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받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 흥원”이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www.cyso.co.kr) (이하 "사이소"이라 함)에 판매자(입점농가)로 가입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 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북고향장터‘사이소’입점농가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받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 흥원”이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xxx.xxxx.xx.xx) (이하 "사이소"이라 함)에 판매자(입점농가)로 가입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 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진흥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소”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진흥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이소 구매회원 이용약관(이하 "구매약관"이라 함) 규정을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1.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E-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판매 관련 업무지원서비스
②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③ 매매계약체결 및 서비스
④ 상품 정보검색 서비스
⑤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진흥원이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회원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 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판매자가 사이소에 등록한 상품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대리행위의 부인)
진흥원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자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증의 부인)
진흥원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사이트(web site)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 7 조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진흥원이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진흥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흥원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 나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진흥원이 정하는 판매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신원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항목
판매자 아이디(ID), 비밀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
팩스번호, 간이과세자 여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업태/업종, 대표자 정보(대표자 명, 휴대폰인증), 담당자 이름,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담당자 연락처, 판매대금 결제 계좌, 주요 취급 카테고리, 농가 소개말 제휴진흥원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 진흥원
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3. 판매자 가입은 만14세 이상의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판매자 회원 가입의 성립 시기는 진흥원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 보할 수 있습니다.
1) 진흥원의 실명확인절차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진흥원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진흥원으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 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진 흥원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 조 (증빙서류)
판매자는 판매자 가입 후 2주 이내에 진흥원이 요청하는 신원정보자료를 진흥원이 지정한 장소 및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정산금의 미지급 등 판매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판매자는 진흥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변경, 보호)
1. 판매자는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 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 아이디(ID)등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정산계 좌번호 등은 진흥원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2.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진흥원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진흥원 사업 운영을 위한 목 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에 근거하여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배송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판매자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3) 기타 진흥원의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4. 진흥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게시하고 운영합니다.
제 10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어떠 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진흥원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판매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판매자는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 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이 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11 조 (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1.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자가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 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계약의 해지
1)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판매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 령 또는 동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기타 진흥원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경우
2) 진흥원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이메일(e-mail), 전화, 기타의 방법
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3) 이용계약은 진흥원의 해지의사를 판매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진흥원은 판매자에게 부 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판매자의 재이용신청 에 대하여 진흥원은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해지 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
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 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건 중 30% 이상의 거래 건에서 구
매자로부터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4) 관련 법령 위반 등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흥원의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진흥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5.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 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3장 사이소 판매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전자상거래 시스템 플랫폼 제공 서비스)
1. 진흥원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플랫폼 제공을 통해 사이소에서 판매자가 다양한 형 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시·군 쇼핑몰 통합 플랫폼 이용 동의를 한 판매자는 사이소 및 해당 시·군 쇼핑몰 에 상품이 연동되어 판매됩니다. <개정 2023. 6. 1.>
제 13 조 (판매자의 활동)
1. 사이소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 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 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기 본이용료, 배송비,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2. 판매자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 야 하며,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에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자가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진흥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4.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사이소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사이소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6.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7.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판매 수수료 및 적립금
1. 판매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진흥원에 지불하여야 하 는 금액을 의미하며, 진흥원은 구매자로부터 예치 받은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2.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에서의 공제, 포인트의 사용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진 흥원과 판매자 간의 협의 또는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요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사이소 판매 수수료 5%
3. 진흥원은 판매수수료 적립금액을 판매대금 정산계좌에서 별도의 계좌로 옮겨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수수료 적립금액은 사이소 판매수수료(5%)에서 고객 결제수단에 따른
PG(Payment Gateway) 수수료를 공제하고 적립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5. 사이소 수수료 적립금은 『사이소 입점농가 협의회』신청에 따라 경상북도와 진흥 원의 협의를 거쳐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상품의 배송)
1.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사이소는 판매자가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자는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3. 전소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입점농가)는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 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에 송장번호 등 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입점농가)가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배송지 오류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입점농가)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입점농가)는 발송 후 3일 이내에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
록 조치해야 합니다.
6. 진흥원은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판매자의 배송 의무)
1. 주문이 접수되면 판매자(입점농가)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이소 관리자 페 이지를 통하여 발송예정일 및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입점농가)는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최종 확 인하여야 하며 상품발송 후 발송예정일 미입력 건에 대해서 구매자가 사이소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 판매자(입점농가)에게 통지 없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품회
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이 됩니다.
3. 상품을 발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에게 판 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판매자의 배송정보 입력 의무 및 분쟁 처리 의무)
1. 판매자(입점농가)는 상품을 물류대행업체에 배송 위탁한 후, 즉시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에 상품 발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진흥원은 정산금 지급의 목적 등으로 경우에 따라 판매자(입점농가)에게 배송완
료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입점농가)는 진흥원의 요청이 있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입점농가)가 전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배송정보를 입력함으로 써 발생하는 진흥원의 손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입점농 가)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에게 신용점수 차감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상품 배송 시 판매자(입점농가)는 배송 방식을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으나 배송의 증명 또는 배송의 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 발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판매자(입점농가)는 상품별 배송비 수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결제 방법 선택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배송절차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6. 판매자(입점농가)가 발송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 신의 책임 하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취소 및 반품)
1. 판매자(입점농가)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구매자 및 진흥원에 통보하여, 진흥원이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입점농가)는 발주처 접수 후의 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의합니다.
3. 판매자(입점농가)는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입점농가)는 반품배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 환 불유보 기능을 통하여 반품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환불유보 시에도 반품상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판매자(입점농가)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의 반품 요청 후 24 시간 내에 판매자(입점농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결 건은 자동 환불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입점농가)는 상품하자나 오배송 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반품 또 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반품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 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착불배송료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구매자는 상품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입
점농가)는 구매자가 이 기간 내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
된 경우,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상품 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 적으로 고지한 경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품수령 후 90일 이 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 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입점농가)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 어야 합니다.
8. 판매자(입점농가)는 게시판이나 사이소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한 반품신청을 수 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또는 사이소 관리자 페이 지를 통한 반품신청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입점농가)의 과실로 인정하고 판매자(입점농가)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반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판매자(입점농가)가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나 부당한 근거 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품규정이 판매자(입점농가)가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10. 구매자가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원할 경우, 판매자(입점농가)는 구매자에게 반품 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반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1. 판매자(입점농가)가 상품의 취소, 반품, 환불과 관련한 이용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1회 발생 시 사안에 대한 사유서 소명
2) 1개월간 전체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 제한
3) 2회 발생 시 퇴점
(부당반품거부횟수는 6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후에 삭제 처리됩니다.) 제 19 조 (교환 및 환불)
1.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입점농가)는 전소 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 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2. 판매자(입점농가)는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판매자(입점농가)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 상세페 이지에 명시하고, 배송 시에도 포장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판매대금의 정산)
1.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기본이용료(수수료 등) 및 판매 자(입점농가) 부담 할인쿠폰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판매자(입점 농가)는 기본이용료(수수료 등), 배송비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판매 대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입점농가)가 사이소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대금(이하 "판매 대금"이라 함)은 당해 주문의 구매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한달에 두 번 정산 합니 다. 구매완료일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구매완료를 승인한 날짜를 말하며, 구매완료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입점농가)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한 날로 부터 10일 후에 자동적으로 구매완료가 됩니다.
3. 진흥원의 판매자(입점농가)에 대한 정산 일자 등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전자금융거래약관" 규정에 의합니다.
제 21 조 (정산의 보류)
1.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판매자(입점농가)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입점농가) 또는 진흥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진흥원은 판매 자(입점농가)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월평균 판매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동안 예치하여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추가비용지급에 사용하고, 이러한 염려가 없어진 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은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입점농가)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 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하거
나 제3채무자로서 판매자(입점농가)의 정당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5. 진흥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거래법]상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 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통한 허위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고 60일까지 판 매대금에 대한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을 판매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진흥원 은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가 매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
클레임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 3개월간 정 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입점농가)와 구매자 간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판매대금의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입점농가)는 폐업신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며, 진흥원은 판 매자(입점농가)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 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 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진흥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제 23 조 (판매자 관리)
1. 진흥원은 본 약관의 본지와 관련 법령 및 상거래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판매자에 게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산일자 변경
2) 진흥원이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3) 특정서비스 이용제한
4) 이용계약의 해지
5) 손해배상의 청구
2. 진흥원이 전항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할 경우 진흥원은 사전에 판매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는 본조에 의한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항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 하여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매매부적합상품)
1.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입점농가)가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상품
4)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5)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6)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7)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2. 진흥원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당해 상품의 광고를 삭제하거나 그 판매 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이때 판매자(입점농가)가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진흥원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입점농가)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 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자(입 점농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취득한 구매자 정보의 보호)
1. 판매자(입점농가)는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구매자 등 타인의 개인정 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판매자(입점농가)는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진흥원을 면책시켜야만 하며, 진흥원은 당해 판매자(입 점농가)를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입점농가)에게 공개 되어 있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 다.
3. 진흥원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판매자(입점농가)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진흥원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진 흥원에 판매자(입점농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진흥원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금지행위)
판매자(입점농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삭제된 상품의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은 환불되 지 않습니다.
1. 허위체결 금지
① 허위체결이란 쇼핑몰에 등록한 판매자(입점농가) 자신의 상품을 스스로가 구매 하는 행위를 말하며, 진흥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허위체결 적발 시 진흥원은 적발 횟수에 따라 패널티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③ 허위체결 적발 시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에게 자진 취소 또는 반품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판매자(입점농가)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자진 취소 또는 반품 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 구하고 모든 관련 아이디(ID) (판매ID(복수ID 포함), 구매ID)는 거래 중지 처리 됩니다.
2.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금지 외
① 중복등록이란 동일한 상품을 상품 카테고리에 중복하여 등록하는 것으로서, 진 흥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중복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카테고리에 1개 이상 등록한 경우
나. 동일한 카테고리 및 근접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동일 상품을 등록 한 경우
다. 사은품, 수량, 상품명, 무이자, 적립금 등의 정보가 상이한 동일 상품을 위 1,2
항의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카테고리 위반이란 해당상품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으로 서, 진흥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④ 중복등록 및 카테고리 위반등록 적발 시 진흥원은 적발 횟수에 따라 신용점수 차감, 상품 판매 제한, 판매자 ID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키워드 사용금지
① 진흥원은 상품 등록 시 상품리스트 노출을 목적으로 상품명에 해당 상품의 정보가 아닌, 검색을 위한 키워드나 홍보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부정키워드 사용 적발 시 진흥원은 신용점수 차감, 정산기일 조정 및 아래와 같 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1차 발견 시 수정요청
나. 2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키워드 수정, 삭제 및 상품 삭제 다. 3차 발견 시 위험도에 따라 사이소 이용정지, 회원탈퇴 적용.
4.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위반등록 금지
① 판매자(입점농가)는 상품등록 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확한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거나 노출이나 검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상품인 경우, 상품 등록이 거절되거나 제한상품 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경고, 상품삭제, 거래중지, 퇴점 등의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업체소개글, 상품상세설명 등 명령어·하이퍼링크(HTML Tag) 사용금지
① 진흥원은 명령어· 하어퍼링크(HTML Tag) 사용이 허용된 메뉴 이외에 판매자가 임의로 명령어· 하어퍼링크(HTML Tag)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임의 명령어· 하어퍼링크(HTML Tag) 사용 적발시 상품 삭제, 신용점수 차감
(제한상품 등록 수 X 3), 이용정지 및 회원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상표권 침해 금지
① 판매자(입점농가)는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
자에게 문서로써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 표를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그 사용을 금합니다.
가. 등록 상품의 상품명 또는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등의 문
구를 기재한 경우 유명상표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도용했 을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됩니다.
7. 저작권 침해 금지
① 상품 등록 시 타인이 촬영한 사진,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나 문구 등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진흥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 타인이 창작,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링크한 경우
나. 허가 없이 신문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다.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판매 상품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라.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평을 도용하여 게재한 경우
③ 자신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유사 창작물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원본파일 등 의 입증자료를 보관하여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합니다.
8.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금지
① 연예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진흥원, 해당 광고 진흥원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가. 잡지 등에 수록된 연예인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연예인 사진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다.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제목, 키워드, 상품상세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방송화면을 캡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적발 시 해당 상품은 판매 중지됩니다.
9. 기타 권리침해 행위 금지
진흥원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0. 기타 법령 준수 의무 위반한 상품의 판매 금지행위
① 개별 법령에 의하여 판매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나 상품 자체에 유통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
품의 판매 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판매자의 상품 판 매는 금지됩니다. <개정 2023. 6. 1.>
② 법령상 요구되는 준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의 횟수에 따라 패널 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패널티 항목 별첨
제 27 조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1. 사이소에서 판매된 상품의 품질보증에 따른 사후관리(이하 A/S)에 관해서는 관 련 법규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2. 판매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보다 짧을 경우, 소비자피해보 상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제조자 측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책임 하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처리 거 부로 구매자가 사이소에 사후관리를 요구할 경우, 사이소는 판매자에게 품질보증 에 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 28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 진흥원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자거래관리 시스템(이하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이라 함)을 통하여 공지하고 판매자(입점농 가)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진흥원은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사항 을 공지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9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 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이 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매자(입점농가)가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사이소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진 흥원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입점농가)는 진흥원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 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31 조 (진흥원의 면책)
1. 진흥원은 사이소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입점농가)가 등록한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입점농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진흥원은 판매자(입점농가)에게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진흥원은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 하여 진흥원이 설치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입점농가)는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 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2. 진흥원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입점농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진흥원은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입점농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입점농가)는 당해 정보를 기재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진흥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진흥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판매자(입점농가)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 는 피해에 대해서 진흥원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2 조 (기타조항)
1. 판매자(입점농가)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 우 즉시 진흥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과 판매자(입점농가)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진흥원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진흥원이 사이소 또는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입점농 가)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별첨 1. 입점업체 패널티 처리 기준 1부.
2.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입점 기준 1부.
개 정 일 자 : 2023. 6 .1.
입점업체 페널티처리 기준
※최근 2년간 경고 횟수 누적
유형 | 사 례 | 처리기준 | |||
클레임 관 련 | 대량 클레임 발생(농가별) | -1회 발생 시 사안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2회 발생 시 1개월간 전체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제한 -3회 발생 시 퇴점 조치 | |||
대외기관 클레임(소보원,공정위 등 대외기관을 통한 민원 접수 시) | -1회 발생 시 사안에 대한 사유서 작성 1개월간 전체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 제한 -2회 발생 시 퇴점 | ||||
배 지 | 송 연 | 사전 연락 없이 결제일 기준 3일 경과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퇴점 조치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
허 송 입 | 위 장 력 | 미배송 주문 허위 송장입력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퇴점 조치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
송 입 지 | 장 력 연 | 상품 발송일 기준 7일 경과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신상품 등록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3개월간 전체상품 제한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판매중지 및 |
상 관 | 품 리 | 제품 품절 시 사이소 등록 불이행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신상품 등록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3개월간 전체상품 제한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판매중지 및 |
가격, 상품구성, 사은품 등 변동 사항 등록 불이행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신상품 등록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3개월간 전체상품 제한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판매중지 및 | ||
허위 과장 광고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퇴점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 ||
허위사실(인증번호, 허가번호 등) 기재 | 발생 시 퇴점 | ||||
고 응 | 객 대 | 고객과 사전 협의된 요구사항 불이행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 사안에 대한 경고 1개월간 전체상품 퇴점 | 및 개선요청 판매중지 |
등록된 질문에 3일내 답변 불이행 | -1회 발생 시 -2회 발생 시 -3회 발생 시 | 사안에 대한 경고 및 개선요청 카테고리 진열순서 최하위 1개월간 전체상품 판매중지 | |||
취 반 교 | 소, 품, 환 | 취소, 반품, 교환 요청을 부당 거부 | -1회 발생 시 사안에 대한 사유서 소명 1개월간 전체상품 판매중지 및 신상품 등록 제한 -2회 발생 시 퇴점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신규입점 기준(게시용)
신청자격
❍ 경상북도내에 재배 생산된 농·특산품을 생산 가공하는 농·어민, 생산자 단체로써 경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 ※ 단순 도소매업 또는 농산물 유통업 입점불가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기업체)
입점 대상 품목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
❍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농가 체험 상품 등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예, 담배, 의약품 등)
❍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 농산물(GAP) 인증, 친환경 인증(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농농산물, 유기축산물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
입점절차
❍ 입점신청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사이소 쇼핑몰 온라인 신청 접수
❍ 처리기간 : 입점 신청 완료 후 1~2주
신청서 접수 (온/오프라인)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입점 승인
❍ 입점 최종 평가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입점 승인
- 필요시, 입점의뢰 상품에 대해 샘플링 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입점승인
- 입점 평가를 거쳐 최종 「사이소 쇼핑몰」에서 입점 승인 및 승인 안내
❍ 상품입점
- 상품등록 및 진열 : 입점농가에서 상품 직접 등록, 등록 시 설정한 카테고리 자동진열
- 메인화면 상품진열 :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에서 진열
사후관리
❍ 상품 품질 모니터링
- 내부 모니터링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CS고객센터 포함)
- 외부 모니터링 : 필요시, 위탁받은 단체 등에 의해 시행
❍ 고객 평가 모니터링
- 고객품평, 게시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 조사
❍ 쇼핑몰 관리 유의사항
- 상품 등록시 작성하신 정보는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관리운영지침, 전자상거래법(제13 조2항) 및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의거하여 판매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입력하여 야 하며, 등록된 판매물품과 물품의 정보제공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권리자 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및 사진, 폰트 등이 등록 되지 않도록 유의)
- 원산지, 농산물 인증, 생산년도 등을 정확히 고지 해야 함
- 상품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실 그대로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구매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 면세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판매내역은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세상품 등록에 대한 세무/법률적 책임은 모두 판매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