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xx임대차계약서
xxx(이름 또는 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
[임xxx의 표시] |
||||||
x x 지 |
(도로명주소) |
|||||
토 지 |
xx |
|
면적 |
㎡ |
||
건 물 |
구조‧xx |
|
면적 |
㎡ |
||
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
계약의종류 |
□ xx 계약 |
□ 합의에 의한 재계약 |
||||
□ 「xx임대xxx법」 제6조의3의 계약갱xxx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 기간: . . . ~ . . . 보증금: 원, 차임: x x |
||||||
미납 국세・지방세 |
선순위 확xxx xx |
확xxx 부여란
※xx임대차계약서를 xx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xx에는 별도로 확xxx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해당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계약xx]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xx( ₩) |
계 약 금 |
금 xx(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
중 도 금 |
금 xx( ₩)x x x x에 지불하며 |
잔 금 |
금 xx( ₩)은 x x x x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xxx xx 일에 지불한다 (입금계좌: ) |
제2조(임대차기간)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______년 ______월______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_년______월 ______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xx) xxx과 임차인은 임xxx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
□ 없음 ■ 있음 (xx할 xx: xx, 장판, 변기의 교체, 에어컨 및 보일러 xx) |
xx 완료 xx |
■ 잔금지급 xx인2022년 12월 1일까지 □ 기타 ( ) |
xx한 xx 완료 xx까지 미xx한 xx |
■ 수리비를 임xxx xxx에게 지급xxx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
제4조(임xxx의 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의 구x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야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x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xxx부담 |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xxx이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
임차인부담 |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임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
③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④ 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갱xxx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xxx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x x거주 등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xx를 거절할 수 있다.
② xxx이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x x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xxx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xx을 xxx xx, xxx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xxx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xxx상액은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xxx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xxx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xxx(소유자인 xx)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xxx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xx,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의 xx을 통해 xx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 x x(□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xx 임대차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있는 xx xxx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xx하기 전에 먼저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에 xx을 xx한다 ( □ xx □ xx의)
xx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 없음 □ 있음 ※공사xx :_______※ 소요기간 :___개월)
xx주소가 없는 xx 임차인의 xx주소부여 xx에 xx 소유자 xx여부 ( □ xx □ xx의)
임xxx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xxx 임대료 지급과 xx하여 xx한 xx이 거절될 xx, 본 임대차계약은 xx로 되며, xxx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xxx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xx 완납해야 하며, 기타 임차인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임차권, xxx, xxx권 등)를 소멸시키고 xx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 이 xx xxx이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말소할 xx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xx, xxx은 임xxx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xx은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 받은 때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x x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xx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xx은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xx 등 주요 xx부분xx 기본 설비부분에 xx 수xxx를 부담 한다.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에서 xx가 발생할 xx, xxx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xxx이 수xxx를 부담해야 한다.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xx가 발생할 xx, xxx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xxx이 수xxx를 부담해야 한다.
소모품 중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xx가 발생할 xx, xxx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xx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xxx이 수xxx를 부담해야 한다.
1xx 이하의 xx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xx xx는 임xxx 부담하기로 하고, 1xx을 초과하는 xx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xx xx는 xxx이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목적물의 xx가 나빠지는 등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xxx이 그러한 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xxxxxx가 없다.
본 갱신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