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 엑스바로(EXPARO) 이용약관 (회원용)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 엑스바로(EXPARO) xxxx (xx용)
제 1 장 총칙
(xxxx의 적용)
제 1 조 주식회사 시스퀘어(이하 ‘당사’)는 본 xxxx(이하, ‘xxxx’이라고 함. )을 기본으로 본서비스를 제공한다.
2. xxxx과 개별 xxx약의 xx이 xx할 xx, 개별 xxx약의 xx을 xxxx에 xxx여 적용한다.
(xx)
제 2 조 xxxx상 다음 용어의 xx는 아래와 같다.
(1)’본서비스’란 자금xxx자로써 당사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 엑스바로 (EXPARO) xxxx를 xxxx에 따라 당사와 xxx약을 체결한 xx에게 제공하는 ’별지 A’에 xx된 xx의 서비스를 xx한다.
(2)’본시스템’xx 당사가 제공하는 본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xx한다.
(3)’xx’xx xxxx에 의거해 본시스템상에서 xx 등록을 xxx고 당사가 xx 등록을 xx한 고객을 xx한다.
(4)’계약자’란 xx xx에 의거해 당사의 본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본서비스를 xxx는 xx을 xx한다.
(5)’xxx약’xx xx xx에 의거해 당사와 xx간에 체결되는 본서비스와 관련된 xxxx 계약을 xx한다.
(6)’결제xx’xx xxx약 xx시, xx확인 화면에 표시되는 당사 xx 계좌로의 입금 xx,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xx을 xx한다.
(7)’xxx약 등’xx xxx약 및 xxxx, 중요사항을 xx한다. (8)’수취인’xx 본서비스를 통해 금전을 수취하는 자를 xx한다. (9)’상대국’xx 수취인이 본서비스를 통해 금전을 수취하는 국가를 xx한다.
(10)’xx데이터’란 계약자가 입력하는 송금처 및 해당 송금처에 xx xx금액 등을 포함한 송금 xx데이터를 xx한다.
(11)’xx금액’xx 계약자가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외국환 xx전의 금액을 xx한다.
(12)’지불금액’xx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징수금(’xxx 및 xx수수료’)을 제외한 금액을 xx한다.
(13)’xx요금’xx 계약자가 당사를 통한 각 xx에 대해 당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xx하며, xx에 따라 추가 xx요금이 발생하는 xx가 있다.
(14)’지불’xx xx금액, xx요금 등 xx에 소요되는 xx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xx한다. (15)’지불수단’xx 본서비스의 xx에 있어 당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xx계좌 등을 xx한다.
(16)’xx설비’란 본서비스를 xxx기 위해 xx이 구비해야하는 컴퓨터, 전기통신 설비, 기타 xx 및 소프트웨어를 xx한다.
(17)’본서비스용 설비’란 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설치하는 컴퓨터, 전기통신 설비, 기타 xx 및 소프트웨어를 xx한다.
(18)’본서비스용 설비 등’xx 본서비스용 설비 및 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하는 전기통xxx을 xx한다.
(19)’소비세 등’xx xx세법 및 동법 xx 법령 xx에 의거해 부과되는 소비세금액, 지방세법 및 동법 xx 법령 xx에 의거해 부과되는 지xxx세 금액 및 그 밖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조세공과를 xx한다.
(20)’유저 ID’란 한 xx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되는 xx를 xx한다.
(21)’패스워드’란 유저 ID 와 조합하여 xx을 식별하고, 비밀xx를 위해 xx 자신이 xx xx하는 xx를 xx한다.
(22)’xx 등’xx xx 및 계약자를 xx한다. (23)’영업일’xx 당사가 xx하는 날을 xx한다.
(24)’수수료’란 별표 B 에서 xx하는 xxx수료, 환불수수료 및 이에 부과되는 소비세 상당액을 xx한다. (25)’필요자금’xx 각 송금처에 xx xx금액에 xxx수료를 더한 합계액을 xx한다. ’필요자금합계’란
한 번의 송금 의뢰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의 합계 금액을 xx한다.
(26)’환불계좌’란 송금의뢰 금액 내에서 계약자에 xx 환불 사유가 발생할 xx를 위해 계약자가 지정한 계약자의 xx 계좌를 xx한다.
(27)’xxx시일’xx 계약자가 xx데이터를 통해 지정한 송금 수속 영업일을 xx한다. (28)’송금사무’란 xxx약 및 xx데이터에 따라 처리되는 송금 수속을 xx한다.
(29)’xxx금계좌’란 계약자가 필요자금합계 상당액을 입금xxx 당사가 지정한 xx계좌를 xx한다. (30)「xx쵸 후리카에 하라이코미 카드」(자동송금카드)란 xx쵸 xx에서 발행하는 당사의 xxx금
계좌에 자동이체되는 입금전용 카드를 xx한다.
(통지)
제 3 조 xx에 xx 당사의 통지는 xxxx 등에 특단의 xx이 없는한, 그 통지xx을 전자메일, SMS, 서면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당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따른다.
2.전항의 xx에 따라 당사가 xx에 xx 통지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전자메일 및 SMS 로 xx한 xx, 해당 통지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전자메일 및 SMS xx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
3. SMS 통지의 xx, 고객님의 블록 xx과 xx없이 URL 이 포함된 SMS 가 xx되오니, xx 양해 말씀 드립니다.
(xxxx의 xx)
제 4 조 당사는 xxxx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만약 xxxx이 변경된 xx, xx의 xx 조건 및 기타 xxx약은 xxx의 xx이 적용된다.
2.당사는 전항의 xx을 실시하는 xx, 1 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xx 후, 새로운 xxxx의 xx을 xx에게 통지xxx 한다.
3.전항과 xx없이 당사가 xxxx의 xx xx이 xx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예고기간 없이 xx 후, 새로운 xxxx을 xx에게 통지할 수 있다.
(권리 및 xx 양도의 xx)
제 5 조 xx은 당사의 사전 서면 xx없이 xxxxxx 지위, xxx약에 따른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합의관할)
제 6 조 xx과 당사간에 xx이 발생하는 xx, xx 지방재판소를 합의된 전속관할재판소로 한다.
(준거법)
제 7 조 xxx약등의 xx, 효력, 이행 및 xx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한다.
(협의 등)
제 8 조 xxx약 등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xx된 xx에 대해 이의가 발생한 xx, xx는 xxx실의 원칙하에 협의를 통해 xxx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xxx약 등의 일부가 xx한 xx에도 xxx약 등의 전체 xxx에 xx이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xx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취지와 가장 가까운 유효한 xx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언어)
제 9 조 xxxx 및 당사가 xx xx하는 웹사이트 xx 일본어 xx과 한국어 또는 기타 언어 xx 사이에 xxx 있을 xx, 일본어 xx이 구속력을 가진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등
(xx 등록)
제 10 조 고객은 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당사 xx의 방법에 따라 본시스템xx 입력 xx에 xx사항을 입력, 또는 xx의 xx에 xx사항을 xx하여 FAX 나 우편으로 송부 등을 통해 xx등록xx(이하 ’xx’이라 함)을 해야 한다.
2.고객은 당사가 고객의 xx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xx를 제공한다. 당사는 고객의 xx을 완료하기 위해 그리고(혹은) 감독관청의 xx에 따르기 위해 언제든지 추가적인 xx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당사는 xx의 절차를 거쳐 각각의 xx을 인증한다.
3.고객은 xx을 함에 있어 입력한 xx에 대해, 그 어떠한 관점에서보더라도 틀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본 시스템xx 입력 xx에 xx사항을 입력하고, xxx는 xx, xx xx이 xx되어있는 개인xx용 입력xx 확인화면 또는 법인xx용 입력xx 확인화면을 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 스스로가 그 xx에
포함된 xx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FAX 또는 우편을 통한 xx의 xx, 고객 스스로가 xx xx을 xx 및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4.고객은 당사가 xx을 xx한 xx에 한해, 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xxx약의 체결 등)
제 11 조 xxx약은 본서비스의 xx xxx(이하, ’xx xxx’라고 함)인 xx이 당사가 xx xx의 방법에 따라 본시스템xx 입력화면에 xx사항을 입력하는 등 xx xx을 하고, 이에 대해 당사가 당사 xx의 절차를 거쳐 xx 통지를 발신한 시점에 xx한다. xx xxx는 xxxx의 xx을 xx한 다음 xx해야 하며, 당사는 xx xxx가 xx한 시점에 xx xxx가 xxxx의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2.당사는 전항 및 그외 xxxx의 xx과 xx없이, xx xxx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약 또는 xx xxx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본서비스에 xx xxxx 등을 위반한 사실이 xx될 때
(2)xxx청xx 혹은 xxxxx청xx에 허위 사실 또는 잘못 기재된 xx이 있을 때 또는 기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3)금전 xx 및 그외 xxx약 등에 따른 xx 이행을 xx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때
(4)그외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
(xx 통지)
제 12 조 xx은 xx/명칭, 본점 소재지 혹은 주소, 연락처 및 그외 xxx청 xx중, xx xx 사항에 xx이 있을 xx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속히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2.당사는 xx이 전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당사가 xx에게 전달하는 통지가 xx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xx이 손해를 입게 된 xx,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시적인 중단 및 제공 정지)
제 13 조 당사는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 xx에 사전 통지 또는 xx없이 본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본서비스용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xx를 하는 xx
(2)xx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xx
(3)그외 xx지변 등 불가항력을 사유로 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xx
(4)제 30 조(xx사항)의 xx을 위반한 xx
(5)당사가 xxx약에 의거해 개별 송금 사무의 이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xx
(6)전 xx에 서술한 사유외에 본 xxxx의 xx에 반하는 행위로 당사의 업무xx 또는 전기 설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xx
2.당사는 본서비스용 설비 등의 xx점검을 위해, xx에게 3 xx까지 통지하고, 본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3.당사는 xx이 제 30 조(xxx목) 및 제 31 조(반사회세력과의 xx로 인한 xx)의 xx에 해당하는 xx 또는 xx이 그외 xxx약 등에 반하는 xx, xx에 사전 통지 또는 최고없이 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4. 당사는 전 각항의 사유로 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xx 이와 관련해 xx 또는 그외 제 3 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x에 의한 xx등록 해약)
제 14 조 xx은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희망일부로 xx 등록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해약 희망일의 xx가 없는 xx, 본시스템상에서 당사에 해약 통지한 시점을 xx의 해약일로 간주한다.
(본서비스의 폐지 등)
제 15 조 당사는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 본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할 수 있으며, 폐지일부로 xxx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1)당사이외의 전기통신사업자, 송금을 실시하는 금융xx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 본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한 xx
(2)당사가 폐지일로부터 12 개월 이전에 xx에게 통지한 xx
(3)그외 본시스템의 xx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당사가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xx
(xx등록의 해약 및 xxx약 종료후의 처리)
제 16 조 당사는 xx등록의 해약 혹은 xxx약이 종료된 xx, 본서비스를 xxx기위해 xx이 제공하여 본서비스용 설비 등에 xx된 자료 등에 대해 당사의 xx에 따라 보존 기간 경과후 당사의 책임 xx 소거한다.
제 3 장 서비스
(본서비스의 종류 및 xx)
제 17 조 당사가 제공하는 본서비스의 종류 및 xx은 별지 A 에서 xx한다.
2.당사는 본서비스의 종류 및 xx을 변경할 수 있다. 본서비스의 종류 및 xx이 변경된 xx, xx은 이를 xx한 것으로 하고 본서비스의 종류 및 xx은 xxx의 것이 적용된다.
3.당사는 전항의 xx을 실시하는 xx, 1 개월 예고기간을 두고, xx 후의 본 서비스의 종류 및 xx을 xx에게 통지한다.
4.전항과 xx없이, 당사가 xxxx의 xxxx이 xx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예고기간 없이 xxx의 본 서비스의 종류 및 xx을 xx에게 통지할 수 있다.
5.xx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 본 xxxx의 xx을 xxx x, 본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한다.
(1) 제 37 조(면책) 제 1 항 xx에 열거된 xx를 포함하여 본서비스는 당사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xx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2) 당사에 기인하지 않는 xx에 대해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xxx약 xx)
제 18 조 xx은 xx 데이터를 작성해 본 시스템에 전자적 xx, FAX 로 송부,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신청서를 xx한다. xx은 해당 xx데이터를 송금 실시일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해야 하며 당사가 xx데이터의 재발신을 xx하는 xx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2.xx은 xx 데이터를 본 시스템으로의 전자적 xx을 완료했을 때, 또는 FAX 로 송부를 완료했을 때, xx금액, xx요금의 필요자금 합계액 및 결제xx을 본시스템의 xxx청xx 확인화면의 xxx용 또는 xxx지에 xx되어있는 xx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xx은 전항을 통해 확인된 결제xx까지 필요자금합계액을 당사 xx 계좌에 입금,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4.제 1 항의 xx데이터의 xx 및 제 3 항의 필요자금합계약의 입금, 또는 당사로의 xxx불을 완료한 시점에서 xx은 본시스템을 통해 당사에 xxx약 xx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xxx약 xx의 xx과 xx)
제 19 조 당사는 본시스템에 전자적 또는 FAX 를 통해 xx데이터를 xx한 xx,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신청서를 받은 xx, xx데이터가 당사 xx의 사양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 xxx약 xx을 접수한다.
2.xx쵸 후리카에 하라이코미 카드 입금의 xx 당사가 입금을 확인하고 사전에 등록 된 xx 데이터가 폐사의 사양임을 확인 x x, xx 계약 xx을 접수한다. 그 외, xx쵸 후리카에 하라이코미 카드를 통한 xx 및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 “자동 송금 카드 xx”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당사는 xx데이터에 기재된 상대국, 수취인 계좌 및 계좌 xx, 계좌 번호 등 xx데이터의 xx을 확인할 xx가 있다.
4.당사는 제 18 조(xxx약 xx) 제 3 항 및 제 4 항의 xx에 따라 xx으로부터 당사 xx 계좌에 입금을 받은 xx,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현금을 받은 xx, 전항의 xx데이터에 상당한 필요자금합계액이 입금되었는지, 또는 당사에 지불된 현금 금액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5.당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확인을 완료한 시점에 xx의 xxx약 xx을 xx하는 것으로 하며 자xxx 서면의 전자 교부 등과 함께 개별 xxx약이 xx된다. 당사가 xxx약을 xx한 시점에서 xx은 계약자가 된다. xxx약 xx후 계약자는 개별 xxx약을 xx할 수 없다.
(xxx약의 만료)
제 20 조 당사는 송금 사무 완료후 제 19 조(xxx약 xx의 xx과 xx) 제 4 항에 따라 xx된 xxx약의 만료를 서면의 전자 교부 및 본시스템xx 게시를 통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전자 메일을 xx한다.
(이하 ’계약만료의 통지’라고 함) 계약자는 본시스템에서 계약 만료의 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계약자에 대해 그외의 방법으로 계약만료의 통지xx를 지지 않는다.
(xx데이터의 사양 미비 등) 제 21 조
1. 사양 미비 (상대국, 수령자 등)
(1)xx이 본시스템에 xx한 xx데이터의 사양에 미비한 xx 있는 xx 당사는 그 사실을 본시스템상에 표시하여 xx에게 통지하고 전자 메일을 xx한다. (이하 ’사양 미비의 통지’라고 함) xx은 본시스템에서 사양 미비의 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xx에 대해 그외의 방법으로 사양 미비의 통지 xx를 지지 않는다.
(2)전항에 있어 xx과 제 18 조(xxx약 xx) 제 3 항 또는 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라 xxx약이 xx된 xx 당사는 원칙적으로 송금 실시일x x영업일 오후 3 시까지, 입금, 또는 현금을 지불된 금액으로부터 환불 수수료 및 당사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환불계좌에 송금한다.
2. 입금 부족
(1)당사 xx 계좌에 입금한 금액,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지불된 현금금액이 xx데이터의 필요자금합계액보다 적을 xx 영업일 오후 5 xx까지 그 사실을 본시스템상에 표시하여 xx에게 통지하고 전자 메일을 xx한다. (이하 ’입금 부족의 통지’라고 함) xx은 본시스템에서 입금 부족의 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xx에 대해 그외의 방법으로 입금 부족의 통지 xx를 지지 않는다.
(2)전항에 있어 송금 업무는 실시하지 않으며 결제xx까지 필요자금합계액의 입금, 또는 xxx불이 완료되지 않은 xx, 송금업무 xx 계약은 xx가 되며, 결제기xx 익영업일 오후 3 xx에 당사 xx 계좌에 입금된 금액,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지불된 현금금액으로부터 환불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xx이 지정한 환불계좌에 송금한다. 환불계좌에 xx 송금 업무는 별도 xx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미입금
xx이 제 18 조(xxx약 xx) 제 1 항의 xx에 따라 xx데이터를 본시스템에 xx하고 제 18 조(xxx약 xx) 제 3 항에 xx된 필요자금합계액을 입금, 또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은 xx, xx의 xx은 xx가 되며 당사는 송금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4. 입금 초과
(1)당사 xx 계좌에 입금한 금액, 또는 당사가 지정한 xx에서 지불된 현금금액이 xx데이터의 필요자금합계액보다 많은 xx, 당사는 영업일 오후 3 시 xx에 그 사실을 본시스템상에 표시하여 xx에게 통지하고 전자 메일을 xx한다. (이하 ’입금 초과의 통지’라고 함) 계약자는 본시스템에서 입금 초과의 통지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는 계약자에 대해 그외의 방법으로 입금 초과의 통지 xx를 지지 않는다.
(2)전항의 xx, 당사는 송금 실시일에 송금 사무를 실시하고 초과 금액으로부터 환불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환불계좌에 송금한다.
(송금 불능 등)
제 22 조 당사는 계약자가 본시스템에 xx한 xx데이터에 따라 송금 업무를 이행한다. 당사가 계약 만료를 통지한 이후 계약자로부터 전화 또는 전자 메일 등의 수단으로 수취인에 xxx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송금불능 통지를 받을 xx, 당사는 제 19 조 (xxx약 xx의 xx과 xx) 제 1 항의 xx데이터 사양 확인과 제 19 조 (xxx약 xx의 xx과 xx) 제 3 항의 필요자금합계액 입금 확인에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당사는 모든 송금 불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약자와 수취인간에 xx가 발생한 xx에도 계약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제 19 조 (xxx약 xx의 xx과 xx) 제 1 항의 xx데이터 사양 확인과 제 19 조 (xxx약 xx의 xx과 xx) 제 3 항의 필요자금합계액 입금 확인에 당사의 과실이 있는 xx 또는 본시스템의 동작에 있어 당사에 과실이 있는 xx 당사는 개별 xxx약에 의거해 계약자로부터 xx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xx를 진다. 계약자는 본항에서 xx한 xxx상 외에는 당사에 대해 일체의 배상 xx를 하지 않는다.
(본서비스의 제공 지역)
제 23 조 본서비스의 제공 지역은 xxxx등에 특단의 xx이 있지 않는 한, 일본 국내로 xxx다.
(xxx)
제 24 조 당사는 xx에게 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당사의 판단으로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 재xx할 수 있다. 이 xx, 당해 재xx처(이하, ’재xx처’라고 함)는 제 34 조(비밀xx의 취급)와 제 35 조(개인xx의 취급) 및 해당 재xx 업무를 xx하는데 있어 xxx약 등에 xx된 당사의 xx와 동등한 xx를 진다.
제 4 장 xx요금
(본서비스의 xx요금, xx방법 등)
제 25 조 본서비스의 xx요금, xx방법 등은 별지 B 의 요금표에 xx된 xx을 따른다.
2.당사는 본서비스의 xx요금, xx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 xx은 이를 xx한 것으로 하며 본서비스의 xx요금, xx방법 등은 xxx의 xx이 적용된다.
3.당사는 전항의 xx이 이루어지는 xx, 1 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xxx의 xx xx요금, xx방법 등의 xx을 xx에게 통지xxx 한다.
4.전항과 xx없이 당사가 xx요금, 산xxx 등의 xx xx이 xx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xx에는 당사는 예고기간 없이 xxx의 xx xx요금, xx방법 등의 xx을 xx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 5 장 회원의 의무 등
(자기 책임의 원칙)
제 26 조 회원은 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기 책임에 귀결되는 사유로 회원 또는 제 3 자(국내외 불문. 본조에 있어 이하 동일) 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제 3 자로부터 클레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해결해야 한다. 회원이 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 3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 3 자에 대해 클레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회원은 회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당사에 대해 해당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서비스이용을 위한 설비의 설정 및 유지)
제 27 조 회원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당사가 정한 사양으로 회원설비를 설정하고 회원설비 및 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유지한다.
2.회원은 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설비를 인터넷에 접속한다.
3.회원설비와 전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접속 및 본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사는 회원에 대해 본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당사는 본서비스에 대한 보수 또는 당사가 운영상/기술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이 본서비스에 제공, 전송하는 데이터 등에 대해 감시, 분석, 조사 등 필요한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유저 ID 및 패스워드)
제 28 조 회원은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제 3 자에 공개, 대여, 공유해서는 안되며 제 3 자에 누설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패스워드의 정기적인 변경을 포함)해야 한다. 유저 ID 및 패스워드의 관리 미비, 사용상의 과오, 제 3 자 사용 등에 의해 회원 자신 또는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 지지 않는다. 회원의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통해 이용된 내역은 모두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제 3 자가 회원의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사용해 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회원의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은 이용 내역에 대한 이용요금의 지불 및 그외 의무와 채무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또, 해당 행위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유저 ID 및 패스워드가 제 3 자에게 유용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 29 조 회원은 일본 정부기관이 일본의 법령 등에 따라 당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본서비스의 이용내역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경우 당사의 보고 행위에 이의를 표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원은 당사의 지시에 응해 해당 보고서 등의 서류 작성에 협력해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금지사항)
제 30 조 회원은 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당사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본서비스의 내용과 본서비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개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3) 이용계약 등에 위반하여 제 3 자에 본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제 3 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차별 또는 비방 중상하거나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6) 사기 등의 범죄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7) 외설,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이미지, 문서 등을 송신 또는 게재하는 행위
(8) 다단계 판매 체계를 개설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
(9) 제 3 자를 사칭해 본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0) 바이러스 등 유해 프로그램 등을 송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1) 무단으로 제 3 자에 광고, 선전 또는 권유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또는 제 3 자가 혐오감을 느끼거나 느낄 우려가 있는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12) 제 3 자의 설비 등과 본서비스용 설비 등의 이용 또는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3) 그 행위가 전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조장할 목적으로 링크를 거는 행위
2.회원은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3.당사는 본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회원의 행위가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제 1 항 각호의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계약자에 사전 통지 없이 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정지하고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단, 당사는 회원의 행위 또는 회원 등이 제공하거나 전송한(회원의 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 정보(데이터, 컨텐츠를 포함)를 감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사회적세력과의 관계로 인한 해제)
제 31 조 회원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보장한다.
(1) 자기 및 자기의 임원이 반사회적세력(헤이세이 19 년 6 월 19 일자 범죄대책 각료회의 발표 ’기업이 반사회적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서 정의하는 ’반사회적세력’을 의미함. 이하 동일.)이 아니며 반사회적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
(2) 자기 및 자기의 임원이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당사에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반사회적세력의 위력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3) 자기 및 자기의 임원이 반사회적세력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반사회적세력의 유지 운영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실
(4) 자기 및 자기의 임원이 반사회적세력과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할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
(5) 자기 및 자기 임원이 스스로 또는 제 3 자를 이용해 당사에 대한 폭력적인 요구, 법적인 책임 한도를 넘는 부당한 요구를 통해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
2.회원은 전항 각호에 반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당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3.당사는 회원이 본조를 위반한 경우 최고 등의 어떠한 사전 절차 없이 회원 등록 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당사는 회원이 본조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 대해 전항에 따른 계약 해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당사의 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 32 조 당사는 본서비스용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시점에 지체없이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본서비스용 설비 등의 장애 등)
제 33 조 당사는 본서비스용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시점에 지체 없이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2.당사는 당사가 설치한 본서비스용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시점에 지체 없이 본서비스용 설비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3.당사는 본서비스용 설비 등 가운데 본서비스용 설비에 접속하기 위한 당사의 임대 전기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시점에 해당 전기통신회선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수리 또는 복구를 지시한다.
4.상기 이외에 본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원 및 당사는 각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자 협의 아래 각자 취해야할 대응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다.
제 7 장 비밀정보 등의 취급
(비밀정보의 취급)
제 34 조 회원 및 당사는 본서비스 수행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상, 영업상, 업무상 정보 가운데 상대방이 비밀이라고 사전 서면으로 지정하고 제공시에 비밀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고 비밀정보임을 명시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고 함. )를 제 3 자에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1) 비밀 유지 의무를 지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 유지 의무와 관계없이 제 3 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4) 이용계약 등에 위반하지 않고 수령 전후를 불문하고 공개된 정보
(5) 본조에 의거한 지정, 범위 특정과 명시 없이 제공된 정보
2.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회원 및 당사는 법령 또는 권한을 보유한 관공서의 요구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비밀정보를 해당 법령에 따라 공개처 또는 해당 관공서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당사는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공개전에 공개한다는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고 공개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후에 바로 통지한다.
3.비밀정보의 제공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비밀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비밀정보의 제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서비스 수행 목적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본서비스 수행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밀정보를 형체화한 자료 등(이하 본조에 있어서 ’자료’라고 함.)을 복제 또는 변형(이하 본조에 있어서 ’복제 등’이라고 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당사는 해당 복제 등에 대해서도 본조에서 규정한 비밀정보로 취급한다. 또, 본서비스 수행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전 각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 24 조(재위탁) 소정의 재위탁처에 대해 재위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회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위탁처는 본조에 의거해 당사가 지는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진다.
6.비밀정보의 제공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 자료 등(본조 제 5 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복제 변형한 비밀정보를 포함)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비밀정보가 회원설비 또는 본서비스용 설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이를 완전히 소거한다.
7.본조의 규정은 이용계약 종료후 3 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취급)
제 35 조 회원 및 당사는 본서비스 수행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상, 업무상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기업명, 계약자명, 종업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기타 속성 정보, 본서비스 이용이력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 이하 동일.)를 본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사용하고
제 3 자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1) 사업운영사무국 : 본사업의 감리 및 운영 상황의 총괄을 위해
(2) 전기통신사업자 :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문의 대응을 위해
3.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조(비밀정보의 취급) 제 3 항~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당사는 다음 URL 에 규정된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URL: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5.본조의 규정은 본서비스 종료후에도 유효하다.
제 8 장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의 제한)
제 36 조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 행위 책임, 그외 법률상의 청구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본서비스 또는 이용계약 등에 대해 당사가 회원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당사의 귀책 사유 또는 당사가 이용계약 등에 위반한 직접 원인으로 회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통상의 손해에 한하며, 손해 배상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용계약 금액이 그 한도가 된다. 단, 회원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원이 제 3 조(본서비스 설비 등의 장애 등) 제 4 항 등에 따라 대응 조치를 실시했을 때만 당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발생한 손해, 당사의 예견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 및 기회 손실에 대해 당사는 일체 책임 지지 않는다.
(면책)
제 37 조 본서비스 또는 이용계약 등과 관련해 당사가 지는 책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조의 범위에 국한되며 당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기타 법률상의 청구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소요, 폭동 등의 불가항력
(2) 회원설비의 장애 또는 본서비스용 설비까지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문제 등 회원의 접속환경 장애
(3) 본서비스용 설비로부터의 응답시간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성능에 기인한 손해
(4) 당사가 제 3 자로부터 도입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해당 제 3 자로부터 바이러스 패턴, 정의 파일 등을 제공 받지 못한 바이러스의 본서비스용 설비 침입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방어할 수 없는 본서비스용 설비 등에 대한 제 3 자의 부정 접속 또는 공격, 통신 경로상의 도청
(6) 당사가 규정한 절차 및 보안 수단 등을 회원이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장애
(7) 본서비스용 설비 가운데 당사가 제조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OS, 미들웨어, DBMS) 및 데이터베이스에 기인하여 발생한 장애
(8) 본서비스용 설비 가운데 당사가 제조하지 아니한 하드웨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장애
(9)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장애
(10)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납품물의 반송 도중에 일어난 분실 등의 사고
(11) 재위탁처 업무와 관련해 재위탁처의 선임, 감독에 있어 당사에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12) 그외 당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
2.당사는 회원이 본서비스의 이용중에 발생하는 회원과 제 3 자간의 분쟁 등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별지A 제 17 조(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인터넷 해외송금 서비스 엑스바로(EXPARO)
당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회원이 거래데이터를 송신하고 당사 지정 계좌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 또는 당사가 지정한 창구에서 현금을 지불하여 회원의 송금 업무를 대행하는 인터넷 서비스.
2. 본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365 일 24 시간(보수등 계획정지를 제외). 단, 제 13 조(일시적인 중단 및 제공 정지)에 따라 본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환율의 산출방법
송금자금과 수취통화의 차이에 따른, 본 서비스의 적용환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화확정 송금의 경우 : 이용신청자가 입력 양식에 필수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이용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시정의 한국 KEB 하나은행이 정한 환율(TTS)에서, 0 ~ 5 %를 가산하여 환율을 산출한 후, 적용한다. 환율갱신은, 매영업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 사이, 수시로 갱신한다.
・ 엔지정 송금의 경우 : 이용계약 체결시, 한국 KEB 하나은행이 고시한 환율(TTS)에서, 0 ~ 3 %를 가산하여 환율을 참고 환율로서 표시합니다. 참고 환율의 갱신은, 매영업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수시로 갱신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은 신청 시점부터 착금 시점까지의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 엔화 송금의 경우 : 환율 산출 및 적용은 하지 않는다.
4. 고객지원
당사가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내용과 종류
본서비스의 이용방법, 장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언
(2)서비스 창구 (연락처)
전화: 03-3359-0023
해외에서의 서비스 창구:+81-3-3359-0023 (3)서비스 시간
전화:영업일 9 시부터 19 시까지 전자메일:365 일 24 시간
5. 계약자 설비에 관한 사양
계약자는 다음 사양을 충족하는 회원설비를 설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운영체제:Windows 7/8/Vista/10, Mac OS X(10.9 이상)
・인터넷 브라우저:Microsoft Internet Explorer 7 이상, Safari 7 이상, Firefox 8 이상, Chrome 3.5.10 이상
・통신환경:인터넷 상시 접속환경(1Mbps 이상의 속도)
※Microsoft Windows, Internet Explorer 제품은 미국 Microsoft Corporation 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Macintosh 는 Apple inc 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6.보안
당사는 본서비스용 설비에 대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1) 데이터 통신의 보안 확보
① 클라이언트 PC 와 데이터센터간의 통신은 SSL 등을 사용해 데이터의 도청, 개조를 방지
2)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보안 확보
① 서버 구성은 계약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개층, 계약자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업무층의 2 계층으로 나뉘며 업무층은 인터넷에서 은닉
② 인터넷과 서버간에 방화벽(FW)을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부정 공격 등을 방어
③ 침입 감지 시스템(IDS)을 설치해 FW 에서 방어할수 없는 미지의 공격 등을 감시
④ 로그 관리(부정 접속 방지)를 실시
3) 데이터센터의 서버 보안 확보
① 바이러스 체크 소프트웨어를 상시 가동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바이러스 공격을 방어
② 정기적으로 OS 업데이트를 실시해 취약성 공격 등을 방어
4)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보안 확보
① 로그인 ID 와 패스워드 등 특히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해 보존 데이터의 도청, 도난, 개조를 방지
② 외부 기록 매체 등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여 서버 장애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 방지
5)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보안 확보
① 건물에 들어갈 때는 사원증 등 IC 카드 등으로 인증 실시
② 서버룸에 들어갈 때는 사전 신청 및 데이터센터에서 대여하는 IC 카드 등으로 인증 실시
③ 서버랙은 항상 잠그어두고 열쇠로 잠글 경우, 데이터센터에서 관리
④ 건물 내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 침입 등을 방어
⑤ 유인 순회 감시로 침입과 파괴 등을 방어
별지B 이용요금표
송금 금액 | 10 만엔 이하 | 10 만엔 초과~100 만엔이하 |
EXPARO 송금수수료 | 2,500 엔 | 3,500 엔 |
본서비스 이용에 드는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 확정 송금(소비세 대상외)
EXPARO 송금수수료는 1 거래별로 발생합니다.
송금 금액 | 10 만엔 이하 | 10 만엔 초과~100 만엔이하 |
원화 지정 송금수수료 | 1,500 엔 | 2,500 엔 |
엔화 지정 송금수수료 | 3,000 円 | 4,000 円 |
수취인 계좌에 입금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엔 지정 송금(소비세 대상외)
EXPARO 송금수수료는 1 거래별로 발생합니다.
EXPARO 송금 수수료에는 한국의 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화 지정 송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0 원이 공제된 금액이 수취인계좌에 착금하게 됩니다. 엔화 지정 송금의 경우, 수취인계좌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일반적으로 10,000 원~30,000 원정도입니다.)
송금 신청 취소 수수료(소비세 대상외)
상태 | 취소 수수료 |
입금확인중 | 무료 |
입금확인 완료 | 1500 엔 |
엔 지정 송금 취소 수수료 (소비세 대상외)
취소 처리 1 건당 | |
취소 수수료 ※1.2. | 3,500 엔 |
※1:엔 지정송금의 취소수수료는 상기와 같습니다. 또한 송금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금금액 | ATM | 창구 |
5 만엔 미만 | 125 엔 | 220 엔 |
5 만엔 이상 | 345 엔 | 440 엔 |
※2:상기 수수료와 별도로, 해외 경유 은행등의 수수료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우쵸 후리카에 하라이코미 카드 입금 수수료(소비세 포함)
환불에 드는 수수료(소비세 포함)
(a)온라인 이용의 경우
환불금액 | 3 만엔 미만 | 3 만엔 이상 |
페이페이은행 (환불계좌) | 55 엔 | 55 엔 |
페이페이은행 이외(환불계좌) | 176 엔 | 275 엔 |
계약자의 환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상기 수수료를 제하고 정산합니다.
(b)오프라인 창구 이용의 경우
수수료 없음
※ 당사는 소비세의 개정, 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제 경비 인상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송금자금을 폐사지정의 계좌에 입금할때 드는 은행의 입금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이상
2011 년 11 월 16 일제정
2012 년 05 월 30 일개정
2012 년 11 월 15 일개정
2013 년 05 월 08 일개정
2014 년 04 월 01 일개정
2014 년 12 월 22 일개정
2015 년 04 월 01 일개정
2015 년 10 월 06 일개정
2017 년 03 월 06 일개정
2019 년 01 월 21 일개정
2019 년 10 월 01 일개정
2021 년 04 월 05 일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