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PAY(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본 xxx는 계약서 송부 시 제외바랍니다.)
NICEPAY 계약 안내문
사업자 구분 | 구비서류 | 확인[○] |
개인/법인 사업자 공통 제출서류 | NICEPAY 계약서 원본 1부(인감 날인 / 공동대표 모두 필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 모두 필요) | ||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 모두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의 경우 대표자명의만 가능) | ||
법인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3개월이내 발급분) | |
공공기관 | NICEPAY 계약서 원본 1부(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식 인장으로 날인) |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
인장확인서 원본 1부(NICEPAY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처리불가) | ||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 | ||
주의사항 | 1. NICEPAY 계약서 상호명, 계약사항(사업자정보, 가맹점정보, 정산정보), (갑)란에 주소, 상호 명, 대표자명 작성 후, 인감증명서 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해주세요.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하시고 발송 해주시 기 바랍니다. 3. NICEPAY 계약서의 구성은 안내문을 제외하고 6장(계약서+정보활용동의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ICEPAY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내문은 NICEPAY 계약 진행 시 점검하셔야 할 내용으로 본 안내문을 참 조 하시어 계약서류 확인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류 접수처
(x)00000 xxxxx xxx xxxx000(xxx) xxxxxx 0x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PG사업본부 계약서 접수 담당자
※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분실우려가 있습니다.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주시기 바라며, 미비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 진행이 보류 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ICEPAY(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하”갑”이라 한다)과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NICEPAY서비스”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을 “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ICEPAY서비스”라 함은 “갑” 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을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을 “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거래승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이상유무를 “갑”은 “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동 접근매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매입” 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등 거래정보를 결제기관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 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의무)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갑”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갑” 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갑”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을”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6.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을”은 “갑” 및 “갑”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NICEPAY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NICEPAY서비스”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을”은 “NICEPAY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 하여야 한다.
4.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 또는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이 없는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NICEPAY서비스”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NICEPAY서비스”을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 “NICEPAY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갑”이 하며, “을”은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➃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NICEPAY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갑”이 직접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이 전 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➃ ”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을”이 제휴한 결제기관 등의 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⑤ “갑”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NICEPAY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NICEPAY계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갑”은 “을”의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을”에게 [NICEPAY계약사항]의 초기등록비와 연
관리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 을 ”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연 관리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정한 바에 따르며, 청구 전후 “을”이 제공하는 공지의 방식을 통해 “갑”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8 조 (거래승인)
①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접근매체 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9 조 (매입)
① 본 계약에서 매입대상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매입방식에 따라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 단, “갑”이 선택한 매입방식이 수동 또는 “갑”의 요청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입 청구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의 매입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10 조 (정산)
① “을”은 “NICEPAY서비스”을 통하여 거래된 정산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③ “을”은 정산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 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➃ “을”은 당월 “NICEPAY서비스”의 수수료 등 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정산은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을”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⑥ 대금의 정산은 “갑”의 월 승인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11 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전 각항과 별도로, “을”은 “NICEPAY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잇는 “갑”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 12 조 (책임의 귀속)
① “갑”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1. “갑”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이용자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갑” 이 물품배송 지연 사유 미공지에 따른 이의제기 및 “갑”이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4. “갑”이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갑”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정산 된 이용자의 거래가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6. 제3자로부터 “갑”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 을 받는 경우
7. “갑”이 “을”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 이”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갑”의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 NICEPAY서비스”의 이용 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을” 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2.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을”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3.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 등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경우
4. “갑”과 “을”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➃ 제1항 7호의 지급보류의 경우,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 13 조 (xxx의 xxx기)
①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ㆍ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 갑 ” 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 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확인 되는 경우 “갑”에 대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이의제기 발생시,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➃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원활히 해결하지 않아 NICEPAY 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의 경우, “갑”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담보 제공)
①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 갑 ” 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 “을”이 “갑”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2. “ 을 ” 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금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NICEPAY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전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신용카드 거래의 취급한도(월/일 승인한도 및 정산한도)를 설정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을”에게 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 NICEPAY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 이후 발생되는 거래의 취소, 이의제기 등 의 처리방안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이용자가 “을”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재화 및 용역을 변동한 경우
⑤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해지 시, “을”은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청렴계약 이행의무)
“갑”과”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 사업자정보
NICEPAY 계약사항
상 호 명 | 사업체구분 | 법인 개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업 태 | 종 목 | ||
주 소 | ( - ) |
2. 가맹점정보
가맹점아이디(9자리+m) | NICE에서 부여 | 그룹아이디(9자리+g) | NICE에서 부여 | |
홈페이지URL | 관리 제휴사 | |||
대표전화 | 팩스번호 | |||
담당구분 | 이 름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E-Mail) |
실무책임자 | / | |||
개발담당자 | / | |||
회계(정산담당자) | / |
3. 정산계좌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세금계산서 이메일 |
@ |
4. 서비스 이용조건 (표시는 사용)
신용카드 | 수수료 | % (VAT별도) | 정산주기 | (영업일 기준) | |||
자동결제 | 사용 | 미사용 | 기본 이용 서비스 | 부분취소, 기본 무이자 할부(매월 공지내용 참조) | |||
계좌이체 | 수수료 | % (최저 : | 원) (VAT별도) | 정산주기 | (영업일 기준) | ||
가상계좌 | 수수료 | 건당 | 원(VAT별도) | 정산주기 | (영업일 기준) | ||
환불서비스 | 사용 | 미사용 | 환불수수료 | 건당 | 원(VAT별도) | ||
휴대폰 | 수수료 | 실물 % | 정산주기 | ||||
컨텐츠 % | 정산방법 | 수납 | 승인 |
5. 정산주기 상세
1)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월 4회
1회 | 2회 | 3회 | 4회 |
1일 – 7일 : 15일 | 8일 – 14일 : 22일 | 15일 – 21일 : 29일 | 22일 – 말일 : 8일(익월) |
2) 휴대폰소액결제 : 수납월+3개월 5일
-. 승인 후 익월 고객이 수납 월에서 1개월 5일 후 입금 됩니다. (승인 1월 / 수납 2월 / 정산 3월 5일)
-. 승인취소는 결제한 당월에만 가능 / 익월부터 취소 불가 -> 자체 환불처리
-. 구매자가 휴대폰 이용요금 미납시 정산지급 불가 -> 구매자가 미납요금 수납시 정산처리
3) 입금 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 지급
4) 에스크로 거래내역은 배송등록 후 정산가능(가맹점관리자페이지 이용매뉴얼 참조)
6. 기타
초기등록비 | 보증보험증권 | 승인한도 | 1회 승인한도 | 할부개월 |
만원 (VAT별도) | 만원 / 年 | / 月 | 만원 | 개월 |
초기등록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 140-005-849116 / NICE페이먼츠 ㈜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요망) |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각 기명 날인 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표
(인)
“을”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대표이사 황 윤 경 (인)
(갑)란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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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1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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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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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사: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 | |||
- 금융결제원 | |||
- 은행 : KDB산업/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SC | |||
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마 | 계좌이체 결제 | ||
을금고/신협/산림조합/우체국/하나/신한 | (제휴서비스 및 부 | ||
- 증권 : 유안타/현대/미래에셋/대우/삼성/한국투자/ | 가서비스 제공) | ||
우리투자/하이투자/HMC/SK/대신/한화투자/하나대투 | |||
/신한금융투자/동부/유진투자/메리츠/신영 | |||
- 은행 : 기업/국민/외환/농협/우리/SC제일/대구/부 | 가상계좌 결제 | ||
산/우체국/하나/신한 | (제휴서비스 및 부 | ||
가서비스 제공) | |||
(주)SKT/㈜KT/㈜LGU+/㈜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 | 휴대폰 결제 | ||
커뮤니케이션즈㈜/MVNO |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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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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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정보㈜, ㈜NICE D&B, NICE피앤아이㈜, | 상품권유 및 판매 | ||
NICE에프앤아지㈜, NICE컴비넷㈜, 한국전자금융㈜, | 등의 마케팅 및 | ||
KIS정보통신㈜, NICE아이피파트너스㈜, NICE알앤씨 | 영업활동과 내부 | ||
㈜, NICE데이터㈜, NICE씨엠에스㈜ NICE정보통신㈜ | 관리 | ||
등 NICE그룹 내 계열사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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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NICEPAY ESCROW 서비스 특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NICEPAY ESCROW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은 “을”과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갑”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제 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때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이에 따른 “갑”과 “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배송등록: “갑”이 판매한 “상품”의 배송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수신주소)를 “을”이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상태
② 구매확인: 구매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상태 또는 최대배송일 후 3 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
③ 구매취소: 구매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상태
➃ 최대배송일: “을”이 “갑”이 배송등록한 물품에 대해 배송완료로 추정하는 기간으로, “갑”의 배송 등록일로부터 4영업일째를 말한다.
⑤ NICEPAY ESCROW 서비스: 구매자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정산시기 및 방법)
① “갑”은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해 “을”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을 해야 하며,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
② “을”은 구매자의 구매확인으로 수신된 거래를 구매확인 익영업일에 “갑”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정산한다..
③ “을”에게 구매자의 구매확인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최대배송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면 구매자의 구매확인으로 간주하여 구매확인일로부터 1 영업일에 “갑”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정산한다.
➃ 단, 1,2,3 항의 경우 정산지급일이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지불수단별 정산주기가 도래하기 전일 경우는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산주기를 따른다.
⑤ 전 1,2,3 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1회(지급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제 4 조 (취소 및 환불)
① “갑”은 판매상품의 거래 발생일부터 “갑”의 배송등록 전까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갑”의 배송등록 이후에는고객의 구매취소 요청에 따른 거절확인을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 취소건에 대해 “을”은 해당 거래의 승인을 취소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의 환불계좌정보에 따라 “을”이 구매고객에게 환불 처리 한다.
③ 구매자의 구매확인이 완료된 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갑”이 직접 환불한다.
➃ 구매자의 구매취소 된 거래건에 대해서 “갑”은 구매자와의 분쟁 해결 의무가 있다.
제 5 조 (계약조건)
계약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별첨1에 따른다.
제 6 조 (기타)
① 본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기 체결된 “갑”과 “을”의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다.
②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과 본 특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하며, NICEPAY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 종료 시 본 특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갑”
대표 (인)
“을”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17(아현동) 대표이사 황 윤 경 (인)
(갑)란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必
[별첨1]
⚫ 사업자번호 :
⚫ MID : NICE에서 부여
1. 수수료
서비스명 | 수수료 (VAT별도) |
NICEPAY ESCROW_신용카드 | 무상제공 |
NICEPAY ESCROW_계좌이체 | |
NICEPAY ESCROW_가상계좌 |
※ “을”은 기 체결된 “갑”과 “을”의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계약의 지불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을 “갑”에게 공제 후 정산한다.
2. ESCROW 적용 지불수단 및 기준
지불수단 | 에스크로 | 적용구분 |
계좌이체 | 적용 / | 미적용 |
가상계좌 | 적용 / | 미적용 |
신용카드 | 적용 / | 미적용 |
3. 정산주기
지불수단 | 정산일 |
구매확인 | 구매확인 익영업일 (구매확인 후 D+1) |
구매 미확인 | 배송등록 후 8영업일 (배송등록 후 D+8) |
※ ESCROW 거래의 정산일이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계약의 지불수단별 정산주기가 도래하기 전일 경우는 NICEPAY 전자지불서비스 이용계약의 지불수단별 정산주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