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CA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규칙 KLRCA 중재규칙에
목차
xx규칙
KLRCA xx규칙
제1부
(2013 년 개정)
UNCITRAL xx규칙
제2부
(2010 년 개정)
xx
제3부
xx 안내
KLRCA xx규칙에
제4부
본 문서는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에 의해 만들어지고 2013 년 10월 24xx로 발효된 KLRCA xx규칙입니다.
제1부
KLRCA xx규칙
(2013년 개정)
제2부
UNCITRAL xx규칙
(2010년 개정)
규칙 1 | 총칙 | 7 | 제1장 | ||
규칙 2 | xx 개시 | 8 | 총칙 | ||
규칙 3 규칙 4 | 통지 및 소답 xx | 9 | 제1조 | 적용범위 | 24 |
규칙 5 | 중재인의 기피 | 12 | 제2조 | 통지 및 기간의 xx | 25 |
규칙 6 | 중재지 | 13 | 제3조 | xxxx통지 | 26 |
규칙 7 규칙 8 | 임시적 xx처분 xx절차의 병합 및 병합심리 | 14 | 제4조 제5조 | xxxx통지에 xx 응답 xx 및 조력 | 28 |
규칙 9 규칙 10 규칙 11 | xx xx절차 xx판정 | 15 | 제6조 | 중재인xxx자 | 29 |
규칙 12 | xx | 17 | 제2장 | ||
규칙 13 | xx의 예납 | 19 | xx판정부의 xx | ||
규칙 14 규칙 15 | xx에 xx 알선 비밀유지 | 21 | 제7조 중재인x x | 31 | |
규칙 16 | 면책 | 22 | 제8-10조 중재인 xx | 32 | |
규칙 17 | 책임제한 | 제11-13조 중재인의 기피 | 35 | ||
제14조 중재인의 대체 | 37 | ||||
제15조 중재인 대체의 xx 심리의 반복 제16조 면책 | 38 | ||||
제3장 | |||||
xx절차 | |||||
제17조 총칙 | 38 | ||||
제18조 중재지 제19조 xx언어 제20조 xx이유서 | 40 41 |
제21조 | 답변서 | 42 | 제3부 | ||
제22조 | xx 또는 방어의 xx | 43 | xx | ||
제23조 | xx판정부의 관할에 xx xxx청 | 43 | |||
제24조 | 추가서면 | 44 | |||
제25조 | 기간 | xx 1 요금표 | |||
제26조 | 임시적 처분 | 45 | |||
제27조 | 증거 | 47 | 국제xx | ||
제28조 | 심리 | 48 | 부록 A1 | 중재인 xx(USD) | 64 |
제29조 | xx판정부가 xx하는 감정인 | 49 | 부록 B1 | xx 행xxx(USD) | 65 |
제30조 | 당사자의 xx | 51 | |||
제31조 | 심리의 종결 | 52 | 국내xx | ||
제32조 | xxx기xx 포기 | 부록 A2 | 중재인 xx(RM) | 66 | |
부록 B2 | xx 행xxx(RM) | 67 | |||
제4장 | 부록 C | 긴급 임시적 xx처분 xx 및 xx | 68 | ||
xx판정 | 1. 긴급 임시적 xx처분 xx | ||||
행xxx (환불불가능) | |||||
제33조 제34조 | 결정 xx판정의 xx과 효력 | 53 | 2. 긴급중재인 xx | ||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준거법, xx과 선의에 따른 xx 화해 혹은 기타 절차종결의 사유 xx판정의 xx xx판정의 xx | 54 55 56 | 부록 D | 요금표에 xx 참고사항 2. xx판정부 xx | 69 |
제39조 | 추가판정 | 57 | 4. xx의 예납 | ||
제40조 | xx의 xx | 58 | |||
제41조 | 중재인 xx 및 xx | 59 | xx 2 | 긴급중재인 | 73 |
제42조 | xx의 배분 | 61 | |||
제43조 | xx의 예납 | xx 3 | xxx재조항 | 78 | |
xx 4 | 합의서 xx |
1. xx요금
3. KLRCA 행xxx
제4부
KLRCA xx규칙에 xx 안내 80
KLRCA xx규칙 7
제1부
KLRCA
xx규칙
(2013년 개정)
KLRCA xx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xx xxx 규칙에 따라 xx된 UNCITRAL xx규칙이다. “규칙(Rule)”은 본 규칙x x1부를, 또한 “조(Article)” 는 본 규칙x x2부를 말한다.
규칙 1 총칙
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본 규칙에 따른 분쟁의 xx에 xx하는 xx:
a) i) 당해 분쟁은 본 규칙에 따른 xx에 의해 화해 또는 해결되어야 한다;
ii) xx는 본 규칙에 따라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이하 “KLRCA”라 한다)에 의해 xx 및 xx되어야 한다.
b) 중재지가 말레xxx인 xx, 말레xxx 중재법 2005(2011년 개정)x x41조, 제42 조, 제43조 및 제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xx에 적용되는 규칙은,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xx의 개시 xx에 발효중인 규칙이어야 한다.
3.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규칙 제1부와 제2 부 간에 xx하는 부분이 있을 xx에는 제1부의 조항이 xxx여 적용된다.
규칙 2 xx 개시
1. 본 규칙 하에 xx를 xxx는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은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xx된 xxxx통지의 사본과 함께 서면xx을 KLRCA 센터장에게 xxxxx 하며 다음을 첨부xxx 한다:
a) 서면 xx조항 및 xx조항이 포함되거나 xx 발생과 관련된 계약 문서의 사본;
b) KLRCA 센터장에게 xxxx통지가 xx의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xx되었거나 xxx이라는 확인 (단, 한 가지 이상의 xx 수단 xx이 당해 확인에서 식별될 것);
c) 국제xx의 xx 500 USD(본 규칙의 규칙 4(4)(c)의 xx에 따라)와 국내xx의 xx 1000 RM에 해당하는 환불불가능한 xx요금.
2. 모든 xx 문서 및 환불불가능한 xx요금이 완비된 xxxx을 KLRCA 센터장이 xx한 날짜가 모든 목적을 위해 xx가 개시된 날짜로 간주된다.
규칙 3
통지 및 소답
1. 제3, 4, 20, 21, 22, 23, 24조에 따라 xx된 모든 문서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xx된 xx 혹은 그 이후 즉시 KLRCA 센터장에게 xx되어야 한다.
규칙 4 xx
1. 당사자들이 본 규칙에 합의하는 xx, KLRCA 센터장이 중재인xxx자가 된다.
2. “xx판정부”는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인단을 xx하며 xx 2에 따라 xx되는 긴급중재인을 포함한다.
3.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중재인x x를 결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이 중재인x x를 결정하지 못한 xx, xx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a) 국제xx의 xx, 3인의 중재인;
b) 국내xx의 xx, 단독(1인)중재인;
c) “국제xx”는 다음 xx의 xx를 xx한다–
a) xx합의의 당사자 중 일방이 당해 합의의 종결시 말레xxx 이외의 다른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b) 다음 사항 중 xx가 당사자들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말레xxx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다:
i) xx합의에서, 혹은 그에 따라 결정된 중재지;
ii) 상업적 또는 기타 xx xx의 상당 부분을 xx하거나 또는 분쟁의 xx과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장소;
c) 당사자들이 xx합의의 xx이 xx 이상의 국가와 xx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5.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의 xx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을 xxx기로 합의한 xx에, 당사자들은 단독중재인에 대해 자유로이 xx 합의할 수 있다.
b) 상대방 당사자의 xxxx통지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의 xx에 xx 합의에 이르지 못한 xx에는, 일방 당사자의 xx에 따라 KLRCA 센터장이 단독중재인을 xx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3인 중재인의 xx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을 xxx기로 합의한 xx에,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xxx며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이 xx판정부 의장이 될 세번째 중재인을 xxxxx 한다.
b)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중재인 임명통지를 xxx x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가 전기 통지를 한 당사자(제1당사자)에게 자신이 임명한 중재인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제1당사자는 KLRCA 센터장으로 하여금 두번째 중재인을 xxx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두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후 30 일 이내에 두 사람의 중재인이 의xxx인이 될 세번째 중재인의 xx에 합의하지 못한 xx, 의xxx인은 KLRCA 센터장에 의하여 xx된다.
7. 일방 당사자의 xx에 의해 KLRCA가 단독중재인, 의xxx인, 두번째 중재인, 보궐중재인, 혹은 긴급중재인을 xxx는 xx, KLRCA 센터장은 본 규칙에 따라 당해 중재인을 xxxxx 하며 그 xx에서 본 규칙에 명시된 모든 권한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일방 이상의 당사자들에 의해, 혹은 중재인이 xx xx된 xx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xxx자에 의해, 중재인이 xx되어야 한다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xx에는, 당해 합의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xx하려는 합의로 간주되어야 하며 KLRCA 센터장의 xx에 따른 xx을 받아야 한다.
9. KLRCA 센터장이 중재인을 xxx야 하는 xx에는, KLRCA 센터장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당사자들로부터 당해 xx를 구할 수 있다.
규칙 5 중재인의 기피
1.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xxx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혹을 갖게 할 만한 정당한 xx이 있는 xx에 혹은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필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xx에 그 중재인은 기피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자신이 xx한 중재인에 관하여는 xx 이후에 알게 된 사유만을 이유로 기피할 수 있다.
3.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중재인 xx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또는 규칙 5(1) 혹은 규칙 5(2)에 xx된 사실을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 기피통지를 발송xxx 한다.
4. 중재인 xx에 xx 기피통지는 다른 당사자, 기피당한 중재인 그리고 xx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에게 동시에 발송xxx 하며, KLRCA 센터장에게 사본을 발송xxx 한다. 기피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피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KLRCA 센터장은 xx기피에 xx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xx의 중지를 xx할 수 있다.
5. 일방 당사자로부터 기피xx이 있을 xx에는 다른 당사자는 그 기피xx에 xx할 수 있다. 기피당한 중재인 역시 중재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xx의 어느 xx도 중재인을 기피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xx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6. 중재인 기피통지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가 중재인 기피xx에 xx하지 않거나 기피당한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중재인 직을 사퇴하지 않는 xx에는, KLRCA 센터장이 중재인 기피에 xx 결정을 내린다.
7. 당해 중재인 직으로부터 사임 또는 중재인 기피의 지속과 동시에, 본 규칙 4에 xx된 절차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xx되어야 한다.
8. KLRCA 센터장은 xx기피xx xx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xx을 부담하는 자와 그 방법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규칙 6 중재지
1. xx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xx, xx판정부가 사건의 모든 xx을 고려하여 다른 중재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를 제외하고, xx지는 말레xxx 쿠알라룸푸르이다.
2. xx판정부는 심의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디에서도 xx 수 있다.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xx판정부는 심문 등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도 xx 수 있다.
규칙 7
임시적 xx처분
1. xx판정부는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xx판정부의 xx 이전에 긴급 임시적 xx처분을 필요로 하는 일방 당사자는 xx 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xx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8
xx절차의 병합 및 병합심리
1.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할 수 있다—
a) xx절차가 다른 xx절차에 병합되어야 하거나;
b)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병합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당사자들이 xx판정부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하지 않는 한, xx판정부는 xx절차의 병합 또는 병합심리를 명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규칙 9 xx
KLRCA 센터장은, xx판정부 또는 일방 당사자의 xx에 따라, xx판정부 회의에 적합한 공간, xx xx, xx 서비스, xx 회의 및 통역 xx 등의 xx절차 xx을 위해 xx될 수 있는 당해 xx과 xx을 xx 혹은 마련xxx 한다.
규칙 10 xx절차
xx판정부는 xx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으로 xx를 xx할 수 있으며, xx의 모든 당사자가 xx xx하지 않는 한, 전기 사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논거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규칙 11 xx판정
1. xx판정부는 3개월로 제한된 xx 내에 xx 판정을 xxxxx 한다. 당해 기간 제한은 xx 구두 또는 서면 xx의 종결일로부터 xx하기 시작한다. xx판정부는 KLRCA 센터장에게 해당 xx를 고지한다.
2. xx판정부는 당사자들의 xx 및 KLRCA 센터장의 자문으로 당해 기간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KLRCA 센터장은 당사자들 간의 xx가 없는 xx xx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4. xx판정부는 완결된 xx판정문의 충분한 사본을 KLRCA 센터장에게 송부xxx 한다. xx판정은 xxxx의 전액결제가 이루어질 xx에만 당사자들에게 송부된다.
5. KLRCA는 당사자들에게 xx판정문의 xx을 고지한다. xx판정은 인가받은 대리인의 직접 xx 또는 등기우편의 배달에 의해 당사자들이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6. xx개시 이후 당사자들이 화해에 xx하는 xx에는, xx판정부는 당사자들로부터의 xx이 있을 시 당사자들의 xx로 이루어진 xx판정의 xx으로 동 화해를 xxxxx 한다. 당사자들이 xx를 필요로 하지 않는 xx,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에게 화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xxxx의 전액결제시에만 xx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xx판정부가 xx될 것이다.
7. 본 규칙에 따른 xx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xx판정을 이행하며, 또한 모든 주 법원 또는 사법xx에 모든 xx의 항고, 심리 또는 xxx청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 그러한 포기가 xx하게 이루어진 xx, 또한 xx판정이 그 판정일로부터 당사자들에 대해 xx적이고 구속력이 있음에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하는 xx에 한한다.
8. xxx의 “xx판정”xx 임시, 부분 또는 xx 판정 및 긴급중재인의 판정을 포함한다.
9.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xx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xx할 수 있다:
a) 소의 xxx 발생한 날로부터 판정이 실현된 날까지 전체 또는 일부로서 판정에 의해 지불xxx xxx 금액의 총합에 xx xx를 판정한다;
b) 이자율을 결정한다.
규칙 12 xx
1. 제40조에서 명시된 용어 “xx(costs)”은 xx와 xx하여 KLRCA에 정당하게 발생한 xx, KLRCA의 행xxx 및 전기의 규칙 9에 따라 KLRCA가 마련한 xx xx을 포함한다.
2. 본 규칙 12(4)에 따라 당사자와 xx판정부가 xx 합의하지 않는 한, KLRCA 센터장은 당해 요금표에 따라 xx판정부 xx를 정xxx 한다.
3. 원칙적으로, 국제xx(규칙 4(4)(c)의 xx를 따른다)의 xx 부록 A1(USD 단위)을 적용하고 국내xx의 xx 부록 A2(RM 단위)를 적용한다.
18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 KLRCA xx규칙 19
4. 전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xx판정부는 xx판정부의 xx 후 30일 이내에 xx판정부 xx 및 xx에 대해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으며 KLRCA 센터장에게 당해 합의를 알려야 한다.
5. xx 행xxx은 당해 요금표에 따라 KLRCA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제xx (규칙 4(4)(c)의 xx를 따른다)의 xx 부록 B1(USD 단위)을 적용하고 국내xx의 xx 부록 B2(RM 단위)를 적용한다.
6. 전기의 규칙 12(3), (4) 및 (5)에 따른 xx판정부 xx 및 xx 행xxx은, 이례적, 비통상적이거나 예기치못한 xx의 xx KLRCA 센터장의 xx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
7. 당해 요금표에 따른 xx판정부 xx 및 xx 행xxx은 분쟁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분쟁금액 xx을 위해서는, 모든 반대xx 및/또는 xx xx xx이 청구액에 추가될 것이다. ¬
8. xx나 반대xx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xx, KLRCA 센터장은 중재인 xx와 행xxx xx을 위해 xx판정부 및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xx나 반대xx에 xx 적절한 xx에 합의xxx 한다.
9. 규칙 13에도 불구하고, xx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xx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규칙 13 xx의 예납
제43조의 조항 xx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1. 본 규칙 2에 따른 xx개시 이후, KLRCA 센터장은 xxxx을 충당하기 위한 임시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모든 당해 임시 예납금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액수로 지불xxx 하며 본 규칙 12 에 따라 KLRCA 센터장이 정하는 xx에 xx 당사자들의 예납의 부분결제로 간주된다.
2. 당해 임시 예납금은 KLRCA로부터의 xx 후 21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당해 예납금을 지불하지 않는 xx,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xx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xx판정부는 그러한 임시 예납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xx절차를 xx하지 않는다.
3. 본 규칙 12(4)에 따른 xx판정부 xx 및 xx을 포함하여, 본 규칙 12에 따라 KLRCA 센터장이 xx판정부 xx 및 xx의 행xxx을 정함과 동시에, KLRCA 센터장은 xx판정부 xx 및 xx와 xx의 행xxx에 xx 견적서를 xxxxx 하며 당사자들은 동일한 액수를 부담xxx 한다. KLRCA 센터장에 의한 당해 견적서의 서면통지 후 21일 이내에 각 당사자들은 당해 견적서 x x부담액을 KLRCA에 지불xxx 한다.
20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 KLRCA xx규칙 21
4. KLRCA는 xx절차가 xx되는 도중에도 당사자들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당해 xx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동일한 액수로 지불xxx 한다.
5. 규칙 13(4)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반대xx을 xx한 xx, KLRCA 센터장은 xx 및 반대xx xx에 대해 별도의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KLRCA 센터장이 xx에 대해 별도의 선납 예납금을 xx xx, 각 당사자는 자신의 xx에 xx하는 선납 예납금을 지불xxx 한다.
6. 당사자가 xx 예납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xx,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xx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그러한 예납금이 지불되지 않는 xx, xx판정부는 KLRCA 센터장과 협의x x, xx절차 또는 그 일부의 중지 또는 종결을 xx할 수 있다.
7. 전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KLRCA 센터장은 자신의 xx에 따라 당사자들이 지불xxx xx되는 예납금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8. KLRCA 센터장은 당해 예납금을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xx에 적절한 xx으로 KLRCA 행xxx, 중재인 xx 및 중재인의 xxx불xx와 xxxx로 쓸 수 있다.
9. xx판정이 내려지면 KLRCA 센터장은 예납금을 결산하여 xx되지 않고 남은 예납금 잔액을 당사자들 각각의 기여도를 근거로 하여 당사자들에게 반납xxx 한다.
규칙 14
xx에 xx xx/알선
당사자들이 분쟁을 KLRCA 알선규칙에 따른 알선으로 회부하였고 화해에 xx하지 못하고 이후 본 규칙에 따른 xx를 xx한 xx, 알선을 위해 KLRCA에 지불한 행xxx의 절반은 xx의 행xxx으로 xx되어야 한다.
규칙 15 비밀유지
1. xx판정부, 당사자들, 모든 중재인들, 모든 증인들 및 KLRCA는 xx 및 집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xxx를제외하고,모든중재판정을포함하여 xx절차와 관련된모든xx를기밀로xxx여야 한다.
2. 본 규칙에서, “xx절차와 관련된 xx”는 xx절차의 존재, xx절차에 있어
답변, 증거 및 기타 자료, 그리고 xx절차 또는 xx절차로부터 발생하는
xx판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만들어낸 모든 기타 문서를 xxxx, 그렇지 않다면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xx는 제외한다.
22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
규칙 16 면책
KLRCA와 xx판정부는 xx절차의 xx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칙 17 책임제한
당사자들과 xx판정부는, xx절차가 xx되는 xx 이루어진 서면 또는 구두 xx 혹은 xx은 명예훼손, 비방, 모략 또는 기타 모든 불만에 xx 법적 조치의 xx 또는 개시 또는 유지를 위해 xx될 수 없다는 것에 xx한다.
제2부
UNCITRAL
xx규칙
(2010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자들이 계약상 xxxx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률적 xx와 관련된 분쟁을 UNCITRAL xx규칙에 따라 xx에 회부할 것을 합의한 xx, 그 분쟁은 본 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규칙의 특정 버전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xx한 xx합의의 당사자들은 xx절차 개시 시점의 본 규칙을 적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xxx다. 다만, xx합의의 청약이 2010년 8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xx은 그 이후에 있은 xx 그러한 xxx 적용되지 아니한다.
3. xx에는 본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본 규칙의 어느 xx이 xx에 적용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무시할 수 없는 법률xx에 저촉되는 xx에는 당해 법률xx이 본 규칙에 xxx여 적용된다.
* 계약의 xxx재조항은 본 규칙의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조
통지 및 기간의 xx
1. 통고, 의사표시, xx 등을 포함하는 모든 통지는 xx xx이 가능한 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xx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통지를 위해 주소를 xx하거나 xx판정부에서 주소를 xx하였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xx할 통지는 당해 주소로 전달하며, 전달되면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xx의 xx에는 해당 주소가 xx되거나 xx된 xx에만 xxx다.
3. 이와 같은 지xxx xx이 없는 xx에 통지는:
a)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신인에게 교부되거나; 또는
b) 수신인의 주소, 사무소, 기타 우편주소에 배달되는 xx에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합리적인 노력을 xx 하였음에도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xx하지 못한 xx에는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사무소, 기타 우편주소에 등기우편 등 xx xx이 가능한수단으로 발송된 xx에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통지는 제 2 항, 제 3 항 또는 4 항에 따라 xx되거나 제 4 항에 따라 xx하려고 한 날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적 수단으로 xxx 통지는 발송한 날 xx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적 수단으로 xxx xxxx통지는 수신인의 전자 주소에 실제로 xxx 날에 xx된 것으로 본다.
6. 본 규칙에 따른 기간의 xx은 통지가 xx된 다음 날부터 xx한다. 그러나 기간 xx이 공휴일이거나 수신인의 주소xx 사업장에서 휴무일인 xx에는 기간은 그 다음에 xx하는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xx 중의 공휴일xx 휴무일은 기간의 xx에 산입한다.
제3조 xxxx통지
1. xx를 xxx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하 “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xxxx에 xx 통지를 xxx 한다.
2. xx절차는 전항의 xxxx통지가 피신청인에 의해 xx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xxxx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a) 당해 분쟁이 xx에 회부될 것을 xx하는 xx;
b) 당사자의 xx과 연락처;
c) xxx는 xx합의의 표시;
d) 분쟁의 발생xxx 된 계약 기타 법률서류에 관한 xxxx, 계약 기타 법률서류가 없는 xx 당해 법률xx에 xx 간략한 xx;
e) xx의 간략한 xx과 청구액이 있는 xx 그 액수의 명시;
f) xx취지;
g)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xx의 중재인 수, xx언어 및 중재지에 관한 xx.
4. xxxx통지에는 또한 다음 사항을 xx(첨부) 할 수 있다.
a)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재인xxx자의 xx을 위한 xx;
b) 제8조 제1항에 따른 단독중재인의 xx을 위한 xx;
c)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중재인의 xx 통지.
5. xx판정부의 xxx 중재신청통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중재신청통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제4조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응답
1. 피신청인은 중재신청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응답을 송달하여야 한다:
a) 각 피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사항;
b) 제3조 제3항 (c)~(g)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통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
2.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응답에는 또한 다음 사항을 기재(첨부)할 수 있다:
a) 중재판정부의 관할 부존재와 관련된 모든 항변;
b)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인선정권자의 지정을 위한 제안;
c)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중재인의 지정을 위한 제안;
d)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통지;
e) 반대신청 또는 상계 청구에 대한 간략한 기술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명시, 구제방법 및 청구취지;
f)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아닌 중재합의의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신청통지.
3.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실기한 답변에 관한 논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논란은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제5조
대리 및 조력
각 당사자는 그들이 선택한 자로부터 대리하게 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대리 또는 조력을 할 자의 성명과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통지에서 대리 또는 조력의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명인가,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떤 자가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양식에 따른 대리권 수여의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선정권자
1. 당사자들이 중재인선정권자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이하 “PCA”라 한다)의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중재인선정권자가 될 자 또는 기관을 제안할 수 있다.
30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KLRCA 중재규칙 31
2. 당사자들 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선정권자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PCA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선정권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본 규칙이 중재인선정권자에게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중재인선정권자에 대하여 합의나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성정권자의 합의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날부터 해당 합의나 지정에 이르는 날까지 정지한다.
4.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선정권자가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본 규칙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PCA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선정권자를 대신할새로운 중재인선정권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재인선정권자 및 PCA 사무총장은 본 규칙에 의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나 중재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이나 중재인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중재인선정권자나 PCA 사무총장에게 하는 교신은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선정권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요청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을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선정권자에게 중재신청통지 사본과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있는 경우에 한하여) 을 전달하여야 한다.
7. 중재인선정권자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중재인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7조 중재인의 수
1. 당사자가 중재인수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신청통지를 피신청인이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1인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인은 3 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겠다는 요청에 대하여 어떤 당사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두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32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KLRCA 중재규칙 33
중재인선정권자는 본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독중재인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 8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단독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 (제8-10조)
제8조
1.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모든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인선정권자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중재인선정권자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재인 선정권자는 당사자 쌍방이 다음의 열거절차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하였거나, 중재인선정권자가 그 재량으로 열거절차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열거절차에 따라야 한다:
a) 중재인선정권자는 최소 3인의 중재인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명부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위의 명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이의있는 자의 이름 또는 이름들을 말소하고 남은 이름들에 우선순위에 따른 번호를 매겨 중재인선정권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c) 중재인선정권자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 각 당사자가 우선순위를 매겨 반송해온 명단 중에서 당사자 쌍방이 지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독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d) 중재인의 선임이 어떤 이유로든 이 절차에 따라서 행하여 질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인선정권자는 그 재량으로 단독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1.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 의장이 될 세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중재인 임명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가 전기 통지를 한 당사자(제1당사자)에게 자신이 임명한 중재인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당사자는 중재인선정권자로 하여금 두번째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두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두 사람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될 세번째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의장중재인은 제8 조의 규정에 따른 단독중재인의 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재인선정권자에 의하여 선정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에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중재인 선정을 위한 다른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 해당하는 여러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한다.
2. 당사자들이 사전에 중재판정부가 1인 또는 3인 이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중재인들을 선정한다.
3. 본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선정권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선정을 철회하고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다시 선정할 수 있고 그 중 1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재인의 기피** (제11-13조)
제11조
장차 중재인으로 선정될 후보자는 중재인의 선임을 위해 타진될 때 자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충분한 의혹을 자아낼 만한 사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선정된 때부터 중재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혹을 갖게 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이미 통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 및 다른 중재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에 따른 독립성에 대한 모델조항은 본 규칙의 부록에서 찾을 수 있다.
제12조
1.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혹을 갖게 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은 기피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에 관하여는 선정 이후에 알게 된 사유만을 이유로 기피할 수 있다.
3.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재인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중재인 기피절차가 적용된다.
제13조
1.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중재인 선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 기피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중재인 선임에 대한 기피통지는 다른 모든 당사자, 기피당한 중재인 그리고 다른 중재인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기피통지에는 기피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당사자는 그 기피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기피당한 중재인 역시 중재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어느 경우도 중재인을 기피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4. 중재인 기피통지로부터 15 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인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당한 중재인이 중재인 직을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인을 기피하는 당사자는 기피를 속행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인을 기피하는 당사자는 기피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선정권자에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한다.
제14조 중재인의 대체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중재인을 대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신할 중재인의 선정 및 임명은 대체되어야 할 중재인의 선정 및 임명에 적용될 수 있는 임명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이 절차는 대체될 중재인의 선정에서 비록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인 선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보궐중재인의 선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중재인선정권자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본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방 당사자가 보궐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선정권자는 당사자들 및 나머지 중재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음을 할 수 있다: (a) 보궐중재인의 선정; 또는 (b)심리의 종결 이후에는 나머지 중재인들이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이나 판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
제15조
중재인 대체의 경우 심리의 반복
중재인이 대체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는 대체된 중재인이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로부터 재개된다.
제16조 면책
고의의 부정행위가 아닌 한, 당사자들은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최대한의 한도에서 중재인, 중재인선정권자 및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제3장
중재절차
제17조 총칙
1. 중재판정부는 본 규칙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불필요한 지체와 경비발생을 피하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 구성 후 실행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한 이후, 중재판정부는 중재에 관한 잠정 일정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한 이후 언제든지, 이 규칙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중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요구가 있으면 증인 또는 감정인의 증언 또는 구술변론을 위하여 심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심문을 개최할지 여부, 또는 서류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모든 교신내용을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중재판정부가 적용되는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달리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제3자(들)을 병합할 수 있고, 다만 중재판정부가 병합할 제3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그러한 병합이 어느 당사자의 이해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합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하나의 중재판정 또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별도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 중재지
1. 중재장소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2. 중재판정부는 심의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디에서도 모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심문 등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도 모일 수 있다.
제19조 중재언어
1.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선임된 후 지체없이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 또는 언어들을 결정한다. 이러한 중재언어는 청구이유서, 답변서 및 기타 추가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적용되고, 구두심문이 있는 경우, 당해 심문에서 사용될 언어에도 적용된다.
2. 중재판정부는 청구이유서 또는 답변서의 첨부서류, 중재절차진행 중에 제출된 추가증거서류 등이 원어로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언어의 번역문도 함께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청구이유서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든 중재인들에게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청구이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3조의 중재신청통지로 청구이유서에 갈음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당해 중재신청통지는 본 조의 제2항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청구이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당사자들의 성명 및 연락처;
b)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진술;
c) 쟁점;
d) 청구취지;
e)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 혹은 주장.
3. 청구이유서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련된 계약 혹은 기타 법률 서류 및 중재합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청구이유서는 가능한 한 신청인이 원용하는 모든 서류 및 기타 증거와 함께 제출되거나, 그러한 서류 및 증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답변서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모든 중재인들에게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제4조의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서에 갈음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당해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답변은 본조의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제 20조 제2항의 (b)~(e)의 사항에 답변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손해배상청구서의) (b)(c)(d)(e)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가능한 한 피신청인이 원용하는 모든 서류 및 기타 증거와 함께 제출되거나, 그러한 서류 및 증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그 이후에도 중재판정부가 당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후의 중재절차 단계에서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상계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4. 반대신청, 제4조 제2항 (f)의 청구 및 상계를 위한 청구에는 제20조 제2~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22조
청구 또는 방어의 수정
당사자는 중재절차진행 중에 이미 제출한 청구나 방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수정 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 또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이익 침해 혹은 기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반대신청과 상계를 위한 청구 등을 포함한 청구나 답변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당해 청구나 답변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밖인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제23조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이의신청
1.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합의가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는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중재조항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2.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답변서 또는 반대신청과 상계를 위한 청구의 경우 반대신청에 또는 상계를 위한 청구에 대한 답변 이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였다거나 중재인 선정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부가 관할 한도를 넘었다는 이의는 중재판결부가 관할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되는 당해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위 두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연된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늦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예심으로서 결정하거나 청구 자체에 대한 중재판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법원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대한 관할에 관한 이의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계속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4조 추가서면
중재판정부는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에 더하여 추가서면을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거나, 제출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기간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서면진술(청구이유서와 답변서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기간은 45일을 경과할 수 없다. 단, 중재판정부는 기간의 연장이 합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임시적 처분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임시적 처분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중재판정의 선고 이전 어느 때나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임시적 조치로서, 다음 예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분쟁의 판정까지 현상을 유지하거나 복구하는 조치;
b) 다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예방하는 행위,
i) 현재 또는 임박한 침해 또는
ii)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피해;
c) 추후 중재판정의 실행을 위하여 자산을 보존하는 조치;
d) 분쟁의 해결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
3. 제2항 (a)~(c)의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점에서 중재판정부를 만족시켜야 한다:
a) 당해 임시적 처분 명령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피해는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보다도 상당히 중하고;
b)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에서 승소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을 것.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이후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4. 제2항 (d)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신청과 관련하여, 제3항 (a) 및 (b)의 요건은 중재판정부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특별한 상황의 경우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선고한 임시적 처분을 수정,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이 신청되거나 내려지게 된 근거가 된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시 사정을 고려할 때 임시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비용 및 손해에 관한 배상을 중재절차 중 아무때나 명령할 수 있다.
9. 당사자의 사법기관에 대한 임시적 처분의 신청은 중재합의에 반한다거나 그러한 중재합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 증거
1. 각 당사자는 자기의 청구 또는 답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2. 감정인 증인을 포함한 증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앞에서 사실관계 또는 전문성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내세우는 증인은, 당해 증인이 중재절차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불문하고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증인 및 감정인 증인의 진술은 서명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어느 시점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제공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력, 중대성 및 비중을 판단한다.
제28조 심리
1. 구술심리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감정인 증인을 포함한 증인의 신문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방식 및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중재판정부는 감정인 증인을 비롯한 증인으로 하여금 다른 증인이 진술할 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다만, 중재절차의 당사자인 증인 또는 감정인 증인은 원칙적으로는 퇴장을 요청받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는 증인 또는 감정인 증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화상회의 등).
제29조
중재판정부가 선임하는 감정인
1.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해야 할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감정인을 임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확인된 감정인의 권한에 관한 사본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 감정인은 선임을 승낙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자격 및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다.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들은 감정인의 자격,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에게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지체없이 그러한 이의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한다. 감정인이 선임된 이후, 당사자는 선임 이후에 알게 된 사유에 의하여만 감정인의 자격,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체없이 결정한다.
3.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감정인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으면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증거서류나 물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청된 관계증거서류나 물품의 관련성에 관한 당사자와 감정인간의 이견은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감정인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함과 동시 당사자 쌍방에게 그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감정인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거로 한 어떤 서류도 조사할 권리가 있다.
5. 감정인 보고서 송부 후, 당사자 일방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의 참석하에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그 심문에서 감정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이 심문에서 전문감정인을 출석시켜 쟁점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30조 당사자의 해태
1. 본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a) 신청인이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종결명령을 내리고, 다만 결정되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고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b) 피신청인이 중재신청통지에 대한 응답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하되, 응답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그 자체로서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이 조항은 신청인이 반대신청에 또는 상계를 위한 청구에 대한 답변서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도 준용된다.
2.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정히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불출석하고, 불출석한 데 충분한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중재판정부로부터 정히 서류, 첨부물 기타 다른 증거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때까지 제공된 증거를 토대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 심리의 종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신문할 증인 또는 기타 제출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없는 경우에는, 심리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32조 이의제기권의 포기
본 규칙의 규정이나 중재합의의 요건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의 제기할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단, 해당 당사자가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중재판정
제33조 결정
1. 중재판정부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 기타의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2.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수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
제34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효력
1. 중재판정부는 서로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모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지체 없이 중재판정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이 판정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인들이 서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이 행하여진 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의 중재인 중 어느 하나라도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문에 그 서명이 없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법적 권리의 보호나 추구를 위한 경우, 또는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다른 관할 기관의 절차와 관련되어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로써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공개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이 서명한 중재판정문 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준거법, 형평과 선의에 따른 중재
(amiable compositeur)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하기로 지정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우호적 중재 (amiable compositeur) 또는 형평과 선의 (ex aequo et bono) 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모든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
화해 혹은 기타 절차종결의 사유
1.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종결을 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로부터의 신청이 있고 중재판정부가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건에 따른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동 화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2.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전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중재절차의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절차종결에 관한 명령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지 않고, 절차의 종결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의 종결을 명할 권한을 갖는다.
3.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이 서명한 중재절차종결명령서의 정본이나 또는 화해조건에 다른 중재판정문의 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화해조건에 따라 중재판정문이 작성될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 제 4항 및 제5항이 준용된다.
제37조 중재판정의 해석
1. 중재판정문 수령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고와 함께 중재판정의 해석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중재판정의 해석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후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형성하며, 이 경우 제 34조 제2항~제6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38조 중재판정의 정정
1. 당사자의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고와 함께, 중재판정문의 계산상의 착오,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오식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나 누락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 송달 후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중재판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정을 할 수 있다.
3. 중재판정의 정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4조 제2항~제6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39조 추가판정
1. 당사자의 일방은 종료선언 혹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절차에서 이미 신청한 바 있으나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청구건에 대하여 중재판정 또은 추가판정을 내리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혹은 추가판정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추가판정 요구를 받은후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판정을 완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이러한 중재판정 또은 추가판정에는 제34조 제2 항~제6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40조 비용의 정의
1. 중재판정부는 최종 중재판정에 중재비용을 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결정문에 명시한다.
2. “비용(costs)”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된다:
a) 각각의 중재인마다 별도로 명시되고 중재판정부가 제41조에 따라서 정할 중재판정부의 보수;
b) 중재인의 정당한 여행 경비 및 다른 지출;
c) 중재판정부가 요청한 전문가 자문 혹은 다른 지원에 따른 정당한 경비;
d)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발생한 증인의 정당한 여행 경비 및 다른 지출;
e) 중재판정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중재 관련 법률 및 기타 비용;
f) 중재인선정권자의 보수 및 경비와 PCA 사무총장의 보수 및 경비.
3. 본 규칙의 제37조~제39조에 의한 중재판정의 해석, 정정 및 완료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본 조 제2항 (b)~(f)에 언급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
중재인 보수 및 경비
1. 중재판정부에 지급할 보수 및 경비는 분쟁금액, 사건의 복잡성, 중재인이 들인 시간, 기타 사건의 관련상황을 감안하여 그 액수가 합당하여야 한다.
2. 중재인선정권자가 존재하고, 국제 중재 사건관련 중재인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인선정권자가 요율표나 특정된 방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겠다고 밝힌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인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요율표나 특정한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구성되는 즉시, 적용하려고 하는 요율을 포함하여 보수 및 경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선정권자에게 당해 제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선정권자가 검토요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제안이 제 1항에 반한다고 결정하면, 중재인선정권자는 당해 제안에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4. a) 제40조 제2항 (a) 및 (b)에 따라서 정한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를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설명하여야 한다;
b) 중재판정부로부터 보수 및 비용의 결정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는 중재인선정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선정권자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경우, 혹은 중재인선정권자가 본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PCA 사무국장이 검토한다;
c) 중재인선정권자나 PCA 사무국장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제3항의 중재판정부의 제안(및 관련되어 수정된 사항)에 반하거나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토요청을 받은 후 45일 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 1항의 기준에 충족되게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중재판정부에 구속력을 가진다;
d)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중재판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중재판정이 이미 발부된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제38조 제3항의 절차가 적용된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6. 제4항의 검토요청은 중재판정부의 보수와 경비 이외의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중재판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중재판정 중 중재판정부의 보수와 경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의 인정과 집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제42조 비용의 배분
1. 원칙적으로 중재비용은 패소당사자 또는 패소당사자들이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을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비용 배분 결정에 의하여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생긴 경우 이를 최종 중재판정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중재판정에서 정한다.
제43조 비용의 예납
1. 중재판정부는 그의 구성과 동시에 제40조 제2항 (a)~(c)에 명시된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선납금으로서 예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들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인선정권자가 합의되거나 지정되고,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고 중재인선정권자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 액수를 중재인선정권자와의 협의 후에만 결정할 수 있으며, 중재인선정권자는 그러한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 액수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2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4. 당사자가 예납금 지급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요청금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 혹은 다수가 예납금 전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그러한 예납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5. 종결명령 또는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판정부는 예납금을 결산하여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예납금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부
부표
부표 1 요금표
국제중재
부록 A1
중재인 보수 (USD)
부록 B1
중재 행정비용 (USD)
분쟁금액 (USD) |
50,000 이하 |
50,001 ~ 100,000 |
100,001 ~ 500,000 |
500,001 ~ 1,000,000 |
1,000,001 ~ 2,000,000 |
2,000,001 ~ 5,000,000 |
5,000,001 ~ 10,000,000 |
10,000,001 ~ 50,000,000 |
50,000,001 ~ 80,000,000 |
80,000,001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0 |
500,000,001 이상 |
중재인 보수 (USD) |
3,500 |
3,500 + 50,000 초과분의 8.2% |
7,600 + 100,000 초과분의 3.6% |
22,000 + 500,000 초과분의 3.02% |
37,100 + 1,000,000 초과분의 1.39% |
51,000 + 2,000,000 초과분의 0.6125% |
75,500 + 5,000,000 초과분의 0.35% |
93,000 + 10,000,000 초과분의 0.181% |
165,300 + 50,000,000 초과분의 0.0713% |
186,700 + 80,000,000 초과분의 0.0535% |
197,400 + 100,000,000 초과분의 0.0386% |
351,800 + 500,000,000 초과분의 0.03% (최대 2,000,000) |
분쟁금액 (USD) |
50,000 이하 |
50,001 ~ 100,000 |
100,001 ~ 500,000 |
500,001 ~ 1,000,000 |
1,000,001 ~ 2,000,000 |
2,000,001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10,000,000 ~ 50,000,000 |
5,000,001 이상 |
행정비용 (USD) |
2,050 |
2,050 + 50,000 초과분의 1.26% |
2,680 + 100,000 초과분의 0.705% |
5,500 + 500,000 초과분의 0.5% |
8,000 + 1,000,000 초과분의 0.35% |
11,500 + 2,000,000 초과분의 0.13% |
16,700 + 5,000,000 초과분의 0.088% |
21,100 + 10,000,000 초과분의 0.052% |
41,900 (최대) |
국내중재
부록 A2
중재인 보수 (RM)
부록 B2
중재 행정비용( RM)
분쟁금액 (RM) |
150,000 이하 |
150,001 ~ 300,000 |
300,001 ~ 1,500,000 |
1,500,001 ~ 3,000,000 |
3,000,001 ~ 6,000,000 |
6,000,001 ~ 15,000,000 |
15,000,001 ~ 30,000,000 |
30,000,001 ~ 150,000,000 |
150,000,001 ~ 240,000,000 |
240,000,001 ~ 300,000,000 |
300,000,001 ~ 1,500,000,000 |
1,500,000,000 이상 |
중재인 보수 (RM) |
9,200 |
9,200 + 150,000 초과분의 7.2667% |
20,100 + 300,000 초과분의 3.1667% |
58,100 + 1,500,000 초과분의 2.66% |
98,000 + 3,000,000 초과분의 1.2233% |
134,700 + 6,000,000 초과분의 0.7189% |
199,400 + 15,000,000 초과분의 0.3080% |
245,600 + 30,000,000 초과분의 0.159% |
436,400 + 150,000,000 초과분의 0.0628% |
492,900 + 240,000,000 초과분의 0.0472% |
521,200 + 300,000,000 초과분의 0.034% |
928,800 + 1,500,000,000 초과분의 0.03% (최대 6,000,000) |
분쟁금액 (RM) |
150,000 이하 |
150,001 ~ 300,000 |
300,001 ~ 1,500,000 |
1,500,001 ~ 3,000,000 |
3,000,001 ~ 6,000,000 |
6,000,001 ~ 15,000,000 |
15,000,001 ~ 30,000,000 |
30,000,001 ~ 150,000,000 |
150,000,001 이상 |
행정비용 (RM) |
5,500 |
5,500 + 150,000 초과분의 1.0667% |
7,100 + 300,000 초과분의 0.625% |
14,600 + 1,500,000 초과분의 0.44% |
21,200 + 3,000,000 초과분의 0.3067% |
30,400 + 6,000,000 초과분의 0.1522% |
44,100 + 15,000,000 초과분의 0.0773% |
55,700 + 30,000,000 초과분의 0.0458% |
110,600 (최대) |
부록 C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보수 및 비용
규칙 7 및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에 대한 부표 2에 따라 신청시 다음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 행정비용 (환불불가능): | ||
국제중재 | USD2,000 | |
국내중재 | RM5,000 |
2. 긴급중재인 보수: | ||
국제중재 | USD10,000 | |
국내중재 | RM30,000 |
부록 D
요금표에 대한 참고사항
1. 신청요금
1.1 규칙 2(1)(c)에 명시된 신청요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KLRCA 행정비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1.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중재판정부 보수
2.1 중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수는 행위세 또는 원천세 또는 기타 중재인 보수에 적용되는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모든 발생가능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세금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세금 또는 수수료의 회수는 전적으로 중재인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2.2 중재인 경비:
a)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정당한 출장비, 생활비 및 기타 잡비와 관련된 정당한 현금지불경비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b) 필수적으로 발생한 중재판정부의 정당한 현금지불경비는 당사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c) 비용은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원본 송장 및 영수증의 제출 및 KLRCA의 확인에 따라 변제된다.
d) 거주지 외로의 출장이 요구되는 중재인은, KLRCA의 확인을 위한 원본 송장이나 영수증의 제출에 따라 비즈니스석 항공료가 변제된다.
e) 현금지불경비 외에, 거주지 외로의 출장이 요구되는 중재인에게는 외부 숙박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경비 RM1800.00을 지불하여야 한다. 외부 숙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일일경비 RM900.00을 지불하여야 한다.
f) 전기의 일일경비로 충당되는 비용은 현금지불경비로 청구될 수 없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
2.3 중재인의 현금지불경비와 일일경비에 대한 모든 지불은 중재인 보수에 추가되며 예납금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은 KLRCA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이러한 비용을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2.4 중재인 보수 지급:
a) 중재인 보수는 규칙 11에 따라 KLRCA 로의 중재판정 송달 이후에만 지급될 수 있다.
b) 중재인은 중간에는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다.
c) 중재판정부가 1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중재판정부 의장이 총 중재인 보수의 40%를 받으며 공동중재인들은 남은 60%를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다.
- 호텔 숙박; | ||
- 식사/음료; | ||
- 세탁/드라이클리닝/다림질; | 3. | KLRCA 행정비용 |
- 도시 교통 (항공편 제외); | ||
- 통신비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 등); | 3.1 KLRCA 행정비용은 경우에 따라, 요금표의 | |
- 팁. | 부록 B1 및 B2에 따라 계산한다. |
d) 중재 문제가 심리의 개시 전에 해결 또는 처리되는 경우, 중재비용은 KLRCA 센터장에 의해 결정된다.
3.2 KLRCA 행정비용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사전 예치금의 일부를 구성한다.
3.3 KLRCA 행정비용은 시설의 대여, 다과, 행정지원, 기록 서비스, 화상회의 등의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해 서비스는 요청 당사자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4. 비용의 예납
4.1 선납 예납금 및/또는 추가 예납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중재판정부 보수 [1인 이상 중재인단의 경우, 총 중재인 보수는 중재인의 수에 1인 중재인 보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b) KLRCA 행정비용 (요금표에 따른다).
c) 국내중재의 경우 RM150 또는 국제중재의 경우 USD150의 은행수수료.
4.2 선납 예납금 및 추가 예납금은 규칙 13 에 따라 당사자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부표 2 긴급중재인
1.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중재신청통지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이나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KLRCA 센터장 및 중재의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자 이름, 설명, 주소 및 다른 당사자들의 연락처;
b) 신청자를 대리하는 자의 이름, 설명 및 주소;
c) 해당 신청을 야기한 정황에 대한 기술;
d) 신청자가 긴급 보전처분을 요하는 이유;
e)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 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의로 취한 조치에 관한 설명;
f) 관련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 그리고
g) 부록 C에 따른 신청요금.
2. KLRCA 센터장은, KLRCA가 신청서의 접수를 결정하는 경우, KLRCA 센터장이 해당 신청서 및 신청요금의 지불을 수령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한다) 이내에 긴급중재인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차 긴급중재인으로 선정될 자는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정을 KLRCA 센터장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당해 분쟁과 관련된 모든 향후 중재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5. 긴급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KLRCA는 당사자들에게 중재인 선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 당사자들의 모든 서면 의사표시는 다른 당사자 및 KLRCA를 위한 사본 1부와 함께 직접 긴급중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급중재인 선정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재인 선정 또는 그 고지된 사정을 KLRCA 센터장에 의해 통지받은 후 1 영업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에 대해서는 규칙 5가 적용된다. 단, 규칙 5.3 및 5.6에 명시된 기한은 1 영업일로 축소된다.
7. 기피신청의 철회 또는 인정 후, 상기 2항에 상술된 절차에 따라 보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8.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대해 합의한 경우, 해당 중재지가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절차의 장소가 된다.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고, 규칙 6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절차의 장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이다.
9. 긴급중재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신청 후 2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의 심리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일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공식 심리에 대한 대안으로 전화회의 또는 서면제출에 의한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비롯하여, 본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며, 본 부표 2의 신청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10.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임시적 보전처분을 명하거나 판정할 권한을 가진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1. 긴급중재인의 모든 명령 또는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선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또는 적절한 경우 KLRCA 센터장에 의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긴급 중재인은 KLRCA 센터장에게 보전처분 명령 또는 판정문의 충분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6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KLRCA 중재규칙 77
13. KLRCA는 당사자들에게 긴급중재인으로부터 받은 보전처분 명령 또는 판정의 수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명령 또는 판정은 인가받은 대리인의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의 배달에 의해 당사자들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14. 중재판정부의 구성 후:
a) 긴급중재인은 더 이상 그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b)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의 임시 판정 또는 명령을 재심,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c)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제공한 이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15. 긴급중재인이 내린 모든 명령 또는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속력이 소멸된다:
a) 중재판정부가 해당 명령 또는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성되지 않는 경우;
b) 중재판정부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c)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d)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의 모든 임시 판정 또는 명령은 그러한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16. 본 부표 2에 따른 모든 명령 또는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그러한 명령 또는 판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17. 본 부표 2에 따른 모든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긴급중재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분담되고, 그러한 비용의 최종 분담에 대한 결정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따른다.
18. 그러한 문제에 대한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8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부표 3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 종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다툼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부표 4 합의서
기존의 중재 조항을 KLRCA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회부하는 조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다:
제4부
KLRCA
중재규칙에 대한 안내
“이로써 당사자들은 일자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KLRCA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본 양식은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80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KLRCA 중재규칙 81
1. KLRCA 중재규칙이란 무엇입니까?
KLRCA 중재규칙은 국내 또는 국제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당사자들이 일부 또는 전체로 합의할 수 있는, 중재절차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적 규칙입니다. KLRCA 중재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 2010을 제2 부로 채택하며, 이는 여러 조항 가운데 다음을 규정합니다:
a) 계약의 표준중재조항;
b) 중재인 선정과 기피를 위한 절차;
c) 중재절차의 수행을 위한 절차;
d) 중재판정의 양식, 효력 및 해석에 대한 요건.
2. KLRCA 중재규칙 표준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KLRCA 중재규칙에 호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KLRCA 표준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표준조항은 본 규칙의 부표 3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에 표준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 당사자가 분쟁이 KLRCA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합의서 원본에 표준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본 규칙 부표 4에 명시된 중재합의서 양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4. 규칙에 제1부와 제2부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을 중재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KLRCA 중재규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KLRCA 중재규칙을 명시하며 제2부는 UNCITRAL 규칙을 명시합니다. 제2부는 수정 없이 UNCITRAL 중재규칙 201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나 UNCITRAL 규칙에 대한 수정은 본 규칙 제1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 제2부는 본 규칙 제1부를 기준으로 판독해야 합니다.
5. 어떤 종류의 분쟁이 KLRCA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분쟁의 대다수는 건설, 상품, 보험, 에너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며 기타 모든 종류의 상업분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82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KLRCA 중재규칙 83
6.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부의 제외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본 규칙(규칙 1(1)(c))은 말레이시아 중재법 2005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제 46조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해당 조항에서➴ 중재지가 말레이시아로, 국내중재를 국제중재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 규칙에 따➴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따라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으로의 회부 및 항고 권한을 포기하➴ 데 동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 규칙에 따➴ 중재가 UNCITRAL 국제상사모델중재법 및 법원의 최소 개입이라➴ 지배적인 경향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국내중재 판정에 있어 최종성을 보장합니다.
7. 중재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당사자들이 중재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본 규칙의 규칙 6(1)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다➴ 중재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됩니다.
본 규칙은 중재절차의 확실성 및 원만한 진행에 대비합니다.
8. KLRCA 중재규칙을 사용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KLRCA 중재규칙은 포괄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 UNCITRAL 중재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LRCA➴ 가용 시설의 마련에 의해, 중재인 선정을 통해, 중재인 기피에 관여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정 요금표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절차에 적용되➴ 보수와 비용에 대한 균형잡힌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KLRCA의 역할과 기능은 본 규칙의 제1부에 나와 있습니다.
9. KLRCA 중재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분쟁을 개시하➴ 당사자➴ KLRCA 센터장에게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부 제3조에서 요구하➴ 양식 및 방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중재신청통지 원본과 함께 환불불가능한 신청요금 USD500.00(국제중재의 경우) 또➴ RM1000.00(기타 종류의 중재의 경우)을 지불하고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중재조항 및 중재조항을 포함하➴ 계약문서;
b) 중재신청통지 송달의 확인 및 증명;
10. KLRCA 중재규칙에 따르면 언제 중재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까?
KLRCA의 지원에 따➴ 중재➴ KLRCA 센터장이 중재를 개시하➴ 당사자로부터 관련 서류 및 신청요금이 완비된 서면신청을 수령한 날짜에 개시되➴ 것으로 간주됩니다.
11. KLRCA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비용은 얼마입니까?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 한 KLRCA 요금표를 중재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합의➴ 중재판정부 선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지불하➴ 환불불가능한 신청요금(국제중재의 경우 USD500, 국내중재의 경우 RM1000)을 포함합니다.
중재판정부 보수 및 KLRCA 행정비용은 분쟁금액에 따라 종가세 원칙으로 산정됩니다. 보수 결정을 위한 요금표➴ KLRCA 중재규칙 제3 부 부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중재판정부 및 KLRCA 행정비용 및 경비에 대한 비용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요금표에 대한 참고사항은 제3부 부표 1의 부록 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KLRCA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 선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중재인 선정은 KLRCA 센터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KLRCA 센터장은 이제 당사자들 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선정권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선정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사자들 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선정권자에 의해 중재인을 선정하려➴ 당사자들 간의 합의➴ 중재인 선정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중재인 지명에 대한 합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3. KLRCA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까?
예. 개정된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기피를 위한 상세한 절차➴ 규칙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재기피신청의 수령 후, 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중재인이 중재인 직을 사퇴하지 않➴ 경우, 중재인을 기피하➴ 당사자➴ KLRCA 센터장에게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당사자들이 요청된 임시 또는 추가 예납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납금의 지불은 규칙 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요청 예납금을 지불하지 않➴ 경우, KLRCA 센터장은 일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다➴ 당사자에게 지불을 요청합니다. 일방 또➴
모든 당사자에 의해 그러한 입시 예납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 경우, 중재판정부➴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지불하➴ 경우, KLRCA 센터장은 피신청인에 의해 제기되➴ 반대청구에 대한 고려 없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중재판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부담액 지불을 불이행하➴ 경우, 중재판정부➴ 본 규칙에 따라 요청 예납금이 지불될 때까지 중재절차 또➴ 그 일부의 중지 또➴ 종결을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15. 중재절차에서 사실상 기밀이 유지됩니까?
예. KLRCA 중재규칙에 따➴ 중재➴ 제28조 및 규칙 15에서 규정되➴ 바대로 사실상 비공개이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중재판정부, 당사자들 및 KLRCA➴ 중재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시행 및 집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 또한 모든 중재판정을 포괄합니다. KLRCA 중재규칙 제28 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 한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16. KLRCA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할 때 당사자들이 KLRCA 중재인단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정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들은 선택한 중재인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중재인 선정은 지명으로만 간주될 것이며 KLRCA 센터장의 선정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전체 중재절차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KLRCA 중재규칙에 따➴ 중재를 완료하➴ 데 걸리➴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재가 시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보장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 11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적절하다고 판단하➴ 방식으로 문제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며 각 당사자가 논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칙 8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최종 구두제출이나 서면진술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KLRCA 센터장의 승인에 따라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제2부 제25조에 따라 시간을 규정하➴ 또 다➴ 조항은 서면진술(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포함)의 송달을 위해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은 4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것입니다.
18. 긴급중재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중재인 선정을 위한 새로운 조항은 부표 2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규칙 7 및 부표 2➴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을 하도록 허용하며, 해당 신청은 중재신청통지 제출과 동시에 또➴ 그 이후이나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9.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임시적 처분은 제2부의 제26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긴급중재인은 적절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의 신청을 결정하➴ 역할을 합니다.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 임시적 보전처분 명령 또➴ 판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닙니다 (부표 2 및 규칙 12 참조).
21. 긴급중재인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습니까?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 부표 2 및 규칙 12). 그러나 그 결정은 이후 중재판정부의 재심에 의해 수정, 변경 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표 2 및 규칙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