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 체결 업무 xx 프로세스
1. 목 적
2013.12
교섭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 게 하고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 기 위하여,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회사의 중소기업간 xx를 위한 계약체결 시 xx해야 할 사항과 xx해야 할 사항 으로 모든 “하도급 xx xxx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적용xx에 적용한다.
3. xx
1) 계약체결 인프라
2)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3)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3-1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협력사는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계약 체결xx을 xxxxx 한다. 이 때 계약체결xx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xx의 종류
①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맺는 계약
②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
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③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예시 : 계약체결 xx의 xx xx〉
계약체결xx | x x |
xx계약 |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xx 혹은 마감공 사의 xx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xx -당해 물품 등을 xx·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 이 없게 되는 xx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 ∙기타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xx 없음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경쟁참가자의 xxxx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xx 준을 명시xxx 함 |
xx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인 xx ∙xx가격이 00억원 이하인 xx공사, xx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xxx, xx 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xx인 xx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xx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xx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xx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xx이 있어야 함(다 만, 지xxx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xx xx) |
※ 위에서 제시된 xx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가능함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2-1 공급희망xx제도
1) xx 구매 중 또는 기 평가된 장비와 동등 xx 이상 장비의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당사 구매팀을 통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xx을 할 수 있다.
2) 구매팀에서는 품질보증팀에 협력사 품질시스템 평가 xx을 요청한 뒤에 품질보증 팀에서 품질시스템 평가를 통한 품질 xx 등을 고려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3) 협력 업체 품질xx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타 부서에 통보한다.
2-2 협력사 xx조직 xx
당사는 협력사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사 xxxx 협력사 품질시스템 점검을 통해 협력 사 품질시스템 능력 향상에 대해서 기술적 서류적 xx을 한다.
3-2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서면의 사전교부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교부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 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 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 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 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 제시하 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 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 xxxx 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 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협력사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xx 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 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야 한다.
◦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 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 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 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xxx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xx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 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xx 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 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 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서면 미교부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 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
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 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 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xx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 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xxx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 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 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 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 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 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 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 의하는 xx를 제외)
바.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 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숸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후 제반x 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3-3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양 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결xxx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 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 면으로 통보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 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기xx
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 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 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 령한 후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 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 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
◦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 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 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 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요 구하는 행위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 을 xx하는 행위
◦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 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 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 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 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xxx제 행위
◦ 납품물 등에 xx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따 로 xx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xxxxx 강요하는 행 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 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게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 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