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ARS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
온라인 및 ARS 서비스 xx에 관한 xx
제 1 장 공통 사항
제 1 조【xx의 목적】이 xx은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에 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의 제공 및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xx】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라 함은 컴퓨터, 휴대xx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xxx좌에 xx x x의 실시간 매매xx, 청약, xx, 이체출금, 계좌대체, 사고등록,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ARS 서비스”라 함은 전화를 통하여 제공하는 xxx좌에 xx xx의 실시간 매매xx, 청약, 이체출금, 계좌대체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xx카드”라 함은 이체출금 등의 업무의 처리 시에 고객이 xx카드 응답번호를 입력하여 xxxxx 회사의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말합니다.
4. “xx카드 응답번호”라 함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질문번호에 xx하여 xx카드에 질문번호 별로 인쇄되 어 있는 4 자리 숫자의 번호를 말합니다.
5. “xx등급”이라 함은 xx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xx하는 등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출금계좌를 등록한 xx, 회사의 본인xx 계좌로만 계좌대체가 가능하고, 출금계좌와 입금계좌를 등 록한 xx는 회사의 본인xx 계좌뿐만 아니라 지정된 입금계좌로 이체출금 및 계좌대체 처리가 가 능한 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합니다)
나. 출금계좌를 등록한 xx, 입금계좌의 등록과 xx없이 본인 및 타인 xx의 회사 계좌 및 xx계좌 로 이체출금 및 계좌대체 처리가 가능한 등급(이하 “편리등급”이라 합니다)
6.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xx이 발급하는 인증서로써 전자xx생xxx가 고객에게 x x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7. “전자xx 비밀번호”라 함은 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xx하는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8. “ARS xx 비밀번호”라 함은 6 자리 숫자로 된 번호로써 ARS 서비스를 xxx는 xx에 고객 본인 확인 을 위해 입력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9. “xxx ID”라 함은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를 xxx는 xx에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5 ~ 8 자 로 된 영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xxx 비밀번호”라 함은 고객이 온라인서비스를 xxx는 xx에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하는 8 자리로 된 영문자, 숫자, 특수xx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xx계좌”라 함은 회사가 고객의 이체입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xx계약을 체결한 x x(이하 “xx xx”이라 합니다)에 고객 xx로 개설한 이체입금을 위한 xxx좌를 말합니다.
12-1. “xx현금카드”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CD 망에 참가하고 있는 xx의 xxx동지급기 또는 xxx동
입출금기(이하 xx를 합하여 “자동화xx”라 합니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xx xx과의 업무xx에 따라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2-2. “현금카드”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CD 망에 참가하고 있는 xx의 xxx동지급기 또는 xxx동입출 xx(이하 xx를 합하여 “자동화xx”라 합니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 합니다.
13. “스탑xx(Stop-Loss) xx”이라 함은 회사의 온라인서비스를 xxx서 사전에 일정한 xx에 대하여 가격 및 xx 등의 조건을 지정한 후, 해당 xx의 xx가 고객이 xxx 가격에 xx하면 고객이 지정한 조건으로 고객의 확인 후 또는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xx을 말합니다.
14. “ACS(Auto Calling System)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xx 체결, 회사에 등록한 인감xx 고객xx의 중요 사항 xx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xx, 사전에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인터넷 메일(E-mail) 계xxx 휴대전화로 그 xx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 “시스템매매(System-trading) xx”이라 함은 회사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차트 등의 매매예측기 법xx 자료를 xxx여 고객이 지정한 xx의 조건에 따라 매매xx,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관한 의 사결정 xx를 제공받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xx을 내는 매매xx을 말합니다.
16.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라 함은 온라인을 통한 업무의 처리시에 매번 생성되는 1 xx 응답번 호를 입력하여 xxxxx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교부받은 1 xx 응답번호 생성기를 말합니다.
17. “OTP(One Time Password) 응답번호”라 함은 회사에서 입력을 xx한 때, 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번호 를 말합니다.
18. “간편인증”이라 함은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 서비스로, xxx가 서비스 xx xx시 휴대xx 단말기에 간편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된 비밀번호가 사전에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 비밀번호와 일치 하는 xx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19. “바이오(생체)xx”라 함은 xx, 얼굴, xx,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xx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xx를 포함합니다.
20. ”바이오(생체)인증”이라 함은 xxx가 입력한 바이오(생체)xx가 휴대xx 단말기에 저장된 바xxx 보와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바이오 xx가 사전에 회사에 xx하기로 등록된 바xxx보xx 여부를 회사 가 인증xx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로그인, xx 또는 xx이체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21. “프리미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xx, 수급, 공시 등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으로 수집, 집계, 분석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 xx로 별도의 xx 또는 구매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 니다.
제 3 조【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온라인서비스 및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으로 합니다.
제 4 조【서비스 xxx약의 xx 및 xx】① 서비스 xx에 관한 고객의 xx 효력은 온라인서비스 또는 ARS 서비스에 대하여 각각의 서비스 신청서를 고객이 회사에 xx하고, 회사가 xx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xx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은 온라인서비스 xx고객에 한하여 온라인서비스를 xxx
여 ARS 서비스 xx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서비스 또는 ARS 서비스의 xx xx시,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발급받은 후, 업무의 처리 시에 xx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를 입력xxx 합니다.
이때, xx카드와 OTP 생성기를 동시에 보유한 xx OTP 응답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실명확인 업무xx계약을 체결한 금융xx에서 실명확인을 받아 회사에 개설된 계좌로 온라인서비스 xx을 하고자 하는 xx, 온라인서비스 xx에 관한 고객의 xx 효 력은 고객이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서비스 xx xx을 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합니 다.
➃ 서비스 xx에 관한 고객의 xx xx의 효력은 서비스 신청서를 고객이 회사에 xx하여 회사가 xx 하거나, 서비스를 xxx여 고객이 접속하여 서비스 xx xx을 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발생합 니다.
제 5 조【xx카드 또는 OTP 생성기 발급 및 xx 등】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를 xxxxx 합니다.
1. 온라인서비스를 xxx여 인증서의 xx발급xx 폐기 또는 재발급을 xxx는 xx
2.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온라인서비스 xxx좌를 xx하는 xx
3. 회사의 영업점에서 이체xxxx에 관한 xx에 따른 이체xx xx을 한 이후에 온라인서비스 상에 서 xx하는 xx
4.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ARS 서비스의 xx xx 및 xx를 하는 xx
5.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xxx 비밀번호를 xxx는 xx
6. 편리등급을 선택한 고객이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xxx좌를 추가로 등록하는 xx
7. ARS 서비스 xx 후 최초로 ARS 서비스를 xxx는 xx
8. 기타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xx상 중요한 업무의 xx
②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받은 고객이 xx중이던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의 분실, xx, 폐 기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xx는 회사의 영업점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xx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는 제 1 항의 업무 처리 시에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 도로 xx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xxx 합니다.
제 6 조【서비스의 종류】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고객이 xx한 전자적 장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xx의 xx, xx 등 투자xx의 조회
2. xxx좌의 예수금 잔액 및 xx 잔고 등 계좌xx의 조회
3. xxx좌에 xx xx의 실시간 매매xx(xx 또는 취소 xx 포함) 또는 예약xx, 예약xx의 취소 및 xx/체결내역의 조회
4. 이체xx
5. ACS 서비스 xxx청
6. 회사가 실명확인한 고객 xx의 계좌를 근거로 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개
설 가능한 계좌의 xx 개설
7. 온라인서비스를 xxx여 ARS 서비스의 xx xx 및 xx
8. 공모주 청약 및 예xxx담보융자의 xx
9. 고객의 사고등록 xx 및 조회
10. 공과금 납부
11. xx법규상 회사가 제공하더라도 고객과 회사의 xx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xx되는 서비스
② 고객이 제 1 x x 4 호의 이체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서비스신청서를 xxxxx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xxx여 이체xx를 하는 xx에는 이체xxxx에 관한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합니다.
③ 고객이 제 1 x x 8 호의 공모주 청약 또는 예xxx담보융자의 xx을 하는 xx에는 청약xxxxx x 예xxx담보융자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➃ 제 1 x x 10 호의 공과금납부에 xx 사항은 납부절차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7 조【전자적 수단의 xx시간】고객은 xx무휴로 1 일 24 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고객 전산 시스템의 대규모 xx, xx 또는 xx지변 등의 불가피한 xx에 따라 xx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x x 우 회사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8 조【서비스의 xx방법 및 xx부담】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xxx는 방법은 고객이 컴퓨터, 전화 등 전자적 장치를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접속, xxx는데 소요되는 전화, 컴퓨터, 모뎀, xx통신단말기, 휴대xx단말기, 통xxx 등의 xx나 설비 xx과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전화료 또는 xx 사용료, xx통신단말기 사용료, 휴대xx단말기 사용료, xx통신망의 이용료 및 부가xx 이용료 등은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③ 고객의 동등한 시장접근 xx 보장을 위해 회사가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xx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xx이 수반되는 전용시스템의 xx 이에 xx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9 조【전자적 장치를 xxx 매매xx】① 고객은 xxx좌에 xx xx의 실시간 매매xx 또는 예약xx의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xxx여 실시간 매매xx 또는 예약xx을 입력할 수 있는 증xx 제 3 항의 시장에서 xx되는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 3 x x 2 호에서의 xxxx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매매xx 또는 예약xx의 입력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하되, 시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 xx금융투자협회가 설치ㆍxx하는 K-OTC 시장을 말합니다)의 호가접수시간 또는 매매xx시간이 xx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x될 수 있습니다.
1. 시장에서 매매xxx 하는 xx의 실시간 매매xx : xx 시장의 호가접수시간
2. 회사가 고객의 xx 상대방이 되거나 회사가 xx를 중개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매할 수 있는 xx의 실시간 매매xx : xx 시장의 xx시장 시간 이내
3. 시장에서 매매xxx 하는 xx의 예약xx : xx무휴 24 시간 xx가능 (단, 영업일의 07 시 45 분부터
08 시까지는 제외합니다.)
제 10 조【스탑xx(Stop-Loss) xx】① 고객이 스탑xx xx을 xxx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xxx여 스탑xx xx의 xx xx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스탑xx 주xxx을 xxxxx 하며 그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이 xxx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고객이 온라인서 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xx라면 xx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1. 자동주xxx : 고객이 xxx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xx이 실행되는 주xxx
2. 반자동주xxx : 고객이 온라인서비스에 접속중인 xx에서 고객이 xxx 조건이 충족되면 고객의 확인 후에 xx이 실행되는 주xxx
② 스탑xx xx이 가능한 계좌는 xx계좌, xx저축계좌 등 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는 스탑xx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xx되고 있지 않은 xx의 xx
2. 회사와의 xxxx 및 회사에서 xx 받은 xx
3. 기타 해당xx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xx가 있는 xx
③ 고객이 제 1 항에 따라 xx을 한 xx, 고객이 xxx 조건에 xx되어 실행된 스탑xx xx의 효력x x 13 조의 실시간 매매xx과 xx합니다.
➃ 스탑xx xx은 시간외시장에서 불가합니다.
제 11 조【시스템매매(System-trading) xx】① 고객이 시스템매매 xx을 xxx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상 에서 시스템매매 xx의 xx을 xxx여 그 처리가 완료된 때로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시스템매매 xx 을 xxx는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매매xxx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 및 xx방법을 확인하고 숙지xxx 합니다.
② 시스템매매 xx이 가능한 계좌는 xx계좌, xx저축계좌 등 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xx 되고 있지 않은 xx의 xx와 회사와의 xxxx 및 회사에서 xx을 받아서 xx을 하는 xx, 기타 해 당xx을 정상적으로 xx처리하는데 xx가 있는 xx에는 시스템매매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매매 주xxx은 시스템매매를 위한 차트화면이 실행중인 xx에서만 xx합니다.
➃ 시스템매매 주xxx중 자동주xxx은 xx xx이 고객이 xxx 조건에 해당하면 고객의 확인없이 자동적으로 xx이 실행되는 것이고, 반자동주xxx은 xx xx이 고객이 xxx 조건에 해당하면 xx 화면이 xx되어 고객의 xx 입력후에 xx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⑤ 고객이 제 4 항에 따라 xx을 한 xx, 고객이 xxx 조건에 xx되어 실행된 시스템매매 xx의 효력 x x 13 조의 실시간 매매xx과 xx합니다.
⑥ 시스템매매 xx은 시간외시장에서 불가합니다.
제 12 조【예약xx의 실시간 매매xx xx 및 xx 등】① 고객이 직전 영업일 08 시 이후 부터 실xx xx 07 시 45 분까지 회사에 주문한 예약xx은 접수된 순서대로 08 시 이후에 xx의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 호가에 참여하는 실시간 매매xx으로 xx됩니다. 단, 매매xx의 폭주 또는 회사 전산시스템의 xx,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의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에 참여하는 실시간 매매xx으로 xx되지
못한 xx,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 당해 예약xx이 xx 실시간 매매xx으로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② 고객의 예약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없이 실시간 매 매xx으로 xx되지 않으며 취소처리됩니다.
1. xx증거금이 부족하거나 가격제한폭을 벗어난 xx
2. xx법규 또는 해당 계좌의 xx(또는 약정서)에서 xxx고 있는 xx
③ 고객은 예약xx이 실시간 매매xx으로 xx되기 전에는 xxx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예약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취소 후 다시 예약xxx거나 실시간 매매xx을 xxx 합니다.
제 13 조【실시간 매매xx의 효력】시장에서 매매xxx 하는 유가xx에 xx 고객의 실시간 매매xx(실시간 매매xx으로 xx된 예약xx 포함)의 효력은 해당 매매xx이 시장에 접수된 때부터 발생하며, 시장에 접수된 xx까지만 xx합니다.
제 14 조【서비스를 xxx 매매체결시 수수료 징수 xx】 회사는 당해 매매xx의 xx이 입력된 서비스 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각각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5 조【서비스 이용료】① 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 로 xxx고자 할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3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합니다.
③ 고객이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xx제공자를 표시하여 제 3 자의 xx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서비스상에서 당해 xx 이용시 xx제공자에게 xx이용료를 납부xxx 함을 명시한 xx에 회사는 고객에게 xx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인증서의 발급과 xx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xxx증서 : 무료
2. 개인 xx인증서 : 4,400 원
3. 법인 xxx증서 : 55,000 원
4. 법인 xx인증서 : 110,000 x
x 16 조【제xxx 이용시 주의사항】① 고객이 서비스 xx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장속보, 유망xx 등 xx자료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회사는 그 정확xxx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xx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의 판단과 책xxx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판단에 따른 투자의사 결정에 의한 xx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xx 시 회사가 xx제공자를 표시하여 제 3 자의 xx를 제공하는 xx, 회사는 그 정확xxx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제 3 자의 xx에 관한 서비스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의 판단에 따른 투자의사 결정에 의한 xx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서비스 xxx리의 양xxx 등】① 고객은 서비스 xxx리를 회사의 xx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 사 또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제 18 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xx】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xxx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서비스를 xxx는 고객이 xx의 xxx ID 에 xx의 xxx좌를 등 록한 xx에서 일부 계좌에 제 3 호와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해당 xxx좌에 xx 온라인서비스 xxx약만 xx 처리되고, 나머지 xxx좌에 xx 서비스 xxx약은 계속 xx합니다.
1. 고객계좌가 범죄 및 불공xxx에 연루되어 xx 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중지를 xx 받은 xx
2. 고객이 고의로 해킹 등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xx
3. 고객의 xxx좌가 통합, 폐쇄, xx 변경된 xx
4. 고객이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한 xx
② 제 1 항의 xx에도 회사는 30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xx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고객에게 통지하거 나, xx조치를 xx하여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xxx xxx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계약위반xx이 시 xx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 의하여 서비스 xxx약이 xx된 고객이 서비스 xx을 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서비 스 xx에 관한 xx을 다시 xxx 합니다.
제 19 조【전산xx시 고객 고지 및 서비스 xx방법 등】고객은 온라인서비스 또는 ARS 서비스 xx시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각종 수 수료를 온라인xx를 이용할 때와 xx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xxxx】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규와 전자금융xxxx에 관 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 xx 및 기타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개별 xx에서 xx 바에 따르며, xx 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1 조【xxxx의 서면 제공 및 확인】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xx 제 6 조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이 본인xx의 계좌 xx내역을 확인하고자 영업점xx를 내방하거나 전화로 고객xx의 계좌 xx내역 발송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xx기간의 초과로 인한 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xx의 제공이 불가능한 xx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2 장 온라인서비스
제 22 조【온라인 서비스 xx 시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책임】①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에 최초로 접속하고 자 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실명번호, 온라인 서비스 xxx좌번호와 비밀번호, xx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가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xx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고객 본인 확인을 합니다. 단, 실xx 인 업무xx계약을 체결한 금융xx에서 회사의 고객계좌가 개설되어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지 못한 고객의 xx에는 xx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번호의 확인을 생략하고, 고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xx의 일치 여부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②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회사의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는 xx,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전자x x 비밀번호, xxx ID 와 xxx 비밀번호가 고객이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합니다.
또한, 바이오인증 등록 후 회사의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는 xx,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고객이 등록한 바xxx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합니다.
③ 고객이 온라인 서비스를 xxx여 xx를 하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전자xx 비밀번호, 바이오인증, xxx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xx카드 응답번호 또는 OTP 응답 번호 등 고객에게 해당하는 확인 방법을 고객이 직접 입력xxx 하여 고객이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인증서 발급 및 폐기 등】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접속 후 xx를 하 고자 하는 xx에는 반드시 온라인 서비스 xx xxx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xx하여 야 합니다.
② 고객x x 4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방법에 따른 서비스 xx xx과 함께 인증서 발급 xx을 x x,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은 고객이 xx 중이던 인증서의 분실, xx, 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폐기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xx는 온라인서비스 상에서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폐기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➃ xx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교부 받지 않은 고객이 xx 중이던 인증서의 분실, xx, 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폐기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xx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 확인 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폐기 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24 조【간편인증 및 바이오인증 xx】①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회사는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간편 인증 및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등록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바이오인증을 위해 휴대xx 단말기에 바xxx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바xxx보 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바xxx보는 xx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바xxx보가 타인에 게 xx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휴대xx 단말기를 통하여 바xxx보를 xxxxx 합니다.
제 25 조【xxx ID 및 xxx 비밀번호 xx】① 고객이 회사에 최초로 온라인 서비스를 xxx는 xx, 고객 은 온라인 서비스 xxx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부여 받은 ID 를 온라인에서 xxxxx 합니다. xx 점 xx에서 부여된 ID 를 xxx지 않을 xx 온라인 서비스가 xx되고(단, 제 4 조 제 3 항에 의하여 고객 이 온라인 서비스 xxx청을 하고, 최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 여 온라인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 비밀번호의 변경은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화면에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 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최초 이용 후에도 수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한 사항을 망각한 상태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이용자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➃ 고객이 아닌 제 3 자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간편인증 비밀번호, 바이오인증, 보안카드 응답번호 입력오류가 각각 연속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횟수 이상인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ID 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지된 온라인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한 본인확인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변 경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OTP 생성기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OTP 생성기에서 생성되는 응답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해당 이용자의 온라 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합니다. 이때, 이용이 제한된 온라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의 선택 및 적용 기준】① 고객은 회사에 위탁한 매매거래의 결제시 회사에 납부 하는 위탁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의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는 계좌는 위탁계좌 중에서 위탁증거금 징수대상 계좌와 증권저축계좌로 합니다. 단, 위탁증거금 징수대상 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 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연중무휴(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로 업무가능 시간 중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위탁수수료 산출방법 변경화면에서 위탁수수료의 산출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의 변경 취소는 변경당일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위탁수수료 산출방법을 변경한 경우 적용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1. 적용 개시일 : 고객이 기존과 다른 위탁수수료율을 선택한 날의 익일
2. 적용 만료일 : 고객이 기존과 다른 위탁수수료율을 선택한 당일 또는 기존 수수료율을 선택한 날의 익 월 해당일(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제 27 조【수수료율의 특례】① 회사가 휴대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체결된 매매거래에는 고객이 선택한 수수료 와 별도로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회사가 온라인서비스상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특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가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결된 매매거래에 적용하 는 수수료율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며, 동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는 기간별로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위탁수수료율의 변경 등】① 회사가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33 조를 준용합니다.
② 회사가 위탁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부터 체결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변경후 위탁수수 료율을 적용합니다.
제 29 조【온라인서비스에 의한 거래 시 특례】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 공하는 경우 이자율은 신용공여 관련약관을 따릅니다.
제 30 조【프리미엄서비스】① 회사는 고객의 프리미엄서비스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확인 통지를 합니 다. 확인 통지를 받은 고객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 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프리미엄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 스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기술상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회사와 프리미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이 실제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중 사용한 기간의 이 용료를 차감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3 장 ARS 서비스
제 31 조【ARS 거래 비밀번호의 설정 및 변경] ① 제 4 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ARS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 은 신청일자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ARS 상에서 이용계좌에 따르는 ARS 거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야 합니다.
② ARS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신청일자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ARS 거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ARS 서비스 신청은 해지됩니다.
③ ARS 거래 비밀번호는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 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➃ ARS 거래 비밀번호는 고객이 수시로 ARS 서비스상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제 32 조【ARS 서비스 이용 시 회사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책임】고객이 AR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 사의 고객 본인 확인은 ARS 거래 비밀번호가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합니다.
제 32 조의 2【ARS 거래제한】 고객이 공중전화 또는 착신번호금지전화에서 ARS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매매 및 이체거래 등을 제한합니다.
제 4 장 기 타
제 33 조【사고 신고 등】① 고객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온라인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점 창구를 방문하여 회사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약관의 변경 등】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 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 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 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 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약관의 시행】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다른 약관의 폐지】 종전의 전자거래이용약관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폐지합니다
제 3 조 【경과 규정】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전자거래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 약관의 시행 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7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온라인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밀번호 오류횟수 안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밀번호 오류횟수는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비 밀번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표 2> 프리미엄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안내
프리미엄서비스의 서비스 이용료는 xxx.xxxxxxx.xxx > 뱅킹/계좌/대출 > 트레이딩서비스 > 프리 미엄서비스 Mall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