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제 1 조 (목적)
본 xx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하여 xxx코리아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수수료 부과 xx을 정함 에 있어서 명확한 xx을 xxx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x x을 xx 적용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xx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xx 령, 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xx xx세칙 및 기타 법령(이하 “xx 법 령”이라고 한다)에서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기본수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자산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 로 부과 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xx없이 부과하는 일종의 xx수수료를 xx한다.
2. “xxx수료”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x x 계약xx 종료일에 계약 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xx된 xxx수료 부과xx을 충족한 xx 부과하는 수수료를 xx한다.
3. “xxxx 등”xx xxx수료를 xx함에 있어 xx이 되는 목xxx률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xx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xx xx수익률 을 xx한다.
제 4 조 (수수료 부과xx)
① 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 및 자xxx자산의 특성, 투자자문 자산의 xx, 서비스 제공 xx 등 투자자문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xx의 수수료 지급 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
의 xx 등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
②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xx되는 xx 투자자와 xx 바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6 조 (부과 절차)
① 수수료는 xx법령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 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xx방법, 수수료 xx기간 및 수수료 지급xx 등을 xx 히 xx한다.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xx xx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 7 조 (수수료의 xx xx)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47조 제1 항 및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xx 한다.
제 8 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xx 법 제57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x 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제 9 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 xxx 한다.
제 10 조 (협회에 xx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xx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부 칙(xx)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xx xx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xx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