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조건
(발효xx 27.02.2023)
1. 일반자료
1.1. 본 일반조건은 이하 CDEK Europe GmbH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서비스제공절차를 규율한다.
1.2. 계약자는 제3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객선적물품(서면통신, 소포 기타 문서상 및 비-문서상 콘텐트)의 인도를 위한 물류솔루션 조성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서비스에는 고객의 xx에 따라, 제3자에 의한 xx 및/또는 국가간 인도의 조직과 이행, 창고에서의 선적물품 출고, 선적물품 xx, 통관xx과 절차, 인도 시 대xxx, 수취인에 xx 통지 및 xx확인이 포함될 수 있다.
1.3. 본 일반조건은 공개적 xx이며, 오더/인도지시서를 통해 계약자서비스 xx을 확인하게 된다. xx은 고객이 본 일반조건(공개xx)을 xx하고 무조건적으로 xx하는 것을 xx한다.
1.4. 고객은 필요한 xx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일반조건 xx버전이 그 계약의 의무적 부록이 되어야 하고, 이는 웹사이트 xxxx.xx (국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계약자사무소에서도 무료로 제공한다.
1.5.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x와 그 제공조건은 본 조건의 부록 제2호 및/또는 계약자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2. 서비스요금
2.1. 계약자가 서면xx의 계약서로 다른 서비스xx을 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계약자 웹사이트xx “xxxx” 난에서 xx가능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자 xx 웹사이트에 표시된 서비스요금은 개략적인 것이고 그 성격상 자료/참xx 일 뿐이며, xx에는 xx이 없다. 웹사이트상 xx되는 서비스요금은 통관, 조세, xxxx, 통관요금, 세금, xxx세, 요금과 세금을 제외한 것이다.
2.2. 고객이 지불할 서비스xx 총액은 인xxx를 위해 선적물품이 계약자에게 전달된 때에 그 선적물품의 물리적 또는 용적측정 xx의 정확한 수치를 xx으로 특정선적물품에 대해 결정된다.
2.3. 계약자는 물리적, 또는 용적측정 xx의 최고치를 xx으로 선적물품 인도서비스xx을 xx한다. xx은 반올림한다. 용적측xxx은 길이(cm) x 넓이(cm) x 높이(cm) / 5000 xx을 xxx서 xx한다. 계약자는 자신의 사무소에 있는 특별장비로 선적물품의 xxxx 용적을 다시 xx해서 고객이 신청서 및/또는 인도지시서에 xx한 선적물품의 xx 및/또는 용적xx 데이터를 xx으로 xx한 인xxx의 xx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4. 인xxx이 ‘도어까지’에서 ‘창고까지’로 xx되거나 서비스xx이 선적물품인도 xx 후 고객에 의해 xx되는 xx, 그 인xxx은 감액방향으로 xx될 수 없다.
3. 서비스 xx
3.1. xx은 근무일로 xx하며, 주말, 휴일, 통관에 필요한 날짜, xxxxxx, 계약자와 당국에 의한 선적내용물 검사, 기타 계약자통제범위 밖의 사건으로 인한 xx은 포함되지 않는다.
3.2. 인도기간은 선적물품 xxxx 다음날부터 xx한다. 선적물품 수령일은 인도기간 xx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인도기간이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불리한 xxxx, 휴일, 특별사건xx xx에 의해 증가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3.3. 고객이 선적물품의 목재 크레이트 추가포장을 지시하는 xx, 그 인도기간은 하루가 연장된다.
3.4. 계약자는 본 조를 통해 12월에는 고객과의 추가xx 없이도 인도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5. 본 조건 제3조가 xx하는 사유로 인한 인도기간xxx 계약자에 의한 xx이 되지 않는다.
4. 인도추적
인xxx은 CDEK의 xx 웹사이트인 xxxx.xx 에서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xx이 있으면 계약자가 선적물품 인xxx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5. 오더조건 xx
5.1. 선적물품 인도주소 xxx 고객xx 선적물품수취인의 xx으로 가능하다. 선적물품은, xx에 xx 추가xx을 전제로, 오더발주 당시 기재된 주소가 아닌 수취인의 다른 주소로 인도될 수 있다.
- 동일한 xxx 인도의 xx – 새 주소로의 인도기간
- 도시외부 인도의 xx – 새 주소로의 인도기간과 xx
5.2. 수취인 및/또는 그 연락처 전화번호에 관한 고객의 오더조건xxx 고객과 계약자와의 직접 자동xxxx을 통하거나(통합, 개인xx 등) xx확인xxx본과 신청서를 계약자사무소/ 오더발급점에 xx해서 해야 한다.
6. 기타 조건
6.1. 인도절차의 안xxx보를 위해 계약자는 내용물을 검사해서 위험하거나 본 일반조건 및/또는 xx법률xx상 선적xxxx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2. 고객에게서 선적물품을 xx할 때 계약자는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인도/xxx으로 xx된 선적물품의 내용물을 제시할 것을 고객/발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xx 고객은 계약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선적물품상 내용물을 제시해야 하고, 계약자 xx 하에 스스로 그 선적물품을 개봉해야 한다.
6.3. 고객이 계약자가 검사할 선적물품 내용물xx을 거부하는 xx,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 인xxx을 거절할 수 있다.
6.4. 고객은 계약자나 법률상 권한 있는 자가 선적물품 인도 xx 언제든 고객에 xx 사전통지 없이 선적내용물을 개봉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데에 xx한다.
6.5. 인xxx용 선적물품의 xx 후에 이를 개봉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의 조치는 계약자의 권한 있는 근로자의 xx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
6.6. 인도용 선적물품의 xx 후에 이를 개봉해서 검사하는 xx, 선적물품의 외관, xx 및 그 내용물에서
발견된 물건을 xx한 계약자제시xx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또한 그 내용물검사결과와 그 선적물품 봉인에 사용한 xx 스티커번호를 xx해야 한다.
6.7. 그 내용물에서 위험하거나 본 일반조건xx 법률상 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발견된 xx, 해당선적물품상 내용물은 고객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고객에 xx 선적물품 반xxx은 고객이 부담하되 내용물 반품 전에 그 xx을 지불해야 한다. 그 위험하거나 xx된 내용물을 계약자가 반송할 수 없는 xx, 고객은 계약자의 통지(전화나 전자통신을 통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내용물을 계약자창고에서 픽업해야 한다. 고객이 그 선적물품 픽업xx을 xx하지 않는 xx,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의 xxxx 고객으로의 반송 책임에서 면제된다.
6.8. 고객은 계약자의 xxxx 직원 또는 xxx경에 유해할 수 있는 성격의 선적물품 xx자료를 계약자에게 xx해야 한다. 계약자는 발송할 선적물품의 인도성격을 확인하는 xxx서(라이선스, 인증서, xx, 등)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6.9. 계약자는 고객이 xx한 자료나 문서의 정확성, 진실성 및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할 xx가 없다.
6.10. 고객은 선적물품 xx/인도 주소(장소)에 xx 자유로운 출입(차단구역 포함, 적절한 허가증/패스/확인서제공 등)을 보장해야 한다.
6.11. xxxx.xx (국가 웹사이트)에서 일반제안서에 응함으로써 1회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자사무소에서 현금으로(지불단말기를 xxx 현금 등) 계약자서비스에 xx 지불을 하는 xx에는 고객을 xx할 자격에 관한 적절한 증거문서를 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고객의 대리인이 위에 기재된 문서를 xx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인도지시서에 발송인으로 기재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대금도 그 개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6.12. 계약자는 xx 없이 일방적으로,
1) xx의 xx 서비스제공을 거절할 수 있고,
- 고객이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 및/또는 문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선적물품 xx 시 계약자근로자가 검사를 위해 이를 개봉하는 것을 고객이 거부하는 xx,
- 그 선적물품에 본 조건xx 법률상 인도할 수 없는 내용물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거나, 인도를 위해 계약자의 xxx인이 필요xx 그 xx이 없는 xx
- 고객이 xx확인 및/또는 자격확인(법인에 xx) 문서가 없는 xx
- 선적물품이 부록 1을 충족하지 못한 포xxx의 것이고 고객이 xxx장을 하는 것을 거부한 xx
- 고객이 픽업장소 인xxx을 xx했으나 그 선적물품의 용적/xx이 그 픽업장소의 용적/xxxx에 적합하지 않은 xx. 그 선적물품이 인도용으로 xx된 xx에는 계약자가 그 인xxx을 xxx고 이를 고객에 통지해서 다른 픽업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2) 적절한 다른 인xxx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3) 본 일반조건, 서비스대금, 서비스조건 및 지불절차와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계약자는 그 xx이 효력을 갖게 되는 날의 10일 전에 해당xx을 계약자 xx 웹사이트인 xxxx.xx (국가 웹사이트)에 xx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자 xx 웹사이트xx xx이 계약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것과 이를 적시에 읽고 xx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독자적으로 위 xx을 체크할
책임이 있다.
4) 인xxx 중 계약자가 그 포장이 본 일반조건 부록 제1xx xx에 따른 내용물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xx의 것임을 발견한 xx, 계약자는 고객과 그 선적물품의 적절한 포xxx를 해결할 때까지 그 선적물품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6.13. 계약자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이 xx 개인xx를 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객의 개인xx, 선적물품수령인의 개인xx, 그들의 각 대리인의 개인xx. 고객은 또한 자신이 그 개인xx대상자로부터 그 개인xx를 자동화되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 xx, 전달(본 계약상 xx이행을 위해 계약자가 xxx 제3자에 xx 전달 포함), 폐기 및 처리하는 데에 xx xx을 받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xx는 3년간 전달되어야 한다.
6.14. 계약자의 xx이 있으면 고객은 자신의 근로자/대리인 및 선적물품수령인의 개인xx xx과 처리에 xx xx을 해야 한다. 권한 있는 자에 xx 선적물품 출고에 관한 고객과의 분쟁을 xxx기 위해, 그 수령인은 선적물품 출고 시 인도지시서에 자신의 xx확인문서 세부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인xxx을 위한 선적물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할 때에, 고객은 인도지시서에 xxx보를 기입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수령인에게 통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
6.15. 오더에 관한 고객의 메모는 자료목적 만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고객이 온라인 샵에서 “개봉 및 내용물검사 xx” 추가서비스 xx으로 발주한 오더는 제외하고), 계약자의 추가서비스 제공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자에게 불이행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없다.
7. 선적물품 xx 절차
7.1. 인도서비스는 고객의 인도지시서 발급과 각 선적물품에 xx 바코드xx xx을 전제로 제공된다. 인도용 선적물품이 xx되면 인도지시서 한 부가 고객에게 발급되고 다른 한 부는 계약자가 xx한다.
7.2. 인도지시서에는 고객과 계약자대리인이 xxx야 한다. 인도지시서에 xx xx을 통해 고객은 계약내역(주소, 전화번호, 명칭 및 발송인/수령인 명칭)과 선적물품에 관한 자료: 명칭, xx, 용적, xx, xxx불인도, 신고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대리인은 인도지시서에 xx함으로써 선적물품 xx을 확인해야 한다.
7.3. 고유번호가 붙은 계약자의 포xxx가 xx된 xx, 발송인은 인도지시서 xx “포장번호” 란에 이를 기입해야 한다.
7.4. 계약자는 선적물품을 그 내용물 점검xx xx 없이 그 품목 수에 따라 xx해야 한다. 계약자는 당사자들 간에 xx 합의하지 않은 한 내부내용물을 다시 xx해서 선적물품인도를 xx해서는 안 된다.
7.5. 고객은 필요한 xx 스스로 첨부문서(재고, 인보이스, 통관용 첨부문서, 등)에 기입해야 한다.
7.6. ICAO(국제민간항xxx) xx안내서, IATA (국제항xxx협회) 위험물품xx, 국제xx 위험물품xx, 도로를 통한 국가간 위험물품xx에 관한 유럽협약, 기타 위험한 물품의 xx에 적용되는 국가나 국제적 법률xx에 의해 xx되는 내용물 등, 그 내용물이 위험한 것이거나 인도 및/또는 xx용으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xxxx품목 xxx에 있는 xx,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의 인도를 xx해서는 안 된다.
7.7. 고객은 선적물품이 본 일반조건 부록 1에 따라 포장된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선적물품이 포장되지 않았거나 xx을 충족하지 않는 xx, 계약자는 유료 추가포장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다. 고객이 추가포장을 거절하면, 계약자는 부록 1을 충족하지 않는 포xxx인 선적물품의 xx를 거절해야 한다.
8. 특xxx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xxx건
8.1. 개인의 품목은 그 개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원본을 근거로 그 품목을 xx하는 장소 국가의 법률에 따라 xx해야 한다. 개인은 인도지시서에 신분증내역을 기입하고 xxx야 한다.
8.2. 법인으로부터의 선적물품xx는 그 개인의 권한(법인의 대리인)을 xx하는 문서와 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근거로 선적물품을 xx하는 장소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법인으로부터의 선적물품 xx는 인도지시서에 신분증과 권한확인문서 내역이 기입되고, 대리인xx 후 그 권한확인문서의 사본을 작성한 후에만 해야 한다.
8.3. 법인인 고객이 그 대리인의 권한을 취소하면 이를 즉시 (그 사건 이튿날에)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를 위해서는 계약자사무소에 신청서를 xx해야 한다. 고객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xx 내에 하지 않으면 고객이 그로 인한 부작용에 xx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8.4. 온라인 샵에서 선적물품을 xx하는 것은 그 선적물품에 관한 문서와 자료를 xx하는 xx으로 해야 한다. 신고된 선적물품x x와 실제 선적물품x x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선적물품의 xxx 발견되면, 당사자들은 확인서를 작성해서 xx가 된 선적물품x x를 xx해야 한다. 필요하면 고객은 그 오더의 인도지시서에 필요한 추가서비스와 xx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8.5. 온라인 숍은 인도용 선적물품을 xx할 때 선적xx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9. 국가간 인도, xx간 서비스제공 xx 시의 xxx건
9.1. (EU 내 선적을 제외한) 선적물품의 국가간 인도서비스에는 통관xx서비스가 포함된다. 고객은 계약자가 통관서비스 등 서비스이행을 위해 제3자를 xx할 수 있다는 데에 xx한다.
9.2. 고객은 선적물품 내용물이 발송/xx국가에서나 그곳으로 xx/수입 되는 것이 xx된 상품목록에 들어 있지 않음을 독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발송/xx국가에서 또는 그곳으로 xx/수입이 xx된 선적물품을 계약자에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
9.3. 국가간 선적물품 인도의 xx 고객은 필요한 문서를 xx하고 통관xx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그 선적물품수령인에게 xxx야 한다. 수령인이 통관xx지불을 거절하면 그 xx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9.4. 오더 발주를 통해 고객은 자신을 xx하는 통관대리인에 의한 통관절xxx을 계약자에게 지시하게 된다. 고객은 계약자가 통관절xxx을 위한 통관대리인 xx목적 만으로 명목상 수령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xx한다. 통관대리인은 고객의 xx을 위해 그를 xx해서 통관xx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9.5. 통관당국이 선적물품의 수입/xx xx신고서에 기재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통관절xxx에 xx 계약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xxx서를 xx하는 xx, 고객은 xx된 문서를 자신의 xx부담으로 xx해야 한다.
9.6. 고객은 선적물품의 xx과 수입에 관한 xxx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선적물품xx 그 내용물에 관해서 거짓xx 틀린 자료를 xx하는 xx에 고객을 상대로 민사 클레임이 xx될 수 있고 고객이 행정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고객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고객은 xx된 자료와 xx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클레임과 그로 인해 계약자가 xx하는 모든 xx에 대해 계약자에게 배상하고 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9.7. 통관 기타 공공당국의 조치로 인해, 또는 고객이 정확한 문서목록을 xx하지 않음으로 인해 통관대리인이 xx한 xx나 세금과,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xx한 xx은 고객에게 xx되어야 한다. xx 기타 당국의 조치로 인해, 또는 고객이 필요한 자료나 정확한 문서xxx를 제출할 수 없거나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얻지 못해서 계약자가 xx하는 xx 기타 xx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은 xx와 통관요금 및 통관대리인이 xx한 xx와 요금을 수령인이 지불하지 않은 xx 통관대리인이 xx한 추가작업xx 기타 xxx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조가 지칭하는 xx에 있어 고객은 자신의 요금, 세금 및 xx를 스스로 xx해야 한다.
10. 선적물품 인도절차
10.1. 선적물품은 계약자의 수집지점에 인도되거나(이하 “창고인도”라 한다)고객이 인도지지서에 xx한 수령인주소로 인도되어야 한다(이하 “도어인도”라 한다).
10.2. 선적물품이 “도어인도”되는 xx,
- 그 선적물품은 인도지시서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개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인도주소에 있는 다른 자가 수령인의 오리지널 xx확인문서를 제시하고 실제로 그 선적물품을 xx하면 그 선적물품을 그 다른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수령인 xx확인문서xx 세부내역과 인도주소에서 선적물품을 xx하는 자의 xx은 인도지시서에 xx되어야 한다.
- 수령인인 법인에 xx 선적물품 인도는 그 법인의 근로자나 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회사를 xx하는 담당자자로 고객이 인도지시서에 xx한 자는 계약자로부터 선적물품을 xxxxx 허용된 xxx 사람이 아니다. 선적물품을 xx할 수령인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장, 그 수령인대리인이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령인주소에 있는 것, 및/또는 그 선적물품의 수령인자격으로 지정된 조직의 인감(또는 압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및 수령인조직이 발급한 권한부여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등, 그 선적물품이 인도되는 xx에 의해 xx될 수 있다.
10.3. 선적물품이 “창고인도” 되는 xx,
- 그 선적물품은 인도지시서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개인이 xx확인문서를 xx하고 인도지시서에 xx확인문서 세부사항을 xxx x xxx면 그 개인에게만 인도되어야 한다.
- 법인인 수령인에게 인도되는 선적물품은 xx문서와 xx확인문서를 xx하고 인도지시서에 그 xx확인문서 내역을 xxx x xx한 그 법인의 근로자나 대리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10.4. 자연인xx 법인에 xx 인도방법을 xx하는 데에 있어 계약자는 위에 기재된 자료 외에도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수령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수령인의 xx을 확인할 수 있다.
10.5. 선적물품은 PO 박스 xxx 우편번호만 적힌 주소로 인도될 수 없다.
10.6. 계약자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법률집행, 세금, 사법, 인가, 및 군사조직 등 모든 지부나 등급의 당국)에 xx 인도는 그 단체에서 통용되는 절차에 따라 인도보고증서 없이(특히 사무소에서 근로자의 xx 없이 그 품목을 전달하거나 입구의 메일박스에 놓아두는 등) 이행되어야 한다.
10.7. 계약자는 “창고인도” xx의 선적물품 수령인에게 그 창고에 선적물품이 도착하는 날짜와 인xxx가 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는 메신저나 SMS를 통해서 발송되어야 한다. 고객은 또한 계약자 웹사이트인 xxxx.xx (CDEK Global의 웹사이트)에서 선적물품xx을 추적할 수 있다.
10.8. 선적물품이 인도되면, 그 수령인은 xx 사항을 xx해야 한다.
- 수령인xx 그의 수xxx인의 xx확인문서 세부사항(xx, 다른 명칭(해당하는 xx), 문서 xx번호)
- 그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위임장 기타 문서의 세부사항 (수령인을 xx하는 행위를 하는 수xxx인이 있는 xx)
10.9. 수령인은 계약자가 xx xxx식의 인도지시서에 선적물품의 xx/인도/제공 및 개인xx처리에 xx되는 그 수령인xx 그의 수xxx인의 개인xx가 포함된 성격의 자료를 기입하거나, 계약자가 xx 다른 xx을 xxx서 위 xx를 xx해야 하며, 이는 수령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xx확인을 보장한다. 선적물품의 인도는 선적물품인도에 xx 신뢰할 수 있는 확인을 위해 수령인(수령인의 수xxx인)의 xxx나 계약자가 xx 다른 xx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인도지시서에 표시된 수령인의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통해 발송된 확인코드를 xxx 수령인의 추가xx확인의 xx, 수령인이 표시한 확인코드가 인도지시서에 xx되어야 한다.
10.10. 온라인 샵의 고객에게서 선적물품이 인도되면, 인도지시서에 xx 기재된 것이 없는 한, 수령인은 그 대금/요금 지불 전에 계약자대리인의 xx 하에 그 선적물품을 개봉해서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다. 포장이 불량한 xx, 수령인은 인도 당시 그 내용물 검사에 계약자의 근로자를 참석하게 해서 계약자가 xx xx의 쌍방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0.11. 수령인지불조건으로 인도된 선적물품에 대해 수령인이 지불을 거절하는 xx, 고객이 인도된 선적물품에 xx 지불을 해야 한다.
10.12. 서비스를 취소하는 xx, 고객은 선적물품의 예정된 xx/인xxx의 적어도 한시간 전에 전화, 전자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 선적물품의 xx 및 반환
11.1. 선적물품이 수령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xx,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이 제3자의 xxxx에 무료로 7일간 xx되게 해야 한다. 그 7x x 8일부터는 선적물품xx에 추가요금이 부과되고, 계약상 xx xxx 것이
없으면 이는 고객이 계약자에게 xx해야 한다. xx서비스xx은 선적물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일별로 xx된다.
11.2. 선적물품에 대해 xx 내에 인xxx가 없으면 수령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고객은 선적물품의 발송, xx, 처분, 반환 및 xx도와 xx해서 xx된 xx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11.3. 계약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고객은 선적물품의 반환과 그에 xx 소유권을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 xx 고객은 계약자에 xx 선적물품 xx 및 반xxx 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11.4. 국가간 특별xx서비스xx에는 통관지점에서의 3일간의 선적물품xxxx이 포함된다. xxxx간 이동을 위한 통관에 아직 이송되지 않는 선적물품은 본 조건에 따라 창고에 xx되어야 한다.
11.5. 온라인 샵에 있는 고객의 선적물품은 xx의 xx 반송의 xx이 된다. 수령인이 그 선적물품을 거절한 xx, xx기간(무료xx기간은 계약상 xx xxx지 않은 한 14xx)이 만료한 xx, 또는 부분인도(부분환불)를 한 xx. 선적물품의 반송 기타 xxxx은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11.6. 고객에게 반환되는 품목의 목록과 그 빈도는 계약자와 고객이 합의해야 한다.
11.7. 고객에게 반환될 선적물품 목록은 xxx 반환기간에 따라 계약상 xxx 이메일 주소로 고객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고객에게 반환되는 선적물품 목록에는 인도되지 않음, 반품됨, 인도됨, 부분인도, 및 xx기간이 만료된 선적물품, 등 계약자가 그 xxx태를 기입한 인도지시서 xx 선적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객은 연장된 xx기간에 xx 요금지불xx 하에, 계약상 xxx 기간 내에서, 그 소재지에서의 선적물품xx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8. 선적물품이 고객에게 반환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그 선적물품xx 선적물품 콘솔에 xx 인도지시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품은 오더xxx가 첨부된 구체적인 인도지시서에 따라서 해야 하고, 계약자는 xx의 것 중 xx의 xx과 xx 순서에 따라 반품을 해야 한다.
- 이 xx 고객은 선적물품/선적물품콘솔을 xxx x 2일 이내에, 실제로 xx한 선적물품의 xx과 품질이 첨부된 인도지시서에 표시된 선적물품의 xx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xx가 있다. 차이가 있는 xx, 고객은 그 불일치확인서를 작성해서 그 불일치를 신속히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불일치확인서는 최소한 xx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고객은 xxxx이 비디오로 xx되게 해야 하고, 선적물품xx는 고객이 해야 한다. 고객은 그 선적물품/콘솔을 xxx x 2일 이내에 위 불일치확인서를 첨부해서 이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적물품의 xxxx과 계약자의 클레xxx 목적상, 본 조가 xx하는 2일의 기간은 예방적인 것이다. 계약자의 xx이 있으면 고객은 선적물품의 xx 및/또는 품질의 불일치에 xx 비디xxx물을 xx해야 한다. 고객이 선적물품콘솔을 xxx x 2일이 지나서 xx한 xxx은 고려될 수 없고 계약자에 의해 xx될 수 없다.
- 선적물품/각 배치를 계약자 소재지주소로 인도하는 것. 위의 xx, 해당인도지시서에 xxx고 선적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xx과 품질에 관한 선적물품의 xx이 있어야 한다.
11.9. 인도지시서 상 xx된 xx은 그 인도지시서에 따라 반품된 오더 xx을 합산한 것이다.
11.10. 오더가 부분 인도된 것인 xx, 반품용으로 추산된 xx은 그 오더의 xx xx이어야 한다.
12. 당사자들의 책임
12.1. 계약자의 책임
12.1.1. 계약자는 고객이 수령인에게 판매한 상품대금의 지연된 송금에 xx 위약금으로 각 xx일에 대해 그 상품대금총액의 0.2%를 지불해야 하되, 총 지불xx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2.1.2. 계약자는 선적물품 인xxx에 대해 각 xxxx당 해당선적물품 인도서비스금액x x 퍼센트(3%) 해당금액에 xx 책임을 져야 하되, xx 인도지시서에 따른 선적물품인도서비스 가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1.3. 그것에 대해 가치가 신고되고 신고가치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선적물품에 xx 계약자의 책임금액은,
• 선적물품의 전량xxxx 전량손해의 xx – 선적물품 인도에 xx 계약자의 서비스요금과 실제xxx액의 xxx상 금액으로서 을 초과하지 않는 것. 선적물품에 xx된 문서가 신고가액이 없는 문서인 xx의 xxx상금액은 이다.
• 선적물품 일부xxx나 일부분실의 xx – 선적물품 전부에 xx 계약자서비스요금에 xx 선적물품전부의 xx가능 총 xx xx xx/분실된 패키지 xx가능xx 비율의 값과 실제xx금액의 추가 배상으로서, 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 내용물이 문서인 xx, xxx상은
이다.
그것에 대해 신고가액이 신고되고 신고가액 요금이 부과된 선적물품에 xx 계약자의 책임금액은,
• 선적물품 전부xxx나 전부분실의 xx – 해당선적물품에 포함된 내용물의 가치금액으로서,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신고가액과 해당선적물품에 xx 인도서비스xx을 초과하지 않는 것.
• 선적물품의 부분분실(부족)xx 부분xx의 xx - 선적물품 전부에 xx 계약자의 서비스요금에 xx 선적물품전부의 xx가능 총 xx xx xx/분실된 패키지 xx가능xx 비율의 값과 분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의 감소가치 금액으로서, 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신고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
12.1.4. 계약자는 xxx실 기타 파생적 xx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선적물품이 부록 1이 xx하는 계약자xx에 따라 포장되게 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 샵인 고객이 그 포xxx을 이행하지 않는 xx, 계약자는 내용물xx에 xx 책임이 면제되고, 고객이 “가치신고”/”보험”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될 수 없다.
12.1.5. 온라인 샵인 고객이 신고가액을 xx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한 xx, 또는 계약자에 xx 인도 후의 인xxx에서 신고가액을 xxx xx, 계약자는 고객이 xx한 금액에 xx 책임이 있다.
12.1.6. 고객이 내용물, 인도조건, 인도지시서 xx 취급, 포장 및 xx에 관한 부정확한/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한 xx, 또는 그 내용물이 공공당국에 의해 몰수된 xx, 계약자는 가능한 인xxx 및/또는 손해에 xx 책임이 없다.
12.1.7. 계약자는 고객, 수령인, 또는 계약자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xx에 xx 책임이
없다.
12.1.8. 계약자가 xxx 수령인에 xx 인xxx 만료xx부터 14일 이내에 선적물품을 찾지 못한 xx, 그 선적물품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12.1.9. 손해, xx, 또는 해당계약과 본 일반조건에 따른 xx의 이행xx이 계약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것인 xx, 계약자는 그에 xx 책임이 없다. 그러한 사유에는 xx의 것 등이 포함된다.
• xxxx, 즉 xx, 사이클론, 폭풍, xx, 안개, xx, 등
• 불가항력, 즉 군사행동, 항xxx락, 자동xxx, 봉쇄조치, 전염병, 세계적 역병, 폭동xx 대규모의 무질서, 파업, 등
• 인도지시서 발급당시에 고객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했든 아니든, 선적물품의 성격/특성으로 인한 xx
• 계약자의 근로자나 도급업체가 아닌 자, 즉 고객, 수령인, 제3자(xx업체 포함), xxx의 행위나 부작위
• 인도(발송)가 위험하거나 xx된 선적물품의 계약자에의 인도
• 전자 또는 xx 이미지, 데이터와 xx에 xx, 또는 이를 삭제하는 전기나 자기장에 의한 부작용
• 고객의 본 일반조건이 xx한 조건 불이행
• 선적물품이 모든 조건에 따라 xx 및 인도되었고 그 포xxx 봉인에 아무런 외부xxx 없는 것
• 특정온도체계xx 불이행, xx상 누출, xxxx 용적의 감소, xx상 마모와 xx, xx발화, 발효, 부패, xx, 수축, xx, 또는 선적물품 내용물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한 선적물품의 가치저하
• 수령인이 선적물품을 xx한 후의 그 (내용물 일부의) 분실xx xx 발견
• 고객/수령인에 의한 선적물품xx xx/주소 xx
• 선적물품 인xxx이행과 xx없이 고객에게 xx된 xx (내용물의 부적절한 품질, 크기, 내용물 종류, 등)
12.2. 고객의 책임
12.2.1. 고객은 선적물품인도에 xx 요금 전액과 고객을 대신해서 계약자가 지출한 보관 기타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불하거나 보상해야 하고, 고객이 본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모든 클레임, 손실, 벌금, 관세와 요금 기타 부담금을 배상해야 한다.
12.2.2. 선적물품의 가액이 신고된 경우, 인도 도중에 선적물품에 초래된 손상의 실제가액을 입증 및 확인하기 위해, 고객은 해당선적물품의 실제가액과 고객의 선적물품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적물품 손상의 경우, 고객은 그 수리비용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의견 및/또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2.2.3. 고객이 인도에 위험하거나 운송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내용물의 선적물품을 그에 관한 설명 없이 계약자에게 전달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에 추가해서, 위험하거나 금지된 것으로 분류된 내용물의 각 선적물품에 대해 의 벌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자의 지불요청 수령 후 5일 이내에 그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12.2.4. 인도된 고객의 선적물품에 대해 전자식지불수단을 통한 수령인으로부터의 대금수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사유이든 계약자은행계좌에 선적물품수령인으로부터 아무 금액도 입금되지 않거나 인도된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은행계좌로의 은행송금업무가 어떤 사유로든 취소된 경우, 계약자는 인도된 고객선적물품에 대한 그 거래범위 내의 금액을 고객에게 송금할 수 없다.
12.2.5. 인도된 고객의 선적물품에 대한 계약자은행계좌로의 대금송금에 대한 은행업무 취소당시 계약자가 그 취소된 업무에 대한 자금을 고객의 계좌에 이미 송금한 경우, 위에 기재된 자금은 초과송금자금으로 간주된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초과 송금된 자금을 고객을 위해 지불된 모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취소된 은행거래금액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계약자는 취소된 은행거래에 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은 위의 인보이스금액을 그 발행일부터 삼(3)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12.2.6. 고객은 필요한 모든 인가와 허가를 입수함으로써 선적물품에 관한 각종 수출입 인가나 허가요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는 고객의 수출관리법률, 봉쇄조치, 제한이나 금지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2.7. 고객은 무기 기타 전략물자, 특정개인이나 법인과의 서비스 및 금융이나 상업거래, 또는 인도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로/에서/전역에서 선적될 수 있는 특정기술, 자료 및 물품의 부당한 거래의 금지와 그에 대한 조건부과 등, 제반 수출관리법령을 준수할 것을 본 조를 통해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8. 고객은 수령인의 선적물품 인수거부, 수령인의 목적지국가에서의 세금, 관세 및 부담금 지불거부, 목적지국가로의 선적물품 수입불가, 수령인의 계약자와의 통신누락으로 인한 선적물품 인도불가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선적물품반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그 선적물품을 선적국가로 수입하는 경우의 계약자의 서비스요금, 관세, 세금 및 부담금 등 그 선적물품의 반품에 관한 비용을 각 청구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본 조가 규정한 사유로 선적물품이 반품되면, 계약자는 그 선적물품의 통관필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선적물품 반품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고객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객이 필요한 문서 제출과 관세납부 기한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7일의 기한 내에 각 선적물품을 위한 문서제출과 통관을 위한 관세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그 선적물품을 폐기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고객은 필요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문서제출과 관세납부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세관의 선적물품 폐기절차에 본 조를 통해 동의한다. 세관의 선적물품 폐기절차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은 그 지출비용을 계약자로부터 해당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불할 책임이 있다.
12.2.9. 인도된 고객의 선적물품에 대해 수령인으로부터의 은행카드를 이용한 현금 아닌 자금의 수령 및/또는 수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카드 소유자, 지불시스템 및/또는 인행이 그 은행거래를 거부/부인하면, 계약자는 고객과 그 취소된 은행업무/거래를 결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2.10. 각 인보이스상 취소된 계약자의 은행업무/거래 금액을 은행이 억류한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지불된 금액에서 취소된 업무/거래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그 금액이 거래금액에 충분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고객을 상대로 누락된 거래금액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12.2.11. 고객은 위에 기재된 청구서를 그 발급 후 삼(3)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12.2.12. 계약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지불목적과 상관없이, 종전 청구일자의 확인서/인보이스 명세서에 대한 입금금액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3. 분쟁해결절차
13.1.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 유효성, 이행 및 해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클레임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고객은 인도용 선적물품을 계약자에게 전달한 때부터, 또는 반품된 선적물품의 경우에는 반품인도지시서가 발급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에 가장 인접한 계약자사무소에, 또는 전자식으로 xxxx.xx
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3.2. 선적물품의 손상 및/또는 선적물품 일부품목의 분실에 관한 고객의 클레임의 경우, 그 클레임의 근거는 선적물품 인도 당시 계약자대리인 임석 하에 작성된 확인서여야 한다. 고객이 계약자의 인도시기나 선적물품 분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는다.
13.3. 계약자는 불만수령 후 10일 내에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 법률집행이나 통관당국, 또는 고객 클레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진 자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는 클레임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4. 당사자들은 두 거주자들 (독일)간 분쟁의 관할권이 국가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본 조를 통해 합의한다.
13.5. 위반, 체결, 개정, 해지, 또는 유효성 등, 다른 국가 거주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국경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다툼, 또는 클레임은 중재조건상 조항에 따라 비영리자율기구인 “러시아근대중재협회”에서 러시아중재센터가 진행하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클레임 가액이 국제상사중재목적상 오십만 (500,000) 미국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중재조건 제7장에 따른 긴급중재를 하기로 본 조를 통해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절차상 구두변론은 하지 않는다는 데에 본 조를 통해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14. 조항의 독립성
14.1. 본 조건상 어느 조항의 유효성과 집행력은 본 조건상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4.2. 고객과 계약자는 본 조건이 계약자가 제공하는 특정서비스(그것에 대해 추가대금이 지불되는 것 포함)에 관한 고객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15. 용어풀이
고객 |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하는 자 |
수령인 | 선적물품 최종수령인 |
온라인 샵 |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오더를 수락하고, 구매자에게 지불옵션과 |
상품/서비스 수령방법을 제안하며, 그 상품/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 | |
선적물품 | 개별운송포장상태로 인수해서 하나의 인도지시서에 따라 인도되는 주소가 적힌 교신, 소포, 기타 문서나 비-문서 성격의 내용물 |
인도지시서 | 발송인과 수령인의 명칭,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선적물품의 성격과 특징, 선적물품의 발송과 수령일자, 추가서비스와 지불방법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와 바코드에 관한 자료를 기재해서 각 선적물품에 대해 작성된 문서 |
바코드 | 기술적 장치, 일련의 흑색과 흰색 띠, 또는 기타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읽혀 지게 만든 선적물품 포장이나 포장라벨 상의 그래픽 정보 |
현금지불 인도 | 계약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수령인에게서 접수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고객이나 고객이 대리하는 자의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현금지불인도의 금액은 고객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