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xx 2012. 4. 1
Ⅰ.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xx중공업과(이하 ‘갑’이라 함) 중소기업(이하 ‘을’이라 함) 간 계약체결에 있어 을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갑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 하여, 대·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 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가이드라인의 xx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 갑이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 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 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가. 갑은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
라 계약체결xx을 xxxxx 한다. 이 때 계약체결xx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 계약체결xx의 종류
①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맺 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 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 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④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약체결 xx의 xx xx〉
계약체결xx | x x |
xx계약 | ∙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❹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경❹ ∙ 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❹ -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❹ 혹은 마감공사x x❹ -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 비하는 경❹ - 당해 물품 등을 xx·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❹ 등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❹ -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 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❹ - 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x x❹ - xxx가 공급업체를 지정할 경❹(xxxxxxxxx포함) 등 ∙ 단가 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경❹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xx, xx,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하며 입찰 대상자가 1xx 경❹ ∙ 기타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및 안 전확보, 지역발전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❹ 등 |
계약체결xx | x x |
일반경쟁계약 | ∙ 특별한 xx 없음 -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제한경쟁계약 |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에는 경쟁참가자 의 xxxx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그 제한 사항과 제xxx을 명시xxx 함 |
xx경쟁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경❹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x x❹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xx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❹ ∙ 수급불균형 및 xxx책상 인센티브 및 xx 적용, 협력사 경쟁력 xx를 위한 육xxx에서 xx의 특정 협력사를 지정할 경❹ |
※ 위에서 제시된 xx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 및 각 기능조직의 xx방침을 고려하여 xx 가능함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갑은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Fax를 xxx xx 등록 xx을 할 수 있도록 하며, xx사항은 팩스(061-780-3600)를 xxx 접수한다.
3.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품질, xx제도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전담 xx조직 ‘생산xx그룹’을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 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xx 및 전자서류 포 함, 이하 같음)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 및 긴급성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 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 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계약목적물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 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 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xxx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 율 변화 등),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xx하여 xx 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갑은 xxx종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갑의 생산계획xx, 사xxx, 제작보류 등 의 사유로 인해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 다.
◦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 다.
라.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 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 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 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 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xx 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 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 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및 xxx상 xx를 xxx 한다.
◦ 을은 납품이후 품질xx 발생 시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 (A/S 등)를 xx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 xx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전자문서 포 함, 이하 같음)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 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 란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 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 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의 가격 xx 및 xx을 xx하는 xx
* 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귀 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xxx상의 책임이 있다.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 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 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 위
ㅇ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 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 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 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 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 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 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 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 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 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 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반복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등 객관 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작업범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 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 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 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 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 위
◦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 xxx 하는 행위
마.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으로 인해 을에게 추가작업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가 xx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 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xx 수
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사.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 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 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 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 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 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xx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 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 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 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 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 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 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 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 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조 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 단가에 관한 합의가 xx한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 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 xx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xx 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 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 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 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 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 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 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 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 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xxx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 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xxx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 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 비를 구입xxx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 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 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
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ㅇ xx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부 칙(2012. 4. 1)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4월 1일부터 xx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5월 15일부터 개정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