx은 협의회의 모든 계획에 대해 xxx x 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xx은 상부상조 등 신뢰 증진에 힘써야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 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xxx 한다.
③ xx은 협의회의 원활한 xx과 사업xx을 위하여 xx를 납부xxx 한다. 제10조(실무회) ① 자치단체간 현xxx 해결방안의 공동 모색 및 교류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해 실무회를 xxx여 xx한다.
② 실무회는 협의회 안건에 따라 xx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 하는 담당부서장, 업무담당, 업무담당자로 xxx다.
제3장 회 x
x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xx총회, 임시총회,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xx총회는 연 1회(3월이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되, 참석이 어려울 시 위임받은 xxx이 참석하며 회의장소는 당해 협의회 회장이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개최하고 당해 xx 목적사업을 논의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는 도시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xxx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소집) 회장은 회의개최 15xx까지 xx에게 통지xxx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 또는 xxx락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①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의 의결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재적xx 과반수 출석에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xx인 xx는 부결로 한다.
③ 임시총회와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회장의 xx을 거쳐 xx총회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모든 xx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4x x x
x15조(xx) ① 협의회의 xx은 xx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xx는 협의회의 xx과 사업에 필요한 xx충당을 위해 연회비 1,000,000원과 특별xx를 납부하며 특별xx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xx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xx) xx의 xx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xx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xx xx
2. 기타 협의회 xx에 소요되는 필요적 xx
제17조(xx) ① xx사무를 xx하기 위하여 xx실무자를 두되 간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이 한다.
② 협의회의 xx집행 xx은 xx결산감사를 거쳐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약개정 및 폐지)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xx 3분의 2이상의 xx으로 한다.
제19조(기타) 본 규약에서 xx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xx한다.
<붙임2>
대xxx xx도시협의회 회칙
2015. 9. 2. xx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xxx xx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자치단체간 xxxx행사를 전국단위 xx로 확대하여 xx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xx 협력을 통한 xxx광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xx의 자격) ① 협의회의 xx은 xxxx행사를 xxx고 있는 대xxx xx자치단체 및 xx격전지 xx 자치단체, xxxx 사업을 xxx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으로 한다.
② xxxxxx 해외도시의 장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xx의 자격 및 xx은 협의회 재적xx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xx에 의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사회와 국가xx의 xxxx 사업발굴ㆍxx
2. xx교류를 통한 xxx광 활성화 xx
3. xxxx 및 청소년xx 조직 xx을 통한 범국xxx 전개
4. xxxx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xx xx
5. xx사업 등에 xx 공동해결 방안 모색
6. xx사례xx 및 국내외 현장탐방
7.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군․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자료를 xx․xx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xx의 xx 등) ① 협의회의 xx은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2인, 간사 1인으로 xx된다.
② xx의 xx은 총회에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xx의 xx) ① xx의 xx는 각 1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으며 xxx출이 xx될 xx 새로운 xx이 xx될 때까지 xx한다.
② 보궐 xx된 xx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xx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xx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xxx으로 그 임무를 xx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협의회 xx 감사
2. xx과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xx 또는 부당한 xx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나 총회에 그 xx을 xx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소집을 xx하는 일
5. 감사는 감사실x x,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나 총회에 보고해야 함
④ 간사는 회장이 소속한 자치단체의 소속 xxx으로 회장이 xxx고 회의xx 및 xx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xx의 권리와 xx) ① xx은 협의회의 모든 계획에 대해 xx을 제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xx은 상부상조 등 신뢰 증진에 힘써야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xxx 한다.
③ xx은 협의회의 원활한 xx과 사업xx을 위하여 xx를 납부xxx 한다.
제10조(실무회) ① 자치단체 간 현xxx 해결방안의 공동 모색 및 교류 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해 실무회를 둔다.
② 실무회는 협의회 안건에 따라 시․군․구별 담당부서장, 업무담당, 실무자로 xxx다.
제3장 회 x
x11조(회의) ① 회의는 xx총회, 임시총회,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xx총회는 연 1회(3월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하되, 참석이 어려울 시 위임받은 xxx이 참석하며 회의장소는 당해 협의회 회장이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개최하고 당해 xx 목적사업을 논의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는 도시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xxx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소집) 회장은 회의개최 15xx까지 xx에게 통지xxx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구두 또는 xxx락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별도의 의결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재적 xx 과반수 출석에 출x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xx인 xx는 부결로 한다.
③ 임시총회와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은 회장의 xx을 거쳐 xx총회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모든 xx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4x x x
x15조(xx) ① 협의회의 xx은 xx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xx는 협의회의 xx과 사업에 필요한 xx충당을 위해 연회비 1,000,000원과 특별xx를 납부하며 특별xx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xx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xx) xx의 xx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xx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xx xx
2. 기타 협의회 xx에 소요되는 필요적 xx
제17조(xx) ① xx사무를 xx하기 위하여 xx실무자를 두되 간사가 속한 시․군․구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 협의회의 xx집행 xx은 xx결산감사를 거쳐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회칙개폐) 회칙의 개폐는 재적xx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9조(기타) 본 회칙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xx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2015. 9. 2.)
<붙임3>
xx 법령
□ 지방자치법
제2절 xx협의회
제152조(xx협의회의 xx)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xx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xxx이면 xx안전 부장관과 xx xx행xxx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xxx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xxx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xxx려면 xx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x x 하여 xx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xxx 한다.
③ xx안전부장관xx 시·도지사는 xxx 필요하면 xx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 회를 xxxxx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별표1>
대xxx xx도시협의회 xx 추xxx
x | x | x x x x | ||
2015. | 04. | 29. | ․ | 가칭 전국 xx도시 협의회 xx xx(제천시) |
2015. | 07. | 13. | ․ | 협의회 xx 참여 의향서 xx(영주시) |
2015. | 09. | 02. | ․ | xx총회(제천시, 37개 시․군․구) |
2016. | 03. | 25. | ․ | 제1회 xx총회(제천시, 25개 시․군․구) |
2016. | 05. | 27. | ․ | 2016 xx도시 자전거 xx 참여 - 13개 시․군․구 105명(영주시 참여) |
~ | 06. | 01. | ||
2017. | 03. | 10. | ․ | 제2회 xx총회(제천시, 31개 시․군․구) 회장-제천, 부회장-안산,청송, 감사-아산,담양 |
2017. | 03. | 24. | ․ | 규약안 작성 및 행자부 xx(제천시) |
2017. | 08. | 03. | ․ | 각 시도지사 공문 발송 |
<별표2>
대xxxxx도시협의회 xx 지방자치단체(제3조 xx)
지역 | 지방자치단체명 | |
기 의 결 (24) | x x 결 (11) | |
서울특별시(1) | xxx | |
xxxxx(0) | xx | |
xxxxx(1) | xx | |
xxxxx(0) | xxx | |
xxxxx(0) | xxx | |
xxx(3) | 안산시, 이천시, 가평군 | |
xxx(0) | xxx, xxx | |
xxxx(0) | xxx, xxx | 단양군, 보은군 |
xxxx(0) | xxx, xxx, xxx, xxx, 금산군 | |
xxxx(0) | xxx, xxx, xxx | xxx, xxx, 울릉군 |
경상남도(1) | xxx | |
xxxx(0) | xxx, xxx, xxx | |
xxxx(6) |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 보성군, 영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