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51,000천원(VAT 제외) 이내 (*면세사업)
x x x x 서
사 업 명 : 2018년도 해외 xx xx강좌 담당xx 초청 한국 식문화 교육
2018. 04.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xx 목적 1
3. xx 방향 1
4. 과업 기간 1
5. 예산 1
6. 계약 방법 1
Ⅱ. 과업 xx 2
1. 과업 범위 2
2. 과업 세부xx 4
3. 과업 보고 5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5
1. 입찰 참가자격 5
2. 사업자 xxx식 7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xx 9
4. 제안서 작성지침 12
Ⅳ. xx방법 및 xx서류 안내 16
1. xx방법 16
2. xx서류 17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9
붙임 2. 세부xx 20~3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18년도 해외 xx xx강좌 담당xx 초청 한국 식문화 교육 용역
2
xxx적
xx강좌 개설 사업 참여 xx 학교의 교수진 xx xx xx 교수법 교육 및 한국 식문화 이해도 제고
기존 xx 학교의 교수진 xx 심화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 및 교육 효과 제고
3
xx 방향
교육 후 해외 xx에서 원활한 xx 강좌 개설 및 xx을 위해 xx 이론․실습 xx xx
xx 트렌드에 맞는 한국 xx xxxx 및 한식당 탐방,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xx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5
예산 : 51,000xx(VAT 제외) 이내 (*면세사업)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xx6호에 따른 교육 용역사업으로서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투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xxx 함
6
계약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xx
1
과업범위
교육 xx xx
구분 | xx교육(xx) | 재교육(심화) |
교xxx | - 10인 *‘18년 xx강좌 개설 학교로 xx 선발된 학교의 xx 강좌 담당 xx | - 1인 * 4년 이상 xx강좌 개설 xx받은 학교의 교수진으로 xx에 xx xx 이해 있음 |
교육기간 | - 2018년 5월 13일(월)~ 5월 21일(월) * 교육기간은 교xxx자 xx에 따라 xx 가능 | |
교육시간 | 45시간 이상 | |
과xxx | - xx 이론교육 - xx 실습교육 (6회 이상) - 식문화 체험 및 한식당 탐방 | - xx 이론교육 - xx 실습교육 (4회 이상) - 식문화 체험 및 한식당 탐방 |
참고사항 | - 교수진의 xx에 xx 이해도 차이를 고려하여 xx교육과 심화교육을 구분하여 교xxx을 xxx되, 함께 xx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교 과목은 동시 xx 가능 (최대 30시간 통합 xx) - 한국 식문화 체험을 위한 견학은 교육시간에 포함하되 한식당 탐방은 교육 시간에서 제외 - 실습교육 시간 산xxx : 1회 3시간 |
* 교xxx 및 교xxx xx는 xx xx 등을 감안하여 xx 가능
교육 커리큘럼 xx
❍ xx 이론 및 실습교육 xx
- (주요 교육 xx) xx의 역사 및 xxx, xx 식문화, xx 재료 소개, 손질 및 xx방법, xx 종류 소개 및 조리법, xx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xx xx 정책 xx 경과 등
- 이 밖에 각 xx이 희망하는 교xxx을 xx으로 교xxx과 xxx이 협의하여 프로그램 편성 및 교xxx
- 필요시 그룹xx, 토론xx 등을 통해 교육 효과성 증대
❍ 한국 식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xx
❍ 한국 | xx xxxx 및 벤치마킹 가능한 한식당 탐xxx xx |
❍ xx | 교수법, 커리큘럼 구성법 등 xx강좌 개설시 xx가능한 |
모의 | 커리큘럼 xx xx |
❍ 교육 | 교과목 (예시) |
구분 | xx | 교과목 |
xx교육 | 이론 | - 한국 식문화 - xx 트렌드, 음식xx 비교 - xx의 xx학적 특성과 식재료 - xx의 xx(xx, 양념, 장류)이해 - 한국의 발효·저장음식 - xx 강좌 커리큘럼 xx 세미나 |
실습 | - xxx 상차림 - 한국의 xx, xx, xx - 한국의 장류 xx 조리법 - xx 코스xx - xx 푸드 스타일링 | |
재교육 | 이론 | - 한국 식문화 - xx 트렌드, 음식xx 비교 - xxxx 속의 xx 스토리텔링 - 해외 한식당 성공사례 - xx 강좌 커리큘럼 xx 세미나 - xx 강좌 xx 사례, 실습 메뉴 공유 및 컨설팅 - xx과 한국 식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대 를 위해 다양한 체험xx 기획 |
실습 | - 무슬림과 채식xxx를 위한 xx - xx음식과 xxxx - 김치류 등 발효음식 - 모던 xx - 한국의 xx - xx 코스xx - xx 푸드 스타일링 | |
공통 | 식문화 체험 | - 전통시장 탐방 - 식자재 유통xx 탐방 - 향토음식 체험 - xx xxxx 방문 - 떡 만들기, xxx들기 |
* 이론 및 실습, 식문화체험 등으로 교육 xx xx
교xxx
❍ xx하고 맛있는 75선 세계인을 위한 한국음식, 세계인을 위한 xx음식 200선, 한국/맛을 찾아 떠나는 xx 등 xxx 발간 xx책자 xx
❍ 제시된 xx 이외에 교육 xx에 맞는 xx는 별도 제작
* 교육 개강 전 자체 제작xx xx 必
2
과업 세부xx
교xxx·xx
❍ xx : 3급 호텔 xx이상으로 1인 1실 / xx포함
* 단 자체 기숙사 보xxx은 기숙사 xx 가능
* xx 및 xx은 가급적 교xxx 내 실습,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과 xx
❍ 1인 1실습 체제 완비, 내·외부의 전문 강사를 xx한 커리큘럼 xx
- 전담 xx강사 및 언어별 통역자 배치를 통해 교육 실효성 제고
❍ xx메뉴 외국어표기 길라잡이 700 자료 참고하여 교육 시 올바른 외국어표기법 xx
❍ 교육수료 후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 시 반영
* 만족도 조사 전 xxx과 세부 xx 협의 필요
❍ 교육 xx 전 교육 커리큘럼 xx회의 및 결과보고 회의 개최
❍ 교육생들이 교xxx 후 2018년 xx 학교에서의 xx강좌 xx 시 커리큘럼 xx 자문 및 컨설팅 제공 등의 사후 xx
- xxx의 사후xx 내역 별도 xx 시 xx
❍ 입․출국 시 교통 등 편의제공, xx 보험가입, 조리복 구매, 조리복 xx, 교xxx 물품 구매 등 원활한 교xxx을 위한 업무 xx
❍ 교육생 생활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xx체계 유지 및 xx
3
과업 보고
보고 및 xxx출물
❍ 용역완료xx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xx 시에 수집 ․ xx한 자료 일체를 xx하여 “xxx”에게 xxxxx하며 과업xx 결과인 xxx출물 보고서를 인쇄하여 “xxx”에게 xx
- 용역완료 공문 및 결과물 목록 일람표, 요약서
- xxx고서 10부 인쇄
- 결과물 xx CD 각 2부
1) xxx고서 원본 (hwp, xx문서 및 PDF 변환)
2) xx결과보고 발표자료 (ppt 문서 등)
3) Raw data, 부록 등 기타 산출물 일체
교육비 xx
❍ 계약체결이후 “계약상대자”의 xx에 따라 최대 80%까지 선급금 xx 가능
- 선급 xx 공문, xx계획서, 이행(선급금) 보증보험xx 등 xx (xxx 별xxx xx)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xx(`17.09.13.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xx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
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xx할 수 있는 업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1 항에 따른 조리·식xxx련 교xxx을 개설·xx하고 있는 교xxx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조리·식문화 xx 교xxx을 개설․ xx하고 있는 2년제 또는 4년제 고등교xxx
- 「평생교육법」제2조의 xx에 의한 평생교xxx 중 조리·식문화 xx 교xxx을 개설․xx하고 있는 xx
- 「민법」제32조의 xx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조리·식문화 xx 교xxx을 개설․xx하고 있는 xx 등
xxx급 참가 업체의 xx xx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 자격 xx 등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x
x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xx 하게 행사xx 또는 고의로 xx의 입찰을 xx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xx에는 xxxx에 따라 xx당업자로 xx할 수 있음
2
사업자 xxx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기획재정부 계약xx 제247호, 2015.9.21, 일부개정) xx에 의거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 적용
❍ 제안서의 종합평가(xx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 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xx 낙찰 상위 1개소
❍ xx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xx평가(프리젠테이션 심사)로 구분
- 2차 심사 별도통지하며 발xxx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xx 이를 별도로 xxxxx 함
❍ 접수된 제안서의 xx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5인~7인 내외)로 xx평가위원회를 xxx여 기술성 평가xx에 의해 평가
- xx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xx사별 xx평가 xx 산출
❍ 제안서(xx능력평가분야)의 xxxx가 90점 만점 xx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업체를 xx으로 가격평가 실시(76.5점 xxx 자가 없을 xx 재공고 실시)
※ 평가xx는 최xxx와 최저xx를 제외한 나머지 xx를 합산하여 xx xx 산출
- xxxx = 각 위원별 평가xx의 합 ÷ (평가위원수 - 2)
- 최고와 최저xx 중 동점이 2개 xxx xx는 하나만 제외(협상 순위와 협상xx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xx 협상대상자로 xxx며, 협상결렬시 순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합산xx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xxx xx에는 xx능력 평가xx가 높은 제안자를 xxx위로 하고 xx능력 평가xx도 동일한 xx에는 xxx가 세부 xx의 xxx 큰 xx의 고득점x x으로 xx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xx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xx,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xx 및 xxx정 등 제안서 xx과 제시 가격을 xx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xx의 일부를 xx 가능
-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체결xx』을 xx하며, 제안서의 xx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xx 등 xx능력평가 xx자료 및 그 결과의 xx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xx업체는 이에 대 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음
xx절차
❍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수 → xxx가(서류심사, PT평가)
→ xxx상대상자 xx → xx협상
❍ 심의 절차
- 서류심사(xx평가) : 제xxx서의 평가xx에 의한 1차 서류평가
- PT 평가(xxx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PT평가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xx
평가방법
❍ (xx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xx으로 구성된 xx능력 평가 90점 만점으로 평가
❍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 xx 적용 10점 만점으로 평가
종합평점 산출
❍ 평가위원별 평점 : xx별 평점의 합
❍ 평가위원 평점 중 최xxx와 최저xx를 제외한 xx
xx능력평가 xx 및 배점(90점) : 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80점)
구 분 | 평 x x 목 | 배점 | ||
합계 | 90 | |||
x x 능 력 평 x | x 량 적 평 가 | xx | 10 | |
유사과업 xx실적 | - 국내외 교xxx실적 (xx 3년 누적실적) | 5 | ||
xx구조/ xxxx | - xxxx 또는 xxx가등급에 의한 xxxx 평가xx에 의함 | 5 | ||
x x 적 평 가 | xx | 80 | ||
사업계획 | - 과업 xx, 목적, 범위의 전반적 이해도 | 10 | ||
- 교육계획 xx의 적정성(이론 및 실습 교육, 한식당 탐방 및 식문화 체험 교육 xx 적정성) | 10 | |||
전문인력 | - 교육 xx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 xx (교육 강사 숙련도 및 통역, xxx구원 확보 xx) | 10 | ||
- 교육생 xx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계획 xx의 적정성 | 10 | |||
지xxx | - 교xxx의 확보 및 적정성 (1인 1실습 체제, 교xxx재, 숙xxx 적합성 등) | 20 | ||
사후xx | - 피교육자에 xx 사후xx 가능 xx (교육의 지속성 및 효과 증대 위한 현실적 대책) | 20 |
❍ 정량적(xx) 평가 분야 xx별 평가xx(10점)
평가xx | 배점 | xxxx방법 | |||||
유사과업 xx실적 | 용역xxxx | 5 | 5건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이하 |
5 | 4 | 3 | 2 | 1 | |||
xx구조 및 xxxx | 5 | xxxx 또는 xxx가등급에 의한 xxxx 평가xx을 참조 | |||||
합 계 | 10 |
- xxx역 xx실적 xx
· 입찰xxx xx xx 3년간 당해 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 xx xx를 말하며, 건별 2xx 원 이상, xx 조리 및 식문화 이해교육에 한 함
- xx구조 및 xxxx
① xxxx에 의한 xxxx 평가xx
· 자기자본비율(3점)
구 분 | (자기자본/총자산)×100 | |||
100이상 | 75이상 | 50이상 | 50미만 | |
배 점 | 3 | 2 | 1 | 0 |
· xxx율(2점)
구 분 | xxx율 : (xxx산/xxxx)×100 | ||
100이상 | 50이상 | 50 미만 | |
배 점 | 2 | 1 | 0 |
② xxx가등급에 의한 xxxx 평가xx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 xx어음에xx xxx가등급 | xxxxx가 등급 | 평점 (점) |
AAA | - | AAA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8 |
A+ | A2+ | A+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6 |
A0 | A20 | A0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4 |
A- | A2- | A-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2 |
BBB+ | A3+ | BBB+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8 |
BBB- | A3- | BBB-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6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4 |
BB- | B0 | BB-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2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xx xxx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0 |
※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4조 제4x x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xxx보업자가 입찰xxx 이전에 평가한 xxx간 내에 있는 회사채, xx어음, xxxxx가등급을 xx으로 『조달청 xxx가등급조회 시스템』등에서 등록된 xxx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xx의 xxx가등 급으로 평가
※ ‘xxx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xx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x xx간 만료일이 입찰xxx인 xx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xxx가등급으로 심사xxx 하며 합 병 후의 새로운 xxx가등급이 없는 xx에는 합병xx업체 중 가장 낮은 x xx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xxx가등급으로 심사
❍ 정성적(비계량)평가 분야별 배점 xx(80점)
구 분 | 평 x x 목 | 배점 | |
x x 적 평 가 | xx | 80 | |
사업계획 | - 과업 xx, 목적, 범위의 전반적 이해도 | 10 | |
- 교육계획 xx의 적정성(이론 및 실습 교육, 한식당 탐방 및 식문화 체험 교육 xx 적정성) | 10 | ||
전문인력 | - 교육 xx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 xx (교육 강사 숙련도 및 통역, xxx구원 확보 xx) | 10 | |
- 교육생 xx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계획 xx의 적정성 | 10 | ||
지xxx | - 교xxx의 확보 및 적정성 (1인 1실습 체제, 교xxx재, 숙xxx 적합성 등) | 20 | |
사후xx | - 피교육자에 xx 사후xx 가능 xx (교육의 지속성 및 효과 증대 위한 현실적 대책) | 20 |
입찰가격 평점 xx(10점)
❍ 입찰가격이 xx가격의 80/100 xxx xx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xx가격의 80/100 미만인 xx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xx가격의 80%상당가격)] + [2×(xx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xx가격의 80%상당가격 - xx가격의 60%상당가격)]
※ 1. 단, 입찰가격이 xx가격의 60/100미만인 xx에는 최저입찰 가격 및 당해업체입찰가격을 60/100으로 xx
2. xx가격을 작성하는 xx에는 xx가격을 xx가격으로 적용
4
제안서 작성 지침
작xxx
◦ 제안서는 xx에 xxx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Ⅱ. 과업x x”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작성된 xx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xx은 xx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작xxx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xx된 xx약어에 약어표를 xxxxx 한다.
❍ 제안서의 작성을 위한 S/W는 글 또는 MS-Office제품(파워포인 트, 엑셀 등)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xxx의 제xxx서 중 “Ⅱ. 과업xx”을 참조하여 각 xx조건에 대하여 xx하고 xx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xxx료 등이 많을 xx에는 주요xx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xx은 명확한 용어를 xx하여 표현해야 하며, xx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에 xx 제안서 xx은 평가 시 과업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하게 된다하더라도 xx사의 이행xx는 면책되지 않음
❍ xx xx을 보충하기 위해 참xxx xx 시 참xxx 목록을 첨부하고 xx부분을 명시하며 제xxxxx에서 xx 시 이를 xxxxx 한다.
❍ xx된 제안서의 xxxx은 xx xxxx의 xx이 없는 한 첨삭, xx,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금액은 xx(원)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규격
❍ 제안서의 xx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xx로 작성하며, 분량은 제한없이 작성하고, 단면으로 인쇄한다.
❍ xxxx 책자xx로 제본xx하고, 단위xx별 간지를 삽입한다.
유의사항
❍ xx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xx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xx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과제 xx 완료 후 xx사의 과업 xx결과가 불량한 xx 향후 당사 xx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xx은 허위나 단순 xx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xx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xx취소, 계약xx 등 xx조치를 취 할 수 있음
❍ xx업체들은 제xxx서에 명시된 요xxx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xx 명시된 요xxx을 따르지 않을 xx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xx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xx이 허위로 밝혀지는 xx xxxxx은 계약파기, xxx상xx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xxx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xxxxx에서 답변 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xx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xx에 맞지 않는 등의 불 xx은 전적으로 xx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xx할 xx 3개 업체 이내로 xx(분담이 행xx)하여 참여업체별 참xxx율을 xxx고, 공동도급 시 공동 도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xx xx 내에 직접(방문)xxxxx 함.(우편접수는 xx하지 않음)
❍ 사업자로 xx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xxx거나, 컨소시엄 xxx의 xx,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xxxxx은 필요시 xx업체에 대하여 추가제xxx 추가 자 료를 xx 및 xxx사를 진행할 수 있음
❍ xx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xxxxx에 있으며, 제안서의 xx 을 공개할 xx는 없음
❍ xx이 xx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xxxxx 은 그에 xx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xx업체의 xx 서 작성 및 xxxxx과의 계약 시 xx된 xx은 전적으로 x x업체가 부담
❍ 종합평가 후 협상xx업체로 xx된 xx업체에 xx 통보와 후 속되는 절차에 따라 xxxxx의 xx사업자로 xx되어 계약 서에 xx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 약체결 전 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xx되어서도 xx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xxx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xxx서의 xx과 xx하여 xxxxx이 그 xx적인 권 한을 가짐
❍ 과제 xx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xx결과가 불량한 xx 향후 xx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xxx을 해한 xx업체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식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Ⅳ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한식진흥원 경영기획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601호(양재동, aT센터)
가격입찰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자입찰로 투찰하여야 함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
❍ 가격투찰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1차 심사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1차 심사는 서류평가로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진흥원 내부에서 실시
2차 심사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 2차 심사는 프리젠테이션(P/T)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업체와 발표시간은 별도통지
2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및 신분증
❍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교육계획서 각 10부(CD 2매 별도 제출)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기재 금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이 아닐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입찰참가자격(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민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납부 면죄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확약하여 진행(*입찰참가신청 서 참조)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2부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붙임 양식 6 다운받아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 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 붙임 양식 7~8 다운 받아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9 다운 받아 작성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요청서 붙임 5 양식 활용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첨부 가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입 찰 일 자 | 2016. | 00. | 00. | ||
입 찰 건 명 | 2018년도 해외 대학 한식강좌 담당교수 초청 한국 식문화 교육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가격 제안서 기준) ․보 증 금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 보증금을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 유 : 발주기관 기준 ・ 본인은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 약합니다. |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한식진흥원에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진흥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 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xx. . . 신청인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
[붙임 2]
2018년도 해외 대학
한식강좌 담당교수 초청 한국 식문화 교육 제안서 [양 식 ]
2018. . .
기관명 : ○○○○○
교육계획서(요약)
교육방향 | ||||
교육개요 (주요내용) | ||||
교육인프라 및 특 장 점 | ||||
담 당 자 | 기 관 명 (부서명) | ( ) | 직ㆍ성명 | ① |
② | ||||
전화번호 (휴대폰) | ① - - ( - - ) | ① | ||
② - - ( - - ) | ② | |||
주 소 |
1. 교육과정 비전 및 목표
2. 교육프로그램
가. 중점 교육내용 (교육장소 포함)
※ 주요 교육내용을 기재하되 커리큘럼 편성방향 및 교육주제 등을 명기하고, 그 사유 및 배경을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구성>
계 | 이론 | 실습 | 식문화체험 |
※ 교육시간은 실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오리엔테이션, 수료식 등 제외)
나. 교육 커리큘럼 구성의 특성
ㅇ 한식강좌 담당 외국인 교수 교육 맞춤형 교육운영 방안 ㅇ 각 학교 선호 교육 위주 구성
ㅇ 한식당 견학 및 식문화체험 프로그램 구성
※ 제안사 교육과정의 차별화된 특장점을 기재
다. 강사진 구성의 장점과 특이사항
라. 세부 교육일정
일자 | 시간 | 교과목 및 주요교육내용 | 강사 | 비고 |
5.13 | 9:00~ 12:00 | 홍길동 | ||
계획 |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
오 전 | ○대상 : -과목 : -강사 : | ||||
오 후 | |||||
6일차 | 7일차 | 8일차 | 9일차 | 10일차 | |
오 전 | ○대상 : -과목 : -강사 : | ||||
오 후 |
※ 주> 세부교육내용, 방문예정한식당, 식문화체험 일정관련 상세히 기재 마. 일자별 일정표
3. 교육운영관리
가. 교육 운영계획 (이론, 실습, 한식당견학, 식문화체험운영 포함)
나. 교육과정 관리 방안(해당 교육기관 특성화 방안) ㅇ 교육생 관리 방안
ㅇ 숙박 및 편의시설 관련(숙소 내부 사진 첨부)
ㅇ 교육기관이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행정 서비스 ㅇ 투입행정(영어가능전담인력 투입)등
다. 교육생 사후 관리방안
ㅇ 각 학교 한식강좌 운영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및 강좌운영 자문 등
4. 모집분야의 전문교육과정 운영경험(관련사업 추진실적)
과정명 | 교육기간 및 시간 | 교육 인원 | 교육내용 | 발주처 (계약금액) | 비고 (자체,수탁) |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한식관련 교육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실적만을 기재.
3. 최근 3년간(‘12~’14)의 실적만 기재
※ 주> 비고란에 동일과정, 유사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5. 강사의 학력 및 경력현황
교과목명 | 강사명 | 소속기관 및 직위 | 학력/전공 | 경 력 | 비고 (이론/실습) | |
자체 | 외래 | |||||
이00 | 00대학교 교수 | 식품조리학 | 2007, 00 호텔 Chef 식품영양학 박사 한식메뉴 전문가 외부기업 특강 12회 | 이론강의 | ||
※ 주1>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며, 경력은 최근 주요경력 2개 정도를 기재 2> 자체강사는 교육 희망기관 소속으로 급여전액을 지급하는 자만을 기재
3> ‘학력 및 전공’에는 최종학력을 제시하되 대졸 이상일 경우, 대학교 학 부 이상의 학력 및 전공을 기재
4> ‘주요경력’에는 강의, 컨설팅 및 자격증, 수상 경력, 학위 등을 기재하되, 연도별로 기술
6. 교육예정 시설에 대한 일반현황
□ 입지, 시설환경
※ 제안사 교육시설 및 교육기관 입지 환경의 차별화된 특장점을 기재
□ 보유시설현황(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재)
시설명 | 개수 | 면적(㎡) | 수용인원(명) | 비 고 |
강의실 | 자가 | |||
실습장 | ||||
분임토의실 | ||||
휴게실 | ||||
… | ||||
… | ||||
… | ||||
… |
□ 교육기관 시설 사진 첨부
7. 교육비 산정(기관 참고양식)
(단위 : 명, 천원)
구 | 분 | 항 목 | 내 역 | 산출근거 | 합 계 |
인건비 | 인건비 | 주강사료 | |||
보조강사료 (조리실습) | |||||
과정장 진행수당 | |||||
연구원 진행수당 | |||||
통역원 | |||||
기타 | |||||
계 | |||||
경비 | 교재비 | 교재제작비 | |||
번역비 | |||||
기타 | |||||
계 | |||||
실습 및 현장탐방비 | 실습 재료비 | ||||
현장 탐방비 | |||||
한식당 체험비 | |||||
기타 | |||||
계 | |||||
체제비 | 교육장소임차 | ||||
숙박비 | |||||
식비 | |||||
교통비 | |||||
여행자보험 | |||||
기타 | |||||
계 | |||||
기타운영비 | 업무추진비 | ||||
기타 | |||||
합 | 계 | ||||
합 | 계 |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5% 이내 |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
총 합계 |
【붙임 3】
제안사 일반현황
1. 기관명 :
2. 연혁
년 도 | 주 요 연 혁 | 비 고 |
3. 조직 및 인원
4. 주요실적
5. 주요사업내역
6. 특징 및 대표기술
7. 대외 포상 및 인증
8. 제안동기
【붙임 4】
제안사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 2016년 | 비 고 |
1. 총자산 | ||
2. 총자본 | ||
3. 자기자본 | ||
4. 유동부채 | ||
5. 고정부채 | ||
6. 유동자산 | ||
7. 당기순이익 | ||
8. 매출액 | ||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 ||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 제재기관 | 제 한 사 유 | 제 한 기 간 | 비 고 |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붙임 5】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하며, 제안과제와 유 사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실적증명서는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 표 |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입찰공고번호 | ||||||||
증명서용도 | 제 | 출 | 처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일금 | 정(\ | ,부가세포함)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용역내용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 | 고 | |||
비율 | 실적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주 | 소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 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함.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식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식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식진 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식진흥 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풍,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식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식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 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식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식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 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 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 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 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
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 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 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 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 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 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 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8】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20xx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 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 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xx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 |||||||
소속기관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동의여부 | 서명 | ||
□ 동의 | / □ | 거부 | |||||
□ 동의 | / □ | 거부 | |||||
□ 동의 | / □ | 거부 | |||||
□ 동의 | / □ | 거부 | |||||
□ 동의 | / □ |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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